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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공판준비절차
    공판준비절차
    공판준비 절차공판준비절차 :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를 준비하기 위해 소수법원이 행하는 각종의 절차공판 준비절차의 내용1. 공소장부본의 송달 (주로 소장 부분)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함제 1화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 해야함2. 의견서의 제출3. 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재판장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게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됨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고지 가능4. 공판기이르이 지정, 변경 등1)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제 267조 ① 재판장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공판기일이 지정되면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2) 피고인 등의 소환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제 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5. 공판기일 전의 기타 절차증거개시제도증거개시 : 검사 또는 피고인 변호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상대방에게 열람 등사하도록 하는 것1. 검사의 증거개시1)증거개시의 신청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2)증거개시의 대상-증거목록 : 검사는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서류 또는 물건3) 증거개시의 제한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 할 수 있다.
    법학| 2023.05.31| 2페이지| 1,000원| 조회(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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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집행권원 종류 레포트
    집행권원 종류 레포트
    民事執行法- 執行權原’의 의의와 종류목차I. 執行權原1. 執行權原의 意義2. 執行權原의 內容3. 執行權原의 消滅II. 執行權原의 種類1. 判決2. 判決 이외의 執行權原3. 民事執行法과 民事訴訟法이외의 法律에 규정된執行權原執行權原의 意義의의執行權原은 일정한 私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증의 문서를 말한다.(구 民事訴訟法에서는 채무명의라고 하였다.)민사집행법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①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②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③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다.어떠한 증서가 집행권원이 되는지는 民事執行法과 그 밖의 법률에 정해져 있다. 주로 재판과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집행권원이 되나, 당사자 등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한 법무조합이 작성한 증서인 경우도 있다.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표시가 없는 형성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2. 내용執行權原에 의하여 또는 집행문의 부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결합하여 집행당사자 및 집행의 내용, 범위가 결정된다.2-1. 집행당사자執行權原은 집행당사자적격자의 범위를 결정하므로 그러한 자 중 특정인을 위하여 또는 그 자에 대하여 집행문이 부여됨으로써 집행당사자가 확정된다.2-2. 급부의 내용執行權原은 급부의무를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 급부의 내용은 가능∙ 특정∙ 적법하며 강제이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따라서, 執行權原에는 급부의 목적물의 종류, 범위, 급부의 시기 등이 표시되어야 하고, 급부가 집행당시에 객관적으로 불능이거나, 강제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집행불능이 된다.2-3. 급부의 범위이행청구권의 범위의 최대한도는 執行權原에 불능은 집행개시의 요건이다.나) 선택적 이행의무선택권의 행사절차를 먼저 거쳐야 집행이 가능하다.이러한 경우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선택권 행사절차를 거친것은 집행문부여의 요건이다. (선택권행사의 방법은 민법 381조에 따름)다) 기한∙ 조건부이행의무기한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집행할 수 없다.확정기한의 도래는 집행개시의 요건이고, 불확정기한의 도래 및 정지조건의 성취는 집행문부여의 요건이다.해제조건은 청구권의 소멸사유이므로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지게되며 민사집행법 30조 2항의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 상환적 이행의무執行權原에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표시한 경우 채권자의 반대급부는 급부의무의 태양에 불과하고 기판력, 집행력도 없어 채무자가 역으로 이를 執行權原으로 하여 집행할 수는 없다.이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은 집행개시의 요건이다.다만,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당해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2-5. 집행대상물의 범위금전채권의 집행에서는 執行權原에 별도의 정합이 없는 한 채무자의 전 재산이 집행의 대상으로 된다. 유한책임의 경우에는 집행의 대상으로 되는 재산의 범위가 執行權原에 명시되어야 한다.이러한 집행채무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됨.3. 소멸執行權原이 소멸하는 경우로는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와 존재가 없어진 경우가 있다.효력을 상실하는 경우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가집행선고의 취소 또는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의 선고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또는 확정판결이 재심판결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로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존재가 없어진 경우는 執行權原의 원본이 멸실된 경우로 새로운 소나 기타의 방법으로 다시 執行權原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집행정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에 장애가 없다. 단순히 집행정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執行잃게 된다. 그러나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집행처분은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③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에 대한 집행판결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 일반판결과 같이 집행문을 부여받아 야 집행이 가능하다. 소멸시효는 10년임. (민법 제165조 제1항)2. 判決 이외의 執行權原①소송상 화해조서, 제소전 화해조서 (민사집행법 제57조, 제56조 제5호)②청구의 인낙조서 (민사집행법 제57조, 제56조 제5호)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을 변론조서,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20조), 이러한 조서도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이 가능하다. 소멸시효는 10년임. (민법 제165조 제2항)③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민사집행법 제57조, 제56조 제1호)소송비용상환결정(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제2항),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피구조자의 소송승계인이나 피구조자에 대한 유예소송비용의 납입명령(민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제131조),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결정(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제318조, 제326조, 제333조), 부동산인도명령[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제3항(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문 없이 집행가능)], 대체집행에 있어서 채무자에게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민사집행법 제260조 제2항), 간접강제에 있어서 금전배상을 명하는 결정(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④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57조, 제56조 제3호)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74조),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됨.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지만, 그사법 제49조 제1항), 공증인,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어음, 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작성한 공정증서(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를 집행증서라고 한다.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 (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 소멸시효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다.⑥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301조)가압류 및 가처분명령은 그 자체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집행문의 부여를 요하지 않고 즉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 있는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계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하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 제301조)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하거나 송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 292조 제2항, 제301조)⑦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 (민사집행법 제60조)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집행법 제60조),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없다.과태료 재판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의 금전채권으로서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그 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8. 24. 자 2000마 1350 결정.)⑧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민사소송법 제231조)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화해권고결정은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거나 이의 신청권을 포기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31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이 가능하다. 소멸시효는 10년임. (민법 제165조 제2항)조서(민사조정법 제29조)와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제4항)⑤ 가사소송법에 의한 심판(가사소송법 제41조),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양육비부담조서(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⑥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⑦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피신청 언론사 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여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및 중재결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3조, 25조 1항)⑧ 당사자가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의 수봉(收棒)결정, 소송구조와 구조의 취소에 의한 비용 추심의 결정(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제1항, 민사소송비용법 제131조, 제132조)⑨ 비송사건절차법상의 과태료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⑩ 비송사건절차의 비용에 관한 재판(비송사건절차법 제29조 제1항)⑪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형사소송법 제477조)⑫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확정된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심판, 항고심판, 재심과 관련하여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특허법 제166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4조, 상표법 제153조)⑭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기재된 유죄판결 또는 보호처분 결정서(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제1항)⑮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
    법학| 2023.05.29| 9페이지| 1,500원| 조회(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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