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록에 나타난 재판왜곡의 사례 연구1. 서론여당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사례를 참고해 ‘법왜곡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는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 부당한 기소나 판결을 내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다.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법안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고소·고발 남발과 수사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실제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기소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경미하게 기소하는 사례가 있으며, 반대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한 기소나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법 왜곡죄 신설이 핵심인 형법 개정안은 박찬대·김용민·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판검사 또는 경찰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부당한 법령을 적용해 수사·기소·판결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 법안은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 징역 및 10년 이하 자격 정지’로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 수사한 검찰을 겨냥한 동시에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를 압박하는 ‘방탄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2. 주요 외국의 법왜곡 대응법제가. 독일형법상 법왜곡죄(1) 연원 : 법왜곡죄의 연원은 종교법 또는 로마법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실익을 기대할 수 있음. 다만 나치에 부역한 법관에 대해서는 무력하여 법관특권규정이라고 비판받음(2) 행위주체 : 법왜곡죄의 규율대상인지 여부는 절차의 성격 및 목적에 따라 판단하며, 본질적으로 ‘법관으로서의 활동’인지 여부가 핵심. 검사 등 ‘법률사건을 지휘하거나 결정하는 위치의 공무원’ 역시 법관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경우 행위주체에 해당(3) 처벌범위 : 단순한 실정법규의 침해만으로는 법왜곡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질서 전체나 법치국가적 사법실무의 핵심적 원칙에 위반한 경우’, 즉 불법성이 중대한 경우로 처벌범위 제한.독일의 법왜곡죄는 형법에 명시돼 있다.법관이나 검사, 공무원 지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총 73건이 기소돼 56건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3건은 징역형의 실형, 25건은 집행유예, 나머지는 벌금형으로 징역형이 절반을 차지해 처벌 수위도 높다. 2000년대 초반에는 많게는 한 해에 15건이 기소되기도 했다.(4) 통계 : 지난 15년 간(2002년-2017년) 재판건수는 총 73건(주로 구 동독 시절의 사법불법 관련)인데, 유죄판결이 선고된 비율은 높지만(73건 중 56건) 자유형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는 5%에 불과(56건 중 단 3건)나. 법왜곡죄 등 독자적 구성요건으로 규율하는 입법례 :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세르비아다. 기타 입법례 : 미국의 경우는 징계로써, 일본,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는 직권남용죄나 권리행사침해죄 등으로써 대응3. 조선시대의 처벌 사례1404년, 태종 4년, 1월 18일형조와 도관의 오결한 죄를 청하니, 명하여 HYPERLINK "javascript:getManInfo('M_0002242')" 사성등을 정직(停職)시키고, HYPERLINK "javascript:getManInfo('M_0004444')" 사영등은 귀양보내고, HYPERLINK "javascript:getManInfo('M_0068280')" 최관은 행수(行首)로서 두 번이나 오결하였으므로, 그 직첩(職牒)을 거두고 먼 지방에 귀양보내었다.1405년, 태종 5년, 8월 23일"노비를 오결한 관원을 곧 징계하지 않기 때문에, 당해 관원(當該官員)이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오결하는 것이 자못 많아서, 원통하고 억울하여 화기(和氣)를 상하게 한다. 이제부터 서로 소송하는 노비와 양천(良賤)을오결한 자, 양민(良民)을 억압하여 천인(賤人)을 만든 자는 갖추 기록하여 신문(申聞)해서 죄를 논하고, 항식(恒式)을 삼으라."1413년, 태종 13년, 11월 11일만약오결(誤決)한 것이 있으면 교지(敎旨)에 의해서 행수(行首)와 방장(房掌)을 논죄하소서.1413년 태종3년, 윤 11월 29일중외의 관리가 혹은 은혜와(誤決)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더해 화기(和氣)를 상하게 한 자와, 혹은 빈객(賓客)으로 인하여, 혹은 공부(貢賦)로 인하여 함부로 취(取)하고 지나치게 거두어, 탐오(貪汚)하고 불법(不法)하여 백성의 재물(財物)을 좀먹은 자는, 비록 사유(赦宥)를 거쳤다 하여도 엄하게 추후(追後)하여 논핵(論劾)하는 법을 행하게 하소서."1416년, 태종 16년 5월 6일사헌부에서오결원리 결죄(誤決員吏決罪)의 법을 아뢰었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을유년(乙酉年)의 영구히 준수할 교지(敎旨) 안에, ‘노비(奴婢)를오결(誤決)한 원리(員吏)는 직첩(職牒)을 거두어 들이고 장(杖) 80대를 때려서 몸을 수군(水軍)에 충당하고, 뇌물을 받고오결한 정상이 현저한 자는 직첩을 거두어 들이고 장(杖) 1백 대를 때려서 몸을 수군(水軍)에 충당하여 영구히 서용하지 않는다.’고 하였고,《속육전(續六典)》안에는, ‘꾸며 대는 말을 치우쳐 듣고 사실과 거짓을 살피지 못하고 혼미(昏迷)하여 오결한 자는표부과명(標付過名)하여 영구히 서용하지 않는다. 인정의 좋고 나쁨에 따라 장물(贓物)을 받고오결한 정상이 현저한 자는 직첩을 거두어 들이고 장(杖) 1백 대를 때려서 몸을 수군(水軍)에 충당한다.’고 하였고, 을미년(乙未年)에 이조(吏曹)에서 수교(受敎)한 안에는, ‘진실로 십악(十惡)을 범하고, 감수자도(監守自盜)하거나 불법 살인하거나 법을 굽혀 재물을 받는 따위의 죄와 이미 장(杖) 1백 대 이상에 연좌된 경우에는 율문(律文)에 의하여 서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만약 을미년(乙未年)의 교지(敎旨)를 따른다면 혼미하여 오결한 자는 영구히 서용하지 않는다는 예에 들지 아니하고 다만 표부과명(標付過名)할 따름이요, 조금도 죄를 받지 않게 됩니다. 전후의 교지(敎旨)가 이와 같이 부동(不同)하니, 어느 것을 좇아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1431년, 세종13년, 5월 27일.卿亦抄《江湖紀聞》內, 誤斷刑獄者以聞, 予欲下敎曉諭1433년, 세종15년, 10월 20일.조계생은 “소송을 오판(5년 세조 11년 3월 26일만일 기한에 판결하지 않은 자를 상고함이 있으면, 유사(攸司)에 맡겨 추핵(推覈)하여 죄를 과(科)하게 하고, 또 결송(決訟)한 것이 공정하지 못한 자도 또한 고발하는 것을 허락하여 유사(攸司)에 내려 정당한 것에 좇아 고치게 하며,오결(誤決)한 관리(官吏)는 율(律)에 따라 죄를 논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을 풀어 주어 뒤에 오는 사람을 경계하소서."재판기한;사형은 30일.징역(도형).유배형은 20일.태형(훼초리).장형(매)은10일이내에 재판을 끝내야 하고,고의로 판결을 잘 못하면 장 100대의 형벌에 처하거나 귀양을 보내고 사면을 받아도 영구히 공무원이 될 수 없다.4. 법왜곡적 사법일탈에 대한 대응방향(1) 법왜곡죄는 연혁적으로 현대 민주주의의 산물로 볼 수 없으며, 권력에 부역한 사법관료를 단죄하기보다는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 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음. 다만 부당한 과거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왜곡적 사법일탈’에 대한 대응은 필요한 만큼, 인사권 등 다양한 원인적 요소를 고려하여 법왜곡적 사법일탈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필요5. 법왜곡죄 도입 시 유의사항(1) 독일형법식의 법왜곡죄를 우리 형법에 도입할 경우 법관의 독립적인 사법권 행사 및 법원 판례를 통한 입법흠결의 보충기능 등에 유의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음(2) 기소법정주의를 취하는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구성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3)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 결과에 따라서는 경찰관의 대상 포함 여부를 고려할 필요도 있음6. 권력결탁형 사법일탈 방지방안(1) 법관의 실질적 독립을 위한 개헌 : 법왜곡죄 신설을 위한 법률개정보다는 개헌을 통한 근본적 사법개혁 필요. 단, 사법통제가 아니라 ‘법관의 실질적 독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지향하는 개혁이어야 하며, 만일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면 입법부나 행정부에 의한 통제나 대법원장 등 인사권자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법관 스스로에 호한 사유로 징계할 수 없도록 법관징계법상 징계사유(제2조)를 구체적인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한편, 변호사법상의 변호사결격사유(제5조)를 직무상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징계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 필요(3) 대법원장 등의 징계 관여 최소화 : 보직 법관인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이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절차에 관여할 여지 최소화 필요(4) 직권남용죄 규정의 실질화 : 직권남용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제한적으로 신설하거나, 독일형법상 형사소추죄를 참조하여 형사소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 신설 등의 방안으로써직권남용죄 규정 실질화 필요7. 그 밖의 사법일탈 방지방안(1) 성과지향적 승진제도 및 계급정년 제도의 재고 : 공직의 본분을 망각하게 할 위험성이 높은 성과지향적 승진제도와, 이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서의 계급정년 제도의 폐지 필요(2) 전관예우의 철폐 : 전관예우의 철폐를 위하여 법조인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로서― 의도적으로 전관에게 사건을 위임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도 함께 처벌 필요8. 결언평시의 법률과 평화를 깨뜨린 비상긴급사태를 다루는 법률을 구분해 볼 때 입법과정이나 사법재판에서 그 적용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외과의사처럼 정확한 부위를 들어내는 수술처럼 사변, 준전시를 겪은 후에 활용할 수 없어, ‘국문’이라는 형태의 수사, 재판제도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오늘날 형사재판을 오결하여 무죄자가 사형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민사재판에서는 기업주의 탄압에 맞선 노조원들이 수억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수동적이고 강압적인 판결을 본 피해자는 어디서 감정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받을 것인가.현대 사회의 법원, 검찰조직의 탄생은 거의 백년에 가깝다. 민주사회에서 높은 성루를 만들고, 사람사이에 혐오, 불평등, 유전무죄의 추악한 행태를 만들고 있어 안타깝다.조선조 율학은 음양학과 같은 서열로 인기있고 권위있는 고시가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날은 유력가문이 법무법인, 법조계에 포진하고 있어 카르텔을 깨뜨리되었다.
실록에 나타난 재판왜곡의 사례 연구1. 서론여당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사례를 참고해 ‘법왜곡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는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 부당한 기소나 판결을 내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다.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법안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고소·고발 남발과 수사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실제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기소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경미하게 기소하는 사례가 있으며, 반대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한 기소나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법 왜곡죄 신설이 핵심인 형법 개정안은 박찬대·김용민·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판검사 또는 경찰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부당한 법령을 적용해 수사·기소·판결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 법안은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 징역 및 10년 이하 자격 정지’로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 수사한 검찰을 겨냥한 동시에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를 압박하는 ‘방탄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2. 주요 외국의 법왜곡 대응법제가. 독일형법상 법왜곡죄(1) 연원 : 법왜곡죄의 연원은 종교법 또는 로마법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실익을 기대할 수 있음. 다만 나치에 부역한 법관에 대해서는 무력하여 법관특권규정이라고 비판받음(2) 행위주체 : 법왜곡죄의 규율대상인지 여부는 절차의 성격 및 목적에 따라 판단하며, 본질적으로 ‘법관으로서의 활동’인지 여부가 핵심. 검사 등 ‘법률사건을 지휘하거나 결정하는 위치의 공무원’ 역시 법관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경우 행위주체에 해당(3) 처벌범위 : 단순한 실정법규의 침해만으로는 법왜곡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질서 전체나 법치국가적 사법실무의 핵심적 원칙에 위반한 경우’, 즉 불법성이 중대한 경우로 처벌범위 제한.독일의 법왜곡죄는 형법에 명시돼 있다.법관이나 검사, 공무원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지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총 73건이 기소돼 56건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3건은 징역형의 실형, 25건은 집행유예, 나머지는 벌금형으로 징역형이 절반을 차지해 처벌 수위도 높다. 2000년대 초반에는 많게는 한 해에 15건이 기소되기도 했다.(4) 통계 : 지난 15년 간(2002년-2017년) 재판건수는 총 73건(주로 구 동독 시절의 사법불법 관련)인데, 유죄판결이 선고된 비율은 높지만(73건 중 56건) 자유형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는 5%에 불과(56건 중 단 3건)나. 법왜곡죄 등 독자적 구성요건으로 규율하는 입법례 :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세르비아다. 기타 입법례 : 미국의 경우는 징계로써, 일본,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는 직권남용죄나 권리행사침해죄 등으로써 대응3. 조선시대의 처벌 사례1404년, 태종 4년, 1월 18일형조와 도관의 오결한 죄를 청하니, 명하여 HYPERLINK "javascript:getManInfo('M_0002242')" 사성등을 정직(停職)시키고, HYPERLINK "javascript:getManInfo('M_0004444')" 사영등은 귀양보내고, HYPERLINK "javascript:getManInfo('M_0068280')" 최관은 행수(行首)로서 두 번이나오결하였으므로, 그 직첩(職牒)을 거두고 먼 지방에 귀양보내었다.1405년, 태종 5년, 8월 23일"노비를오결한 관원을 곧 징계하지 않기 때문에, 당해 관원(當該官員)이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오결하는 것이 자못 많아서, 원통하고 억울하여 화기(和氣)를 상하게 한다. 이제부터 서로 소송하는 노비와 양천(良賤)을오결한 자, 양민(良民)을 억압하여 천인(賤人)을 만든 자는 갖추 기록하여 신문(申聞)해서 죄를 논하고, 항식(恒式)을 삼으라."1413년, 태종 13년, 11월 11일만약오결(誤決)한 것이 있으면 교지(敎旨)에 의해서 행수(行首)와 방장(房掌)을 논죄하소서.1413년 태종3년, 윤 11월 29일중외의 관리가 혹은 은혜와 원수[恩讎]를 끼고, 혹은 권세(權勢)에 아부하여 그른 것을 알면서도오결(誤決)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더해 화기(和氣)를 상하게 한 자와, 혹은 빈객(賓客)으로 인하여, 혹은 공부(貢賦)로 인하여 함부로 취(取)하고 지나치게 거두어, 탐오(貪汚)하고 불법(不法)하여 백성의 재물(財物)을 좀먹은 자는, 비록 사유(赦宥)를 거쳤다 하여도 엄하게 추후(追後)하여 논핵(論劾)하는 법을 행하게 하소서."1416년, 태종 16년 5월 6일사헌부에서오결원리 결죄(誤決員吏決罪)의 법을 아뢰었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을유년(乙酉年)의 영구히 준수할 교지(敎旨) 안에, ‘노비(奴婢)를오결(誤決)한 원리(員吏)는 직첩(職牒)을 거두어 들이고 장(杖) 80대를 때려서 몸을 수군(水軍)에 충당하고, 뇌물을 받고오결한 정상이 현저한 자는 직첩을 거두어 들이고 장(杖) 1백 대를 때려서 몸을 수군(水軍)에 충당하여 영구히 서용하지 않는다.’고 하였고,《속육전(續六典)》안에는, ‘꾸며 대는 말을 치우쳐 듣고 사실과 거짓을 살피지 못하고 혼미(昏迷)하여오결한 자는표부과명(標付過名)하여 영구히 서용하지 아니하고, 인정의 좋고 나쁨에 따라 장물(贓物)을 받고오결한 정상이 현저한 자는 직첩을 거두어 들이고 장(杖) 1백 대를 때려서 몸을 수군(水軍)에 충당한다.’고 하였고, 을미년(乙未年)에 이조(吏曹)에서 수교(受敎)한 안에는, ‘진실로십악(十惡)을 범하고, 감수자도(監守自盜)하거나 불법 살인하거나 법을 굽혀 재물을 받는 따위의 죄와 이미 장(杖) 1백 대 이상에 연좌된 경우에는 율문(律文)에 의하여 서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만약 을미년(乙未年)의 교지(敎旨)를 따른다면 혼미하여 오결한 자는 영구히 서용하지 않는다는 예에 들지 아니하고 다만 표부과명(標付過名)할 따름이요, 조금도 죄를 받지 않게 됩니다. 전후의 교지(敎旨)가 이와 같이 부동(不同)하니, 어느 것을 좇아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1431년, 세종13년, 5월 27일.卿亦抄《江湖紀聞》內, 誤斷刑獄者以聞, 予欲下敎曉諭1433년, 세종15년, 10월 20일.조계생은 “소송을 오판(誤判)한 수령을 비록 처벌하지는 않더라도 그의 벼슬은 파면시키십시오”1465년 세조 11년 3월 26일만일 기한에 판결하지 않은 자를 상고함이 있으면, 유사(攸司)에 맡겨 추핵(推覈)하여 죄를 과(科)하게 하고, 또 결송(決訟)한 것이 공정하지 못한 자도 또한 고발하는 것을 허락하여 유사(攸司)에 내려 정당한 것에 좇아 고치게 하며,오결(誤決)한 관리(官吏)는 율(律)에 따라 죄를 논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을 풀어 주어 뒤에 오는 사람을 경계하소서."재판기한;사형은 30일.징역(도형).유배형은 20일.태형(훼초리).장형(매)은10일이내에 재판을 끝내야 하고,고의로 판결을 잘 못하면 장 100대의 형벌에 처하거나 귀양을 보내고 사면을 받아도 영구히 공무원이 될 수 없다.4. 법왜곡적 사법일탈에 대한 대응방향(1) 법왜곡죄는 연혁적으로 현대 민주주의의 산물로 볼 수 없으며, 권력에 부역한 사법관료를 단죄하기보다는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 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음. 다만 부당한 과거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왜곡적 사법일탈’에 대한 대응은 필요한 만큼, 인사권 등 다양한 원인적 요소를 고려하여 법왜곡적 사법일탈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필요5. 법왜곡죄 도입 시 유의사항(1) 독일형법식의 법왜곡죄를 우리 형법에 도입할 경우 법관의 독립적인 사법권 행사 및 법원 판례를 통한 입법흠결의 보충기능 등에 유의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음(2) 기소법정주의를 취하는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구성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3)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 결과에 따라서는 경찰관의 대상 포함 여부를 고려할 필요도 있음6. 권력결탁형 사법일탈 방지방안(1) 법관의 실질적 독립을 위한 개헌 : 법왜곡죄 신설을 위한 법률개정보다는 개헌을 통한 근본적 사법개혁 필요. 단, 사법통제가 아니라 ‘법관의 실질적 독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지향하는 개혁이어야 하며, 만일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면 입법부나 행정부에 의한 통제나 대법원장 등 인사권자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법관 스스로에 의한 통제여야 함(2) 법관 징계사유의 실질화 : ‘품위 손상’ 등의 모호한 사유로 징계할 수 없도록 법관징계법상 징계사유(제2조)를 구체적인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한편, 변호사법상의 변호사결격사유(제5조)를 직무상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징계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 필요(3) 대법원장 등의 징계 관여 최소화 : 보직 법관인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이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절차에 관여할 여지 최소화 필요(4) 직권남용죄 규정의 실질화 : 직권남용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제한적으로 신설하거나, 독일형법상 형사소추죄를 참조하여 형사소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 신설 등의 방안으로써직권남용죄 규정 실질화 필요7. 그 밖의 사법일탈 방지방안(1) 성과지향적 승진제도 및 계급정년 제도의 재고 : 공직의 본분을 망각하게 할 위험성이 높은 성과지향적 승진제도와, 이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서의 계급정년 제도의 폐지 필요(2) 전관예우의 철폐 : 전관예우의 철폐를 위하여 법조인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로서― 의도적으로 전관에게 사건을 위임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도 함께 처벌 필요8. 결언평시의 법률과 평화를 깨뜨린 비상긴급사태를 다루는 법률을 구분해 볼 때 입법과정이나 사법재판에서 그 적용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외과의사처럼 정확한 부위를 들어내는 수술처럼 사변, 준전시를 겪은 후에 활용할 수 없어, ‘국문’이라는 형태의 수사, 재판제도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한국 양명학의 도입시기에 대한 재검토양명학이란 무엇인가양명학은 기존의 성리학이 안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왕양명의 깊은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성리학의 가르침대로 격물치지를 실천하며 대나무를 7일간 바라보았지만, 끝내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병을 얻었다. 이 경험은 그가 사상의 방향을 바깥에서 안으로 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성리학의 한계에 대한 반성주자학에서는 이와 기를 분리하고, 이가 모든 사물 속에 흩어져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진리를 알려면, 외부의 사물 하나하나를 연구하고 탐구해야만 했다.하지만 왕양명은 이렇게 보았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사물이 있는데, 한정된 인간의 생명으로 그 모든 사물의 이치를 어떻게 다 궁구할 수 있겠는가? 만약 이치가 사물 속에 있다면, 사물이 사라지면 이치도 사라지는 것인가?“심즉리: 마음이 곧 이치다양명학의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선언은 심즉리이다.심: 인간의 마음즉: 바로리: 우주의 근본 원리, 이치, 도덕 법칙우주의 모든 진리와 이치는 복잡한 외부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온전히 갖추어져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깨끗하고 밝아서, 외부의 사물을 통해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만으로도 우주의 이치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 심즉리는 인간 내면의 존엄성과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매우 자신감 넘치고 주체적인 사상의 출발점이 된다.모든 사람에게 내재된 지혜: 치양지마음속에 이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다음 단계는 이치를 어떻게 끌어내고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양명학은 그 해답을 치양지에서 찾는다.양지: 하늘이 부여한 타고난 지혜맹자가 말한 선천적으로 타고난직관을 신뢰하여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용기를 준다.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기 쉬운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내면의 힘을 길러준다.실행력과 비즈니스 통찰지행합일은 실행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즉시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복잡한 분석과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일단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양지를 발휘하여 수정하고 보완하라는 양명학의 가르침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최고의 지침이 된다.유연한 사고와 개혁 정신양명학은 이를 외부의 딱딱한 규칙이 아닌 내 마음의 살아있는 원리로 보았기 때문에 현실과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개혁적인 사고방식을 가능하게 했다. 낡은 관습이나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는 창의적인 사고방식의 근간이 된다.2. 양명학의 도입명나라에서 사은사로 다녀온 문간공 김세필이 1520년에 양명의 전습록을 가져와 광안군 이연경에게 전수한 것으로 보인다.김세필[ 1473~1533]은 서울 명례방에 살면서 젊어서부터 독서를 부지런히 하여 닭이 울어도 그칠 줄 몰랐으며, 할아버지 김영유의 옛집이라서 야순 군졸들이 매일 글소리를 엿듣고 “우리들이 멀지 않아 이 댁에 야순을 보고하게 될 것이다”하였다고 한다.1490년(성종 21)에 유생 시험을 볼 때 18세로 수석으로 합격하자 기특하여 낙하(落霞) 운자를 부르자 즉석에서 시를 지어, 성종이 “그 재주가 노성함을 기다려 크게 쓰리라”하고 많은 상품을 주고, 또 관학 유생에게 제술 시험 보일 때 19세로 으뜸을 하여 쌀과 호초등을 내려 주어 한때 젊은 선비들이 흠모하였다.1495년(연산군 1) 생원시에 합격하고, 1496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498년(연산군 4) 홍문관정자겸경연전경(弘文館正字兼經筵典經)에 임명된 후, 『성종실록(成宗實錄)』 편찬에 기사관으로 참여하고, 홍문관박사(弘文館博士)·부수찬(副修撰)·지평(持平)을 지냈다. 1504년 갑자사화에 연루되어여 조금이라도 수확이 될 만한 곳에는 모두 1등을 더하니 원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사람들은 “옛날에는 군(郡)을 다스리다가 공명을 손상한 사람이 있더니, 이 사람의 명망은 외보(外補) 때문에 도리어 적어졌다”하였다. 지중추부사로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도관원리에 살았다.김세필이 생극면 팔성리 지비천(知非川)에 공당(工堂)을 지을 때 충주목사 박상(朴祥)이 도와주었는데, 말을 매던 촌락이 ‘말마리(馬里)’ 마을이 되었고, 유생들이 모여들어 제방 둑에 말 매던 곳을 ‘말개뚝’이라 하였다. 또한 김세필이 ‘마흔아홉 살에 벼슬에서 쫓겨나고, 50세에 49년이 잘못되었음을 알았다’하여, ‘지비옹(知非翁)’이라 부르고, 집 앞에 흐르는 물을 ‘지비천(知非川)’이라 불렀으며, 공당은 이후에 ‘지천서원(知川書院)’이 되었다.[저술 및 작품]저서로 『십청헌문집(十淸軒文集)』이 있다.[묘소]묘소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다.[상훈과 추모]시호는 문간(文簡)이다. 1746년(영조 22)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김안국이 행장을 찬하였으나 병화로 없어지고, 송시열이 신도비명을 찬하였다. 1672년(현종 13) 충주 유생 한치상(韓致相) 등이 “서원 창건 60년간 제사 지냈으므로 편액을 하사해 달라”고 상소하여 3월 27일 지천서원(知川書院)이 편액되었다.11월 2일 충청북도 충주시 팔봉서원에 편액되어 봉향하고, 치제(致祭)할 때 유제문(諭祭文)이 내려졌다.그 글은 다음과 같다.“경주김씨의 후손으로 송백 같은 지조를 지녔도다. 어찌 문장에만 능할 뿐이었겠는가. 학문을 겸하여 배양하였기 때문에 그 경지가 어디서라도 진리를 터득할 수 있으므로 처지에 따라 사리에 밝았도다. 조정의 높은 지위에 올라서는 어진 인재를 잇달아 천거하여 나오게 하였으며, 경연에 임하여서는 충심을 다하여 아뢰었으므로 지방에 있을 적에는 조정에 일이 있으면 역마를 달려 불렀도다. 허물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라는 말의 뜻을 설명하여 임금을 선(善)으로 인도하려는 정성을 다하였으며, 충성에는 자신의 몸도 돌한 당시의 신진 사림(士林)들과 가깝게 지냈다. 1519년 현량과에 급제해 사헌부와 홍문관의 요직을 두루 거쳤으나 같은 해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탄핵을 받았다. 그러나 중종이 이연경은 연산군 때 화(禍)를 입은 집안의 자손이라 하여 특별히 그의 이름을 삭제해 준 덕에 무사할 수 있었다.이후 이연경은 공주에서 은거하면서 성리학과 양명학 등을 두루 공부했고 그의 학문적 명망을 듣고 찾아온 노수신(盧守愼)과 강유선을 사위로 삼기도 했다. 이준경이 훗날 성리학이 기본임에도 다른 학문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이연경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컸다.이준경은 형 이윤경으로 부터 기초학문을 배웠다. 형 이윤경으로 부터 학문을 배운이가있었는 데, 방진이었다. 나이는 방진이 이준경보다도16살이나 어렸는데도 동문 수학 한 셈이다.이준경(1500, 연산 5년 ~1572, 선조5년) 과 이백록, 방국형은 동방급제한 친구로 이들 인맥이 임진왜란 극복을 위한 마스터마인드 동맹을 유지 발전시킨 것이다.이백록은 이순신의 할아버지였고, 말단 한직이지만, 불법상가 단속 관리로 재물이 생기는 자리였다.이연경(1484,성종15년~ 1548, 명종3년))은 양명학을 화담 서경덕과 소재 노수신에게 전수한다.5. 문충공 장유 주자학 고집불통 비판일찍이 양명학(陽明學)에 접한 장유는 당시 주자학(朱子學)의 편협한 학문 풍토를 비판해, 학문에 실심(實心)이 없이 명분에만 빠지면 허학(虛學)이 되고 만다 하였다.또한,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 마음을 바로 알고 행동을 통해 진실을 인식하려 했던 양명학적 사고방식을 가졌다.이식(李植)은 그의 학설이 주자(朱子)와 반대된 것이 많다 하여 육왕학파(陸王學派)로 지적했으나, 송시열(宋時烈)은 “그는 문장이 뛰어나고 의리가 정자(程子)와 주자를 주로 했으므로 그와 더불어 비교할만한 이가 없다.”고 칭송하였다.천문 · 지리 · 의술 · 병서 등 각종 학문에 능통했고, 서화와 특히 문장에 뛰어나 이정구(李廷龜) · 신흠(申欽) · 이식 등과 더불어 조선 문이 아니다. 사업 중에 원칙이 관철되고 원칙은 사업으로 발휘되므로 이를 형이상ㆍ형이하의 두 물건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여기에 더하여 이항은 은미함과 광대함을 리와 기에 대비하며 이기일체설(理氣一體說)을 정당화시켰다. “무릇 광대함은 기(氣)에 속하고 은미함은 이(理)를 위주로 한다. 따라서 리와 기를 두 물건이라 하지만 본체는 하나이니, 둘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 리와 기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다.”기대승과의 태극음양논변에서 피력한 이기일체설을 굳게 지켰던 셈이다. 이때 일찍이 서경덕 문하에서 공부하고 당시 신사조 양명학을 받아들였던 남언경이 어떻게 응대하였는지는 전하지 않는다. 혹여 서경덕 문하의 선배에게 이항의 견해를 전달하였을지 모르겠는데, 이구(李球)가 ‘이기는 일체가 될 수 없다’며 이항을 반대하였다.6. 왕가의 학문이 된 양명학이구는 무협을 청산한 이항과 함께 윤정(尹鼎)에게 『주역』을 배운 젊은 시절 벗으로 서경덕 문하를 출입한 ‘종실(宗室)’학자였다.이항은 허엽(許曄)에게 보낸 편지를 통하여 이구를 매섭게 응대하였다.“숙옥(叔玉: 이구)이 리와 기가 일체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는데, 그렇다면 기 밖에 리가 있다는 것인가? 만약 기 밖에 리가 있다면 천지간에 리일체(理一體)가 있고 또 기일체(氣一體)가 있게 되니 어찌 양체(兩體)가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인가!”그러면서 사냥을 좋아하는 이구의 취향까지 걱정 섞어 꾸짖었다. 허엽이 참의(參議)였을 때니 1561년 전후였다. 허엽은 일찍이 이항과 같이 학업을 연마한 나식(羅湜)에게 배우고 서경덕의 문하에 들었다. 당시 허엽(1517∼1580)은 은미함과 광대함을 형이상(形而上), 형이하(形而下)로 이해하였다.그런데 이항은 허엽에게는 다소 누그러뜨렸다. 리와 기가 비록 한 물건이지만 기준에 따라 앞과 뒤가 있다고 하였으니, ‘무릇 본체에서 논하면 리가 기를 앞서고, 작용에서 논하면 기가 리보다 앞섬’이라 한 것이다. 이러한 ‘이선기후(理先氣後)’ 혹은 ‘기선리후(氣先理後)’는 이황과다.
농지법 농촌지역의 안정적 자산가치 형성농지법은 정부 수립이후 농지 분배의 근거가 되었던 '농지개혁법'이 모태이다.농지개혁법은 1949년 6월 23일 법률 제31호로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950년 3월 10일 법률 제 108호, 1960년 1월 13일 법률 제561호 개정에 이어 존속하다 1996년 폐지되어 그 취지와 법리는 농지법에 승계되었다.지주와 경작자간의 수익 분배는 병작 반수제에서 삼칠제로 변동되었다. 현재는 직불보조금같은 보조금의 지급이 경작자 위주로 되어 있어 지주, 농지임대인이 수익을 받는 것이 제한적이다.오늘날 농촌의 여건은 도시에서 멀고 개발 호재가 없어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농지 거래가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 발전이 위축되어 왔다.농민들은 한결같이 생계 및 노후대책으로 농지를 거래하고 싶어도 매매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제 농지거래 위축이 해소되지 않으면 농지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의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이 심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농지거래 재정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로 지역의 경쟁력마저 떨어지게 될 것이다.농민과 농촌지역의 안정적 자산가치 형성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의 고른 성장에 기여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농지를 활용하려는 시도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농지법을 위반해 공직자 재산 등록을 허위로 하는 사례는 윤희숙 국회의원의 부친, 문체부 차관 장미란이 등장하는 기사에서심심찮게 발견된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76명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상당수는 농지법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단연 농지법 뿐만 아니라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농어업 경영체법을 우회하는 불법, 탈법이 공공연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조선왕조의 한전제를 계승한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을 별 비판없이 수용한 현행 농지법에 대한 반복된 개정논의로 최고법인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파기하도록 종용하고 있다.조선조에는 엄태영, 조해진, 김성원, 주철현, 윤준병 국회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농지법을 두고 준법파와 개선파가 갈린다.농어업경영체법은 농지법 위반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소위 영농법인이 농지법을 위반해 임차하거나무상으로 사용해도 농업경영 정보 말소가 되지 않았지만 현행 관련법은 영농법인이 재등록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하지만 지자체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관농업단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영농법인이 꽃을 심더라도 별다른 규제없이 직불보조금이 지급된다.농지법상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농식품부의 허가를 거쳐 공시지가의 30%를 농지보전금으로 내야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하지만, 매년 3천여 건의 불법 농지 전용이 적발되고 있지만, 고발되더라도 소액의 벌금이 부과돼 벌금을 낸 뒤 불법 전용을 계속하는 있는 실정이다.?사실이 이렇지만 농업진흥지역에 경관농업단지를 만드는 것은 엄연히 불법으로 빈축 사고 있는 곳도 있어 처벌이 마땅하다. 예전에 절대농지에서 용어가 바뀐 농업진흥지역은영농 이외 행위가 극히 제한되고 있다.하지만 경관 농업단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인 곳에도 버젓이 지자체의 비호 아래 경관농업을 지속하는 곳도 생겨난다 .?또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1항 2호에 따른 다년생 식물과 달리 경관농업단지가 식재하고 있는 식물이 다르지만 관련 조례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지역도 나타난다.현행 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의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는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식물의 재배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축사·곤충사육사 △간퇴비장의 설치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보조금 지급이나 사업자 선정 요건이 불충분함에도 인사·예산권 등 막강한 권한을 쥔 자치단체장이 법령과 원칙을 무시한 전횡을 휘두른 것으로 판단되면 전현직 단체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농지의 임료 상당액이고(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1539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56367 판결 등 참조), 이때의 ‘임료 상당액’은 해당 농지가 다른 용도로 불법으로 전용되어 이용되는 상태임을 전제로 산정하여서는 안 됨은 물론,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객관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므로 강행법규인 농지법 제23조의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그 점유·사용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그 약정 차임이 해당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는 상태가 아닌 경우로서,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경우임을 전제로 객관적으로 산정된 ‘임료 상당액’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곧바로 이를 그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금액으로 추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효인 농지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되어 강행법규인 농지법 제23조의 규범 목적과 취지를 사실상 잠탈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61274 판결 등 참조).?◇밭작물을 논에 심는 경우??정부가 쌀 생산 감축을 위한 정책으로 벼 대신 전략작물을 심으면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 대상 작물 중 하나가 논콩인 것이죠. 농민들은 물을 저장해 벼를 기르던 논에 밭작물을 심으라고 권장하는 정책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권익위 자료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 의혹 사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강원 평창군 방림면 일대에 32필지, 약 11만m²(3만3333평)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경작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취득한 농지에 대한 불법 임래된 경기도 토지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택 소재 농지를 구매한 외지인 비율(84.2%)이 경기도 전체에서 가장 높았다.?양이원영 무소속 의원의 모친 이모 씨도 그중 하나다. 등기부등본상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이씨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 평택시의 토지 다섯 곳을 매입했다. 최소 33m²(1평)에서 최대 82m²(25평) 규모로 거래금액을 모두 합치면 1억9185만 원에 달한다. 모두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해 소유하는 지분 쪼개기 형태다.?‘공익법률센터 농본’이 입수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자기 노동력으로 벼 등을 경작하겠다고 나와 있다.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이다.?평택에 땅을 산 국회의원 가족은 또 있다. 2017년 7월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조모 씨는 경기 평택시 현덕면 황산리 33m²(10평) 규모의 농지를 2744만 원에 구입했다. 해당 필지 역시 조씨 외 공유자 27명이 함께 소유하는 지분 쪼개기 방식이다.평택 경찰서는 조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직접 경작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현덕면에서 농사를 짓는 70대 홍모 씨는 “3~4년 전부터 개발 이야기가 돌면서 외지인이 농지를 다 쓸어갔다. 그때보다 가격이 두 배는 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본 인근 부동산 중개인들은 “이들이 시세차익을 거두기는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2017년 당시 현덕면 인근 토지 가격은 평당 40만~60만 원 선이었는데 이씨는 평당 약 200만 원, 조씨는 평당 약 270만 원을 주고 해당 토지를 구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씨는 4월 자신이 산 가격(2744만 원)보다 244만 원 저렴한 가격(2500만 원)에 해당 토지 지분을 팔았다.?“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에 당한 것”이라 말했다.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종의 사기다. 이씨와 조씨가 8억2200만 원에 거래됐는데, 평당 약 25만 원이다. 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현재 해당 토지 가격은 평당 60만 원 선. 현시점에서 토지를 처분한다면 11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여당은 윤 전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내부 정보로 가족과 함께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친의 땅은 세종시 스마트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지인 세종시 연서면에서 직선거리로 약 10㎞ 떨어져 있다. 해당 산업단지는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지역공약으로 채택돼 2020년 9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쳤다.?세종시 전의면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대리 경작한 정황을 보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사전 정보를 알고 투기한 것이라면 땅 모양이 특이하고 산으로 막혀 있는 외진 곳을 택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실제 찾은 윤씨의 땅에는 산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다리꼴 형태의 계단식 논이 형성돼 있었다.?농지법 위반 혐의를 놓고 여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의원에 이어 9월 3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친이 2004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의 2023m²(613평)의 농지를 구입해 17년간 방치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법 위반 색출에만 골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투기 사례를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농지법 위반 사례가 왜 계속 나오는지 파악하려는 시도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의 말대로 공직자 농지법 위반 혐의가 문제가 된 것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2005년 3월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우자의 부동산투기 의혹 및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2008년에는 박미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배우자가 인천 영종도 땅을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가 제기됐다. 2013년과 2019년에는 19·20대 국회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다.
경기민요란 서울과 경기도지방에서 전승되는 민요라 하겠으나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는 경기긴잡가를 가리킨다. 잡가(雜歌)란 가곡(歌曲), 가사(歌詞)와 같은 정가(正歌)의 대칭인 속가(俗歌)라는 뜻으로 쓰였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속가 가운데 좀 긴 통절형식(通節形式)의 좌창(坐唱)을 잡가라 하며 경기잡가 가운데 느린 장단으로 된 십이잡가(十二雜歌)를 긴잡가 라고 일컫는다.경기잡가는 서울 문(門)안과 근교의 수공예의 장인들이나 채소밭을 가꾸던 밭쟁이 한량(閑良) 출신 소리꾼들에 의하여 전승 발전되어 왔다. 특히 서울 만리재에서 청파(靑坡)에 이르는 사계축 소리꾼들이 잡가를 잘 하였다 한다. 이들은 겨울에 파를 기르는 움집을 크게 만들었는데, 그 안에 소리방(房)을 꾸미고 여기에 둘러앉아 장고 장단에 맞추어 소리를 하였다.잡가 명창으로 조선 말 속칭 추(秋), 조(曺), 박(朴)이라는 3인을 꼽는다. 추조박이란 기교(技巧)에 뛰어난 추교신(秋敎信), 성대(聲帶)를 잘 타고난 조기준(曺基俊), 잡가로 이름이 높던 박춘경(朴春景)을 가리키는데 박춘경이 잡가를 많이 지어 잘 불렀다 한다. 이들의 뒤를 이어 한인호(韓仁浩), 주수봉(朱壽奉), 최경식(崔景植), 박춘재(朴春載)와 같은 잡가 명창들이 났고 뒤이어 이창배(李唱培), 김순태(金順泰), 최정식(崔貞植), 이진홍(李眞紅) 등이 활약하였으며 이들의 후배인 안복식(安福植, 예명 안비취 安翡翠), 이경옥(李瓊玉, 예명 묵계월 墨桂月), 이윤란(李潤蘭, 본명 이은주 李銀主)이 보유자로 인정받았다.사계축이란 조선 시대 행정구역으로 용산방(龍山坊) 이하의 네 개의 계(契), 즉, 청파(靑坡) 1, 2, 3, 4계를 포함한 네 계 지역을 말한다. 용산방은 성문과 가까우면서 18세기 말에 이미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었다. 용산방은 세곡 운송의 중심지였고, 도시에 공급하는 농작물인 채소를 집중적으로 가꾸거나 수공업을 담당했던 지역이었다. 이 지역의 지리적·경제적 조건은 성 안과 동질적이면서도 개성적인 문화를 구가하게 만들었다. 이 지역에 살았던 남성 소리꾼들은 성 안의 노래에 정통했음은 물론이고 성 안의 노래를 기반으로 삼아 각종 잡가, 즉 성 안팎에서 음악적 미감을 반영한 노래 혹은 서민적 정서를 기반으로 한 노래를 발달시켰다. 현행 서울 잡가가 이에 해당한다.서울 잡가는 19세기 중반이후 수요가 증가했고, 20세기에는 극장에서 인기 있는 소리였다. 현행 서울 잡가에 해당하는 노래를 전담했던 집단은 사계축 지역의 남성 음악가들이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외에도 삼패가 더 있다. 삼패는 서울 잡가 가운데 좌창 잡가 즉, 안진소리의 전문가로 유명했다. 삼패는 19세기까지 여성음악계의 위계 내에서 중간에 위치했었지만 20세기 이후에는 극장 무대의 주역이 되었다.20세기 벽두에 경기 좌창 잡가를 불렀던 점은 삼패나 사계축이 같지만, 사계축소리란 사계축 지역의 남성소리꾼이 부른 모든 서울 잡가류라고 정리된다.조선 후기에 민간의 가창 수요가 늘어났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어졌다. 민간의 가무에 대한 수요와 공급 양상은 가무에 대한 미적 태도에 따라 달라졌다. 특히 음악적 쾌락과 이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시정음악계가 발달하게 됐는데, 여기서 잡가(雜歌)가 향유되었다.19세기 잡가는 20세기 잡가와는 그 개념이 다르다. 19세기 잡가는 서울에서 발달한 정가(正歌), 즉, 대엽류 악곡이 아닌 모든 노래들, 예컨대 가사와 서울지역 잡가, 나아가 판소리 계통의 타령류를 포괄하는 갈래명이었다. 『남훈태평가』(1863)에는『가곡원류』계와 같은 필사본 가집과는 달리 여러 19세기에 유행했던 여러 잡가들을 수록해 놓고 있다.삼패기생에 대한 이해무명색 삼패는 교양수준이 낮은 시중의 기생들을 말한다. 기생에는 일패, 이패, 삼패가 있었는데 그중 삼패는 이리저리 불려다니면서 소리와 기예를 파는 여성들을 지칭했다.그런데 그 삼패를 불러 예기라는 칭호를 주고 역시 신음률을 가르쳤다는 것이다.신음률이란 무엇일까? 이는 당시 서울에서 유행하던 소리일 가능성이 크다. 당시 서울에서는 앉아서 부르는 잡가가 크게 유행했으며 서서 부르는 산타령 역시 어디서나 씩씩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수심가」, 「육자배기」, 「배따라기」 등 평안도, 전라도의 가락들도 널리 퍼져 있었다. 거기에 판소리까지 유명세를 타고 있어서 서울의 소리는 그야말로 팔도 소리의 집합이라 할 만했다.일패 기생들은 그 자체를 나라에서 직접 관리하기도 한 데다, 왕족이나 양반, 부자들을 주로 상대하는 일패나 이패 기생들은 현대로 치면 톱 연예인인 만큼 함부로 건드리는 게 부담스러웠으므로, 진짜로 접대만 하고 몸은 팔지 않는 기생이 있었다. 이런 기생은 사실상 양인으로 취급하였으므로, 외국의 외교관을 접대하는 업무를 맡기도 하고, 은퇴 후에는 기방의 행수[4]가 되거나 일반인과 결혼하기도 했다. 즉,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접대부 정도로만 이해하면 오산이라는 얘기다.[5]기생의 분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일패기생: 오직 임금 면전에만 노래와 춤을 하는 기생이다. 매춘은 거의 하지 않았으며 개인에 따라 유부녀도 존재했다.이패기생: 관기와 민기로 나뉘며 관기는 문무백관을 상대하며 민기는 일반 양반을 상대하며 노래와 춤을 춘다. 원칙적으로는 매춘을 하지 않지만 음지에서 매춘(내지는 성접대)을 한다.삼패기생: 일반 평민을 상대하는 기생으로 노래와 춤, 매춘을 병행한다.기생, 특히 상류에 해당하는 일패들은 지적 수준이 매우 높았다. 지역에 따라 용비어천가나 유교 경전 등을 읊었고, 기생문학이 따로 남아있을 만큼 그녀들이 시를 쓰는 것도 흔했다. 이는 당연한 것이, 이패기생이나 삼패기생 같은 중하급이 아닌 이상 상대하는 손님들은 모두 상당한 학식을 지닌 선비들이며, 이들은 놀 때도 시를 읊고 사군자를 그리거나 학문과 나랏일에 대해 토의하는 것이 흔했다[11]. 그러니 기생도 당연히 이에 맞춰 많은 공부를 해야 했다. 안동의 기녀는 대학을 암송하고, 관동의 기녀는 관동별곡을 읊고, 함흥에서는 출사표를, 영흥에서는 용비어천가를 읊었다. 북방이나 제주도에서는 말을 타며 기예를 뽐냈다 한다.일패 기생들은 그 자체를 나라에서 직접 관리하기도 한 데다, 왕족이나 양반, 부자들을 주로 상대하는 일패나 이패 기생들은 현대로 치면 톱 연예인인 만큼 함부로 건드리는 게 부담스러웠으므로, 진짜로 접대만 하고 몸은 팔지 않는 기생이 있었다. 이런 기생은 사실상 양인으로 취급하였으므로, 외국의 외교관을 접대하는 업무를 맡기도 하고, 은퇴 후에는 기방의 행수[4]가 되거나 일반인과 결혼하기도 했다. 즉,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접대부 정도로만 이해하면 오산이라는 얘기다.기생, 특히 상류에 해당하는 일패들은 지적 수준이 매우 높았다. 지역에 따라 용비어천가나 유교 경전 등을 읊었고, 기생문학이 따로 남아있을 만큼 그녀들이 시를 쓰는 것도 흔했다.이는 당연한 것이, 이패기생이나 삼패기생 같은 중하급이 아닌 이상 상대하는 손님들은 모두 상당한 학식을 지닌 선비들이며, 이들은 놀 때도 시를 읊고 사군자를 그리거나 학문과 나랏일에 대해 토의하는 것이 흔했다[11]. 그러니 기생도 당연히 이에 맞춰 많은 공부를 해야 했다. 안동의 기녀는 대학을 암송하고, 관동의 기녀는 관동별곡을 읊고, 함흥에서는 출사표를, 영흥에서는 용비어천가를 읊었다. 북방이나 제주도에서는 말을 타며 기예를 뽐냈다 한다.1910년 경술국치 이후 기생청은 총독부의 일본 유녀 권번 벤치마킹에 의해 권번이라는 일종의 조합으로 바뀌었다. 이 권번은 기생들을 양성하는 학교 역할도 했는데, 일제강점기에는 공식 교육기관 중에선 전통 예술을 계승하는 사실상 유일한 곳이었어서 의의가 꽤 크다. 한 예로 일제강점기를 전후한 국악인들 중 상당수가 권번 출신 기생이었거나 권번에서 기생들을 가르치던 교사 출신이다. 당시 기생들의 항일 의식이 투철해서 3.1 운동에도 참가했다고 한다. 평양 기생 학교의 경우 강점기 초엔 400명의 학생들이 있었다.◇ 조선권번 경기민요의 산실청일제 때에는 박춘재 · 최경식 · 주수봉 · 한인호 · 이경준이 계속 활동하였다. 한인호 문하에는 원범산, 최경식 문하는 최정식 · 유개동 · 엄태영 · 이명길 · 김태운 · 박인섭이 활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