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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법률가의 역할과 로봇세 A+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법률가의 역할제4차 산업혁명은 당장 우리나라가 처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과제이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부족과 소득·자산의 양극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공공부문의 일자리창출로 돌파구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것만으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시장 자체의 성장동력이 회복되어야 한다. 사회 곳곳에 다양한 방식의 창업이 활기를 띄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든든하게 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융합을 통한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법률가는 법제도의 병리적인 현상을 보는 데 익숙하다. 제도를 설계할 때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하기보다는 그러한 제도의 병리현상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 법은 새로운 기술혁신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적절히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혁신 자체를 저지해서는 안된다. ‘혁신과 창의’는 ‘자유’라는 요람에서 자라난다.[로봇세]찬성반대● 로봇세를 부과하여 로봇에 의해 발생한 실직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로봇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경제적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로봇세 도입을 통해 로봇을 통한 노동대체 현상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로봇으로 인한 소득 양극화와 대규모 실업 등을 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자연인과 법인만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법령상 기계는 납세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로봇은 기계로 구성되어 있지만, 인간의 뇌를 갖고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점에서 인간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현행법으로도 자연인으로 볼 수 있다.● 유럽의회는 로봇시민법 제정 결의안을 승인했다.● 로봇인가에게 자연인으로서의 인격을 부여할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법령상 법인격을 부여할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인이나 법인 등이 기계로서의 로봇인간이나 로봇기계를 이용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의 수입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로봇의 소유자인 개인이나 법인 등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킬 수 있다.●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로봇세 등은 기계로서의 로봇인간과 로봇기계를 동산으로서 물건으로 취급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재산세와 취득세는 로봇의 소유자에게 부과함으로써 가능하다.● 로봇산업 발전에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로봇은 인간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그런데 아직 제대로 개발도 되지 않은 로봇에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한다면 로봇 개발자에게는 세금 이상의 부담으로 작용해 로봇산업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될 것이다.
    사회과학| 2021.05.20| 2페이지| 1,500원| 조회(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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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뉴스 재제 찬반정리 A+
    [가짜뉴스 제재]가짜뉴스 대응방식 미국 “기업·언론의 팩트체크” vs 유럽·한국 “법·제도적 제재”간접대응부터 직접대응까지 생각해보면, 간접대응은 제작자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는 대책이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하는 광고 서비스에서 가짜뉴스 사이트들은 퇴출시키는 것이 일례이다. 하지만 가짜뉴스 제작자들에게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외에도 대체 수입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정치적 목적을 띠고 생산되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는 처벌하기 어렵다.찬성반대● 전문 팩트체커도입외부의 팩트체크 전문가에게 검증을 맡기고 가짜뉴스 콘텐츠에 경고, 옐로 카드를 붙이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어떠한 단독 매체가 진실의 결정자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한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유통되어선 안되는 거짓인지 섣불리 결정했다가는 검열 논란에 휘말리기 십상이다.대수의 법칙을 활용, 1만명의 검색 모니터 요원을 투입하여 가짜뉴스에 대응한다.● 제도와 법을 도입가짜뉴스 대응을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미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정부와 국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페이크 뉴스와 혐오 발언을 삭제하지 않은 매체에게는 많은 벌금을 물리는 법안의 초안을 만들었다. 매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선 것이다. 외설적인 사진이나 콘텐츠를 삭제하는 조치를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거짓 정보, 명예훼손, 아동포르노와 관련된 것, 사기, 실질적 위협이 있는 것에 대해 제한● 법적이거나 정부차원의 제재외의 인터넷 기업들의 알고리즘 제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으로 가짜뉴스 해결● 법안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침해의 문제가 있다. 정부는 규제정책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 ‘가짜뉴스’가 아닌 ‘허위정보’로 표현을 바꿔야한다. ‘가짜뉴스’의 진위를 판단할 기준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아 오남용 위험이 있거나 이미 명예훼손 정보 등은 언론중재, 정보통신망법상 통신심의, 임의조치 제도가 있어 굳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핵심요소는 기본적으로 공공에 이익에 ‘유해하다’, 잘못된 정보를 일부러 만들어내는 ‘의도성’, ‘이익’이 제작자에게 오게 하는 것이다.● 가짜뉴스 대응 원칙 세가지1. 국가의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개입은 최대한 회피되어야 한다.2. 공인 및 권력기관을 향한 가짜뉴스의 규제는 헐거워야 한다.3. 비공인, 특히 사회약자와 소수자에게 피해를 주는 가짜뉴스는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사회과학| 2021.05.20| 2페이지| 1,000원| 조회(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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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소환제, 지방분권 찬반 A+ 논리적 정리
    지방자체단체 주민소환제, 지방분권형 개헌 찬반[지방자치단체장 주민소환제]찬성반대● 국민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대의제 체제하에서 당선 후 주민의견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 주민들이 단체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단체장이 주민들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경우 이를 제지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대표성을 상실한 단체장은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민의 공익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 특정 정책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주민소환을 하는 것은 오히려 대의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정책 시행은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몫이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려워져 행정 효율성이 낮아질 것이다.● 주민소환을 피하기 위해 포퓰리즘 요소가 강한 정책이 난무할 것이다.● 상대 정치세력이나 이익단체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주민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지나친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지방분권형 개헌]국가는 오랜 기간 과부화에 걸려 기능이 마비된 상태이다. 국가가 기능을 회복하려면 지방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지방에게 입법권과 집행권을 넘겨줘야한다.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끼리 견제해야 한다. 지방의 입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과 주민을 유치하기 위해 서비스 경쟁을 하게 된다. 지방의 효율성은 높아지며 지방의 효율적인 조직방식과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은 국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시작된 국가 혁신이 일어나 지방은 혁신제작소가 될 것이다.어느지방은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지방의 지사들이 성공과 실패사례로 학습효과가 생긴다.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 이래로 헌법 개정을 하지 않았다. 현재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하급기관화’하고 있다. 지자체는 자치입법권을 갖고 있지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그만큼 지방의 정책적인 활동범위는 축소된다. 국가가 법령으로 자치사무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하고 있다. 지자체는 독자적인 정책구상에 의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치주체가 아니라 사실상 중앙정부의 하급집행 기관인 셈이다. 지방정부는 국가의 법령을 지방에서 베껴내는 복사기에 불과하다. 획일적으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행정혁신과 조직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스위스가 대표적인 롤모델 국가이다. 지방 분권이 강화될수록 또 직접민주주의를 많이 실시할수록 국민들의 주관적 만족감인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실증적인 비교연구를 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스위스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비슷한 수준의 권한을 갖는다. 오히려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지역이 중앙보다 큰 힘을 갖는다. 연방은 지방정부들의 협의체일 뿐이다. 중앙정부가 수시로 지방정부에 업무를 지시하고 이관하는 우리나라의 구조와 극명히 다르다.
    사회과학| 2020.10.20| 2페이지| 1,500원| 조회(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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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여입학제 찬성반대 논리적 정리 A+
    기여입학제 찬성반대1. [기여입학제]찬성반대● 대학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다.● 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정원 외로 모집하기 때문에 기여입학제로 입학한 학생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지원자는 없다.● 기여입학제로 마련된 자금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다.● 기여입학제도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해주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대학정책이 전환되어야한다. 기여입학제도 대학에 대한 자율권을 주고 교육부도 이를 엄격히 관리하는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다.● 학업 능력이 미달되는 학생이 부모가 부유하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대학의 수준을 저하시킬 우려 있다.● ‘금수저 논란’ 등 부의 편중 현상으로 사회적 갈등 심한 우리나라에서는 기여입학제는 시기상조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20.10.20| 1페이지| 1,000원| 조회(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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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의무제 찬반 논리적 정리 A+
    투표의무제 찬반[투표 의무제]찬성반대● 투표는 국민의 의무이다. 따라서 국가는 제도를 통해 투표를 강제할 수 있다.● 뽑을 사람이 없어서 투표하기 싫다면 무효표를 행사하면 된다.● 투표율이 높아야 대의기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정 수행이 원활해진다.● 생활고나 생계 때문에 투표를 못하는 계층의 투표권을 보장해줄 수 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시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시킬 수 있음.[자유침해]● 개인의 자유 침해한다. 자기결정권,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비밀/자유 투표의 원칙●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의사표시이다.● 투표권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며 투표를 하지 않을 권리도 존재(이익형량)[실효성]● 억지 투표는 오히려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 자영업자나 저소득계층은 선거 강제를 할 경우 생업에 지장을 준다.
    사회과학| 2020.10.20| 1페이지| 1,000원| 조회(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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