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비밀 유지 및 비공개 계약(Non-Disclosure Agreement)OOOO년 OO월 OO일상호 비밀유지 및 비공개 계약본 계약은 OOOO년 OO월 OO일자로 아래 당사자간 체결된다:㈜_________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대표이사 ___ (사업자번호 : ___-__-___-__)㈜ ________(이하 “계약자”)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대표이사 ___ (사업자번호 : ___-__-___-__)전 문(A)양(상호) 계약자는 특정 프로젝트 등의 제작을 시작할 예정이나 계획이 있거나 시작하였거나 시작하는 과정에 있거나, 또는 특정 계약 관계나 비즈니스 관계를 생성하기 위한 사업 협상을 시작하였거나, 시작할 의사나 이를 검토할 의사를 표현하였다.(B)본 계약의 당사자들 혹은 각자가 모두 사업 목적을 위해 기밀 정보의 공개가 (하단에 명시한 것과 같이) 반드시 필요하고, 공개에는 사업적 혹은 법적인 리스크가 뒤따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양(상호) 계약자는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정의본 계약에서 아래의 용어는 문맥상 다른 의미로 해석되거나,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계약본 상호 비밀 유지 및 비공개 계약을 의미하며, 필요에 따라 상호 동의 하에 수시로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기밀정보양당사자 및 그 고객, 거래업체, 협력업체 및 경쟁업체가 가진 모든 정보, 개인/기업 정보 및 자료 (상업적, 금전적, 기술적, 전략적, 지적(知的) 정보 여하를 불문하고 구두, 이메일을 포함한 문서,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실시간 시연과 저장형식을 포함한 기계 판독 가능형태 등 형태를 불문)로서 성질상 기밀로 처리되어야 하거나, 당사자들이 무단 공개나 사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 또는 그와 같이 지정된 정보 및 자료를 의미한다. 이는 아래와 같은 정보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a)공개인(아래 정의 참조) 또는 양당사자(아래 정의 참조)식 등(b)공개인이 계약자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할 권한을 받은 정보(c)양당사자의 고객 내지 거래상대방 또는 사업계획, 의향, 노하우, 시장 기회 및 비즈니스 상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d) 사업 목적과 관련하여 공개인이 작성하고 준비한 저작물, 제품 및 자료로서,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 다이어그램, 차트, 보고서, 명세서, 스케치, 발명품 및 작업 중인 문서 기타 그 성격 및 매체를 불문하고 상기와 유사한 모든 자료(e)사업 목적과 관련된 논의나 협상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발생되는 모든 정보 및 사업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정보 공개에 기초하여 수령인측이 생성한 모든 형태의 복사물, 메모, 기록 및 모든 관련 정보(f) 사업 목적과 관련하여 양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조건 또는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일방 당사자가 제안한 계약 조건공개인수령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기밀정보를 공개한 당사자를 의미한다양당사자계약자를 의미하고 “당사자”는 양당사자 중 일방을 지칭한다.]수령인기밀정보를 공개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제공받은 당사자를 의미한다.대표자계약을 위하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밀정보의 습득이 요구되는 당사자의 임원, 간부, 직원 및 전문 자문역으로서, 당사자가 지정한 자를 의미한다기밀정보 공개수령인은 공개인의 서면 동의 없이 언제라도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기밀 정보의 사용, 복사, 오남용 및 도용 또는 사업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지정된 수령인의 대표자를 제외한 제 3자에게 기밀 정보를 제공수령인은 자사의 대표자로 하여금 본 계약을 준수하여 기밀정보를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 수령인은 자사의 대표자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해 본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취급 기준수령인은 기밀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해 취급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수령인은 자사의 기밀정보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취급 기준을 사용해야 하고 기밀정보의 무단 공개 또는 사용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만, 자사의 기밀정 지적 재산권수령인은 공개인이 공개한 모든 기밀정보가 공개인의 소유임을 인정한다.기밀정보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기타 일체의 권리(지적재산권을 신청할 권리 포함)는 공개인(혹은 제3자)에게 있고, 기밀 정보에 대한 어떠한 권한, 이익 또는 라이센스도 (정보 공개행위를 통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령인에게 부여되거나 이전되지 않는다.기밀 정보 반환공개인은 서면으로 언제든 기밀정보가 들어 있는 모든 자료 및 그 사본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령인은 모든 자료 및 복사본을 반환하고, 반환 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떠한 기밀 정보나 그 복사본을 고의로 지니거나 통제 하에 두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서면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수령인은 반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응해야 한다. 기밀정보나 복사본 중 수령인과 공개인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의한 자료의 경우, 공개인의 요청에 따라 파기되거나 회복될 수 없게 삭제(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되어야 하며 공개인에게 파기 또는 삭제에 대한 서면 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불포함 정보본 계약의 기밀정보와 관련된 수령인의 의무는 다음의 기밀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a)공개인으로부터 취득하기 전 수령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정보(b)본 계약의 위반에 의해서가 아닌, 다른 사유로 대중에게 공개된 또는 공개되는 정보(c)수령인이 독립적으로 개발한 정보(d)수령인이 법률상 또는 관할 법원 아니면 정부 기구의 명령, 또는 규제 당국 아니면 수령인이 따를 의무가 있는 주식시장의 규정을 포함하나 이것으로 한정되지 않은 모든 적용법에 따라 공개하는 기밀정보. 단, 수령인은 정보의 공개 전 공개인에게 알려 공개인이 그러한 정보의 생산이나 공개에 대비해 방어, 제한 또는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수령인은 법 및 규제에서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부분의 기밀 정보만을 공개하고, 보호 명령 또는 공개하는 모든 기밀 정보따라 제 3 자에게 공개된 경우(f)본 계약과 유사한 기밀정보 비공개의 의무가 없는 제 3자로부터 또는 본 계약의 위반 없이 수령인이 기밀정보를 취득한 경우.정보 보호공개인이 기밀 정보(개인정보가 포함된)를 공개하고 수령인이 사업 목적을 위해 공개인을 대신하여 이러한 정보를 처리(보유, 검색, 또는 정보 운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하는 경우, 수령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정보의 접근, 처리, 삭제, 공개, 이전, 혹은 기타 다른 사용과 관련하여 공개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모든 현행 및 향후의 정보 보호 관련 법령, 규제 또는 법령상 의무와 관련한 공개인의 모든 요구와 지시에 따른다정보의 무단/불법 처리 및 우발적인 손실, 파괴 또는 손상 및 유출 및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 조직적 보안 조치를 취한다정보의 보유, 검색, 처리 및 사용 등과 관련한 모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사실 증명과 보증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아래 사항에 대해 진술하고 보장한다: (a)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현존하는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이다.(b)본 계약을 체결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공개인은 (대표자 포함) 기밀정보의 정확성 또는 온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진술 내지 보장을 하지 않는다.준거법 및 재판 관할본 계약 및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대한민국법의 적용을 받고, 이에 따라 해석된다.본 계약의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 관할에 합의한다.통지각 계약 당사자에게 발신하는 일체의 통지는 하단 소정의 주소로 송부한다.㈜ ________수신인:㈜ ________주소: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수신인:㈜ ________주소:_____________________본 계약에 의거하여 발신되는 모든 통지는 하단의 항목을 따라야 한다:(a)서면으로 작성되고 작성 언어는 한국어 및 필요에 따라 영어 이어야 하며 수신인의 주소 (또는 본 조항에 따라 상대편에 통보된 다른 주소)에 송부해야 한다, 의도된 수신인으로부터 수신 확인을 받은 이후에 수령으로 간주한다(d)팩스나 기타 다른 전자전송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의도된 수신인으로부터 수신 확인을 받은 이후에 수령으로 간주한다(e)택배의 경우, 반송이 되지 않는 한 수령으로 간주한다.계약 기간본 계약은 계약체결일에 발효되며 사업 목적의 완료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에 발효되어 기밀정보 공개 최종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일반 조건당사자는 본 계약의 조건, 조항 및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서류에 서명 교부하여야 하고, 기타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본 계약의 조항에 대한 일체의 수정, 해석 또는 포기(waiver)는 본 계약 당사자가 위임한 대표자(대리인 포함)가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다.본 계약의 일부 조항에 대해 이행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해당 조항의 포기(waiver)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유효성이나 본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조항을 집행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문단의 표제는 정보 제공 및 편리성을 위한 목적으로 본 계약에 포함된 것이며 본 계약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거나 본 계약의 조건을 해석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본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간의 기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완전한 합의를 기재하고 있으며, 별도 서면으로 합의하고 양당사자의 서명이 있지 않는 한 당사자간 이전의 모든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협의 내용, 합의, 진술 및 사실 증명에 우선한다. 본 조항의 어느 내용도 사기적인 허위진술(fraudulent misrepresentation)에 대한 책임을 한정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본 계약은 부본으로 작성, 서명될 수 있으며, 모든 부본은 당사자들 간의 하나의 계약을 이룬다.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조건에 동의한다.서명:___이름:___ eq oac(○,인)직함:대표회사:㈜________날짜:OOOO년 OO월 OO일서명:___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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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공사개요)공 사 명공사장소(면적)(면적 : ㎡)공사기간착 공3-1년 월 일준 공년 월 일(공사대금)① 총 공사금액 [ 공사금액(한글) ] 원정(부가가치세 별도임)(₩[ 공사금액 ])대금 지급 시기횟 수금 액년 월 일내 역◎1차₩/ /선급금◎2차₩/ /◎3차₩/ /◎4차₩/ /◎5차₩/ /잔 금② “갑”은 전항의 공사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하여서는 안되며, 지연 시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 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6%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갑”과 “을”은 상호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이 계약서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년 월 일발주자(시행자) “갑” 수급자(시공자) “을”주 소 : 주 소 :상 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상 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전 화 / FAX : 전 화 / FAX :제1조 (공사내역) ① “을”은 공사착수 전 “갑”에게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등)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②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은 제1항의 설계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품명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재료가 품절인 경우 상호 협의하여 달리 결정할 수 있다.③ 전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한다.제2조 (공사의 변경 및 조정) ① 공사진행 중 또는 공사완료 후 “갑”의 요구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 “을”은 이에 응할 수 있으며, “갑”은 변경 및 조정에 따르는 추가경비를 “을”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공사완료 후 공사변경은 별도계약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을”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계약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공사내용 및 공법의 변경을 “갑”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예정준공일은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잔금 지급시 정산한다.제3조 (하자보수) ① “을”은 공사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전부 또는 일부하자에 대해 보수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갑”과 “을”은 하자보수를 위한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다.② “갑”의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을”은 면책된다.제4조 (이행지체) ① “을”은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당 공사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불한다.② “을”은 노사분규, 천재지변 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당해 사유의 종료 시까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갑”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및 제2항의 사유에 의한 공사지연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제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당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1.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시킬 경우2. “을”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시킬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3. “갑” 또는 “을”이 기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책임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제한다.제6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을”은 계약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공사의 편의 및 공정의 특수성이 있는 때 또는 “갑”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7조 (공사업무 중단시의 대가지불) ① 제5조에 따라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OOOO OOOO년도『소셜미디어 운영』 용역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2020. 00주식회사 OOOO《 목 차 》1. 용역 개요 ········································································· 1가. 사업개요 ······················································································ 1나. 추진목적 ······················································································ 1다. 추진일정 ······················································································ 12. 제안 요청 사항 ································································· 2가. 용역사항 ···················································································· 2나. 제안요건 ···················································································· 33. 사업자 선정 ····································································· 4가. 참가자격 ····················································································· 4나.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4다. 제안 평가 기준 ······················································································· 9[붙임 4] 사업 수행 조직도 ······························································· 10[붙임 5] 참여인력 인적사항 ······························································· 11[붙임 6] 가격제안서 ········································································ 12[붙임 7] 서약서 ·············································································· 131.용역 개요가. 사업개요○ 사 업 명: 주식회사 OOO 소셜미디어 운영○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OO.OO.OO 까지○ 사업예산: ₩000,00,000 (부가세 포함)※ 기획 및 디자인, 콘텐츠 제작(영상 제작 포함), 광고 집행 등 모든 내용 포함※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계약방식: 경쟁입찰 및 상호 협의에 의한 계약○ 평가방법: 기술능력과 가격에 대한 평가나. 추진목적○ 자사 소셜미디어 채널 및 미디어 아카이브(홈페이지 http://OOO.com)의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소셜미디어 운영 노하우 축적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통한 효과적인 뉴미디어 홍보 실현○ 자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과 성과들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인지도 제고 및 대중과의 소통다. 추진일정○ 공고기간 : OOOO년 OO월 OO일(월) ~ OOOO년 OO월 OO일(목)○ 제안서 제출기한 : OOOO년 OO월 OO일(목) OO시까지○ 이메일로 파일 제출 (방문접수 불가)○ 두 개 주소 모두 송부 요망: OOO@OOO.com / OOO@OOO.com※ 이메일 발송 후 반텐츠 업로드 및 확산홈페이지http://www.OOO.com콘텐츠 아카이빙 관리 및캠페인 진행 시 기획·디자인 지원○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홍보 전략 수립·실행- 연간 소셜미디어 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 (채널별 팬 수 등 목표 제시)- 소셜미디어 운영 최신 트렌드 및 타기업 우수사례 분석·적용-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뉴미디어 운영방향 제시- 채널별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제시- 콘텐츠의 포털 (네이버, 다음 등) 검색 노출전략 수립- 대중에게 친근한 자사 이미지 구축을 위한 소셜미디어 운영 전략 수립- 팬 수 확대 및 콘텐츠 확산을 위한 이벤트 및 광고 집행- 소셜미디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관계 관리○ 콘텐츠 기획·제작 및 배포- 콘텐츠 제작 (월 10~15회)- 이슈에 따른 전 채널 커버이미지 제작 (연간 4회 이상)- 주요사업 관련 사진 촬영 및 기획 취재 (연간 12회 이상)- 주요사업 관련 영상 제작 (현장스케치, 인터뷰 등 연간 12회 이상)○ 소셜미디어 운영실적 진단 및 분석- 월간 운영실적 통계 및 성과 보고→ 팬수, 게시글수, 반응수(댓글+좋아요+공유 등) 통계 및 분석 등→ 반응이 많았던 게시글, 긍?부정적 반응, 주요 구독자 분석 등→ 월간 콘텐츠 운영 실적 및 효과 보고 등- 이벤트 및 광고 집행 결과 보고○ 위기관리- 부정적 이슈에 대한 위기관리 대처 및 대응방안 (매뉴얼) 수립- 긍정적, 부정적 키워드 검색 및 모니터링을 통한 결과 도출○ 유지보수- 선정 사업자는 계약 운영사항에 대한 상시 원할한 운영을 위해 일반/긴급 유지보수 체계 및 연락망을 구축하며, 자사 긴급 요청 또는 기타 대내외 장애 상황에 대응○ 기타- 소셜미디어 운영에 필요한 이미지, 동영상 등에 대한 정보사용료, 저작권 문제 관리나. 제안요건○ 일반요건- 업무개발 및 제작일정 등은 자사가 제시한 일정을 준수 바랍니다.- 자사에 제공하는 콘텐츠 내용 등의 제반사항은 상거래상 또는 특허권, 저작권 등 법적으로 공급에 하자가 없도록 바랍니다.- 방문자/팬수를 획기적 고득점 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 기술능력 평가 동점 경우, 해당 사업자 재심의 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재심의 또한 2회 이상 동점 경우, 심사위원 선호도 최종 평가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사업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 참가 사업자는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평가위원, 평가결과 등 세부적인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다. 제안 평가 기준○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라.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작성요령○ 추진일정진행사항일정사업자 선정 공고OOOO.OO.OO(월) ~ OO.OO(목)제안서 접수OOO.OO.OO(목) OO시 까지제안서 평가 (PT)추후 개별통보협상 및 계약체결추후 개별통보○ 제안서 접수- 이메일로 파일 제출 (방문접수 불가)- 두 개 이메일 주소로 모두 송부 ( OOO@OOO.com/ OOO@OOO.com)※ 이메일 발송 후 반드시 전화(00-000-000)로 제출 접수 여부 확인 바랍니다.발송오류 또는 미도착으로 인한 접수 불이익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서류 심사 후, 제안서 평가(PT) 참가 사업자에 한하여 제안서 출력본(5부) 평가 당일에 준비 바랍니다..○ 제안서 평가(PT) 개요- 일시 : 추후 개별통보- 진행 : 제안서 설명(20분) 및 질의응답(10분)○ 제출처 및 입찰관련 문의처- 담당부서 : OOO- 담 당 자 : OOO (OOO-000-0000, OOO@OOO.com)○ 제출서류- 제안서 및 견적서 (제안서는 표지 및 간지 포함 OO 페이지 내외로 핵심 내용만 담을 것)- 소셜미디어 콘텐츠 샘플 (커버 디자인, 자사 사업 관련 콘텐츠 샘플, 기존 제작 예시 영상 파일 각 1개 이상)- 붙임서류1) 제안사업자 일반현황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가능 시)3) 최근 3년간 사업 실적4) 사업 수행 조직도5) 참여인력 인적사항6) 가격제안서7) 서약서□ 제안서 작성요령○ 용지규격 A4 크기로 목차 및 각 장별 쪽 번호 표기 바랍니다.○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 내용은 최후 추가 접수, 수정(대체), 삭제가 불가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이 없도록 최종 접수 전 철저히 감수 후 제출 바랍니다.□ 협상 및 계약○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최종 선정 완료 시 차 순위 협상대상자 협상 생략○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 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자사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기본 사항으로 간주 됩니다.○ 자사는 필요시 제안 사업자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참가 사업자 부담으로,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자사에 있습니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제반 비용은 제안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함○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자사으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참가 사업자에 있습니다.[붙임서식 1]제안서 목차구분내용제안일반사항및 개요기업연혁o 제안사의 주요 연혁을 간단?명료하게 제시기업현황o 제안사 주요사업내용 및 조직도?인원현황 제시관련분야수행실적o 최근 수행한 실적을 우선적으로 기술o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기술제안범위o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과 범위 명시o 제안요청 사항에 대한 수용여부 및 비수용 시 대안 제시제안 특?장점o 주요내용과 제안서의 특징 및 장점을 기술투입인력o 각 단계별 투입인력을 참여도와 함께 상세하게 기술o 투입인력의 이력을 최근, 관련 이력을 우선으로 기술사업수행부문전략 및운영목표 제시o 온라인 환경 변화에 따른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