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키워드 빈칸문제(기출)국토기본법1. 국토기본계획체계국토종합계획(국토교통부장관)도종합계획(도지사)(시장∙군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수도권발전계획 - 국가기간망- 지역개발계획 - 주택, 수자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 관광, 문화따라 수립하는 지역계획 - 환경- 정보통신2. 국토종합계획 수립절차1)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 제출 요청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관별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3)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총괄하여 국토종합계획(안) 작성4)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중앙해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공청회 개최5) 국토정책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6) 대통령 승인 후 공고3. 국토계획평가- 평가권자: 국토교통부장관- 평가대상: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에 해당되는 계획 중 중장기, 지침적 성격의 계획(28개*)을 대상으로 평가* 도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절차① 국토계획평가 대상이 되는 국토계획의 수립권자는 해당 국토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관계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국토계획평가요청서 중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시기, 국토계획평가 결과의 통보절차 및 그 밖에 국토계획평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 국토계획평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⑥ 그 밖에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5. 용도지구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자연, 시가지, 특화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최고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가지, 자연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역사문화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6)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자연∙집단7)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잇는 지구-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6.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7. 개발행위허가가. 종류(5~6가지)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2) 토지의 형질 변경3) 토석의 채취4) 토지 분할5)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보행자전용도로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9. 역사문화유적의 주변과 통로, 교차로부근, 조형물이 있는 광장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포장형태ㆍ재료 또는 색상을 달리하거나 로고ㆍ문양 등을 설치하는 등 당해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할 것10. 경사로는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3) 및 나목의 기준에 의할 것. 다만, 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1. 차량의 진입 및 주정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11. 광장 결정기준 中 교통광장가. 교차점광장(1)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2) 자동차전용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입체교차방식으로 할 것(3)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접속도로의 기능에 따라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거나 교통섬ㆍ변속차로 등에 의한 평면교차방식으로 할 것. 다만, 도심부나 지형여건상 광장의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역전광장(1)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할 것(2) 철도교통과 도로교통의 효율적인 변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와의 연결이 쉽도록 할 것(3) 대중교통수단 및 주차시설과 원활히 연계되도록 할 것다. 주요시설광장(1) 항만ㆍ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2) 주요시설의 설치계획에 교통광장의 기능을 갖는 시설계획이 포함된 때에는 그 계획에 의할 것12. 광장 결정기준 中 일반광장가. 중심대광장(1) 다수인의 집회ㆍ행사ㆍ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것(2) 전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중심지에 설치할 것(3) 일시에 다수인이 모였다 흩어지는 경우의 교통량을 고려할 것나. 근린광장(1)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도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1)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①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법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제2조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제3호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급수ㆍ배수ㆍ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ㆍ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2. 안전진단기관이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내구성ㆍ내하력 등이 Hyperlink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F%84%EC%8B%9C+%EB%B0%8F+%EC%A3%BC%EA%B1%B0%ED%99%98%EA%B2%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 4. 도시형 생활주택 ★ (*이번에 무조건 나옴)가. 정의: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나. 종류 3가지-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다. 소형주택 설치기준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2)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3)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4)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세개 이하의 침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침실이 두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5)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건축법1. 건축선① 건축지정선: 가로경관이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구역내 중요 가로변의 건축물을 가지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② 벽면지정선: 특정지역에서 상점가의 1층벽면을 가지런하게 하거나 고층부의 벽면의 위치를 지정하는 등 특정층의 위치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③ 건축한계선: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할 수 있다④ 벽면한계선: 특정한 층에서 보행공간(공공보행통로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한계선의 후퇴부분에는 보행공간 등에 필요한 도시설계적 계획요소를 제시한다.2. 공동개발가. 공동개발 지정- 최소개발규모(과소필지) 및 부정형 필지-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맹지- 건축한계선 건축선후퇴 등으로 필지가 과소화로 적정개발규모 유도- 인접대지와 소유주가 동일한 경우나. 최소개발규모- 열람)
국토기본법(법률)제 5조의 2(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지표 및 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별도의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제113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표 및 기준을 설정ㆍ공고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표 및 기준을 설정ㆍ공고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을 활용하여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할 수 있다.제 13조~ 제 15조(도종합계획의 수립 과정)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계획이 수립된 도로서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제 19조(국토종합계획의 정비)국토교통부장관은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200만제곱미터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제 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제 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② 지구단위계획(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사업이기에 3년[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주차장에는 지형 및 배수환경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의 지하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다만,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제 50조(광장의 결정기준)3. 경관광장가. 주민의 휴식ㆍ오락 및 경관ㆍ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나. 경관물에 대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다.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와 연결시킬 것4. 지하광장가.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나. 광장의 출입구는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와 연결시킬 것5. 건축물부설광장가.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할 것나. 건축물과 광장 상호간의 기능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다. 일반인이 접근하기 용이한 접근로를 확보할 것제 54조(녹지)종류: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제 59조(공공공지)시ㆍ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10.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다만,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11.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16. “기간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17. “간선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18.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미터 이상의 너비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할 것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나. 주택단지 안의 지상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다. 주택단지 안의 옹벽 또는 축대라. 식재ㆍ조경이 된 녹지마.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2.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1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2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2.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획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도시재생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도시정비법)제2조(정의)3.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1)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공동이용시설5.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미터
에서는 사회사업을 근본으로부터 탐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이다.사회사업은 ‘사람다움 사회다움’을 생각해보는 데에서 비롯된다. 사회복지에서 복지를 이루어 줄 때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며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당사자는 그저 주는 대로 받거나 시키는 대로 하며 소외되기 쉬워진다. 사람 사는 사회는 약자도 살 만해야 하고 약자와 더불어 살아야 한다. 약자를 도울 때 지역사회 일반 복지수단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함이 좋으며 사람들이 저마다 제 마당 제 삶터에서 함께하게 주선함이 좋다. 또한 사람 사는 사회는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야 한다. 현재 과거에 비해 이웃 인정이 희미해졌지만 아직 도시에서도 이웃 인정으로 사회사업할 만하다.사회사업의 주 대상은 사회적 약자이다. 사회사업은 약자도 살 만하게 하고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일이다. 하지만 사회사업은 사회적 약자만 돕는다고 할 수 없다. 상황적 약자 개념을 적용하면 누구나 사회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생긴다. 사회사업가는 약자와 가까워야 사회사업을 오래할 수 있다.사회사업은 ‘사회사업은 어떤 일인가?’에 대한 생각이다. 근본 관점에서 보면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을 말한다. 생태관점에서 보면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환경 사이를 좋게 하는 일이다. 즉, 당사자와 둘레 사람 사이, 약자와 일반 복지수단 사이,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 그 사람살이 생태를 좋게 하는 일을 일컫는다. 사회 관점에서 보면 사회사업은 사회적으로 복지를 이루며 사회적 복지를 이루는 사회를 말한다. 이 세가지 관점에서의 사회복지는 사실상 그 실상이 동일하다.사회복지는 ‘사회의 복스러운 것 또는 복스러운 경지’이다. 사회복지는 사회의 온갖 제도와 사업으로써 ‘얻는 것 또는 되는 것’을 말하고 사회사업은 사회복지를 위해 하는 일을 말한다. 복지사업과 사회사업은 영역과 소재는 없지만 어느 영역에서든, 어떤 소재로든 사회사업을 할 수 있다.사회사업의 가치는 ‘유용하거나 바람직한 속성’이다. 여기서 핵심가치는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의 공생성이다. 자주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삶이라고 할 수 없고 공생하지 않으면 지역사회의 사람살이라고 할 수 없다. 자주성은 주체 의식과 역량이 있어야 한다. 공생성은 의식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사회사업이 이루고자 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란 사람들이 각자의 삶터에서 약자를 만나고 돕는 사회를 말한다. 사회사업 이상은 약자 복지 별천지를 만드는 것보다 사회 속에 복지가 흐르게 하는 쪽이 더 가깝다. 두 번째는 정붙이고 살 만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사회사업 이상은 문제를 없애는 쪽보다 이웃과 인정을 살리는 쪽에 더 가깝다. 사회사업 이상은 이루고 이루어도 끝이 없다. 이렇기에 발전을 해야 한다. 여기서 발전은 소박해짐을 뜻하며 사회복지는 평범한 일상으로 소박하게 이루고 누리를 복지를 지향함을 알 수 있다.사회복지에도 철학이 있다. 우선 사회복지는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회사업가가 높고 당사자는 낮은 형세이기 쉽다. 또한 지역사회에 두룰 스미어 흐르게 해야한다. 그리고 바탕이 살게 해야한다. 당사자의 문제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욕구, 다른 때의 욕구 등을 대응할 수 있는 근본책이 필요하고 이 근본책이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바탕을 살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편적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여느 사람들이 이용하는 일반 복지수단을 이용해서 복지를 이루게 돕고, 더 다양한 일반 복지수단을 더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도와야 한다.사회사업의 주안점은 사람다움 사회다움,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에 따라 도우려 할 대 특히 중점을 두어 살피게 되는 점이다. 그 주안점에는 생태, 강점, 관계가 있다. 사회사업이 살피고 있는 생태는 당사자와 둘레 사람 사이의점이 있는데 사회사업은 당사자 쪽 강점에 주목한다. 사회사업은 당사자의 인간관계와 지역사회 이웃 관계에 주목한다. 이 관계를 살려 복지를 이루게 돕고, 복지를 이루는 일로 이 관계를 살린다.사회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감사하기’이다. 이것만 해도 대개 잘되고, 이렇게 해야 잘된다. 이렇게 하면 사회다움 사람다움,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에 꼭 들어맞게 되며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높아지고 버젓해진다. 또한 사회사업이 수월하고 편안해진다.사회사업가는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하게 ‘주선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사회사업가는 아는 것이 많고 재주, 자원이 많아도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해야 한다. 또한 아는 것과 재주, 자원이 없어도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지식, 재주, 자원이 움직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다. 사회사업가는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거들어 주는 사람’이다. 이는 사회사업가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약한 것을 거들어주는 역할이지 허물어 버리고 대신하는 사람이 아님을 말해준다. 사회사업가는 당사자가 ‘얻게 하는 사람’이다. 사회사업가는 얻어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얻게 하는 사람이다. 사회사업가는 지역사회가 ‘주게 하는 사람’이다. 또한 ‘발로 일하는 사람’이다. 발바닥 닳도록 두루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야 무엇이 필요한지, 살려 쓸 게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리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 잘하고 싶은 마음 등으로 가슴이 뜨거워진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머리가 돌아가고 돌가 돌아가야 보고 듣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지혜가 생긴다. 즉, 사회사업가는 사회적 사업으로 사회적 복지를 이루는 사회적 일꾼이다.복지관 사회사업에서 복지관은 지역사회 사람들이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아 가게 돕는 기관이다. 여기에는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사업이 있다. 개별사회사업은 개인이나 가족을 돕는 일이다. 개별사회사업에는 당사자에게 직접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갖추게 하고 당사자가 일반 복지수단을 이용하여 복지를 이루게 돕는 보편적 서비스가 있다. 집단사회사업은 집단 활동 프로그램이다. 주로 ‘프로그램 개발 ?설명회- 실행- 발표회’ 또는 ‘활동 개발- 설명회- 실행- 발표회’ 순으로 진행한다. 지역사회사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전제하지 않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벌이는 사업을 말한다.시설 사회사업에서 시설은 입주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가 더불어 살게 돕는‘지원 기관’, ‘주거 공간’이다. 시설 입주자는 대개 남남이라, 입주자마다 각각 독립 기구이다. 즉, 입주자마다 각각 독립생활하게 돕는다. 시설 사회사업은 입주자가 사람답게 복지를 이룰 뿐 아니라 사람답게 살도록 돕는 데까지 나아간다. 즉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게 도우며, 사람들과 어울려 살도록 돕는다. 시설 사회사업은 주거 지원도 한다. 주거 지원은 주로 시설 밖 주거를 돕는 일이다. 당사자의 다양한 욕구, 사회 활동 등에 맞추어 원외 가구 거주, 외박, 더부살이, 딴살림, 본가살이 등을 지원한다. 사회사업은 입주자의 인간관계나 일상생활로 자연스럽게 접촉 상관 소통할 일이 없는 사람을 봉사자로 끌어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시설 사회사업에서 사람답다 할 속성은 곧 ‘사회사업 도움으로 이런저런 복지를 이루며 일상적으로 사는데’ 사람답다 할 속성으로 확장된다.사례관리 사업은 복지 당사자, 자원, 사회사업가로 구성되어 있다. 사례관리 사업은 복지 당사자를 개별화하여 상당 기간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자원 활용을 돕는 일을 일컫는다. 대상의 개별성, 기간의 지속성, 자원의 다양성의 특징이 있다. 사례관리 사업은 ‘대상자 선정- 욕구 선정- 사례회의- 자원활용- 평가- 기록’ 순으로 진행된다. 사례는 상당 기간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한 어떤 일이다. 사례관리는 이 일이 잘되게 관리한다는 뜻이다.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사례를 잘 관리하게 돕는다.단기사회사업은 사회복지현장실습생이 단기간 수행하는 사회사업이다. 실무 지원, 인재 양성, 정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쉽지 않다. 문제나 욕구를 알아도 ‘강점’을 모르면 실무를 구상하기 어렵다. 사회사업 기획을 할 때는 원칙들이 있다. 사회사업 근본과 기관 정책에 부합하게 해야 하며 적극적 복지사업 위주로 해야 한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강점, 곧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역량과 자원으로써 이룰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해야 하며 사회사업가의 처지, 역량을 잘 헤아려 즐겁게 일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을 기획해야 한다. 또 당사자가 기획하게 돕거나 당사자와 함께 기획하여야 한다. 사회사업 기록에서는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이야기와 사회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쓴다. 그리고 책을 만들어서 인쇄하고 출판한다. 사회사업 평가는 따져 보고 성찰하고 헤아려 보는 행위이다. 사업을 만들고, 실행하고, 마칠 때 평가한다.사실 나는 공간환경시스템을 전공할 생각이다. 그렇기에 사회복지에 사실 큰 관심이 없다. 하지만 을 읽으면서 사회사업과 사회사업가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사업이 굉장히 숭고하고 가치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였다. 무엇보다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사회사업을 하려면 정말 많은 것을 알아야하고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정말 사회사업을 바르고 잘하는 근본 있는 사회사업가가 되려면 사회사업의 철학, 개념, 가치, 문제의 근원, 바탕 등을 다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인상 깊게 읽은 단원이 몇 개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사람과 사회’이다. 이것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난 당연히 의식주가 해결되는 삶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더 나아가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는 것이 사람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도와주는 사회복지, 사회사업이 너무 멋있는 일이라고 느껴졌다. 그리고 사람다움 뿐만아니라 사회다움도 다루고 있다. 여기서 사회다움은 약자와 더불어 살며 이웃과 인정이 있음이라고 하였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관계와 소통이 소홀해지 든다.
이 책은 1960년대에 발행된 책인데 저자 레이첼 카슨은 환경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으며 과학에 맹신했던 이 시대에 ‘침묵의 봄’을 통해 환경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저자는 강력한 살충제의 출현이 토양, 인간, 가축, 식물 등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그 당시 살충, 제초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 저자의 주장과 지적은 살충제에 대한 전반적인 금지가 아닌 살충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독성을 지닌 살충제 사용이다. 또한 당시 시대에서 책임자는 살충제 남용의 진실을 가린 채 의미 없는 진정제만 처방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현재 벌어지는 상황과 진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며 권리라고 주장하였다.이어 살충제, 제초제가 물, 토양, 식물,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다. 대부분의 화학물질은 안정된 상태여서 일반적으로 분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지하수는 광범위한 오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모든 물이 오염된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이는 먹이사슬, 먹이피라미드에 의해 다른 생명체 몸에 들어올 수 밖에 없다는 결과를 가져오나. 또한 살충제를 투여하면 땅 속의 박테리아를 죽이게 되고 미생물에 의한 질소고정이 일어나지 않아 작물이 잘 자랄 수 없게 된다. 인위적 사업을 하면 잘 짜여 있는 생태계 네트워크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 살충제로 인해 불필요한 야생동물의 파괴가 일어난다. 장수풍뎅이 방제 사업은 풍뎅이를 먹고 사는 고양이, 양, 새, 다람쥐가 중독이 되고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살충제의 사용의 피해와 부작용은 사용한 범위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자연은 섬세하고 모든 시스템과 생물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피해와 오염은 전지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다.이러한 살충제, 제초제에 대한 피해는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치명적이다. 기억력 감퇴, 우울증, 정신분열 등 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를 실험하기 위해 피부에 화학물질을 발랐는데 해독제가 나오기 전에 죽은 사례가 있을 정도이다. 또한 이로 인해 암에 걸릴 확률이 네 명 중 한 명 꼴이라 한다.이어 인간은 살충제에 내성이 생기지 않지만 곤충은 내성이 생기며 생존 능력이 강한 곤충만이 앞으로 남을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곤충의 저항 시대’가 시작된 것은 DDT와 다른 화학물질들이 등장한 이후라는 것이다. 이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이며 과학적 자만심이 자리 잡을 여지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하였다.마지막으로 화학적 방제를 막을 대안법을 제시하였다. 대안법에는 수컷 불임화와 같은 생물학적 방제, 천적 수입 박멸 등이 있었다.당시 환경에 별로 관심이 없고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는데 저자가 ‘침묵의 봄’ 책 하나로 미국에서 DDT를 반대하는 시민운동을 이끌고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었다는 점이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가 자연을 정말 사랑한다고 느껴졌다. 자연을 많이 관찰하고 연구하고 깊게 생각한 것이 나한테까지 전달되었다. 그러면서 환경에서 개인 개인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저자 한 명의 사회에 쏘아올린 경고가 아직까지도 대두가 되고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꿨으니 말이다. 한 사람 한사람의 깨어있음과 관심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알게 되었다. 심지어 레이첼 카슨은 과학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거둔적 없는 아웃사이더였다고 한다. 나도 그녀처럼 환경 보존/복원에 한 획을 긋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용기를 얻었다.이 책은 1962년 출간되었다. 엄청 오래 전에 쓰여진 책이다. 그 당시에는 과학기술에 대한 숭배가 있었기에 이 책은 매우 파격적이고 충격적일 수 밖에 없었다. 환경 관련 책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을만큼 거의 최초로 화학물질 사용의 위험성,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하였기에 더욱 의미있고 아직까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7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이 책의 내용은 현재 상황과 많이 괴리감이 느껴졌다. 지금 현재도 살충제, 제초제 등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 때 만큼 독성을 가지지 않을뿐더러 그 사용량도 더 줄었을 것이다. 지금 현재는 화학물질의 사용보다 더 심각한 환경문제가 훨씬 많다. 과학기술이 훨씬 더 발전된 현 시점에서 이 책의 내용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그 당시의 책의 의미를 두며 자연을 통제한다는 발상을 지양한다는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과학기술도 정확한 조사 기술도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서 쓴 이 책의 내용이 100% 정확한가에 대한 의구심도 든다. 물론 살충제, 제초제가 자연과 인간에 매우 치명적이고 지양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어쩌면 과장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