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제도 2020000 행정학과 ㅇㅇㅇCONTENTS 서론 문제점 해결방 안1. 서론 Good! Bad!2 . 징계제도의 문제점2 . 징계제도의 문제점 ① 징계시효의 흠결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는 제도 ② 셀프경감으로 제 식구 감싸기2 . 징계제도의 문제점 ③ 징계부과금 미납 공무원이 횡령이나 금품수수로 징계처분 된 경우 , 이득을 본 액수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하는 제도3 . 해결방안 ① 징계시효 개정 및 폐지 - 2018 년 성범죄 징계시효가 5 년 → 10 년 → 징계시효 기간을 늘리거나 폐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 비위행위가 있었던 날을 의미 , 비위행위가 연속해 계속 됐을 경우에는 그 행위의 마지막 날을 발생한 날 “ 비위가 발견 된 시점 ”3 . 해결방안 ② 해당 시의 예산삭감 해당 지역의 사업을 감축해야 해야되고 , 지역 주민의 눈이 무서워 징계경감을 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3. 해결방안 ③ 징계부과금 강제 납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년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구분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금액 ( 원 / 월 )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의료보장제도 ㅇㅇ학과 1234567 ㅇㅇㅇCONTENTS Ⅰ. 서론 Ⅱ. 이론적배경 Ⅲ.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Ⅳ. 미국의 의료보장제도 Ⅴ. 결론Ⅰ. 서론 질병 , 사고 예측 불가능 산업성 , 환경성 사회적 원인 재정의 위험분산 소득 재분배의료보장제도란 ? 사회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 사회적 위험으로서 질병에 대한 보장 국민상호간에 위험분담과 건강회복을 도모함으로써 사회복귀를 돕는 제도 Ⅱ . 이론적 배경 - 개념Ⅱ . 이론적 배경 - 종류Ⅱ . 이론적 배경 - 형태 NHI 방식 NHS 방식 적용 대상 관리 • 국민을 임금소득자 , 공무원 , 자영업자 등으로 구분관리 • 전 국민에 일괄적으로 적용 재원 조달 • 보험료 , 일부 국고 지원 • 정부 일반 조세 관리 기구 • 보험자 ( 조합 또는 금고 ) • 정부기관 ( 사회보험청 ) 대표 국가 • 독일 , 일본 , 프랑스 , 한국 등 • 영국 , 스웨덴 , 이탈리아 , 캐나다 등 장점 • 의료기관이용에 큰 제약없음 • 1 차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90% 진료 , 의료서비스 남용 방지 단점 • 대학병원 선호로 의료 자원 낭비 • 대기 시간이 길고 진료의 질이 떨어짐Ⅲ . 한국의 의료보장정책 - 국민건강보험 질병에 수반되는 의료비의 부담과 소득상실 등의 위험을 공동 부담하는 사회제도 NHI 의 성격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Ⅲ . 한국의 의료보장정책 - 의료급여 공공부조제도의 일부분으로 일정 수준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무료로 의료혜택을 제공 1 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 희귀난치성질환등록자 , 중증질환자 , 시설수급자 ) • 타법적용자 (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아동 (18 세미만 ), 국가유공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 • 행려환자 2 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 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Ⅲ . 한국의 의료보장정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 문재인케어 )Ⅲ . 한국의 의료보장정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 문재인케어 )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비 초음파 치과 , 한방 MRI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간호 , 간병 통합서비스확대 의료 분야별Ⅲ . 한국의 의료보장정책 – 향후 추진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MRI 흉부 · 복부 척추 근골격 초음파 신장 , 방광 등 전립선 자궁 · 난소 흉부 · 심장 근골격 , 두경부 , 혈관 의학적 비급여 응급실 · 중환자실 뇌혈관질환 암환자 척추 · 근골격계 항암요법 ( 보조약제 ) 근골격 , 만성질환 , 정신질환 안과 , 이빈후과 질환 등 일반약제 비급여의 급여화 단계적 이행Ⅲ . 한국의 의료보장정책 – 건강보험 강화 정책의 문제점Ⅲ . 한국의 의료보장정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개선방안Ⅲ . 한국의 의료보장정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개선방안 구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급여화 이전 최소 ~ 최대 61 만 ~94 만 35 만원 ~89 만 40 만 원 ~70 만 평균 75 만 55 만 49 만 급여화 이후 보험가격 43 만 원 41 만 원 40 만원 환자부담 26 만원 21 만 원 16 만 원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MRI 검사 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Ⅲ . 한국의 의료보장정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개선방안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 보험 적용 이전 평균가격 5 만 5000 원 7 만 6000 원 10 만 7000 원 15 만 6000 원 보험 적용 이후 외래 (30%~60%) 2 만 7700 원 3 만 4600 원 4 만 5100 원 5 만 6300 원 입원 (20%) 1 만 8500 원 1 만 7300 원 1 만 8000 원 1 만 8800 원 자료 : 국무총리실 공식 포스트 ( 초음파 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 )Ⅳ. 미국의 의료보장 메디케어 아동 의료보험 메디 케이트 https://www.youtube.com/watch?v=UkFneVh7tW0 미국 의료보험제도 문제점Ⅳ. 미국의 의료보장 - 오바마케어 개인별 가입 강제 이전 병력을 가진 자의 보험제한 폐지 보험 비용지원 메디케이드 자금 지원 확장 의료비용이 총소득의 10% 넘길 때 세금 공제Ⅳ. 미국의 의료보장 - 트럼프케어 개인별 가입강제 규정 폐기 병력에 따라 더 비싼 보험료 청구 보험을 구매 지원금 소득수준 X 연령에 기초 정액보조금을 지급 자율적 집행 가입자의 납세 신고할 때 보험료의 전액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음 수입의약품 고려 세금 우대 의료적금 계좌 개설 권장 주단위 경계를 넘어선 보험판매 허용Ⅴ . 결론 협의 감시 점검Q AT hank Y ou{nameOfApplication=Show}
의료보장제도제출일전공과목학번담당교수이름목 차Ⅰ. 서론 1Ⅱ. 이론적 배경 1Ⅲ. 한국의 의료보장제도3Ⅳ. 미국의 의료보장제도9Ⅴ. 결론 13참고문헌 14Ⅰ. 서론‘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나 중요한 건강을 지키는 인간의 권리인 건강권은 기본권의 한 종류이다. 인간 존엄의 권리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권리라고도 할 수 있다.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건강권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질병에 대해 발생시점이나 그 위험 정도를 예측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이 감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쉽고, 의료비로 재정난을 겪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위험분산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질병 발생 시 고소득층은 의료서비스에 쉽게 접근함으로써 노동력을 빨리 회복하여 소득상실의 위험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위험발생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의료보장제도는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산업성, 환경성 질환과 같은 사회적 원인 때문에 건강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Ⅱ. 이론적 배경1. 의료보장제도의 개념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 사회적 위험으로서 질병에 대한 보장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위험으로 질병은 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발생하게 되고 소득의 결손을 가져오는데, 의료보장은 국가의 책임아래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 의료를 제공해 국민의 건강 회복과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며,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덧붙여서 누구든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될 수 있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한꺼번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돼 가계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기 관리, 통제, 제공하는 의료방식으로 일명 조세방식 또는 베버리지 방식이다. 일반조세에서 충당하고, 국가가 의료공급의 주체가 된다. 의사들이 공무원처럼 고용된 상태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국영의료방식으로 국가의료기관이 직접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캐나다 등이 있다. 그리고 1차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90%를 진료하여 의료 서비스의 남용을 방지하나, 대기시간이 길고 진료품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NHS방식과 NHI방식의 비교NHI방식NHS방식적용 대상 관리? 국민을 임금소득자, 공무원, 자영업자 등으로 구분관리? 전 국민에 일괄적으로 적용재원 조달? 보험료, 일부 국고 지원? 정부 일반 조세관리 기구? 보험자(조합 또는 금고)? 정부기관(사회보험청)대표 국가?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 등?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캐나다 등장점? 의료기관이용에 큰 제약없음? 1차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90% 진료, 의료서비스 남용 방지단점? 대학병원 선호로 의료 자원 낭비? 대기 시간이 길고 진료의 질이 떨어짐Ⅲ. 한국의 의료보장정책의료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사회복지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정책은 사회보험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1977년에 도입되고, 12년 만인 1989년에 전 국민에게 확대·적용되었다. 그 결과 현재 전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용이해졌고,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데에도 큰 부담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요보호노인들의 특별한 의료보호 욕구를 위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다른 학우분이 맡았으므로 제외하고 여기서는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알아보고, 최근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장정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1.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질병에 수반되는년 5월 당선이 된 후, 3개월 뒤인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하여 2022년까지 전 국민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를 했다. 미용·성형·라식같이 생명과 크게 상관없는 의료행위 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건강보험 보장률 2017년 62.7%→2022년까지 70%),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특진·상급병실·간병)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담았다. 소득수준에 비례한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적정관리, 취약계층(노인·아동·여성·장애인 등)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등 의료안전망 확대를 제시했다.2)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내용(1) 의료수요 계층별① 어린이, 청소년2017년에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20%→5%,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60%→10%낮추었다. 2018년에는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자궁 내 태아수혈 처치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 20여개 비급여 항목을 적용했다. 2019년에는 조산아와 저체중아 요양급여비용 총액 5% 본인 부담, 구순구개열 교정술 본인부담률 최대 300만원→최소 7만원(만6세 이하), 12세 이하 영구치 전체충치 충전치료 건강보험 적용(10만원→2만5000원)을 했다.② 난임 환자2017년 난임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포함) 건강보험 적용하였고, 2019년 보조생식술(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포함) 연령·횟수 기준 확대하였다.③ 치매환자치매환자인 경우는 2017년 중증치매환자 산정특례 적용해 본인부담률 60%→10%, 치매의심환자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하였고, 2018년 치매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 MRI 건강보험 적용하였다.④ 65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2017년 틀니 본인부담률 50%→30%로 낮췄고, 2018년에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30%, 노인외래정액제 본임부담률 개선(최대 30%→10%)을 하였다.⑤ 장애인장애인의 경우에는 2018년 이동용 휠체어 건강보험 적용, 욕창예방방석·이동식 전동리프 추진계획구분2019년2020년2021년2022년MRI흉부·복부척추근골격초음파신장, 방광 등전립선자궁·난소흉부·심장근골격, 두경부, 혈관의학적 비급여응급실·중환자실뇌혈관질환암환자척추·근골격계항암요법(보조약제)근골격, 만성질환, 정신질환안과, 이빈후과 질환 등 일반약제② 의료체계 개선의약품에서는 선별등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보장성 강화, 사회적 임상적 요구도가 큰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 항암제는 2020년, 일반약제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급여화가 어려운 경우 본인부담률을 차등하여 보험 적용기로 한다.감염, 화상 등 1인실 이용 불가피한 환자에 대한 1인실 건강보험 적용을 2020년에 할 예정이다.2019년 말 누적 5만병상, 2022년까지 10만병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전담간호사 시범도입 2019년 하반기에 도입을 하였고, 만성기·회복기 서비스 제공 모형개발과 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 등 지속 검토를 할 예정이다.4.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제도의 문제점1) 의료 과다 이용MRI 검사량은 예측보다 1.4∼1.5배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굳이 MRI를 찍지 않아도 되는 환자까지 과다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다. 정작 필요한 환자들은 한 달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MRI뿐만 아니라 어린이 충치 치료, 추나요법 등 몇 가지의 항목들이 진료비가 급증하여 건강보험의 과다한 지출로 이어졌다.2) 대학병원쏠림 현상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은 암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었다. 아래 표를 보면 MRI검사의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이전에는 일반병원에서는 평균 49만원을 지불했어야 했고, 대학병원에서는 평균75만원으로 환자가 전액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하지만 건강보험적용 이후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일반병원에서는 16만원이고 대학병원을 가면 26만원만 지불하면 되게 되었다. 전에 비해 상당히 낮춰진 금액이다. 사구하는 항암치료가 우선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취약계층 중증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사회적 배려가 시급하다. 경증환자 보다 의료비가 훨씬 막중한 중증환자에 해당되는 약이나 치료들의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초음파 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구분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보험 적용 이전평균가격5만5000원7만6000원10만7000원15만6000원보험 적용 이후외래(30%~60%)2만7700원3만4600원4만5100원5만6300원입원(20%)1만8500원1만7300원1만8000원1만8800원자료 : 국무총리실 공식포스트Ⅳ.미국의 의료보장미국의 의료보장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트, 주정부 아동의료보험이 대표적이며, 이를 의료보장처에서 관리하고 잇다.1. 메디케어(Medicare)65세 이상의 노령인구를 주 대상으로 하고 65세 미만이라도 특정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는 별도의 특성을 가지는 4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병원 입원진료비를 지불하는 파트A와 의사 및 외래 진료비 등을 지불하는 파트B의 2개의 보험으로 시작하였으며, 이후 1997년 파트C가 추가되었고 2003년에 처방약에 대해 급여하는 파트D가 추가 되었다.파트A는 병원 입원진료, 전문요양시설진료, 가정방문 및 호스피스케어에 대해서 급여하는 것이다. 미국의 모든 근로자들과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 대상자들은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 사회보장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일단 메디케어 대상이 되면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나 일부 사회보장세를 부담하지 않은 대상자들의 겨우 별도의 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파트B는 의사질료비와 외래진료비 및 일부 예방지료에 대해 급여하는데 수혜자가 그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 메디케어 대상자들이 파트B를 선택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재원은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와 연방정부의 예산으로 조성되는데 가입자등의 보험료가 파트B 재정의 25%하였다.
공무원 징계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출일전공과목학번담당교수이름목 차Ⅰ. 서론 1Ⅱ. 이론적 배경 1Ⅲ. 징계제도의 문제점2Ⅳ. 징계제도의 개선방안4Ⅴ. 결론5참고문헌 6Ⅰ. 서론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13위로 상위권이지만,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2018년 57점을 받았고, 전체순위는 45위, OECD 회원국 중에서는 30위로 아직 하위권이다. 부패인식지수란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를 조장하거나 부패한지에 대한 인식 정도를 말한다. 공공부문 부패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해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CPI는 70점대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하며, 50점대는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뉴스1, 2019.01.29). 57점을 받은 우리나라는 ‘절대부패로부터 이제 겨우 조금 벗어났고, 아직 정부 조직 내 부패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부패는 개인이 공익보다 사익이 우선시 할 때 벌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수단으로서 징계제도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잘 작동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란 생각한다. 이에 본 과제는 한국의 부패가 징계제도에 있다고 생각하여, 징계제도의 문제점을 실제사례에서 도출해, 징계제도가 내부통제수단으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이론적 배경1. 징계의 개념징계란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한다(인사혁신처,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 p8). 따라서 징계는 공무원의 제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높은 동기부여 수단이 될 수 있다. 징계는 단순한 범법행위나 직무태만의 결과를 처벌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 우리나라「국가공무원법」에는 징계사유를 법령의 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태만, 위신 손상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성영태, 행정학개론, p310).2. 징계의 유형징계의 유형으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며, 경징계는 감봉?견책이다.먼저 중징계인 파면과 해임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면탈하는 징계이며 파면은 5년간 재임용이 불가하며, 퇴직급여의 1/4∼1/2이 감액 지급된다. 해임은 공직관계에서 3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하며, 퇴직급여의 제한은 없다. 다만 공금횡령 및 유용 등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1/8∼1/4이 감액 된다.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이 내려가고 3개월간 직무수행이 정지되며, 그 기간 동안 보수의 전액을 감해진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한 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1년 6개월간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되며,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이 감액된다.경징계인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하고 1년간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된다. 견책은 전과에 대한 훈계 및 회개를 의미하며, 6개월간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된다. 이러한 공무원 징계는 이것이 비록 직접 실행되지 않더라도 공무원들의 행동규범 준수를 위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징계 자체보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성영태, 행정학개론, p311).Ⅲ. 징계제도에 대한 문제점1. 징계시효의 흠결작년 감사원은 용인시 공무원 용적률을 무단상향을 허가한 것이 드러났다. 용적률이 커질수록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어서 건설사의 수익과 직결된다. 용인시 공무원은 절차없이 무단으로 용적률을 변경시켜 아파트 층수를 추가로 짓게 했다. 도로확장 등 관련 대책도 없고 주변 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시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 감사원은 용인시 도시개발과 담당 공무원 5명 중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나머지 2명은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인사고과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지만, 중징계 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현재 부서만 옮긴 채 근무 중이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징계제도의 첫 번째 문제점은 징계시효의 흠결입니다. 징계시효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는 제도이다. 따라서 중징계에 해당되는 위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인사고과에만 반영하고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2. 셀프 경감으로 제 식구 감싸기공무원의 각종 비위에도 징계수위를 낮추는 이른바 ‘셀프경감’이 만연한 것이 문제다. 감사원은 용인시 도시개발과 담당 공무원 5명 중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나머지 2명은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인사고과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 중징계 요청 공무원 일부는 부서만 옮긴 채 근무 중 이다. 파면요청이 내려진 한모 팀장은 재난관리팀으로, 정직을 요청한 팀장과 과장은 각각 구청 건설도로과와 시청 도시정책과로 옮긴 것에 그쳤다.또한 지난해 서울에 한 사립고는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절차가 확인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관련 교직원 2명에 대한 견책, 감봉 등 경징계를 요구받았다. 하지만 자체 교원징계위원회의를 거쳐 2명에 대해 기록도 남지 않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다른 사립 고등학교도 교감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 선발 과정에서 비위가 드러나 시교육청이 경징계를 요구했지만 불문경고에 그쳤다. 특히 다른 사립고등학교는 학교 회계상 공금횡령으로 시교육청이 요구한 중징계 2명, 경징계 6명을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불문경고 4명으로 변경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립학교 교직원은 법인이 임용권자여서 징계 권한도 법인에 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이 감사 등을 통해 사학에 징계 요구를 내리더라도 법인이 자체 교원징계위원회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조절한다. 즉 이 과정에서 일부 사학들이 교육당국의 징계수위보다 낮은 징계를 내리거나 무시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매일경제MK, 2019.10.28).3. 징계부가금 미납공무원이 횡령이나 금품수수로 징계처분 된 경우 이득을 본 액수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하는 ‘징계부가금' 제도가 지난 2010년 도입됐지만 현장에선 미납 사례가 지속돼 유명무실한 실태이다.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미납 징계부가금은 70건, 총 88억 2650만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6년 금품수수로 7억 2400만원의 징계부과금을 부과받았지만 한 푼도 내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리고 2013년 공금횡령으로 4억 8800여 만원을 부과받았지만 단 30여만원만 납부한 채 버티고 있다. 이들 20명중 부과금을 납부한 경우는 고작 3명, 6928만원에 불과했다. 악성 체납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각 지자체의 징수를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파이낸셜뉴스, 2018.09.30).Ⅳ. 해결방안1. 징계시효 수정작년에 성범죄 징계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만큼 다른 위법에 대해서도 징계시효를 늘리거나 아예 징계시효를 폐지해야 한다. 일반 사기업 인사팀에서는 징계시효라는 것 자체가 없으며, 지금의 징계시효는 공공기관의 위법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징계시효를 없애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시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징계시효를 범죄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발견된 시점으로 옮기거나, 징계시효를 대폭 늘려야한다.2. 예산 삭감 및 제한해당되는 부처나 부서의 예산을 삭감을 하고,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수를 줄인다. 예산의 경우에는 감사원의 징계권고에 벗어나 셀프 경감을 했을 경우 해당 년의 예산의 1/10 줄임으로써 경고를 한다. 그리고 학교의 같은 경우는 다음해 입학생 수를 1/10을 감축해서 받게 한다. 예산의 감축과 학교 정원의 감축을 하게 된다면 지역주민들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자치단체나 공기업, 학교 등 공공기관의 마음대로의 징계셀프삭감을 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 된다.3. 징계부가금 강제 납부3개월 이상 연체를 한다면, 월급을 지급할 때 제하고 주는 방법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단, 최저생계는 보장해야 함으로 개인의 재산에 비해 징계부가금의 액수가 너무 가중한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맞춰서 월급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징계부가금으로 강제 환수한다.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년 최저보장수준>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금액(원/월)512,102871,9581,128,0101,384,0611,640,1121,896,1632,152,214징계 부가금제도가 비리 공무원 처벌 강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정작 징계 공무원들이 부가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징계금 미납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Ⅴ. 결론우리는 공무원의 법 위반을 너무나 많이 매스컴을 통해 듣게 된다. 인터넷 뉴스창에 ‘공무원 징계’라고만 쳐도 1일전, 2일전, 3일전…이렇게 검색이 된다. 공익을 위해서 일 하는 직업인 공무원은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타 직종보다도 법을 준수해야하는 직업군이고, 더 엄격하게 기준을 세우고 있다. 공무원이 법을 등한시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법을 지키려하겠는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엄격히 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운하는 교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시절에, 이미 있는 하천을 서로 연결 하여 수로를 만들어 물자수송을 용이하게 해주었던 인공하천이다. 중국은 서고동저의 지형이라서 대부분의 하천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동서로 운반은 편리했지만, 남북 교류는 쉽지 않아 서로 문화가 섞이지 어려웠다. B.C. 5C인 춘추시대 말기에 진나라가 제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양자강과 회화 사이의 수로를 뚫은 것이 대운하의 시초가 되어, 수 양제는 남북의 교통 및 운수에 커다란 변화를 주기 위하여 운하를 건설하였고, 그것이 세계에서 최초이며 가장 큰 운하가 되었는데 바로 북경과 항주를 잇는 '경항대운하'이다. 이것을 건설하기 위에 많은 자본과 이력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경항대운하의 건설은 수나라가 비교적 빨리 멸망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한다. 그 뒤를 이은 당나라가 경항대운하의 혜택을 보면서 중국문화의 꽃을 피우게 되었다. 북경, 천진, 하북, 산동, 강소, 절강 등 6개 의 성과 도시를 지나는 이 운하는 기존의 해하, 황하, 회하, 장강, 전당강 등 5개의 강을 연결하여 총 길이가1,792km에 이르는 남북물류의 대동맥이다.-단 하나의 중국-캐리람 행정장관이 9월 4일 송환법 완전 철폐를 공식 선언했음에도 시위가 계속되는 등 홍콩인의 분노가 사그라질 줄 모르고 있다. 왜냐하면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당시 중국이 약속했던 ‘일국양제(1국2체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홍콩을 수복한 이후 사사건건 홍콩에 간섭하며 중국의 홍콩지배를 강화해 왔다. 특히 2012년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홍콩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홍콩 특별자치구를 대표하는 홍콩 행정장관은 1200여 명으로 구성 된 선거인단의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뒤 베이징 중앙정부에 의해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