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구속 이후의 석방제도Ⅰ.의의1) 개념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그 적법 여부와 필요성을 심사하여 그 체포 구속이 부적법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에 의해 석방 결정된 경우에 구속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에서 단순히 집행만이 정지되는 보석 및 구속의 집행정지와 구별되고, 대상이 피의자에 한하는 점에서 법원이 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보석제도와 구별된다. 그리고 적부심 석방은 구속 자체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취소와 동일하지만 그 사유와 결정 주체가 다르다.2) 외국제도와 비교2-1) 영미법의 인신보호영장제도이 제도는 구속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피구 속자의 신체를 제시하라는 법원의 영장으로서 이를 통해 구속의 적법 여부만 심사한다. 구속의 계속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적부심 제도와 다르다.2-2) 독일의 구속 심사 제도독일 형사소송법은 영장 없이 행하는 긴급구속과 영장에 의한 구속 시에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일치하여 늦어도 다음날 이전에 법관의 심문을 받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구속 심사 제도를 규정하여 구속된 피의자는 언제나 법원에 구속의 취소나 그 집행정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변호인 없는 피의자가 구속 심사 신청이나 구속에 관한 항고를 제기함이 없이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심사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영미의 인신보호영장제도와 같이 구속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계속적 필요성을 심사하는 것이다.2-3) 일본의 구류 있는 개시 제도일본의 구류 있는 개시 제도는 구금의 이유를 공개 법정에서 개시하여야 하는 제도로서 간접적으로 불법구금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석방까지 명할 수 있는 영미의 인신보호 영장제도와는 구별된다.Ⅳ. 법원의 결정(1) 결정시한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법원이 수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 또는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2) 기각결정법원은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을 구한 때,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 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도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3) 석방결정과 효력발생시점법원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석방결정서는 명령장의 성질을 가지며,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와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그리고 석방 결정은 그 결정서가 검찰청에 송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유효설과 결정무효설의 견해대립이 있었으나 이 문제는 심사청구 후 공소 제기된 자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추구한 제4항과 제5항의 법 개정을 통하여 전자의 태도로 귀결되었다.(4) 재체포 및 재수고의 제한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1) 개념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이러한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 제도는 보석제도를 구속 적부심 제도와 결합시켜 피의자에 대한 석방의 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이 제도는 피고인에 대한 보석제도와 유사하지만 피의자가 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점, 필요적 보석이 인정되지 않는 점, 석방 결정으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 따라서 취소 제도가 아니라 재구속만을 인정하는 점 등에서 다르다.2) 적용범위2-1) 대상자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한하여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의 문언에 따르면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물론이고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법원은 보석 결정을 할 수 없다.2-2) 석방 불허 사유피의자에게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와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석방을 명할 수가 없다.3) 절차피의자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제한, 지정 일시 장소 출석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기타 보증금결정, 피의자석방 후의 집행절차, 보증금의 환부 등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의 보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보증금의 몰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원은 이 제도를 통해 석방된 자를 재구속제한의 예외사유로 재구속할 때, 석방 피의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구속할 때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은 이 제도를 통하여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하기위해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4) 재체포 재구속의 제한전술한 바와 같이,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그리고 제214조의2 제5항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Ⅰ.보석의 의의1) 개념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다. 보석은 무죄 추정의 법리에 의해 당사자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2) 제도의 취지당사자주의의 이념과 헌법이 규정한 무죄추정의 법리 또한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국가경제상의 이익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게 하며 형사 정책상 잡거구금의 폐해를 방지하는 데에도 이바지한다. 하지만 대륙법계에서 보석제도는 가진 자의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널리 활용되지 못하여 구속 기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간다. 반대로 영미법계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절대적 권리로서 보석권을 인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보석제도는 수사절차에서 활용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구속 기간의 제한과 보석제도의 양자를 병용하고 있으며, 보석청구권을 공소제기 이후의 피고인의 권리로서만 보장하고 있는 점에서는 다소 낙후적이다.3) 보석의 존재 이유1. 장기구속의 폐해방지와 인권을 보장하고2. 국가 측에서 보면 미결구금으로 인한 설비와 다 액의 경비를 절약할 수 있고3. 형사 정책적으로 단기 자유형의 폐단을 제거할 수 있다.Ⅱ. 피고인을 위한 보석제도1) 청구보석과 필요적 보석의 원칙보석에는 보석청구권의 유무에 따라 청구보석과 직권 보석이 있다. 그리고 보석결정에 대한 법원의 재량유무에 따라서 필요적 보석(권리보석)과 임의적 보석(재량보석)으로 구분된다. 형사소송법은 보석청구가 있으면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청구보석 및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임의적 보석은 보충적으로만 인정된다.2) 필요적 보석보석청구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정의 제외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2-1)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1) 중대한 범죄피고인이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할 때(2) 누범 또는 상습법에 해당할 경우실형선고의 개연성이 크고, 도망의 우려가 현저하기 때문에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로 해석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며 재범의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3) 보석으로 석방하더라도 증거인멸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4)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5) 주거불명여기의 주거불명이란 법원이 피고인의 주거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피고인의 진술거부가 있더라도 법원이 알고 있었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6)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가 우려될 때피고인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피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3) 임의적 보석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직권보석 이외에 청구보석도 포함 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는 임의적 보석 (재량보석)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4) 보석의 청구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보석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공소제기 후 재판의 확정 전까지는 심급을 불문하고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소기간 중에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