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제1조 (목적)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제2조 (의료인)①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임무를 수행1. 의사: 의료, 보건지도2. 치과의사: 치과의료, 구강보건지도3. 한의사: 한방 의료, 한방 보건지도4. 조산사: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5. 간호사: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기획,수행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위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제3조 (의료기관)①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해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②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함1. 의원급 의료기관: 의,치,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원/치과의원/한의원2. 조산원:3. 병원급 의료기관: 의,치,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제3조의2 (병원등)병원.치과병원.한뱡병원 및 요양병원(병원 등)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을 갖춰야 함 *치과병원은 30병상 X제3조의 3 (종합병원)① 종합병원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함1. 100개 이상의 병상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or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각 진료마다 전속 전문의 갖춰야 함3. 300병상 초과->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진단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or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 전속전문의② 종합병원은 위의 필수진료과목 외에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처방전ㅇㅇㅇX사망진단서.증명서,검안서ㅇㅇㅇX조산 관련출생.사망.사산증명서ㅇXㅇㅇ제17조의2 (처방전) - 보건복지부령① 의료업에 종사&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작성 불가, 의.치.한의사에게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함② 그러나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or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 동일 상병 장기간 동일 처방 시, 및 , 또는 은 환자의 대리 처방전 수령 가능제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① 의사나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 처방전)해야 함② 처방전의 서식,기재사항,보존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훼손 X-> 벌칙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④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문의한 때 즉시 응하여야 함.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종료 즉시 이에 응해야 함 ->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1. 응급환자 2. 수술 또는 처치 중 3. 그 밖의 정당한 사유⑤ 의,치,한의사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용기,포장에 환자이름,용법,용량,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제18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①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다음을 미리 확인1.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2. 병용 금기, 특정연령대 금시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함-> 벌칙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한 목건복지부장관에게 설립 허가 받아야 함② 중앙회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제30조 (협조 의무)①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으면 협조.② 중앙회는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제32조 (감독)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의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제3장 의료기관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제33조 (개설 등)①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으면 의료업을 할 수 없지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1. 응급환자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4. 가정간호 5. 부득이한 사유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1.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2.국가/ 지방자치단체3.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의료법인)4.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5.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사: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사: 치과병원,치과의원한의사: 한방병원,요양병원,헌의원조산사: 조산원만 개설 가능.종합병원병원의원요양병원치과병원치과의원한방병원한의원조산원의사OOOO치과의사OO한의사OOO조산사O->벌칙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③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 -> 에게 신고④ 종합병원.병원.치과병운.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 -> 시.도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의 허가. but 1.시설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2.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개설 허가 X⑥ 조산원 개설하려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해야 함⑦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2. 약국의 시설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구강병리과, 예방치과, 통합치의학과5. 요양병원: 제2호 및 제4호 진료과목(요양병원에는 의과와 한의과)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보건복지부령①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제46조 (환자의 진료의사선택 등)①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특정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 가능②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진료 의사의 변경을 요청 가능③ 의료기관의 장은 진료의사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④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진료하게 한 경우에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 받지 X제47조 (의료관련감염 예방)①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 전담 인력 둠②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 교육 실시③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환자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④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원인 등에 대한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해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⑤ 의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 매월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에 대해 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⑧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자율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을 공개 X⑨ 자율보고한 사람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⑩ 자율보고가 된 의료관련감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투명한 회계를 위해 회계기준을 지켜야 함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이 각각(종합병원의 요건)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문병원 요건)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의료기관의 장이자율심의기구가(의료기관장-명찰)을 위반 시,(의료광고 심의를 투명하게)를 위반 시,② 의료인등이 (의료광고)위반 시 위반행위의 중지/위반사실의 공포/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음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① , 은 의료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1년의 범위 내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다만 제8호는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해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개설을)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Ex. 법규 과목을 ‘신청’한 사람에게만 F학점을 줄 수 있다)1.개설신고나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사유 없이 업무 시작을 하지 않을 때2.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3.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지도명령)(시정명령)을 위반할 때4.(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4의2.(의사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의원,,)을 위반하여 개설할 때5. (개설 변경 시 허가/신고).(의료기관 개설할 수 없는).(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변경).(법인 명의를 빌려주면X),(폐.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이관) 또는(의료광고)를 위반한 때.다만,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약국주변개설 증축.개축)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의2. 정당사유 없이 폐.휴업신고를 하지 않하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않을 때6.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7. 약사법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 폐쇄9.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사
염증 원인생물학적 원인: 세균, 진균,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 감염물리적 원인: 기계적 자극, 외상, 방사선, 자외선 온도 등화학적 원인: 화학적 물질, 산, 알칼리면역학적 원인: 인체 내외의 면역계의 이상 반응급성염증 vs 만성염증급성 염증만성 염증기간,진행속도진행 빠름기간 길고, 진행 느림증상심함뚜렷하지 않음삼출액현저함경미함염증부위 상태삼출액에 의한 부종세포 증식, 조직 수복관련된 염증 세포호중구, 단핵구림프구, 형질세포, 대식세포발치창 치유 과정발치 직후: 발치와 내에 출혈과 혈액 응고2~4일 후: 육아조직 형성 시작7일 후: 상피세포 증식, 발치창의 표면은 상피에 의해 덮임10~15일 후: 골모세포 증식, 골 신생2~6개월 후: 발치창 완전 증식베체트 증후군(만성적 재발설) 자가면역질환구강점막의 재발성 아프타, 입안 궤양, 눈 염증, 생식기 궤양, 피부 홍반을 동반성별 차이 X, 호발연령: 30대쇼그렌 증후군침샘이나 눈물샘을 침범하여 침과 눈물 양을 감소시키는 자가면역질환대부분 류마티스관절 or 전신홍반루푸스 같은 다른 자가면역질환 동반주로 중년여성에게 많이 호발.갑상샘 항진증 (갑상선기능항진증)갑상샘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원인: 갑상샘을 비정상적으로 자극하는 비레이브스병여성에게 흔함얼굴, 손바닥 빨개짐, 땀, 머리카락 가늘어짐, 손톱 발톱 연화, 안구돌출, 불안감, 쇠약감수도-대상포진 (Varicella-zoster virus>의한 원발성 감염, 피부발진, 작은 수포 형성원인유년기에 수두에 걸린 사람의 감각신경절에 남아 있던 바이러스가 면역력 저하 시 재활성화임상소견통증 매우 심함수포 발생 1~2주 전부터 그 부위가 아프기 시작시간이 지날수록 수포가 군집을 이룸수포는 항상 한쪽 신경을 따라 편측성으로 띠모양을 이루며 분포매독 (Treponema Pallidum) 유치, 상악 > 하악, 상악정중치 가장 호발, 치관은 원추형이고 치근은 짧다.쌍생치하나의 불완전한 치배가 두 개의 치배로 분리되어 두 개의 치관, 한 개의 치근을 갖음(앞니에 가장 호발, 하나의 치아속질과 치아 뿌리를 공유함)융합치두 개의 치배가 합쳐져 한 개의 치관 형성유착치두 개의 인접한 치아가 백악질에 의해서만 결합원인: 치아 밀접현상 or 외상치내치 : 상악 측절치 多법랑 진주작은 공모양의 법랑질 덩어리가 치근 표면에 존재 / 상악 대구치에 호발하며 치근분지부에 위치.치조골염 (드라이소켓)원인: 발치와 내의 혈액응고가 안 되어 노출된 치조벽이 건조해지고, 발치상의 세균감염으로 발생.발치와의 골염발치 후 2~3일 후에 동통 호소, 악취가 나며 국소 림프절 종창 관찰됨난발치, 하악 매복 사랑니 발치 후 일어나는 경우 많음치성낭함치성낭: 낭종 내 치관 함유, 10~30대 남성 호발. 하악 지치 호발, 퇴축법랑상피에서 유래하는 낭종잔류낭: 뼈 안에 발생하는 골내낭치성각화낭: 재발 多치근단낭: 성인악골 내 가장 빈발, 치근단육아종에서 진행되어 발생, 헤르츠비히 상피근초에 의해 발생실활치아의 치근단에 있는 상피는 염증 등에 의해 자극을 받아 진성상피로 이장된 낭으로 진행됨.급성치근단농양뜨겁거나 차갑거나 전기자극에 반응이 약하거나 반응 없음.but 타진 시 예민구강역역 낭종점액류는 하순에 호발하마종은 대타액선의 도관이 막혀 발생석회화 치성낭은 낭종벽의 석회화로 인해 발생연조직낭은 태생기 외배엽의 함입으로 발생치아종20대 이전에 발견치배 형성 이상에서 생기는 치성종양임상적 증상은 거의 없음복합 치아종 정상치아와 유사한 법랑질,상아질,백악질 배열복잡 치아종 배열 복잡, 정상 치아 같지 않음양성종양 Vs 악성종양양성종양악성종양성장 속도느림빠름성장 양상확장성침윤성전이XO재발적음흔함괴사적음흔함세포 분열
미토콘드리아이중막, 세포 내 호흡 장소세포의 에너지원인 ATP 생성 -> 세포의 발전소 (세포 내 에너지 생성기관)DNA가 있어서 자가증식 가능리보솜rRNA와 단백질로 구성된 복합체단백질합성형질내세망에 부착되거나 유리되어 존재형질내세망(소포체)생체가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물질 생산핵에서 만들어진 물질을 세포 내로 이동시키거나 저장리보솜 부착여부에 따라 과립형질내세망, 무과립형질내세망골지체3~10개의 납작한 주머니가 층판을 이룸당단백질과 당지질의 합성 및 배출에 관여세포의 운송 시스템리소좀골지체에서 생성된 소낭세포 내 소화기관여러 종류의 가수분해 효소 함유 -> 식세포 작용, 자가소화●시냅스 : 신경세포의 연결부위, 아세틸콜린 분비, 신호(신경)전달이 이루어짐뉴런시냅스세포체축삭돌기수상돌기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에 접촉되는 연결부위로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며 신경을 전달함-미토콘드리아, 니슬소체,신경원섬유, 골지체, 핵 존재-니슬소체 : RNA를 포함한 과립형질내세망, 단백질 합성 가능-신경원섬유 : 신경자극 전달-인접세포로부터 정보를 받는 얇은 가지 형태의 돌기-뉴런의 표면적 증가-> 다른 뉴런과 상호작용 증가-길이 다양-정보통합하여 전기신호 내보냄티록신: 열 생산과 대사촉진, 크레틴병이 있을 때 투여, 표적기관은 체조직갑상샘부갑상샘명칭티록신칼시토닌파라토르몬표적기관체조직뼈, 신장뼈, 신장작용에너지대사열 발생중추신경계 발달내분비계 발달혈중의 칼슘농도 저하골흡수 억제칼슘 배출 증가혈중의 칼슘농도 상승골흡수 촉진칼슘 재흡수 촉진기능항진그레이브스 병, plummer 병낭포성섬유성골염기능저하크레틴 병 -> 티록신을 투여하여 치료치아 형성부전테타니 증세●루피니소체: 구강점막의 감각 중 온도를 느끼는 감각, 전치부에 집중되어 있음온도감각냉각(크라우제소체)-전치부에서 구치부로 가면서 감소-상악점막: 경구개 전방부에 가장 많음-하악점막: 치간유두, 치은연에서 가장 잘 느낌온각(루피니소체)전치부에 집중, 구치부에 비교적 적음촉각-마이너스소체(촉각,압박)-메르켈 촉각세포 (촉각)통각점막에 가해지는 침해성 자극통각 수용기: 자율신경 말단압각(촉각)치아의 감각수용기: 치수와 치주인대에 존재교합감각상하의 치아로 물체를 물었을 때의 감각두께 지각 역치: 정상치열 약 0.2mm, 총의치 장착자 약 0.6mm위치감각자극이 가해진 부위를 아는 것치수감각치수신경의 흥분에 의한 감각은 주로 통각유효자극정상 치아의 유효자극: 온도자극과 전기자극온도자극: 온도변화에 라 느끼는 자극전기자극: 전기치수진단(ETP)연관통동통이 있는 부위가 아니라 다른 부위까지 아프다고 느끼는 통증(상악 중절치 통증 -> 안와 상부 통증)개구반사일종의 방어반사, 회피반사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 반사운동이 일어나 개구되는 것주로 폐구근 활동 억제만으로 일어남안면피부, 입술, 구강점막, 치은, 치수 등에 통각자극을 가하면폐구근 활동억제에 의해 일시적으로 급속한 개구가 일어남저작근반사치아에 지속적인 힘을 가하면 폐구근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반사저작 시 치아에 가해지는 힘에 의해 이 반사가 작용하여 저작력 강화폐구반사신체 운동을 할 때 하악의 위치를 유지음식물이나 물을 삼킬 때 일어남(연하 시)1단계(구강단계)수의단계음식물이 구강에서 인도로 이송2단계(인두단계)불수의단계(반사성, 연하반사)음식물이 인두에서 후두개 통과, 식도 도달비강차단: 연구개와 목젖은 후상방으로 견인상인두벽: 전방으로 이동설골과 후두: 전상방으로 이동후두개: 하방으로 회전, 후두입구 폐쇄호흡: 일시정지(연하성 무호흡)3단계(식도단계)불수의단계식도를 구성하고 있는 근육드의 순차적인 수축으로 일어남음식물이 식도를 지나 위에 도달점막이 자극을 받아 갑자기 연하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단계(치과치료 중 입속으로 치과재료나 기구가 떨어지는 경우 삼킬 수 있으니 주의)농도경사에 의해 높은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과정으로, 농도차이가 클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물질이동 -> 확산 -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이동(수동수송)확산농도경사에 의해 고농도-> 저농도로 이동하여 평형농도 도달확산속도: 농도차가 클수록 / 지질용해성 높을수록 / 물질크기가 작을수록 빨라짐ex. 폐포의 가스교환촉진확산세포막의 지질에 용해되지 않고 통과하기에 너무 큰 포도당, 아미노산세포막 내 운반단백질 이용농도경사 따라 이동확산속도: 운반단백질 수삼투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는 용질저농도 -> 고농도로 물이 이동용해된 물질의 농도에 따라 물의 이동방향과 양 결정등장액, 저장액(안 농동 > 밖 농도), 고장액(안 농도 < 밖 농도)여과막을 기준으로 안팎의 압력차에 의해 막을 통해 액체가 이동하는 현상ex.혈압에 의한 모세혈관과 조직의 물질교환, 콩팥 사구체 여과에너지를 사용하는 이동 (능동수송)능동수송-물질이 농도경사에 역행하여 이동-운반단백질과 에너지 필요-세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약 40%가 능동수송에 이용세포 내 유입세포막의 일부가 함입되어 외부물질로 둘러싼 후 소포를 형성하여 세포질내부로 끌어들이는 현상세포 외 유입-세포가 합성한 물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노폐물 배출혈액의 응고작용에 있어서 섬유소원을 섬유소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요소: 트롬빈프로트롬빈에서 트롬빈으로 가는 형성과정의 이상으로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질환: 혈우병위액pH 1.0~1.5의 산성, 염산과 점액 성분으로 구성염산-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활성화, 단백질분해효소로 작용, 산성 환경 유지- 음식물 속 세균 및 이물질을 죽이는 작용과 세균의 번식 방지- 수용성 단백질(casein)을 응결점액성분: 점액이 점막면의 표면을 덮어 위점막 보호췌장액분비- 외분비선(소화액 분비)과 내분비선(호르몬 분비)- 알칼리성 물질인 췌장액을 분비해 위액의 산성을 중화시켜 소화가 진행작용- 당질분해효소 : 아밀라제- 단백질분해효소 : 트립신- 지방분해효소: steapsin- 지방신, 글리세린담즙간세포에서 만들어짐소장 내에서 소화가 진행 시 흘러감, 소화가 없을 땐 담낭에 저장주성분: 담즙산염, 담즙색소, 콜레스테롤작용: 지방 소화촉진,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촉진(비타민 A,D,E,K)담즙색소, 호르몬, 약물, 독물 등의 배설작용장액알칼리성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소화효소를 모두 가짐치은치아의 주위조직 보호치조골치아에 가해지는 외북의 힘으로부터 지지치주인대-영양공급-저작력 분산-압각.촉각의 감각수용기백악질치아 지지소화작용소화효소: 아밀라제(전분을 덱스트린과 맥아당으로 분해)윤활작용치아 피막형성 / 치아의 마찰 감소 작용, 연하, 발음 원활점막보호작용점막보호(뮤신) / 상피자극인자: 상피세포 재생 촉진완충작용타액 pH: 5.5~8.0타액 내 완충물질: HCO3(탄산수소염) -> 가장 큰 완충작용인산수소염, 히스티딘펩티드, 타액단백질치아탈회, 성숙,재석회화 작용타액 내 칼슘, 인산 -> 타액단백질과 결합타액단백질-> ca2+와 PO42-를 법랑질에 공급->재석회화청정작용타액의 흐름->이물질 제거, 세균부착 방지항균작용IgA: 장액성 세포분비과산화효소: 세균살균티오시안산염: 세균억제, 살균리소자임: 세균분해락토페린: 세균대사 발육 성장억제배설작용혈중 독성물질 (수은, 납 등 중금속)체액량 조절작용신체의 탈수 -> 타액감소 -> 갈증 감각내분비작용타액선 호르몬 -> 파로틴(치아 석회화 작용 촉진, 혈중 칼슘농도 저하)EGF 세포간 물질(시토카인) : 세포증식, 염증, 위점막 보호리소자임, 락토페린, IgA등의 요소로 얻는 타액의 기능은? -> 항균작용감각수용기 밀도: 통점 > 촉점 > 압점 > 냉점 > 온점온도각과촉각 및 압각촉각수용기: 마이스너소체압각수용기: 메르켈소체냉각수용기: 크라우제소제온각수용기: 루피니소체통각유리신경말단미각미각수용기: 혀의 미뢰, 연구개, 목젖 등에도 소수의 미뢰 분포공간감각점막에 접촉하는 물체의 성상을 지각하는 감각감각크기 : 어린이 > 어른구강영역: 혀끝 > 입술 > 연구개원인- 위에 들어간 독소나 부패물을 배출하는 방어반사
●표피 구조각질층핵, 세포질 모두 소실 -> 각질 대체시간이 지나면 떨어져나감미생물 침입 방어에 매우 중요투명층얇고 투명한 층핵 X, 납작한 세포로 구성과립층각질을 형성하는 전구물질을 과립형으로 포함하고 있음유극층표피에서 가장 두꺼움기저층에서 만들어진 세포가 성숙하여 다각형의 세포가 됨부착반점 관찰됨세포와 세포 사이에 가시처럼 보여서 가시층이라고도 함기저층가장 바닥층유사분열이 일어나서 세포를 생성멜라닌세포, 랑게르한세포, 메켈세포●하버스관: 주변 뼈조직 세포에 영양 공급골막혈관, 신경, 뼈 형성뼈 재생, 치유 기능골수뼈의 가장 안쪽, 혈액을 만드는 혈액의 줄기세포가 들어있음특정 림프구 성숙하버스관혈관, 신경 지나감주변 뼈조직의 세포에 영양공급하버스관끼리 교통볼크만관혈관, 신경 지나감하버스관에 대해 직각, 사선으로 주행하버스관과 뼈의 바깥쪽 큰 혈관 연결●이배엽성 vs 삼배엽성이배엽성 배반삼배엽성 배반배아모체가 납작하고 둥근 2층의 판모양위판(외배엽): 자궁의 공간에서 먼 쪽아래판(내배엽): 자궁의 공간에서 가까운 쪽양막강:배자모체 중 위판과 영양막 사이 형성되는 공간난황주머니: 나중에 흡수되어 위, 장이 됨- 이배엽성 배반이 삼배엽성 배반으로 바뀜- 원시선, 척삭, 신경관 형성- 배아의 심장이 박동하기 시작- 신경능선세포층 발생: 5개 돌기 출현(비전두돌기, 좌우 상악돌기, 좌우 하악돌기)●중배엽에서 형성되는 조직: 진피외배엽중배엽내배엽위치배자원반 위판층위판층의 이동세포배자원판 아래판층세포형태원주형다양함입방형미래조직피부의 표피(눈,귀,코)감각상피, 신경계통근육,뼈,혈액세포,진피,연골, 골수소화기계통(위,창자), 호흡기계통, 혀표피, 귀●구개열 원인: 좌우구개돌기와 비중격의 융합부전구개발생일차구개(발생5~6주)전상악돌기 + 내측비돌기이차구개(발생6~12주)좌우 구개돌기 + 비중격융합부전-> 구개열입천장 완성(발생12주)3개 돌기(상악돌기,좌우돌기) 모두 융합구강발생일차구강일차구개의 후방부는비강과 구강이 직접 통합이차구강비강으로부터 분리된 구강구순상순(발생 4주)상악돌기 + 내측비돌기융합부전-> 구순열※하순: 하악돌기의 유합에 의해 형성됨●얼굴 형성 돌기(5개):비전두돌기(1개),상악돌기(1쌍),하악돌기(1쌍)-> 신경능서세포층에서 발생함(배아기)●치아 경조직발생 기원유래 조직발생 기관법랑질외배엽상피조직법랑기관상아질신경능선 세포+중간엽결합조직치아유두백악질치아주머니치조골●상피조직 특성세포끼리 결합력 강함내분비샘, 외분비샘을 구성하며 소화효소를 분비혈관, 신경 X손상 시 빠른속도로 재생세포 주변에 조직액 X●점막상피모두 중층편평상피로 이루어져 있음각화: 사상유두, 치은, 경구개, 입술의 붉은부분(순홍)비각화: 구순점막, 협점막, 치조점막, 연구개, 구강저※중층편평상피: 피부의 표피, 구강점막, 구강, 인두, 식도, 항문, 질 등 기계적 자극이 가해지는 곳●치아 형성 시기기간발생장애개시기(배자기)6~7주치아결손, 과잉치뇌상기(싹시기)8주거대치, 왜소치모상기(태아기)9~10주치내치, 쌍생치, 융합치, 결절치관형성: 상아모세포는 내법랑상피를 따라 배열되어 상아전질을 생성하기 시작함.●치근의 발생: 치관이 완성 된 후 시작치경고리의 형성으로부터 시작됨-치경고리: 법랑기의 치경부에서 외법랑상피 + 내법랑상피-치경고리가 내하방으로 증식하여 치낭과 치유두 사이로 길어져 헤르츠비히 상피근초 형성헤르츠비히 상피근초: 치근의 형태, 방향 결정 + 치근상아질 형성유도치근상아질의 형성헤르츠윅스 상피근초에 인접한 치유두 바깥세포는 다시 상아모세포로 분화하여 치근상아질 형성상아모세포로 분화 후 상아전질 분비기저막은 상피근초의 내법랑상피와 치근부위의 상아모세포 사이에 위치치근상아질 형성 완료 시 기저막 + 헤르츠비히 상피근초 붕괴상피근초 붕괴 후 일부 남은 세포는 말라세즈 상피잔사가 됨-> 후에 치주인대에 위치하면서 치성낭종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법랑질의 성장선레찌우스 선조법랑모세포가 1~2주동안 형성한 법랑질의 양법랑질 표면과 만나 주파선조가 형성됨신생선-레찌우스선조가 강조되어나타남-모든 유치와 제1대구치의 법랑질에서 뚜렷이 나타남-출생 시 겪는 스트레스와 외상을 표시함-출생 전후에 형성되는 법랑기질 사이 경계에 나타남횡선문법랑질은 하루 4마이크로미터씩 형성법랑소주를 가로지르는 주기적인 횡선문주파선조●법랑질상피세포가 기원혈관, 신경 X법랑질의 단백질은 법랑단백질로 구성무기질, 유기질, 수분으로 구성●상아질치유두에 분화된 상아모세포에 의해 형성됨※치유두는 치아 속 부분 (상아질, 치수조직)을 만듦.세관 사이에 있는 상아질: 관간상아질상아세관 벽을 이루는 상아질: 관주상아질손상에 관한 반응으로 생긴 상아질: 삼차상아질일차상아질치근단공이 완성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상아질이차상아질보다 빠르게 만들어졌으며 더 광화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