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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사회보장법] 고용유지지원금의 의의 및 문제점 /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및 제한사유 / 국민연금법상 중복급여의 조정
    사회보장법 기말 과제1. 고용유지지원금의 의의 및 문제점2.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및 제한사유3. 국민연금법상 중복급여의 조정[서론]본 글에서는 우리나라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고용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은 현재 우리 대학생들의 실질적이고도 직접적인 문제인 ‘취직‘ 과도 가장 깊은 연관이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기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자 한다.우선 우리나라에서 1995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고용보험법이란, 고용보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을 말한다.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에 대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외에도 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본 글에서는 고용보험법과 관련하여 고용유지지원금과 구직급여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이와 더불어 국민연금법도 다루게 되는데, 국민연금법이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률을 말한다. 이는 결국 국민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이러한 공적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함은 사회구성원 전체가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고, 급여수준이 노후에도 기본적 소득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국민연금법과 관련하여 본 글에서는 중복급여의 조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고용유지지원금의 의의 및 문제점]I. 고용보험법상 사업 中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고용보험법상 사업은 크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실업의 예방과 취업의 촉진, 고용 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된다.(고용보험법이러한 대내외적 경제상태의 변화는 기업의 고용량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기업은 생산과 고용의 균형점을 찾아 나서게 됨으로써 고용조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휴업 등을 실시하여 가까스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수당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결국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끝으로 근로자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게 된다.이러한 취지에서 현행 고용보험법은 앞서 설명한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마련하여 해고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완충 역할을 도모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라는 보완적 제도를 통해 근로권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규범적 의미를 둘 수 있다.III. ‘고용유지지원금의 의의 및 내용‘과 관련된 판례대법원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분처분 취소 사건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의의와 내용을 다룬바 있다. 대법원의 입장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근본적 입법취지는 경영위기 상황이나 사업운영 상황에서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고용조정을 통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시키지 않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고용유지비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고용조정을 통해 근로자를 정리하지 않고, 고용유지제도를 통해 고용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잉여 노동력에 대한 추가비용을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보건해주는 것은 제도의 취지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다만, 사용자가 애초에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다른 근로자들을 해고하여 실질적으로 고용조정을 통한 비용의 절감을 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한 근로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가려고 한다면, 이는 부당한 취득이 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의의에 따르자면,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게 된다.2. 제한된 지원자 적격극히 제한된 지원자 적격 또한 문제로 여겨진다. 이로 인해 지원금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의 노동자 적격은 고용보험의 가입자로 제한된다. 이는 결국 불안정 노동을 포함할 수 없는 근본적 제약 조건이 된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을 내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나 일용직 등이 사각지대에 놓인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규모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정도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더불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았다는 점도 고려해볼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 현재 코로나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민주노총이 3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았다는 이들은 고작 8.3%에 그쳤다. 이를 비추어 보자면,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의 가입을 도와야 한다.3. 그 외 기타의 문제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신규 채용이 불가하다는 점과 고용유지지원금의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도 논의되는 문제이다.신규 채용이 불가하다는 것은 예컨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근로자 한명이 그만두게 된다 해도 이를 대체할 인력을 뽑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사업 규모를 축소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새 인력을 뽑는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지원금을 악용하는 부당 채용의 사례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청이 받아들여진 바로 다음날부터 적용되게 된다. 예컨대 12월 1일부터 휴업을 결정하고, 관련 서류를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에 대한 휴업 수당 중 일부를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소급 적용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와 같은 문제에 특히 영 24개월이 된다. 초단시간근로자는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를 일컫는다.둘째,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셋째,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넷째, 이직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위와 같은 네 가지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동법 제42조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자는 이직 후에 지체 없이 직업안정 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제4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 후에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에 대한 인정을 받을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이는 동법 제44조에서 규정된다.III. 구직급여의 제한1. 수급자격의 제한고용보험법 제58조는 수급자격의 제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사업에 막대한 지장 혹은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오랫동안 무단으로 결근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둘째,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인적인 사정이라 함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직한 경우나 앞서 설명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그 밖에도 고용노동부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본다. 예컨대 거짓 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하여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함으로써 사업령, 장애 또는 부양자의 사망과 같은 장기적 소득상실 혹은 감소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득 대체 급여를 지급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 도모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사적연금제도와 공적연금제도로 나뉜다. 국민연금법은 연금제도 중 공적연금제도에 속하며, 사회구성원 전체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에 따라 노후에도 기본적 소득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특히나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도드라진 만큼 국민연금법을 통해 나날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안정화시켜주는 것이 국가의 큰 숙제가 아닐까 싶다.II. 국민연금법의 종류국민연금법 제49조에 따라 국민연금법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이루어진다. 이들의 개념을 간단히 살펴본 후에 본격적으로 급여의 조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1. 노령연금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가 된 때에 그가 생존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따라서 노령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60세라는 일정연령의 도달이라는 요건과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는 일정기간 기여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충족시킨 자가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령연급이 지급되는데, 이때의 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국민연금법 제63조에 따르면,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연금액 전액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본연금액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수급연령과 관련하여 덧붙이자면,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은 현재 60세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 사회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2033년부터는 65세 이상부터 수급자격이 발생하게 되
    법학| 2021.06.16| 11페이지| 2,500원| 조회(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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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물권법 기말고사 사례형 및 논술형 (2)
    1. 민법에 규정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공통된 성질 및 각 권리별 효력을 간단히 서술하시오(50점)..(# 주의 : 답안은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제한)I. 공통된 성질유치권과 질권과 저당권은 공통적으로 담보물권으로서 그 본질이 같이 한다. 이러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공통된 본질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1. 가치권과 물권성담보물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가치권이라고 불린다. 민법의 담보물권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 점에서, 그것도 하나의 물권이라 볼 수 있다. 담보물권은 물권으로서의 배타성과 우선적 효력도 갖추고 있으며, 고시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에서도 다른 물권과 다르지 않다.2. 부종성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을 전제로 하여서만 성립할 수 있다는 ‘부종성’을 가진다. 이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모두에서 보이는 성질이지만 유치권에는 엄격하게 적용되나, 질권과 저당권에서는 완화되어 적용된다.3. 수반성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따라서 이전하고, 피담보채권에 부담이 설정되면 역시 그 부담에 복종하는 성질을 ‘수반성’이라고 한다. 이 역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공통된 성질로서 작용한다.4. 불가분성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 바로 ‘불가분성’이다. 이 역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모두에 적용되는 성질이다. 불가분성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상계·혼동·경개·면제 등으로 소멸하더라도, 남은 금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다. 유치권에 대한 불가분성은 민법 제321조에서, 질권은 제343조에서, 저당권은 제370조에서 규정된다.II. 유치권의 효력유치권자는 그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가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유치권의 중심적 효력이다. 여기서 유치라는 것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고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또한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나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으려면 먼저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우선변제가 인정된다. 이 외에도 유치권의 효력으로서 과실수치권, 유치물 사용권,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 유치권자의 의무로서 유치권자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며, 위의 의무위반시 소명청구권이 발생한다.III. 질권의 효력질권의 효력으로서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된다. 질권에는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유치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강제하게 된다. 또한 질권에는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유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다.IV. 저당권의 효력저당권자 역시 저당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저당권도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진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는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에 한한다.2. A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X토지 위에 Y건물을 지었다. A는 B에 대한 자신의 금전채무를 담보할 필요가 생겼는데 아직 Y건물에 대해서는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여서, 등기가 존재하는 X토지에 대해서만 B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변제기를 지나도 A가 위 금전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B는 자신의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C가 X토지를 경락받았다. C는 A를 상대로 자신이 경락받은 X토지 위에 세워져 있는 Y건물을 철거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가? 그 주장이 인정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50점)(# 주의 : 답안은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제한)I. 논점의 정리A는 자신의 소유인 X토지 위에 Y건물을 지었다. B에 대하여 자신의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A는 X토지에 대해서만 B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A가 변제기를 지나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B는 경매를 신청하고, C는 X토지를 경락받는다. 이때, C가 A를 상대로 Y건물을 철거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논점이 된다. 이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함께 논의된다.II.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에게 그의 건물소유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지상권을 말한다. 판례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각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그들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당연히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는 저당권에 기한 경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바라본다. 민법 제366조에 따라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경우에도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봄이 원칙이다. 이는 특히 위 사례에 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III.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관습상의 법정지산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어야 하고, 그 후 토지나 건물 중의 어느 하나가 처분되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어야 한다. 또한 건물철거의 특약이 없어야 한다. 이를 사례에 적용해본다면, 애초에 X토지와 Y건물의 소유자는 A가 되고, 경매로 인해 X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C로 변경된 것이다. 이에 따라 X토지와 Y건물의 소유자는 다르게 된다. 또한 건물 철거에 대한 특약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없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하지만, A가 아직 Y건물에 대해서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자면, 판례와 민법187조에 의하여 이러한 경우에 등기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결국, A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A는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IV.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효력법정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판례도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준용됨을 명백히 하고 있다. 다만, 법정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의 범위는 오직 그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 미친다.V. 결론결론적으로 C는 Y건물의 철거를 주장할 수 없고, 이는 A의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민법 제366조에 따라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경우에도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인정되고, 이때 Y건물의 미등기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A는 관습상 법정 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법학| 2021.06.16| 4페이지| 2,500원| 조회(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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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물권법 중간고사 사례형 (1)
    1. 2020. 6. 15. B는 A로부터 X아파트를 5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였다. 이후 계약 당시의 합의에 따라 2020. 7. 15. 중도금 2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20. 9. 5. 등기신청을 위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으며 점유를 이전받았으며 2020. 9.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잔대금 2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2020. 9. 30. B는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20. 10. 15. A는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문제] 학설과 판례에 따르면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A와 B 사이의 물권변동은 어떻게 되는가?(30점)(# 주의 : 답안은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제한)I. 논점위 사례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계약의 해제로 인한 물권변동이다. 이때, 등기신청을 위한 일체의 서류를 이미 교부받고, 점유를 이전받았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는 점에 유의하여 한다. 또한,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의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계약의 해제로 인해 물권이 복귀되는지의 여부를 논하고자 한다.II.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1. 물권행위의 독자성물권행위가 그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와 별개의 행위로 행하여지는가에 대한 문제를 물권행위의 독자성이라고 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한다고 하여 물권행위의 존재, 또는 채권행위와는 별도로 물권행위가 행하여질 수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독자성을 인정한다고 하여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합하여져 행하여질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이에 대하여 학설은 독자성을 인정하는 인정설과 부정하는 부정설로 나누어져 있다. 판례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변동되었던 물권이 당연히 복귀하는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2. 물권행위의 무인성채권행위가 행하여지고 그 이행으로서 물권행위가 따로 독립해서 행하여진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해제되는 때, 그에 따라서 물권행위도 무효로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를 물권행위의 무인성이라 한다.이에 관한 학설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물권행위도 무효로 된다고 하는 것인 유인설이고, 물권행위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인설이다. 판례는 물건 등 여러 가지를 양도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그 이행으로 변동된 물권이 당연히 복귀하는가가 문제된 사안에서, 우리 법제가 물권행위의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유인설의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면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III. 사례민법 제548조 1항 본문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계약이 서로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는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되어 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의 법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민법 제528조 1항의 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고 보아야 한다.결론적으로 A의 매매계약 해제에 의하여 A와 B사이의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이는 판례가 취하고 있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직접효과설의 입장에 따른 결과이다. 또한 A와 B 사이에 있었던 소유권이전의 합의 즉 물권행위의 효력은 유인설에 의해 무효로 된다.2. 통상 시장에서 대당 120만원에 거래되는 햇님전자 노트북 1대를 A는 경매시장에서 상인으로부터 110만원에 경락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A가 경락받은 노트북은 B가 1년 전 도난당한 물건임이 밝혀졌다. B는 그 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문제] A는 그 노트북을 반환하여야 하는가? 만약 반환하여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때 A는 그 노트북의 대가만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가? A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40점)(# 주의 : 답안은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제한)I. 논점의 정리A는 경매시장에서 110만원을 지급하여 햇님전자 노트북 1대에 대하여 경락받았다. 그러나 A가 경락받은 노트북은 알고 보니 B가 1년 전 도난당한 물건이었다. 이에 관하여 B는 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이때 반환 여부에 대한 A의 태도가 논점이 된다.II. 동산물권의 변동우선, 물권의 변동은 변동하는 물권이 부동산물권인지 동산물권인지에 따라 부동산물권의 변동과 동산물권의 변동으로 나누어진다. 부동산물권과 동상물권은 공시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동산물권의 거래는 부동산물권과 달리 등기를 하지 않고도, 인도, 즉 점유의 이전만으로 물권의 변동이 발생한다. 위 사례에서 노트북은 동산물권이므로, 경매를 통해 A에게 점유를 이전하면서 물권의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III. 선의의 취득과 요건선의의 취득이란, 거래의 제3자가 권리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신뢰하고, 그 거래를 하였을 때 전주가 무권리자일지라도 권리를 취득한다는 원칙이다. 선의취득의 요건은 민법 제249조에 규정된다. 이에 따르면, 첫째,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동산’에 한하며, 금전,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물은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양도인이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하며, 무권리자, 즉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어야 한다. 셋째, 선의취득자가 동산물권에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며, 평온·공연·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넷째, 선의취득자가 점유를 취득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점유개정으로 인해 취득한 점유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점유개정이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물건은 매각하였으나, 그 물건을 양도인이 다시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에 따라 A는 양도인, 즉 경매자에게서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하였고, 외부적인 권리내용을 보고 거래를 하였으며, 그 거래가 공연·평온하게 이루어 졌다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A는 선의취득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산물권의 경우 점유의 공신력이 인정됨으로 선의취득 또한 인정되며, 위에 기술한 선의취득의 요건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게 된다.IV. 도품과 유실물에 관한 특칙민법 제250조와 제251조는 도품과 유실물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이들은 제 249조의 선의취득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들에 관한 규정이다. 제250조에 따르면,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날로부터 2년 내에 물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B가 1년 전 도난당한 물건이므로 유실자에 해당하는 B는 물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제251조에서는 경매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A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A는 본인이 지급한 대가인 11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따라서 A는 본인이 경매 거래에서 지급한 대가인 110만원을 변상 받은 후에, 물건의 반환을 하면 되는 것이다.3. 어느 부동산에 대하여 어떤 사람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는데, 사실 그는 적법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이면서 현재 등기명의를 갖고 있지 않는 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에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권리의 성질은 무엇인가(30점)?(# 주의 : 답안은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제한)I. 논점위의 사례는 등기청구권이 문제로서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보여준다.II. 등기청구권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때, 등기청구권을 가진 자가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이고, 등기청구권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실체법상의 등기의무자’이다. 등기청구권에 관하여 민법은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그 해결을 전적으로 학설과 판례에 맡기고 있다.III.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성질1.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현행법상 등기청구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네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둘째,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셋째, 취득시효의 경우, 넷째, 기타의 경우이다. 위의 사례는 이 중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보여준다.
    법학| 2021.06.16| 6페이지| 3,000원| 조회(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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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사회보장법]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 / 사회보장법상 상호주의의 원칙 /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개념
    사회보장법 중간고사 과제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2. 사회보장법상 상호주의의 원칙3.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개념목 차[글을 들어가면서][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I. 사회보장법의 개념과 체계II.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개념III.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IV. 결론 및 사견[사회보장법상 상호주의의 원칙]I. 사회보장의 개념II. 사회보장의 대상III. 사회보장법상 상호주의IV. 상호주의 원칙의 문제점과 사견V. 상호주의에 기초한 한국의 사회보장법[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개념]I. 산재보험의 의의II. 업무상 재해의 개념과 해석[글을 마치면서][글을 들어가면서]2020년의 초기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우리는 ‘코로나’의 등장으로 사회에 출현하는 변화무쌍한 모습들을 몸소 겪어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국민들의 생활과 사회의 모습을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바꾸어버린, 말 그대로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지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를 위협하는 전염병으로 인해 국민생활 전반의 불안감 내지 위기감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함을 보여준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사회보장의 중요성을 지각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 개념들과 내용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이에 따라 본 글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법을 의미하는 ‘사회보장법’에 기초되어 있다. 특히 사회보장법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를 이해하고자 한다. 둘째, 사회보장법상의 상호주의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개념에 대해 학습하고자 한다.[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첫 번째 주제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의 체계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어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개념을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I3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법적 원인관계를 성립시키고, 해당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때에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 보장의 수단이다. 이는 곧 사회보장정책의 주요 수단으로서 국민을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가입의무가 국가의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에서 개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민간보험과 구분된다. 또한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민간보험은 개인이 갖는 위험의 정도 및 발생의 빈도가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때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된다.2. 공공부조공공부조란,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또 수급자가 사회에 편입되어 자립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자본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빈곤이 늘어났다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정함으로써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최저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도 이해되고 있다.III.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앞서 살펴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모두 사회보장제도로서 실시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본 글에서는 이 둘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 제도의 목적과 성격, 사용 재원, 수혜자, 부의 재분배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1. 제도의 목적과 성격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목적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우선 사회보험의 목적은 앞으로 발생할 빈곤의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사전적이고, 제도적인 대응이다. 사회보험은 앞으로 닥칠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전략 하에 수행되는 것이며, 국가에 의해 채택되어 제도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공공부조는 이미 발생한 빈곤의 완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사후적이고, 잔여적인 대응이다. 공공부조는 빈곤으로 인해 발생된 고통을 사후에 완화시키는 전략 하에 수행되는 것이다. 또한 가정이나 정상적인 사회구조를 통해 부조는 조세제도와 함께 가진 자의 부가 하위 계층에게 이전되는 소득재분배 기능, 특히 수직적 재분배 기능이 강력하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사회보험은 재분배 기능이 일부 수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강도가 공공부조에 비해 매우 약하다고 할 것이다.5. 차이점 정리앞서 살펴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사회보험공공부조제도의 목적위험 발생에 따른 빈곤의 예방빈곤의 완화제도의 성격사전적, 제도적사후적, 잔여적사용 재원보험료조세수혜 대상자국민 전체 (보편적)소수의 빈곤 계층 (선별적)수급권의 성격(수혜자의 권리)권리성이 강함권리성이 약함, 시혜성부의 재분배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함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함(특히, 수직적 분배)IV. 결론 및 사견첫 번째 주제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간략한 개념과 더불어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수혜자의 소득과 연계하여서 제공되는 사회보장제도이지만, 공공부조의 경우는 수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이 수혜자가 되는 사회보험과 달리, 공공부조는 특정 국민에게만 해당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이러한 차이를 고려해 볼 때,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보험보다는 공공부조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사회보험의 경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위 계층과 상위 계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동일하다. 하지만 공공부조는 하위 계층에게 집중된 제도인 만큼 그들에 대한 혜택이 보다 더 강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 다만, 공공부조 수혜자의 근로의욕 고취에 유의해야 한다. 공공부조 최대급여액을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해 차별화함과 동시에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일시적 빈곤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취업 지원 등과 관련된 구체적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생계 수준이 상승했으면 하는 바람국인 관련의 사회보장에 대하여 오랫동안 ‘상호주의’를 채택하여 왔다. 우리나라 역시,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를 명문 규정으로 삼으며 외국인과 관련한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III. 사회보장법상 상호주의 원칙사회보장법에서 말하는 상호주의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내국인들과 같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다만, 외국의 법률이 자국민에 대해서 사회보장의 접근 및 급여지급의 가능성 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외국의 국민에 대해서 자국법을 적용한다.이러한 상호주의의 정책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은 체류국의 경제 질서에 부분적으로 들어와 있을 뿐이므로 체류국의 사회보장관련법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외국인이 체류국의 국가재정에 자국민과 동등한 기여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호주의를 통해 외국인을 사회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정손실을 방지하려는 발상이다, 셋째, 상호주의를 채택하여 외국으로 하여금 자국민을 보호하도록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결과적으로는 사회보장청구권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체결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IV. 상호주의 원칙의 문제점과 사견1. 상호주의 원칙의 문제점사회보장법상의 상호주의 원칙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아무런 보호가 없었던 환경에서 상호주의를 통해 비로소 외국인들에 대한 보호가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외국인의 보호가 당사국간 조정된 경우라면, 관련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도 해당 국가에서 예측 가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호주의 원칙은 현실적인 법적 원리로 볼 수 있다.그러나 상호주의의 문제점은 헌법적으로나, 사회 정책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점이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호주의의 타당성이 문제가 된다. 첫째, 사회보험에서 급여청구권은 재산권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상호주의는 헌법상 재산권과 조화가 될 수 없다. 게다가 상호주의가 외국에지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기준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확립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또한 부정수급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로 외국인들에 대한 구체적 수급자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체류자들은 사실상 사회보장제도가 미약하고,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국가들로부터 들어온다. 이러한 경우, 사회보장에서의 상호주의는 오히려 대한민국에 들어온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외국인들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나, 우리나라 국민이 우선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V. 상호주의에 기초한 한국의 사회보장법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보장법은 국적과 거주지를 연결점으로 채택하여, 사회보장청구권의 국제적 보장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또한 외국인에게 가입자격을 개방한 경우에도 급여에 있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상 상호주의에 따른 대표적 예시이다.1. 국민연금법국민연금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는 곧,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하게 된 때에는 가입자격이 상실된다. 이때, 외국인의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연금의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본법 제126조에 따라 국민연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과 그 밖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사업장 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2. 급여 관련급여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보장법은 부분적으로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반환일시금에 관한 규정이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된다. 다시 말해,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국한되어 적용된다. 외국인 가입자는 일반적으로 연금수급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대부분이다.
    법학| 2021.06.16| 12페이지| 2,500원| 조회(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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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른 사회 변화와 법의 대응
    혁신적 기술의 등장, 우리는 왜 변화해야 하는가?-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른 사회 변화와 법의 대응 -목 차I.혁신적 기술의 등장, 우리는 왜 변화해야 하는가? (서론)II.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의 등장과 사회적 변화 (본론1)1.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의 등장1)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자동차2) 그 외 4차 산업혁명의 기술2. 사회적 변화1) 긍정적 변화(1) 관계의 변화(2) 새로운 일자리 창출(3) 그 외 분야 속 발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2) 부정적 변화(1) 실업(2) 빈익빈부익부(3) 사생활 침해 및 사이버 범죄III.신기술 등장에 대한 법적 대응 (본론2)1. 법의 의미와 필요성2. 신기술 등장에 대한 법적 대응1) 긍정적 측면에 대한 법적 대응(1) 빅데이터 활성화 특례법(2) 삼차원 프린팅 산업 진흥법2) 부정적 측면에 대한 법적 대응(1) 자동차관리법(2) 프라이버시에 대한 법적 대응IV.결론I. 혁신적 기술의 등장, 우리는 왜 변화해야 하는가?최근 전 세계를 위협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 세계는 한국의 신속한 동선 정보 공개, 마스크 보유 및 수량 데 데이터 제공, 원격 수업 등의 효과적 대응을 ‘경이롭다‘고 표현했다. 국제적 모범 사례로 뽑히는 한국의 훌륭한 코로나 대응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수준 높은 기술들이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신속한 사태 완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논함으로써 신산업 기술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그 발전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당장 오늘의 코로나 사태만 봐도 다양한 기술들의 등장으로 변해가는 사회를 볼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처 방안 속에는 특히 인공지능, 로봇 기술, 드론, 빅데이터 등 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더욱 중심이 되고 있다. 흔히 우리는 이러한 기술들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4차 산업혁명‘이라 부른다. 4차 산업혁명은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파괴적 기술들로 사물을 자동적·지능적으회적 변화1.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의 등장1)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자동차4차 산업혁명의 주 기술로 손꼽히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이해능력 등과 같은 지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말한다. 기사 이세돌과 맞선 ‘알파고’는 인고지능 바둑 프로그램으로서 인공지능의 대표적 예에 해당한다. 이 외에 의료, 교통, 유통 등 많은 분야에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 중 인공지능에 의해서 통제되는 자동차가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이다. 한마디로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이 없어도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현재는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수준과 경쟁력이 높아진 상태이며, 실제로 구글은 2014년에 자율주행 자동차 시제품를 개발해 폐쇄 트랙에서 주행 시험을 하기도 했다.2) 그 외 4차 산업혁명의 기술앞서 말한 기술 외에 로봇 기술, 빅데이터, 3D 프린터, 드론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들이 있다. 빅데이터란 디지털 대규모 데이터로서 사람들의 행동은 물론, 위치 정보, 생각과 의견 등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3D 프린터는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기술로서 입력한 도면을 기반으로 3차원적 입체 물품을 만들어내는 기계이다. 드론 역시 상용화되어 있는 물품이며, 조종사 없이 원격 조종을 통해 움직이는 무인 비행기를 말한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단순한 IT 기술을 넘은 고차원적 기술들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발전되고 있다.2. 사회적 변화이제 신기술들의 등장이 과연 어떠한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신기술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들을 갖추고 있다. 우선, 주로 물질적인 영역과 정보의 영역의 조화 그리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더 나아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와의 연결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을 능가하는 영역이 많아지면서 비대면 영역이 활성화되어, 직접적이고 대면적인 영역의 중요성이 다일자리 창출새로운 기술의 진보는 곧 새 일자리를 의미한다. 어느 미래전략 보고서 의하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됨으로써 탄생할 새로운 직업에는 드론 조종사, 블록체인개발자, 지능형의료시스템개발자, 스마트공장설계자 등이 있다. 이는 몇 가지 예시로 든 직업에 불과할 뿐이다. 어느 한 분야에서의 기술의 발전은 또 다른 분야의 혁신으로 이어지며, 이는 산업의 진보를 만들어 내어 새로운 일자리들을 창출해 낸다. 또한 전문가들은 산업의 융합과 복합이 크게 성장하여 이에 관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예측을 한다. 이들은 새로운 직업이 등장할 분야로 플랫폼 기반 서비스 분야, 공유경제 분야, 기술융합 분야 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과학 기술로 탄생하는 직업은 현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창출될 가능성도 높다. 우리 사회가 신기술의 변화를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선점할수록 그만큼 다양한 직무의 등장이 가능할 것이다.(3) 그 외 분야 속 발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의 발전은 특히 교통과 의료 분야에서 큰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된다면, 일반 운전자들의 편리성은 물론,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까지 보장된다. 교통 약자들의 이동이 증가함으로써 그들의 소비 활동 또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더불어 아이가 학교를 마친 후 자율주행차로 안전하게 귀가하는 모습도 예상이 가능하다.의료 분야에 있어서 신기술들의 개발은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질병 진단 및 진료 인공지능, 3D 프린팅을 통한 생체조직 배양, 간병 로봇 및 재활 치료 로봇, 의료 물품 배송 드론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이는 진료에 있어서 시간 단축 효과는 물론, 더 정교해진 안정성 및 예측성과 운영 효율성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이 외에도 인류 삶의 전반에 걸쳐 변혁을 초래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위험 임무 수행에 사용되개발도상국들은 혁명에 따른 혜택과 변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 또한 적다. 새로운 기술들의 중요도가 올라감에 따라 국가 간의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결과이다. 높은 기술력과 자본을 가진 일부 대기업들이나 개인들이 고도화된 기술을 독점하여 경제적 양극화를 초래하게 된다. 즉, 정보와 기술을 활용하는 역량이 개인, 기업 그리고 국가 수준에 따라 달라짐으로써 국가 간, 계층 간의 빈익빈부익부 및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극심한 차이는 곧 사회적 불평등을 의미한다.(3) 사생활 침해 및 사이버 범죄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실시간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정보가 늘어남으로써 사생활 침해 우려가 따른다. 이러한 기술들은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혹은 전자기기로 어떠한 정보를 수용하는지 등의 넓은 범위의 데이터 수집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한 사생활 침해 혹은 사생활 자체가 아예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사이버 범죄 또한 문제가 된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이버 상의 정보 공유 속도와 양의 증가는 현재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사생활 침해는 물론, 사이버 범죄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누군가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하여, 극심한 속도로 유포 되었을 때의 피해는 거의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예컨대, 최근 N번방 사건에서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유포된 피해자들의 성 착취물에 대한 완벽한 삭제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보의 양과 속도의 발전을 악용한 사이버 성범죄 및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사이버 보안상의 문제도 발생한다. 디지털 혁명이 고도화되면서 그에 맞춰 발전하는 해킹 공격들이 늘어나게 될 수 있다. 미국 보안기술연구원들은 실제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컴퓨터로 해킹하여 원격으로 조정 하는 것을 시연한 바 있다. 원격으로 시동, 속도, 방향 앞서 살펴본 긍정적 변화를 극대화 하고, 부정적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부정적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규제와 처벌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1) 긍정적 측면에 대한 법적 대응주요 기술들의 발전과 그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에 대한 법 제정과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정 기술에 대한 법 제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는 곧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과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이 바로 긍정적 결과를 불러올 법적 대응의 대표적 예시이다.(1) 빅데이터 활성화 특례법개인정보를 다루는 규정이 모호하고, 다소 엄격하여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논란은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행태 분석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관련 업계들이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시키는 입법 추진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치권에서 발의되긴 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개인정보의 명확한 정의와 정보 유통에 대한 법적 정비를 통해 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빅데이터 활성화 속도에 큰 이바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2) 삼차원 프린팅 산업 진흥법우리나라는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제정하고, 세부 정책 및 추진 내용을 담은 ‘3D 프린팅 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선도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은 국가별 3D 프린터 점유율 4.1%로 세계 8위에 위치한다. 다만, 규제가 과도하고, 안전 교육에 대한 경감이 필요하다는 등 여러 지적이 나옴으로써 국회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중이다. 관련 법 개선을 통해 앞으로 더욱 상용화될 3D 프린터와 관련 산업의 선도 국가를 달리는 한국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2) 부정적 측면에 대한 법적 대응기다.
    사회과학| 2021.06.16| 9페이지| 2,000원| 조회(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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