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52년 12월 영국 런던 스모그사건 (국외)20세기 이후 세계 곳곳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단시간에 나타난 최악의 대기오염사고는 ‘런던 스모그’이다. 1952년 12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 동안 영국 런던은 심각한 스모그로 가득 찼다 추운 날씨에 난방 연료로 석탄을 집중적으로 태운 것이 원인 이였다. 안개가 흔한 런던 사람들은 스모그에 심각성에 대하여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스모그의 힘은 강력했고, 한명 두 명 호흡기질환 등으로 숨진 사람만 4000명이 되었고 100000명이상은 각종 질환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영국 정부에서는 대기오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954년 런던 시 조례와 1956년 대기정화법을 마련하여 공장 매연 단속을 강화하고 석탄 대신 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에 돈을 지원하기로 정하였다. 나의 느낀 점 , 책으로 스모그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는 솔직히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 같다. ‘지상에서 배출되는 연기, 먼지 등 불순물이 대기 속으로 사라지지 못하고 쌓인 채 지상 300m 안팎의 공중에 떠 있는 현상으로 시야를 흐리게 하고 공기를 탁하게 한다’라고 교과서에서는 스모그를 정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직접 겪어보지도 못할뿐더러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나지 않아서 책을 읽어도 더 와 닿지 못했던것 같다. 그런데 과제를 하던 중 영국 런던 스모그사건이 국외의 대기오염 사건 중 대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알아볼수록 스모그로 인해 대기가 이렇게 까지나 오염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어떻게 2주동안 4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2개월 이내 8000명이 사망할 수가 있을까? 이러한 대기오염 때문에 인간이 피해보지 않기 위해 이 사건의 원인이였던 아황산가스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었을 때 예방법을 찾아보았다. 우선 난방기의 버너부분에 대해 청소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배기가스 연통의 이음새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유독한 냄새가 날 때는 꼭 환기를 시키고, 난방기 연료는 저유황 기름을 사용해야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가스 간이측정기를 이용하여 가스농도를 측정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5년 전남 시프린스호 기름유출사건 (국내)태풍 페이는 1995년 7월 17일에 발생하여 24일 4시경 한반도의 남해도 부근에 상륙하였다. 시프린스호는 원유 61만 배럴을 싣고 7월 22일 18시에 광양만을 출발하여 서해안으로 항해하다가 7월 23일 14시 20분경 전남 여천군 소리도 북동쪽 1.5km 해상에서 암초에 좌초하였다. 좌초를 벗어나려 기관을 조작 중 엔진에 불이 붙었고 17시 30분 이후 폭발음이 들린 후 배 뒷부분이 침수되었다. 화재는 24일 19시경에 진화되었다. 시프린스호의 승무원 20명중 19명이 피신하였고 1명은 실종되었다. 집계상 모두 5천여 톤의 벙커 A/C유와 원유가 유출되었으며 204km의 해상과 73km의 해안을 오염시켰다. 여수 소리도 주민과 환경단체는 12년이 지난 2007년에도 잔존유분이 발견되었으며, 어족자원이 많이 감소했다고 주장하였다. 느낀 점, 단한번의 사고로 인해 사람이 실종 되었고,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바다에 기름띠가 존재하고, 많은 어족자원을 잃게 되는 등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 하였다. 수질오염도 마찬가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일이 엎질러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을뿐더러 피해가 크다. 솔직히 이 시프린스호 기름유출사건은 교훈 없이 마무리 되었지만, 조금이라도 더 한 수질오염을 막고자 나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질오염 예방법을 알아보고 싶었다. 주방에서 기름기 묻은 음식을 먹은 후 그릇을 한번 닦아내고 그릇을 씻는다. 세수나 양치질을 할 때 물을 잠궈두고 컵과 세면대에 물을 받아 사용하도록 한다. 세차를 할 때에 호스보다는 양동이를 사용하는 것이 물을 절약하기에 효과적이고 가정용 호스를 사용할 때에는 호스 끝에 제동 장치를 달면 물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이외에도 물을 절약하고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은 많다. 그리고 오염 물질 정화에 필요한 물의 양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마요네즈를 버린다면 버린 양의 240000배가 필요, 폐식용유를 버린다면 버린 양의 198000배가 필요, 우유는 버린 양의 20000배가 필요, 된장국은 버린 양의 5000배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의 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필요한 만큼만 아끼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신경성 폭식증 임상사례 간호과정사정주관적객관적집에 오면 2시간 이상 폭식을 함폭식과 구토는 새벽 2-3시까지 이어졌고 아침이 되면 얼굴이 퉁퉁 부어있음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하제를 복용하였는데, 점차 하제의 양이 늘어남진단폭식으로 인한 구토 및 과량의 하제사용과 관련된 영양부족계획1. 식사일기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식사와 음식에 대한 감정을 사정한다.2. 대상자는 적절한 영양식이 패턴을 보이고 영양상태가 정상화된다.3. 대상자에게 하제와 이뇨제가 신체에 미치는 부작용을 교육한다.4. 대상자에게 과한 음식절제와 폭식행동 후의 구토가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교육한다.5. 대상자의 체형에 적절한 신체 체중이 어느 정도인지 정보를 제공한다.수행1. 식사일기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음식형태, 양, 폭식여부와 구토 및 하제 사용여부, 먹는 도중 또는 먹고 난 후 대상자의 감정 변화 등을 기록하게 하였다.2. 대상자에게 하루에 1200-1500 칼로리의 식사를 제공 하였고 처방이 된 칼로리는 하루 세끼 식사와 세 번의 간식으로 나누어서 제공하였다.3. 4. 대상자에게 폭식으로 인한 구토와 하제, 이뇨제를 남용하였을 때 탈수, 저혈압, 빈혈, 전해질 불균형, 영양 불균형, 식도염, 치아의 손상 등 신체적인 부작용 뿐 만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부작용이 동반 되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교육하였다.5. 대상자에게 키163cm에 56kg은 정상 체중 범위라는 것과 저체중의 위험성에는호르몬 수치 불균형, 영양부족, 면역저하 등 여러 것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평가장기 목표퇴원 후 대상자는 더 이상 폭식으로 인한 구토와 하제남용을 하지 않는다.단기 목표1. 대상자는 매일매일 식사일기를 쓰며 솔직하게 자신의 식이와 감정 변화를 기록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상화된 식이패턴이 보임을 관찰하였다.2. 대상자는 처방이 된 칼로리만큼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였고 하루 세끼 식사한 후에도 구토나 하제를 복용하지 않는 모습을 관찰하였다.3. 대상자는 폭식 후 구토와 하제를 남용하였을 시 나타나는 신체변화에 대하여5가지 부작용을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 하는 것을 관찰하였다.4. 대상자는 자신에게 알맞은 신체체중을 인지하였고 적절한 운동으로 몸을 가꾸는 것이 이롭다는 것을 수용하였다.주요 신경인지장애 및 섬망의 치료 약물 조사일반명종류작용부작용donepezil콜린에스테라아제 억제제? 신경인지장애의 진행을 늦춤?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향상시키므로 주요 및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치료제로 사용? 그렇지만 질병의 전반적인 경과에는 효과 없음오심, 설사, 불면, 위장장애, 구토, 식욕부진rivastigmine위장관 출혈 위험galantamine오심, 구토, 식욕상실, 어지러움증,서맥, 저혈압, 실신, 부정맥memantineNMDA수용체 길항제? 신경인지장애의 진행을 늦춤? 대뇌피질과 해마에 주로분포하는 수용체가 타겟? 콜린에스테라아제 억제제보다중증 치매에 사용
-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기후변화란 전 지구 기후 또는 지역적 기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10년에서부터 수백만 년의 기간 동안 대기의 평균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기후변화가 심해질수록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후변화의 원인을찾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하며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한다.우선 기후를 변화시키는 요인에는 자연적 요인, 인위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자연적 요인에서의 내적 요인은 대기, 해양, 바다, 얼음, 육지 등이 있고,외적 요인에는 화산 분화에 의한 성층권의 에어로졸 증가, 태양 활동의 변화,태양과 지구의 천문학적인 상대 위치 관계 등이 있다.인위적 요인에서 강화된 온실효과는 대기 중 그린하우스가스의 농도가 산업화 이후 현저히 증가하게 되었다. 화석연료사용, 질소비료사용, 폐기물 소각, 냉매 등이 원인이다. 그 외에 인위적 요인에는 에어로졸 효과, 토지 피복 변화, 삼림파괴 등이 있다.이제 우리 개인이 기후변화에 맞서 할 수 있는 실천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자.현실적으로 이미 변한 변화를 회복시키는 것 보다 앞으로 일어날 기후변화를 예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첫째, 걷기, 대중교통이용하기, 카풀하기이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이용이나 카풀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효과적이다. 차량 한 대가 내뿜는 매연은 지구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먼 거리는 개인들 끼리 차대를 1대로 줄이고 대중교통을 애용한다면 눈에 띄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둘째, 채식식단 접하기이다. 육식이 채식보다 환경에 많은 부담을 준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고기, 유제품을 줄이고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 또한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일로 꼽을 수 있다.셋째, 에너지 절약하기이다. 대부분의 집이나 직장에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은 쉽게 접할 수 있다. 창문을 덜 닫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튼다던지, 전자기기 충전 선을 온종일 꽂아둔다던지 등등 절약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귀찮다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실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지구 환경보호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감염병 관리방법1) 감염병의 감시세계보건기구는 질병감시를 질병관리의 계획, 집행, 평가를 위한 역학적 정보의 체계적 수집과 사용이라고 정의하였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공공보건정책을 기획, 실행, 평가하기 위해 기본적인 자료들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수집과 분석하여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시에 배포하고 이를 질병의 예방과 방역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감염병 감시자료 수집을 위한 감염병 감시체계는 감염병의 지역별, 계절별 발생 양상을 신속,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해 질병의 발생 및 유생을 조기 감지함으로 유행확산을 방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홍역, SARS, 조류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유행을 경험했고,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감염병 감시체계를 확립하여 신속한 전략 및 효과적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감시는 1954년 ‘전염병 예방법’ 이라는 제정 이래 수차례에 걸쳐 법정감염병의 종류를 재구성하여 왔다. 2010년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의 국내, 국외 현황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였고 현행법령에서는 감염병을 6개군 79종으로 분류하고 제1군-제4군감염병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범위에 따라 전수감시와 표본감시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2015년 메르스의 유행으로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등을 고려해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이 가능하도록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졌고, 개편된 감염병의 전수감시는 제1급-제3급감염병, 표본감시는 제4급감염병을 윈칙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2020년부터는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과 제3급은 24시간 이내에, 제4급은 7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전수감시는 모든 의료가관에서 감염병 환자를 진단했을 때 환자 발생사례를 보건당국에 신고하여 감염병 환자에 대한 초기대응 관리와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유행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을 가능토록 하는 체계로, 신고기준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감염병 발생신고서에 기초한다.2)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사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 관리기관이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환자 수용이 어렵다면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가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또한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과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전파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 및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2020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제3금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 강제처분 감염병으로 규정되었다.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 항공기, 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고, 그 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할 수 있고 입원시킬 수 있다.3) 예방접종 실시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1항에 규정된 항목들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감염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르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5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4) 감염 전파의 차단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시, 도지사 또한 통보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실제 상황대비 훈련, 그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른 정기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 공개 하여야 한다.
1) 실습 중 관찰한 상황 요약상황 서술2019년 11월 00병원 실습을 하던 도중 발생하게 된 투약 오류사건이다. A선생님께서 본인 듀티 때 가군에게는 나군의 약을 나군에게는 가군의 약을 잘못 주셨다. 보호자가 부재 중이였던 가군은 이미 약을 먹었고, 나군은 새벽에 잠을 설치고 오후에 겨우 잠이 들어 나군의 어머니는 나군에게 아직 약을 먹이지 않고 있었다. 다음 듀티 때 오신 B선생님께서 라운딩을 돌며 가군의 약과 나군의 약이 바뀌었다는 것을 물약 통에 적힌 아이의 이름을 보고 알게 되었다. 가군이 먹은 약은 가군의 상태에 다행히 치명적이지는 않았다. B선생님은 수간호사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렸지만 가군의 보호자에게는 이 사건에 대하여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2) 윤리원칙, 윤리규칙, 한국간호사윤리강령, 간호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고찰- 각각 개념의 정의 및 요약√ 윤리 원칙악행금지의 원칙 : 대상자에게 해가 될 행동이나 해가 될 위험을 피하게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의료전문직 윤리강령이나 선서에 포함된 나이팅게일 선서에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나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이러한 것이 악행금지의 원칙이다.√ 윤리규칙정직의 규칙 : 대상자나 동료에게 간호사는 진실만을 말해야하는 의무를 말한다.성실의 규칙 : 약속을 지켜야한다는 의무를 말한다.√ 한국간호사윤리강령Ⅰ간호사와 대상자4.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존중 : 간호사는 간호대상자를 간호의 전 과정에 참여시키며,충분한 정보 제공과 설명으로 간호대상자가 스스로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다.Ⅱ전문가로서의 간호사 의무7. 간호표준 준수 : 간호사는 모든 업무를 대한간호협회 업무 표준에 따라 수행하고간호에 대한 판단과 행위에 책임을 진다.11. 안전한 간호 제공 : 간호사는 간호의 전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인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하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Ⅲ 간호사와 협력자14. 대상자 보호 :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적절한조치를 취한다.√ 간호사의 법적책임에 대한 고찰제5조(환자의 권리와 책무)① 모든 환자는 안전한 보건의료(「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의 보건의료를 말한다.이하 같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는 환자안전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제14조(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등)①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또는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보 건의료인이나 환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자율보고"라 한다)를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한 경우에는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 자율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17조(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비밀 보장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보고자의 정 보를 공개할 수 없으며, 보고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 보건의료 기관의 장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② 자율보고가 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와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수집한 자료는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을 한 후에는 반드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 만, 자율보고를 한 자(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에 한정한다)가 동의한 경우 그 사람의 개 인식별정보는 삭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환자안전사고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주의경보 발령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속한 제14조에 따라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한 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전보나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3) 문제해결 단계① 상황에서 발견한 윤리문제투약오류가 발생하였고, 대상자와 대상자의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회피를 함으로 알권리를 침해하였다.② 관련된 윤리원칙이나 규칙, 보건의료관계 법규윤리원칙 :악행 금지의 원칙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투약을 잘 못 함으로 인해 대상자에게 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는 악행금지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윤리규칙 :? 정직의 규칙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투약을 잘 못 한 후에 수 선생님께는 투약오류의 사실을 알렸지만 대상자의 보호자에게는 정직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직의 규칙을 어긴 것에 해당합니다.)? 성실의 규칙 (간호사가 확실한 투약을 하는 것은 대상자와의 약속이자 의무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성실의 규칙을 어긴 것에 해당합니다.)한국간호사윤리강령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존중 (대상자는 자신의 치료과정을 모두 알 권리가 있고 간호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투약오류 사실을 간호사는 솔직하게 대상자와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는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존중을 어긴 것에 해당합니다.)?간호표준 준수 (간호 행위에 대한 판단과 책임을 져야하지만 이 상황의 경우 대상자에게 투약오류를 한 것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채 회피하였음으로 간호표준 준수를 어긴 것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