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강 본인일부부담 유형별 기준1. 건강보험1)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1) 요양급여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제공되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요양급여 총액>(2) 건강보험 수가체계보험수가 - 급여 : 급여(입원,외래), 100/100급여, 100/100 미만 급여- 비급여: 신의료기술 및 법정비급여(3) 진료비 본인 일부 부담제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의료보장의 적용을 받게 될 때 진료비용의 일부를 이용한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것(4) 관련근거 중 법령 내용-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율 및 부담액은 별도로 정함-약제(한약제 제외)에 대하여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보아 산정-본인이 연간 부담한 비용의 총액(100/100 본인부담, 선별급여는 제외)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에서 부담참고> 건강보험 자격2) 본인부담의 종류(1) 일부 본인부담금①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금액② 공단부담금: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 진료비 부담 완화(2) 전액본인부담금(100/100)① 정해진 항목을 전액본인부담하는 것② 급여 항목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개인이 전액 부담-보험료 체납으로 급여 제한되는 경우-요양급여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진료를 받는 경우-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인 경우-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3) 비급여①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해 병원마다 금액 차이가 있으며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②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비급여 환자 또는 비급여 약제에 대해 본인이 전액 부담③ 건강보험 재정문제로 공단에서 지불해 주지 않는 항목(예: 치과보철료, 시력교정술, 도수치료, 일반진단서 등)④ 건강보험 급여항목이지만 급여기준에 따라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항목(예: 초음파 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건강보험 재진환자-본인부담률 60%→ 100% 상향 조정(단, 종별가산 적용 X)-이 경우에 해당하는 재진 진료분의 본인부담액은 본인일부 부담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특정기호 F025(4) 병원급: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①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소재지환자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끝수계산동지역일반환자(일반) 요양급여총액의 40%(임신부) 요양급여총액의 20%(1세미만) 요양급여총액의 10%100원 미만절사의약분업예외환자(일반) 약값 총액의 30% + 요양급여총액의 40%(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요양급여총액의 20%(1세미만) 약값 총액의 21% + 요양급여총액의 10%읍,면일반환자(일반) 요양급여총액의 35%(임신부) 요양급여총액의 20%(1세미만) 요양급여총액의 10%의약분업예외환자(일반) 약값 총액의 30% + 요양급여총액의 35%(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요양급여총액의 20%(1세미만) 약값 총액의 21% + 요양급여총액의 10%②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T항 산정비용의 20%(단, 6세 미만 14%)-선별급여 항목-응급실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해당 비용의 10%-18세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해당 비용의 10%-정신건강의학과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 해당 비용의 20%(단, 6세 미만 14%)-한방 추나요법: 해당 비용의 50% 또는 80%-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 해당 비용의 0%(5)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65세 전, 후로 본인부담금 다름① 65세 이상? 의원, 치과의원(의약분업예외지역 제외) 및 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요양급여비용 총액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끝수계산15,000원 이하1,500원100원 미만 절사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20,000원 초과 25,000원 이하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25,000원 초과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의원, 치과의원(의약분장애인의료비미지원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등록희귀, 중증난치질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중증질환자, 고위험임신부, 치매요양급여비용총액의 5%-16~18세 치아홈메우기해당 비용의 5%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4%6~15세요양급여비용총액의 3%자연분만, 6세 미만, 제왕절개분만, 장기기증자의 장기 적출, 중증질환자 중 특정 기호(V191,V92,V268,V273,V275) 환자, 산정특례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면제)*산정특례 등록에 따른 종별 변경(2종→1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변경 및 본인부담 차액환급 등 관리 운영? (주):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식대: 해당 비용의 20% (가산식대는 0%)-선별급여 항목-2,3인실 입원료-한방 추나요법: 해당 비용의 40% 또는 80%-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 해당 비용의 0%-상급종합병원 회송료: 해당 비용의 0%② 외래?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요양종별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장애인상급종합병원일반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본인일부부담금을장애인 의료비에서 부담단,주)특정항목 관련 본인일부부담금은장애인 의료비미지원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해당 비용의 5% + 나머지요양급여비용의 14%희귀, 중증난치질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임신부, 조산아, 저체중아, 치매, 중증질환자,1세 미만요양급여비용총액의 5%중증질환자 중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자,산정특례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요양급여비용총액의 0%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그 밖의외래진료일반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본인일부부담금을장애인 의료비에서 부담단,주)특정항목 관련 본인일부부담금은장애인 의료비미지원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해당 비용의 5% + 나머지요양급여비용의 14%임신부, 조산아, 저체중아, 치매, 1세 미만요양급여비용총액의 5%(병원) 건강검진 확진의료비 지원요양급여비용총액의 0%만성질환자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만성질환자(특정기호로 구분)정액(직접조제: 1500원/직접조제 외:1000원)+ 특수장비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2) 의료급여 대상자구분대상1종 수급권자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근로무능력 가구,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및 희귀중증난치 질환자(결핵질환자 포함)로서 산정특례 등록자, 시설수급자② 행려환자③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입양아동(18새 미만), 국가유공자,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 기준이 있음]2종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가 아닌 자3) 의료급여 이용절차 3단계[1차: 의원, 보건기관, 보건의료원][2차: 병원/ 종합병원][3차: 상급종합병원]-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우선 신청해야 하며, 상위기관 진료 필요 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단계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음 (발급 후 7일 이내 제출)-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뢰서 없이) 의료 급여기관 이용 시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단, 응급 및 분만 등 특수한 상황 시에는 단계별 절차와 상관없이 의료급여 받을 수 있음?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예외사항대상자의료급여기관-응급환자인 경우-분만의 경우-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가 의료급여 받으려는 경우 (중증의 경우 등록 중증환자만 해당)-제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받을 시-등록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등록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료급여 받으려는 경우-감염병 확산 등 긴급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 받으려는 경우-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결핵질환의 확진검사에 대해 의료급여 받으려는 경우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기관의료급여 신청 가능-단순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 받으려는 경우-한센병환자-등록 장애인이 의료급여 받으려는 경우-섬벽장기지속형 주사제5%, 본인부담면제자 무료, 2종 장애인 무료(장애인의료비)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중 타과 진료의뢰입원 본인부담률(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의 종별가산율 적용하여 상해외인 E 표기하여 청구)잠복결핵 치료 관련 진료(1,2종)무료(5) 선택의료기관 적용자구분대상본인부담률 및 부담액선택의료급여기관이용자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1종무료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 1종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종장애인보장구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종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2종외래 본인부담률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 2종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2종장애인보조기기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2종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이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기관의 촉탁의에게 진료받은 자 중 원외처방전을 발행 받은 자 또는 원내 직접 조제 투약 받은 자(1,2종)원외 1,000원원내 1,500원제3선택의료급여기관(한의원) 또는 제4선택의료급여기관(치과의원)에서 진료받은 자 (1,2종)외래 본인부담률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되어 재의뢰된 자외래 본인부담률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로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과규정 적용자 등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는 자①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조건부 연장승인 대상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 급여기관을 차기 연도 말까지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② 선택의료급여기관 선정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한 곳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선택병원 지정 가능③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선택의료급여기관 외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이용④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진료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에서 동일 단
제1강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법령 이해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의 절차(1단계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 받는 게 원칙)1단계 요양급여2단계 요양급여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건강진단 또는 건강검진 포함)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 상급종병에서 2단계 요양급여 받을 시 상급종병에서 요양급여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건강검진 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14일이내에 꼭 제출)와 함께 제출해야 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 받을 수 있음- 응급환자- 분만- 치과에서 요양급여 받는 경우- 등록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 받는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요양급여 받는 경우-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 받는 경우● 급여 제한여부의 조회-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이 급여제한 또는 구상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하되, 지체없이 공단에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해야 함- 조회 요청을 받은 공단은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급여 제한 여부를 결정한 후 요양기관에 제한 여부 결정통보서를 회신해야 하며, 회신을 받은 요양기관은 공단의 결정 내용을 요양급여를 개시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 요양급여의 기준 적용 및 방법-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세부내용은 의약계,공단 및 심평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조혈모세포이식 및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 적용기준은 의약계,공단 및 심평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각각 고시-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은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평원 장이 정하여 공고(요양기관 및 가입자 등이 해당 공고를회에 한하여 가정전문간호사 2인이 방문하는 경우 소정점수 50% 가산(산정코드 세번째 자리 "2")-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포함) 내에서 시설 입소자에게 가정간호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50% 산정(산정코드 세번째 자리 "4")5) 기타 기본진료료(1) 의료질평가지원금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한하여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3개 분야(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분야, 교육수련 분야, 연구개발 분야)별 최종등급에 해당하는 소정점수를 산정(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제외)● 입원 의료질평가지원금각 분야 등급별로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입원료(가-2)-집중치료실 입원료(가-3-1)-무균치료실 입원료(가-4)-낮병동 입원료(가-6)-신생아 입원료(가-7가, 가-7나)-중환자실 입원료(가-9가, 가-9나, 가-9다)-격리실 입원료(가-10)-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가-10-1)●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각 분야 등급별로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외래환자 진찰료(가-1). [다만, 재진진찰료(가-1나)의 주6(물리치료,주사 진찰료) 및 주8(사회복지시설입소자 촉탁의 진찰료) 제외]-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응-2)-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응-2-1)(2)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은 의료기관에서 산정-전문병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전문병원 입원관리료: 분야별로 소정 금액 산정-1분야: 뇌혈관,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화상, 주산기 질환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2분야: 중풍 질환 및 산부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한방부인과 진료과목-3분야: 관절, 대장항문, 척추 질환 진료과목●참고사항"란에 재처방 사유를 표시3) 주사료(1) 주사료 산정지침● 주사 시 사용된 주사재료대(1회용 주사기 및 주사침, 나비침, 정맥내 유지침, 수액세트, 혈액백 등)와 수혈에 소요된 약제 및 재료대는 별도 산정 X다만, 다음의 경우 별도 산정-치료적 성분채집술에 사용된 약제 및 재료대(요양기관이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 성분채집에 의한 혈액성분제제를 구입한 경우도 포함)-조혈모세포이식 시 사용된 골수, 말초혈액, CD34+ Collection kit, Cryo bag, TCR Kit-적혈구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에 사용된 재료대-기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약제 및 재료대● 만1세미만의 소아: 50%, 만1세이상 만6세미만의 소아: 30% 가산다만,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 생물학적제제주사, 수액제주입로를 통한 주사, 항암제 피하내주사, 항암제 근육내 주사, 급속항온주입은 제외!(소아 가산 없음)(2) 주사료-피하 또는 근육내주사: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 산정(응급 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횟수 제한 X)-정맥내 점적주사[1일당]: 정맥내 유지침을 사용한 경우 개장 5.42점 산정정밀 지속적 점적주입을 위해 인퓨전 펌프 사용 시 기기당 27.08점을 1일 1회 산정인슐린을 자동 점적 주입하는 경우 27.08점 1일 1회 산정안전정맥내유지침 사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13.39점 산정-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 산정-신경간내주사: 건초내주사 실시한 경우 106.85점 산정-급속항온주입[1회당]: 장비를 이용하여 다량의 혈액 및 수액제제를 가온 및 급속 주입한 경우 산정하되, 사용된 주입용 일회용 세트는 별도 산정(3) 주사료 심사기준-주사: 경구투약을 할 수 없을 때, 경구투약 시 위장장애 등 부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경구투약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응급환자인 경우-응급을 요하는 상태: 환자 상태로 보아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중대한처치 → 1일 2회 이내 산정나. 흡입배농, 체위변경처치 → 1일 3회 이내 산정참고>분류가. 창상처치[1일당](1) 단순처치(2) 염증성치처: 심한 염증, 심한 욕창, 심한 염증의 상처 처치 시 산정나. 장루처치다. 수술후 튜브삽입에 의한 자연 배액감시 및 처치라. 흡입 배농 및 배액처치마. 좌욕바. 체위변경처치사. 회음부간호 (*여자에게 산정)아. 통목욕간호자. 침상목욕 간호● 산소흡입[1일당]*산소마스크는 별도 산정 X● 하기도증기 흡입치료[1일당]-원칙: 1일 1회 산정-소아, 노인, 안면마비, 의식불명 등 일반흡입제 사용이 곤란한 환자의 천식발작 치료 시 1일 3회,천식지속상태 치료 시 1일 6회까지 산정 가능-일회용 네뷸라이저 키트, 마스크의 재료대는 별도 산정참고> 하기도증기 흡입치료 급여기준1.적응증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급성악화기, 급성세기관지염의 호흡곤란치료 시 시행2. 상기1 이외-응급실 또는 입원 중인 환자: 기도 폐쇄에 의한 호흡곤란, 하기도 경련에 의한 천명이 확인된 경우 급성기 일주일 이내 인정:객담배출이 곤란하여 전신투여를 실시하였음에도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직접 하기도에 국소투여가 필요한 경우 급성기 사례별로 인정-펜타민 주사제를 적용기준에 따라 증기흡입 치료하는 경우● 기타 기본 처치: 넬라톤, 폴리, 관장(약물저류관장, 가스관장, 기타 관장), 직장분변제거술참고> 간경변 시 시행하는 High Retention Enema(듀파락이나 KM, 생리식염수 사용)시 약제료는 실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으나, 생리식염수는 별도 산정 X● 단순처치 등 기본처치 불인정 항목→ 간단한 처치 및 수술로서 기본진료료에 포함코수술 후 처치인두처치후두처치외이도세척안과처치안과용 드레싱눈 세척구강, 비강내 흡입배액처치(3) 피부 및 연부조직화상 치료 목적으로 참고에 있는 사항을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30% 가산(산정코드 첫번째 9)참고>피판작성술식피술생물학적처치사체피부이식술화상처치화상의 가피절제술화상치료탱크반흔구축성형술반흔구축성형술 및 식피술반흔공동 사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입퇴원 당일에 발생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다만, 다음 항목은 제외-질병균 입원을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원 당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의 원외처방 약제비-질병군으로 퇴원 후 질병군과 관계없는 상병으로 퇴원 당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의 원외처방 약제비-질병군으로 퇴원 후 질병군 질환과 관계없는 상병으로 퇴원 당일 재입원하는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요양기관의 요구에 의해 가입자 등이 외부에서 직접 구입한 약제 및 치료재료●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산정-분류된 질병군 점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점수 총합 * 점수당 단가(10원미만 4사5입) 다만, 식대는 별도 산정질병군별 점수 = 질병군별 행위 점수 + (약제⦁치료재료 금액 ÷점수당 단가)● 비용열외군-질병군별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이 행위별 요양급여비용 총액보다 적고 그 차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10원 미만 절사)을 합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으로 산정● 2인실~5인실 비용-일반입원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 내지 5인실을 이용 시 별표2의 3의 추가비용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추가 산정-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일반입원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1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1인실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기본입원료를 제외하고 산정● 질병군 외과가산별표2의 2에 열거한 항목을 외과 전문의가 시행 시 소정점수의 30%에 대한 각 요양기관별 종별가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추가 산정서혜부 허니아 근본수술직장탈 교정술치핵수술대퇴부 허니아 수술치열수술직장류 교정수술충수주위 농양절개술지루수술절개생검충수절제술항문협착증 교정술직장항문주위농양수술항문괄약근성형술● 질병군 야간공휴가산① 야간, 공휴가산6P~9A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 하여 수술을 행한 경우, 해당 질병군의 야간 공휴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수술 또는 마취를 시작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② 제왕절개분만 심야 가산22시~06시에 제왕절개분만을 한 경우 질병군 야간공휴 소정점수를 산정
MON /TUE /WED /THU /FRI /SAT /SUN /SDetailSDetailSDetailSDetailSDetailSDetailSDetail□□□□□□□□□□□□□□□□□□□□□□□□□□□□□□□□□□□□□□□□□□□□□□□□□□□□□□□□□□□□□□□□□□□□□□□□□□□□□*************0203040*************0*************0*************0203040*************06077777778888888999*****************************************************************3344444445555555666666677777778888888999****************************************************1Total: 시간 분 Total: 시간 분 Total: 시간 분 Total: 시간 분 Total: 시간 분 Total: 시간 분 Total: 시간 분
1. 호흡기계?ABGA - 정상범위: pH: 7.35~7.45, pCO2 35~45, pO2 80~100, HCO3 22~26?객혈, 토혈 - 객혈: 기도나 폐에서의 출혈- 토혈: 식도나 위장관에서의 출혈?흉곽천자- 자세: 앉아서 팔 올리고 엎드림- 간호: 흉곽천자 설명, 움직이지 않도록 교육, 시행 후 무균적 압박 드레싱, V/S 관찰- 흉관배액관 간호: ? 밀봉병 파동 확인, 배액관 개방성 유지를 위해 자주 사정? 배액병은 침상보다 낮게, 배액관이 꼬이거나 눌리지 않도록 주의? 이동 시 흉관배액병을 함께 움직여 빠지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함? 흉관배액관이 빠지면 바세른 거즈로 삽입부위 막고 의사에게 알림?천식 - 약물 투여, 상체 올리기, 정서적 지지, V/S 관찰?COPD - Pursed lip breathing, 낮은 농도의 산소, 적절한 영양 섭취, 약물 투여, 상체 올리기, 정서적 지지, v/s 관찰?결핵 - 항결핵제 복용: 여러가지 약물, 6개월 이상, 공복 상태에서 한꺼번에 복용?인공호흡기- 기관내관의 위치 확인, 인공호흡기 알람 설정- 호흡 상태 사정(호흡음, 산소포화도, ABGA 등), 기도흡인, 구강간호, 의사소통 증진- 기관절개관(고정끈 조절, cuff 압력 주의)? ABGA의 full term과 정상범위를 말해보세요.Arterial Blood Gas Analysis로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를 의미합니다. 폐의 가스 교환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로써 인체 내 산-염기 평형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상범위는 pH 7.35~7.45, pCO2 35~45, pO2 80~100, HCO3 22~26입니다.? 객혈과 토혈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보세요.객혈이란 기도나 폐로부터의 출혈이 원인이 되어 기침과 함께 입으로 배출되는 것을 말하고 선홍색을 띠고 객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혈은 상부 소화기인 식도나 위 등으로부터의 출혈이 원인이 되어 구토와 함께 배출되는 것을 말하며 적갈색을 띠며 음식물이나 위 내용물을 포함하고 있어 흑색변의 양상을 보입니다.거술간호: 마사지 X, 다리 상승예방: 조기이상, 하지정맥주사 피하기, 압박스타킹 착용?고혈압의 정의를 말하고 고혈압 환자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설명해보세요.고혈압은 수축기압과 이완기압이 140/90mmHg 이상일 때를 의미합니다. 고혈압인 경우, 염분 및 지방,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게 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교육합니다. 또한 항고혈압제로 ACEI, ARB, CCB, BB, 이뇨제, 혈관확장제 등을 복용하도록 합니다. 항고혈압제의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는 경우 반동성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어 꾸준하게 복용해야 함을 설명하며 약물 복용 직후 체위성 저혈압 혹은 현기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CVP를 측정하는 목적과 정상수치를 말해보세요.CVP는 중심정맥압으로 우심방의 압력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심장으로 귀환하는 정맥혈액량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상수치는 5~10cmH2O입니다.+ CVP가 상승하는 경우: 순환혈액량이 많을 때, 우심장 과부하 등+ CVP가 감소하는 경우: 순환혈액량이 적을 때?심근경색증 환자에게 Morphine을 투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심근경색으로 인한 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인 Morphine을 투여합니다.+ Morphine은 이산화탄소에 대한 호흡중추의 민감성을 감소시키므로 호흡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호흡수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합니다.?NTG 작용에 대해 말해보세요.NTG는 심장의 평활근을 이완시키고 혈관을 확장하여 혈관저항과 혈압을 감소시켜 심부담을 줄이며 관상동맥의 순환량을 증가시킵니다.?협심증 환자가 퇴원약으로 NTG를 처방받았을 때, 어떤 내용을 교육해야 하나요?가슴 통증 시 혀 밑 또는 구강 내에 1~2정을 녹여서 복용합니다. 약이 침에 녹아서 구강 안에 흡수되므로 침을 자주 삼키지 않도록 합니다.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앉아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지속되면 5~10분마다 예방목적으로 미리 복용할 수 있습니다.NTG를 3회 복용 후에도 가슴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또, Brudzinski sign) 양성?요추천자- 검사 전: 방광 비우기, 옆으로 누워 다리를 가슴에 대는 자세- 검사 후: Flat position- 뇌척수액 혼탁: 감염 의심?ICP: 정상치 5~15mmHg(7~20cmH2O)- IIPC 3대 증후: 심한 두통, 투사성 구토, 유두부종- IIPC 쿠싱반사: 혈압 증가, 맥박 & 호흡 감소- IIPC 간호중재: 적절한 pO2, pCO2, 머리올리기, 흡인 시 과환기, 체온조절, 변비 예방?간질기도 유지, 위험한 물건 치움, 침대 낮게, 침상난간 패드, 억제대 적용 X, 조용한 환경, 약물의 복용방법과 부작용 설명, 간질환자 증명서?파킨슨병: L-dopa 복용(주의점: 비타민 6 섭취 금지)?뇌졸중 편마비- 간호중재: IPC 상승 예방, 감각지각기능 증진, 연식이나 반연식 제공, 수동적 ROM,심리적 지지?의식수준 단계를 설명해보세요.명료(Alert), 기면(Drowsy/Lethargy), 혼미(Stupor), 반혼수(Semicoma), 혼수(Coma) 다섯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명료는 정상적인 의식 상태로 자극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단계입니다. 기면은 졸음이 오는 상태로 자극을 주지 않으면 자는 모습을 보이며 자극에 대해 느린 반응을 보이는 단계입니다. 혼미는 통증을 가하거나 강력한 자극을 주어야 반응을 보이는 단계입니다. 반혼수는 고통스러운 자극을 주면 피하려는 반응을 보이나 자발적인 움직임은 거의 없는 단계입니다 혼수는 모든 자극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단계입니다.명료alert정상적인 의식상태, 자극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단계기면drowsy/lethargy졸음이 오는 상태, 자극을 주지 않으면 자는 모습을 보이며 자극에 대해 느린 반응을 보이는 단계, 질문에 대해 혼돈을 보임혼미stupor통증을 가하거나 강력한 자극을 주어야 반응을 보이는 단계, 한 두마디 단어로 대답을 보이는 상태반혼수semicoma고통스러운 자극을 주면 피하려는 반응을 보이나 자발적인 움직임은 거의 없는 단계, 신음소리를 한 교육- 간? 간염: B형 간염(혈액,체액으로 감염), A형 간염(감염된 대변이나 이에 오염된 음식물), 식이(고탄수화물, 저지방, 적정 단백질)? 간경변- 증상: 간성혼수, 황달, 복수, 출혈경향, 발목부종- 합병증: 문맥성 고혈압, 복수(복수천자), 간성혼수(lactulose 관장, 암모니아 배설)- 간성혼수 식이: 저단백식이?담낭- 담낭수술? T-tube: 담도계 수술 후 총담관에 삽입하는 튜브, 담즙 배출을 돕고 총담관의 개방성 을 유지? 식이: 급성기 후 저지방식이, 고탄수화물, 고단백 식이? demerol 사용(morphine 금지: 오디 괄약근 경련 증가 초래)? 덤핑 증후군이란 무엇인가요?덤핑 증후군이란 위절제술 후 생기는 합병증으로 섭취된 음식물이 정상적으로 십이지장의 소화를 거치지 못하고 조기에 공장으로 들어가 발생하는 증후군을 말합니다. 고장성 음식물에 의해 수분이 장속으로 급속히 이동하면서 순환혈액량의 급격한 감소로 빈맥, 심계항진, 오심, 설사, 어지러움증, 발한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덤핑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를 말해보세요.위 내 정체율을 증가시키고 신체의 회복을 돕기 위해 고지방, 고단백식이를 합니다. 고탄수화물 섭취 시 음식이 너무 빨리 공장으로 들어가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로 인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저혈당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저탄수화물 식이를 제공합니다. 식사 시 횡와위나 반횡와위로 하되 식후에는 앙와위나 좌측위를 취합니다. 식전과 식후 1~2시간까지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며 천천히 소량씩 자주 식사하도록 교육합니다.- Billroth 1: 위-십이지장 문합(위를 무리하게 아래로 끌어 십이지장과 연결할 경우 문합 부위에 긴장을 유발하여 문합부분 누출, 허혈이 발생할 수 있음)- Billroth 2: 위-공장 문합(음식물이 위→ 공장으로 곧바로 내려가 덤핑증후군 가능성 높음)?위절제술 환자에게 L-tube를 삽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연동운동이 완전하지 않으므로 위장 내 가스와 액체를 배액하여 감압하기 위함:? 기관절개술 세트 및 산소와 흡인 기구 비치? 호흡부전 관찰, 반좌위, 모래주머니 대어 과다신전 방지? 테타니: 칼슘 저하로 근수축, 경련이 나타남(Calcium gluconate 준비)? 전갑상샘 절제술: 영구적인 갑상선 호르몬 투여 필요? 당뇨병의 정의를 말해보세요.당뇨병이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뇨, 다갈, 다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대사성 질환을 의미합니다.? DM의 full-term과 진단기준을 말해보세요.DM은 Diabetes mellitus로 당뇨병을 의미합니다.진단기준은첫째, 공복혈당이 126 이상일 때둘째, 경구 당부하 검사 후 2시간 혈장 혈당이 200 이상일 때,,셋째, 당화혈색소 6.5% 이상일 때,넷째, 무작위혈당 200 이상을 만족하면서 다갈, 다뇨, 체중 저하, 시야 흐림 등 전형적인 당뇨병 증상이 있을 때이 중 한 가지 항목에만 해당되더라도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란 무엇이며, 정상범위에 대해 말해보세요.HbA1C란 2~3개월 동안 평균 혈당치를 반영하는 혈액검사를 의미합니다 혈당이 상승하면 포도당 분자가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에 붙어 당화혈색소 수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정상 범위는 5.7% 미만이며 6.5% 이상인 경우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당뇨병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인슐린 의존형인 Type 1 당뇨병과 인슐린 비의존형은 Type 2 당뇨병이 있습니다. Type 1은 췌장의 랑게르한스섬의 β cell이 파괴되면서 인슐린 분비가 불가능한 것으로 매일 인슐린을 투여해야 합니다. 이는 갑작스럽게 발병하며, 주로 20세 이하에서 발병하기 때문에 소아형 당뇨라고도 합니다. Type 2는 β cell의 당에 대한 민감도가 소실되거나 인슐린 수용의 장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당뇨로 서서히 발병하며 성인기에 나타납니다.특징Type 1Type 2IDDMNIDDM원인췌장의 문제로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발생(췌장의 β cell 파괴)췌장의 인슐린 분비능력은 있지만 충분히 습니다.
1. 투약?5R: 정확한 대상자, 약, 용량, 시간, 경로?7R: (정확한 대상자, 약, 용량, 시간, 경로) + 기록, 교육?정맥주사? 목적: 가장 빠른 효과, 수혈 시? 부작용: 전신적 합병증-공기색전증, 패혈증(무균법철저, 항생제 사용)국소적 합병증-침윤, 정맥염(약물 중지, 상승, 드레싱)? 유의사항: 무균법 철저AV fistula, 수술/관절 부위 금지? 말초정맥관, 중심정맥관?피하주사: 인슐린-종류, 복부 선호, 돌아가며 투여?근유주사: 내관을 당겨 혈액이 나오지 않는지 확인약물 천천히 주입, 신속 제거Z-track 기법?피내주사: AST? IV목적- 다른 경로에 비해 가장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응급상황 또는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할 때, 수혈 시 사용- 약물의 대사나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피하나 근육에 자극이 심한 약물, 위장 장애가 심한 약물 투여 시 적합? 정맥염 예방을 위한 중재- 무균술 적용하고 정맥관을 단단히 고정해 드레싱- 정맥관은 가능한 관절 부위를 피해 삽입, 환자에게 적합한 가장 작은 굵기의 정맥관 사용- 말초정맥관은 주기적으로 교체, 정맥관 삽입부위 자주 사정, 드레싱이 오염되거나 느슨해진 경우 교환- 정맥염 증상이 보일 시 즉시 정맥관 교체? 정맥주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투석을 위한 AV fistula, 수술 부위, 관절 부위, 혈압 측정 부위 등? 중심정맥관 삽입부위경정맥(jugular vein), 쇄골하정맥(subclavian vein), 대퇴정맥(femoral vein) 등? 중심정맥관 삽입 목적- 고장성 용액/자극이 심한 약물 주입- 다량의 수액과 혈액 공급- CVP 측정- 여러가지 약물의 동시 투여- 장기간 약물 및 영양 공급, 지속적인 수혈 등? 인슐린의 종류와 이름- 초속효성: Lispro(휴마로그), Aspart(노보로그, 노보래피드)- 속효성: 휴몰린 R- 중간형: 휴몰린 N- 지속형: 란투스, 레버미어- 그 외: 혼합형? 인슐린 종류와 지속시간종류작용시간최대효과지속시간초속효성5~15분 후30분 수혈3. 감염? 손씻기- WHO: 환자 접촉 전·후, 청결·무균 처치 전, 체액노출 위험 후, 주변환경 접촉 후- 내과적: 손이 아래로, 외과적: 손이 위로- 손씻기 단계? 원내 감염- 입원 후 또는 퇴원 후 발생? 감염 예방- 격리(타인보호)? 표준주의: 모든 환자 간호 시 적용(미생물 전파 예방)? 전파경로별 주의(공통: 1인실, 코호트)접촉: 가운, 장갑 / 비말: 일반 마스크(예. 코로나바이러스) /공기: N95마스크(예. 결핵, 수두 등)- 역격리(환자보호)- 양압병실, 음압병실? 소독·멸균- 소독: 병원성균만 사멸- 멸균: 모든 미생물 사멸- 멸균 물품 사용 시 주의점(멸균여부, 유효기간, 포장상태 확인)? 의료폐기물- 격리, 위해, 일반? 손씻기 단계손바닥-손등, 손깍지, 손가락, 엄지, 손톱 밑(총 30초 이상 시행)? 소독 vs 멸균소독이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성균만을 주로 사멸멸균이란 물리적·화학적 과정을 통해 병원성, 비병원성, 아포 등 모든 미생물을 완전하게 사멸? 표준주의란?-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란 미생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진단명이나 감염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와 의료진에게 적용되는 격리조치를 말함- 혈액, 체액, 분비물(땀 제외), 피부외손상부위, 점막 등에 적용되며 손위생, 장갑, 마스크, 고글, 가운, 병원 내 물품의 사용과 주의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됨? 감염병 전파경로별 지침에는 무엇이 있나요? 접촉주의, 공기주의, 비말주의? VRE, MRSA의 Full-term과 감염 관리법에 대해 말해보세요.VRE는 Vancomycin resistant enterococcus로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을 의미합니다.MRSA는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로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을 의미합니다. VRE와 MRSA는 접촉을 통해 전파되므로 전파주의 관리지침을 준수합니다. 감염관리 방법으로는 1인실을 사용하거나 경우에 따라 코호트 격리를 시행하며, 접기물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혈액오염폐기물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등일반의료폐기물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개인 보호장구 3가지 이상 말해보세요.가운, 장갑, 마스크, 보안경, 신발 덮개 등? 코로나19 감염관리 원칙에 대해 말해보세요.코로나 19 감염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표준주의를 적용하며 환자 및 상황에 따라 비말주의, 접촉주의, 공기주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전파경로정의 및 지침비말감염코로나19 환자가 약 2m 이내로 밀접하게 접촉된 상태에서 숨을 내쉬거나 재채기 또는 기침을 할 때, 말을 할 때 생성되는 비말(침방울)에 의해 전파될 수 있음공기감염기관지 내시경 검사, 기관삽관, 흡입기 등의 사용은 에어로졸을 형성하고 공기를 통해 전파될 수 있음접촉감염코로나19 감염된 환자의 비말이 묻은 손이나 매개체에 의해 전파될 수 있음▶코로나19 전파경로▶코로나19 전파경로별 격리주의비말주의2m 이내에서는 수술용 마스크 또는 k80 마스크를 착용함공기주의환자를 음압 병실에 격리함병실에 들어가는 경우 N95 마스크 착용함접촉주의병실에 들어가는 경우 가운, 장갑을 반드시 착용함병실에서 나오는 경우 나오기 전 가운, 장갑을 제거하고 손 위생을 수행함4. 안전? 낙상 - 사정도구: Morse fall scale- 억제대: ? 목적: 자신과 타인 보호, 낙상 방지? 적용방법: 적절한 크기의 억제대, 최대한 움직임이 가능하 되 느슨하지 않게 할 것, 순환·피부 사정, 적용 의 필요성 재사정- 예방 간호: 낙상의 위험성 설명, 침상 난간 올리기,밤에 이동 시 불 켜기? 욕창 - 사정도구: Braden scale- 단계: 1단계: 피부 손상 X, 소실되지 않는 홍반2단계: 진피 손상, 찰과상, 물집3단계: 피하조직 손상4단계: 근육, 뼈, 결체조직 손상- 예방간호: 피부 사정, 패드 적용, 체위 변경, 피부 건조하게 유지? 병원 내 안전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상황 맥박 촉지 부위?산소화- 종류: 저유량(비강캐뉼라, 마스크)/ 고유량(벤츄리마스크)- 산소 적용 시 간호: 화재주의, 가습, 피부 및 점막 손상 관찰?흡인- 목적: 분비물 제거로 기도 개방-> 환기도모, 무기페 방지, 기침 촉진, 진단검사- 방법: 무균법/ 산소화(삽입 시 흡인X, 흡인 10초 이내, 기록 및 V/S 확인)?체온: 고막체온 측정할 때 성인은 후상방, 3세 이하의 소아는 후하방?활력징후 정상범위생애단계체온맥박호흡혈압수축압이완압신생아35.8~37.5120~16030~6060~9030~60영아35.8~37.580~16030~6080~11050~80유아35.8~37.580~13025~4080~11050~80학령전기35.8~37.275~12020~3580~11050~80학령기35.8~37.075~11015~3080~12055~80청소년기35.5~37.060~10012~2090~14060~90성인35.5~37.060~10012~2090~14060~90노인35.5~37.060~10012~2090~14060~90? 상완에 혈압을 재면 안 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투석환자의 AV fistula가 있거나 팔이나 어깨 수술, 유방절제술을 받은 쪽의 팔에서는 혈압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완의 부종이 너무 심하거나 상처가 있는 경우에도 측정하지 않습니다.+ 혈압 측정 시 AV fistula가 있는 경우, 혈압의 측정으로 AV fistula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팔이나 어깨 수술, 유방절제술을 한 경우, 림프순환의 방해로 림프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혈압이 평소보다 더 높게 나왔다면 무슨 이유일까요?환자가 활동한 직후이거나 통증이 있고 불안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프가 너무 좁거나 커프를 느슨하게 감았을 때 혈압이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혈압이 평소보다 낮게 나왔다면 무슨 이유일까요?심장의 위치보다 높게 든 팔로 혈압을 측정하는 경우, 팔의 크기에 비해 커프가 너무 넓은 경우 혈압이 낮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ube(Nasogastric tube, 비위관)라고 부르기도 한다.?L-tube의 삽입 목적을 말해보세요.위장관 문제로 인해 정체된 가스나 위장의 내용물을 제거하거나, 위세척, 진단적 검사를 위해 삽입합니다. 연하곤란 등의 문제로 먹을 수 없는 환자에게 투약이나 영양을 공급하거나 출혈 확인 및 모니터링을 위해 삽입할 수 있습니다.?L-tube 삽입 길이의 측정방법을 말해보세요.코 끝에서 귓불을 거쳐 흉골의 검상돌기까지의 길이를 더하여 측정합니다.?L-tube 삽입 후 위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L-tube를 통해 위액을 흡인하여 색깔을 확인하거나 흡인된 액체의 산도를 측정합니다. 환자의 왼쪽 상복부에 청진기를 대고 L-tube를 통해 소량의 공기를 주입하면서 청진하거나 X-ray를 통해서 L-tube의 위치를 확인합니다.?L-tube를 통해 영양을 공급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말해보세요.대상자를 확인하고 영양액의 날짜 및 상태를 확인합니다. 삽입된 비위관이 위장 내 위치했는지 확인하고 주사기를 비위관에 연결하여 위 잔류량을 사정합니다.?L-tube를 통해 영양을 공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영양액 주입 전, 흡인 예방을 위해 반좌위나 좌위를 취합니다. 삽입된 튜브의 위치를 사정하고 위 잔류량 확인 후, 30ml 정도의 물을 주입하여 L-tube의 개통성을 확인합니다. 중력에 의해 영양액을 서서히 주입하고 주입 후, 30ml의 물을 다시 주입하여 L-tube를 세척하고 30분~1시간 동안 상체를 올린 자세를 취하여 흡인을 예방합니다.+ 영양액은 중력에 의해 천천히 주입합니다. 고장액을 갑자기 주입하게 되면 수분이 순환혈액에서 위장으로 급속히 이동하여 어지러움, 발한, 허약감, 오심,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TPN의 의미와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해보세요.TPN이란, Total parenteral nutrition으로 총 비경구 영양요법을 뜻합니다.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위장관을 거치지 않고 혈관을 통해 공급하는 방법을 의미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