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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영어 식당 소개 (A)
    1.Introduction to your restaurant (레스토랑 소개)The name of the restaurant is ‘신선놀음(Sinseonnoreum)’.신선놀음(Sinseonnoreum) is unique to Korea. It means that you have a pleasant and peaceful life without any worries or worries like a god. The restaurant is located next to Jinju Fortress. You will arrive in 20 minutes by car from Jinju station. You can also come by bus number 1512.Rationale (이론적 근거)Recently, a number of foreign tourists have increased in our country and they are looking for various foods and culture. In this situation, many restaurants are using non-green materials, food ingredients, etc. to arouse their interest. We realized the problem with this. So we accepted the offer to make eco-friendly restaurant. We focused on making food that doesn't need death and building a restaurant that can blend in with nature.3.Food menu + prices (식품메뉴+가격)The composition of the meal set varies by theme. We have the theme of the set: 'Excitement, Quarrel, Love. ' In ‘Excitement’, we serve songpyeon(sweet rice cake) as an appetizer, soy sauce bean meat and fruit salad as a meal, and lemon tea as a dessert. In ‘Quarrel’, we give Spicy tteokbokki as an appetizer, kimchi stew and spicy bean meat as a meal and makgeolli(raw rice wine) as dessert. In ‘Love’, we give a mini bean meat burger as an appetizer and bean meat bibimbap as a meal. Bibimbap contains soybean meat, tofu, and vegetables. Then we give bokbunjaju( raspberry wine) for dessert. All menus are for one person and cost 80,000 won.4.Where does the food come from? (음식은 어디에서 옵니까?)We buy soybeans from the surrounding fields and process them directly to make them into soy meat. Also, all vegetables are grown in the garden behind the restaurant. We buy tofu at a nearby tofu store. The store makes new tofu every morning. The fruit in the fruit salad varies from season to season, and we buy the fruit at a nearby store.5.Restaurant concept, interior, and atmosphere•What is the concept?The restaurant is in the forest. So you have to park in another place and you have to walk up. It is a hanok, a form of a traditional Korean house. Overall, it is built of wood and soil. There is a trail around.•What is the interior like?The walls are made of wood. The tables and chairs are all made of wood. There are flowers and plants everywhere. There is a menu board made of stone. There is a portrait of the master drawn with traditional techniques.•What is the atmosphere likeIt's a place where you can relax. The noise of the city is not audible and the sound of nature is heard. It is a stable and comfortable atmosphere. You can enjoy your meal with ease. It gives a unique atmosphere to foreigners and has a tourist effect.〮You may also submit a sketch of your restaurant (Level 1). Make sure to label the different parts in English! (ex: table, chair, etc)6.Staff + their wages (직원+임금)There are a total of 20 employees. There are five chefs and they receive 30 to 60 million won in annual salary depending on their experience. Five people will be in charge of restaurant management and accounting, and receive 50 to 70 million won in annual salary. Ten are in charge of hall serving and service. They receive an annual salary of between 10 million won and 20 million won.
    인문/어학| 2020.07.29| 2페이지| 1,000원| 조회(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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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모에 관하여 법률만들고 이유 작성하기 (A+)
    과학기술에 발맞춘 생명탄생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의 발달과 현대사회의 딜레마.제 1조 (목적)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통적인 의미의 부모- 자식의 관계 형성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의 생성이 가능케 되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임으로서 얻을 수 있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여 법률로 제정한다.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리모”란 임신 이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임신한 아이를 타인 또는 타인들에게 인도하고 또 그 친권을 양도 할 의도를 가지고 임신한 여성이다.2. “체외수정”이란 체외에서 난자와 정자가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배란된 난자를 여성의 몸에서 채취하고 남성의 몸에서도 정자를 재취하여 실험실의 시험관에서 인공적으로 수정을 시켜주는 방법이다.3. “불임”이란 피임을 시행하지 않은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임신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로 정의한다. 이는 다시 이전에 한 번도 임신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를 일차성 불임으로, 이전에 분만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임신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경우를 이차성 불임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 법률상에서의 불임은 일차성 불임만을 한정하며 불임의 원인으로 자궁, 자궁경부, 질과 같은 여성 내부생식기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 호르몬에 대한 자궁내막 반응성의 이상에 초점을 둔다.4.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의료법 제3조 제1항).제 3조 (대리모 허용 조건)1. 대리모를 의뢰하는 여성은 자궁, 자궁경부, 질과 같은 내부 생식기의 구조적 이상과, 호르몬에 의한 자궁내막 반응성이상, 선천적 혹은 질병 때문에 자궁을 적출하여 임신이 불가한 경우에만 허용한다.2. 대리모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은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부부이어야 하며 1년 이상의 혼인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 이때 혼인관계는 별거의 사실이 없어야 하며 개인의 일 때문에 떨어져 지내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교류와 연락이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3. 대리모가 될 수 있는 조건은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미혼 여성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이 있어야 한다.4. 대리모가 기혼의 상태에서 대리모 계약을 했지만 임신 과정 중 결혼을 한 경우 대리모는 자신의 기혼 상대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기혼 상대 또한 대리모 기간임을 숙지하고 있음을 알리는 내용을 증명하여 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5. 대리모 의뢰와 대리모 지원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의 의료기관 이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모든 시술상황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국가의 기관에 허가를 요청하고 보고해야 한다.6. 대리모 의뢰와 지원은 모두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제 4조 (국가 기관과 지정 의료기관의 의무와 역할)1. 본 국가는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의 각 지역에서 1곳의 대리모 관련 병원을 지정한다.2. 국가는 대리모 의뢰와 지원 결정을 하는 위원회를 둔다.3. 국가의 위원회는 의뢰 부부의 신뢰도, 산모의 건강이나 아이의 건강 또는 권리에 위험이 없다는 점, 대리모 지원자의 건강 상태, 위험요소 등을 파악하여 대리모 허가 결정을 한다.4. 지정 병원은 산부인과 교수정도의 부인과 전문의가 3명,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가 5명 있어야 한다.5. 지정 병원은 대리모 의뢰 부부와 대리모 지원 여성과 만남이 없도록 관리하고 대리모의 임신과 출산 과정의 모든 사항은 의료기관이 의뢰 부부에게 알린다.제 5조 (대리모 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1. 모든 대리모 계약은 국가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2. 모든 상업적 이용은 불법으로 한다.가. 대리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개인 간의 협의, 제시는 불법으로 한다.나. 대리모 계약을 위한 인터넷, 지면 광고, 중간 알선 등의 모든 행위는 불법으로 한다.다. 단, 대리모나 장래 대리모가 될 사람에게 임신기간 동안 필요한 금액, 실비(고통 및 시간과 수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법적인 비용과 보험료)는 의뢰인이 의료기관을 통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외의 비용은 영리적 목적으로 간주한다.라. 대리모의 임심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을 제 3자가 받고 사용할 경우는 불법으로 한다.마. 모든 불법 사안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제 6조 (자의 부모 결정)1. 모든 법률적인 자녀의 기준은 유전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다. 즉, 자녀는 모의 난자의 유전자와 부의 정자의 유전자로 태어난 아이임을 명확히 한다.2. 대리모의 출산아는 태어나는 즉시 의뢰인 부부에게 부모로서 권리를 인정한다.3. 대리모의 임신 기간 중 의뢰인 부부간의 문제로 이혼을 할 경우 이혼 조정 중 양육권을 가진 사람이 아이를 키울 수 있으며 부부 둘 다 아이를 원치 않을 경우 대리모에게 부모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4. 대리모와 의뢰인 부부 모두 아이를 원치 않을 경우 아이를 양육기관으로 보내어 입양을 하거나 위탁가정에서 자라도록 할 수 있다.5. 의뢰인 부부가 대리모 계약을 위반하여 아이를 원치 않는다고 하였을 경우 의뢰인 부부는 일정 금액의 벌금을 국가와 대리모에게 배상하여야 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오랜 기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법률 제정의 이유와 해석제 3조 (대리모 허용 조건)1.대리모가 필요한 경우를 여성의 자궁과 관련된 문제의 이유로 불임인 경우로 한정하여 대리모 임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경우의 불임은 인공수정, 시험관 아이 등으로 임신을 할 수 있지만 여성의 자궁의 문제인 경우 수정이 되더라도 아이를 직접 뱃속에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2.위의 법률에서 의뢰인의 부부 관계가 확고함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대리모의 기본 전제는 의뢰부부에게 부모의 자격을 부여하고 아이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이기에 안정적인 혼인관계와 흔들림 없는 마음이 중요하다.3.대리모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 미혼 여성, 대한민국 국적, 20-40세를 정하였다. 기혼 여성일 경우 여성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라 양쪽 집안과 연결되어 있으며 자신의 아이로 욕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미혼 여성으로 정하였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닐 경우 해외로 가서 사는 것이 쉽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욕심이 생길 경우 해외로 이주하여 의뢰인에게 상심을 안겨줄 수 있다. 20-40세의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은 이때가 임신하고 출산할 때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이다.5,6.국가 지정 의료기관을 정함으로서 대리모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더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다.제 4조 (국가 기관과 지정 의료기관의 의무와 역할)1.관할 지역을 지정하면 좀 더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각 지역의 불임 부부가 이용하기에도 용이하다.2,3.생명의 탄생이 결정되는 만큼 국가는 대리모와 관련된 위원회를 두어 아이를 포함한 대리모, 의뢰인 모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신중히 검토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다. 위원회는 대리모, 의뢰인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을 우선적 기준은 잡고 다음으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본권, 생활권 등이 보장되어야 함을 인지해야 한다.4.대리모, 의뢰인, 아이까지 많은 수의 생명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일반 대학 병원의 기준보다 더 전문적이어야 하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5.의뢰인과 대리모의 만남이 있을 경우 대리모의 금전적인 요구와 불법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중간매체로 의견을 나누되 서로의 만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때 대리모는 의료기관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와 임신의 상황 등을 의료기관은 의뢰인의 부부에게 상세히 알릴 의무가 있다.
    법학| 2020.07.29| 4페이지| 2,500원| 조회(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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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온난화에 대한 고찰과 대안(A+)
    환경과 인간 기말 과제지구온난화2020.6.29지구온난화환경과 인간Ⅰ.서론1.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인식2.글의 목적Ⅱ.본론1.지구온난화란2.지구온난화 원인3.지구온난화 영향4.대책방안Ⅲ.결론1.전체요약Ⅳ.출처 및 참고문헌Ⅰ.서론1.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 인식〔6월인데도 연일 폭염이 이어지며 22일 낮에는 서울이 35도를 넘어섰다. 62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지구 기온이 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할 수 있단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다.미국 CBS 방송은 최근 "2020년은 관측 이래 지구 기온이 가장 높은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미국 해양대기청(NOAA) 등 여러 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특히 지난 5월은 북반구 평균 기온이 20세기 평균보다 섭씨 1.19도 높게 관측되며 '가장 더운 5월'로 기록됐다. 특히 아시아 전역의 온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은 올해 지구 온도가 관측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될 확률이 70% 이상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NOAA 환경정보센터의 기후학자 카린 글리슨은 "최근 몇 년 새 지구온난화 속도가 빨라진 탓"이라고 설명했다.〕위의 기사는 6월 22일 신문 기사 중 일부이다. 그동안 우리는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 그저 나중의 이야기, 자신과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치부해왔다. 지구온난화가 각 개인의 삶에는 큰 영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는 심각해졌고 이는 곧 우리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위의 기사와 같이 전례 없는 기온의 상승은 작게는 개인의 기분, 생활, 건강 등에 영향을 준다. 또한 크게는 사회 전반적으로 정책사항, 경제, 산업 등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이에 따라서 점차 지구온난화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2.글의 목적그동안 우리는 뉴스, 기사 등의 매체뿐만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느끼면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지하였다. 문제의 인지를 바탕다한 CO₂가 방출되어 평형이 깨졌다. 이에 따라 대기 중 CO₂의 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림의 벌채 및 가공 과정에서도 산림에 흡수 저장되었던 CO₂가 방출되었다. 인위적인 CO₂ 배출량의 80-85%는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배출된 것이고 15-20%는 산림훼손 등 토지이용의 변화로 의한 것이다.대기 중 CO₂의 농도는 산업화에 따라 크게 변화해 왔는데 산업혁명 이전인 1750년과 1880년대 사이에는 280ppm이었지만 1989년에 이르러 350ppm까지 급등하였다. 세계기상기구(WMO)에 의하면 2014년 4월 북반구의 CO₂의 농도가 이미 400ppm을 넘었다. 유엔 산하 IPCC는 CO₂ 농도가 450ppm이 될 경우 산업혁명 이전보다 세계 평균기온이 2℃가량 상승하면서 대규모 홍수와 가뭄, 한파, 이상고온 현상과 같은 극심한 기후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경고하였다.②메탄생물활동에 의한 메탄의 발생원은 목축, 미생물 활동, 논, 습지, 늪, 해양 등이며 인간 활동에 의한 발생원은 천연가스의 사용, 석탄 및 석유채굴, 생물이나 화석연료의 연소, 목축과 농업의 확대,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인한 폐수 및 분뇨와 쓰레기의 처리 등으로 메탄가스 발생의 절반이상이 인간에 의한 인위적 발생이다. 대류권에서의 메탄농도 증가는 오존을 비롯한 다른 가스의 분포와 농도를 변화시키며, 성층권에서도 염소가스를 염화수소가스로 만들어 대류권으로 침강시킨다. 성층권에서 염소의 감소는 오존을 파괴시키는 염소원자의 활동을 감소시키고, 메탄은 산화하여 수증기를 생성하는데 수증기의 증가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한다.③염화플루오르화탄소 화합물 CFCsCFCs는 탄소와 염소, 플루오르로 이루어진 인공화합물로서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고 독성이 없으며 열적 특성이 우수하고 취급이 용이하다. 냉매, 세정용매, 분사추진제, 발포제, 소화제 등으로 쓰여 왔다. CFCs는 안정성 때문에 대류권에서는 반응성이 낮아 400년 이상 잔류하지만 열을 흡수하는 능력이 CO₂의 16,000배에 달한다. 한강을 중심으로 인도, 방그라데시 사이에 물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중동지역에서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강을 중심으로 터키, 시리아, 이라크가, 요르단 강의 물이용에 대한 시리아와 분쟁을 겪게 된다.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나일강을 둘러싼 이집트,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 등 많은 국가가 갈등을 겪는다. 북유럽에서도 나르바강의 수자원에 대해 에스토니아와 러시아간의 갈등이 예상된다.②토양 및 산림 생태영향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식물의 생육조건을 크게 바꾸게 된다. 식물 생장의 제약요소인 기온, 강우패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식물 생육기간, 일조량 등을 변화시켜서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지구 온난화 결과 평균기온이 현재와 비교해 3℃증가한다면 현재의 식생대는 북쪽으로 양 500km 또는 현재의 표고보다 500m높은 고산지대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매년 식생대가 5km씩 북쪽으로 수평이동을 하고 식생대의 분포표고는 매년 5m씩 고도가 높아진다는 의미이다.③생물종 다양성 영향100년에 3℃의 기온 상승이 일어나면, 연간 10km의 속도로 기후대가 이동한다. 그러나 식생이 이동할 수 있는 속도는 겨우 연간 2km로 추정된다. 따라서 기후에 적응하지 못한 식생분포가 축소, 멸종될 우려가 있다.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는 모든 생물종에 대한 지구의 수용용량의 감소를 의미한다. 생물종 다양성은 산업 혁명 이후 세계경제의 통합이 진행되면서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다. 영국 왕립식물원의 ‘세계식물현황 2016’에 의하면 지구상에 39만 900여 종의 식물이 존재하고 이 중 5000여 종 이상이 멸종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의하면 지난 500년간 750종 이상이 멸종되었다고 기록하였는데 여기에는 도도새, 중국 강상어 등 많은 조류와 해양생물이 포함되어 있다.④해양생태계 영향바다는 지구상의 생명체를 탄생시키고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조건을 만들어 주는 곳이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이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다. 그리고 온도에 따른 스트레스는 심장 혈관이나 뇌혈관 관련 질환, 당뇨병, 만성 폐기능 장애, 폐렴, 천식, 독감 등의 증상을 보다 악화시킬 수 있다. 심장병과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은 일일 평균온도가 27℃에서 30℃를 넘어설 때 급격하게 증가한다.둘째로 전염병 확산의 위험성 증가한다. 최근 들어 사스, 조류독감, 신종플루 등 새로운 전염병들이 등장하였다. 새로운 전염병들은 기후변화, 환경생태계 붕괴, 식문화 변화 등 다양한 요인 때문에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향후 온난화가 가속화 되면 새로운 전염병이 보다 빈번하게 등장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온난화로 기존 전염병의 발생지역도 확대시킬 수 있다. 말라리아는 매년 수 백 만 명의 목숨을 앗ㅇ가는 심각한 건강 문제이다.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종은 20-30℃사이에서 가장 잘 번식하고 말라리아 기생충은 온도가 높을수록 말라리아모기 몸에서 잘 성장한다. 기후변화로 비가 자주 오면 그 또한 말라리아모기의 번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말라리아는 향후 수 십 년 이내에 온대에 위치한 선진국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셋째로 식생활 변화와 관련된 질병이 있다. 온난화한 기후는 식생활과 관련된 질병을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식중독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인간의 건강 내성을 약화시켜서 질병문제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 음식과 관련된 질병 예로 살모렐라병은 더워지는 온도에서 더욱 번창할 것이고, 향후 보다 일상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변화는 독성을 가진 해양 조류의 번식을 촉진한다. 사실상 지구는 현재 유해한 연안조류의 번창을 겪고 있다. 인간들은 유해조류를 포함하고 있는 조개를 먹거나 이같은 조류를 포함하고 있는 바다 에어로졸을 흡입함으로 중독되기도 한다. 수인성 질병인 콜레라는 잠복기에는 염도를 잘 견딘다. 몇 지역에서 발생한 콜레라는 바닷물이 더워져서 관련된 플랑크톤이 번창하여 병원균이 집단 번식한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③농업생산과 식량문제지구온난화는 식량 각종 산업활동에 영향을 주게 마련이다.4.대책방안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전개 과정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의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제1차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 이후 매년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어 부속의정서 협상 등을 진행하였다. 당사국 총회란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한 국가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기후변화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협약이나 의정서 등 관련규범의 제개정여부를 논의하자는 목적의 모임이다.당사국 총회는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제2차 총회는 1996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나 특별한 진전은 없었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합의하였다.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를 1990년 기준으로 선진국과 동유럽 블록 국가들이 2008-2012년 사이에 평균 5.2%를 줄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1년 모로코에서 열린 당사국 총회는 마라케쉬합의를 통해 교토의정서 이행, 특히 교토 메카니즘의 세부 운영 방침이 확정되었다. 제11차 당사국 총회는 2005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다. 20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서 2012년 이후 기후변화 체제,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 교토의정서 이행 점검 등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회의를 거쳐 국가 별로 온실가스 목표량을 정하고 점검하며 지구 온난화 완화를 위해 노력을 가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였으며,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 의무감축국에 편입되지는 않았으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호응하여 2014년 12월 페루의 리마에서 열린 제 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 까지 재생에너지 등을 통한 자발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30%의 탄소배출 절감 목표를 공표하였다.나) 한국의 기후변화 있다.
    생활/환경| 2020.07.29| 20페이지| 8,500원| 조회(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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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심리학입문'감각과 지각'요약 정리(A+)
    감각과 지각현대인의 심리Ⅰ. 3장 감각과 지각을 선택한 이유와 글의 목적TV 예능을 보던 중 내가 보는 것이 다른 이가 보는 것과 같을까? 라는 의문을 들게 한 장면이 있었다. 하나의 원피스 사진을 두고 출연자들은 두 부류로 나뉘며 갑론을박을 주고받았다. 한 쪽은 검은색과 파란색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다른 한쪽은 흰색과 갈색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출연자로서 있던 물리학자에 따르면 원래는 검은색-파란색의 원피스 인데 역광이 있는 상태로 찍혔을 때 사람마다 다르게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현대인들이 디지털 사진과 화면에 익숙해짐에 따라 역광을 감지한 뇌가 자동으로 색을 보정하여 갈색-흰색으로 인식한다는 것이었다. 이 장면을 흥미롭게 보았으며 ‘우리가 보는 게 사물 그 자체일까? 내가 보는 것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보이는 건가?’의 질문을 떠올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감각과 이를 지각하는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우리의 감각체계는 환경의 에너지에 대응하여 빛, 소리, 맛, 촉감, 냄새와 같은 주관적인 감각을 일으킨다. 이를 통해 각자가 생존해 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탐지한다. 감각은 감각기관을 이용하여 환경으로부터의 에너지를 탐지하여 신경정보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지각은 감각을 선택, 조직화, 해석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크게 감각과정과 지각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물리적인 변화와 심리적인 반응의 관계를 연구하는 방법과 특히 시각과 청각을 중심으로 감각이 발행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지각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감각과 지각이 어느 경로로 통합이 되는 지 알아볼 것이다.Ⅱ. 감각과정1.감각의 측정감각을 연구하는 첫 단계는 감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감각의 객관적인 측정에는 1)절대역,2)역하자극,3)신호탐지,4)차이역,5)감각순응이 있다.1)절대역절대역이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미세한 자극, 즉 어떤 자극을 탐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강도이다. 심리학자들은 보통 50%를 탐지할 수 있는 자극의 강도를 절대역역하자극이 암시적인 힘을 발휘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극장에서의 코카콜라 광고 삽입을 예로 들었다. 뉴저지 극장의 관객을 대상으로 하여 코카콜라를 마시고 팝콘을 먹으라는 메시지를 지각하지 못하도록 영화 장면의 사이에 끼워 넣을 경우, 관객들이 은연중에 그 메시지에 영향을 받는다는 보고서(Pratkanis, 1992)가 논란을 일으켰었다. 하지만 무어(Moore, 1988), 프랫커니스와 그린월드(Pratkanis & Greenwald, 1988)는 모든 증거를 고려해 볼 때 역하자극 절차가 판매시장을 넓히려는 사람에게 유용성이 없다고 결론을 지었다.3)신호탐지절대역은 자극의 강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 동기, 기대 그리고 피로 등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도 변화한다. 예를 들어 신생아의 어머니는 다른 소리보다 요람에서 아기가 칭얼거리는 소리에 훨씬 민감하다. 또한 전쟁 상황의 경계병은 평상시에 비해 거의 지각하기 힘든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4)차이역차이역이란 사람이 두 자극 간에 차이가 있음을 탐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강도 차이를 말하며 최소식별차이라고도 한다. 차이역의 측정에서 절대역과 같이 두 자극 간의 차이를 인간이 탐지할 수 있는 확률이 50%인 지점을 차이역으로 정한다. 차이역은 베버의 법칙(Weber’s law)으로 설명할 수 있다. 베버의 법칙은 자극을 받고 있는 감각기에서 자극의 크기가 변화된 것을 느끼려면 처음에 약한 자극을 주면 자극의 변화가 적어도 그 변화를 쉽게 감지할 수 있으나 처음에 강한 자극을 주면 자극의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 약해져서 작은 자극에는 느낄 수 없으며 더 큰 자극에서만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감각기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적용이 되며 자극의 세기가 너무 크거나 약하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베버의 법칙은 다음의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다.베버상수(K)는 감각기마다 일정한 값을 가지며 K값이 작을수록 예민한 감각기이다. 즉, 시각의 K값은 1/1어지는 것으로 인한 것이다.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처음 차갑거나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자극의 세기가 세다고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진다. 또한 화장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지독한 냄새가 나더라도 계속 있다 보면 느껴지는 것이 덜해진다.2.시각1)빛의 정의와 눈의 구조에 따른 빛의 이동우리의 감각체계가 자극 에너지를 신경정보로 변환시키는 과정인 감각변환을 거친다. 신경정보는 종국적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보는 것으로 처리된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빛의 형태를 알아야 한다. 빛은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파장의 크기에 따라 다른 색감으로 인식 된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이며 최저 380nm에서 최고 800nm범위에 있다. 가시광선의 최고 파장을 벗어나서는 적외선, 레이더 등이 있고 최저 파장을 벗어나면 자외선, X선, 감마선이 있다. 빛의 파장과 진폭이 감각경험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파장은 위와 같이 색채를 결정한다. 파의 크기 또는 높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에너지의 양인 진폭은 밝기를 결정한다.‘본다’는 판단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빛이 안구를 통해 뇌로 전달되어야 되는데 이를 알기 위해서는 그 과정과 눈의 구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빛은 동공을 통하여 눈으로 들어온다. 동공 주위의 홍채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홍채 뒤의 수정체는 조절이라는 작용을 통해 두께를 변화시켜 빛을 작은 점으로 수렴시킨다. 빛의 초점이 모아지는 곳은 망막이다. 이때 망막에는 간상체와 추상체 두 종류의 감각세포가 존재한다. 간상체나 추상체에 빛이 비치면 양극세포를 흥분시키는 신경신호가 생성되고, 양극세포는 신경절세포를 흥분시킨다. 이후 신경절 세포에서 나오는 축색들은 대뇌로 정보를 전달하는 시신경을 이룬다. 한편, 눈에서 신경섬유가 안구의 뒤편으로 전달되는 신경 다발 부위에는 감각세포가 없어서 이 부분에 빛이 비치면 보이지 않는데 이를 맹점이라 한다. 망막의 중심부인 중심와에는 대부분의 추상체가 모여 있으 정보가 주어지면 그 신호를 시각피질로 전달한다. 특징 탐지기라고 불리는 시각피질세포가 정보를 받으면 특정한 모서리, 선분, 각도와 같은 장면의 일정한 특징에 반응한다. 이는 노벨상 수상자인 허블과 비셀(Huble & Wiesel, 1979)에 의해 증명되었다. 그들은 스크린에 투사된 다양한 모양들을 고양이 한테 보여주면서 어떤 신경세포가 발화되는지 알아내는 기술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하나의 뉴런이 활성화될 때마다 기록장치에 신호를 보내거나 소리를 내는 미세전극을 사용하였는데 이를 통해 시각피질세포의 기능을 알아내었다.(2)병렬처리우리의 뇌는 시각장면을 색, 깊이, 운동, 형태 등의 하위 차원으로 분할하여 각 차원을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처리를 한다. 망막은 시각피질의 한 부분에서만 정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부위로 정보를 보낸다. 이러한 시각정보가 통합되면 다른 대뇌피질인 측두엽에서 추가로 처리하여 영상을 인식할 수 있다. 특히 얼굴 인식의 경우 대뇌피질의 30%가 관여한다.3)색채시각영국 물리학자 토머스 영(Thomas Young)은 빨강. 초록, 파랑의 색을 혼합하면 어떠한 색채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삼원색설을 제시하였다. 삼원색설에 의하면 망막에는 세 가지 유형의 색체수용기가 있다. 이후 허링(Hering)은 삼원색설로는 설명하기 곤란한 색채경험을 지적하며 잔상현상을 제시하였다. 제임슨과 허비치(Jameson & Hurvich, 1974)는 앞의 두 이론은 조합하여 신경배선모형을 제시하였다. 이것에 의하면 망막 수준의 처리는 삼원색설과 같이 이루어지나 측면슬상핵 단계에서 대립과정이 일어나 각 이론이 지지하는 현상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3.청각청각은 공기의 압력변화를 신경부호로 변환시켜 대뇌에서 그것을 의미 있는 소리로 해석하는 과정이다. 1)소리의 본질, 2)귀의 구조와 기능을 보고 소리로 해석하는 과정을 알 수 있다.1)소리의 본질소리는 자극에너지가 소리파 즉, 파장의 형태이다. 소리파형의 강도나 크기는 흡수된다. 이때 액체의 움직임은 유모세포가 있는 기저막에 파문을 일으키고 신경에 충격을 주어 측두엽에 있는 청각피질로 신경정보를 보낸다.(1)음의 고저지각음의 고저를 지각하는 것과 관계되는 것은 장소이론과 주파수이론이다. 장소이론이란 서로 다른 소리 파형은 기저막의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세포들을 활성화함으로써 음의 고저를 결정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즉, 대뇌는 신경신호를 보낸는 기저막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음의 고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주파수이론에서는 기저막의 진동빈도로 소리의 높낮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2)소리의 위치 확인소리는 초당 340m를 이동하고 우리의 귀는 약 15cm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청각체계는 두 귀에 도달하는 소리의 크기와 시간의 차이를 탐지하여 음원의 위치를 판별한다. 소리의 위치를 알고자 할 대 머리를 움직임으로써 두 귀가 서로 다른 소리를 듣도록 하기 때문에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Ⅲ.지각과정1.선택적 주의선택적 주의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한순간에 의식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적 주의의 대표적인 예로 칵테일파티 효과가 있다. 칵테일파티 효과는 수많은 목소리가 시끄럽게 떠들어 대지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만 선별하여 들을 수 있는 것이다.2.지각적 착각지각적 착각이란 인간의 인지가 전체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사물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한다. 지각적 착각을 이용한 예는 착시이다. 1889년에 뮐러-라이어(Muller-Lyer)가 구성한 착시가 대표적이다. 모두 같은 길이의 선분이지만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 다른 길이로 느껴진다. 이 외에도 도깨비 도로 등 실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3.지각적 조직화감각자극을 의미있는 지각체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조직화해야 한다. 대상을 배경에서 분리하여야 하고, 그것을 의미 있고 일정한 형태를 가진 것으로 파악하여 그 거리와 움직임을 판단해야 하는 것다.
    인문/어학| 2020.07.29| 7페이지| 2,500원| 조회(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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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 찬반 의견과 나의 생각 (A+) 평가A좋아요
    낙태, 여성의 자기결정권? 태아의 생명권?Ⅰ. 서론[불법 임신중절 수술 도중 살아서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강간을 당해 임신한 경우로 모자보건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아이가 태어났어도 오래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했으나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다음은 6.11일 기사 중 일부이다. 기사의 내용을 두고 ‘엄연한 살인행위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등의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었다. 이 상황을 보며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낙태죄란 무엇이며, 갈등이 되는 이유와 상황 등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생각해 보고 싶어 글의 주제로 정하였다.Ⅱ.본론1.낙태죄에 대한 소고1)낙태에 대한 정의낙태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인위적으로 임신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인공 유산이라고도 하는데, 의학적인 방법으로 태아를 인위적으로 꺼낸다.2)낙태죄의 정의낙태죄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3)낙태죄의 존폐에 대한 여론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낙태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답이 10명 중 6명에 이르는 58.3%로 집계됐다.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0.4%로 ‘폐지’ 응답의 절반 수준이었다. 모름/무응답’은 11.3%.세부적으로는 이념이나 여야 진영과 관계없이,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 지역, 성별,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대부분이거나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4)낙태죄에 관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신중절을 금지하지만, 근친상간·성폭행·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등에 한해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는 임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낙태죄에 법규는 수많은 기간 동안 논란이 되어 왔었다. 1953년 9월 낙태죄가 형법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1973년 5월에 모자보건법이 발효돼 일부 낙태 허용 조항이 생겼다. 2012년 8월에는 낙태죄 조항에 대해 4:4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면서 다시 논쟁이 이어졌다. 이후 2019년 4월 11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 1953년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된 지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2.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반 입장1)찬성 측(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의견?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낙태죄의 적용은, 임신할 경우 여성에게는 출산의 의무가 주어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10개월 가까이 되는 임신 기간 동안 여성은 많은 것을 희생한다. 우선 여성의 건강에 무리가 간다. 임신은 여성의 몸을 급격히 노화시킨다. 임신 중 두통, 신경통, 허리결림, 다리저림이 흔하게 나타나고 간혹 임신 중독증으로 산견뎌야 한다. 한국의 인식 속에서 미혼모뿐만 아니라 태어난 아이도 편견과 제약에 부딪치게 된다. 태아의 인권을 생각해서 낙태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하면 이와 같이 아이가 태어난 후의 아이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는가는 의문이다.?낙태의 음성화낙태죄를 강화할 경우 우리는 낙태의 음성화에 대한 문제 발생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0,000명의 여성 중 30.2%가 낙태를 하였다고 하였으며 17세부터 43세 까지 다양하였다. 낙태 당시 미혼이 46.9%였고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33.4%),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32.9%) 등의 이유가 있었다. 위의 낙태 는 합법적 낙태 뿐만 아니라 불법 시술도 포함되어 있으며 전문가의 소견에 따르면 일 년에 약 150만건의 낙태가 보고되고 있고 연간 30-40만건의 불법 낙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낙태죄 폐지가 필요한 현 실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불법으로 낙태를 감행할 경우 여성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 되어 이들의 생활권 또한 침해된다.?낙태죄폐지에 따른 영향에 대한 고찰낙태죄 폐지가 되면 낙태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출산율이 저하될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다. 하진만 실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와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을 예로 들면, 미국은 1973년 낙태를 합법화 했다. 합법화 직후엔 낙태율이 증가한 게 사실이긴 하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낙태율은 계속 감소했고 2014년에 합법화 시점보다 더 떨어지게 됐다. 이 외에도 낙태가 허용된 독일, 벨기에의 낙태율이 우리보다 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낙태의 여부는 낙태죄와 상관이 없으며 심지어 더 낮은 수준으로 낙태가 이루어 짐을 알 수 있다.2)반대 측(낙태죄는 유지되어야 한다)의견?인간존엄성낙태가 합법화된 나라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을 들 수 있는데, 일 년에 약 160만 건의 낙태가 보고되고 요성을 깨닫고 인간의 존엄성에 책임을 갖고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낙태죄의 유지는 필수적이다.?태아의 생명권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 질서 하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는 인간의 존엄가치를 기초 지우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법익이다. 태아의 생명은 헌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중요한 법익이다. 뿐만 아니라 '태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굳이 헌법이 아니라도 자연법 상 당연히 인정되고 있다. 즉, 헌법에서 태아가 사람이라고 규정하면 비로소 사람이 되고, 사람이라는 명문규정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헌법 제37조 1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명권이나 환경권 같은 경우는 비록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인정되는 기본권이다.?낙태로 인한 여성의 고통낙태로 인하여 여성의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낙태는 직접적으로 신체적 후유증을 동반한다. 차후 조산이나 유산을 초래하는 자궁경부 무력증, 자궁에 구멍이 생기는 자궁천공, 자궁 나팔관 염증으로 인한 불임, 자궁 외 임신이 있다. 그 외에 약물 낙태 시 정맥염, 혈전, 색전증, 호흡곤란 등이 있다. 낙태로 인한 정서적 후유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상실감과 슬픔, 관계 장애, 우울증과 자살충동을 불러일으킨다. 낙태 후 55%가 죄의식을 나타내며, 낙태 여성의 30-50%가 성교시 쾌락을 느끼지 못하거나 고통을 느끼는 증상이 생긴다. 낙태를 결심한 여성은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며 공포를 경험하고 낙태를 한 이후에도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편치 못하게 되는 상황이 주어진다.3.낙태죄 폐지에 관한 나의 의견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 이 말은 즉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이다. 낙태죄 폐지의 찬반에 관하여 앞의 근거가 충분한 설명이 되었을 거라 생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주장에 관한 이유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임을 명시한다.첫째, 현행 낙태죄는 부당한 법률이다.[형법 제26때 수정란이란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가 만나 형성한다. 즉, 임신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전제된다. 그런데 형벌의 대상은 여성에게 치중되어있다. 낙태죄가 성립이 되려면 생명의 형성에 책임이 있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처벌이 되어야 한다. 북미와 유럽 등에서는 ‘미혼부 책임법’이라 하여 남성의 책임 또한 인정하고 있다. 양육비를 책임지지 않는 남성에 대해서 운전면허, 여권의 사용 금지, 벌금, 구속, 지명수배 등을 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낙태를 금지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안이 없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낙태죄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둘째,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아이의 권리가 지켜지는가에 의문이 있다.현재 낙태를 하는 여성은 미혼이 46.9%이다. 이 여성들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낙태를 선택하는가에 집중 할 필요가 있다. 낙태를 원하는 미혼 여성들은 중, 고등학생부터 20대 중반의 여성이 많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와 경력을 선점하고 있지 않다. 이들의 상대 남성 또한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 두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가정 하에 이야기 해보자. 경제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두 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고 했을 때 아이는 정상적으로 기본권과 생활권이 보장되는가? 극단적이 예이기는 하지만 TV프로그램에서 고등학생 부모의 양육방식을 본 적이 있다. 아이의 아빠는 경제적 능력이 없기에 일용직을 하며 돈을 벌고 엄마는 집에서 부업을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월세, 생활비, 기저귀 값으로 나가기에 부모는 물론 아이까지 정상적인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였다. 이 예시에서는 부모와 더불어 아이까지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 남성이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간 미혼모 혹은 미혼부를 생각해 보자. 혼자만으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경우 보통 입양을 택한다. 그렇다면 아이는 태어나더라도 버려져야 하는 운명을 생명에 대한 권리의 대가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미혼모, 미혼부로서 아이를 키운다고 해
    사회과학| 2020.07.29| 6페이지| 3,000원| 조회(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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