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delbrot set’이란 무엇인가?만델브로트 세트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만델브로트 세트의 명칭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만델브로트’는 프랑스 수학자 베노이트 만델브로트를 의미한다. 베노이트는 1970년대에 선들이 자유롭게 가지를 뻗어나가면서 만들어내는 도형을 처음 발견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연현상을 이해하고자 노력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만델브로트의 연구 전통적인 유클리드 개념에 적합하지 않은 수적 형태의 연구였다. 유클리드 기하학은 평면을 기반으로 펼쳐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자연의 도형을 수학적으로 읽어내고 싶어 했던 그의 노력 덕분에 만델브로트 세트가 발표되었고 이는 훗날 컴퓨터의 발전으로 증명해 낸 카오스 이론과 함께 빛을 보게 되었다.만델브로트 집합(mandelbrot set)만델브로트 방정식은 변수가 Z와 C, 두 개뿐인 아주 간단한 방정식이다.Zn+1 = Zn2 + C즉, 복소수 Z를 제곱한 다음, 거기에 C를 더해서 새로운 Z를 만든다. 새롭게 만들어진 Z를 다시 제곱한 다음 거기에 다시 C를 더해서 다시 새로운 Z를 만든다. 이렇게 무한히 반복한다. 만델브로트는 어떤 C값에서는 이 방정식에서 나오는 Zn의 값이 계속 증가하지만 또 다른 어떤 C값에서는 Zn의 값이 아주 작은 두 허수 사이를 왕복한다는 것을 알아냈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Zn의 값이 무한히 발산하지 않는 각각의 C값을 화면 위에 점으로 표현했다. 그 결과 사각형, 삼각형, 원 같은 순수한 기하학적 도형과는 거리가 먼 형태가 나왔다. 이것을 만델브로트 집합이라고 한다.(출처: 다음 블로그 ‘자바 실험실’)만델브로트 집합은 이전에 했던 그 어느 과제보다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였다. 위와 같은 공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식 자체를 이해하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 지식이 부족하여 그 공식을 통해 만델브로트 집합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기로 하였다. 저 공식을 통해 알 수 있는 만델브로트 집합의 특징은 바로 어느 부분을 확대해도 다시 전체의 모습과 닮은 조그마한 만델브로트 집합으로 계속 연결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만델브로트 집합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개념이 ‘프랙탈’이다. 프랙탈은 앞서 조사한 ‘Chaos game'에도 등장한 개념이었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닮은 형태로 끝없이 되풀이되는 구조’를 뜻하는 개념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더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프랙탈 구조가 자연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었다. 지난번 카오스게임을 조사할 때는 고사리모양이 대표적인 프랙탈 구조라고 했는데, 그 외에 공작의 깃털 무늬, 번개 모양, 복잡하게 생긴 해안선의 모양 등이 다 프랙탈 구조였다.앞서 언급되었지만 만델브로트 세트와 깊은 연관을 가진 학문으로는 기하학을 들 수 있다. 컴퓨터로 일률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현실세계에서의 기하학은 평면이나 직선이 아닌 그야말로 제멋대로 울퉁불퉁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기존 유클리드 기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자연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만델브로트 집합은 계측 불가능한 대상이었던 영국의 해안선길이 등의 계측을 가능케 함은 물론 생물학, 천문학, 경제학, 디지털 음악 및 이미지압축 등 IT분야에 이르기까지 학문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Ⅰ. 서설1.의사표시의사표시란 대륙법에 있어서 민법의 개념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의 표시이자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이다. 의사표시가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흠이 발생한 경우이고 그 흠이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하자 있는 의사표시 등이 있다.2.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사표시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유형으로 세 가지가 있다.진의 아닌 의사표시: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것허위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와 상대방이 합의한 경우착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것3.착오에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률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Ⅱ. 착오의 유형가)표시상의 착오오기와 같이 표시 행위 자체를 잘못하여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생긴 경우로서 표시에 상응하는 의사가 없는 것이고, 착오에 의한 취소사유가 되는 데에는 의문이 없다. 표시상의 착오의 예시로서 10,000원으로 표기해야 하는 것을 1,000원으로 잘못 표기한 경우가 있다.나)내용의 착오표의자가 표시수단은 제대로 사용하였으나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경우로서 표시에 상응하는 의사가 없는 것이어서 착오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내용의 착오의 예시로서 달러와 파운드를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여 100파운드의 의사로 100달러로 쓰는 것이 있다.다)동기의 착오특정 의사를 결정하게끔 만든 동기가 실제의 사실과 다른 경우이다. 동기의 착오의 예시로서 인근에 고속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알고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특히 동기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착오와 구분해야 한다. 그 차이점으로 두가지가 있다.1. 법률행위착오에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데 비해, 동기의 착오에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2.법률행위착오에서는 표의자의 의사가 표시에 의해 표출되는 점에서 상대방이 이를 통해 표의자의 의사를 알 수 있는데 비해, 동기착오에서는 동기가 전혀 외부에 표출되지 않는 점에서 표시를 통해 상대방이 이를 전혀 알 수가 없다.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동기가 표시 되지 않은 경우 동기의 착오로 취소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동기가 표시되고 상대방이 안 경우, 표시가 없더라도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착오의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동기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표의자의 동기표시를 불문하고 취소가 가능하다.Ⅲ.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요건가)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을 것법률행위의 내용이란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얻으려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의 내용 중에서도 그것이 ‘중요부분’인 경우에만 취소가 인정된다, 중요부분에 관해 통설과 판례는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 모두를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즉, 주관적 기준에 따라 표의자가 그런 착오가 없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될 정도로 중요한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있었다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나)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중대환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 규정은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다) 입증책임착오의 존재와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표의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반면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표의자의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진다.Ⅳ.착오의 효과a) 취소 :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없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요건을 갖춘 경우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b) 제3자에 대한 효력: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c)취소자의 신뢰이익배상책임착오에 의한 취소에서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과실이 있는 표의자에게도 그 취소를 인정하는 점에서 착오제도는 표의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착오는 전적으로 표의자에 의해 야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착오의 사실을 모른 상대방만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해 학설이 나뉜다.제1설: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계약체결상의 과실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상대방이 입은 신뢰이익을 배상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제2설: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에서 이를 해석상 인정하기는 어렵다.사견: 착오가 표의자에 의해 야기된 것임에도 착오의 사실을 모른 상대방이 불이익을 입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명문의 규정이 없을지라도 계약체결상의 과실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d)취소자의 불법행위책임판례는 민법 제109조에서 과실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점에서 이를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취소자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