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에 대하여 논하기 전에 큰 틀 이라고 할 수 있는 원가회계의 기초적인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가장 기초적으로 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자. 원가(cost)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입 또는 희생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원가는 크게 제조원가(제품 제조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 비제조원가(제품제조활동과 무관)로 나누어지고, 제조원가의 3요소로는 직접재료원가(DM), 직접노무원가(DL), 제조간접원가(OH)가 있다. 직접재료원가란 제품 생산을 위해 투입된 원재료를 의미, 직접노무원가란 제품 생산을 위한 제조과정에서 투입된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를 의미, 제조간접원가란 위에서 설명한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를 제외한 모든 제조원가를 의미한다.위에서 서술한 원가들을 계산하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및 경영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가회계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가 파악 절차를 원가계산제도라 할 수 있다. 원가계산제도는 기업의 생산 방식(생산 활동) 또는 원가의 집계방법에 따라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2. 개별원가계산1) 개별원가계산의 의의①개별원가계산(job order costing) : 다양한 제품의 종류, 규격 등 주문생산방식에 의해 생산되는 개별 생산형식의 기업에 적용하여 제품원가를 계산하는 원가계산방법을 말한다.개별원가계산이 적용되기에 적합한 기업으로는 다품종, 소량, 주문생산을 하는 기업이 적합하고, 그 예로는 조선업, 항공기산업, 건설업, 기계제조업, 서비스업 이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제품의 수량, 품목,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구분하여 계산하여야만 정확한 원가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원가계산 방법이 적합하다.2) 개별원가계산의 절차제1단계 : 원가를 직접원가(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로 구분한다.제2단계 : 직접원가를 개별 작업에 직접 부과한다.제3단계 : 제조간접원가를 집계하여 적정한 기준에 따라 보고기간말에 배부한다.개별원가계산의 절차에서 직접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구분의 이유는 직접원가는 개별 작업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이기 때문에 원가를 집계하여 부과하면 되지만 제조간접원가는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원가이기 때문이다.3) 작업원가표개별원가계산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작업원가표(job cost sheet)는 개별 작업에 대한 원가를 기록또는 집계하기 위하여 사용 된다.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특정 제품을 주문받으면 주문받은 제품을 제조 또는 생산할 것을 지시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보내는데 이것을 제조지시서(production order) 또는 작업지시서(job order)라고 한다. 이러한 제조지시서에 의해 작업이 시작되면 각 개별 작업에 투입되는 원가는 작업원가표에 집계된다.4) 제조간접원가의 배부제조간접원가는 여러 제품을 생산하면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배부 기준을 결정하여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을 계산한 후에 배부율을 이용하여 개별 작업에 배부한다.① 조업도(capacity utilization)를 기준으로 배부하게 되는데 직접노무원가, 직접노동시간, 기계작업시간이 주로 배부기준으로 이용된다. 단, 배부 기준은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하고 제조간접원가의 발생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논리적으로도 타당한 인과관계이 있어야 하며 배부 기준은 측정과 적용이 쉬워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제조간접원가 배부율 ={제조간접원가} over {배부기준(조업도)}5) 보조부문원가의 배분① 보조부문 : 보조부문이란 제품 제조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제조활동을 보조하는 부문을 말하는데 그 예로는 수선부, 동력부, 사무부, 등이 있다.보조부문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제조부문을 보조하기 위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제조간접원가에 해당한다.② 일반적인 보조부문 배분기준 : 동력부문은 전력사용량(kw), 수선부문은 작업시간, 건물관리부문은 면적, 인사관리부문과 식당부문은 종업원 인원수 등 이 있다.-직접배분법(direct method) : 보조부문의 상호간의 용역의 수수를 무시,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만 배분하는 방법이다-단계배분법(step method) : 보조부문의 배분순서를 정하고 순차적으로 보조부문원가를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이다-상호배분법(reciprocal method) : 보조부문의 상호간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다, (배분될 총원가=자기부문발생원가+타부문으로부터 배분받은원가)와 같은 방정식이 사용된다.보조부문원가배분시 단일배분율법(보조부문원가를 실제사용량 기준으로 배분)과 이중배분율법(변동원가는 실제사용량기준 고정원가는 최대사용량 기준으로 배분)이 사용될 수 있다. 직접,단계,상호 배분법은 단일배분율법, 이중배분율법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즉 보조부문원가 배분방법은 6가지라 설명할 수 있다.1) 종합원가계산 (process costing)앞서서 개별원가계산에 대하여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종합원가계산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종합원가계산은 다양한 제품, 규격이 있는 개별원가계산과 달리 같은 제품을 연속, 대량 생산하는 화학, 정유, 식품가공 등 과 같은 기업들에게 적합하다.
주제 : 부가가치세법상 ‘공통사용재화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논하시오.Ⅰ서론공통사용재화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논하기 전에 우선 공통사용재화에 관한 개념을 알아야 한다. 공통사용재화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화가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를 공통사용재화라 한다. 간단한 예로 출판업(면세사업)과 발행책자를 통한 광고사업(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의 인쇄기를 예로 들 수 있다.위와 같은 공통사용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시 매입세액공제액의 안분계산문제와, 공통매입세액 공제 이후의 면세비율변동에 따른 매입세액 재계산문제가 발생하는데 공통사용재화 매입시 매입세액에 관한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논하고자 한다.Ⅱ 본론제 1절 공통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매입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면세사업은 최종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서 이다.제 2절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제 1절 공통매입세액)에서 설명한 내용에 이어서 설명하자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하였다. 그리하여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실지귀속(실지귀속이라 함은 실제로 귀속된 곳의 여부를 뜻)에 따라 판정을 하고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데 이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이라 한다. 안분계산의 대상은 공통사용재화의 매입시 징수된 매입세액이다.(1)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시점공통매입세액은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해야된다. 그러나 예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공통사용재화를 매입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시 정산한다. 정확한 시기로 설명하자면 2020년 1월 1일 ~ 2020년 6월 30일에 공통사용재화를 매입했을 경우 예정신고기간 2020년 1월 1일 ~ 3월 31일 에 안분계산을 하고, 확정신고기간 2020년 4월 1일 ~ 6월 30일에 안분하여 계산 후 정산하는 것이다.(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한다고 하였지만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면세사업관련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TIMES {해당``과세기간의``면세공급가액} over {해당``과세기간의``총공급가액}(3)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적용배제다음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된다면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안분을 하지 않고 전액 과세분으로 간주하여 전액 공제한다.①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단 공통 매입세액이 5,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이러한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만약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을 5억 면세공급가액이 4%라 했을 때 면세공급가액은 2천만원이 된다. 5% 미만이여도 공제받는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② 해당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③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매입세액(4) 공통매입세액의 예외적인 안분계산방법예외적인 안분계산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한 재화를 동일 과세기간에 공급한 경우와 2.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인데 아래의 계산방법은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한 재화를 동일 과세기간에 공급한 경우이다.면세사업관련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TIMES {직전``과세기간의``면세공급가액} over {직전``과세기간의``총공급가액}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관련한 공급가액이 없는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안분계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행한다.ㄱ.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관련 매입가액의 비율ㄴ.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관련 예정공급가액의 비율ㄷ.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관련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예외적인 방법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제 3절 공통사용재화 공급시의 과세표준지금까지 공통매입세액(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매입한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하지 않는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면 이번엔 위와 같은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겸업사업자가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였다면 재화의 과세표준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1) 공통사용재화 공급의 안분계산공통사용재화의 공급의 경우 재화의 과세 표준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한정된다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처럼 공통사용재화의 공급또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데,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도 공급시점에 과세, 면세비율에 대한 구분을 하고 총 공급가액 중 과세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면세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이것을 공통사용재화 공급시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이라 한다.공통사용재화 공급의 안분계산 대상은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의 공급가액 또는 양도가액이다.공통사용재화 공급의 경우 안분시점은 해당 재화를 공급한 시점이다.(2) 공통사용재화 공급의 안분계산 방법공통사용재화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하였다면 공통사용재화 공급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경우와 사용면적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먼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고과세표준=공급가액 TIMES {직전``과세기간의``과세공급가액} over {직전``과세기간의``총공급가액}사용면적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였다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과세표준`=`공급가액` TIMES ` {직전``과세기간의``과세사업사용면적} over {직전``과세기간의``총사용면적}만약 휴업 등으로 인해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비율로 계산한다.(3) 공통사용재화의 공급 안분계산 적용배제공통사요재화의 공급의 안분계산 적용배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해당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무조정1. 세무조정의 의의1) 세무조정이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법인세법상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말한다.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당기순손익을 구한다, 법인세법상에서는 익금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하는것과 비슷한데 기업회계 상 수익과 비용은 법인세법상 익금, 손금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가감하는 절차를 말한다.2) 당기순이익과 각사업연도소득의 차이원인(1) 손익의 인식기준에 의한 차이(2) 자산, 부채의 평가방법에 의한 차이(3) 조세정책적 목적에 의한 차이(4) 과세소득의 개념에 의한 차이① 익금산입 : 손익계산서상 수익에 포함되지 않으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② 익금불산입 : 손익계산서상 수익에 포함되었으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③ 손금산입 : 손익계산서상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④ 손금불산입 : 손익계산서상 비용에 포함되었으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2. 각사업연도소득의 법인세 계산구조1) 1단계 :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계산①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 = 각사사업연도소득금액②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세무조정사항을 요약과 집계한 세무조정게산서2) 2단계 : 과세표준의 계산①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3) 3단계 : 세액의 계산①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②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총부담세액③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납부할세액3. 세무조정의 유형1)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사항의 비교구분신고조정사항결산조정사항개념결산서에 수익또는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손금항목대상결산조저사항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사항외부와의 거래없이 비용계상여부가 법인 의사에 달려있다.손익의 귀속시기법률에 정해진 사업연도 (선택불가)비용으로 처리한 사업연도 (선택가능)결산서 미반영시세무조정해야한다세무조정하지 않는다경정청구가능하다불가능하다1-1)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① 결산조정사항결산조정사항이란 특정손비항목에 대해 법인이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손금항목을 말한다.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없다.현금지출 등이 동반되지 아니하고 손금게상 여부가 법인 자신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선택사항들을 말하는데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과 같이 외부와의 거래가 없는 비용계상여부가 법인 의사에 달려 있는 것들이다.② 신고조정사항신고조정사항이란 결산서에 계상된 수익, 비용과 세법상의 익금, 손금이 다른 경우에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조정하는 사항이다. 손익계산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으로 신고조정사항은 결산조정사항과 다르게 외부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결산조정사항 이외의 익금 손금항목은 모두 신고조정사항이다.1-2) 결산조정과 신고조정① 신고조정이란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② 결산조정이란 결산서상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는 조정을 말하는데 결산조정은 결산절차의 일부를 말하는 것으로 세무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질의 세무조정은 신고조정만을 의미하기도 한다.2) 결산조정사항의 자세한 내용구분내용자산의 상각비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②소액취득자산, 단기사용자산, 소액수선비에 대한 즉시상각자산의 평가차손①고정자산a.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파손 멸실된 고정자산의 평가손실b.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해 생산설비폐기손실 (1,000원 비망기록)② 재고자산 : 파손. 부패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③ 주식a. 발행법인이 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결정, 부실징후의 기업인 경우 평가손실(1,000원 비망기록)b. 발행법인의 파산시 평가손실 (1,000원 비망기록)충당금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② 구상채권상각충당금③ 퇴직급여충당금④ 일시상각충당금준비금법인세법상 준비금소득처분1. 소득처분의 의의소득처분이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의 차이인 세무조정사항에 대해 그 소득의 귀속을 결정하는 절차로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대해 그 이익의 귀속을 결정하는 절차를 기업회계상 이익잉여금의 처분이라고 하는데 세무회계상에서도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해서도 그 절차가 필요한데 미리 앞서 말한 당기순이익에 대한 잉여금 처분이 결정되었을 때 이미 처리된 잉여금에 대한 귀속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부분에 대해서 귀속을 밝혀주는 절차라 할 수 있다.2. 소득처분의 유형소득처분은 세무조정사항이 회사 외부로 유출된 것이 명백하다면 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한다.1) 유보(△유보)유보란 앞서 말한 것처럼 회사 외부로 유출된 것이 명백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소득처분의 유형으로 가산항목인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대한 유보와 차감항목인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대한 △유보 으로 구분된다.기업회계세무조정소득처분자산의 과소계상= 자본의 과소계상부채의 과대계상가산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유보자산의 과대계상= 자본의 과대계상부채의 과소계상차감조정(손금산입?익금불산입)△유보기업회계상 자산 부채와 법인세법상 자산 부채의 차이 (기업회계상 자본 + 유보잔액 - △유보잔액 = 법인세법상 자본 )관련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과 같다.①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 유보(△유보)의 사후관리를 위한 세무조정계산서②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 법인세법상 자본을 관리한는 세무조정계산서1-2)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구분세무조정(가산)구분세무조정(차감)익금산입회계상으로는 이익이 아니지만 세법상으로는 익금으로 인정한다▶ 과세소득을 증가시킨다손금산입회계상으로 비용이 아니지만 세법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한다.▶ 과세소득을 감소시킨다손금불산입회계상으로는 비용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과세소득을 증가시킨다익금불산입회계상으로 이익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익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과세소득을 감소시킨다3. 사외유출사외유출이란 세무조정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지 않고 법인의 외부로 유출되어 기업 외부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 행해지는 소득처분을 말한다. 사외유출은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소득처분과 귀속자에 대한 과세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달라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1)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사외유출된 각사업연도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면된다.귀속자소득처분귀속자에 대한 과세당해 법인의원천징수 의무주주배당배당소득세 과세○임원, 사용인상여근로소득세 과세○법인, 사업자기타사외유출×(과세소득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기타기타소득기타소득세 과세○2)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세무조정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① 증명서류 미수취 등 과 같은 경우에는 귀속자를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② 장부 또는 증빙이 불비하여 추계조사하는 경우에는 추계에 의해 결정된 과세표준과 기업회계상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과의 차액도 기장불비에 대한 대표자의 책임을 묻고 성실한 기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등 과 같은 사유로 인한 추계조사결정의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3)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사외유출된 금액이라 할지라도 국가에 귀속되는 세금, 벌과금 등과 같은 조세정책성 목적상 그 귀속자를 가려내어 소득세를 과세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위 소득처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①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②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단, 증빙누락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③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및 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④ 손금불산입한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비실명채권, 증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⑤ 업무무관자산 관련이자의 손금불산입액⑥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 추계결정으로 인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 우에 해당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고 그 대 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하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⑦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⑧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 신고, 결정,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외국법 인 본점에 귀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 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게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않은 소득
1. 간이과세제도란?부가가치 세법상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세금의 납부 절차와 세부담에 차이가 있다.연간거래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입사업자에 대해서 세부담 완화와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이다.단, 2021년부터는 8,000만원까지 간이과세자 적용가능.2. 간이과세자의 특징 및 세금계산서 발급과 의무화? 주로 최종소비자를 매출처로 하기에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부가세 제도에 큰 지장이 없다고 보아서 특례를 적용하는데, 이로 인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다.그러나 2021 개정 이후에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한다.단, 다음과 같은 경우 영수증 발급을 인정한다.1)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2)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소매업, 음식점 업등 법에 정한 사업자)그러나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납부세액을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공급대가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도 영세율 면세가 적용되지만,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지 못한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3. 간이과세자의 범위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이다.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없다. (1역년 : 1월 1일 ~ 12월 31일), 아래와 같은 적용배제 업종은 제외.단, 2021년부터는 8,000만원까지 간이과세자 적용가능.4. 간이과세자 적용배제 업종? 광업, 제조업 (과자점업, 떡방앗간, 도정, 제분업, 양복, 양장점 등은 가능)? 도매업 (도, 소매업 겸업시 소매업 포함)? 부동산매매업? 일정한 부동산임대업? 일정지역 내에서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전문직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감정평가사업 등)?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 ,800만원 이상인 경우? 2021.07.01. 이후 상품중개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업, 건설업(단, 도배업, 인테리어 공사업제외),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단, 인물사진, 행사용 영상 촬영 영업 제외) 추가5.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1) 과세표준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의 공급대가(판매금액+부가가치세)이다.2) 납부세액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3) 매입세액공제◈개정 =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 * 0.5%◈현행 =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4) 업종별부가가치율 (2021.07.01.이후개정)2021.07.01. 이전 부가가치율2021.07.01. 이후 부가가치율구분부가가치율구분부가가치율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5%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15%2.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10%2.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및 소화물 전문 운송업20%3.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및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20%3. 숙박업25%4.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30%4. 건설업, 그 밖의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30%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6.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종전 :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1년)에 대한 공급대가가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없음개정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의제매입세액 또한 2021.07.01. 개정이후 미적용7.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납부의무 면제자의 경우에도 신고는 무조건 하여야 한다.? 기간 내 신고를 안할시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하며 기한 후 신고시 미납일수에 비례하여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한다.8. 의제매입 세액공제 배제1)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이다. 2021년 6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공제에 해당되지만 2021년 7월 1일 부터는 모든 간이과세자들은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안된다.
1. 소득세란?종합과세제도에 대해 서술하기 전에 소득세의 기본적인 의의와 성격에 대해서 알아야한다.우선 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부과되는 조세로 각 개인의 부담능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다.2. 소득세의 특징현행 대한민국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을 근간으로 하여 법에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열거주의 과세방법을 원칙으로한다.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법령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3. 소득세의 과세방법소득세법은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의 방법을 통해 대상 소득을 과세한다. 다음은 소득세의 과세방법에 대한 설명이다.1) 종합과세 : 종합과세란 소득을 그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기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여 분류과세 적용소득과 분리과세 적용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구하고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한다.2) 분류과세 : 분류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한 종류의 소득을 별도의 과세표준으로 분류하여서 과세하는 방법으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과 같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게되면 부당하게 노은 세율이 적용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소득별로 분류하여 각각 소득금액을 구해 계산한다.3) 분리과세 : 분리과세란 소득세의 과세대상의 대부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지급단계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데,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절차를 통해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과세방법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 유사이자소득자금대여성격소득 구분금융업영업대금의 대여사업적사업소득금융업이외비영업대금의 대여일시우발적이자소득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이자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이자소득금액 = 이자소득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3)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에서 다음 세율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해야함.① 일반적인 이자소득 : 14%② 비영업대금이익 : 25%③ 비실명 이자소득 : 42%④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6~42%)4)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권리의무확정주의구분수입시기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무기명그 지급을 받는 날기명약정에 의한 지급일예금의 이자보통예금, 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원칙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1.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2.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3.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통지예금의 이자인출일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약정에 따른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 전 환매수 또는 환매도의 경우는 그 “환매수일“ 이나 “환매도일“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 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약정에 따른 공제회 반환금의 “지급일“비영업대금의 이익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는 ”그 이자지급일”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른 이자소득약정에 의한 상환일로 한다, 기일 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일“6. 배당소득1) 배당소득의 범위① 일반배당 :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및 잉여금의 배당② 의제배당 : 피투자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자본감소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피투자회사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③ 인정배당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④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방식을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가산율은 법인세율을 고려하여 11%로 정하고 있다.3)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일반배당1. 무기명주식의 이익배당 : 실제지급일2. 기명주식의 이액바당 : 잉여금처분결의일인정배당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기타 유사한 소득그 지급을 받은 날4)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에 다음과 같은 세율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① 일반적인 배당소득 : 14%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③ 비실명 배당소득 : 42%5) 금융소득의 과세방법과세방법범위무조건 분리과세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의 연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인 경우 :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의 연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분리과세무조건 종합과세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 :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7. 사업소득1) 사업소득의 범위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한다. 농업, 어업,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등 모든 업종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농업, 수렵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통신업, 금융업, 보험업 등?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 포함)?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매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 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과세제외)? 농업 중 식량작물재배업?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서 행하는 것이 아닌 연구, 개발업?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 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육사업? 서회복지사업에 따른 사회복지 있다.1. 특정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 의료보건용역 (수의사의 용역을 포함)? 저술가, 작곡가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2.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접대부, 댄서와 같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특정 봉사료수입금액(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에 대해서는 5%를 원천징수한다.구분사업소득 총수입 금액에 포함 여부비고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O (사업과 관련된 부분만 포함)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은 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가 과세됨보험차익O (사업용 자산과 관련된 부분만 포함)사업용 자산이 아닌 자산의 손실로 인한 보험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님이자수익배당금수익X사업 운영 과정에서 이자수익이나 배당금수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각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과세고정자산처분이익O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인 경우만 포함)1.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처분이익 : 양도소득으로 과세2. 무형자산 중 광업권 어업권 등의 처분이익 : 기타소득으로 과세3.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이익 : 사업소득으로 과세4. 그 밖의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차익 : 과세대상 x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환급금X필요경비로 인정 X환급 시 이자상당액도 총수입금액으로 보지 않음부가가치세 매출세액X신고 시 납부하여야 하는 부채이므로 총수입금액으로 보지 않음8. 근로소득1) 근로소득의 범위근로소득이란 고용계약에 따라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다음과 같은 각종 대가를 말한다.?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상여, 수당과 같은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 또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임원의 퇴직금 중에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인정 되지않고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병으로 회사로부터 재직 중에 받는 보상금 중 연 500만원 초과금액2) 비과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인정상여해당 법인 사업여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주식매수선택권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4) 근로소득금액의 계산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총급여액이라고 하며, 근로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 근로소득공제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500만원 이하총 급여액 * 70%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350만원 + (총 급여액 - 500만원) * 40%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750만원 + (총 급여액 - 1,500만원) * 15%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200만원 + (총 급여액 - 4,500만원) * 5%1억원 초과1,475만원 + (총 급여액 - 1억원) * 2%5)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상용근로자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일용근로자(일급여액 - 일 150,000원) * 6% - 근로소득세액공제= (일급여액 - 일 150,000원) *6 % -{(일급여액 - 일 150,000원)} *55%6) 근로소득의 과세방법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과세가 적용되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단, 상용근로자라 하여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전액 연말정산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9. 연금소득1) 연금소득의 범위연금소득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과 같은 소득을 말한다.1. 공적연금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2002.01.01. 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하여 받는 것만 과세한다)2. 사적연금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의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2) 비과세 연금소득연금소득 중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