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현대사회에 들어서 사회생활의 갑자스런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범죄에 있어서 신종범죄가 탄생하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이 개념을 정리해야 하는 신종범죄가 나타난 것이다.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사이버범죄이다.사이버범죄에 대처하는데 있어 형사사법기관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사이버범죄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다. 사이버범죄란 사이버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범죄 행위이다.우리나라의 사이버범죄는 2014년 후로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이용범죄 등으로 구누하고 있다. 최근 위 범죄는 연간 약 15건 정도 발생하여 무려 전체 범죄의 8%를 차지한다. 사이버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인터넷을 통한 사기, 정보침해, 금융범죄 등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이버범죄 유형은 인터넷사기로 연간 약 11만건이 발생해 사이버범죄 비중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중고거래 사기를 예로 들 수 있다. 예상과 달리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의 비율은 높지 않다.본론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사이버범죄는 점치 진화, 발전하고 있지만 아래와 같이 사이버범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으로 인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1)비대면성사이버 공간은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매개로 형성되는 생활공간으로써 불가시적이므로 현실과는 달리 행위자들이 본인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공간 안에서의 모든 범죄행위도 행위자가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상태에서 행하여진다. 사이버 범죄의 이러한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자들은 보다 대담하고 과격하게 행동하여 얼굴을 맞대고 있었으면 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비대면성은 책임의식 부족으로 이어져 피해자는 인터넷사기의 형태로 이어지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흔적을 거의 알 수 없어 범인파악이 어렵게 되고 피해의식이나 공포감이 훨씬 커지게 된다.2) 익명성사이버 공간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은 채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에는 인적사항을 적도록 하고 적절한 인증 절차를 거쳐 가입자를 확인하기도 하지만, 인적사항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역시 많으며 타인의 인적사항이나 계정을 도용하면 완벽하게 자신의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익명성을 보장되면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 제작, 해킹, 음란물의 유포, 판매 인터넷 사기 등은 바로 이러한 익명성으로 인하여 쉽게 빠져들 수 있는 범죄들이다. 이러한 익명성은 수사기관이 범인을 식별하는데 큰 어려움을 준다.3)사이버범죄에 대한 법적 적용 규정의 부재사이버범죄 중 사이버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등은 형법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조항을 신설한 것은 사이버범죄의 성질상 다른 범죄들과는 배경이 다르고 역시 다른 적용이 필요한 점이 인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모든 사이버범죄를 규정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며 인터넷 사기죄, 인터넷 모욕죄 등을 신설해야 한다.4)허위의 사실 유포에 대한 제한 규정의 불완전2009년에 허위사실유포를 전체적으로 금지한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통신죄의 규정이 위헌결정이 내려진 뒤에 1025년에 같은 허위통신죄 규정이 삭제되었다.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허위통신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넷 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불안감 조성, 갈등을 심화시키는 욕설 관련 규정의 신규도입이 필요하다.5) 정보통신 관련 부서의 다양성 문제정보통신분야는 국가별로 1순위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집행하는 굉장히 중대한 분야로 각국가별로 담당 부처를 만들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부가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방송 관련 정책은 아직도 방통위와 따로 집행하고 있다.나와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장에선 왜 이처럼 기관별로 나누어 규제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사이버범죄가 발생하면 각자 관할을 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힘든 구조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보완을 위해 모든 시스템을 단일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6) 다크웹을 통한 불법적인 정보 확산인터넷에는 ‘다크웹’ 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다크웹은 우리가 일상 사용하는 일반적인 검색엔진으로 검색이 안 되는 네트워크로 주로 불법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웹을 말한다.다크웹은 일반적인 표준웹에 비해 사용자의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되기 때문에 검열도 피할 수 있어 다양한 이름이 있다. 이로 인해 다크웹 사용자의 추적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이따.이러한 특성 때문에 다크웹은 굉장히 위험한 정보가 유통되는 판도라의 상자라고 할 수 있다. 다크웹에서는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인신매매, 무기밀매 납치 등 비윤리적인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7) 드론을 통한 사생활침해최근 ‘드론’ 이라는 비행장치가 보급되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을 수색하여 조난자를 찾아내는 등 순기능이 있지만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 예를들어 잘 작동하던 드론이 고장이 나 갑자기 추락할 수 있다.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드론만 비행할 수 있는 전용 비행구역 설치를 해야한다. 전용 구역에서만 드론을 조종할 수 있게 한다면 여러 우려들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은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드론 산업은 미래의 핵심 산업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만드는 것도 중욯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드론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선 이러한 움직임이 없다.8) 외국 회사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음란물 유통사이버음란물의 유통 행태가 점점 진화하고 있다. 요즈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회의 필수 전자기기인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많은 사이버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이다.특히 유명 사이트인 텀블러를 통해 많은 음란물이 유통 되는데 그 이유는 이 회사의 특이한 업로드 정책 떄문이다. 텀블러는 설립 당시부터 너무 극단적인 자료만 아니라면 그 어떤 게시물도 허용한다는 원칙이 약관에 있기 때문에 리블로그 기능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끼리 음란물을 빠르게 전파할 수 있다.요즘 사회에 청소년의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큰 위험에 노풀되어 있다.텀블러를 통한 음란물 유통을 철저히 금지해야 하지만 외국의 어플들은 우리나라 경찰권이 미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9) 몰래카메라 규정의 불명확몇 달 전 지나가는 여성이 본인의 스타일이라며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스마트폰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자가 몰카촬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무죄를 선고하고 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결국 대법원은 무죄의 판결을 내려 혼란스러운 상태이다.대법원은 사건 당시 피해여성은 목 윗부분과 손을 제외하곤 노출됐다고 할만한 신체부위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폭법 14조 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이러한 구성요건은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9)인터넷 사기의 수법 진화최근들어 기승을 부리는 사기 유형은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이다. 이전의 인터넷사기 유형을 보면 중고나라 거래사기, 구걸사기, 소액결제 사기 등 굉장히 많은데 그 중 금융사기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인터넷사기의 피해는 곧바로 피해자에 돌아가기 때문에 평소에 보안에 신경을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 각종 사기수법에 대해 알고 최대한 직거래를 이용해야 한다.10) 디지털증거의 비가시성 및 비가독성디지털 증거는 전자정보의 형태로 보존되기 때문에 무체물의 특성상 발견 및 증명이 굉장히 어렵다. 다시말해, 저장매체 자체로는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곧바로 볼 수 없고 특별한 장치를 통해서만 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걸쳐야 한다.11) 디지털증거 복사의 용이성디지털증거는 누구라도 쉽게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본과 정본의 구분이 어렵다. 즉, 지속적인 복사를 하더라도 정보의 내용이나 특성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정본과의 구분이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