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과정 관련 동영상 자료를 시청한 후 자신이 생각하는 분만실 간호사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극한직업에 나온 분만실 24시란 영상은 제목만큼 긴박한 상황을 잘 나타내는 영상 이었다. 아직 여성 실습을 나가지 않았기에 간접적으로 분만실의 상황과 분만의 과정을 제대로 본 것은 처음이었다. 영상 덕분에 분만실의 간호사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볼 수 있어서 알 수 있던 계기였다. 임산부에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도 신속하게 매뉴얼대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분만실 간호사에게는 소통과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역량이라고 느꼈다. 산모가 가지는 불편함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매분 매초 달라지는 산모들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산모의 상태에 따라 신속하고 침착하게 알맞은, 즉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낼 수 있어야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하게 분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상 중 초반에 진통이 심해도 자궁 문이 열리지 않아 짐볼을 사용하며 운동을 하는 산모가 있었다. 간호사는 산모에게 심호흡을 하라고 알려주며 아기에게 산소를 주는 거라며 소통했다. 산모는 간호사의 지시를 듣고 따라하다가 속이 울렁거려 입을 틀어막자 간호사가 재빨리 비닐봉지를 가져다주는 유연한 대처를 보여주었다. 이런 산모의 상태를 계속 사정하고 적절한 교육과 정서적인 지지로 알맞은 대처를 해내는 분만실 간호사의 역량이 대단하다고 느꼈다. 또 다른 산모는 쌍둥이를 임신해 한 아이가 거꾸로 있어 제왕절개를 진행해 분만하였다. 그러나 둘째아이가 울음도, 반응도 하지 않는 돌발 상황이 발생해 흡인기와 마사지를 통해 울음을 터뜨렸다. 침착하게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의료진들이 존경스러웠다. 의료진들이 스스로 맡은 자리에서 서로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협동심도 필요한 역량 중 하나라고 느꼈다. 출산 과정 중 한 간호사는 위에서 배를 누르고 여러 명의 다른 간호사들은 산모에게 힘주는 법을 큰 소리를 알려주며 함께 호흡하며 분만을 이끌어나갔다. 영상에 나온 다양한 응급상황처럼 간호사들끼리 호흡을 맞추며 협동심을 발휘하는 것은 상황을 해쳐나갈 수 있었던 큰 요인이라고 느꼈다. 즉, 분만 시 자칫 잘못하면 태아와 산모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손발이 함께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분만실의 간호사들은 항상 긴장상태이다. 분만실 간호사는 진통으로 힘들어하는 산모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면서 한 생명의 탄생을 함께 맞이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간호사들은 산모와 호흡을 맞추고 힘을 주는 모습이 산모와 함께 분만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두 명도 아닌 여러 명의 산모들과 매일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면 체력적으로도 힘들어보였다. 간호사들이 끊임없이 산모들과 분만을 진행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 씩 고통 없이 아이를 낳은 기분이 들 것 같다고 생각했다. 고로 체력 또한 분만실 간호사에게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했다. 산고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라고 한다. 그 고통을 함께하는 분만실 간호사가 되려면 엄청난 역량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 영상을 보면서 분만실 간호사들이 산모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잘 알아주고 그에 알맞은 간호를 하는 모습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았고,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뇌사 이론/사례 자료 조사1. 뇌사 정의2. 뇌사 판정기준 및 조건(원인, 증상, 치료)3. 뇌사 관련 법률4. 뇌사 관련 사례1. 뇌사 정의뇌사(腦死, brain death): 신체의 혈액순환이나 다른 장기의 기능은 유지되고 있지만 뇌 기능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정지를 의미한다.뇌간(호흡과 같은 우리 몸이 무의식 중에 대부분의 일들을 하는 부분)을 포함한 뇌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회복 불능의 상태**뇌간의 기능이 정지되면 심장은 자발적으로 뛰지만 산소 호흡기를 뗴어내면 환자는 스스로 호흡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됨1968년 제22차 국제의학총회에서 시드니 선언(뇌사자로부터 장기이식이 가능하다)을 채택하고 이후 세계 대부분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였다.2. 뇌사 판정 기준 및 조건선행조건① 원인질환이 확실할 것②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인 뇌병변이 있을 것③ 깊은 혼수상태로서 자발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을 것④ 치료 가능한 약물 중독(마취제, 수면제, 진정제, 근육이완제, 독극물 등으로 인한 중독)이나 대사성 장애의 가능성이 없을 것⑤ 치료 가능한 내분비성 장애(간성혼수, 요독성혼수, 저혈당성뇌증)의 가능성이 없을 것⑥ 저체온상태(직장온도가 섭씨 32° 이하인 상태)나 쇼크 상태가 아닐 것1차조사①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일 것②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소실되었을 것③ 두 눈의 동공이 확대/고정되어 있을 것④ 뇌간반사*가 완전히 소실되어 있을 것⑤ 자발운동/제뇌경직/제피질경직 및 경련 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⑥ 무호흡검사 결과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않아 자발호흡이 되살아 날 수 없다고 판정될 것2차조사(연령별 조사시간)① 6세 이상 : 제1차 판정부터 6시간 후② 1세 이상~6세 미만인 소아 : 제1차 판정부터 24시간 후③ 생후 2월 이상~1세 미만인 소아 : 제1차 판정부터 48시간 후① 뇌사판정대상자가 1세 이상 : 사목에 따른 재확인 이후에 실시② 뇌사판정대상자가 생후 2개월 이상 ~1세 미만 : 사목에 따른) 안구두부반사(Oculo-cephalic reflex) (6) 구역반사(Gag reflex)(7) 기침반사(Cough reflex)(2) 뇌사판정위원회-구성: 전문의사인 위원 2명 이상과 의료인이 아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판정을 한다.-자격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공무원, 교원, 종교인, 기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풍부한 자 중 뇌사판정의료기관장이 위촉②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결정 (단 1명이라도 반대 시 뇌사판정 하지 못함)(3) 뇌사판정절차(4) 뇌사 시 기증 가능한 장기*1명 기준으로 최대 8명에게 기증 가능-신장(좌, 우), 간장, 심장, 폐(좌, 우), 췌장 및 췌도, 소장, 손(팔), 위장/십이지장/대장/비장(소장과 동시 이식일 경우만 해당)(5) 뇌사 원인-일반적으로 뇌졸중, 간질중첩증, 뇌외상 등에 의해 뇌사 발생-허혈성 뇌병증 및 뇌부종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질환이 뇌사의 원인?뇌손상: 교통사고, 낙상, 총기사고 등?뇌질환: 동맥류, 뇌졸중, 뇌종양?산소 미공급에 의한 뇌사: 질식, 익사, 심장마비(6) 뇌사 증상-의식은 혼수상태가 되며, 뇌간(슴골, 뇌줄기)에서 기원하는 모든 반사의 소실, 무호흡 증상이 모두 발생(7) 뇌사 치료-뇌사 판정이 내려지면 이는 뇌의 기능이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환자(뇌사자)의 장기를 타인에게 이식할 수 있음, 뇌사는 식물인간 상태와 다르며 식물인간 상태는 드물게 상당기간이 경과한 이우에도 의식을 부분적으로 회복하는 경우가 있음뇌사 상태식물인간 상태손상부위뇌간을 포함한 뇌전체대뇌기능장애심장박동 외의 모든 기능 정지 (심한 혼수상태)기억, 사고, 운동, 감각 (무의식 상태)운동능력전혀 못 움직임손발을 조금 움직일 수 있으나 옮겨 다닐 수는 없음호흡XO소화, 순환, 혈압조절XO예후반드시 사망수개월 -> 수년 생존 -> 사망 혹은 회복장기기증OX**뇌사와 식물인간3. 뇌사 관련 법률(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3절 뇌사의 판정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뇌사판정기관의 장에게 뇌사판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뇌사추정자의 가족2. 뇌사추정자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진료담당의사. 이 경우 뇌사추정자가 제15조의 장기등기증희망자인 경우로 한정한다.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뇌사추정자의 기준 및 장기구득기관의 장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18조(뇌사판정 등)①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 신청이 된 뇌사추정자(이하 "뇌사판정대상자"라 한다)의 상태를 파악한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의사 2명 이상과 진료담당의사가 함께 작성한 뇌사조사서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뇌사판정의 요청을 받은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인 위원 2명 이상과 의료인이 아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판정을 한다. 이 경우 뇌사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뇌사판정위원회는 뇌사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담당의사를 뇌사판정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뇌사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뇌사판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을 제출받으면 그 사본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고, 뇌사판정 신청자에게는 뇌사판정서 사본을 보내야 한다.4. 뇌사 관련 사례(1) 뇌사자의 장기이식이 윤리적으로 옳은가?-62세 남성, 뇌사자 팔 이식 수술 성공작업 중 사고로 오른팔이 절단된 남성의 팔 이식 추가치료를 받았지만 팔 이식에 대한 치료를 원했다. 2018년 8월 손·팔 이식이 법제화된 후로도 한참 시간이 흐른 지난 9일 최씨는 뇌사자로부터 팔을 이식받을 수 있엇다.(https://www.news1.kr/articles/4188518)(2)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할 것인가?-심장 뛰는 뇌사환자, 그는 살아있는 걸까 죽은 걸까‘태어난 시각’에 대한 논의는 역사가 깊다. 아마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다른 주제를 꺼내려 한다. 바로 사람이 ‘죽은 시각’에 대해서다. 사회적·철학적 죽음 같은 어려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다. 그냥 병 들어 죽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주위에서 흔히 경험하는 보통의 죽음을 얘기하려 한다. 대신 죽음의 ‘순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사람이 ‘죽은 시각’을 결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얘기해 보려고 한다. 죽은 사람은 척 보면 아는 거 아니냐고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 내 경험에 따르면 탄생만큼 어려운 게 죽음이다.심장박동 상태 모니터. 한국은 심장박동이 멈추면 죽음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심정지 환자에게 '에크모' 라는 시술을 한 후 환자는 살 수 있었다. 때문에 심장이 멈췄다고 함부로 사망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얼마 전 응급실에서 온 환자도 그런 경우였다. 그는 치료받지 않고 집에 가겠다며 길길이 날뛰다 돌연 고꾸라졌다. 그리곤 그대로 심장이 멈춰 서버렸다. 눈앞의 환자라 에크모라는 시술을 얼른 할 수 있었다. 멈춘 심장을 대신하는 펌프 기계를 삽입한 것이다. 시술이 끝나자 환자는 금세 정신을 되찾았다. 초음파로 보니 심장은 완전히 멎어 있었다. 하지만 환자는 살아 있었다. 심지어 질문에 고개를 끄덕여 대답할 수 있을 정도였다. 순전히 기계의 힘으로 정신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 환자를 죽었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결국 환자는 나중에 두 발로 걸어 퇴원했다.반대의 경우도 있다. 목맴이나 일산화탄소 중독은 뇌 손상을 일으킨다. 자칫 환자가 식물인간이나 뇌사에 빠지기 쉽다. 오래 전, 날을 는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없다. 하지만 보호자가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순간 뇌사 상태는 죽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제야 뇌사 상태가 죽음으로 인정받았다. 여전히 펄떡펄떡 뛰고 있는 그의 심장은, 다른 생명을 구하는 데 쓰였다.삶과 죽음의 경계는 모호하다. 심장이 뛰지 않아도 살아있을 수 있다. 의학이 발전하면 인공 심장을 넣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사람들의 합의에 따라 기준이 바뀌기도 한다. 한국의 법은 장기기증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뇌사를 인정한다. 이제 더 어려운 질문을 해보겠다.심장을 대신하는 에크모(ECMO)를 했음에도 상태가 나빠진 환자가 있었다. 온갖 치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온몸의 장기가 모두 멈추었다. 남은 건 심장을 대신해 뛰고 있는 에크모뿐. 더는 가망이 없었다. 사망 선고를 내리는 일만 남았다.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기계가 심장 박동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심장이 뛰고 있으니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없다. 필연적으로 적당한 시점에 기계를 꺼야 한다. 그렇다면 이 환자가 죽은 시점은 언제일까. 처음 심장이 멎어 에크모 시술을 했을 때? 의사가 가망 없다고 판단했을 때? 기계를 끄고 사망 선고를 내렸을 때?[출처: 중앙일보] 심장 뛰는 뇌사환자, 그는 살아있는 걸까 죽은 걸까(3) 뇌사자 연명의료를 계속 해야 하는가?-연명의료 '가족 결정권' 논란, 종교계 '법제화' 반대대리인이 없을 시 병원윤리위원회의 결정, 사전의료의향서의 추정 인정, 식물상태 환자의 임종기 환자 제외 등의 권고안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권고안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종교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29일 오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당에서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 바람직한 제도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다. 그러나 제도의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대 의견이 많았다.◇식물인간, 뇌사자 논의는?권고안에 임종기 대상 환자로 포함되지 않은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