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감형의 이유소년법상 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이들에게 처벌을 강하게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소년법 제 1조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ㅆ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 에 명시되어 있다.형사 미성년자형법 제 9조 ?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14세 이상 19세 미만에 속할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인 것과 달리 형사 미성년자는 아님.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범은 촉법소년이라는 명칭을 부여받고 보호처분을 받으며 형벅 제 9조에 의해 형벌은 받지 않는다.10세 미만에 해당하는 소년범은 보호처분조차 내릴 수 없고 별도 조치 없이 귀가한다. 경우에 따라 경찰관이 훈계는 할수 있지만 형벌과 보호처분을 포함한 모든 법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12세부터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며 소년원 송치가 가장 강력한 처분이며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가해자는 어떤 상황이든 2년뒤에는 풀려나게 된다.만 14세 이상 19세 미만도 형법보다 소년법이 우선 적용된다. 성인이라면 사형/무기징역을 받을 범죄를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 이다.(살인 등 강력범죄의 경우 최대징역 20년까지 적용 가능)해외의 소년법만 7세 ? 태국, 인도, 아프가니스탄 등 32개국만 10세 ? 호주와 영국 등 18개국만 14세 ? 독일, 오스트리아, 대만 등 40개국으로 가장 많음 - 한국 포함만 18세 ? 룩셈부르크, 베네수엘라 등 5개국 해당우리나라 국회의 법안 제출 리스트1. 소년법 처벌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조정2. 만 14세 미만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법 개정3.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수준의 범죄에 대하여 최고 15년 징역형에서 30년 징역형으로 강화4. 소년재범자의 경우 일반 형사범으로 취급하여 처벌5. 소년 보호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강화6.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발주 제한규정 삭제소년 범죄 관련 흉악 사건개성중학교 살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친동생 도끼 살해,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인천 초등학교 살인, 부산 여중생 폭행, 강릉 여중생 성폭행, 대구 여중생 성폭행, 인천 초등학교 살인사건, 관악산 집단 폭행사건소년 사건의 처리 절차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즉 소년원에 들어가더라도 빨간줄이 남지 않는다.소년교도소 ? 형벌소년원 - 보호처분근거1. 비행 청소년 들이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을 인지한 채 악용하고 있다.-1958년 소년법이 처음 만들어 졌을 당시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취지로 대부분의 국민들에 받아들여졌으나 이제는 그와 반대 여론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성인의 범행을 청소년에게 뒤집어 씌우고 적은 형량을 취할 궁리를 하는 집단범죄도 끊이지 않으며 청소년들이 살인, 강도, 절도, 폭력의 4대 강력범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사례가 소년법 제정 당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증가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강간과 방화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감형을 받은 10대가 5년 동안 1만 5천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더 최신의 조사에서는 4년 간 청소년들이 4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인원만 2만 명을 돌파하는 등 그 심각성이 갈수록 증가하여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수치라 할 수 있다. 심지어 형벌 없이 보호처분만 받는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 비율 또한 2012년 12%에서 2016년 15%로 꾸준히 늘고 있다.이처럼 죄의식이 결여된 채로 청소년 범죄가 계속될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감옥을 수시로 들락거리는 신세가 될 가능성이 크며, 이것은 단순히 감형을 시켜주고 교화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기 곤란하다. 소년법 감형 기준을 조정하여 법의 심판을 제대로받을 수 있또록 하는 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의 소년법으로는 가해자 중심 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렵다.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처벌받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인식을 무겁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소년법 제 1조에 담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2. 재범의 가능성형량이 낮은 것이 재범의 원인이다.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이 보호관찰 등의 경미한 처분을 받고 그 중에서도 범죄소년 연령대를 제외한 형사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는 그 어ㄸ?ㄴ 형벌 조치가 없다는 것이 이후 청소년기~성인기의 흉악범죄 재범의 중대한 원인이라 할 수 있따.무조건 적인 관용만 베풀어서 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년범죄 척결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대다수 국민정서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 90%가 소년법 개정과 폐지를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다. 청소년 보호관찰 재볌률이 12.3% 5.6% 수준인 성인 수감자 재범률의 2배 이상인 것도 형량 강화를 고려해야 할 근거라 할 수 있다.3.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행하는 범죄, 누굴 위한 소년법인가?소년범들이 행하는 강력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보다, 나이가 같거나 비슷한 또래의 연령층에 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보호처분을 받고 다시 사회 바깥으로 나갔을 때, 피해자에 끼치는 영향이 어ㄸ?ㄹ지는 미궁 속에 빠지게 된다. 자칫 잘못하다간 피해자가 사회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다. 도를 넘어선 범죄행위가 들끓고, 이에 대한 보복행위도 만만찮은 판국에 과연 이들을 교화시킨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피해자 스스로가 납득하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용서를, 소년법이 먼저 베풀겠다는 것은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갑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아푸디가 전혀 맞지 않는 논리이다. 마치 고위층 자식들이 피해자들과 협의를 종용하는 것처럼 말이다. 진정으로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소년법들에 대한 전체적인 엄벌을 통해 이른 출소를 막아서야 할 것이다.쟁점1. 갈수록 늘어나는 소년범의 흉악범죄와 마치 성인범죄처럼 조직화 되는 소년들의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최근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소년들은 산에 각목을 준비해두고 핸드폰 유심을 바꾸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하는 치밀한 계획범죄를 저질렀따. 피해자는 온몸이 멍이 들고 소변통을 찬 채 식도에 호스를 껴서 며칠째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다. 마치 성인수준의 조직적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화가 아닌 더욱 강력한 처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