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계약의 체결 (시작)2) 수입승인이나 수입요건확인(일부품목의경우에 한함)3) 수입신용장의 개설4) 수입신용장 대금결제와 선적서류의 인수5) 수입통관과 물품인수 (끝)1) 수입계약의 체결 (시작)수입시장조사 후 적절한 외국 수출자를 찾아내서 수입제의를 한 다음 외국의 수출자로부터 직접 혹은 그의 국내 대리점을 통하여 간접으로 전달받은 오퍼(물품매도확약서)를 잘 검토하여 이상이 없으면 그것을 수락하여 수입계약을 성립시킨다. 그리고 그러한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로 정식 수입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한다.2) 수입승인이나 수입요건확인(일부품목의경우에 한함)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공고상으로 수입제한 품목이면 수출입공고상의 해당 수입요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관, 단체의 장으로부터 수입승인(I/L)을 받아야 하며,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특별법에 의한 통합공고상으로 수입요건확인품목으로 되어 있으면 통합공고상의 요건확인 기관에 수입요건 확인신청을 하여 수입요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물품이 2개 이상의 법령에 관련되어 요건기간이 2개이상이면 요건기관마다 확인을 다 받아야 수입 할 수 있다.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대부분의 품목은 위와 같은 수입승인이나 수입요건 확인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위와 같은 수입승인이나 수입요건 확인 절차가 필요없다.① 수입승인신청서②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③ 수입대행계약서④ 기타 수출입공고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3) 수입신용장의 개설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공고상으로 수입제한 품목이면 수출입공고상의 해당 수입요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관, 단체의 장으로부터 수입승인(I/L)을 받아야 하며,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특별법에 의한 통합공고상으로 수입요건확인품목으로 되어 있으면 통합공고상의 요건확인 기관에 수입요건 확인신청을 하여 수입요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물품이 2개 이상의 법령에 관련되어 요건기간이 2개이상이면 요건기관마다 확인을 다 받아야 수입 할 수 있다.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대부분의 품목은 위와 같은 수입승인이나 수입요건 확인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위와 같은 수입승인이나 수입요건 확인 절차가 필요없다.?① 수입승인신청서②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③ 수입대행계약서④ 기타 수출입공고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수입자는 수입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수입거래약정을 체결한 은행)에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을 하여야 한다.①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② 외국환거래 약정서③ 수입승인서(필요시)④ 물품매도확약서(offer)⑤ 기타 필요한 서류:담보제공증서등이와 같이 수입자가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을 하면 거래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하여 자행의 해외환거래은행(환거래계약을 체결한 외국은행)을 통하여 신용장을 수출자에게 통지해준다. 이로써 수입자의 거래은행은 개설은행이 되고 개설은행의 해외환거래은행은 통지은행이 된다.수출자로부터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매입한 수출자의 거래은행(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보내오면 개설은행은 도착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고 일치하면 수입자에게 서류도착 사실을 통지해준다.수입자는 개설은행에 수입신용장 대금결제를 해주고 은행으로부터 서류를 받는다.수입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받은 서류 중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 D/O)를 받는다.이와 함께 관세사에게 수입통관을 의뢰하여 관세사 명의로 보세구역 반입신고 후 30일 이내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다음 관세를 납부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는다.?① 수입신고서② 수입승인서(필요시)③ 가격신고서(송장포함)④ 선하증권 사본⑤ 기타 필요서류(C/O, 수입물품 명세확인서등)?수입자는 선박회사의 인도지시서(D/O)와 세관의 수입신고필증을 수입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보세장치장에 제시하고 수입물품을 인수한다.?4) 수입신용장 대금결제와 선적서류의 인수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공고상으로 수입제한 품목이면 수출입공고상의 해당 수입요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관, 단체의 장으로부터 수입승인(I/L)을 받아야 하며,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특별법에 의한 통합공고상으로 수입요건확인품목으로 되어 있으면 통합공고상의 요건확인 기관에 수입요건 확인신청을 하여 수입요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물품이 2개 이상의 법령에 관련되어 요건기간이 2개이상이면 요건기관마다 확인을 다 받아야 수입 할 수 있다.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대부분의 품목은 위와 같은 수입승인이나 수입요건 확인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위와 같은 수입승인이나 수입요건 확인 절차가 필요없다.?① 수입승인신청서②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③ 수입대행계약서④ 기타 수출입공고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수입자는 수입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수입거래약정을 체결한 은행)에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을 하여야 한다.?①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② 외국환거래 약정서③ 수입승인서(필요시)④ 물품매도확약서(offer)⑤ 기타 필요한 서류:담보제공증서등?이와 같이 수입자가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을 하면 거래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하여 자행의 해외환거래은행(환거래계약을 체결한 외국은행)을 통하여 신용장을 수출자에게 통지해준다. 이로써 수입자의 거래은행은 개설은행이 되고 개설은행의 해외환거래은행은 통지은행이 된다.수출자로부터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매입한 수출자의 거래은행(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보내오면 개설은행은 도착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고 일치하면 수입자에게 서류도착 사실을 통지해준다.수입자는 개설은행에 수입신용장 대금결제를 해주고 은행으로부터 서류를 받는다.5) 수입통관과 물품인수 (끝)수입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받은 서류 중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 D/O)를 받는다.이와 함께 관세사에게 수입통관을 의뢰하여 관세사 명의로 보세구역 반입신고 후 30일 이내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다음 관세를 납부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는다.?① 수입신고서② 수입승인서(필요시)③ 가격신고서(송장포함)④ 선하증권 사본⑤ 기타 필요서류(C/O, 수입물품 명세확인서등)?수입자는 선박회사의 인도지시서(D/O)와 세관의 수입신고필증을 수입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보세장치장에 제시하고 수입물품을 인수한다.?수입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받은 서류 중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 D/O)를 받는다.이와 함께 관세사에게 수입통관을 의뢰하여 관세사 명의로 보세구역 반입신고 후 30일 이내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다음 관세를 납부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는다.① 수입신고서② 수입승인서(필요시)③ 가격신고서(송장포함)④ 선하증권 사본⑤ 기타 필요서류(C/O, 수입물품 명세확인서등)수입자는 선박회사의 인도지시서(D/O)와 세관의 수입신고필증을 수입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보세장치장에 제시하고 수입물품을 인수한다.만약 인수한 수입물품에 손상과 수량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선사,해상보험회사, 수출자 중 하나에게 클레임을 제기한다. 그리고 수입물품의 국내 판매가 잘되면 외국의 수출자와 독점판매점 계약을 추진한다.L/G : Letter of Guarantee의 의의화물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란 수입화물이 수입지에 이미 도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류가 도착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때 동 화물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보증한다는 화물선취보증서를 말한다.L/G : Letter of Guarantee의 내용본선이 입항하고 화물이 양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어음 및 운송서류가 수입지 은행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서는 화물을 수취할 수 없다고 한다면 수입상은 화물을 목전에 보면서도 이것을 인수하지 못하여 전매할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입상은 외국환은행의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선하증권이 없더라도 본선으로부터 화물을 수취할 수 있는 편법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외국환은행의 보증서를 화환화물 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for production of bill of lading; L/G)라고 하며, 이와 같은 선취방법을 화환화물의 은행보증인도라고 부른다.
무역 및 마케팅 관련 용어[A]* Acceptance (오퍼수락); 수출업자가 먼저 Offer하여 수입업자가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락하는것.y(P/O : Purchase Order)* Accepting Bank(인수은행); 기한부신용장(usance L/C)에 의거하여 발행된 기한부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을 인수은행이라 한다.* Acknowledging(주문승락); 수입업자가 먼저 주문(Order)을 하고 수출업자가 이를 승락하는 것(Sales Note = Sales Contract)* Actual Total Loss (현실 전손)* Ad Valorem Duties (종가세) ; 수출입물품의 가격이 관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관세이며, 우리나라의 세율결정 방법은 종가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Additional Clause (부보위험 담보조건) ; - TPND ; Theft, Pilferage Non-Delivery (도난, 발하, 불착손 위험 담보)- RFWD ; 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우.담수 위험 담보)- COOC ; Conf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 (유류나 기타 화물 접촉 위험 담보)- JWOB ; Jettison & Washing Over-Board (투하 갑판위 파도 위험조건)- Denting & Bending (구손, 곡손 위험담보)- S & H ; Sweat & Heating (간습손, 열손 위험담보)- Leakage/Shortage (누손, 중량부족 위험담보) 등.* Advising Bank(통지은행); Notifying Bank or Transmitting Bank와 같은 말이며 신용장을 통지해주는 은행을 지칭한다.* Airway Bills (항공화물 운송장) Master AWB (항공사 발행 화물상환증)House AWB (혼재 화물운송장)* All Risks ; A/R (전위험 담보 조건) ---> I.C.C (A)* Applicant for the credit(신용장 개설(Utility)을 상실하거나, 또는 구조 되어도 그 비용이 구조후의 시장가격을 초과함으로써 전손에 준한 것으로 추정 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Abandonment (위부)보험의 목적물이 추정 전손이 성립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권리를 무조건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금액의 전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Right of Subrogation (대위권)위부에 의해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경우 손상된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과 손상을 발생하게 한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가 대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Correspondent Bank(환거래 은행); Depositary Correspondent Bank (환예치 거래은행)Non-depositary Correspondent Bank(무환예치 환거래 은행) Cover Note (보험 인수장) ; 보험 중개인 (Insurance Broker)이 보험계약자에게 계약 존재의 증명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Credit Inquiry(신용조회); 거래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용상태를 조회하는 것으로 Bank Reference (은행조회) 와 Trade Reference (동업자 조회) 가 있다. Combined Transport Documents ; CTD (복합운송증권) 화물의 인수지로부터 목적지까지 해상.육상.항공 중 적어도 둘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운송인수에 대하여 복합운송인(Combined Transport Operator ; CTO)이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발행되는 서류를 말한다.* Conditional Offer(확인조건부 오퍼) 해당 제품의 시세변동이 심한 품목이나 우편으로 오퍼를 제시할 경우 확인조건부오퍼를 낸다. 이것은 오퍼가 아니라 오퍼의 권유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승낙하여도 청약자가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Container Freight Station ; CFSrders Association FBL ; (국제 운송주선인 협회 연맹) 발행 선하증권 신용장 통일규칙상 운송주선인(forwarder)이 발행하여 은행이 수리 가능한 복합운송증권은 FIATA FBL 뿐인데, 이 때 forwarder는 반드시 FIATA 의 면허를 득한자에 한한다. 우리나라는 한국해상운송 주선업 협회 (KIFFA)로 1979년 정회원으로 가입.* Firm Offer (확정 오퍼) ;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내에 승낙, 회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오퍼를 말한다. 피 청약자가 기간내에 청약자의 오퍼를 승낙하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 Fixture Note (선복 확약서 또는 성약 각서)* Forwarder's Cargo Receipt ; FCR (운송주선인의 화물 수령증) 운송계약에 따라 주선인이 그때 그때마다 발행하는 여러 형식의 화물 수령증. - FCR ; Forwarding Agents Certoficate of ReceiptFIATA 가 제정한 화물 수령증으로 비융통성 증권으로 신용장 상에 특별한 명시가 있어야 수리 가능하다.* Freight (운임) ; 미국 (육상 + 해상운임), 영국(해상 : freight, 육상 : carrige)* Freight Collect (운임 후불) FAS, FOB, FCR 등의 수출계약일 경우 수입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므로 화물이 수입지에 도착한 후 수입업자(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지급한다.* Freight Prepaid (운임 선불) CFR, CIF, CPT 그리고 CIP 등의 수출계약일 경우 수출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므로 통상 운임을 선적지에서 선불된다.* Full Container Load ; FCL (만적 화물) 한개의 컨테이너에 만재될 수 있는 양의 화물을 말한다. 실무상 일본의 경우 L.C.L 화물도 FCL로 처리해 달라는 경우가 많다.[G]* Gross Weight (총중량), Net Weight (순중량)* General L/C (보통 신용장), Special or Restrict선하증권)과 Local B/L(국내 선하증권) 해양선하증권은 인천과 런던 또는 뉴욕과 같이 한나라의 영해를 벗어나는 해외운송에 대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선하증권은 거의가 모두 이 선하증권이다. 한편 내국 선하증권은 인천과 부산 또는 군산사이와 같이 국내 해상운송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Offer Agent (갑류 무역대리업) 외국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을 업으로 하는자.(한국 무역대리점 협회에서 등록)* Offer subject to Prior Sale (선착순 판매조건 오퍼) 이것은 주로 재고품판매오퍼시 거래선들에게 오퍼를 발행하는 것으로, 해당물품이 판매되지 않고 재고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는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재고잔유조건 오퍼)로도 표시 할 수 있다.* Official Invoice (공용 송장) - Custom Invoice (세관 송장) : 세관송장은 수입지 세관이 수입화물에 대한 (1)관세 가격의 기준을 결정 (2) 덤핑유무의 확인 (3) 쿼타 관리 (4) 수입통계의 목적으로 일부국가에서 이를 요구한다.- Consulor Invoice (영사 송장) : 수입지의 국내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수입시 외화 도피(Over Value) 및 관세포탈 (Under Value)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한다.* Open Account or Account Current or Running Account (장부결제, 상호계산, 청산계정) 수출입거래가 빈번한 경우 대금결제를 장부상에 상쇄.정리한 다음 일정기간(6개월 또는 1년 마다) 말에 그 차액만을 청산하는 결제방법 (우리나라는 대형상사의 본.지사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음)[P]* Packing List (포장 명세서)* Partial Loss of Average (분손 또는 해손) 피보험 목적물의 일부에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Particular 증명서- Dual Rate System (계약 운임제)- Deferred Rebate System (운임 연 환불제)- Fidelity Commission System (운임 할여제)* Shipping Order ; S/O (선적 지시서)* Shipping Request ; S/R (선복 요청서)* Short Form B/L (양식 선하 증권) 선하증권 발행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선하증권상의 장문의 약관이 생략된 선하증권으로 신용장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에서 수리한다.* Sight L/C (일람 출급 신용장) 과 Usance L/C (기한부 신용장)* Special Instructions or Conditions (신용장상의 특수 지시 사항) 특수조건은 수입자의 국가, 수입상품 및 거래 방식 등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수출자의 사전 양해 없이 삽입 함.* Speific Duties (종량세) 수입품의 수량이 과세표준이 되는 관세이며, 우리나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종량세율은 관세율에서 그 품목 (3706류 와 8524류) 및 주세에서 주정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Compound Duty (복합관세) ; 동일 품목에 대해서 종가세와 종량세를 결합한 관세이다.* Stand-by Credit (보증신용장) 상품의 매매가 아닌 금융이나 보증의 목적으로 사용- Bid Bond (국제 입찰 보증금)- Performance Bond (계약 이행 보증금)* Stale B/L (기간 경과 선하증권)* Stevedorage (선내 하역비) 화물의 적재와 양하 비용을 누가 부담 하느냐에 따라 계약할 때마다 당사자 간에 명백히 약정해 주어야 한다.* Straight B/L (기명식 선하증권) 과 Order B/L (지시식 선하증권) Stuffing Vanning이라고도 하며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하는 작업을 말한다.[T]* Telegraphic Transfer ; T/T (전신환) ; 환어음의 결제를 전신으로 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