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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맛집리스트 총정리
    식당명음식주소모닥식탁카레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998-1대치정육식당등심서울 강남구 대치4동 911-8투뿔등심등심서울 강남구 신사동 532-9새벽집소고기서울 강남구 청담동 129-10대도식당소고기서울 성동구 홍익동 431대흥식육점스테이크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하리 206-6서동한우 부여본점한우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118-2통일집한우등심서울 중구 을지로3가 202소호정안동국시서울 서초구 양재동 392-11찬양집칼국수서울 종로구 돈의동 27명동교자 본점칼국수서울 중구 명동2가 25-2국시집칼국수서울 성북구 성북동1가 9해밀손칼국수칼국수서울 관악구 청림동 16-41개성집만두 #국수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1리 792-1베트남 고향식당베트남음식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87-5할매국수잔치국수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63-120대성갈비돼지갈비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68-21조박집돼지갈비서울 마포구 용강동 40-1목포산꽃게꽃게찜서울 성동구 마장동 767-41광양삼대불고기집광양불고기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959-11한일관불고기서울 강남구 신사동 619-4언양 기와집 불고기언양불고기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11-1쿄 베이커리빵집서울 마포구 상수동 317-7폴앤폴리나빵집서울 마포구 서교동 343-11 1층리치몬드빵집서울 마포구 성산1동 114-5송학낙지회관낙지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971-1제일회식당낙지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636유림낙지낙지볶음서울 종로구 서린동 129-1광주식당청국장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773임금님쌀밥집한정식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152-9툇마루밥상한정식서울 송파구 문정1동 46-11현고대 닭발닭발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67-6풍년 닭도리탕닭볶음탕서울 중구 서소문동 120-12동기간백숙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487낙선재한정식경기도 광주 중부면 불당리 194-1조선옥소갈비서울 중구 을지로3가 229-1삼도갈비평양냉면 #갈비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73-1벽제갈비한우서울 송파구 방이동 205-8우동 227번지 3호1986거보주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57번지 129호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51길 24 1~2층 (구의동)1981오며가며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1가 85번지 4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4가길 14, (동선동1가)"1984현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번지 354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6길 3 (영등포동2가)1986수제비집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60번지 0호 지하 -1-14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37 지하동 1-14호 (도렴동)1986토크쇼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23번지 78호 79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마길 15 (가리봉동79)1986그랑나랑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24번지 2호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28길 6 (화양동)1984샘호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5번지 1호 지상1층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10길 5 (영등포동3가 지상1층)1986수산2호식당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0호 수산시장 2호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수산시장 2호)1986삼호식당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0호 청과 1층 3호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청과 1층 3호)1986대성각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3번지 114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로 51, (종암동)"1967오부자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459번지 0호1978잠실식당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10번지 31호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12길 3-5 (잠실동)1986오븐마루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0번지 0호 시범상가1-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5 (여의도동시범상가1-1)1986부산낙지골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32번지 3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48-15 (양평동4가)1986테헤란식당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번지 27호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6 (역삼동)1986유성호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8번지 15호 1층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2길 19 1층 (신설동)1984동대문지하코너서울종로구 숭인동 206번지 4호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5길 32 (숭인동)1983미도락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26번지 0호1984왕궁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620번지 167호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로3길 5 (방화동)1980롯데리아터미널분점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9번지 4호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 (반포동)1984토크쇼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286번지 8호"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18길 6, (정릉동)"1983석이네닭갈비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22번지 19호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425 (면목동)1978서울왕족발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104번지 2호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26길 16 (수유동)1974행운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14번지 6호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96 (성수동2가)1983은전식당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125번지 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16길 3, (길동)"1986홍콩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66번지 17호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42길 11 (방이동)1986세겹먹는날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440번지 18호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1길 4 (공릉동)1985비취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69번지 19호 지하 7 8호 일부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13 (잠원동지하 7 8호 일부)1983바우골 참숯화로구이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9번지 9호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2길 29 (역삼동)1987해다방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38번지 38호 지하1층 (모아래길118)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3길 128 (가산동지하1층 (모아래길118))1984우리셀프식당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84번지 시흥유통상가-BB47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BB47호 (시흥동 시흥유통상가)1987황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71번지 3호 지하1층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38길 22 (영등포동6가지하1층)1986참나라바베큐치킨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393번지 2호"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11길 33, (정릉동)"1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49번지 2호 1층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5길 17-4 (영등포동6가1층)1983네네치킨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10번지 4호 1층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7길 3-2 (역촌동 1층)1978북경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번지 0호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역삼동)1986청춘광안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10번지 30호 1층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4길 8 (영등포동3가1층)1983요거프레소건국대점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507번지 2호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24길 21 (화양동)1983까치네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69번지 3호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6 (태평로2가)1980이문 설농탕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88번지 0호 지상1층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8-13 (견지동지상1층)1977오는정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66번지 7호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봉길 89 (하왕십리동)1985크래프트홉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26번지 0호 1~2층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8길 20 (영등포동3가)1971황기순 손칼국수 화곡본점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8번지 229호 (지상 1층)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4나길 2 1층 (화곡동)1986참새와 방앗간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427번지 140호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252 (응암동)1987일오삼식당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804번지 0호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 74 (자양동)1986딱지치기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4가 28번지 2호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27-6 (명륜4가)1987원정숯불바베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295번지 143호 (전농로129)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129 (전농동(전농로129))1987명동칼국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번지 25호 정우빌딩 지상1층 103104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29 (여의도동정우빌딩 지상1층 103104호)1985바다회센타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30번지 16호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454번지 51호 ,66,72""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1, (천호동)"1982천하대만족상계점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56번지 87호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24길 38 (상계동)1976참복집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88번지 2호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4길 28-6 (북창동)1987만족오향족발 동대문점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8번지 77호 123층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3길 9-4 (을지로6가 123층)1981부산아지매국밥&구포갈비 명일역점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312번지 7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43길 6, (명일동)"1984옹골찬아구동태찜탕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626번지 17호 외 1필지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302 (면목동)1970캐빈(CABIN)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73번지 4호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56길 52 (장충동2가)1985김밥을부탁해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30번지 14호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7길 4 (사당동)1983갈비씨신월점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25번지 17호 1층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 20 (신월동1층)1983우기양꼬치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36번지 8호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112 (구로동)1987도스타코스 종로점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11번지 1호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15길 13 (관철동)1982금락횟집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39번지 3호 지상12층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93길 9-3 (원효로1가 39-3 지상12층)1977생국수본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24번지 0호 1층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3 1층 (충정로2가)1982통큰무한삼겹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12번지 9호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31길 7 (방배동)1984주식회사 이츠이트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8번지 6호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5길 19 (서초동)1987대게식당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17번지 1호 1층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길 15 1층 (남대문로4가)1979곰
    생활/환경| 2020.11.04| 11페이지| 5,000원| 조회(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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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절차 개괄서
    1) 수입계약의 체결 (시작)2) 수입승인이나 수입요건확인(일부품목의경우에 한함)3) 수입신용장의 개설4) 수입신용장 대금결제와 선적서류의 인수5) 수입통관과 물품인수 (끝)1) 수입계약의 체결 (시작)수입시장조사 후 적절한 외국 수출자를 찾아내서 수입제의를 한 다음 외국의 수출자로부터 직접 혹은 그의 국내 대리점을 통하여 간접으로 전달받은 오퍼(물품매도확약서)를 잘 검토하여 이상이 없으면 그것을 수락하여 수입계약을 성립시킨다. 그리고 그러한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로 정식 수입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한다.2) 수입승인이나 수입요건확인(일부품목의경우에 한함)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공고상으로 수입제한 품목이면 수출입공고상의 해당 수입요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관, 단체의 장으로부터 수입승인(I/L)을 받아야 하며,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특별법에 의한 통합공고상으로 수입요건확인품목으로 되어 있으면 통합공고상의 요건확인 기관에 수입요건 확인신청을 하여 수입요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물품이 2개 이상의 법령에 관련되어 요건기간이 2개이상이면 요건기관마다 확인을 다 받아야 수입 할 수 있다.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대부분의 품목은 위와 같은 수입승인이나 수입요건 확인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위와 같은 수입승인이나 수입요건 확인 절차가 필요없다.① 수입승인신청서②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③ 수입대행계약서④ 기타 수출입공고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3) 수입신용장의 개설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공고상으로 수입제한 품목이면 수출입공고상의 해당 수입요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관, 단체의 장으로부터 수입승인(I/L)을 받아야 하며,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특별법에 의한 통합공고상으로 수입요건확인품목으로 되어 있으면 통합공고상의 요건확인 기관에 수입요건 확인신청을 하여 수입요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물품이 2개 이상의 법령에 관련되어 요건기간이 2개이상이면 요건기관마다 확인을 다 받아야 수입 할 수 있다.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대부분의 품목은 위와 같은 수입승인이나 수입요건 확인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위와 같은 수입승인이나 수입요건 확인 절차가 필요없다.?① 수입승인신청서②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③ 수입대행계약서④ 기타 수출입공고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수입자는 수입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수입거래약정을 체결한 은행)에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을 하여야 한다.①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② 외국환거래 약정서③ 수입승인서(필요시)④ 물품매도확약서(offer)⑤ 기타 필요한 서류:담보제공증서등이와 같이 수입자가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을 하면 거래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하여 자행의 해외환거래은행(환거래계약을 체결한 외국은행)을 통하여 신용장을 수출자에게 통지해준다. 이로써 수입자의 거래은행은 개설은행이 되고 개설은행의 해외환거래은행은 통지은행이 된다.수출자로부터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매입한 수출자의 거래은행(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보내오면 개설은행은 도착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고 일치하면 수입자에게 서류도착 사실을 통지해준다.수입자는 개설은행에 수입신용장 대금결제를 해주고 은행으로부터 서류를 받는다.수입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받은 서류 중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 D/O)를 받는다.이와 함께 관세사에게 수입통관을 의뢰하여 관세사 명의로 보세구역 반입신고 후 30일 이내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다음 관세를 납부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는다.?① 수입신고서② 수입승인서(필요시)③ 가격신고서(송장포함)④ 선하증권 사본⑤ 기타 필요서류(C/O, 수입물품 명세확인서등)?수입자는 선박회사의 인도지시서(D/O)와 세관의 수입신고필증을 수입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보세장치장에 제시하고 수입물품을 인수한다.?4) 수입신용장 대금결제와 선적서류의 인수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공고상으로 수입제한 품목이면 수출입공고상의 해당 수입요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관, 단체의 장으로부터 수입승인(I/L)을 받아야 하며,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특별법에 의한 통합공고상으로 수입요건확인품목으로 되어 있으면 통합공고상의 요건확인 기관에 수입요건 확인신청을 하여 수입요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물품이 2개 이상의 법령에 관련되어 요건기간이 2개이상이면 요건기관마다 확인을 다 받아야 수입 할 수 있다.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대부분의 품목은 위와 같은 수입승인이나 수입요건 확인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위와 같은 수입승인이나 수입요건 확인 절차가 필요없다.?① 수입승인신청서②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③ 수입대행계약서④ 기타 수출입공고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수입자는 수입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수입거래약정을 체결한 은행)에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을 하여야 한다.?①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② 외국환거래 약정서③ 수입승인서(필요시)④ 물품매도확약서(offer)⑤ 기타 필요한 서류:담보제공증서등?이와 같이 수입자가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을 하면 거래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하여 자행의 해외환거래은행(환거래계약을 체결한 외국은행)을 통하여 신용장을 수출자에게 통지해준다. 이로써 수입자의 거래은행은 개설은행이 되고 개설은행의 해외환거래은행은 통지은행이 된다.수출자로부터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매입한 수출자의 거래은행(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보내오면 개설은행은 도착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고 일치하면 수입자에게 서류도착 사실을 통지해준다.수입자는 개설은행에 수입신용장 대금결제를 해주고 은행으로부터 서류를 받는다.5) 수입통관과 물품인수 (끝)수입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받은 서류 중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 D/O)를 받는다.이와 함께 관세사에게 수입통관을 의뢰하여 관세사 명의로 보세구역 반입신고 후 30일 이내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다음 관세를 납부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는다.?① 수입신고서② 수입승인서(필요시)③ 가격신고서(송장포함)④ 선하증권 사본⑤ 기타 필요서류(C/O, 수입물품 명세확인서등)?수입자는 선박회사의 인도지시서(D/O)와 세관의 수입신고필증을 수입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보세장치장에 제시하고 수입물품을 인수한다.?수입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받은 서류 중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 D/O)를 받는다.이와 함께 관세사에게 수입통관을 의뢰하여 관세사 명의로 보세구역 반입신고 후 30일 이내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다음 관세를 납부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는다.① 수입신고서② 수입승인서(필요시)③ 가격신고서(송장포함)④ 선하증권 사본⑤ 기타 필요서류(C/O, 수입물품 명세확인서등)수입자는 선박회사의 인도지시서(D/O)와 세관의 수입신고필증을 수입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보세장치장에 제시하고 수입물품을 인수한다.만약 인수한 수입물품에 손상과 수량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선사,해상보험회사, 수출자 중 하나에게 클레임을 제기한다. 그리고 수입물품의 국내 판매가 잘되면 외국의 수출자와 독점판매점 계약을 추진한다.L/G : Letter of Guarantee의 의의화물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란 수입화물이 수입지에 이미 도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류가 도착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때 동 화물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보증한다는 화물선취보증서를 말한다.L/G : Letter of Guarantee의 내용본선이 입항하고 화물이 양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어음 및 운송서류가 수입지 은행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서는 화물을 수취할 수 없다고 한다면 수입상은 화물을 목전에 보면서도 이것을 인수하지 못하여 전매할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입상은 외국환은행의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선하증권이 없더라도 본선으로부터 화물을 수취할 수 있는 편법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외국환은행의 보증서를 화환화물 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for production of bill of lading; L/G)라고 하며, 이와 같은 선취방법을 화환화물의 은행보증인도라고 부른다.
    경영/경제| 2020.11.04| 4페이지| 3,000원| 조회(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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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및 마케팅 관련 용어[A]* Acceptance (오퍼수락); 수출업자가 먼저 Offer하여 수입업자가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락하는것.y(P/O : Purchase Order)* Accepting Bank(인수은행); 기한부신용장(usance L/C)에 의거하여 발행된 기한부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을 인수은행이라 한다.* Acknowledging(주문승락); 수입업자가 먼저 주문(Order)을 하고 수출업자가 이를 승락하는 것(Sales Note = Sales Contract)* Actual Total Loss (현실 전손)* Ad Valorem Duties (종가세) ; 수출입물품의 가격이 관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관세이며, 우리나라의 세율결정 방법은 종가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Additional Clause (부보위험 담보조건) ; - TPND ; Theft, Pilferage Non-Delivery (도난, 발하, 불착손 위험 담보)- RFWD ; 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우.담수 위험 담보)- COOC ; Conf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 (유류나 기타 화물 접촉 위험 담보)- JWOB ; Jettison & Washing Over-Board (투하 갑판위 파도 위험조건)- Denting & Bending (구손, 곡손 위험담보)- S & H ; Sweat & Heating (간습손, 열손 위험담보)- Leakage/Shortage (누손, 중량부족 위험담보) 등.* Advising Bank(통지은행); Notifying Bank or Transmitting Bank와 같은 말이며 신용장을 통지해주는 은행을 지칭한다.* Airway Bills (항공화물 운송장) Master AWB (항공사 발행 화물상환증)House AWB (혼재 화물운송장)* All Risks ; A/R (전위험 담보 조건) ---> I.C.C (A)* Applicant for the credit(신용장 개설(Utility)을 상실하거나, 또는 구조 되어도 그 비용이 구조후의 시장가격을 초과함으로써 전손에 준한 것으로 추정 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Abandonment (위부)보험의 목적물이 추정 전손이 성립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권리를 무조건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금액의 전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Right of Subrogation (대위권)위부에 의해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경우 손상된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과 손상을 발생하게 한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가 대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Correspondent Bank(환거래 은행); Depositary Correspondent Bank (환예치 거래은행)Non-depositary Correspondent Bank(무환예치 환거래 은행) Cover Note (보험 인수장) ; 보험 중개인 (Insurance Broker)이 보험계약자에게 계약 존재의 증명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Credit Inquiry(신용조회); 거래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용상태를 조회하는 것으로 Bank Reference (은행조회) 와 Trade Reference (동업자 조회) 가 있다. Combined Transport Documents ; CTD (복합운송증권) 화물의 인수지로부터 목적지까지 해상.육상.항공 중 적어도 둘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운송인수에 대하여 복합운송인(Combined Transport Operator ; CTO)이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발행되는 서류를 말한다.* Conditional Offer(확인조건부 오퍼) 해당 제품의 시세변동이 심한 품목이나 우편으로 오퍼를 제시할 경우 확인조건부오퍼를 낸다. 이것은 오퍼가 아니라 오퍼의 권유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승낙하여도 청약자가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Container Freight Station ; CFSrders Association FBL ; (국제 운송주선인 협회 연맹) 발행 선하증권 신용장 통일규칙상 운송주선인(forwarder)이 발행하여 은행이 수리 가능한 복합운송증권은 FIATA FBL 뿐인데, 이 때 forwarder는 반드시 FIATA 의 면허를 득한자에 한한다. 우리나라는 한국해상운송 주선업 협회 (KIFFA)로 1979년 정회원으로 가입.* Firm Offer (확정 오퍼) ;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내에 승낙, 회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오퍼를 말한다. 피 청약자가 기간내에 청약자의 오퍼를 승낙하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 Fixture Note (선복 확약서 또는 성약 각서)* Forwarder's Cargo Receipt ; FCR (운송주선인의 화물 수령증) 운송계약에 따라 주선인이 그때 그때마다 발행하는 여러 형식의 화물 수령증. - FCR ; Forwarding Agents Certoficate of ReceiptFIATA 가 제정한 화물 수령증으로 비융통성 증권으로 신용장 상에 특별한 명시가 있어야 수리 가능하다.* Freight (운임) ; 미국 (육상 + 해상운임), 영국(해상 : freight, 육상 : carrige)* Freight Collect (운임 후불) FAS, FOB, FCR 등의 수출계약일 경우 수입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므로 화물이 수입지에 도착한 후 수입업자(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지급한다.* Freight Prepaid (운임 선불) CFR, CIF, CPT 그리고 CIP 등의 수출계약일 경우 수출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므로 통상 운임을 선적지에서 선불된다.* Full Container Load ; FCL (만적 화물) 한개의 컨테이너에 만재될 수 있는 양의 화물을 말한다. 실무상 일본의 경우 L.C.L 화물도 FCL로 처리해 달라는 경우가 많다.[G]* Gross Weight (총중량), Net Weight (순중량)* General L/C (보통 신용장), Special or Restrict선하증권)과 Local B/L(국내 선하증권) 해양선하증권은 인천과 런던 또는 뉴욕과 같이 한나라의 영해를 벗어나는 해외운송에 대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선하증권은 거의가 모두 이 선하증권이다. 한편 내국 선하증권은 인천과 부산 또는 군산사이와 같이 국내 해상운송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Offer Agent (갑류 무역대리업) 외국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을 업으로 하는자.(한국 무역대리점 협회에서 등록)* Offer subject to Prior Sale (선착순 판매조건 오퍼) 이것은 주로 재고품판매오퍼시 거래선들에게 오퍼를 발행하는 것으로, 해당물품이 판매되지 않고 재고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는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재고잔유조건 오퍼)로도 표시 할 수 있다.* Official Invoice (공용 송장) - Custom Invoice (세관 송장) : 세관송장은 수입지 세관이 수입화물에 대한 (1)관세 가격의 기준을 결정 (2) 덤핑유무의 확인 (3) 쿼타 관리 (4) 수입통계의 목적으로 일부국가에서 이를 요구한다.- Consulor Invoice (영사 송장) : 수입지의 국내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수입시 외화 도피(Over Value) 및 관세포탈 (Under Value)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한다.* Open Account or Account Current or Running Account (장부결제, 상호계산, 청산계정) 수출입거래가 빈번한 경우 대금결제를 장부상에 상쇄.정리한 다음 일정기간(6개월 또는 1년 마다) 말에 그 차액만을 청산하는 결제방법 (우리나라는 대형상사의 본.지사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음)[P]* Packing List (포장 명세서)* Partial Loss of Average (분손 또는 해손) 피보험 목적물의 일부에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Particular 증명서- Dual Rate System (계약 운임제)- Deferred Rebate System (운임 연 환불제)- Fidelity Commission System (운임 할여제)* Shipping Order ; S/O (선적 지시서)* Shipping Request ; S/R (선복 요청서)* Short Form B/L (양식 선하 증권) 선하증권 발행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선하증권상의 장문의 약관이 생략된 선하증권으로 신용장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에서 수리한다.* Sight L/C (일람 출급 신용장) 과 Usance L/C (기한부 신용장)* Special Instructions or Conditions (신용장상의 특수 지시 사항) 특수조건은 수입자의 국가, 수입상품 및 거래 방식 등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수출자의 사전 양해 없이 삽입 함.* Speific Duties (종량세) 수입품의 수량이 과세표준이 되는 관세이며, 우리나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종량세율은 관세율에서 그 품목 (3706류 와 8524류) 및 주세에서 주정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Compound Duty (복합관세) ; 동일 품목에 대해서 종가세와 종량세를 결합한 관세이다.* Stand-by Credit (보증신용장) 상품의 매매가 아닌 금융이나 보증의 목적으로 사용- Bid Bond (국제 입찰 보증금)- Performance Bond (계약 이행 보증금)* Stale B/L (기간 경과 선하증권)* Stevedorage (선내 하역비) 화물의 적재와 양하 비용을 누가 부담 하느냐에 따라 계약할 때마다 당사자 간에 명백히 약정해 주어야 한다.* Straight B/L (기명식 선하증권) 과 Order B/L (지시식 선하증권) Stuffing Vanning이라고도 하며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하는 작업을 말한다.[T]* Telegraphic Transfer ; T/T (전신환) ; 환어음의 결제를 전신으로 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상된다.
    경영/경제| 2020.11.04| 15페이지| 5,000원| 조회(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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