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리문서번호시행일자2025. 04. 01법인카드 관리 규정개정번호1페이지1/4제정번호제 · 개정 일자제 · 개정 내용 및 사유비고02025. 04. 01법인카드 관리 절차 수립에 따른 신규 제정12025. 06. 02주유전용카드 운영 관련 부칙 추가구 분작 성검 토검 토승 인부서/직급성 명서 명일 자1. 목적이 규정은 (주)ㅇㅇㅇㅇ(이하 “당사”라 한다)의 법인카드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법인카드의 윤리적이고 투명한 사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2. 용어의 정의2.1 법인카드(이하 “법인카드”라 함은 법인공용카드와 법인개인카드를 통칭함)는 법인공용카드와 법인개인카드로 분류한다. “법인공용카드”라 함은 회사의 명의와 신용으로 발급되고 회사계좌를 통해 결제되는 카드를 말하며, “법인개인카드”라 함은 회사 임직원 개인명의로 발급되고 임직원 개인계좌를 통해 결제되는 카드로서 임직원 개인이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카드를 말한다.2.2 “주관부서”라 함은 법인카드 발급을 승인·관리하는 담당부서로 관리팀을 말한다.3. 법인카드 발급기준 및 사용한도3.1 법인카드 교부 대상자는 임직원 중 업무에 필요한 직원에 한하여 발급을 하도록 한다.3.2 카드별 사용한도액은 사용용도 및 예산을 고려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정한다.3.3 법인카드 발급 신청 시 현금서비스 및 할부구매 기능을 추가할 수 없다.4. 법인카드 발급 및 관리4.1 신규로 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관부서에서 요청하는 제반 은행 제출서류와 함께 “법인카드 발급 신청서(별지 2)” 및 “법인카드 사용 서약서(별지 7)”를 작성하여 제출한다.4.2 주관부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법인카드 관리대장(별지 1)에 등록한 후 신청자에게 인계한다.4.3 업무목적 수행상 사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주관부서와 협의 후 법인카드 한도 증액 신청서(별지 4)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4.4 퇴사로 인한 법인카드 반납일 경우4.4.1 퇴직시, 마지막근무시점까지 미납된 결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법인카드 반납 신청서(별지 5)”와 함께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4.2 법인카드 업무담당자는 법인카드(실물), 법인카드 반납 신청서(별지 5), 결제금액 완납확인서 등을 확인한 후 법인카드 해지절차를 이행하고 반납 신청서 하단의 확인증을 작성하여 반납자에게 교부한다. 반납받은 법인카드는 폐기한다.5. 사용범위법인카드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또한 개인카드를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사용경위를 소명해야 한다.5.1 소모품비 : 회사(본사)의 업무에 관한 비품 및 관련 물품 구매5.2 접대비 : 회사와 관련 있는 거래처 또는 타 회사 관계자와의 미팅 또는 접대시, 각종 행사경비 등5.2.1 10만원 초과 사용시 별도의 기안 상신 후 사용5.2.2 사전 품의 미 승인시 10만원 초과 사용은 구두보고 후 익일 기안 상신5.3 복리후생비 : 식비, 회식비, 비상약(본사 상비용)5.4 여비교통비 : 출장, 외근, 회의 등 업무 수행을 위해 발생한 교통비 및 숙박비5.5 차량유류비 : 업무용 차량(법인차 또는 자가용)을 이용한 이동시 발생하는 유류비5.5.1 주유전용카드 운영주유전용카드는 업무용 차량의 유류비(주유 및 충전) 지출을 목적으로 하며, 법인카드의 사용 기준 및 제한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개인 차량 또는 사적 용도로의 사용은 금지되며, 사용한도는 차량 유형, 운행 거리, 지역 여건 등 운행 특성에 따라 대표이사 승인 하에 개별 설정한다.5.6 차량정비비 : 법인차량의 정기 정검, 소모품 교체, 경미한 수리 등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6. 사용제한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없다. 단,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고 객관적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6.1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6.2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66시) 사용6.4 법정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6.5. 동일시간 또는 동일장소 사용금액 분할6.5 근무지(업무활동지역) 이외의 지역(자택 인근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6.6 사용제한 업종(별표 1)에서 사용하는 경우6.7 상품권 및 유가증권6.8 기타 상식을 벗어난 용도7. 사용보고 및 지출결의7.1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전결규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는다.7.2 사전 품의 신청 금액보다 초과하여 지출시 사유를 구두 보고한다.7.3 매월 지속적으로 사용이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는 매월 5일까지 전월 사용분에 대하여 지출결의서 및 매출전표 입력을 완료한다.7.4 주관부서는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이 결여된 서류에 대해서는 서류의 반려 및 개인 변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도 있다.8. 사고 시 조치8.1 법인카드 사용자는 법인카드 분실 또는 도난 당한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하며, 주관부서에 신고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8.1.1 상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비용은 법인카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8.1.2 법인카드가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습득자의 부정사용 사실을 확인한 즉시 주관부서담당자는 해당 카드사에 보상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8.2 파손 및 기타 관리 목적상 필요에 따라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를 희망하는 임직원은 신규 교부절차에 준하여 법인카드 재발급 신청서(별지 3)를 작성하여 제출한다.9. 포인트 적립법인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포인트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하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카드사의 마일리지는 현금 환입 등의 방법으로 잡이익 처리하도록 한다.10. 관리실태 점검10.1 주관부서는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해야 하며, 모니터링 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시 소명서(별지 6)를 요청할 수 있다.10.1.1 목적 외 사용 여부 : 법인카드를 정해진 업무 목적 외로 사용했는지 여부10.1.2 사간의 상관관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지 여부10.2 법인카드 사용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는 등 윤리적 사용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10.3 법인카드 사용자가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고의성이나 위반 정도에 따라 변상조치,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부칙]이 규정은 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1. 주유전용카드의 사용한도는 차량 유형, 운행 거리, 지역 여건 등 운행 특성에 따라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개별 설정한다.2. 본 부칙은 기존 법인카드 사용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주유전용카드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 세부지침 없이 본 규정을 준용한다.(별지 1)법인카드 관리대장부 서 명작 성 자일 자2025. . .카 드 사카 드 번 호유효기간한도금액주사용자부사용자용도관리자사용여부결제일자OOOXXXX-XXXX-XXXX-XXXX20 년 월2,000,000원유현정비 고(별지 2)법인카드 발급 신청서기안자결재작성검토승인소속기안일문서번호카드 구분□ 법인카드 □ 법인카드(개인형) □ 하이패스카드신청 구분□ 신규 □ 재발급용 도신청 한도신청 사유상기와 같이 법인카드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신청일 : 년 월 일신청자 : (인)1. 사용자는 법인카드 사용기간에 관리를 비롯한 모든 행위에 책임을 진다.2. 사용자는 회사의 공적인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며, 개인적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3. 사용자는 법인카드 분실 또는 도난 당한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한 즉시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주관부서에 신고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별지 3)법인카드 재발급 신청서기안자결재작성검토승인소속기안일문서번호재발급 사유□ 분실 □ 손상 □ 유효기간 만료 □ 기타분실일자분실장소분실사유상기와 같이 법인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신청일 : 년 월 일신청자 : (인)1. 사용자는 법인카드 사용기간에 관리를 비롯한 모든 행위에 책임을 진다.2. 사용자는 회사의 공적인 목적에 한하여 사용사용자는 법인카드 분실 또는 도난 당한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한 즉시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주관부서에 신고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별지 4)법인카드 한도 증액 신청서기안자결재작성검토승인소속기안일문서번호현재 한도금액카드 사용금액* 당월 현재까지 사용금액증액 신청금액증액 신청사유상기와 같이 법인카드 한도 증액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신청일 : 년 월 일신청자 : (인)1. 계기성 증액 요청사항은 사유 소멸시 기존 한도로 조정된다.(별지 5)법인카드 반납 신청서기안자결재작성검토승인소속기안일문서번호카드번호반납사유상기와 같이 법인카드 반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신청일 : 년 월 일신청자 : (인)(별지 6)소명서소속직위성명카드번호사용일시20 . . . 00시 00분사용장소(업종 및 상호)사용금액동행자 또는 참석자위반/착오 내용□ 소명내용○ 사용목적 :○ 위반사유 :○ 조치계획 :상기와 같이 소명서를 제출합니다.제출일 : 년 월 일제출자 : (인)책임자 : (인)(별지 7)법인카드 사용서약서본인은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1. 법인카드 사용 지침법인카드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며, 회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2. 증빙자료 제출법인카드 사용 시 발생한 모든 영수증은 정확한 사용목적을 기재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합니다.※ 증빙 미제출, 소명불가한 지출에 대해서는 개인 변상 조치될 수 있습니다.3. 사적 사용 금지법인카드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적 사용으로 발생한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하며,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합니다.4. 카드 반환퇴사하거나 카드 사용이 종료될 경우, 법인카드는 즉시 반납하며, 미반납 시 불이익을 감수합니다.위 사항을 숙지하고 서약하며, 위반 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제재 및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서 약 자 :서 명 :날 짜 :㈜ㅇㅇㅇㅇ 대표이사 귀중※본 서약서는 회사가 보관하며, 서약자가 요청시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다.(별지 8)주유전용카드 사용서약서본인은
F-761-01 (Rev.0) (주)ㅇㅇㅇㅇ A4(210X297) 인사관리 문서번호 시행일자 2025.00.00 취업규칙 개정번호 1 페이지 1/24 제정 번호 제 · 개정 일자 제 · 개정 내용 및 사유 비고 0 2025.00.00 취업규칙 제정 시행 구 분 작 성 검 토 검 토 승 인 부서/직급 성 명 서 명 일 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주)ㅇㅇㅇㅇ(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과 권익을 보장하고 회사의 기본질서 유지와 원활한 업무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것 외에는 본 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근로자의 정의) 본 규칙에서 근로자라 함은 제2장의 제반 절차를 마치고 회사에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4조(평등대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직무, 능력, 책임, 근속, 학력 등에 따른 차이가 아닌 국적, 종교, 성별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5조(성실의 의무) 회사는 본 규칙에서 정한 조건으로 근로자를 근로시키며, 근로자는 본 규칙에 정한 사항과 회사의 명령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2장 채 용 제6조(전형절차) ① 근로자의 채용은 서류전형, 면접 등으로 구분하며, 필요에 따라 절차의 일부를 생략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② 채용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사가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단, 일부 생략할 수 있음) 1. 이력서(1개월 이상의 경력은 빠짐없이 기재) 2. 주민등록등본 3. 최종학력증명서 4. 병력증명서 5. 기타 회사가 제출을 요구한 서류 제7조(채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신체 및 정신장애가 있어 회사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3. 사상이 불건전하다고 법정휴일) ① 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 주휴일: 회사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며(일요일), 전주간 개근하지 아니한 자는 무급으로 한다. ③ 근로자의날(5월 1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규정에 의한 휴일 ④ 상기 휴일이 제32조의 휴일과 겹치는 경우 1일의 유급휴일만을 인정한다. 제33조(휴일 근로)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경조휴가) ① 회사는 다음의 경우 근로자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경조기간은 해당 소요기간으로 하며, 휴가와 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이 결혼한 때 : 5일 2. 형제자매가 결혼한 때 : 1일 3. 자녀가 결혼한 때 : 1일 4. 부모, 배우자가 사망한 때 : 5일 5. 조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가 사망한 때 : 3일 6. 백숙 부모, 배우자 형제가 사망한 때 : 1일 제35조(명령휴가)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 휴가를 명할 수 있다. 1. 법령으로 정한 전염성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치료기간이 1개월 이상 장기화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진단 결과 질병의 정도로 보아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진단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다만, 계속 진료하였으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연차휴가) ① 연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3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휴가의 총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1년 미만 근속자 및 1년간 8할 미만 출근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④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다. 다만, 이 경우 퇴직금 및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정년 전의 고용관계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9조(해고) 회사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신체·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징계해고가 결정된 경우 5.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결정된 경우 6. 기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0조(해고의 통지)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대상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해고의 예고) ①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②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다.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다. 제52조(해고예고 적용제외) 해고예고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사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3조(해고의 제한) ①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했을 경우 해고할 수 있다. ② 산전·산후의 여성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제54조(업무인수 인계) 근로자는 인사이동, 휴직, 정직, 퇴직하기 전에 후임자 또는 대리 근무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 제55조(퇴직금) ① 회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8조(휴업수당)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회사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79조(안전교육) 회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유해위험작업사용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80조(교육시간) 안전교육 등 교육시간 및 직무와 관련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통산한다. 제81조(교육규정) 근로자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2조(위험기계, 기구의 방호조치) 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위험기계, 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제83조(안전보호장구의 착용) 근로자는 작업시 회사에서 지급한 안전보호 장구가 있는 경우 이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84조(작업환경측정)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되, 원칙적으로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작업환경 측정시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킨다. ③ 회사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주며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진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85조(건강진단) ① 회사는 근로자의 외에는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③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기 단축기간은 제외할 수 있다. 제101조(육아휴직 등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 이내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각 회차는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단출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남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102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회사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위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3조(배우자 출산휴가) ① 회사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총 2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된 경우, 해당 급여로 충당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는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최대 3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제104조(생리휴가) 회사는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월중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준다. 제10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제105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6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의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5
회사로고보안 규정문 서 분 류ㅇㅇㅇㅇ부제·개정일2021.08.27개 정 차 수0페 이 지1/1보안규정.hwp ( 21 / 08 / 27 ) ( 0 ) 주식회사 ㅇㅇ A4(210㎜×297㎜)제 1 장 총 칙2제 2 장 인 원 보 안2제 3 장 문 서 보 안3제 4 장 통신 및 컴퓨터 보안3제 5 장 시 설 보 안3제 6 장 보안교육 및 진단4부 칙5별 첨5구 분작 성검 토검 토승 인성 명서 명일 자개정이력현황REV NO.일 자주관 부서개정 사유02021.08.27ㅇ신규작성제 1 장 총칙제 1조 [목적]이 규정은 주식회사 ㅇㅇ(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기업 비밀을 보호하고 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 [적용범위]이 규정은 회사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에게 적용한다.단, 이 규정에 정한 범위내에서 특수성과 실정에 따라 회사의 출입자, 명회자, 피교육자, 일용근로자 및 회사와 계약관리 있는 특수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제 3조 [보안관리의 주체]1. 보안관리의 총괄책임자는 ㅇㅇㅇ장으로 한다.2. 보안관리는 부서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 보안관리의 주체는 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로 한다.1) 보안책임자는 각 부서의 최고 지위자로 하며, 필요시 차하위자에게 위임이 가능하다.2) 보안담당자 보안책임자의 임명으로 보안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제 4조 [보안책임자 및 보안관리자의 임무]1. 보안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임무를 수행한다.1) 각종 비문의 보안성 검토 및 비밀등급의 결정2) 일일보안점검 및 각종 시건상태의 확인 감독3) 부서내 직원의 퇴직시 필요한 보안조치4) 부서내의 보안담당자 임명5) 부서내의 통신 및 컴퓨터 보안 관련사항 일체2. 보안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임무를 수행한다.1) 부서의 보안업무 활동계획 수립 및 시행2) 부서원의 보안활동 지도, 감독3) 부서의 보안관련 서류 유지, 관리제 2 장 인 원 보 안제 5조 [비밀유지의 의무]재직중이거나 신규채용된 사원에 대한 출입관리를 위한 지문을 등록한다.일과시간 외의 사무실 출입은 허용된 관리자의 허락하에 출입 할 수 있다.제 6조 [지문 등록]1. 재직중이거나 신규채용된 사원에 대한 출입관리를 위한 지문을 등록한다.2. 일과시간 외의 사무실 출입은 허용된 관리자의 허락하에 출입 할 수 있다.제 3 장 문 서 보 안제 7조 [비밀문서의 관리]비밀문서의 관리에 대한 사항은 문서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 4 장 통신 및 컴퓨터 보안제 8조 [컴퓨터 보안]1. 각 부서의 부안책임자(팀장)는 부서내의 모든 사무용 OA기기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용 PC의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관리책임자가 된다.2. 사용중인 중요파일에는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불필요한 자료열람을 방지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하여 사용한다.3. 각 부서의 보안책임자는 분기 1회 이상 중요파일에 대한 외부기록장치에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4. 퇴근 등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원을 차단한다.제 9조 [비밀의 전송]극비문서는 FAX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단, 부득이한 경우 보안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 전송이 가능하다.주관부서장은 보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처분할 수 있다.제 5 장 시 설 보 안제 10조 [보호구역의 설정]1. 회사의 시설과 장비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보호구혁을 설정하여야 한다.2. 보호구역은 개개시설의 기능과 회사에 대한 기여도, 기능마비시 전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와 적합성을 검토한 후 설정한다.3. 보호구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으로 구분한다.1) 제한구역 : 설비, 장치, 장소 등 중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인의 접근 시 감시 가 요구되는 지역2) 통제구역 : 제한구역 중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으로 모든 출입자의 통제가 요구되며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출입이 가능한 지역제 11조 [출입자 관리]보안책임자는 불필요한 외부인의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며, 업무상 방문객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타부서에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제 6 장 보안교육 및 진단제 12조 [보안 교육]보안담당 총괄부서는 보안의식을 고취하고 비밀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직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책임자는 업무의 특수성과 실정을 고려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제 13조 [보안진단]1. 보안담당 총괄부서는 본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 지도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로 보안진단을 실시한다.2. 보안진단 시 진단반이 필요한 인원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검부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 14조 [보안사고의 처리]보안사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를 말하며 해당부서장은 지체없이 보안담당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한다.1. 비밀의 누설, 유출 분실, 도난 등의 경우2.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제 15조 [보안사고의 징계]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안담당 총괄책임자는 동 사항을 임원회의에 회부하여 관련자에 대한 징계처리 및 보안사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한다.부 칙제 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08월 27일부터 시행한다.-----------------------------------------------------------------------------별 지[별지서식 제 1호] 보안서약서[별지서식 제 1-1호] 보안서약서[별지서식 제 2호] 팀별중요파일 백업일지[별지서식 제 1호]보 안 서 약 서1. 연봉정보 비밀 유지본인은 자신의 연봉정보 및 처우, 업무상 불가피하게 알게 된 타인의 연봉정보에 대하여 절대 기밀을 유지하고 직장동료를 포함하여 기타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시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에 동의합니다.2. 회사 경영정보 비밀 유지1) 본인은 재직 중 회사 또는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제 3자(고객사, 협력사, 거래업체 등)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와 회사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과 연관 있는 경영상의 모든 정보(이하 “영업비밀”이라 함)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 내외의 제 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2) 본인은 회사 또는 회사업무와 관련 있는 제 3자(고객사, 협력사, 거래업체 등)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와 자료, 본인이 재직 중 단독, 합동을 막론하고 회사업무에 참여하여 수행한 모든 결과물(계획서, 보고서, 연구발표서 등)은 회사의 정보자산이므로 이에 대한 모든 권한은 회사에 귀속됨을 인지하고 있으며, 퇴직 이후라도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그 권한을 본인이 행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행사토록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3) 본인은 본인의 퇴직시,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보고서, 서류, 컴퓨터, 전산기록장치 (하드디스크, USB, 클라디움 외), 정보시스템 사용권한 등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해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를 하지 않겠습니다.4) 본인은 본 서약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확인하며, 서약서상의 준수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회사의 다음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1) 본인은 본 서약서상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형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2) 본인은 1항과 별도로 본인이 본 서약서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본 서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명, 날인함을 확인하며, 본 서약서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합니다.서 약 일:년 월 일부서 및 지위:주 민 등 록 번 호:성 명:(印)㈜ㅇㅇ 대표이사 귀하[별지서식 제 1-1호]보 안 서 약 서1. 회사 정보 비밀 유지1) 본인은 재직중 회사 또는 회사업무와 관련있는 제3자(고객사, 거래업체등)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와 회사의가. 진행중인 사업 및 영업현황과 일체의 사업 및 영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
로고업무 분장 규정문 서 분 류총무제·개정일20 . .개 정 차 수0페 이 지1/1제 1 장 총칙제 1조 [목적]이 규정은 회사조직의 단위 부서별 업무분장을 정함으로써 효율적 업무수행과 부서간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여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 [적용범위]회사의 각 조직단위의 업무분장은 다른 규정이나 대표이사의 지시가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 3조 [업무분장의 원칙]1. 각 단위부서는 직능에 따라 배분되어 분장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2. 각 단위부서는 업무분장의 한계를 이해하고 업무의 중복이나 누락이 생기게 하여서는 안된다.3. 인사부는 전 조직의 업무분장내용을 파악하고 중복되거나 누락된 업무가 있는지를 확인한다.4. 각 단위 부서간 업무의 한계가 불명확하거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① 동일한 임원 산하의 부서간에는 담당 임원이 조정한다.② 각기 소속 임원이 다른 부서간에는 그 해당 부서장 또는 임원들이 협의 조정한다.③ 위의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른다.제 2 장 업무분장제 4조 [공통업무]다음의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로서 전 부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다.각 부서의 문서의 전달과 접수, 보관에 관한 업무각 부서의 비품과 집기의 보전관리에 관한 업무각 부서의 방문객 및 초청객 접대에 관한 업무각 부서의 업무를 위한 섭외 활동에 관한 업무각 부서의 업무회의와 회의록 작성 및 보존관리에 관한 업무각 부서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분석, 보고에 관한 업무각 부서의 타부서와의 업무 협조와 자료 통보에 관한 업무각 부서의 예산의 작성, 제출에 관한 업무각 부서의 경영계획 및 통계자료의 작성, 보고 및 제출에 관한 업무각 부서의 방화 및 안전관리 확인 점검에 관한 업무각 부서의 직원출장 신청, 보고, 정산처리에 관한 업무각 부서의 업무용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업무각 부서와 관련된 규정지침, 요령 등의 초안 작성?제출에 관한 업무각 부서의 서무에 관한 업무각 부서의 연구개선, 능률증진, 직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각 부서에 관련된 제세공과금의 납부에 관한 업무기타 각 부서에 국한된 업무제 5조 [부서별 업무]각 부서별 담당업무에 대한 분장내역은 [별첨 1]과 같이 작성, 운용한다.부 칙제 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별첨 1] 각 부서별 담당업무 분장내역부 서분 장 업 무비 고총무부1. 문서 및 직인 관리2. 주주총회 및 이사회개최 관련 업무3. 의전 및 비서업무4. 집기비품 및 소모품의 구입과 관리5. 사무실 임차 및 관리6. 차량 및 통신시설의 운영7. 국내외 출장 업무 협조8. 사내?외 행사 관련 업무(경조사 포함)9. 복리후생 업무10. 토지 및 건물 총괄관리11. 대정부 업무12. 법률자문과 소송관리13. 사내?외 홍보 광고업무14. 사보 제작 및 제보15.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인사부1. 조직기구의 개편 및 조정2. 업무분장 및 조정3. 인력수급계획 및 관리4. 직무 및 정원의 조정 종합5. 인력 확보를 위한 산학협동업무6. 노사관리7. 평가관리8. 상벌관리9. 인사발령10. 신원보증 및 제증명 발급업무11. 교육체계 수립 및 관리12. 임금제도, 임금조정과 계산 지급13. 복리후생제도 및 지원업무14. 복무관리15. 퇴직관리회계부1. 회계제도의 유지 및 관리2. 회계제도의 고안 및 개선3. 재무상태 및 경영실적 보고4. 결산 관련 업무5. 재무제표 분석 및 보고6.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신고 및 세무관리7. 구겟 지방세 업무자문 및 지원8. 세금계산서의 발행지원 및 보관관리9. 고정자산의 회계처리와 기록관리10. 보험가입 및 보상업무11. 고정자산의 처분승인자금부1. 자금수지계획 및 집행관리2. 일일자금 집행계획3. 월별 자금수지계획4. 분기별 자금수지계획5. 단기자금조달6. 당좌차월, 어음할인, 단자차입7.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관리8. 예?적금 및 유가증권관리9. 출납관리10. 자금 일계표관리11. 장기자금 조달12. 자금조달계획 수립, 실적분석13. 회사채 발행생산관리부1. 구매계획 및 구매예산의 편성2. 시장조사 및 구입처 조사 검토3. 거래처 관리업무4. 견적의뢰 및 검토5. 구입계약 및 발주6. 생산계획에 입각하는 납기독촉 및 납입통제7. 지급청구명세서의 작성 및 납기 검수에 의한 지급절차 및 조절8. 입고?출고?보관9. 입고?출고에 관한 장표의 정리10. 창고대장의 작성, 보관 및 창고정리11. 재고조사 및 재고통제12. 폐재의 정리 및 보관13. 관계규격의 작성14. 창고일지 등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