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법 기말 타이핑 (8주차 - 14주차)남편이 시부모에 앞서 사망한 경우, 자식이 없다면 부의금은 아내가 단독으로 취득할 권리가 있다. X상속의 의의1.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 재산상 지위(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 제외2. 자연인만 상속 가능* 회사 등 법인은 상속할 수 없음 (포괄유증 가능)상속권1. 상속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지위(기대권적 상속권)2. 처분,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 상속개시 후 상속 거부 가능 -> 확정된 상속인의 지위와 구분됨피상속인과 상속인1.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 자연인만 피상속인이 될 수 있음* 법인, 회사는 피상속인 될 수 없음2. 상속인-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하는 사람* 상속개시 전 -> 추정상속인- 권리능력이 있는 사람 모두 가능 -> 상속능력 있음- 상속개시시(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생존하거나 태아로서 존재하고 있어야 함포괄승계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됨-> 상속재산 중에서 특정 재산만 선택하여 승계할 수 없음->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이루어짐* 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만 가능유증1. 사람이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2.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점 : 상속과 유증 동일함3. 상속과 차이점유증상속- 사람의 의사표시- 법인도 유증받을 수 있음* 포괄적 유증받은 자 :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사망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하여 법률효과 발생(의사표시가 필요 없음)사인증여1.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계약->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과 발생2. 민법상 유증에 관한 규정 준용* 유증의 방식에 관한 규정 등은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음 (유증은 단독행위)상속재산1. 재산상 권리- 물권 :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용익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담보물권)등 모든 물권-> 상속으로 인한 물권의 취득에 유증받은 수유자에 대하여 상속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음 -> 그 후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신고한 채권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채권액의 비율로 상속재산으로 변제하여야 함6. 상속의 포기1) 의의상속인이 모든 상속재산(상속의 이익과 불이익)의 승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의사표시* 상속 포기의 자유2) 상속포기의 방법- 상속포기 신고 :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요식행위)- 상속재산 전부에 대한 포기1. 특정한 재산만 상속하고 채무 포기는 불가2. 조건, 기한 붙일 수 없음3. 일단 포기하면 취소할 수 없음* 공동상속인들의 특정 1인을 위한 포기 불가 -> 상속분의 양도 가능- 상속개시 후의 포기 ->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 약정은 무효3) 상속포기의 효과- 포기의 소급효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됨 -> 상속재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 소멸- 상속포기자가 단독상속인인 경우 : 그 직계비속이 다음 순위의 상속인 됨-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상속포기 ->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분의 비율로 인수- 상속인의 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가 아님 :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인이 그 상속재산을 대습상속하지 않음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보증인도 그 한도에서 책임을 면하게 된다 X10-3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X1. 유언1) 유언의 의의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일정한 법정사항에 대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요식성)유언의 자유 / 유언 효력 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 가능 / 대리에 의한 유언 불가2) 유언사항*유언법정주의 : 유언할 수 있는 내용은 법률로 정하여져 있음1.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재산 출연2. 친생부인3. 인지4. 미성년후견인의 지정5.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6. 상속재산 분할금지7.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8. 유증9. 신탁3) 유언능력-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유언 : 무효- 제한능력자 : 의사능력만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청구권 발생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소유권이전청구권 발생-> 두 사람의 청구권이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됨(계약의 내용)* 법률행위의 목적물과 구별됨* 법률행위(계약)의 목적도 법에 의하여 승인되고 보호되는 것이어야 함.(사적자치의 원칙 지배)* 계약의 목적은 가능하고, 확정될 수 있는 것으로서, 적법하여야 하며,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1) 목적(내용)의 확정성- 내용이 불확정한 계약은 무효 -> 계약의 해석을 통한 내용 보충 가능- 계약의 내용은 계약이 성립될 때에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최대한 노력하겠다, 최대한 선처하겠다2) 목적의 실현가능성- 목적 실현이 불가능한 법률행위는 무효- 가능, 불능 여부의 결정 기준 : 사회통념 (그 시대 그 사회에서의 통상인의 평가)* 사회통념상의 불능- 목적이 강행법규(강행규정)에 위반하면 무효- 강행법규 :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 ->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 임의규정 :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3)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더라도 정의에 반하는 행위, 반사회적인 행위는 무효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무효4. 계약의 성립계약청약(의사표시)와 승낙(의사표시)이 합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중요한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요건*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의 일치 : 합의1) 청약- 의의: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 청약의 유인: 상대방에게 청약을 하도록 하는 의사의 통지(거래의 권유)예) 구인광고, 주택의 임대나 전세 광고, 상품목록의 배부, 기차나 버스의 시간표게시, 아파트 분양광고, 상가분양광고 등- 청약과 청약의 유인 구별 기준1. 그 행위가 계약의 내용을 지 매도인, 임차인 등)- 법정과실1.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예) 토지, 주택 등의 사용대가(사용료, 차임), 금전의 사용대가(이자)* 주식의 배당금, 특허권의 사용료, 노동의 대가 등 : 법정과실 아님2.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함7. 부동산 등기1)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등기 : 등기부 -> 등기소, 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2) 부동산 등기부1. 토지등기부 : 1필의 토지에 1용지 사용2. 건물등기부 : 1동의 건물에 1용지 사용* 토지대장, 가옥대장(건축물과세대장): 토지와 가옥의 상황 표시하는 장부 과세의 기본, 시 군에 비치3) 등기되어야 할 권리1.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부동산임차권, 부동산환매권 등기 가능* 당사자들의 합의(부동산소유권 이전의 합의, 전세권설정계약 등) + 등기(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전세권설정등기 등) -> 물권 변동2. 상속, 판결, 공용징수,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 : 등기 없이도 효력 발생* 등기하지 않고는 처분하지 못함4) 등기부의 구조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의 4부분(긍기번호란 : 토지, 건물 대지의 지번 기재)1- 표제부: 토지, 건물의 내용, 소재지, 면적, 용도(예 – 대지, 임야, 주택 등), 구조(예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등) 등 기재2-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예고등기 : 폐지됨* 가등기 : 순위보전적 효력(가등기 담보)3-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궈느 지상권, 전세권 등)5) 등기된 권리의 순위등기한 순서에 따름같은 구(갑구,을구) : 순위번호에 의하여 등기 순위 결정다른 구 사이(갑구와 을구) : 접수번호에 의하여 순위 결정* 가등기 있는 경우: 본등기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함* 등기의 공신력 없음6) 등기 절차1- 공동신청의 원칙: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함2- 단독신청이 인정되는 경우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상속에 따른 등기 등* 등: 물적담보는 제공된 특정물건으로 책임. 보증인은 일반재산으로 책임2. 물권(담보물권)과 채권(보증계약)3. 채무자의 숫자: 인적담보는 보증인의 수만큼 다수채무자 존재* 대체적으로 물적담보가 인적담보보다 더 안전한 것으로 평가3. 담보물권 및 비전형담보1) 유치권(1) 의의타인의 물건(동산,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예) 고장 난 자동차를 수리한 자는 수리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그 자동차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음(2) 법정 담보물권(3) 유치권자는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음(4)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 유치물로서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5)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 점유(6)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담보 제공하지 못함2) 질권(1) 동산질권- 의의 : 채권자(질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질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질권설정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물건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 질권설정계약의 당사자 : 질권자, 질권설정자* 질권자 : 피담보채무의 채권자질권설정자 : 채무자 이외에 제3자 가능(물상보증인)* 동산질권의 특색: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함(2) 권리질권- 채권자(질권자)가 담보물로서 물건이 아닌 채권이나 기타재산권을 입질받는 경우 성립- 권리질권의 목적이 되는 것 : 양도성 있는 재산권 (채권,주식,지적재산권 등)* 부동산질권은 인정되지 않음(3) 유질계약의 무효질권설정자와 질권자가 피담보채무 변제기 전에 합의하여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법률에 정한 방법(경매 등)에 의하지 않고 질물의 소유권을 질권자에게 곧바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 : 무효3) 저당권(1) 의의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다 X
여성과 법 타이핑 (1주차 - 7주차)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해결방안으로서는 재판이 최상의 방법이다 X* 20원 사건1. 사건의 발생1968년 4월 28일 20원 택시비 초과 수령(부당 요금) 여부2. 재판 과정- 즉결재판(1968.5.8.) : 벌금 5000원, 운전면허정지 8일- 제1심판결(1968.12.26.) : 무죄선고- 제2심판결(1970.12.3.) : 검찰의 항소기각- 대법원 판결(1971.2.23.) : 검찰의 상고기각(무죄 최종 확인)2. 재판(민사소송)의 속성- 재판(민사소송)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조)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헌법 제101조 제2항)제도적으로 3심제 보장재판의 장기화- 민사재판,형사재판,행정재판,군사재판3심제 원칙1심법원에서 승소하여도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면 본의 아니게 2심법원으로 가야 됨.종국판결 받을 때까지 3년 내지 4년 세월 경과# 분쟁해결 방안으로서 재판의 한계완승 아니면 완패조정과 화해의 활용ax + b = 0 일 때, x의 값은 -b/a이다. Xax + b = 0 일 때, x의 값은?1. a ≠ 0 일 때, x = -b/a2. a = 0 일 때,b = 0 이면, 부정b ≠ 0 이면, 불능3. a = 0, a ≠ 0의 구분 중요⇒ legal mind의 기본. 법학은 논리의 학문임.★ “There is nothing more worthy of agentleman than the study of law”(Hugo Grotius)1. 분쟁해결 방안- 재판(민사소송)사권보호절차(재판의 내용은 정당하고 과오가 없어야 함)->적정,공평,소송경제,신속 등 추구->상호 충돌 가능->승자와 패자가 존재함.- 화해당사자간의 직접적 자주적 교섭을 통하여 서로 양보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재판의 화해민법상 계약(민법 제731조 - 제733조)예 :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권리포기계약과 더립 배경1979년 12월 18일 유엔 제34차 총회에서 채택1981년 9월 3일부터 효력 발생-> 여성에 대한 대헌장(magna carta) 세계여성의 헌법* 우리나라 : 1984년 12월 18일 국회동의1985년 1월 26일부터 효력 인정(조약 제855호)- 협약의 이념고착화된 남녀역할 분담 관념의 변혁 이념->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에 의한 질곡으로부터 해방된 개인이 자기의 개성에 따라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권리 도출전문 : 아동의 양육에는 남성, 여성 및 사회전체가 책임을 분담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 완전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뿐만 아니라 남성의 전통적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선언함.- 협약의 내용전문과 총 5부 30개 조항제 1조 : 여성에 대한 차별 정의제 2조 - 제 6조 : 국가의 의무제 7조 - 제16조 : 여성의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문화적 권리와 국적 문제, 권리의 평등한 실현을 위한 사실상의 장애제거 등 국가의 법적 의무 규정제17조 - 제 30조 :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절차적 규정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1. 구별도 차별이 됨.정치, 경제 분야 이외에 문화적 시민적 기타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사회관습이나 관행에 의한 차별으 그 대상으로 함2. 인권이나 자유의 향유, 행사 외, 인식하는 것도 대상으로 함.3. 인권이나 자유를 해하는 행위를 무효과 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도 대상이 됨.-> TV나 만화 등 각종 매스컴에서 여성의 행복은 결혼의 이미지 강조-> 여성에게도 노동의 권리나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여성이 스스로 인식하는데 방해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됨-> 여성 차별에 포함됨.협약의 특징1. 구별도 차별이 됨을 명확히 함2, 문화적 시민적 기타 어떠한 분야든 포함-> 사회관습과 관행상의 차별도 그 대상으로 함.3. 인권이나 자유를 향유하거나 행사하는 것 외에 인식하는 것까지도 그 대상으로 함4. 인권이나 자유의 침한다는 의사표시4. 약혼해제의 효과 : 손해배상청구권 발생(1) 과실 있는 당사자가 모든 손해배상책임 부담(2) 쌍방 모두 과실 있는 경우⇒ 과실상계 준용손해배상의 범위1. 재산상 손해(1) 약혼식 비용 일체(2) 약혼으로 포기한 이익(3) 충격으로 입원한 경우 병원비2. 정신상 손해(위자료)3. 정조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4. 부당한 파기에 가담한 부모도 손해배상책임 부담5. 약혼 예물의 반환정당한 사유 없이 파혼을 당한 경우, 파혼 당한 당사자의 부모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있다.정당한 사유 없이 파혼한 경우, 파혼한 당사자의 부모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가? 있다.3-3혼인의 실질적 요건1. 혼인의사의 합치(1) 혼인의사① 남녀 두 사람이 결혼하여 부부관계를 성립시키겠다는 의사(실질적인 혼인의 사)부부관계 성립 의사② 자기 판단에 의한 자유로운 결정★ 혼인의사 없는 혼인신고 ⇒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 성립(2) 동성혼인(同性婚姻) ⇒ 무효(3) 위장결혼 ⇒ 무효*사형선고 받은 자와의 혼인 : 유효* 실질적인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하면 범죄가 되는가? :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 구성(형법 제228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4) 사기결혼 ㆍ 강박결혼 : 3개월 내 취소 가능★ 사생아 낳은 사실 숨기고 혼인 ⇒ 사기 인정★ 결혼 전의 정조 상실을 숨기고 혼인 ⇒ 사기 아님(5) 조건부, 기한부 혼인이 아닐 것혼인의사는 무조건 무기한이어야 함.*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결혼하겠다(조건부 혼인) -> 혼인 합의 될 수 없음(약혼 가능)(6) 일방적 혼인신고가 아닐 것: 일방 당사자에게 혼인의사가 없는데, 다른 일방 당사자 또는 그 부모들의 일방적 혼인신고 -> 혼인의사의 흠결 , 원칙적 무효* 사실상 혼인의사 있지만(사실상 혼인관계), 혼인신고를 게을리 하고 있는 경우-> 일방적 혼인신고로 혼인 성립혼인의 실질적 성립 요건(2)2. 혼인적령기 도달(1) 남녀 만 18세(민법 개정) - 가족등록부상의 연령(2) 혼인적령 미달자의 혼인부터 혼인 종료시(이혼,혼인의 취소, 배우자 일방의 사망 등)까지 유효*혼인 성립 전의 재산관계 및 혼인 종료 후의 재산관계는 부부재산계약으로 정할 수 없음3. 법정재산제(1) 부부별산제(귀속불명재산 ⇒ 부부공유 추정) ⇒ 부부 각자의 재산은 결혼 후에도 부부 각자 별개의 재산으로 됨-특유재산 : 결혼 전부터 소유한 재산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자기의 것*결혼생활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 자기만의 소유*부부의 채무도 별도로 책임 부담-공유재산귀속불명 재산 :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 등 ⇒ 부부 공유 추정⇒ 균등한 지분권명의와 달리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남편의 단독명의 이지만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가정용품 등 ⇒ 부부 공유 인정-공동생활비용의 부담혼인생활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 의식주비용, 의료비, 교제비, 문화비, 미성년자녀 양육비 교육비-부담의 결정⇒ 비용의 분담을 협의로 결정할 수 있음⇒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심판 청구⇒ 협의가 없거나, 심판이 없으면 부부 공동 부담*같은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의미 아님⇒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분담(2) 부부생활비용부담(3)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사실혼 부부도 인정)과 연대책임부부는 서로 일상가사 업무에 대하여 대리권이 있으며,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는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 부담민법 규정에 의한 대리권⇒ 대리권을 준다는 의사표시 필요 없음⇒ 거래 상대방도 대리권 확인 필요 없음*사실혼 부부에게도 인정됨① 일상가사의 범위: 부부의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상 사무⇒ 부부의 사회적 위치, 직업, 재산, 수입 등 현실적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일상가사의 구체적 내용 : 식료품 구입, 생활용품 가재도구 등 일용품의 구입(고가품 제외), 전기 수도 전화 요금 지급, 가옥의 임차료 지급 또는 수령 의료비 지출,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자녀의 결혼 준비 위한 혼수품 구입 등-일상가사 연대책임 : 일상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 ⇒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 부담*일상가사로 인한ㆍ 정조 의무(사실혼 배우자와 간음한 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2. 재산적 효과(1) 일상가사 대리권(2) 일상가사 연대책임(3) 부부간 특유 재산 인정★ 혼인신고 전제하지 않은 효과 인정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점1. 가족관계등록부의 변동 없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중혼 발생하지 않음)2. 미성년자가 사실혼 관계를 맺어도 성년의제 효과 발생하지 않음3. 부부간 후견인 될 권리의무 없음4. 출생자 ⇒ 혼인 외의 자 (어머니의 성과 본, 어머니 가족등록부에 등록)5. 상속권 없음★ 특별법상의 사실혼 보호 규정⇒ 공무원(군인,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6. 사실혼 배우자 및 그 혈족 사이에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음.* 노인들의 사실혼 증가 추세* 공무원인 형부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처제는 형부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X사실혼의 해소1. 일방 당사자의 사망(재산분할청구권 없음)2. 합의에 의한 해소 -> 당사자들의 자유3. 당사자의 일방적인 파기(1) 정당한 사유 있을 때 : 책임 없음(2) 정당한 사유 없을 때 : 손해배상책임①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② 정신상의 손해배상책임⇒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발생 시로부터 10년 이내 청구③ 재산분할청구(종료 시부터 2년 이내 행사)④ 친권자 지정(생부의 인지 후)★ 대법원 판례는 양육자 지정 부정+ 면접교섭권 인정->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발생 시로부터 10년 이내 청구★ 정당한 사유⇒ 성기능불능, 시부모의 학대, 혼전관계 미 청산 등● 임신 불능, 단순한 불화 ㆍ 가출,단순한 혼인 전의 남녀 관계 그 자체 등은 정당한 사유 아님.사실혼관계에 대하여는 일상가사대리권 및 연대책임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실혼이 해소되어도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X6-2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3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는 친생자 추정을 받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이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X태아의 권리태아 : 수태 시부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