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생중 부모님의 방임에 관한 해결방안 제시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최 학순1. 서론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하면"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동권리보장원)특히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방임에 의한 사망사고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임이 차지하는 비율이 11%이며 부모님과 가족 방임을 사전에 발견하여 초기에 대응하여 악한 상황을 미리 예방하도록 해야한다.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이번 과제이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2. 본론최근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2020년3월) 방임에 관한 자료조사내용들이 있다.첫째-밤늦게까지 부모님 없는 집에 혼자 있었던 적이 있다.둘째-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거나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적이 있다.셋쩨-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둔다.넷째-내가 식사를 못해도 신경쓰지 않는다.다섯째-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여러사례가 많이 있지만 위와 같은 종류의 표본 조사자료가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학교나 아동기관에서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설문조사하여 아동의 현재상태를 빠르게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아동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학교나 시설 그리고 아동전담 공무윈등이프로세스를 만들어 일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최근 인천뉴스원(2020년 9월 17일) 보도에 의하면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화재로 1명은 중상을 입고 1명은 사망을 하게된 참으로 안타까운 비극이 있다.어머니의 평소 우울증 증세로 아동학대까지 받고 있었으며 신종코로나 사태로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없는 사이 끼니를 해결하려다 화를 입은 것으로 알려줬다.하지만 이 사건에는 숨은 방임이 들어있다. 초등학생 정도 되면 안전하게 누구나 라면 정도는 끓인다고 본다. 하지만 어머니는 평소우울증 증세로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가르침과 지도 그리고 식사제공등이 제대로 원활하지 못했고, 관심을 주지 않았으며 이웃의 수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다시 맡겨지는 현상이 반복되었다.두 번째 방임 사례로는 조선일보 (2020년 11월30일 보도)전남 여수에서 2 살배기 아이가 냉장고에서 숨진채 발견 되었는데 이웃의 아동을 방임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 조사 결과 어머니는 태어나자마자 2개월만에 숨지게 된 아이를 냉장고에 2년간 방치하였고 쌍둥이로 태어난 나머지 자녀는 출생 신고도 하지 않았다.어머니는 주로 밤에 밖에서 일하고 새벽에 귀가를 하였으며 현재 같이 거주하는 자녀 2명은 항상 방임 상태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방임의 해결방안으로는첫째는 부모님의 현재 정신적 신체적 질병상태를 파악둘째는 경제적인 부양이 가능한지 여부파악(가정방문등)셋째는 언론매체를 통한 공익광고 또는 작은영화 제작지상파방송,유투브홍보, 아동학대예방노래제작 홍보위의 통계청 질문사례와 같이 평소에 이웃의 관심과 신고가 아주 절실하다고 본다. 국번없이 112에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을 안전하게 보장을 해 준다는 내용을 홍보하고 신고한후 고초를 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신고를 꺼려하고 지나치는 일이 많은 현실이다. 왜냐하면 주의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정신적 신체적 질병상태 정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부모님의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아이가 무차별하게 방임당하고 있는 상태가 많으니 이웃이나 관련 기관단체에서는 주기적인 관심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전예방을 하여야 한다.그리고 과거에는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가가호호 방문하여학생들의 환경을 체크한 예가 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집에 냉장고가 있느냐 TV가 있느냐 등으로 개인의 척도를 조사했다. 하지만 현대는 개인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는 변경 되어 경제적인 부양 능력 또한 판단하기 어려우나 평소 학교에 다니는 아동의 옷차림이나 가방 소지품 그리고 청결상태등을 파악하여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주위의 관련기관단체와 이웃의 작은 관심들을 통하여 미리 사고 예방 가능하며 경제적인 도움을 기관에 신청히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은 보살핌의 손길을 추천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또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계몽광고를 실시하여한다.전 국민이 관심과 신고 그리고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한 인식을 하도록 하며 특히 테마별로 작은 미니 영화를 제작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공영방송에서 사례위주로 홍보하여 미리 아동학대와 방임을 차단하여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