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2018년 정부예산안 분석-1. 서론2. 본론가. 예산의 경제적 역할과 관련된 이슈 반영에 대한 내용분석1) 예산의 경제적 역할2) 예산의 경제적 역할과 관련된 이슈 반영에 대한 내용분석나. 2018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와 수요 발생분야 평가1) 분야별 재원배분2) 새 정부의 5대 우선순위 사업3)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정부 역할에 대한 수요 발생분야다. 2018년 정부예산안의 쟁점 및 재정운용 방향3. 결론1. 서론2018년 정부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반영되어 있다. 예산안이란 정부가 걷은 세금을 계획에 따라 사용분야별로 배분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8년 정부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새 정부의 국정의도와 운영계획에 대해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예산은 보건·복지·노동, 교육, 환경, 국방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이들 12개 분야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배분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새 정부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동력 확충 등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즉 새 정부는 과거의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전략에서 벗어나 경제·사회 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전년도 본예산보다 28.4조원(7.1%) 증가한 총지출 429.0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따라서 2018년도 정부예산안을 대상으로 예산의 경제적 역할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예산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정리와 이와 관련된 이슈들이 정부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 지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통해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높은 분야와 낮은 분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통해 2018년 새로운 기능으로 추가되었다. 복지재정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현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미래 세대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재정의 확대는 미래세대에 대한 비용분담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은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비용부담과 편익 향유에 있어서 균형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정은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2) 예산의 경제적 역할과 관련된 이슈 반영에 대한 내용분석(1) 자원배분 기능① 국방 서비스최근 북핵 미사일 도발 등 대북 리스크 확대로 안보관련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위해 국방비를 대폭 확대하였다. 2018년 국방예산은 43조1000억 원으로 6.9% 늘었으며, 국방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증가율은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증가된 국방예산으로 북핵 미사일 대비 핵심전력 투자가 확대되고, 무기체계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Kill-Chain, KAMD 및 KMPR의 3축체계 조기구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군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국방비 재정지원이 강화되었다. 2017년 21만6,000원이었던 병장 봉급은 내년 40만6,000원으로 2배 가까이 오른다. 이에 따라 병사 봉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1조472억원에서 내년 1조8,140억원으로 증가한다. 한편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위해 국방 분야 재정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방위력 개선비를 크게 늘려 무기 체계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② 교육 서비스지식정보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교육체제를 개혁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성장, 노동생산력 향상, 개인과 사회의 발전, 사회적 불평등 감소 등의 이유로 교육서비스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소득격차 완화와 취약계층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초·중제로 OECD 복지지출자료상의 우리나라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10.4%이다. 이는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평균인 21.6%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3) 경제안정화 기능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현재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경제성장은 늘어나고 있지만, 가계로 흘러가는 노동 소득이 지금 크게 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가계가 느끼는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최근 급락하는 원·달러 환율 하락이 경기 회복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 따라서 경기 회복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내 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활동을 통한 경기 회복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예산안의 총수입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9%, 전년도 추경 대비 5.7% 증가한 447.1조원이다. 2018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1%, 전년도 추경 대비 4.6% 증가한 429.0조원이다.나. 2018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와 수요 발생분야 평가1) 분야별 재원배분정부가 발표한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고용(12.9%), 교육(11.7%), 일반·지방행정(10.0%), 국방(6.9%) 등의 순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높다. 반면 SOC(△20.0%), 문화·체육·관광(△8.2%), 환경(△2.0%), 산업·중소기업·에너지(△0.7%)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지출 규모가 감소되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향후 5년간 보건·복지·고용, 국방 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할 계획이며, SOC를 비롯하여 환경,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절대 규모를 감소시킬 계획을 밝혔다.이처럼 2018년 예산안의 분야별 지출 증가율을 통해 보건·복지·고용 분야와 교육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지출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출과 질 개선, (2) 소득주도 성장 지원, (3) 혁신성장 동력 확충, (4) 국민이 안전한 나라, (5) 인적자원 개발의 5개 분야에 대해 중점적인 투자이다. 중기적으로도 이와 같은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새 정부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7~ 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역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다.2018년 예산안은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와 경제정책을 최우선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146조2000억 원이 투입되고, 이 중 일자리에 19조2000억 원이 배정된다. 교육에 64조1000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이 중 지방에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9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4% 늘었다. 그리고 북한 미사일 도발 등에 따라 국방예산이 43조1000억 원으로 6.9% 늘었고, 4차 산업혁명 지원 예산도 25.8% 증가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일자리 창출에 재정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및 일하는 복지 지원 등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고 혁신성장 동력도 확충했다”고 밝혔다.이처럼 분야별 재원배분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모든 역대 정부에서 경제성장과 복지확대는 공통적으로 나타난 재정운용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과거 정부들과 차별화된 새 정부의 기본 방향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창출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즉 과거에 일자리 창출은 복지 분야에 포함시켜 제시한 것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복지분야를 성장과 연계시키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제시한다. 이처럼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때문에 보건·복지·고용 분야와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새 정부의 5대 우선순위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이 중점적인 사업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분야와 고용분야에 대해서 분석 및 평가하도록 하겠다.①사회복지 분야2018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예산 64.2조 원을 보건복지부 정책의 하위분야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보육?가족 및 여성 예산은 추경 대비 18.9%, 노인예산은 추경 대비 19.5%으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복지국가의 실현을 반영해서 신설되거나 증액된 대표적인 사업인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초보장 관련 예산은 증가했다. 2018년 기초생활보장예산은 생계급여(3조 7,216억 원), 주거급여(1조 1,252억 원), 교육급여(1,312억 원), 의료급여(5조 3,466억 원), 긴급복지(1,113억 원), 자활지원(4,735억 원), 취약계층 의료비지원(2,984억 원) 등 총 11조 3,165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기초생활보장예산은 2017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급여수준도 향상되었다. 주거급여의 경우, 대통령 공약 사항 이행 실현을 위해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최근 가족이나 교사 등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으로 인해 아동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8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48.8% 증가한 편성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전체 사회복지예산 증가율 11.4%(본예산 대비, 추경예산 대비 9.8%)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상승과 대상자 증가, 치매국가책임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확대 등 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과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분야의 예산은 전년대비 19.5% 증가하였다. 2018년 노인분야 총 예산은 11조 7,677억 원으로
정책결정 권력모형Ⅰ.들어가며정부의 정책결정의 대부분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의 종류와 정책결정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것은 달라지지만, 실제 정치적 결정과정은 정치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자신의 이해를 반영시키고자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처럼 정책결정이 참여자가 가진 정치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정책결정모형을 권력모형이라고 한다. 정책결정 권력모형의 대표적인 예로는 엘리트론, 이익집단론, 다원주의론, 신다원주의론, 하위정부론 등이 있다.이러한 기존 모형들은 정책과정에 주도적인 정책결정권을 행사하는 세력이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정부 혹은 민간부문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분류된다. 정책결정의 주도권이 민간부문에 있다고 보는 모형으로는 국가의 소극적인 역할을 가정하는 이익집단론과 다원주의론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신다원주의론과 하위정부은 정부와 민간부문이 동등하게 정책결정권을 공유하는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엘리트론의 경우는 정책결정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구분하기 어렵다.기존 모형들은 다시 정책과정의 참여범위가 소수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다양한 참여자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분류가능하다. 정책과정의 참여범위가 소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수지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형은 엘리트론이다. 반면 다원주의론과 신다원주의론, 하위정부론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세력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Ⅱ.엘리트 이론엘리트론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소수의 엘리트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정책과정을 주도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세력이 소수인 엘리트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들에 의해서 국가의 정책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ⅰ)고전적 엘리트 이론19세기 말부터 고전적 엘리트 이론가들에 의해 정치권력이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배분되어 국가의 주요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낙관론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었다. 고전적 엘리트론은 어떠한 조직체와 사회에서도 집단이 구성되면,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지배체제가 필연적으로 나타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엘리트가 사회에 존재하는 이유는 집단이 구성되면 과두지배체제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고전적 엘리트론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소수의 엘리트가 사회를 지배하고 다수의 대중은 엘리트의 의사에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엘리트는 직·간접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엘리트와 엘리트의 구성원이나 정책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엘리트로 구분된다. 그럼에도 고전적 엘리트론자들은 사회를 지배하는 엘리트 계급과 피지배 계급인 대중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엘리트들은 비슷한 사회적 배경, 가치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단의식과 응집성이 강하고 단결되어 있다. 이들은 사회 특수계층의 출신들로 보통 부유층이나 명성 있는 이들의 자제들이다. 마지막으로 엘리트들은 대중의 이익이나 사회전체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자신들만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엘리트들은 자율적이며 다른 계층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ⅱ)신엘리트 이론엘리트론은 이후 Dahl로 대표되는 다원주의자들에 의해서 비판받았는데, 이러한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나타난 것이 신엘리트론이다. Dahl은 정책결정에 참여한 지도자의 영향력과 그들 간의 갈등·타협을 밝혀 엘리트의 다원성과 대중의 간접적 영향을 주장했다. 그러나 신엘리트론자들은 Dahl이 엘리트에 의한 권력행사의 중요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신엘리트론자들은 정치권력은 밝은 얼굴과 어두운 얼굴인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밝은 얼굴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결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어두운 얼굴은 정책문제의 채택과정에서 먼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정치권력의 어두운 측면은 겉으로 드러난 영향력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Dahl의 방법론에서는 파악하지 못했다. 엘리트는 자신들에게 안전한 문제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처음부터 제기조차 되지 못하도록 봉쇄되고, 은밀하고 비밀리에 행사되기 때문이다.이처럼 정책문제의 채택과정에 있어서 엘리트가 권력을 비밀리에 행사하는 것을 무의사결정이라고 부른다. 무의사결정론의 목적은 엘리트세력의 이익에 대한 옹호나 보호에 있다. 신엘리트론자들은 무의사결정이 정책과정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무의사결정은 정책문제채택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정책문제채택과정에서는 자신의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문제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억압한다.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도 정책대안의 범위나 내용을 한정하고 수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요구세력을 저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집행과정에서의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예산이나 인력을 최소로 배정한다. 결국 무의사결정은 정책의 전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Ⅲ.다원주의ⅰ)고전적 다원주의다원주의론은 엘리트론과 대비되는 이론으로 권력이 소수의 지배집단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이해관계세력은 영향력의 행사에 동일한 접근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여기서 정부는 매우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익집단들과 합의와 조정을 하면서 정책이 결정된다. 따라서 다원주의는 엘리트가 모든 정책영역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엘리트 집단은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책영역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들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엘리트 집단전체가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엘리트이론을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력은 분산되어 있으며 엘리트는 대중의 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정책과정이 지배엘리트에만 부합하도록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중의 선호가 반영된다고 보는 것이다.한편 이익집단론은 다원주의의 초기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이익집단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특권세력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고, 다양한 이익집단의 주장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결정자들은 잠재집단의 조직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특수이익이 지나치게 정책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잠재이익집단론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익집단의 구성원은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여러 집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집단의 이익을 크게 손상시키지 못한다. 이러한 특징은 이후 다원주의론의 중요한 이론으로 수용되었다.다원주의의 특성을 살펴보면, 경제적 부, 사회적 명성, 정부의 공식적 지위, 정보와 같이 권력의 원천이 되는 것들이 특정 세력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이익집단은 정부의 정책과정에 동등한 접근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이익집단의 영향력은 조직원의 수, 재정력, 리더십, 응집성 등 내부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 잠재집단의 존재와 여러 이익집단에 중복으로 인해, 이익집단은 영향력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익집단은 상호 경쟁적이지만 기본적으로 규칙을 준수해야하는 것에 합의를 보고 있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갈등을 조정하는 중개인이라고 볼 수 있다.ⅱ)신다원주의다원주의는 정책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엘리트가 아니라 여러 이익집단과 잠재집단으로 널리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다원주의는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이해관계와 활동에 대한 인식하고 있지 않다. 이는 정부가 이익집단들과의 타협·조정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료들의 이익과 정부의 의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원주의자들은 이데올로기가 관찰 불가하다는 이유로 정책과정에서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배제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는 정책의 본질을 규정하고, 정책과정에서 어떠한 집단들이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다원주의자들은 환경적 변화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잠재적집단은 조직화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직이 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잠재집단이나 부처 간 견제와 균형으로 특수이익이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한다.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다원주의를 고전적 다원주의라고 하며, 고전적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을 수용한 새로운 다원주의의 관점을 신다원주의론이라고 한다. 신다원주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현실적으로 기업집단에 특권을 부여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경제 불황과 인플레이션은 정부를 위태롭게 하므로 재집권을 위해서는 사적 영역의 수익성을 보장해야하기 때문이다. 또 신다원주의는 정부가 중립적 조정자가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하고, 기업의 이익에 더욱 반응적이며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켜 왔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고전적 다원주의론과는 달리 정부는 전문화된 체제를 갖추고, 능동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한다.
임금피크제 정책 사례 분석ContentsⅠ. 서론Ⅱ. 본론1. 임금피크제 개념2. 정책의제화3.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4. 목표달성 위한 여러 대안들5. 정책대안의 효과 추정 분석6.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찬반양론7. 임금피크제 도입결정 요인Ⅲ. 결론Ⅰ. 서론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물게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국가이다. 사회적 고령화는 곧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인력의 고령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사회는 갈수록 더 세계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서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고령화된 사회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늘어나는 인건비 등은 기업들에게는 경쟁력제고를 방해하는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화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기존에 실시하는 희망퇴직 등의 방법으로는 고령화된 인구 및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부가 고령사회에 맞추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임금피크제이다. 정부는 중장년의 고용 불안정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였는데, 작년부터는 공공기관에 전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본 보고서에서는 임금피크제 정책이 형성, 법제화될 때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다루었으며 사후효과와 평가적인 측면은 분석하지 않았다.Ⅱ. 본론1. 임금피크제 개념본격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형성되었는지 알아보기에 앞서, 제도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임금피크제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령자의 고용보장?연장(정년 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 등)을 위한 제도”를 말한다. 고령근로자들의 점까지 임금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이었다. 첫 해에는 최고 연봉, 즉 임금피크의 75%를 지급하고, 2년차에는 55%, 3년차에는 35%를 지급했다.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주었으며 퇴직 이후에도 업무능력과 실력을 인정받으면 최대 60세까지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는 재고용의 기회를 주었다.이후 2000년대 중후반에 들어, 점차 금융권 회사들과 일부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2007년 말 기준 도입률은 4.4%에 그쳤고 제도의 활용도가 높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2013년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법률안이 개정되면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게 되었다.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60세 정년제’ 의무화 및 법제화), 본질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었다. 이 법률안은 2016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 특히 2013년부터 집권하기 시작한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동개혁’을 강조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졌다. 이때부터 임금피크제도는 노사 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2015년 5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제시하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먼저 선두가 되어 도입할 것을 강하게 추진하였다.3.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임금피크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뜨거워진 것에는 앞서 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60세 정년제’가 법제화되었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2016년부터 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했던 것의 영향이 크다. 60세를 정년으로 함에 따라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공서열에 따른 연봉제 체계 하에서는 정년이 늘어나면 그에 상응하게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하는 임금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금 조정을 통한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행하면서, 임금피크제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다른 제도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과연봉제이다. 성과연봉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이와 더불어 정책이 시행(2016)되기 앞서 2015년 노동자총회 측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노동시간 피크제에 대해서도 알아본다.가. 성과연봉제성과연봉제란 개인의 능력?업적을 평가하여 차년도 임금을 연 단위로 결정하고 차등 지급하는 임금제도(기재부, 2010)이다.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동기 부여와 생산성 향상, 조직문화의 유연한 변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정부는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성과에 비례해 임금이 지급되는 성과연봉제도 점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6년 1월 2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나. 노동시간 피크제노동시간 피크제는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졌던 시기인 2015년에 임금피크제의 수용을 거절하면서 이를 대체할 대안으로서 제시한 방안이다. 이들은 임금피크제가 노동시간은 그대로 두면서 실질적인 임금만 깎는다고 비난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동시에 그에 비례해 임금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것이 실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도 이 제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5. 대안의 효과추정 분석정부는 임금피크제가 중장년들에게는 정년 연장 및 고용안정의 기회를 주고, 청년층에는 새 일자리를 주는 상생의 길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리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우리 아들과 딸에게 희망을 주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이며 "'제로섬게임(한쪽이 득을 보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손해를 봐서 전체적으로는 득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포지티브섬 게임‘"이라며 임금피크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 중?장년 인력 고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 반대로 노조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임금수준을 떨어뜨리고 고용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었고, 입법과정에서 정부?기업?노조의 입장차이가 존재하였다.가. 기업계의 입장경영계는 임금 부담이 높은 중'고령 직원의 임금을 줄여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중'고령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는 고령화사회 및 중'고령자 고용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기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첫째, 세대교체를 통한 젊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인력구조조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인사적체 해소를 비롯해 인건비가 절감 된다. 셋째, 중 ?장년 인력을 활용하여 고령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절감된 비용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때문에 경영계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노측과 사측 서로 'WIN-WIN'인 고용제도라고 주장하였다.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더라도 고용이 보장되고,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지금 조기퇴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부담, 국민연금 등의 문제에 임금피크제가 최선의 대안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법으로 보장된 정년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나. 노동계의 입장노동계는 임금피크제는 기존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고, 고용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임금만 삭감하는 제도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노동계는 임금피크제가 고용유지보다는 임금삭감을 위한 수단이 되어 임금하락이 불가피해진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임금피크제는 근로조건과 임금수준을 저하시키고 고용을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 것인지 측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피크시점에 대한 결정은 경제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사협상의 결과로 만들어 졌다.‘보이지 않는 출자 이론’에 의하면 임금곡선은 고령에 도달하기까지 계속 상승하게 되고, 정점에 이른 이후에는 하락하게 된다. 이에 반해 생산성곡선은 임금보다 더 급속히 상승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두 곡선의 관계에서 젊은 연령일 때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생산성이 임금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이 기간의 생산성과 임금의 차이에 대한 누적액이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보이지 않는 출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누적된 출자분은 고령기에 임금이 생산성을 상회하는 형태로 회수된다. 결국 젊은 연령일 때는 노동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고령기에는 노동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여 생애기간 전체 기간 임금과 생산성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출자분과 회수분이 일치하는 시점에서 정년이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나.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검토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고용안정에 의한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임금절감, 신규고용 촉진, 우수인력 확보 등 임금피크제 도입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임금피크제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았다.첫째, 임금피크제는 신규인력 채용에 도움을 준다. 임금피크제 실시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의 계산을 통해서 신규채용의 문제와 고령자의 실업문제를 보안할 수 있는 대안이라 볼 수 있다.일반직 6급 32호봉 근무연수 20년 이상인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의 월 보수는 2,703,733원이다. 6급의 정년을 현행대로 57세로 보고 정년 전 3년 시점인 55세부터 임금피크를 실시하되 최고임금인 2,703,733원의 70%를 보수월액으로 한다면, 811,119.9원(약 81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 이 액수는 9급 2호봉(798,250원)을 한 명 채용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다.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복리후생비 등을 고려하면 9급 3호봉(월 보수 845,750
- 신공공관리론에 기초한 행정개혁 사례 -: 성과연봉제-목차-1.서론2.본론가. 성과연봉제의 신공공관리론 행정개혁 전략분석나. 성과연봉제의 성과다. 성과연봉제의 한계 및 문제점라. 성과연봉제의 개선방안3.결론1. 서론성과연봉제는 업무성과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는 임금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직무의 특성, 근속년수 등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것과 달리 업무성과의 결과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인사관리 체계를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전환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한 인사관리체계를 공공기관에도 도입하는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을 유발하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 행정개혁의 사례인 성과연봉제의 행정개혁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 후 기대하는 기대효과 및 성과를 달성하였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한편 신공공관리론 행정개혁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서 나타나는 한계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에 기초한 성과연봉제가 공공기관에 도입 후 유발하는 한계와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성과연봉제가 기대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2. 본론가. 성과연봉제의 신공공관리론 행정개혁 전략분석신공공관리론 행정개혁은 세계적 경제위기로 정부실패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은 전통적인 관리주의가 수정된 신관리주의, 시장주의, 고객주의가 결합한 것이다. 따라서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에 기초해서 민간기업의 경영관리기법을 행정에 접목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에 있어서도 성과향상과 관리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행정개혁이론이다. 1980년 이후에 신공공관리론이 행정개혁이론으로 주목받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공공부문의 성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2000년 이후에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한 혁신과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성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관리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이러한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유사성에 기초한다. 따라서 민간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된 제도는 공공부문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공부문에서도 시장원리와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성과연봉제가 도입되었다. 공공부문에 적용한 성과연봉제는 연공체계를 성과연봉제로 전환한 것으로 개인의 월급에 차등을 두는 동시에 조직단위에도 차이를 둔다. 따라서 기업가적 행위자를 장려한다. 또한 비용절감 및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성과가 높은 부분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리고 성과와 효율성에 있어서 계량적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인적자원 관리전략을 사용한다. 이러한 성과연봉제는 금전적 보상이 직원이 더 열심이 일하도록 만드는데 보다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기반을 둔 것이다. 즉 민간기업의 인센티브 반영을 통한 유인체계의 부여가 공공부문에도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였다.나. 성과연봉제의 성과성과연봉제는 금전적보상이 조직구성원에게 열심히 일 할 동기를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도입되었다. 이러한 금전적 인센티브는 동시에 조직의 성과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금전적 보상은 조직구성원들에게 동기를 유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OECD 회원국의 다수가 공공부문에 성과급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 성과연봉제의 도입 이후, 공공부문의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강화되었다. 또한 성과연봉제를 통한 인적자원 관리는 공공기관의 조직성과를 개선하고 향상시켰다. 그리고 성과연봉제의 도입에 있어서 성과의 평가와 보상이 공정하면, 개인의 동기부여는 더욱 강화되고 직무만족도 역시 높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성과연봉제의 도입을 통한 동기부여효과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에 일정부분 기여하였다.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는 고객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향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과연봉제의 도입을 통해 공공부문에서도 경쟁체제의 형성, 업무결과에 대한 평가, 성과에 대한 차등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시장논리를 공공기관에 적용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조직성과를 개선하고, 공공부문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조직의 성과개선과 효율성의 향상을 통해서 공공부문의 방만경영으로 인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다. 성과연봉제의 한계 및 문제점성과연봉제의 한계 및 문제점은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와 많은 부분 일치한다. 신공공관리론 역시 적실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비판을 받게 되었다. 신공공관리론의 비판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공공관리론에 기초한 행정개혁은 공공성과 민주성을 실현해야 하는 행정을 위협이 된다. 그리고 행정에 기업의 관리방식을 지나치게 도입하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에도 위배된다. 둘째,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을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에 그대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 신공공관리론은 복지국가를 경험한 국가들이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행정개혁이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단주의 문화가 형성된 우리나라에서는 갈등 또는 형식주의가 유발될 수 있다. 셋째, 신공공관리론의 고객주의는 정부의 소유주라는 시민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을 배려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지하지 않는다.성과연봉제의 도입 역시 이러한 신공공관리론적 행적개혁의 한계 및 문제점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성과연봉제는 직원들 간의 경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부서 간 또는 직원 간 분위기를 저해한다. 또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유사성에 의해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효율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형평성, 공공성, 공정성, 책임성, 민주성 등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성과연봉제의 핵심인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즉 공공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측정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조직구성원의 집단적 노력이 필요한 경우,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고 조직에 대한 기여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 게다가 공공기관의 직원들에게는 금전적 유인체계를 통한 동기부여 유발이 크게 작동하지 않는다. 결국 성과연봉제는 단기적 성과를 위해서 공공성이 훼손되고, 공공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부문이 성과와 이윤을 지나치게 추구할 경우 성과경쟁,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 과도한 요금설계 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라. 성과연봉제의 개선방안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성과연봉제를 공공기관에 무리하게 도입하는 경우, 여러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성과연봉제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특성을 고려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이를 위한 성과연봉제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성과급 지급방식과 보상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업무 특성상 개인별 성과를 평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개인별 성과를 과도하게 강조하면, 지나친 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 그리고 공공부문 사업의 특성과 우리나라의 집단주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성과연봉제를 집단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성과 및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업무에 대한 정확한 직무분석과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명확한 직무분석 및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이를 기준으로 업무 실적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부문은 업무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