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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선택이론 분석 - Allison 합리모형, Kingdon 다중흐름모형, Cobb & Ross 정책의제설정, Bachrach & Baratz 무의사결정 적용
    Ⅰ. 문제의식김윤권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공공선택이론에 입각한 역대정부의 성공 및 실패사례 연구」는 공공선택이론에 입각하여 정부실패, 시장실패, 지대추구 등의 논리를 통해서 정책사례를 연구하고, 해당 정책에 대한 핵심 행위자들의 의도나 선호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분석이 이뤄졌다. 또한 그것이 순전히 사익적이었는가 아니면 공익적이었는가를 고려하겠다고 연구보고서 121쪽에 밝혔으나,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핵심정책들을 둘러싸고 각 이해관계자들이 추구한 행위에는 사익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공공선택론적 분석에는 사례마다 각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때로는 공익을 위한 행위로, 때로는 공익의 이름으로 사익을 추구했다거나 오롯이 사익만을 위한 행위로 달리 적용하면서 논리적인 오류를 범했다. 연구보고서 26쪽에 따르면 공공선택론은 어떠한 접근방법이 사익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사익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다. 공공정책론에서 말하는 사익의 범위가 애매모호하여 자칫 그때그때마다 편의적으로 끼어 맞추는 연구가 될 수 있어 오히려 다른 이론적 렌즈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있었다.개인들의 합리적인 효용극대화를 가정하는 경제인간의 지대추구행위는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했을 때 극단성 및 편협성을 띄었다. 연구보고서 27쪽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공선택론이 전체적인 일반법칙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면서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설명에는 한계가 드러났었다.가령 이승만 전 대통령이 권력 강화 및 영속화라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기에는 국가 목적이나 전략적 목표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우선 놓여 있었다. 주관적인 정치적 평가를 떠나서 국가전체에 불안정성이 놓여 있는 가운데 인간을 이기적인 합리적 존재로 가정한 것은 단순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공공선택론을 포함하되 확장된 시각에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적용하는 방안이까지 새만금 사업을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되어 왔는데 정책갈등 등 복잡한 정책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 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적용했다.역으로 공공정책론자에게 제안한다. 오히려 새만금 사업 추진 내용 중 공공선택론에 적용 가능한 사례는 따로 있다. 최근 새만금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배경에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러 지나치게 의원실을 잦게 출입할 정도로 설득이 어려웠음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새만금 특별법 반대를 보류하는 대신 야당이 원하는 법안을 여당도 통과시켜주기로 합의한 점이 있었다. 정치인과 관료 모두 효용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공공선택론의 전제 중 하나인 교환으로서의 정치가 이뤄진 사례로 적용할 수 있다.공공선택론의 전제조건인 경제인간에 이어 교환으로서의 정치(politics as exchange) 또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 연구보고서 29쪽에 따르면 시장에서와 같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상호이익을 가져다줘야 하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의 북진통일정책과 같이 정치과정에서 집합적 행동이 각 이해관계자들이 효용을 극대화했는지 알 수 없는 사례도 포함되어 있었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시장에서와 같이 모든 정치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는데, 상호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4대강 사업의 공공선택론적 연구는 일정 시간이 지나고 근거부터 취합하여 분석을 보완하는 것이 낫겠다. 현재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는 올해 7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며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 중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건설업을 운영하는 대기업 회장과의 정경유착건도 포함하여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무엇보다도 공공선택론적 분석은 우리 사회에 함의를 주는 데 한계가 있다. 해당 정책에 대한 핵심 행위자들의 의도나 선호가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또한 그것이 순전히 사익적이었는가 아니면 공익적이었는가를 고려하는 데 치중하면 정책학습을 통하여 정책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수 위(rent seeking behavior)란 사회구성원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규제 등 정부의 개입이나 중재를 통해 다른 이들로부터 합법적으로 부의 이전을 꾀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투표자로서의 시민은 정치적 시스템에서 물질적 이익과 기타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로서 합리적인 효용극대화를 가정하고, 정치인은 투표 극대화를 추구함으로서 재선되고자 하며, 관료는 직업 안정성과 고용 특권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고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이익집단은 공공 조직과 공공재원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고, 부와 소득극대화를 쫓는 것으로 가정한다.정책연구에서 공공선택이론의 시사점은 첫째, 정부실패, 대형 국책사업의 성공과 실패, 행정의 민주화, 지방자치단체 간의 거버넌스와 협력 등의 정착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결정 비용과 정책순응 비용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국책사업이나 지방자치제도 실시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계적인 계층적 정책결정이나 행정관리를 통해서는 핵심 정책이나 국책사업에 대한 왜곡된 의사결정과 규제 등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많은 지대추구 여지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계층적 관료제를 계속 운영한다면 정부정책은 정부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둘째, 행정수요의 선호 표출 매커니즘 개발이 중요하다. 국민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정부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정치적인 지대추구나 행정관료의 지대추구를 지양하고 국민의 행정수요나 정책수요를 표출시키는 기제가 필요하다. 국가 핵심 정책이나 대형국책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공공선택론에서 강조하는 bottom-up 방식의 선호표출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정책집행이나 정책순응을 높일 수 있다.셋째, 공공재의 적정 공급구역을 결정함으로써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영역, 개입해서는 안 되는 영역, 꼭 개입해야 할 영역 등을 차별화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는 공공재의 공급과 고객의 수요를 부합시킬 수 있는 공급영역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기준을 마련하한 지대추구행위로 국익과 자신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추진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공선택론 시각과 같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반공반일을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고 영속화시키는데 활용했을 수 있다. 다만,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권 연장은 정책 목표에 종속적으로 따라온 효용이지 국가 위기 속 정책결정과정에서 효용 극대화를 위해 개인이 선택했다고 분석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개인 혹은 국가이익(사익과 구별 모호)을 위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기 이전에 당시 시대적 배경 특성상 국가적 통제가 필수 불가결했기 때문에 자신의 통치 수단으로 추진했다고 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공공선택론적 분석과 같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기에는 국가 목적이나 전략적 목표를 극대화는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 있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추진한 북진통일정책은 6·25 전쟁 및 끊임없는 도발, 미·소 양극화라는 냉전시대라는 극도로 불안정한 정세와 건국초기부터 제주도 4·3사건, 10월 여수·순천반란사건, 1948.11 ~ 1949.1월에 걸친 대구반란사건, 1949년 주한미군 철수의 국내적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이념적 단합을 위해 수립됐다.국가전체에 불안정성이 놓여 있는 가운데 인간을 이기적인 합리적 존재로 가정한 것은 단순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공공선택론을 포함하되 확장된 시각에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적용하는 방안이 적합하다. 또한 공공선택론적 분석에서는 공공선택론의 전제조건인 교환으로서의 정치(politics as exchange)에 대한 분석도 놓치고 있어 한계가 드러났다. 시장에서와 같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상호이익을 가져다줘야 하는데 북진통일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집합적 행동이 각 이해관계자들이 효용을 극대화했는지 알 수 없다.따라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북진통일정책은 Allison이 제시한 정책결정과정의 상호배타적인 모형 세 가지 중 합리모형(Model제의 흐름(problem stream)에서는 지표의 변동이 발생했었다. 삼성이 자동차 시장에 진입하던 당시 건설경기의 위축으로 인해 기존 업체인 아시아자동차와 쌍용자동차는 재고가 넘쳐 대형차 생산라인의 가동을 수시로 중단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경영압박으로 인해 인력까지 크게 줄이고 있는 상황이었다.정책대안의 흐름(policy stream)으로는 삼성의 승용차 시장 진입이 거론되면서 이를 유치하기 위한 부산의 상황이 고려된다. 기존의 부산의 경제를 이끌어가던 경공업이 1970년대 중화학 공업 이주의 산업 체제로 개편되면서 부산지역은 정부의 중화학 공업단지에서 배제되었고,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에 실패하면서 장기적인 침체를 겪고 있었다. 1990년대 새롭게 조성한 대규모 산업 단지 역시 높은 분양가, 산업인프라의 미비로 인해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침체된 부산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삼성의 승용차 공장 유치를 대안으로 마련해야 했다.정치의 흐름(political stream)으로는 사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 관료의 태도 변화이다. 당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정책은 정부 관료의 주도 하에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정부 관료 혹은 정책에 영향력을 가지는 정치인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정치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삼성은 예전부터 추진해오던 자동차 산업의 진입을 위해 로비활동을 펼쳤었고, 삼성 그룹의 대표적 기업들의 사장들이 뛰어들어 정, 관계 인사들의 중심 대상이 되었다. 정치적 문제, 지역적 문제가 얽혀 있는 정치인들의 허락을 받는 과정에도 많은 기업가들이 정치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정치 자금을 정치인들에게 전해 주었을 것이다. 다중흐름모형 구조틀에 적용한 삼성 자동차 사례3. 공공선택론의 새만금 간척사업 분석에 대한 비판 및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 모형 적용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으로부터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새만금 사업)이 30년 동안 기반공사조차 안 되었다가 올해 2월에서야 되었다.
    사회과학| 2020.12.22| 15페이지| 8,000원| 조회(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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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갈등 사례 분석 평가A+최고예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갈등 사례? 주요 내용? 주제- 2016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갈등 연구- 광역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정책 갈등을 경기도 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 분석 내용- 재정지원금제도의 이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조정교부금제도를 논의- 지방재정 개편안 갈등 과정을 분석- 사례의 중심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형평성 문제와 지방재정제도 측면에서의 논쟁을 분석?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 (형평성 제고 방안) 시·군 조정교부금 개선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 경기도 내 6개 불교부단체(수원시·성남시·고양시·과천시·화성시·용인시)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조례 폐지- (건전성 제고 방안) 지방재정 안정화 기금 및 행사·축제 예산총액한도제 도입,※ 추진 근거- 조정교부금이 재정력 격차 해소 재원임에도 배분 기준의 80%가 인구 및 징수실적-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조례가 지방재정운영 기본 원칙을 위반지방재정의 형평성을 위한 조정교부금이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낮추는 데 실패상·하수도 직영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혁신 방안을 제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요 쟁점사항 : 지방 재정이 추구하는 가치재정 형평성을 제고(행정자치부) VS 재정 자주권에 대한 침해(불교부단체)☞ 지방정부의 자체재원 확보 문제에서 기인? 조정교부금제도의 배경? 정부지원금제도의 근거 및 분류- 이론적 근거 : 정부지원금 수혜자의 소득효과와 서비스의 가격 효과- 정책적 목적 : 외부효과의 교정, 지역 간의 재정력 또는 자원의 불균형 시정,재정의 효율성 및 형평성의 증진, 부정적 간섭주의에 근거한 가치재의 공급→ 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증진- 분류 기준 : 일반보조금, 특정보조금, 포괄보조금? 우리나라의 조정교부금제도-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금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등-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지방단체의 지원금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금, 시·군 조정교부금 등→ 이번 사례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시·군 조정함? 2016 지방재정 개혁 추진의 전개 과정- 행정자치부는 2016년 5월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16년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 방안의 세부 방안을 논의 2016 지방재정 개혁 추진 방안목표방안세부 내용지방재정 형평성 제고시군 조정교부금제도 개선-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 경기도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 폐지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법인지방소득세 일부 도세 전환, 시·군에 대한 배분 기준 마련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지방재정안정화기금 도입- 지방세입 중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자치단체 행사·축제 효율화-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사업타당성 심사지방공공기관 혁신 성과 창출- 구조개혁 및 책임경영 체제 도입※ 경기도 내 6개 불교부단체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추진안의 구체적인 내용1. 배분 기준에 관련해 기존 교부금 배분 시 인구 수 50%, 재정력 20%, 징수 실적 30%를 반영해 조정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으나, 이를 인구 수 50%, 재정력 30%, 징수 실적 20%를 반영하는 배분 기준으로 변경(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수정)2.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에 관련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를 폐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본문 일부 및 단서 조항, 제4항을 삭제)해 현재 불교부단체가 조정교부금 재원 조성분의 90%를 우선 배분받는 특례의 법적 근거를 삭제3. 제도 변화로 불교부단체의 재정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주민 불편의 최소화와 현안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2018년까지 현재 조례를 한시적·제한적으로 적용- 경기도 내 6개 불교부단체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남. 불교부단체의 단체장과 의회, 반대 성명서 등을 발표, 언론, SNS, 궐기대회 등을 통해 반발 시작- 행정자치부는 2013년 재정보전금 제도를 조정교부금 제도로 변경할 당시 불교부단체의 반발로 인해 경기도에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맡긴 결과로 현재의 불교부단체 우선배주최 팔달구 등 4개 구 대상 ‘지방재정 개편 시민 교육’ 실시5월 20일5개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자치부 장관 면담5월 23일행자부, ‘2016년도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수원시, 행자부 데이터의 정확한 검증 필요성 제기수원, 성남, 화성 세금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지방재정개편안철회 촉구 결의대회’ 진행5월 25일용인시민 세금지키기 운동본부 주최 반대 시위6월 1일경기도, 반대집회에 참가하는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6개 불교부단체 지자체의 감사 담당 부서에 내림6월 7일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단식 농성 돌입정찬민 용인시장 외 다른 불교부단체의 국회의원, 시의원도 시위에 참가6월 16일참여연대, 박광온 의원, 박주민 의원 주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진단 긴급 좌담회’ 개최7월 4일행정자치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성남, 수원, 고양, 화성시장, 철회 촉구 국회 기자회견7월 27일상경 시위, 단체장 항의 방문, 농성 등으로 이뤄지던 지자체의 반발[법적 투쟁으로 변화] 성남시, 화성시, 수원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국회의원들, 개정안의 무력화를 위한 입법 활동 예고수원시, 성남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하겠다고 밝힘8월 17일이재명 성남시장, 행정자치부 장관 상대로 고소 계획 발표8월 22일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월 23일더불어민주당 경기 5개 지역 국회의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철회 촉구8월 25일6개 불교부단체 공동 성명8월 29일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2016 지방재정법 개정 전개 과정? 조정교부금 개편의 핵심 쟁점? 갈등의 핵심1. 지방재정의 가치 측면인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형평성과 관련된 쟁점2. 지방정부의 재정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 지방재정에서의 효율성·형평성 문제1.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 지방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거주민들이 지방정부가 공급하는지방공공재로부터 얻은 편익에 부합하는 조세를 부담해야 확보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29조 규정을 어기고, 경기도가 불교부단체에 조정교부금이 편중되도록 해 법의 취지에 어긋남※ 경기도 내 6개 불교부단체의 주장- 불교부단체의 주민들은 더 내고 덜 받게 되어 역차별 확대, 평등권 위반 및 형평 과세 원칙에 위반- 자치단체의 재정구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합한 자주재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데 조정교부금만으로 재정구조를 비교하는 것은 통계적인 오류- 재정의 수평적인 형평성을 위해서는 재정 확충이 우선되어 재정력이 약소한 지방자치단체를 상향하는 것이 수평적인 재정형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 기존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주체를 같은 자치단체로 규정할 경우 전반적인 하향 평준화 현상만이 나타날 것- 형평성을 통한 효율성 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지방재정의 보전방안이 먼저 선행돼야 함-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제도가 아닌 재정 격차에 대한 임시방편-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가 지방세(도세)에 직접적으로 관여·개입해 자율성 침해. 중앙에 대한 의존 심화되며,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 강화 수단이 될 것- 부족한 재원을 둘러싸고 있는 지자체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은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음(중앙정부의 감세정책 및 복지정책 확대, 지방정부로의 사무 이양)? 지방재정제도상의 문제1.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제도상에서 나타나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 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엄격한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입의 크기는 각종 정부지원금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정책 의지에 달려 있음- 지방세입 구조를 나누는 기준 :자주재원·의존재원, 일반재원·특정재원, 일반회계·특별회계 등 다양- 지방정부 세입구조의 특징1) 자주재원수입 규모가 빈약(지방정부의 자체재원 확보 문제) 1996~2015년 전국 지자체 의존재원과 자주재원 변화 추세국세 중심의 세입구조(경기도 내 6개 불교부단체의으나 사무의 지방이양 추진 과정에서 사무만 이양되고 재원이 수반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남 2005년도 지방정부에 사무 이양된 국고보조사업 중 보건복지 분야는 모두 67개 사업으로 5,958억 원의 규모였지만 실제로는 5,257억 원만 예산에 반영 염태영 수원시장 “중앙정부의 비용 떠넘기기가 지방재정 악화의 핵심 요인”-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에 따라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 총 4조원 수준의 지방재정 수요가 발생-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의 분담금 증가(2008년 12.2조원, 2014년 23.3조원)되어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이 선행된 다음 분배 방안이 조정될 필요가 있음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지방정부에 이양된 사무 수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 이후 1,716개 사무를 지방 정부에 이양하고, 174개 사무를 국가로 환원시키고, 공동사무는 21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고, 80개 사무를 국가로 환원- 중앙 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이양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이 강화되었다는 측면이 있으나, 사무가 이양되면 그 사무 처리를 위한 인력이 필요하고, 그 인력이 사용하는 경상비와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별도의 지원이 없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중앙정부의 사무 역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정부 업무가 가지는 성격으로 인해 사무의 명확한 구분이 힘든 문제 역시 존재3) 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 범위(지방정부의 재정자주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 문제)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재정자주권·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규정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헌법 제117조 1항)- 제도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이 법률이 근거할 경우 가능- 외국 입법례를 살펴봤을 때 지방정부의 재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능- 중앙정부의 개입이 자치단체의 재정고권(과세권, 재정권, 편성권, 지출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됨
    사회과학| 2020.12.22| 14페이지| 8,000원| 조회(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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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사례분석 - 용산화상경마장 이전 갈등사례 분석
    기말 페이퍼용산화상경마장 이전 갈등사례 분석교과목명 :정책사례연구담당교수 :전 공 명 :학 번 :이 름 :제 출 일 :1. 용산화상경마장 이전 갈등사례의 배경용산화상경마장 이전 갈등사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의 국가경제 발전 및 국민 여가선용 기여를 위한 장외발매소 확장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지역사회 참여 부재로 정부의 효율적 공공갈등 관리 정책이 요구됐던 문제다. 한국마사회는 서울 용산역사 옆 임대건물에 소재한 용산화상경마장을 2010년 용산구 청파로 52에 이전하기로 추진하면서 근거리 주변지역에 위치한 초·중·고등학교와 주거밀집지역의 교육 및 주거 환경 침해 문제로 해당 지역주민 및 학교 구성원들과 첨예한 대립이 장기간 있어 왔다.용산화상경마장 이전 장소는 법에서 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 200m보다 20m가량 학교와 떨어진 곳으로 학교 및 주거지역과 근접했다. 한국마사회는 동일 지역 내 이전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동의서가 불필요하다는 지침을 근거로 별도의 지역사회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 용산 주민들과 학교 교장·교사들은 한국마사회가 이전을 추진한지 3년 뒤에 사업 현황을 파악했고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천막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동시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서명운동, 온라인 민원,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SNS, 집회, 국정감사, 촛불 문화제, 마을 운동회 등 여러 반대활동을 펼쳤다.갈등의 발단 요인은 이전 승인 및 건설과정에서 주민과의 사전협의 부족이다. 한국마사회는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용산화상경마장 이전을 신청하면서 민원 발생 개연성이 없고, 최인접한 학교와의 거리를 약 350m로 보고했으며, 첨부한 지도상에서 학교를 생략했었다. 한국마사회와 대책위원회 간의 대화 전제는 정상 운영 대 원점 논의로 상이하여 적극적 토론과 의사소통이 부재했고, 한국마사회의 임시 개장 과정에서 업무방해 고소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까지 갈등 격화되었다.한국마사회와 대책위원회 간의 대화 전제는시켜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차원에서 제3의 논의기구를 통한 갈등 해결을 제안했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학교보건법』, 『교육환경보호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마사회법』 개정안들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집회 현장과 농성장을 방문해 한국마사회 측에 용산화상경마장 이전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이전 재검토를 공식 요청했었고, 서울시의회는 용산화상경마장의 영업 중단 및 외곽이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2. 갈등 원인 및 절차상의 문제점1) 이전 승인 및 건설 과정에서 사전협의 부족한국마사회는 2010년 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용산화상경마장 이전 신청을 했다. 한국마사회 장외처 장외개선팀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에 제출한 용산장외 신축 이전 승인 신청안에는 ① ‘동일 지역 내 이전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동의서가 불필요하여 이전 절차가 간편하고’ ② ‘신축·이전 대상 부지는 주변에 용산전자상가 등 상권 형성된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민원 발생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③ ‘신축·이전 대상 부지 반경 200m 내에 교육시설 부재로 학교환경정화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했고 ④ 첨부한 지도상에서 성심여자중·고등학교를 생략했으며 ⑤ ‘최인접 학교인 성심여자중·고등학교와의 거리는 약 350m로써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 미해당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약 350m는 학교 중심부로부터의 측정 거리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10년 3월 19일 이전 승인을 하고 용산구청에서 2010년 6월 30일 한강로 복합빌딩 신축공사 건축허가를 했다. 박장규 용산구청장이 임기 마지막 날 건축 허가를 승인하고 퇴임했다. 용산구의회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 여부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는 2013년 8월 30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용산구청 건축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신축 예정 건물의 주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보고 받았고, 장외발매소라는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어 화상경마장 용도임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 결과 9명은 용산화상경마장의 영업을 방해할 경우 회당 5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물게 된다는 공고문이 화상경마장 앞에 게시되었고, 그 당시 공동대표 중 1인은 마사회가 걸어놓은 가압류 3,000만원을 지게 되었다.대책위원회는 2014년 7월 14일에 감사원에 용산화상경마장 이전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감사청구를 했다. 이어서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들을 상대로 2014년 9월 23일부터 2014년 10월 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마사회를 고소·고발했다. 첫 번째 고발은 한국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용산화상경마장 이전 신청 당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상생연합회·자연사랑 관계자들을 고소한 내용이었다. 이 단체의 관계자들은 2014년 9월 3일 오전 7시 50분부터 8시 45분까지 성심여중·고등학교 앞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집회를 기습적으로 개최했다. 그 시간은 수능을 앞둔 성심여고 3학년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학교 앞에서 확성기 집회를 열고 학교, 교사, 학부모를 상대로 소란행위를 계속했다.두 번째 고소는 2014년 6월 29일에 있었던 시범 개장과 관련해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제기되었다. 임시 개장을 몸으로 막고 있던 성심여자중·고등학교 교장, 교사, 학부모,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상대로 상해, 폭행 등 물리적 접촉과 욕설을 할 것과 주민대책상생연합회가 대책위원회 농성장 앞에 대책위원회를 모욕하는 현수막을 붙인 것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세 번째 고발은 한국마사회가 경비원들에게 사복을 입혀서 2014년 6~8월에 있었던 용산화상경마장 입점 찬성 집회에 경비원들을 참석시킨 사례였다. 『경비업법』은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경비원들은 경찰 수사에서 마사회의 지시는 없었고 자신들이 스스로 한 일이었다며 진술했지만, 진선미 국회의원이 확보한 경비원들의 녹취 진술에 따르면 수사 전에 마사회 지시로 찬성 집회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도록 입상생연합회 운영을 11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 10월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가 정식개장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개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맞서 입점을 찬성하는 주민대책상생연합회가 꾸려지는 데 개입하였고 용산화상경마장 입점에 대한 찬성 여론을 얻기 위해 지역 단체와 주민들의 야유회 비용을 대는 등 부적절한 지원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한국마사회는 용산화상경마장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노인단체와 이면협약을 체결하고, 최근 2년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지역발전기금만 3억 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언론에서는 한국마사회가 용산화상경마장 개장 찬성여론 조작과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마사회 명의 법인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찬성 집회 주도자 외상식비 대납, 찬성 집회 동원인력 일당 10만원 지급, 갑을관계의 용역업체 이용해 미화원으로 위장 취업시켜 찬성 집회 참석, 찬성 집회 동원 폭행죄 벌금 대납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2016년 9월 28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는 한국마사회 본부장 등 4명을 업무상 배임죄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4) 정부의 효율적인 공공갈등 관리 부족(1) 객관성이 부족한 국무조정실 갈등 관리용산화상경마장 이전 갈등사례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정부의 효율적인 공공갈등 관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관리 기능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매년 부처별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 및 평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 성과분야를 보면, 부처별로 갈등해결 실적으로 제시한 갈등과제들 중에서 갈등이 종결됐다고 보기 어려운 용산화상경마장 사례도 있어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국무조정실은 2014년 용산화상경마장 개장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응을 우수사례로 판정하여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갈등과제 담당자는 근무성적평가에 우대를 받았다.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가 화상경마장 개설식품부, 한국마사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대상으로 관련 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해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차원에서 제3의 논의기구를 통한 갈등 해결을 제안했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학교보건법』, 『교육환경보호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마사회법』 개정안들을 발의했다. 2013년 10월 11일 용산 주민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화상경마장 입점 저지 기자회견을 여는 데 연명하기도 했다. 황주홍·이학영·정진후·박범계 국회의원 주최로 2014년 4월 29일 ‘정부와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2014년 8월 27일 박원석 국회의원 외 9인이 용산화상경마장의 영업 중단 및 종합적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규제 활동을 했었다.서울시는 2014년 1월 23일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 이전 추진 관련 서울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학교 주변으로 장외발매소가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한국마사회에 이전 재검토를 공식 요청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다섯 차례 집회 현장과 농성장을 방문했었고, 서울시의회는 2014년 7월 22일 신원철 의원 외 75명이 용산화상경마장의 영업 중단 및 외곽이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5) 정치적 현안과 결합된 갈등 양상 및 청와대의 최종 중재갈등 양상이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기점으로 정치적 현안과 결합되어 변화가 일어났다. 성심여중·고등학교가 박근혜 전 대통령 모교임이 알려졌고, 삼성 및 대통령 원로 자문단 출신인 현명관 전 마사회 회장이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의 마필 지원 특혜사업 의혹을 받고 물러났으며, 이양호 전 마사회장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업무정지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첫 공공기관장으로 낙하산 비판을 받으면서 갈등이 최고조로 전환되었다. 용산 주민들은 .
    사회과학| 2020.12.22| 16페이지| 8,000원| 조회(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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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과 정치 연구보고서 - 공수처 설치에 관한 헌법적 검토
    연구보고서공수처 설치에 관한 헌법적 검토교과목명 :헌법과 정치담당교수 :전 공 명 :학 번 :이 름 :제 출 일 :Ⅰ. 당·정·청의 공수처 설치 추진에 대한 헌법적 검토의 필요성여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공수처 설치를 한참 논하고 있다. 그동안 연이어 터졌던 법조비리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있었던 만큼 검찰개혁이 현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이자 여당의 당론이다.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법무부, 청와대가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통해 공수처 설치 의지를 재확인하며 올해 안에 근거 법안을 마련하려고 속도를 내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제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때라며 공수처 설치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민의의 전당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가장 본질인 헌법적 논의는 조용하다. 검찰개혁의 절호의 기회인 이 시점에서,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된 상태에서 이견을 내는 것은 쉽지 않다.한 국가의 법규범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헌법은 국가 형태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조직의 기본적인 체계와 원리를 담고 있다. 모든 국가권력의 창설과 내용은 헌법에 근거해야 하며, 헌법적 정당성을 필요로 한다. 최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법무부 제출안을 근거로 공수처를 독립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데 있어 헌법에서 담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국민주권원리, 민주적 정당성, 권력분립원리 등의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다.Ⅱ.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한 공수처 설치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법무부가 제출한 정부안 모두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규정했다. 독립기구를 헌법기관이 아닌 법률기관으로 근거를 뒀다. 헌법에는 독립행정기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공수처를 독립기관으로서 둔 근거 또한 없다. 헌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권력기관을 독립기구로 둔 법률안을 발의·제출한 것이다.법률상의 독립행정기관에 있어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독립행정기관이 설치하는 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기본적으로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 여부가 심사될 수 있을 것이다.헌법상 근거는 없으나 법률에 근거한 독립기구가 설치된 전례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있다. 이 기관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기속력 있는 행위를 할 권한이 없는 비권력적기관에 불과하다. 공수처는 독립기구임에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는 행정권 중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하면서 이를 남용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면서도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기관이다. 공수처가 법률기관으로 창설되고 국가권력을 행사·작용하기에는 헌법적 근거가 미약하다.1.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의 검토우리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원리를 명시하고 있다. 국민은 선거와 투표, 그리고 국가기관을 통해 국가권력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한다. 국민주권원리를 따라서 특정기관이 국가권력을 행사하여도 그것이 국민의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이 이 기관의 국가권력 행사에 유효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국가기관의 권한행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소급될 수 있어야 하고, 권한을 행사한 기관이 국민에게 그 권한행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기관의 권력행사가 국민의 권력행사로 인정받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한다.국가행정 조직의 기본원리에 관해 헌법은 제4장 「정부」, 제6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속하도록 하여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위해 그 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권한에 상응하는 대통령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권능 부여 및 그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지휘?감독권을 벗어나 기존의 행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행정기관인 공수처를 설치할 경우 기존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해당 행정분야에 대제하여 헌법 제66조 제2항에 의해 국가의 헌법질서 수호 책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권의 핵심영역의 권한을 침해한다면 결과적으로 행정권에 파급효과가 큰 권한을 의회의 법률유보의 권한으로 둔 것으로 기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아래에 둔 국민의 의사에 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그 책무에 부합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되어 권한과 책임이 서로 상응하지 않게 된다는 측면에서도 공수처 설치는 어려울 수 있다.현재 발의·제출된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임명 절차로 소속 추천위원회 또는 대법원장의 추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에 의존하고 있다. 공수처의 민주적 정당성은 대통령의 실질적 지휘·감독권을 전제로 한 법무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해서 약한 측면이 있다.때문에 공수처의 권한행사 통제 필요성은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탄핵 의결권과 공수처장의 국회에 출석, 보고의무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공수처장에 대한 해임건의 등의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통제 방법은 기본적으로 사후적인 통제에 그칠 수밖에 없어 사전적·사후적 통제가 모두 가능한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에 대한 법무부의 통제보다 통제 정도는 더욱 약화되어 있고, 국회의 통제는 이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후에야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2. 권력분립의 원리 측면에서의 검토공수처 설치에 대하여 검토하려면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를 봐야 하고 국가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헌법의 구성요소로 국가조직 및 기관을 설치하는 기본적인 질서와 원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 중심제 정부 형태로 상호 독립성이 엄격한 권력분립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다. 헌법은 입법부(국회), 행정부(정부), 사법부(법원)로 국가의 조직·기관을 분리시켜 놓고 각각 제3장, 제4장, 제5장에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력분립의 원리 측면에서 공수처를 견제 또는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하므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신장시킬지 혹은 후퇴시킬지 사전에 알 수 없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3부에 속하지 않는 기구가 있지만, 국민 기본권 제한과 상관없는 행정기구이다.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하는 점도 권력분립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헌법 제66조, 제86조에 따라 행정권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기소는 행정작용이므로 헌법상 설치근거가 없는 공수처를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설치할 경우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여 정부의 본질적 기능에 다른 기관의 관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리를 위배한다는 지적도 있다.공수처 설치는 국가권력의 남용과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려는 권력분립 원리의 정신과 반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의 뜻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기관임에도 국민의 뜻에 따라 통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국민이 통제할 수 없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이다. 만일 공수처장의 임명과정이나 운영과정에서 입법부나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공수처장이 마음대로 통제를 받지 않고 기관을 운영하거나, 국회 다수당 등 정치권력이 사실상 지배하거나, 대통령이 사실상 제왕적으로 지배할 수 있음에도 견제 또는 통제를 받지 않게 된다.3. 헌법으로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과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수사의 공정성헌법적 관점에서 공수처 설치를 검토하면 사법권의 국민적 정당성과 독립의 본질적인 측면을 볼 필요가 있다. 헌법에는 사법부가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간접적인 정당성을 담고 있다. 입법권과 행정권을 비교하면, 사법권은 형벌 등 법적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을 하는법권 역시 능동적, 적극적, 정치적인 권한을 주어지면 법 논리는 사라지고 모든 법적 분쟁의 해결은 정치적인 논리를 기준으로 둘 것이다. 법의 원리, 정신, 규정 등 법에서 말하는 기본 원칙은 사라진다.사법권은 그 독립이 헌법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고, 사후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소극적인 속성을 갖기 때문에 정권을 가진 자 또는 정권을 가지고 싶어 하는 자가 쉽게 그 권한을 지배할 수 없다. 사법권 독립의 핵심은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다. 재판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법관은 본인의 양심, 판단력, 지식을 갖고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공수처에 대하여 제도적 견제장치가 미흡할 경우 공수처는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동시에 가시적인 성과를 꾀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표적 수사로 상시사찰 기구화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 공수처는 헌법기관이 아닌 법률기관으로 입법·행정·사법부로부터 조직, 인사, 예산 등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율성,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수사대상자에는 대법원장·대법관·판사, 헌법재판소장·재판관 등 법관들이 포함되어 있다. 헌법으로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시킬 수 있다.올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부가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분석해놓은 판사 블랙리스트를 통해 판사들을 관리하고 인사에 영향을 미쳤던 문제가 지적됐다. 11월 24일 임명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당시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수사를 구실로 해서, 법관에 대한 사찰이 이뤄질 수 있다. 법관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에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사법부에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되면 약자, 소수자, 소외계층은 사법부를 통해 마지막 권리조차 찾지 못한다.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피해는 바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Ⅲ. 헌법적 가치를 위한 검찰개혁의 방향헌법적 검토를 통해 공수처 설치를 보류해야 하는 논리들을 밝혔다.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다.
    사회과학| 2020.12.22| 7페이지| 8,000원| 조회(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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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정책 분석 - 담배가격 인상 및 금연지원 정책
    금연정책 분석 : 담배가격 인상 및 금연지원 정책 - ( 발표자 이름 ) -CONTENTS Ⅰ Ⅱ Ⅲ Ⅳ Ⅴ Ⅵ 들어가면서 정책개요 ( 과정 · 목표 · 수단 · 참여자 ) 정책의제설정 ( 과정 및 영향요인 ) 정책유형의 구분 정책평가 ( 정책집행의 요인 / 변수 ) 나오면서Ⅰ. 들어가면서Ⅰ. 들어가면서 금연정책 집행 이후 흡연율 통계 [ 국민건강조사 ] 담뱃값 인상 ' 약발 끝 '… 남성 흡연율 다시 40% 대로Ⅱ. 정책개요 ( 과정 · 목표 · 수단 · 참여자 )Ⅱ. 금연정책 개요 (1/6) 성격 ( 규제성 ) 사업 성격 ( 가격성 ) 하위 정책 직접적 규제 흡연규제사업 가격정책 담뱃값 인상 정책 비가격정책 금연구역 설정 담배광고 규제 담뱃갑 경고문구 표시 비규제적 성격 금연지원사업 금연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 금연클리닉 ) 금연교육 ( 홍보 )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 금연 교육 , 홍보 금연정책 개요범정부 금연 종합대책에 따른 현 국가금연지원사업 추진체계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 금연종합대책 논의 · 심의 ( 「국민건강증진법」 제 5 조 ) * 국가금연지원센터 : 금연사업의 체계적 수행 , 중장기 금연정책 추진 ( 「국민건강증진법」 제 5 조의 3) Ⅱ. 금연정책 개요 (2/6)Ⅱ. 금연정책 개요 (3/6) 규제정책 : 금연구역 확대Ⅱ. 금연정책 개요 (4/6) 금연정책의 과정 시기 내용 1986 년 「담배사업법」 - 담뱃갑 경고문구 표기 , 담배광고의 제한 1995 년 ( 본격 시행 )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 성인흡연율 60% 수준으로 낮춤 ” - 담배광고 규제 , 금연구역 설정 , 자판기 성인 인증장치 도입 , 담배부담금 부과 2003 년 WHO 의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에 서명 * 2005 년 비준 2007 년 - 담배성분 속 발암물질을 담뱃갑 경고문구로 표기 2008 년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 지자체에서 금연구역 설정 권한을 갖게 됨 2014 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담뱃값 인상 , 금연구역 전면확대 시행 ※ 199/바이오, 화장품, 인삼/한방 영역에 걸친 10개의 계열사 소유 Ⅱ. 금연정책 개요 (6/6)금연정책의 참여자 2. 비공식적 참여자 2-2. KSA( 舊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 ) 흡연권과 비흡연권의 상호 공존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단체로 , 정부의 금연정책 방향에 찬성하지 않는 입장 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 담배는 연간 7 억 원의 조세를 조달하는 합법적 제품이며 , 금연 정책 관련 법률은 흡연자들의 존엄성과 가치 , 행복추구권을 훼손하는 악법으로 주장 2-3. 한국금연운동협의회 1988 년부터 25 년 가까이 ‘담배 없는 세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의사 및 관련단체의 장들을 중심으로 협의회가 조직 가격정책 및 비가격정책을 포함하여 WHO FCTC 에 명시된 거의 대부분의 정책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해 왔으며 , 금연을 돕기 위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금연운동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금연교육자료 등을 제작하는 활동 실시 Ⅱ. 금연정책 개요 (6/6) 2013.3.7 기사 발췌 , 담뱃값 인상의 속내 … 국민건강 증진 ? 복지재원 마련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김은지 사무총장은 “담뱃세 인상이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이로 인해 마련된 기금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성인과 청소년의 금연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담배 가격이 올라가면 덜 피우려고 노력을 하게 만드는 강한 동기가 되므로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Ⅱ. 금연정책 개요 (6/6) 금연정책의 참여자 2. 비공식적 참여자 2-4. 보건의료계 ( 대한의사협회 등 ) 2014.9.11 기사 발췌 , 정부 담뱃값 2000 원 인상 … 의료계 적극 지지 정부의 담뱃값 인상 계획 발표에 의료계가 찬성하고 나섰다 . 대한의사협회 ( 이하 의협 ) 는 정부가 발표한 종합금연대책을 적극 지지하며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11 일 밝혔다 . ( 중략 ) 의협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폭적인 담뱃값 인상은 국민 FCTC 제 5 차 당사국 총회 서울 개최 → 서울선언문 발표 ※ 담배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채택 및 당사국 협약이행 가속화를 위한 협력강화 -(2013 년 )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 서명 -(2014 년 ) FCTC 제 6 차 당사국총회 의장국 ( 문창진 ) 총 11 장 38 조항으로 구성되며 , WHO FCTC 의 목적 , 담배수요 감소 조치 , 담배공급 감소 조치 , 환경 및 건강보호조치 , 그리고 국내법에서의 구체적인 이행사항이 규정 WHO FCTC 는 “ 당사국에 국가 /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담배 규제조치에 대한 기본 틀을 제공 함으로써 담배소비 및 담배연기에의 노출로 인한 보건 · 사회 · 환경 및 경제적 폐해로부터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것 ” 을 목적으로 , 수요자 중심의 흡연 제한의 방법 ( 금연교육ㆍ홍보 , 흡연자 치료 등 ) 뿐만 아니라 공급자 및 담배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포함한 총체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 금연정책을 국제 문제로 인식하고 회원국의 실효적인 금연정책 실현을 위한 입법・행정・사법조치 , 감시강화 등 의무를 부과 하고 있다Ⅲ. 금연정책 의제설정 금연정책의 의제설정 (Cobb Ross 와 May 의 논의를 종합한 의제설정 모형 ) 구분 정치적환경 높은 공중의 지지 / 참여 낮은 공중의 지지 / 참여 주도자 외부 외부주도형 ( outside initiative) 정책의제로 선정되지 못함 내부 동원형 ( mobilization model) 내부접근형 ( inside access model)Ⅲ. 금연정책 의제설정Ⅲ. 금연정책 의제설정 금연정책의 의제설정 (Cobb Ross 와 May 의 논의를 종합한 의제설정 모형 )Ⅲ. 금연정책 의제설정 금연정책의 의제설정 (Cobb Ross 와 May 의 논의를 종합한 의제설정 모형 ) (2014.6.25 기사 발췌 , “ 흡연 , 뇌가 타요” 불편한 금연 광고 ) - 담배 폐해를 적나라하고 끔찍하게 묘사한 금연광고가 26 일부터 선보인다 권력 ) 요구사항 반영이 상대적으로 수월 정책 유형 정책 대상집단유형 규제정책 담뱃값 인상 정책 , 금연구역 설정 주장집단 ( 흡연자들의 이미지가 부정적이지만 , 이탈집단 만큼의 부정적 이미지는 아니며 , 자신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운 의존집단이 아니라고 판단함 ) 담배광고 규제 , 담뱃갑 경고문구 표시 주장집단 ( 담배제조 / 유통업체가 대상이 되며 , 판단근거는 위와 동일 ) 비규제 ( 분배 ) 정책 금연상담 , 치료프로그램 ( 금연클리닉 ) 및 금연 교육 , 홍보 수혜집단 ( 잠재적 금연자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보여짐 )Ⅴ. 정책평가 ( 정책집행의 요인 / 변수 )(1) 정책의 명료성 :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 ( 범정부 금연종합정책 , 2020 년 성인남성흡연율 29% 달성 ) 을 제시했으나 정책대상집단과 해석상의 충돌 ( 건강증진 VS 증세 ) 에 대한 합의 결여로 정책형성 및 집행에 혼선 발생 (2) 정책의 일관성 : 집행수단 ( 담배가격 인상으로 확보된 재정 ) 과 집행의 비일관성 ( 예산 대비 집행율 저조 , 예산 삭감 , 불집행 등 ) , 정책 내용이 다른 정책과 상충 , 중복 사업 발생 (3) 정책의 현실성 : - 가장 효과적인 수단 ( 담배세금 인상 ) 이 反금연정책으로 될 가능성 → 담배규제 정책과 금연지원 정책 간의 불균형 → 목표 달성의 어려움 - 금연구역 지도 단속 및 실태 점검의 어려움 ( 불특정 다수 / 지역을 대상으로 수시 점검 어려움 ) 정책목표 변수 Ⅴ. 정책평가 (1/4)Ⅴ. 정책평가 (2/4) 집행기관의 내부구조 전 부처가 전방위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하면서 확보된 신규사업 확장으로 효과성 검증 미비 (2) 집행기관의 규정 : 과반수에 의한 의결 . 소수 인원이 다수결로 내리는 결정에 따라야 하는 규정 ( 국민건강증진법 ) (3) 집행기관의 상호 간의 관계 : 범정부정책에 따른 다조직적 집행구조로 문제 발생 - 정부 부처 간 중복사업 (집행기관·정책대상·정책내용 중복) - 협의 조정이 부족해 일관성 있는 심화형 662만원 자료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개발원 ‘학교흡연예방사업 최종결과보고서’ Ⅴ. 정책평가 (4/4)정책형성·집행 문제 정책 내용 중복사업 → 정부 부처 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필요 1. 정책 대상 중복 (보건복지부) 지역금연지원센터 대학생 '찾아가는 서비스’(2016년 82 억 원, 2017년 11 5 억 원) 기존 보건소 프로그램,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학내 보건소와 중복 2. 정책 내용 중복 (질병관리본부) 흡연폐해 연구 및 DB 구축사업(2016 , 2017년 30억원) 담배성분과 연기, 흡연자의 사용 행 태와 유해물질 노출 수준, 건강영향을 연구검증을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제품류 안전관리(2017년 20억원) 담배 성분 분석법, 담배 성분에 대한 위해 독성 평가를 위한 표준시험법을 마련 → 두 사업 모두 담배성분 분석이 필요하며, 흡연으로 인 한 건강영향평가가 전제 3. 정책집행 기관 중복 ( 정부 , 지자체 ) 금연사업 홍보 대부분은 보건 복지부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보건 소마다 보여주기식 활동 위주로 금연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운 홍보사업 에 집중 Ⅴ. 정책평가 (4/4)정책형성·집행 문제 정책 내용 예산 대비 집행률 저조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 취약계층 대상 금연치료비 지원 사업 (41 억원 ) 예산 대비 집행률이 20%에도 못 미쳤음 . 참가자 수가 정부 예상보다 적고 치료를 중도 포기하는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됨 편성 예산 : 41 억 7,200 만원 실집행액 ( 19.9% ) : 34억 2 , 800만원 자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보고서’ 불집행 , 집행 허술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 취약계층 대상 금연치료비 지원 사업 (41 억원 ) 교육 강사료 산정에 오류 , 금연치료 사업 입찰 참가 업체가 팩스로 제출한 서류 확인을 게을리 해 민원이 발생 금연치료 진료·상담을 실시하고 상담료 비용을 공단에 신청해야 했지만, 출국기간 동안 진ow}
    사회과학| 2020.12.22| 46페이지| 8,000원| 조회(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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