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인보험Ⅰ. 인보험계약1. 인보험계약(人保險契約)의 의의인보험계약(人保險契約)이란 당사자의 일방(보험자)이 상대방 또는 제3자(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保險事故)가 발생할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保險金額) 기타의 급여(질병의 치료, 의약품의 공급 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보험계약자)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상법 제727조).2. 목적과 보험사고인보험의 목적은 사람이고, 보험사고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한 사고이다.3. 보험금액인보험 중 특히 생명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로 인한 손해와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定額保險)이다.다만, 상해보험 · 질병보험의 경우에는 상해의 정도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하는 경우에는 정액보험이지만,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입은 경제적인 손실(예컨대, 의료비의 지급)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부정액보험이 된다.4. 피보험 이익1) 통설정액보험의 성격을 강조하여 인보험에는 피보험이익이 없으며, 이것이 손해보험과 크게 다른 점이라고 설명한다.그러나,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에 어떠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면, 도박이나 범죄 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인위적인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인보험에도 피보험이익 이 필요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2)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이익생명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이익이란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익 을 어느 특정인이 가지고 있을 때에 그가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할 수 있다.Ⅱ. 인보험계약과 손해보험의 차이점인보험손해보험보험의 목적사람물건 기타의 재산보험사고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한 사고물건 기타 재산에 생긴 사고보험금액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보험사고로 입은 실손해의 보상인보험의 보험사고 중의 하나인 ‘사망’은 발생시기만이 불확정하다는 점에서, 발생여부와 시기 등이 모두 불확정한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와 인보험의 상해 또는 질병과 다르다.또한, 인보험 중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이고, 상해보험 · 질병보험 또한 상해정도나 치료일수에 따라 일정액의 급여를 하는 것이 보통인 점에서, 보험사고로 입은 실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손해보험과 차이를 가진다.제 2. 생명보험Ⅰ. 생명보험계약1. 생명보험계약의 의의생명보험계약이란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상법 730조)개정안은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사고가 생길 경우?를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로 구체화하였다. 이는 생명보험이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모두 보험사고로 할 수 있음을 명백히 규정함과 동시에 현행 양로보험(제 735조) 및 연금보험(제 735의 2)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2. 특징1) 생명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이나, 사람의 생존 · 사망 또는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점에서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과 구별된다.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구체적 손해의 액수와 무관하게 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이라는 점(정액보험)에서 실제의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상계약(부정액보험)과 다르다.3) 생명보험에는 당사자가 정한 보험금 외에 보험가액이 관념이 없으므로, 초과보험 · 중복보험 · 일부보험의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는다.3. 기능1) 최적의 수단사람의 사망시기는 불확정하므로, 노후생활의 안정과 자신이 사망한 후에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단을 찾게 되는데, 생명보험이 이를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된다.2) 저축의 기능보험자로 하여금 축적된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수익을 배분하여 줌으로써 저축의 기능을 수행한다.3) 생활보장의 기능피보험자가 약정기간 동안 생존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험자로부터 약정한 보험금을 수령하여 경제생활의 안정을 이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보장적 기능을 수행한다.Ⅱ. 생명보험계약의 종류1. 총설생명보험계약은 보험사고, 피보험자의 수, 보험금액의 지급방법, 신체검사의 유무,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간의 관계, 기타 기준에 의해 분류된다.2. 보험사고에 의한 분류1) 사망보험(1) 의의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이다. 여기서의 사망 은 실제 사망 외에, 아래의 경우도 포함한다.가) 피보험자의 행방불명으로 실종선고 받은 때나) 생사가 확인되지 아니한 피보험자를 정부기관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2)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사망보험은 다시 보험기간에 따라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으로 나뉜다.가)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을 정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사망시기가 보험기간의 만료시가 된다. 종신보험에서는 보험료지급기간을 따로 정한다.나) ?정기보험?은 보험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한정하여 그 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 만료 시까지 생존하면 보험계약이 소멸한다. 이 때, 만기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3) 보험계약의 무효사망보험에서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제 732조). 이는 무능력자인 피보험자가 살해되는 등 무분 별한 악용을 막기 위함이다.그러나, 개정안은 심신박약자 자신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 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에 따른 서면동의를 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효로 하였다.2) 생존보험(1) 의의피보험자가 일정한 기간까지 생존할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이다.(2) 종류생존보험에는 교육보험 · 혼자보험 등이 있으며, 특수한 형태로 피보험자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만 매월 일정한 보험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생명연금보험이 있다.3) 혼합보험(1) 의의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을 결합한 보험으로서, 사람의 사망 시기는 일정하지 아니하므로, 보험사고의 발생 없이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도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인정 하는 양로보험(혼합보험의 일종)이 널리 이용된다.3. 피보험자의 수에 의한 분류1) 개인보험피보험자 1인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이며, ?단독보험?이라고도 한다.2) 연생보험피보험자 2인(부부, 형제 등) 중 특정한 1인이 사망한 경우에 다른 1인이 보험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생명보험이다.3) 단체보험(1) 의의단체(특정한 회사 또는 특정한 공장)의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보험자로 하여 그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이다(제 735의 3).(2) 특징개인보험과 달리 단체 소속원 전원이 하나의 계약으로 일괄해서 가입하며, 또 소속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체 그 자체를 단위로 하고 있다. 보험료 측면에서도 개인보험에 비해 저렴하고, 가입 시 건강진단, 다른 보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다.4. 보험금액의 지급방법에 의한 분류1) 일시보험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는 보험이다.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이 방법에 의한다.2) 연금보험(1) 의의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약정에 따라 연금 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보험이다(제 735의 2).(2) 종류피보험자가 일정한 나이가 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년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 보험?과,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만 매년 연금을 지급하는 ?정기연금보험?이 있다.5. 신체검사의 유무에 의한 분류의학적 진사의 유무에 따라 유진사 · 무진사 보험으로 분류된다.1) 유진사보험진단의가 피보험자의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험자는 이를 토대로 하여 보험을 인수하는 생명보험이다. 일정액 이상의 고액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신체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보통 이다.2) 무진사보험보험의의 신체검사를 거치지 않고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에 의존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이다. 이는 보험가액이 낮은 경우에 일반적이다.6.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간의 관계에 의한 분류1) 당사자생명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이다. 그밖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수익 자가 관계한다. 생명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인 생사의 주체인 사람으로서, 사망이 가 능한 자연인에 한한다.2) 종류(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 경우는 ?자기의 생명보험?,보험계약자가 타인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을 ?타인의 생명보험?이라고 한다. 이는 특별한 규율을 받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Ⅲ.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는 것으로 한다.(2)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한 생명보험을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보험계약자가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생명보험을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라 한다.Ⅲ. 타인의 생명보험1. 의의?타인의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 3자를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을 말하며, 이에 반대되는 것이 자기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자기의 생명보험?이다.2. 동의의 시기1)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타인의 생명보험 중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나.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일단 성립한 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 에게 양도하는 경우다.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험수익자를 새로 지정할 때,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때라.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처음부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2) 시기동의의 시기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이후에 사후 추인방식으로도 동의가 가능한지 문제가 된다. 통설은 상법 제 731조 1항에서 보험계약 체결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사후동의를 무시할 근거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판례는 ‘상법 제 7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라고 판시하여 사후 동의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제1. 가맹업ⅰ. 가맹업1) 의의- 상법 제 168조의6 (의의) : 자신의 상호, 상표 등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자로부터 그의 상호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가맹상이라 한다.(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어로는 프랜차이징 (Franchising) 이라고도 한다.2) 가맹업 및 가맹업자- 가맹업이란 자신의 상호, 상표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맹업자라 일컫는다.(출처 : 네이버 위키백과)3) 가맹상- 가맹업자로부터 그의 상호 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가맹상이라 한다.(출처 : 네이버 위키백과)4) 직영점과 가맹점의 차이가맹점직영점형태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각각 독립된 사업자단일 회사가 직접 자신의 매장 운영갈등의 유무갈등 발생 가능일체의 사항을 본사가 직접 책임져 점주와 본부 간의 갈등 문제 발생 X5) 가맹점과 대리점- 가맹점 :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각각 독립의 사업자이다. 또한 가맹점주는 계약을 통해 가맹본부에 가맹금 및 교육비 등을 납부하고, 본부는 가맹점주에 대해 상표 및 상호 이용을 허락하고 상품 또는 재료를 공급하며 영업 노하우를 교육하는 등의 지원 및 통제를 함.- 대리점 :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이나 제품을 공급을 받아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구조의 사업자로, 정해진 매매 가격, 방법, 조건 등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예, 가전제품, 휴대전화, 가구 대리점)6) 대리상-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상법 제87조)(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ⅱ. 가맹업자의 지원의무1) 가맹업자의 지원의무- 상법 제 168조의7 (가맹업자의 의무)①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2) 가맹 계약 (affiliation contract)- 동맹이나 연맹, 단체에 가입하기 위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의 의사를 표시하는 일.-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야만 성립하는 법률 행위로서 매매, 고용, 임대차 따위의 채권 관계를 성립시킨다.(출처 : 네이버 법률용어사전)3) 가맹 계약의 특징- 성립상의 특징: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양자의 합의에 의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대한 의사를 합치함으로써 성립되는 상사계약으로 기본적으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 존속상의 특징 : 가맹계약은 복합적 성질을 가진 신종 계약으로서 기존의 계약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 소멸상의 특징 : 가맹계약은 존속기간의 만료나 계약의 해제, 해지로 종료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에 규정된 약정해지사유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해지의 효력은 당연히 상대방에게 구속력이 있다.(출처 : 장영달, 2016.02, 가맹업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4) 계약-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의 의사를 표시함.-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야만 성립하는 법률 행위로 매매, 고용, 임대차 등의 채권 관계를 성립시킨다.(출처 : 네이버 법률용어사전)ⅰ. 가맹상의 의무1) 가맹상의 의무- 제 168조의8 (가맹상의 의무)①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가맹상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ⅱ. 가맹상의 영업양도1) 가맹상의 영업양도- 상법 제168조의9 (가맹상의 영업양도)①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②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 1항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2) 영업양도-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물적, 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자간에 영업의 요소로 인정되는 유기적으로 결합된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활동을 양수인이 계속하는 것을 의미 (출처 : 네이버 실무노동용어사전)-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5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 영업양수인이 제42조 제1항(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또는 전조의 규정(상법 제44조,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후 2년에 경과하면 소멸된다.(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ⅲ. 계약의 해지1) 계약의 해지- 상법 제168조의10 (계약의 해지) :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2) 가맹계약의 해지- 합의해지 : 가맹계약의 합의해지는 일반적인 계약의 법리에 따라 기존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하며, 그 의사표시의 방법 또한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