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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뉴스 스크랩1,2,3,4Ⅱ. 가업합병에 대한 상법상 제도 5,6,7Ⅲ. 스크랩의 문제점8Ⅳ. 스크랩의 해결책9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뉴스 스크랩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를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내렸다. 이날부터 삼성바이오 주식 거래는 즉각 중지되고, 거래소는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이른바 ‘삼바사태’다. 사안이 심각한 만큼 무수히 많은 기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삼바 사태 기사는 어렵다. 콜옵션, 관계기업, 종속기업, 연결재무제표 등 어려운 단어들이 쏟아져 나온다. 기사를 본 이들은 “그래서 누가 뭘 잘못했는지 다시 말해보라”고 질문한다. 이번 사건이 어려운 것은 어쩌면 의도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해할 수 없다면 들여다보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재벌·회계사·변호사 등 엘리트 카르텔의 범법은 그렇게 ‘전문성’이란 벽 뒤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좀 수고가 필요하다. 눈을 떼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전문성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마침 이번 사건은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이라는 ‘가이드북’이 있다. ‘삼성 컨피덴셜(대외비)’이라고 찍혀있는 이 문건은 증선위의 판단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여기에는 삼성 바이오가 회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한 스토리가 그대로 담겨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이란 무엇일까? 내부문건을 토대로 사건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보았다.사태의 발단, 삼성물산 합병2010년 경영에 복귀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태양전지, 자동차배터리, 엘이디(LED), 바이오, 의료기기 등 5대 신수종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해인 2011년 삼성바이오를 설립했다.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회사였고, 바이오의약품을 연구 개발하기 위해 미국의 생명공학기업인 바이오젠과 손을 잡고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를 설립했다..35주와 삼성물산 1주를 바꾸는 합병 비율은 큰 논란을 낳았다. 제일모직 가치를 높게 평가한 이 비율대로 합병해야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 국외펀드 엘리엇 등이 여기에 반발해 합병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까지 가는 홍역을 앓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합병이 성사되자 삼성물산을 통해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양쪽에 대한 지배력을 단단히 할 수 있었다.물산 티에프는 이렇게 어렵게 성사된 합병이 회계장부를 합쳐 공시하는 과정에서 다시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방법은 있었다. 회계장부 측면에서도 제일모직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면 됐다. 안진회계법인이 선택한 것은 삼성바이오였다. 이미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던 회사였다. 2015년 10월 나온 안진회계법인의 ‘기업가치평가보고서’는 먼저 자회사 삼성에피스의 가치를 5조2726억원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가 가진 지분 91.2%를 곱한 4조8086억원에서 합작사 바이오젠이 가진 콜옵션(에피스 가치×41.19%?행사대금·1조8384억원)만큼 빼니 2조9702억원이 나왔다. 이 금액에 삼성바이오의 단독 가치 3조8800억원을 더하니 자회사를 포함한 삼성바이오의 가치는 무려 6조8502억원에 이르렀다. 이제 모든 걱정은 끝난 것처럼 보였다.사태가 꼬이기 시작했다상황은 쉽게 흘러가지 않았다. 바이오젠 콜옵션이 숨겨진 복병이었다. 콜옵션은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바이오산업에 처음 뛰어든 삼성은 바이오젠과 합작하기 위해 바이오젠에 유리하게 합작계약을 했고, 삼성에피스 지분 ‘50%-1’ 주까지 살 수 있는 콜옵션을 줬다. 이 콜옵션은 여차하면 다른 회사에 지분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부채로 반영된다.삼성바이오는 이 콜옵션을 그동안 부채로 반영하지 않았다. 2014년 감사보고서에 간단히 콜옵션이 있다고 언급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안진회계법인의 기업가치평가보고서에 콜옵션이 계산되자, 삼성자회사로 유지하되 콜옵션 평가손실 최소화 등 3가지였다.삼성바이오는 두번째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방식은 회계적으로 매우 복잡하다. 간단히 설명하면 삼성바이오는 삼성에피스 가치가 높아져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삼성에피스를 관계회사(공동지배기업)로 변경했다.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면, 삼성바이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삼성에피스 지분을 바이오젠에 파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는 이를 통해 4조5000억원의 평가이익(종속기업 주식처분 이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2011년 설립 이후 줄곧 적자 기업이었던 삼성바이오는 이를 통해 2015년 결산에서 1조8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있는 회사로 탈바꿈했다. 두번째안은 ‘꿩먹고(자본잠식 위험도 없애고) 알먹는(적자기업에서 흑자기업으로 바뀌는)’ 방법이었다.삼성바이오 회계 문제에 대해 잘 아는 회계업계 관계자는 “미래전략실에 3가지 안 중에서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 물어봤다는 것은 지금 삼성바이오가 설명하듯이 정말 삼성에피스 기업 가치가 커져서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회계를 꿰어 맞춰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즉 고의로 회계나 계약서에 손을 대는 방식으로 회사의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설명이다.발목 잡힌 삼성바이오삼성바이오는 이후 미국 나스닥 상장을 포기하고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성공한다. 투자금이 몰려들어 시가총액이 한때 30조원이 넘는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스토리는 그렇게 삼성의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다.2017년 2월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 회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금감원에 특별감리를 신청했다. 올해 하반기 금감원에 누군가가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을 전달했다. 문건은 회사의 현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숫자를 왜곡한 삼성바이오의 내부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2018년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을 토대로 “삼성바이오가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하여 이 분식회계를 계기로 주식시장을 통한 편법상속이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재벌 계열사끼리 합병은 전체 주주를 위한 것이 아닌 총수일가만을 위한 합병이었다. 그 과정에서 주식 시장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 펀드를 통한 간접피해까지 고려하면 그 피해자는 국민 대다수일 것”이라고 했다.출처: 이환「‘신성장동력’ 삼바는 어떻게 ‘분식회계’ 수렁에 빠졌나, 한겨레, 2018.12.01Ⅱ. 스크랩 내용에 대한 상법상 제도1. 회사합병의 의의회사의 합병이란 상법상의 일정한 절차에 따라 2개 이상의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하고,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원을 수용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요건이다.이러한 합병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기업경영의 합리회,경쟁력 확보,규모의 경제실현,기업의 유지를 위한 기업결합의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2. 회사합병의 종류1)일반적 형태의 합병일반적으로 합병은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의 2가지 방법이 있다.(1) 흡수합병: 흡수합병은 수개의 합병당사회사 중 하나의 회사만 존속하고 나머지 회사는 모두 소멸하며,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원을 수용하는 방법이다.(2) 신설합병: 신설합병은 합병당사회사가 모두 소멸하고,새로운 하나의 회사가 신설되어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ㅒ하고 사원을 수용하는 방법이다.2)특수한 형태의 합병주식회사간의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합병의 방법으로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을 인정하고 있고,조직재편 수단으로 기업편의를 도모하고 자회사를 통한 M&A를 허용하는 삼각합병을 인정하고 있다.(1) 간이합병: 간이합병이란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9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하는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멸회사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주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3) 삼각합병: 삼각합병이란 회사가 합병대상회사를 흡수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가 합병대상회사를 흡수합병하도록하고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병대상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형태의 합병을 말한다.(4) 역삼각합병: 역삼각합병이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대신에 완전모회사가 된느 회사의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형태의 합병을 말한다. 예를 들어,A회사의 자회사인 S회사가 T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 T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인 A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면서 T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합병을 하는 것이다.3. 합병의 제한상법상 회사는 자유롭게 합병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종류가 다른 회사 사이의 합병도 가능하다. 하지만 상법과 특별법에 의하여 합병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1) 상법상의 제한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②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③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유한회사인 때에는 주식회사가 사채의 상환을 완료해야 한다.④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다.4. 합병의 효과1) 매출수익의 증대 : 동종 산업 내의 기업간에 이루어지는 수평적 합병의 경우는 시장점유율의 확대를 통하여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경쟁제한으로 인한 매출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2) 비용 및 원가절감 : M&A를 통하여 영업상의 통합과 중복되는 생산시설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마케팅, 구매, 기타 영업활동에서 여러 가지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비용이 절감되는 규모의 경제성을 기대할 수 있다.3) 세금효과① 영업손실의 이용.
    법학| 2020.12.25| 9페이지| 3,500원| 조회(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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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자의 면책사유 2010다62628
    보험자의 면책사유-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목 차 -Ⅰ. 사실의개요Ⅱ. 소송의 경과Ⅲ. 판례의 연구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 해당여부2.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 적용 여부3. 자동차보험약관 제14조Ⅳ. 결론Ⅰ. 사실의 개요1. 당사자[원고] 원고 원고 1외 2인[피고] 피고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2. 사실관계가. 김○○은 2008. 12. 11.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상태로 서울**처****호 엘란트라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구 ○○동산 101 소재 국◑◑◑널 앞 편도 1차로를 상도동 방면에서 봉천5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가해차량이 빨리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가해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개인택시 운전자인 망 박○○(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로부터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깜빡거리는 등의 항의를 받게 되자, 위 가해차량을 정차시킨 후 망인에게 다가가 ‘추월해서 가면 되지 않느냐’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망인도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나. 김○○은 말다툼 중에 망인으로부터 ‘어, 술냄새가 나네.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급하게 위 가해차량에 승차하였고, 이를 본 망인이 위 가해차량 앞에 서서 가로 막으며 출발을 막는데도 불구하고 위 가해차량을 출발시켰다.다. 그러자 망인은 왼손으로 위 가해차량의 본네트 중간의 끝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운전석 앞 와이퍼를 잡은 상태로 상체를 본네트에 엎드려 매달렸다.라. 김○○은 위 가해차량의 속도를 시속 50km로 높여 약 200m 구간을 지그재그로 운전하였으나 망인이 위 가해차량에서 떨어지지 아니하자 국사봉 사거리를 통과하면서 급히 좌회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위 가해차량에서 떨어지게 하여 같은 날 15:08경 외상성 뇌출혈 및 다발성 두개골골절로 인한 뇌간기능마비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며, 피고는 위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3.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 피고는 위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위 가해차량의 운행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 피고들이 주장하는 각 손해는 모두 위 약관 규정에서 정한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4. 논점(1) 이 사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가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2) 사람이 승용차 보닛 위에 엎드려 매달리자 그를 차량에서 떨어지게 할 생각으로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히 좌회전하여 위 사람을 승용차에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가 가해차량 운전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인정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이다.Ⅱ. 소송의 경과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29. 선고 2009가단194848 판결)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김○○이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였는바, 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한다고 정한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4조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면책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김○○이 망인을 가해차량의 본네트에 매달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히 좌회전을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위 가해차량에서 떨어지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1호증의 10, 11, 16,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경찰 조사시 ‘망인을 본네트에 매달고 속력을 질문에 ‘사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대답하고, ‘당시 본네트에 매달린 망인을 떨어뜨리려는 목적뿐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당시 앞을 가로막은 망인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죽이고 싶었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김○○도 ‘당시 망인이 가해차량에서 떨어질 때 머리뼈가 함몰되고 뇌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많이 다쳤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김○○은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465 호로 기소되어 2009. 3. 19.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5. 7. 서울고등법원 2009노728 호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이 사고 당시 이미 차량에 매달려 있는 망인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지그재그 운전, 급좌회전 등의 조작을 한 점에 비추어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은 분명하나, 위 가해차량의 속력, 목격자의 진술, 김○○이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이 더 나아가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김○○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면책조항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피고의 위 주장을 상해의 고의에 인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도 위 면책조항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4조는 보험자의 면책이라고 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한 것이라는 점, 상해의 고의로 인한 행위에 의하여 예기치 않았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등을 ‘고의’를 이유로 면책시키려는 것이 일반 보험계약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상해와 사망 사이에는 그 피해의 중대성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있고 그 배상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거나 사망의 고의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되고, 상해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긴 경우까지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에 의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보험자는 그 사망으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위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10나16542 판결)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자 甲이 후행차량의 운전자 乙과 시비가 발생하여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급하게 차량을 출발시켰으나, 乙이 자신의 상체를 甲의 승용차 보닛에 엎드려 매달리자 그를 떼어버릴 생각으로 시속 50km 속도로 약 200m 구간을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히 좌회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乙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떨어지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乙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 및 그 이후의 후속조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甲이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乙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甲에게 乙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규정에서 정한 면책사유가 있다고 보았다.3.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전도된 지점의 도로 여건, 사고 당시 소외 1의 음주 상태, 목격자의 진술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한 소외 1로서는 망 소외 2가 달리던 차에서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큰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은 인식·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망인이 사망하리라는 것까지를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는 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는 소외 1의 고의에 인한 손해로서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어 피고가 면책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면책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Ⅲ. 판례의 연구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 여부자동차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의 고의에 의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면책약관은 이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인 점, 상해와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이하 이를 ‘사망 등’이라 한다) 사이에는 그 피해의 중대성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있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으므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생긴 경우에까지 보험계약자 등이 스스로 초래한 보험사고로 취급되어 면책약관이 적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험계약자 등의 일반적인 인식인 점, 보험계약자 등이 적극적으로 사망 등의 결과를 의욕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닌 이상, 그에 대하여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인위적인 사고를 조장할 위험성이 크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위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보.
    법학| 2020.12.25| 6페이지| 3,500원| 조회(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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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쟁의 실효성 리포트
    목차Ⅰ. 체결과정Ⅱ. 정전협정에 의한 제도?기구Ⅲ. 협정내용Ⅳ. 당사자 문제Ⅴ. 결론 및 사견Ⅰ. 체결과정1. 근거한국전쟁은 1951년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전선이 고착화되면서 지구전의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미국과 소련은 비밀협상을 거쳐〈휴전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비밀합의에 따라서 유엔 주재 소련대사 말리크가 1951년 6월 23일 유엔 라디오 연설을 통하여 전쟁 교전 당사국들 사이의 휴전과 군병력의 38선으로의 철수를 논의하기 위한〈휴전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이 제의에 호응하여 맥아더 해임 이후 새로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부임한 리지웨이 사령관은 원산 앞 바다에 떠 있는 덴마크 의료선에서 〈휴전회담〉을 개최하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공산측은 개성에서 〈휴전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해 왔다. 유엔군측은 개성에서 개최하자는 공산측의 제의를 받아들여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시작되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만2년에 걸쳐 159회의 본회담과 765회의 각종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휴전협정」 체결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2. 배경정전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은 군사분계선 설정문제, 외국군의 철수 문제, 정전감시위원회 설치 문제, 포로 송환 방식 등이었다. 유엔군측은 현 접촉선을 분계선으로 제안했지만 공산측은 38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할 것을 고집했다.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1952년 1월 27일 현 접촉선으로 하기로 양측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군사분계선 문제가 합의된 이후 공산측은 외국 군대의 즉각적인 철수를 주장했다. 그러나 유엔군측은 철군 문제는 정전협상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정전협정」 체결 후 개최될 정치회담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사안은 유엔군측의 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양측은 비무장지대에서 군사 활동을 감시할군사정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비무장지대는 유엔군측이 3.2km, 공산측이 2k 석방하여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강제적 송환원칙’에도 불구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거부하는 반공포로들이 많이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연합국은 송환을 거부하는 소련군 포로들을 강제로 「국제법」에 따라 돌려보냈고 그들 중 상당수가 정부에 의해 처형됨으로써 심각한 인도주의적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 때문에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포로가 원할 경우에 한에서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자발적 송환원칙’을 고수했다.〈휴전회담〉에서 양측은 귀환 거부 포로는 중립국송환위원회를 통한 심사를 거쳐 정전 후 정치적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정치회담 이후 석방하기로 합의했다. 이 송환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공포로들이 강제로 송환될 것을 우려한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6월 18일 2만7천명의 반공포로를 미국과 합의없이 전격적으로 석방시켰다. 반공포로 석방으로 「휴전협정」은 중단되었지만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Mark Wayne Clark)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金日成),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가 최종적으로 서명함으로써 협정이 체결되고, 이로써 6·25전쟁도 정지되었다.Ⅱ. 정전협정에 의한 제도?기구1. MDL / DMZMDL이란 휴전선이라고 불리는 군사분계선은 남북 양 군이 대치하고 있는 기준선이다. 분단된 한반도가 대한민국과 조선인민주의공화국으로 나뉘는 남북경계선이다. 이는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된 당시 임진강에서부터 동해안까지 240Km 가까이 1,292개의 말뚝을 박아 설정해둔 경계선이다. DMZ란 비무장지대로 국제조약 및 협정에 따라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 군사장비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무장이 금지된 지대’이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군사분계선에서 남과 북으로 각각2Km씩 떨어진 공간으로 북방한계선에서 남방한계선까지 총 4km의 공간을 말한다.2. 중립국감독위원회한국 전쟁 휴전 이후 휴전 상황을 감시할 목적으로 수립된 단체이다. 현재 대한민국 립국 감독위원회의 스위스 군은 8명이 되었으며, 1987년까지 약 700명의 스위스 군이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일하였다.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임무는 정전 협정문 41조에 적혀져 있다: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임무는 본 정전협정에 규정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직책을 집행하며 이러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3. 군사정전위원회휴전협정 하에서의 모든 감시는 군사정전위원회(MAC)의 책임이었다. 동 위원회는 휴전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며 위반 사건을 협의 처리하는 공동 기구로서 기능하였다. 본 위원회는 10명의 고급 장교로 구성되며, 쌍방이 각기 5명씩 임명하되 5명 중 3명은 장성급으로 하고 나머지 2명은 대령급 이상인 자로 임명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동 위원회는 처음에 10개의 감시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기로 하였다. 공동감시소조의 수는 4명 내지 6명의 영관장교로 구성하되 쌍방이 각기 반수씩 임명하도록 되었으며, 감시소조의 사업상 필요한 운전수, 서기, 통역 등의 부속 인원을 쌍방이 제공하기로 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는 휴전협정의 실시를 감시하며 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라도 협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었다. 또한 공동감시소조를 통해 비무장지대로부터 부대의 철수와 철수 후 45일 이내에 모든 폭발물, 지뢰원, 철조망 및 기타 위험물의 제거 여부를 감독함에 있어 유용한 일들을 수행하였다. 만일 쌍방의 동의 없이 또한 철거를 연기할 합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었다4. 포로문제대부분의 중공군 포로들은 다시 중국 본토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았다. 당시 포로수용소에 있던 중공군의 숫자는 약 2만 명이었으나 본국 송환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6천 명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렵게 진행되던 회담이 더욱 난항을 겪었다. 국군과 유엔군이 사로잡은 인민군 포로 중 다수가 남한에서 강제징집된 의용군이거나 강제로 편입된 국군 포로 출신이라는 점도 문제였다. 또한 북한 출신 포로 중에건 석방하지 않고 심사를 거치게 하겠다는 유엔군의 방침에 분개"했지만 한국 정부가 유엔군의 의사를 거스를 힘은 없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독단적으로 반공포로를 석방하기로 결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장교들을 전국 포로 수용소로 파견하게 한 후 미군 보초들을 납치, 감금하여 포로들이 도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에 6월 18일 새벽, "부산과 마산, 논산, 광주, 영천, 부평 등의 반공포로 수용소에서 일제히 탈출극이 벌어졌다." 이러한 이승만 대통령의 포로석방은 "휴전회담을 붕괴시킬 뻔 했으며 세계 정가에 큰 충격을 안겼다. 또한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행동은 한국 정부가 전쟁을 주도할 힘은 없어도 휴전회담에 훼방을 놓을 수는 있다는 점을 분명히 국제사회에 인식시켰으며, 휴전을 절실히 바라고 있던 미국으로서는 한국 정부가 휴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당근을 쥐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특사를 파견, 한국 측과 협의를 거친 후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경제원조, 군사원조 등에 합의함으로써 휴전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Ⅲ. 협정내용협정은 영문·한글·한문으로 작성되었고, 내용은 서언과 전문 5조 63항, 부록 11조26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언은 협정의 체결 목적·성격·적용, 1조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DMZ), 2조는 정화(停火)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3조는 전쟁 포로에 관한 조치, 4조는 쌍방관계 정부들에 대한 건의, 5조는 부칙, 부록은 중립국 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서언- ⅰ)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ⅱ) ‘순전히 군사적 성질’을 가지는 협정이며, ⅲ)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 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휴전협정과 달리 협정의 존속기간은 명시하지 않고,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 될 때까지’ 정전협정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명하고 있다.본문 제1조 제1항에서 제11항 ?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설치와 그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6항부터 제50항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설정과 그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51항에서 제59항 ? 전쟁 포로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양측이 임명한 영관급 장교4명으로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사항 즉, 정전협정이 발효된 후 3개월 내에 쌍방대표를 파견하여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협의할 것을 건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 부칙으로, 제62항은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으로 명확히 대체 될 때까지 효력을 가질 것, 제63항에서 본 정전협정이 1953년 7월27일 22:00시 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Ⅳ. 당사자 문제1. 조약법 이론이는 정전협정의 서명자와 조약당사자의 구별을 전제로 하여, 유엔, 북한,중국을정전협정의 당사자로 보는 입장이다. 남한(한국)이 정전협정 체결에 반대하여 최종적으로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사실, 유엔군사령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여’라는 명시적 확인 없이 서명하였다는 사실, 미군인 유엔사령관도 유엔을 위한 서명자이므로 미국도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든다. 한국은 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사령부에 이양하여 유엔군이 한국군을 지휘하였으므로 한국은 단지 정전협정의 간접적 적용대상이 될 뿐이라고 본다. 따라서 정전협정의 효과는 유엔, 북한, 중국에만 직접적으로 미치므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논의의 당사자 역시 위에 한정된다고 본다.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한반도 문제의 실질적인 당사자에 해당하는 남한이나 미국을 배제하고 있어 현실과 유리되어 있고 ‘형식적 문서주의’라는 한계를 가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 실질적당사자론조약의 실질적 당사자있다.
    법학| 2020.12.25| 8페이지| 5,000원| 조회(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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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헤란 주재 미 외교관 인질사건
    테헤란 주재 미 외교관- 목 차 -Ⅰ. 사실관계Ⅱ. 잠정조치에 대한 양국의 주장과 ICJ의 판결Ⅲ. 주요쟁점과 본안판결Ⅳ. 평가 및 결론인질 사건Ⅰ. 사실관계1979년 1월 16일 이란 국왕 팔레비는 급격히 고조된 반체제 운동에 신분의 위협을 느끼고 외국으로 탈출하였다. 반면 팔레비 축출 운동을 외국에서 지도하고 있던 이슬람교 시아파 최고지도자인 호메이니는 망명지인 파리에서 귀국하여 이란에서 종교와 정치의 실권을 장악하였다.1979년 10월 22일 멕시코 망명중인 국왕은 질병 치료를 위해 미국에 입국이 허가되었지만 이란은 이것을 미국에 의한 망명 승낙으로 판단하여 미국을 격렬히 비난하고 전 국왕의 신병 인도를 요구하였다. 미국은 인도상의 이유로 이 요구를 거부하였다.그 직후 11월 4일 호메이니를 지지하는 학생집단이 수도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습격하여 점거함과 동시에 대사관에 있던 직원 등 60여 명을 억류하였다.1979년 11월 4일 테헤란 시각 오전 10시 30분경, 대략 3000명의 참가한 시위 도중, 수백명의 시위자들이 미국 대사관을 침입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내내, 이란당국의 도움과 함께, 대사관 부지 밖에서는 집회가 열렸다. 수백 수천 명의 시위자들이 11월 22일 대사관 주변으로 몰려들었다.납치범들은 인질을 풀어줄 것을 거부했으며, 인질을 풀어주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의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들은 여차하면 인질들을 죽이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했다. 13명의 인질들이 11월 18일과 20일에 풀려난 반면에 적어도 50명의 미국인이 포로로 남아있었다. 실질적으로 대사관의 모든 외교관과 전문적인 직원들이었다. 대사관을 점령한 단체는 남아있는 인질들은 첩보활동을 한 죄가 있다고 주장했고 그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시에는 인질들이 그 죄 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란정부는 미국에서 파견한 특사를 받아드리는 것도 거부했다. 공격이 시작되었을 당시 외무부에 있던 미국 대사는 외무부에 구류당했으며, 다른 대사관의 동료들관영지 미국소유회복요구를 무시하거나 거절했다. 이란정부는 납치범들의 요구를 지지했으며, 대사관직원들의 첩보활동 혐의를 지지했고, 직원들을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협박했다.미국은 11월 29일 인질 석방과 대사관 점거 중지 등을 요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본안 심리에 앞서 재판소가 이란에 대해 인질의 즉각 석방 등을 지시하는 잠정조치 명령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12월 15일 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이란에 대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였다.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12월 4일에 인질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전원일치로 채택하였지만 모두 이란에 의해 거부되었다. 결국 1980년 1월 13일 미국은 안보리에 대 이란 경제제재 결의안을 제출하였지만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4월 7일 대 이란 국교 단절과 수출 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발동하고 EC 국가 및 일본에도 동조할 것을 요청하였다. 4월 24일 미국은 인질 구출 작전을 강행했지만 실패하였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판소는 본안 심리를 진행하고 1980년 5월 24일 판결에 의해 미국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이란 외상은 재판소에 서한을 보내고 이란의 견해를 진술하였지만 재판에는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궐석 재판이 되었다.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란은 ICJ의 판결을 무시하고 인질들을 석방하지 않고 있다가, 81년 알제리의 중재로 이란 자산 동결 해제와 사건 가담자를 기소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받고 나서야 인질들을 풀어줬다. 인질들은 그해 1월20일 레이건 대통령 취임 직후 당일 석방됐다.Ⅱ. 잠정조치에 대한 양국의 주장과 ICJ의 판결1. 미국의 주장미국 정부는 1979년 11월 29일 재판신청서(Application)와는 별도의 요청서에서 ICJ에 대해 임시보호조치를 지시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즉 미국은 ICJ규정 제41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의 긴급성에 비추어 최종판결 전에 중간보전조치인 다음 다섯 가지 임시보호조치를 지시해 주도록 ICJ에 요구하결에서 내릴 수 있는 판결의 이행에 관하여 특히 인질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2. 관할권 성립여부에 대한 다툼1). 미국 측 견해미국은 청구의 기초를 미국 및 이란이 당사국인 (a)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조약과 부속의정서인 분쟁의 의무적 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1조. (b)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1조, (c) 미국-이란간의 우호 ? 경제관계 및 영사 권리에 관한 1955년 조약 제21조 2항, (d) 1973년 외교관을 포함한 국제적 피보호자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 제13조에 두었다.2). 이란 측 견해이란 서한에 의하면 4가지 이유로 중간보안처분에 관한 ICJ의 관할권을 부인하였다.첫째, 인질문제는 25년간에 걸쳐 미국이 이란국내문제에 간섭해 온 많은 범죄행위에 관련하여 발생한 전반적인 문제의 사소하고도 2차적인 측면이 불과하므로 이 문제만을 분리하여 심사할 수 없다.둘째, 이란혁명의 깊은 근원과 근본성격에 비추어 볼 때 회교혁명의 다양한 반향에 대한 심사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란의 국가주권에 속하는 사항이다.셋째, 미국이 요청한 중간보안조치는 재판소가 본사건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판결의 선행을 전제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넷째, 중간보안조치란 개념상 소송 양당사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하기 때문에 미국의 청구에서처럼 일방적인 것이어선 안 된다.3. ICJ의 판결1). 미국은 청구의 기초를 미국 및 이란이 당사국인 (a)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조약과 부속 의정서인 분쟁의 의무적 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1조, (b)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조약과 부속의정서인 분쟁의 의무적 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1조, (c) 미국 - 이란간의 우호 ? 경제관계 및 영사 권리에 관한 1955년 조약 제 21조 2항, (d) 1973년 외교관을 포함한 국제적 피보호자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 제13조 건을 심리할 수도 없고 또 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외국 대사관 및 영사관의 점거,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자를 인질로서 억류하는 것을 ‘부차적’ 또는 ‘주변적’인 성격으로 간주할 수 없다. 그리고 이란 정부는 답변서에 의한 방어 또는 반소의 방법에 의해 그 주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였다. 또 잠정조치는 분쟁 양 당사국의 이익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잠정조치의 청구는 그 성질상 일방적일 수 있으며 이것이 재판소 규칙 제 75조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3). 국가간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기본적 전제로서 외교공관의 불가침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며 외교관의 시병 안전 및 소추로부터의 면제는 무제한적이며 이는 국가 대표성 및 외교 기능에 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외교 제도는 그것에 부수하는 특권면제와 함께 수세기간 지켜온 것이며 국제사회에서의 실효적 협력을 위해 불가결한 수단임이 이미 증명되었다. 영사관계의 원활한 수행 또한 외교관계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권익이 회복될 수 없는 손실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이다.이러한 이유로 재판소는 잠정조치로서 다음을 지시하였다.ⅰ) 이란 정부는 즉시 미국 대사관, 공문서 보관소 및 영사관을 미국 당국에게 반환하고 그 배타적 관리하에 둘 것 및 양국간의 조약과 일반 국제법에 의해 규정된 이들 공관의 불가침성과 실질적 보호를 확보할 것.ⅱ) 이란은 억류하고 있는 미국적을 가진 모든 인질을 즉시 석방하고 국제법이 정한 완전한 보호를 할 것ⅲ) 금후 이란은 미국 외교관 및 영사관에 대해서 그들이 국제법상 받는 권리에 따른 완전한 보호와 특권면제를 할 것. 이 특권면제에는 모든 형태의 형사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및 이란으로부터의 출국의 자유와 편의가 포함된다.ⅳ) 미국 및 이란은 양국간 긴장관계를 악화시키고 분쟁의 해결을 한층 어렵게 하는 어떤 행동도 취해서는 안된다.Ⅲ. 주요쟁점과 본안판결1. 미국의 주장(격”으로 부터라도 보호받아야 한다.(b) 같은 협약 37조에 의해, 이란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을 보장해야 할 국제법적인 의무를 진다.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행정 직원들과 기술직원들, 그리고 미국 외교 직원과 행정직원, 기술직원들의 가족들은 협약 29조에 명기된 적절한 특권과 면제를 누려야 한다.(c) 같은 협약 31조에 의해, 이란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을 보장해야 할 국제법적인 의무를 진다. 외교 직원들은 이란의 “형사 재판권”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되며, 협약 31조와 37조에 의해서 이러한 면제는 미국 대사관의 행정직원들과 기술직원들, 그들의 가족에까지 용인되어야 한다. 기소하겠다고 위협을 함으로써 이란 정부는 앞에서 말한 의무를 위반해 왔고, 현재도 위반하고 있다.(d) 같은 협약 22조에 의해, 이란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을 보장해야 할 국제법적인 의무를 진다. 이란에 있는 미국 외교 건물은 “반드시 불가침”이다.(e) 이란 정부는 미국에 대해 아래 내용을 존중하고 준수할 것을 보장해야 할 국제법적인 의무를 진다.이란 정부는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에 있는 외교관과 그 직원들의 면제, 대사관의 불가침성, 그리고 국민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관습적인 국제법에 대한 이란의 의무를 준수하고 존중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2. 미국의 주장으로부터 도출되는 주요쟁점(1). 외교공관의 특권과 면제(공관과 주거의 불가침): 공관(건물 및 부지)는 불가침이므로 비록 공무인 경우라 할지라도 접수국관헌은 사절의 동의 없이는 그 곳에 들어갈 수 없다. 접수국은 공관의 안녕방해나 위엄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당한 조치를 취할 특별의무가 있고, 공관이나 공관 내에 있는 용구 기타 재산 및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압류 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제22조)(2).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1). 신체의 불가침: 접수국은 사절의 신체?생명?자유?영예가 국가나 사인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특히 배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교관의 신체 면제
    법학| 2020.12.25| 7페이지| 4,000원| 조회(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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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보험에 따른 보상과 손해배상책임 2014다46211 평가A+최고예요
    손해보험에 따른 보상과 손해배상책임Ⅰ. 문제의 소재 2,31. 뉴스 스크랩2. 문제점Ⅱ. 이론적 검토 4,51. 손해보험의 의의2. 손해배상과의 관계3. 상법 제682조Ⅲ. 판례의 동향 5,61. 판결2014다462112. 손해보험계약상 손해의 개념과 보상범위Ⅳ. 사례의 해결 7Ⅰ. 문제의 소재1. 뉴스 스크랩소비자단체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원고 모집"다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결과 초래할 수 있어"[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자동차 사고 시 수리비의 일부를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여부가 결국 법의 판단을 받게 된다. 보험업계는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소송 결과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자차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때 수리비의 20%를 20만∼50만원 범위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과잉 수리비 청구 등 도덕적 문제를 막기 위해 2011년부터 2월 말부터 도입됐다.소비자단체는 손해보험사들이 교통사고 처리 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구상금에서 소비자가 지급한 '자차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줘야 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고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사고 차량 수리비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원고를 다음달 29일까지 모집중이다. 앞서 대법원 화재보험 판결(2014다46211)에서는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상법 제682조에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손해전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자차보험 보험료. 자기부담금 부담한다는 전제로 산출그러나 보험업계는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논쟁 가치는 엄연히 다르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가액 대비 몇프로를 들었는지 등에 따라 보상 비율이 결정된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보험체계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또 자기부담금이 고의 사고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취지로 감독당국이 도입한 것이므로 환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의 쟁점' 보고서를 보면 "자기부담금은 보험료 절감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자기부담금을 환급 대상으로 볼 경우 다수 보험계약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자차부담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볼 경우, 동일한 사고에 대해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최종 손해 분담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선처리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돌려준다면 나머지 일반사고는 오히려 차별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손보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는 자기부담금이 따로 없는 화재보험 관련 판결"이라며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이미 피보험자가 약정한 것인 만큼 ‘남은 손해액’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출처: 오현길,「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가능할까... 소송 쟁점은」, 아시아경제, 2020.08.16.2. 문제점소비자들은 보험사가 구상금을 받았다면 소비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줘야 마땅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결(2014다46211)에 근거하여 주장하고 손해보험업계는 자차특약 자기부담금은 고의 사고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려고 감독당국이 도입한 것이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분류한다.Ⅱ. 이론적 검토1. 손해보험의 의의손해보험이란 손해보험계약을 통해 가입하게 되는 보험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보험의 종류에는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이 있 있으나 손해보험의 성질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인보험은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소로 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정액보험에 해당하나,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소로 하는 부정액보험이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손해보험은 그 본질상 손해배상책임과 일정한 관련성을 갖게 된다.2. 손해배상과의 관계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손해배상책임과 손해보험계약이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무는 발생한 손해의 배상 그 자체를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의무인데 반하여,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는 보험제도의 본질적 목적인 위험부담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르는 금전지급의무이다.또한 손해배상에서 그 배상액은 채무자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이지만, 손해보험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보상액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일 뿐이다.이를 볼 때 양자는 손해의 전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는 있으나, 각각의 발생원인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별개로 전보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보험계약자가 이중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손해보험에서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실제 손해 이상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기본정신이다. 즉 손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재산상 이득을 얻게 되는 결과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를 이득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보험계약을 엄격하게 본다면 그때까지 보험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의 대가로서 보험금의 범위가 별개로 결정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손해보험에서는 실손해의 한도로 피보험이익을 제한함으로서 과도한 이익이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엄격한 계약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3. 상법 제682조이 조항은 보험자대위의 핵심이 되는 청구권대위에 관한 규정이다. 보험자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지위에 서서 손해가 발생한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손해보험에서 인정된다.청구권대위는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청구권대위제도의 취지는 다음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서 보험금을 수령한 후 다시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이중으로 보상과 배상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로는 피보험자의 관점에서 보험금으로 만족하고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제3자는 사고에 관한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되므로 이러한 부당한 결과의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다.Ⅲ. 판례의 동향1. 판결2014다46211가. 원심판결 요지(1) 손해배상 책임과 발생이 사건 창고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창고의 점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 손해배상 범위원고의 건물?기계 등의 손해로서 662,043,106원을 인정하지만, 피고의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실화책임법 제3조 제1항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인정손해액 397,225,863원(= 662,043,106원 × 60%, 원미만 버림)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 받은 보험금 324,240,778원을 공제하면, 원고의 나머지 손해액은 72,985,085원(= 397,225,863원 - 324,240,778원)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2,985,085원 및 이에 대한 원 판결요지(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 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 하여야 하는지 여부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82조).(2). 손해배상의 범위원심판결에 의하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경감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은 397,225,863원이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전체 손해액 662,043,106원에서 원고가 00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보험금 324,240,778원을 공제한 잔액은 337,802,328원(= 662,043,106원 - 324,240,778원)이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337,.
    법학| 2020.12.25| 6페이지| 3,000원| 조회(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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