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B(Zero Energy Building) 인증 의무화 시행 ? 공동주택 ZEB의무화 시행(‘25년~)에 따른 인증제도 개요 요약 자료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ㅇ (근거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인증) 및 시행령 제12조(대상건축물) * ’24년 2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24.2.20, 시행 ’25.1.1.)에 따른 후속 조치 ㅇ (추진목적) 고에너지성능 건축물의 확대 및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 ㅇ (인증개요)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과 에너지 자립률을 평가, 6개 등급(ZEB Plus~5등급)으로 인증(건물의 설계도서 기준) ? 인증대상 :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축 건물(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평가대상)「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 ? 인증기준 및 등급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제4조 ㅇ (평가기준)1차에너지소요량 또는 에너지자립률 중 높은 등급 기준을 ZEB 인증 등급으로 산정 ? 1차에너지 소요량: 연간 단위면적당 전체 1차 에너지 소요량 산출 및 평가 ? 에너지 자립률: 건축물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비량 대비 1차에너지생산량 비율 ?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 소비량?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생산량 평가? ?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여부 :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기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지 평가 ※ 시스템별 평가항목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필수: 일반사항, 시스템설치 등(6개항목) ?권장: 정보감시, 에너지소비량 예측 등(7개항목) □ ZEB인증 의무화 시행 (’25년) ㅇ 공공건축물(500㎡이상), 민간건축물(1,000㎡이상), 공동주택(30세대이상) ZEB인증 의무화 * 공동주택: ZEB인증 5등급 수준, 가구당 130만원(84㎡기준) 비용증가, 5.7년후 비용회수 예상(국토부) ㅇ ZEB 5등급 기준: 에너지자립률 20%이상, 에너지 소요량(90주거, 130비주거)kWh/㎡ㆍ년 미만 참 고 1 관계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 공동부령: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등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2. 업무시설 3. 그 밖에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③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 플러스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및 5등급으로 구분한다. ④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말한다. 1.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등급. 다만, 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4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제1호 본문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 5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제8조(인증 기준 등) ① 인증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1. 난방, 냉방, 급탕(給湯), 조명 및 환기 등에 대한 1차 에너지 소요량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률 3.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여부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증 등급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제4조(인증기준 및 등급) ①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ISO 52016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2. 규칙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기준은 별표1 및 별표1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규칙 제6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등급의 세부기준은 해당 인증의 종류에 따라 별표 2와 같다. ④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⑤ 규칙 제2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에 적용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은 별표 3과 같다. 참 고 2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절차 (한국에너지공단) ㅇ(추진절차)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홈페이지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 가능 참 고 3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통합안) 등급 제1호 제2호 에너지 자립률 (%) 주거용 비주거용 에너지소요량 (kWh/㎡ㆍ년) 에너지소요량 (kWh/㎡ㆍ년) ZEB+ 120 이상 -10 미만 -70 미만 ZEB1 100 이상 10 미만 -30 미만 ZEB2 80 이상 30 미만 10 미만 ZEB3 60 이상 50 미만 50 미만 ZEB4 40 이상 70 미만 90 미만 ZEB5 20 이상 90 미만 130 미만 *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확인 참 고 4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단계
그릿 GRIT김주환, 2025, 인플루엔셜무엇이든 다 잘해내는 마음근력그릿! 단 두 글자, 한 음절의 짧은 단어이지만 처음 듣는 내게는 왠지 단호하게 강하게 느껴지는 단어다. 하지만 그 개념은 보충 설명이 필요할 만큼 한번에 감이 잡히지 않는다.그릿(GRIT)은 책의 시작과 함께 여러 가지의 정의로 표현된다.표지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무엇이든 해내는 마음 근력”, 프롤로그에는 “공부는 물론 무엇이든 다 잘 해내는 마음 근력”, “비인지 능력을 이루는 세 가지 마음 근력(자기조절능력, 대인 관계력, 자기동기력)을 모두 포괄하는 말”, 책 중반부에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한 근본적인 힘”, 영어 풀이는 “Growing through Relatedness, Intrinsic motivation & Tenacity” ….이렇게 책에서 GRIT을 부연 설명하는 문장을 다 써놓고 나니 그제야 내게도 그 개념이 조금씩 명확해지기 시작한다.GRIT은 “끝까지 노력할 수 있는 힘”이며, 이것은 인간의 능력 중에 “비인지 능력” 또는 “마음 근력”에 해당한다. 실제로 “비인지 능력”이나 “마음 근력”은 저자가 처음에 이 책의 제목으로 고민했을 만큼 이 책의 주제와 밀접한 개념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하여 GRIT의 개념을 다시 풀어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GRIT은 “(지능과 달리) 비인지 능력의 일종으로, ”무엇이든 끝까지 노력할 수 있게 하는 마음의 근력”을 말한다.저자는 그릿의 의미는 내면 소통에 그 기반을 둔다고 한다. 저자가 말하는 그릿은 노력 자체가 능력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노력하는 능력의 기반에는 감정조절력이 핵심적으로 존재한다고 한다.무조건 그 가지 힘은 모두 뇌 부위 mPFC가 마음 근력을 발휘하는데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한다.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상태 즉 전전두피질이 활성화하는 상태이며 편도체가 안정화되는 상태에 해당한다. 바로 이런 여건에서 마음 근력과 성취 역량을 발휘하여야 행복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저자는 책 전반부에, 공부에 대한 오해와 착각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나도 한때 들어본 적 있는 몇몇 가지 속설들... “수학은 남학생이 더 잘해!”, “부모 닮아 공부 잘하는 아이 법칙” 등. 저자는 지능과 성적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며 공부 잘하는 부모가 반드시 공부 잘하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한다.예전에 나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아이들 성적은 엄마의 유전자 탓이란 말도 들은 적이 있다. 아무래도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을 지내면서 태교에 영향을 받고, 엄마의 기질과 성격 등 한 몸으로 연결된 시간을 가지다 보니 그런 말이 나왔거나 예전의 다소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정문화에서 아버지가 아이의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고 체면을 차리기 위해 만들어낸 말일지도 모르겠다.어쨌든, 저자의 주장은 단호하다. “공부 잘하는 부모를 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길러졌기’ 때문이라고.... 부모는 아이에게 유전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서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고, 부모 자체가 아이에게는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라고 말한다.아! 이 부분을 읽는 순간, 나는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다.과연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좋은 부모의 환경과 정서적 환경을 나의 유전적 요소를 초월해 전해주고 있는가?갑자기 우리 아이들에게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이쯤되니 5분대기조 비상이라도 걸린 듯이 마음이 바빠진다.부모가 성적과 관련해 아이에게 물려주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공부에 대한 생각, 공부하는 방법, 공부에 대한 태도 등 공부와 관련 중상 정도다. 만약 내가 김주환 교수의 말때로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거나 더 좋은 환경으로 이끌었다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공부를 잘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꽤 무거워졌다.미국 시카고 대학의 제임스 헤크먼 교수는 2000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매우 저명한 계량경제학자다. 그런데 이분이 내가 앞에서 느낀 섬뜩함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다. 책 중반에 헤크먼의 주장이 나온다. 가난한 아이들의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지능이 낮아서라기보다는 끈기나 성실성 등 비인지 능력을 계발할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마이크 샌덜의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주장하는 경쟁사회의 불공평한 출발선 같은 것을 떠올렸다.그래서 해크먼 교수는 정부가 특히 우울한 환경에 처한 어린이들의 비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안타까운 부분이지만 해크먼 교수의 이론은 부의 세습과 함께 학습이나 학업의 성취 또한 세습이 된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과외나 선행학습, 고액 학원, 유학 등 부의 차이가 아이들에게 학업과 직업의 차이로 세습된다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무엇보다 우울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은 최소한 공정하게 주어져야 할 경쟁의 출발선에서도 한참 뒤처지게 된다는 현실을 인지하고 나니 나도 모르게 섬뜩함을 느낀 것이다.무엇을 가르칠까보다 어떻게 가르칠까아이들 교육의 핵심은 절대 교과 내용이 아니라고 충고하는 저자가 말한다. 특정한 내용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마음의 근력인 그릿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라고...위의 해크먼 교수가 2011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린아이들에게는 반드시 ‘소프트 스킬’을 길러줘야 한다고 했다. 이 소프트 스킬이 곧 비인지능력이다. 어려움을 참아내는 인내력,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줄 아는 친화력이 소프트 스킬의 핵심이다.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그릿을 먼저 키워주는 일은 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었다.저자가 말하는 그릿 그것이 곧 인생에서 승리하는 법을 전해주는 것이 될 것이다.자기조절력자기조절력은 지구력이며 끈기이며 집념이다.자기조절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 능력에 근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한다. 이는 곧 유용감 또는 효능감을 말하는데, 자신을 무능하다고 여길수록 사람은 무능해지고 만다.최근 나도 이런 무능감을 경험했다. 남들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뒤처지고 모든 일이 잘 안된다고 가끔 생각하곤 했다.자기 긍정이 아닌 자기 부정과 실망은 실제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도 느꼈다.따라서 아이의 유능감을 키워주기 위해 아이의 자존심을 키워줘야 하며, 어려서부터 존중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끊임없이 노력하고 시도한다면 실패란 없다고 한다.실패함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함으로 실패하는 것이라고 다른 관점으로 사물을 보기를 원한다.책에서 조막손 투수 짐 애보트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다. 자기효능감이 강한 사람의 성공 사례였다. 짐 애보트는 1988년 올림픽 때 우리나라에서 금메달을 딴 미국의 국가대표 선수단의 투수로도 활약했다.나는 흥미로운 마음으로 유튜브를 검색해서 그의 경기 장면을 직접 시청했다. 정말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오른손이 펴지지 않아 글러브를 오른손에 올려놓을 뿐 사실상 왼손으로만 야구를 하고 있었다.짐 애보트는 부모가 키워준 자신감과 유능감 때문에, 자신의 단점인 오른손에 집중하며 그 장애를 해결하려는 인생이 아니라, 장점인 왼손에 집중하여 공을 더 잘 던지려는 노력을 하며 살 수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그는 이런 말을 했다.“나는 내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유명해질 것이다.” 보통사람은 아니다.짐 애보트는 GRIT 이론을 정확하게 뒷받침하는 성공 사례의 소유자다.자기 긍정으로 내면 소통을 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장애를 극복하여 끝까지 노력하여 미국 야구의 최정상에 서게 되었으니 말이다.양손이 모두 있으면서도 야구계에서 좋은 성적을 못 낸 사람들에게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단지 당신이 남들과도록 요구한다는 저자의 날카로운 비판에는 무척 크게 공감했고 느끼는 바가 많았다. 나부터 평균의 굴레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을 느꼈다.남들보다 뒤처지는 단점을 메우는 데만 한평생 집중하다가는 기껏해야 모든 면에서 평균적인 사람밖에 되지 못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참으로 맞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노력하는 능력은 자기조절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하고 나 자신을 돌이켜 보는 ‘자기참조과정’은 전전두피질의 고유하고도 독특한 기능이다. 이런 기능을 하는 전전두피질의 발달 마무리 시점이 만 25세 전후라고 하니, 지금 내 나이에는 자기조절력을 더 이상 향상시킬 수 없다. 한편으로 마음이 허전해진다.평생을 공부하며 살기로 한 사람들에겐 다소 무심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한편으로는 그 이론이 틀린 것 이기를 바래본다.한편 학생입장에서 노력을 한다는 것, 즉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반드시 ‘자기참조과정’을 수반한다고 한다. 공부하는 매 순간 나의 감정과 몸 상태를 알아차려야 하고 그래야 가지 조절을 통해 문제를 끝까지 풀 수 있다고 한다.이 부분은 뭐랄까 불교에서 말하는 ‘관조’ 또는 ‘알아차림’을 떠올리게 한다. 공부하는 나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순간 나의 몸 상태를 바라보는 나 이렇게 두 개로 나누라는 이야기로 들려서 조금은 기묘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이런 알아차림은 훈련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에게 주는 감각이나 신호를 그대로 자각하는 것이고, 보디스캔에 기반한 내부감각과 고유감각 훈련이 있다고 한다.호흡 훈련은 자기참조과정의 핵심적인 훈련이라고 한다. 호흡을 통한 알아차리기 훈련이라고 하니 템플스테이에서 이러한 훈련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2019년 겨울 아이와 함께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기 위해 신청을 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면서 참석하지 못했다. 올해가 가기 전 한 번은 템플스테이에서 묵어볼 기회가 다시 있기를 바란다.가볍게 달리는 것으로도 감각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자기참조과정은 편도체를 안정실이다.
공동주택 등의 승강기 설치 기준? 승강기* 설치기준 *(비상용승강기: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 포함)? 승강기 설치: 6층 이상으로서, ∩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적용제외) 각 층 거실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직통계단 설치한 건축물 제외▶ 공동주택(계단실형)⇒ 계단실마다 1대/ 한층 3세대 이상 조합 계단실형이 22층 이상이면 2대 이상 설치-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명(독신자용주택 0.15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일 것*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참고 (안건번호 18-0038, 2018.04.11.)▶ 공동주택(복도형)⇒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 탑승인원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2명(독신자용주택 0.1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일 것※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 대상)의 경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세대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됨*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참고 (안건번호 17-0047, 2017.03.23.)? 화물용 승강기: 10층 이상인 공동주택 / 이사짐등 운반용- 적재하중(0.9톤 이상), 승강기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 계단실형 공동주택은 계단실마다 설치, 복도형 공동주택은 100세대까지 1대 설치, 100세대를 넘는 경우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 설치-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를 화물용승강기로 겸용 가능(화물용 기준에 적합할 것)? 비상용 승강기 추가 설치: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적용제외) 31m를 넘는 > 용도(거실외), 각층 바닥면적合(500㎡이하), 층수(4개층이하, 바닥면적 200㎡이내*마다 방화구획)*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 고층건축물 >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 (적용제외) 31m를 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 5. 11.]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ㆍ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6. 2. 9.]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 중 적은 대수1) 각각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를 합산한 대수.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2)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중 가장 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승강기) 영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등은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1. 공동주택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2. 근린생활시설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棋院),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를 포함한다)마.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며, 노점형시장은 제외한다)라. 상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2) 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것6. 운수시설가. 여객자동차터미널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정비창(整備廠) 등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다.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7. 의료시설가.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나.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다. 정신의료기관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8. 교육연구시설가. 학교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교사(校舍)(교실ㆍ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하되,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체육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 합숙소(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2)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사 및 합숙소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다. 직업훈련소라.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ㆍ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바. 도서관9. 노유자 시설가.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ㆍ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 것
아파트 공화국발레리 줄레조, 2007독특한 이력의 저자와 그녀의 독창적인 통찰에 관한 부분이 책은 내가 읽기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책이었다. 프랑스의 한 여성 지리학자가 한국을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안다. 알고 보니 책의 제목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아파트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한 책이었다.이 책은 건축관련 다른 책을 읽을 때마다 종종 만나기도 했다. 건축이나 도시 관련 책을쓰는 분들은 대체로 아파트에 대한 냉소적인 분위기도 약간씩 느낄 수 있었다. 도시나 건축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방 안의 코끼리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이 책의 저자 발레리 줄레조는 한국 아파트의 역사와 성공, 발전, 확장에 대해 외국인 시각으로 명확하게 진단했다. 한국의 아파트에 대해 외국인이 이 정도로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한국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녀 스스로 말하기도 했지만 최근에야 이 책을 읽게 된 나에게는 기대 이상의 책이었다.저자는 이 책을 쓸 당시 젊은 여성 학자였고 외국인이었지만 한국의 아파트 문화를 솔직하게 다루고 있었고, 오히려 외국인의 시각으로 한국의 아파트를 보았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아파트를 이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보았다.책은 2007년에 나왔지만, 지금 읽어도 그 내용과 현실의 시간 간격이 거의 느끼지 않을 만큼 신선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한국 아파트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부분만 빠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최근에 나온 책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고 생각한다.보통 아파트는 한국 부동산 공부에서 빠질 수 없는 주요한 주제다. 제목에서 느껴지듯 왜 프랑스인의 눈에는 한국의 아파트가 별스러운지, 왜 한국인들은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다.이 "마포아파트"는 건설 규모보다는 초기 현대식 아파트의 개념을 확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소형 평형(10~15평)에 연탄을 사용하는 서민을 위한 아파트였기 때문에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한 점이 한계라고 말한다.한국의 초기 아파트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관한 내용한국에서 초기에 등장한 아파트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다고 한다.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이라는 위생상 발전적이고 편리한 면모도 있었지만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고, 평수는 소형평형에 연탄으로 난방을 해결하는 서민 대상의 주택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파트가 보급되기 시작했던 1970년 4월 8일에 일어난 '와우아파트 붕괴 사건' 도 초기 아파트의 부정적 이미지 형성에 기여했다.고층 아파트에 대한 불신을 촉발한 것이다.비슷한 시기인 1971년은 강북의 동부이촌동 단지가 들어섰다.이 아파트는 강남에 건설될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선구적 역할을 한 아파트라고 소개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지 면적 30Ha, 3,266세대 규모의 아파트이며 서민이 아닌 공무원과 외국인을 입주자로 구성하여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도 있었다.(서민형-784세대, 공무원-1,312세대, 외국인-500세대)그 외 한강병에 위치해서 그런지 수자원공사가 택지를 조성했고 AID 차관으로 건설했다고 한다.정부 주도의 아파트 건설에 관한 내용1974년이 되자 대단지 아파트 시대를 불러온 반포 아파트가 등장한다.국내 최초의 주공 아파트라는 타이틀을 지닌 반포 아파트는 대한 주택공사가 최소 평수 22평, 최대 평수 64평(복층)의 옵션으로 전 세대 중앙난방으로 지은 아파트였고, 이 반포 아파트의 건설은 강남 개발의 첫 신호탄이었다.당시 인기가 높아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하며, 이 아파트가 계기가 되어 3년 뒤 아파트 추첨제가 도입되었다고 하니 사실상 오늘날 인기 분양 아파트의 원형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현재 주공 2, 3단지는 재개발로 철거되고, 주공 1단지가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주택의 대량 보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픽 선수촌 아파트(5,540세대)는 국제 행사를 앞두고 선수촌으로 활용하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학적 디자인을 고려한 최초 아파트로 기억되기도 한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부채꼴 모양의 부지에 계단식으로 높이의 변화를 준 건물 배치와 외벽 디자인이 독특한 것이 특징이며 재미 건축가인 우규승 작가가 설계한 작품이라고 한다.이처럼 1980년대에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계획이 이루어지고 난 후 그 회 잔여 지역에서 1,000세대 이하 소규모 단지의 건설이 시작된다. 마치 항아리에 최대한의 자갈과 모래 물을 담기 위하여 먼저 클 자갈을 집어넣고, 이제 그 사이의 공간으로 모래를 부어 넣는 식이다. 1980년대 말에는 더 작은 규모의 다세대 주택이 그 사이를 메워 나가는 방식으로 주택건설이 이루어졌다.초고층 아파트의 등장에 관한 내용1990년대에는 신도시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과 함께 지방 도시가 독자성을 확보하며 평촌, 산본, 중동 등 도시 외곽 신도시로 아파트 단지 개발 전선의 이동이 발생했다.1990년대 신도시 초대형 단지로는 사당동 우성, 도화동 현대, 삼성 단지가 있다.이들 아파트의 특징은 굴뚝이 철거되고 도시가스 난방을 사용하고 지하주차장을 세대수와 비슷하게 설치한다.아파트 외벽의 색상도 변화가 생긴다. 파스텔톤 색조를 사용하고 벽면에 파격적 문양을 사용하기도 하고, 시공회사 로고를 벽면에 그리고 엄청난 크기로 동수를 표기했다. 방범에 대한 욕구로 단지 입구에 자동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한 감시체제 아파트 단지가 생겨났다. 저자는 한국 아파트의 대세적 흐름을 "고층화", "고급화", "첨단 감시장치 발전"으로 보았다. 저자가 직접 인터뷰했던 한 재개발단지의 경비원의 경우, 운 좋게 삶의 터전에 남아 저자가 말하는 소위 "중산층으로 가는 티켓"을 손에 넣을 수 있었지만, 그 경비원의 말대로 그는 운이 좋았던 경우이고, 당시로서는 드문 사례였다고 한다.도시와 주거에 대한 인식프랑스 지리학자인 저자는 서울이 지리학에 저항하는 도시라고 표현한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이 갖는 특이성 안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한다.프랑스와 다르게 한국에서 아파트의 대성공은 강력한 권위주의 정부였던 군사정권과 재벌이 손을 잡고 급격한 성장을 추구하면서 만들어낸 한국형 발전 모델의 "압축적 표상"이라고 말한다.※ "커밍스"는 한국의 놀라운 성공 원인을 재벌기업과 국가의 동맹에서 찾았다.서울의 인구는 1960년 245만, 1970년에 550만, 1990년에 1,060만을 기록했다.2000년에 서울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지만 이는 수도권으로 도시가 확장된 결과이며 2005년 수도권 인구는 2,300만을 기록하며 한국 전체 인구의 48.3%에 이르게 된다.한편 주택보급률은 1960년 84.2%, 1988년 70%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서울로의 지속적 인구 유입이 원인이었다. 그 후 1995년에 80% 선을 회복하게 된다.이렇게 한발 떨어져 돌아보니 한국 아파트 개발의 역사는 한국(서울) 발전의 역사와 나눌 수 없는 동질성이 느껴진다.한국의 주택정책의 방향은 대규모 주택 건설을 지향했다.주택건설촉진법을 기초로 1973년부터 대규모 주택 건설을 시작하게 된다.1972년 공포된 주택건설촉진법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급조된 법령이다.고층건물 건설에 특혜를 주고 대규모 주택 건설의 절차를 용이하게 하여 주거공간의 밀집화를 도모했다. 이로써 한국의 모든 도시에 용적률 300%의 높이 제한 없는 "아파트 지구"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된다.또,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조성해 주택 건설을 지원했다.기금은 당시 건설부 지원금 10%, 주택토지공사 승인 예비비, 주택복권 10%, 주택 청약금 등이었다고 한다. 아파트 분양가는 정부가 통제했고, 1983년 투기 억제책의 일환으로 채권 제도를 도입한다.이 채권은 주택 구매에 대한 중과세에 해당하여 정부의 공공 유동자산을 증식시켰고, 투기억제의 효과가 있었다. 채권 액면금액이 높을수록 분양받을 확률은 높아졌다. 이후 1998년 2월 정부는 가격 통제 방식을 완전 자전 국민이 수많은 물질적 희생을 수락했다.따라서, 한국의 경제발전은 엄밀히 말해 "기적이 아니라 1960년대 성인 계층의 고된 노동의 결과이자. 그들의 희생에 바탕한 것이었다는 이야기다.당연히 나도 공감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살아내신 그분들에게 감사한다. 우리 세대라면 그분들 만큼 해냈을까? 무엇을 해도 우리보다 고생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자신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한국의 경제발전이 기적이었겠는가?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엄청난 희생이었다는 것이 더 명확하다고 본다.주택건설촉진법(1972년)이 유신헌법(1971년)에 곧이어 나온 법령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당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주택)를 건설하는 의미와 중요성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다.저자 발레리 줄레조는 당시 아파트 단지의 건설은 권위주의 체제를 견고히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았다. 초창기 잠실의 네 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때, 등장했던 "주택 건설 180일 작전"이라는 구호는 이런 면모를 잘 보여준다. 저자는 여기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로 생겨나는 체제의 수혜자이자 동조자인 "중산층"의 등장을 말한다.정부 주도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통해 중산층이 된 계층은 기꺼이 그들의 희생을 감수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한국의 주택 문제에 관한 내용한국에서 초기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열광으로 바뀌게 된 계기, 즉 일종의 인식상의 대전환은 언제 있었던 것일까? 아파트의 이미지에 가치를 부여하고 아파트 소유를 도시 중산층의 계층적 표식으로 만든 요소들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학교와 대기업의 이전이었다고 말한다. 이 부분을 읽을 때 나는 다소 놀랐다!그동안 부동산 투자의 기본 원칙이라고 알고 있던 부동산학 개론에서나 나올 법한 이론의 배경이 사실은 다름 아닌 얼마되지 않은 짧은 한국 아파트 개발 역사 안에 녹아 있었던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없었지만, 당시 군사정부는 강남 8학군을 비롯해 중구, 종로구, 성북구에 위치하던 명문학교들의 이전을 장려하고되었다.
한국의 영어교육 정책 연구1997년~ 2018 초등?중등?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한국의 학생들 대부분 또는 직장인들은 한 번쯤 '유창한 영어'를 꿈꿔본 적이 있을 것이다.한때 “가정의 붕괴”사회적 문제를 낳았던 '조기유학'도 민간에서 선택한 영어교육의 형태 중 하나다. 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짊어지고 있는 '영어'의 무게를 저울질하고, 이 '영어를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1882년 5월 25일, 오늘날의 '인천'에 해당하는 '제물포'에서 한·미 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회의를 기억하는 이유는 한국이 미국을 포함한 서구 선진국과 맺은 첫 번째 조약일 뿐만 아니라 그 조약 체결 과정이 매우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조약은 소위 '이중통역'이라 불리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마젠창’이라는 중국인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는 한국어와 영어, 어느 쪽도 모국어로 하지 않는 중국인이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모호한 의사 소통이 이루어 졌고, 그렇게 모호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당시, 한국과 미국은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다. 조약 제12조에는 "이 조약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국의 관원과 국민이 서로의 언어로 조금이라도 의사 소통할 수 있는 5년 후에 공정한 협의를 거쳐 다시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외세의 유입에 짓눌린 우리 조상들은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고, 그들의 선진 문화를 동경하였으며, 말 그대로 “살기 위해” 영어를 배웠다. 조선말과 대한제국 초기의 우리 나라에서 영어는 곧 '생존'이었고 '현대화의 과제'였으며, '신분 상승의 기회'였다오늘은 어떤가? 그로부터 140년이 지났다. 2015년 EBS가 제작한 다큐멘터리에서 사교육비와 수능성적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 잘사는 지역일수록 학생들의 수능 영어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문제라는 측면에서 비추어 보면, 고가의 사교육비로부터 촉발된 불평등한 교육적 기회로 인하여 부와 지위가 세습되고 있다. 나는 가구소득별 영어 사교육 참여 현황과 사교육비 지출을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KOSIS, 2021),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영어 과외 참여가 약 3.2배, 월 사교육비 지출은 약 6.6배 높았다. 단순히 계산해도 고소득층 자녀가 저소득층 자녀보다 영어를 잘할 확률이 최소 6.6배, 최대 21.12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오늘날, 영어는 경쟁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좋은 직장을 구하거나 미래에 성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자격증인 셈이다. 이는 사회의 빈부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 기회의 격차도 확대되고, 이는 다시 사회적 양극화를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015, 박노자) 지난 140여 년간 영어가 사회진출의 기회에서 경쟁의 도구로 변화해 갔던 가운데,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는지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1997년, 초등학교에 정규 영어 교육과정이 도입되었다. 이것은 거의 틀림없이 지난 30년간 교육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였다. 당시 정부는 초등학교 3학년 영어교육 과정의 시행에 맞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 과외를 점차 금지하였다. (동아일보, 1997)2000년에는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 수업 정책이 시행되어 초등학생의 과외를 금지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곧 위헌으로 결정되었고, 이때부터 초등학생을 위한 전문 영어학원의 설립이 활발해졌다.2006년 영어교육 혁신계획과 2008년 영어 공교육 강화정책이 시행되면서,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영어 체험 교실 운영, 영어 교사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인증제도, 국가 영어 유창성 테스트(NEAT) 개발 등 다양한 제도에 대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영어능력시험(NEAT), 몰입영어교육 시도 등 다른 정책들이 2013년까지 시행되어 초등영어교육의 발전을 알렸다. (2021, 허혜정)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선행학습 금지, 공교육 정상화 등으로 기존에 시행되던 TEE 인증제, 원어민 보조 교사제 등의 정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면서 교육 전반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다. 1, 2학년 학생들은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로 인해 정체 상태에 직면했다.정부의 영어교육 정책은 사교육 시장과 맞물려 톱니바퀴처럼 돌아왔다. 사교육의 확대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으며, 정부는 이러한 사교육을 억제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어교육 정책을 시행해 왔다. 1997년 초등영어교육을 시행하면서 취해진 영어 과외 금지조치가 이후 위헌으로 판결되면서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초등영어 사교육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2006년에는 조기 유학생 수가 2000년 4397명에서 2006년 약3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연구자들의 논문과 교육기관 통계에 따르면 영어 공교육 전환기에는 사교육 과열과 수능 영어특기생 신설에 따른 조기유학 급증 등으로 가족 붕괴 등의 조기유학의 부작용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곧 다양한 사회문제로 발전했다. 그 후 영어 교육 혁신정책과 영어공교육 강화방안의 시행으로 조기 유학생 수는 점차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2018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을 금지하는 정책이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1년 뒤에는 놀이 중심의 영어교육을 조건으로 방과후 영어교육을 다시 허용하는 정책으로 수정됐다. 이 사건은 모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정부의 초등학교 저학년 정책이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박탈하고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불만에 부딪혀 시행착오를 겪은 사건이다. (연합뉴스, 2018)영어가 평가와 경쟁의 수단이 된 우리의 민감한 현실에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영어교육 정책을 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최근 교육부와 한국 교육방송공사는 2021년 3월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에게 풍부한 영어 말하기 환경을 제공해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AI 기반 영어 말하기 연습 시스템(인공지능 펭톡)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166개 학교 학생 1만3,52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영어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이 높아지고 자기주도학습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97년 초등영어 교육과정 시행과 함께 시작된 영어 교육 정책 평가는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초등학교에서 영어 과목을 배운 고등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영어 점수가 현저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학생들을 위한 표준화된 영어 시험과 점수를 비교했을 때, 시험 점수는 800점 만점에 평균 45.1점 더 높았다. 서울대 권오랑 교수(영어교육학과)는 중국과 일본에서 영어를 1년 더 배운 고2가 1학년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동아일보, 2007)위에서 한국의 주요 영어교육정책과 그간의 동향을 살펴보았다.한국의 영어 교육 정책은 사교육비 증가를 억제하고 사회 계층 간의 교육 기회를 균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듣기와 말하기 중심의 기초 소통 교육이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중학교 1학년에서 고학년을 향해 정점을 찍은 후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마도 외국인과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던 영어가 갑자기 경쟁과 평가의 수단으로 변하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