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사업의 개념과 중요성20161002016 홍길동홍길동학과 홍길동국제식량기구에서는 최근 2005년에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다소 장문이기는 하지만 아주 명확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의 개념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재충전하고 싶은 정책결정자를 위해서 지도는 농촌 주민에게 비형식적, 참여적 방법으로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와 수요에 기반을 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지도의 기능은 다양한 주제에 적용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이 농업에 적용되면, 농업지도이고, 보건에 적용되면 보건지도입니다. 이러한 서술에서 몇 가지 특징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촌지도는 좁은 의미의 농업지도가 아닌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며, 그 목적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 사회를 개선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는 사회적 서비스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농촌지도사업의 대상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경우처럼 도시 소비자도 포함될 수 있다. 둘째, 전달 기제에 있어 일반 행정과는 달리 비형식적, 참여적 방법, 즉 성인 교육적 전문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바로 농촌지도가 서비스와 교육에 기반을 둔 사업이며, 대개 인·허가 등 규제·감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시·군의 농업 행정과 구분되는 점입니다. 또 그러한 전문성이 전제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도직이라는 전문 직렬로 공무원을 선발하고 끊임없는 보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지도사업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약자,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우, 농민 등을 보호하는 정부의 기본 기능이라는 점입니다.농촌지도를 영어로 협동 확장사업이라고 하는데 확장을 가장 먼저 사용한 나라는 영국입니다.확장이란 뜻은 대학이 갖고 있는 인적?물적?과학적 자원을 일반시민에게 까지 확장시킨다는 뜻입니다. 영국의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이 정규학생이 아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하였는데 이와 같은 교육을 대학확장 교육이라 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이 미국으로 전파되어 미국 주립대학에서도 실시되었고, 주로 농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실시되면서 농촌지도사업이 본격적으로 출발하여, 1987년 FAO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20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근대적인 농촌지도사업은 미국에서 기원하여 세계 각국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인식은 농촌지도 조직을 농촌개발의 중추 조직으로 인식하고 농업기술 보급과 컨설팅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농촌지도체계의 유형은 농촌지도사업의 발상과 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라 지도조직의 형태를 달리하고 있으며, 대학교육형, 정부조직형, 농민조직기구형, 민간주도형 등 4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정부주도형 농촌지도사업의 유형은 여러 가지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정부주도형 지도사업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농촌지도사업과 관련된 지원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을 제정함으로써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지도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WorldBank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최소 80만명의 지도사와 수십만명 이상의 농업기술자와 농업인 지도자가 12억 인구를 위한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사업 수행 주체별로 보면 80%가 국가의 지원과 공무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준 국영기관, 비정부 기관들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12%, 민간부분이 5%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국가들도 대부분의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주도형이 많은 원인으로 WorldBank은 경쟁력 있고 동기부여가 되어 있으며 변화 촉진자로서 신뢰가 구축된 훈련되고 능력있는 농촌지도 전문가를 대체할 대안이 없다는 것이 정부주도의 원인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은 조직형태에 따라 다르나 미국?일본?중국 등은 정부에서 100% 부담하고 있으며, 덴마크, 중국 등은 정부와 농민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정부지원 50%, 수익사업으로 50% 충당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단체에서 농촌지도사업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지도사업의 공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에서 50%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부담비율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농촌지도사업의 연대별 변천과정으로는 1962년 농촌진흥청의 발족과 함께 우리나라에 도입된 농촌지도사업은 농업?농촌의 연구와 더불어 농업?농촌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1960년대에는 연구와 지도체계를 연계시켜 농업인 교육과 새로운 기술의 보급을 시작하는 등 농촌지도사업의 추진 기반을 구축하였고, 1970년대에는 식량증산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주곡의 자급을 이루어 절대빈곤의 상징인 보릿고개를 추방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비닐농업을 개발 보급하여 우리 식탁에 4계절 신선한 채소류를 공급하는 농업의 계절성을 극복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우리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품질 저비용 생산기술과 기계화?자동화 기술을 중점 보급하였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안전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농업?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보급에 중점을 두고, 고부가가치 수출 및 품질 고급화 기술 개발?보급, 친환경 농축산물 개발 보급,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극대화를 중심으로 시장?소비자 지향적 농촌지도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 농산물의 시장개방과 과잉생산으로 경제적인 효율성을 중시하는 일반 경제학자들에 의해 투자의 필요성에 관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농업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농촌 지도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감소하고 있으나 내부 투자수익률이 최저 30%에서 최고 80%에 이르는 공공사업 중 대표적인 저비용 고효율 사업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생활환경과 삶의 질이 중시되면서 농업부분의 비경제적인 가치의 평가가 제기되고 있어 농촌지도사업의 비경제적 측면까지 고려할 때 농촌지도사업의 투자 효과는 더욱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유형은 주로 농촌진흥법에 따라 중앙에서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시달하는 농촌지도사업지침에 의한 사업과 농림부에서 시달하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사업, 그리고 지방농정 업무의 일부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농업생산에 치중하였던 국가 농정의 방향에 편승하여 농촌지도사업도 농업기술의 보급 기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나, 1997년 지방화 이후 농촌 지도사업의 범위도 농업?농촌?식품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사업들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중앙에서 수립하여 지자체로 시달되는 농촌지도사업지침에 분야별 사업량과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 특성에 맞게 추진하는 체제입니다. 따라서 농촌지도사업지침에 담긴 대표적인 사업은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시범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2004년에 4,800개소로 가장 많았고 그 이후 패키지 사업으로 전환하여 2007년에는 1,088개소로 축소되었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농촌지도 환경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주요 수종 조사 리포트201620162016 0000학과 홍길동이름 : 소나무크기 : 높이 35m, 지름 1.8m이름 : 독일가문비크기 : 높이 30~50m이름 : 주목나무크기 : 높이 17m, 지름 1m이름 : 느티나무크기 : 높이 약 26m, 지름 약 3m이름 : 버즙나무크기 : 높이 30m이름 : 튤립나무크기 : 높이 약 13m이름 : 잣나무크기 : 높이 20~30m, 지름 1m이름 : 편백크기 : 높이 40m, 지름 2m이름 : 화백나무크기 : 높이 50m, 지름 1 ~ 2m이름 : 서양측백나무크기 : 높이 20m, 지름 60cm이름 : 스트로브 잣나무크기 : 높이 25~50m, 지름 약 1m이름 : 구상나무크기 : 높이 20m이름 : 계수나무크기 : 높이 7m이름 : 단풍나무크기 : 높이 10m, 잎 길이 5~6cm이름 : 수수꽃다리크기 : 높이 2~3m이름 : 감나무크기 : 높이 6~14m이름 : 은행나무크기 : 높이 5~10m(50m에 달하는 것도 있음)이름 : 벚나무크기 : 높이 약 20m이름 : 쥐똥나무크기 : 높이 2~4m이름 : 사철나무크기 : 높이 6m이름 : 희양목크기 : 높이 7m이름 : 명자나무크기 : 높이 1~2m 안팎이름 : 향나무크기 : 높이 20m이름 : 개나리크기 : 높이 약 3m이름 : 회화나무크기 : 높이 30m
국내 난민정책 조사12341234 경영학과 홍길동목 차Ⅰ. 서 론1. 난민의 현황Ⅱ. 본 론1. 난민의 현황2. 난민심사 과정Ⅲ. 결 론1. 난민보호 실태참고문헌Ⅰ. 서 론1. 난민의 정의난민의 정의는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한다.난민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란 신체적 안전 이상의 의미를 포함한다. 난민에게는 모든 개인적 기본권을 비롯한 합법적인 외국인 체류자에게 주어지는 것과 똑같은 권리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난민도 언론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및 고통과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 시민권을 부여받으며 일반인과 동등하게 사회·경제적인 권리 및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하지만 난민의 삶은 궁핍을 넘어 참혹한 상태이다. 나라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집도 가족도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식량과 마실 물은 늘 모자라고, 적절한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 난민 수용소는 비바람을 겨우 피할 정도의 천막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속에서 난민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배급되는 최소한의 식량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Ⅱ. 본 론1.난민의 현황현재 전 세계 난민은 꾸준히 증가 하고있는 추세이다. 난민 발생 주요 지역은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에서도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2020년 한해 동안 6684 건의 난민 신청이 있었으며, 52명은 난민 지위를 인정 밭은 사람, 1084명은 12월 31일 기준 누적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자는 2370명이며, 1994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된 난민 신청은 71,042건으로 세계 난민 신청자의 0.0002%가 한국에서 신청을 했다. 이번 2020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19년도와 비교를 한다면, 난민 신청은 감소 했지만, 난민을 신청 하는 사람들은 생기고 있다.난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난민법에 따라 종교, 인종, 국적, 정치적 의견,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인 5가지 사유를 선택하게 되어있다.19년도에는 종교적 사유 때문에 난민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년도에는 인종 4.57%,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17.29%, 국적 3.04%, 종교 34.78%, 정치적 의견 40.32%로 정치적 의견으로 한 난민 신청이 주를 이루고 있다. 코로나 상황으로 입국이 불가능해 사유별 난민 신청 통계 또한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19년도 대비 정치적 의견 사유의 신청 비율이 23%에서 40%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적국을 떠날 당시에는 난민이 아니었지만 외국에 체류하는 중에 난민의 요건이 충족되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현지 체제 중 난민이라고 하는데, 20년 코로나 이후에는 대체로 현지 체제 중 난민의 상황이 되어 지위를 신청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갑작스런 군사 반란 등 외국에서 이주노동자 등으로 체류하다가 돌아갈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된다.2020년지정 성별/연령 별 난민신청 현황으로 신청자 6,684명 중 19~49세 신청자 가많으며, 전체 남녀 비율로 남자 70.63%. 여자 29.37%로 남자 난민신청자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했더니,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정치적 의견과 종교적인 이유와 현재 각 국의 안정성 보장도 없으며,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국가의 압제등을 피하기 위해 난민신청을 하는 것이라 생각이 든다.2. 난민심사 과정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슈가 되는 문제가 난민문제이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전장을 피해 난민이 급격히 증가하여, 신청자들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는편으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자신의 터전을 잃을 불싼한 존재들이라며 공간을 내어주고, 케어를 해주자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것들로 찬반이 나뉘어 이슈가 되어 가고 있다.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각 국에서 난민자들을 수용하는 정부의 행동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최근에 국내 한 배우가 난민에 대한 캠페인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힘들고 지친 상황을 무시한 채 동정심 그 하나로 결과를 알 수 없는 난민수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다.하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난민을 받는다 해서, 난민 심사과정이 쉽게 인정 받아 지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경제적 요건만을 보고 진짜 난민인 여부를 판단 할 수 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국가 구성원으로 쉽게 받아 주는 것이 아니다. 1994년부터 2020년까지 난민 신청자 71,042건 중 심사 과정이 완료 된 사람들은 약53%인 37,959명이며, 최종적 난민인정자들은 누적 1,100명 으로 인정률은 약 2.9%에 불과하다. 인도적 체류자를 합쳐도 9.2%만 인정되었으며, 20명중 1명꼴로 체류자격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난민인정 신청은 크게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입국 전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다. 난민인정심사를 받기 이전에 공황만에 도창 후,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 먼저 판단을 하는 심사를 받아야한다. 7일 내 심사 여부가 결정이 된다면, 입국 허가되는 동시에 난민인정 심사 절차가 진행 된다. 불희부 결정이 내려졌다면, 별도 추가적인 입국심사를 하여 입국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두 번째로, 이미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체류중인 상태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다. 이경우는 바로 출입궁 관리사무소나 외국인 보호소에 난민신청을 제출 하여, 담당 공무원과 난민신청자와 통역을 사이에 두고 면접을 진행 한뒤, 난민인정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된다. 난민의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바로 체류 허가를 받을수 있지만,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법무부 난민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정을 못받은 사람들 중 극히 일부가 개인의 상황을 인정받아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매년 체류 허가를 갱신해야 하며, 가족을 우리나라로 초청할 수 없는 등 많은 제약이 있는 체류자격이다.이의신청을 하여 불인정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걸 수 있지만, 오랜 심사기간을 기다린 난민들은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난민 인정 전에는 취업허가도 내려지지않아 법적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도 충족되기 어렵다. 이처럼 다중적이고 엄격한 절차와 몇 년까지 걸릴 수 있는 난민인정 심사를 통화간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아 살아가고 있다.Ⅰ. 결 론2. 난민 보호 실태난민 신청 절차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첫 번째로, 많은 난민들의 신청자에 비해 심사인원이 많이 적다. 심사인원이 70명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인지 신청을 하게 되면 7개월동안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두 번째로는 난민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자체가 모호하며 어렵다. 난민 신청자는 그 전 살고있던 거주국을 떠날만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일들을 한국에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 그 사건이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 종교적 정치적 사유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 해야 하는데, 이것마저 마찬가지로 어렵다. 세 번째로 난민심사 절차 중 면접과정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통역을 거쳐야 하는데, 통역에 오류가 있거나 의미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전달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진위가 의심된다. 실제 사례로 아랍인이 난민 신청을 했는데, 아랍인은 “반정부시위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 한 달동안 고문을 당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한국을 왔습니다” 라고 했지만, 통역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한국에서 체류하여 돈을 벌기 위해 왔다” 라고 했던 일이 있다. 서로 언어가 다르니 정말 어려운 문제중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