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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 헌법의기초 기말과제
    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교과목명 : 헌법의기초학 번 :성 명 :연 락 처 :평가유형 : 주관식+과제물 혼합형-------------------------------------------------o 주관식형 : ※ 주관식일 경우 문제번호 표기 후 답안 작성o 과제물유형 : 공통형o 과제명 :헌법의 기초 기말과제목차주관식 문제1.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즉 헌법개정한계의 사유((i) 초헌법적 사유, (ii) 헌법내재적 사유, (iii) 실정헌법상 사유) 세 가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iv) 헌법 제128조 제2항은 어느 사유에 속하는지도 적시하시오.2. 헌법전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부분이 갖는 규범적 함의를 모두 서술하시오.3. 헌법 제119조 제2항 “국가는 (…)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정당한 공익으로 인정된 독과점규제를 실현하는 수단은, 동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규정을 고려할 때 어떤 방법이어야 하는지를,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결정에서 독과점 규제의 목적과 그 적합한 방법에 관한 설시를 인용하여 설명하시오. 간접인용이든 직접인용이든 판례의 정확한 인용 방식에 의하시오.과제형 문제4. 아래 사안의 가상의 법률인 A법 제11조와 제12조의 위헌 여부를 아래 표준목차에 제시된 항목을 모두 논하면서 논증하시오.표준목차I. 서론II. A법 제11조(대상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납입의무를 지우는 문예진흥기금 납입금 규정)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및 문화국가이념 역행 여부1.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의 성격 (특별부담금인지 여부와 그 근거)2. 재산권 제한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 네 가지 (상술할 것)3.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이 헌법적 허용한계를 준수하였는지 또는 일탈하였는지 여부 (허용한계 네 가지 면에서 각각 모두 검토할 것)4. 문화국가이념(문화국가원리) 역행 여부III. A법 제12조(모금액?모금대행기관의 지정?모금수수료?모금방법 및 관련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1. 위임입법의 한계 (위임입법이 준수해야 할 헌법적 원칙에 대한 일반적 설명)2. A법 제12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IV. 결론참고문헌1.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즉 헌법개정한계의 사유((i) 초헌법적 사유, (ii) 헌법내재적 사유, (iii) 실정헌법상 사유) 세 가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iv) 헌법 제128조 제2항은 어느 사유에 속하는지도 적시하시오.헌법개정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서 기존 헌법과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법개정을 둘러싸고 개정무한계설과 개정한계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개정한계설이 오늘날의 다수설이다. 헌법개정한계의 사유로는 3가지를 들수 있다. 처음으로 초헌법적 사유가 있는데 즉 헌법개정권력뿐만 아니라 제정권력까지 구속하는 보편적 법원칙이나 자연법 원리에 의한 개정한계가 있다. 두 번째로는 헌법내재적 사유가 있다. 헌법제정 당시의 국민적 합의인 헌법의 기본적 가치질서는 변경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실정헌법상 사유를 들 수 있다. 실전헌법 자체가 특정 조항의 개정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조항을 후술하고자 한다.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제안 당시 대통령의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한다. 제128조 2항은 개정당시 대통령의 중임제한을 막는 개정한계규정으로 가능하다. 이 경우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사유 중 실전헌법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2. 헌법전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부분이 갖는 규범적 함의를 모두 서술하시오.유구한 전통과 역사가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사회·경제·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한다.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연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로 걸쳐 개정된 헌법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한다.3. 헌법 제119조 제2항 “국가는 (…)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정당한 공익으로 인정된 독과점규제를 실현하는 수단은, 동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규정을 고려할 때 어떤 방법이어야 하는지를,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결정에서 독과점 규제의 목적과 그 적합한 방법에 관한 설시를 인용하여 설명하시오.헌법 제119조 제2항은 독과점규제라는 경제 정책적 목표를 개인의 경제적 자유로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의 하나로 명문화하고 있다. 독과점 규제의 목적이 경쟁의 회복에 있다면 이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한다. 주세법의 구입명령제도는 전국적으로 자유경쟁을 배제하고 지역할거주의로 자리잡게 되고 그로인해 지역 독과점현상의 고착화를 초래하므로 독과점규제란 공익을 달성하기에 적정한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I. 서론본 사안은 특별부담금의 성격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기반하여 A법 제11조와 제12조의 위헌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집단의 동질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 객관적 근접성의 네가지 측면으로 파악하고 각 측면에서 가상의 법률인 A법 제11조의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이 특별 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 위헌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을 중심으로 A법 제12조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는지를 판단 한다. 이 과정에서 지문의 조건을 상세히 살펴본후 관련 헌법 조항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고하고자 한다.II. A법 제11조(대상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납입의무를 지우는 문예진흥기금 납입금 규정)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및 문화국가이념 역행 여부1.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의 성격 (특별부담금인지 여부와 그 근거)문예진흥기금 납입금 자체가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납입금의 모금에 대해 모금액·모금대행기관의 지정·모금수수료·모금방법 등 대통령에 위임한 심판대상 법조항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헌임을 먼저 못할 것이다.2. 재산권 제한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 네 가지 (상술할 것)법조항들은 첫째, 위임의 범위 자체가 모금액·모금대행기관의 지정·모금수수료·모금방법에 관련자료가 제한되어 있다. 모금액 및 모금수수료가 통상적으로 입장료 수입을 최고한도로 하여 입장료수입 중 일정한 비율로 정해질 것이라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었을 때 충분히 예측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 시행령 별표 모금액의 기준을 입장료의 2~10%으로 정하던 것을 2000.1.12 법 개정시 동일한 내용으로 모금액의 기준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둘째, 법 제19조 제3항은 모금대상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모금 대상시설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모금하여 문화예술진흥원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모금대상시설 운영자가 모금액을 납부할 때 모금과 관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모금방법에 관해 법 제19조 제1항에서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의 모금대상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문예진흥기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납입금이 입장료 또는 관람료에 부가해 징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예측가능하다. 넷째, 모금액과 모금수수료는 물가인상 등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그 세세한 내용을 모두 법률로 규정한다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심판대상 법조항들의 내재적인 위임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할 것이고 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는 없다.3.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이 헌법적 허용한계를 준수하였는지 또는 일탈하였는지여부 (허용한계 네 가지 면에서 각각 모두 검토할 것)문예진흥기금의 모금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기금조성을 위해 문화체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모금이 실시됨에 따라 모금률·모금수수료 등 문화체육부 장관이 승인당시의 현실을 감안해 탄력성을 위해 여타 모금조건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예진흥금 모금은 1973년부터 실시해 그간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모금률을 하향 조정하고 모금대상처의 면제범위 확대 등 모금당시의 현실을 감안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모금제도를 개선했다. 따라서 모금대상처 및 국민들의 부담률 조정등 모금제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그 승인권자인 문화체육부장관에게 그 제도운영을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학과| 2021.05.26| 7페이지| 8,500원| 조회(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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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대 생명과환경 기말과제/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보시오/생명과환경/2학년1학기/기말시험과제
    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교과목명:생명과 환경?학번:?성명:?연락처:?평가유형:?주관식형:※ 주관식일 경우 문제번호 표기 후 답안 작성?과제물유형:공통형?과제명: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생명과 환경 기말시험ⅰ 서론미세 플라스틱이란?ⅱ 본론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점ⅲ 결말미세 플라스틱의 해결방안참고문헌생명과 환경 기말시험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ⅰ 서론미세 플라스틱이란? 5mm 이하의 플라스틱으로 마이크로 비즈처럼 생산 당시부터 작게 만들어진 ‘1차 미세 플라스틱’과 대형 플라스틱 제품이 자연으로 유입된 후 자연 작용과 물리력에 의해 마모되거나 쪼개져 작아진 ‘2차 미세 플라스틱’으로 구분된다. 미세 플라스틱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치약, 세정제, 스크럽 등에 포함돼 있는데, 150ml 제품에는 대략 280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세 플라스틱은 너무 작아 하수처리시설에 걸러지지 않고, 바다와 강으로 그대로 유입된다. 2015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논문에 따르면 2010년도에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 쓰레기는 대략 480만 ~ 1,270만t이다. 이 플라스틱은 폴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나일론 등이 포함된 석유화합물이기 때문에 오염 물질과 만나 새로운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며, 또 버려진 플라스틱이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하기도 한다. 2015년 영국에서 발표된 ‘해양 속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에 관한 국제 목록’논문에 따르면, 바닷속에는 최소 15조 ~ 최대 51조의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ⅱ 본론미세 플라스틱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인가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해 먹은 강·바다의 생물들을 결국 섭취하게 되기 때문이다. 미세 플라스틱은 장폐색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에너지 할당 감소, 성장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에 한 번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천일염에서 난리가 난 사례가 있다. 국내 염전은 당연히 바다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 그 원인은 우리가 버린 쓰레기로 고스란히 돌아간다. 외국에서는 너무 초라하게 죽은채 해변에서 발견된 항유고래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다. 향유고래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고 심해에서만 사는데 미처 소화를 시키지 못한 각종 쓰레기들이 뱃속에서 발견되었던거다. 복막염으로 생을 마감한 것인데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 문제점은 생각보다 크게 대두되지 않는 듯 한 경우가 많다. 플라스틱의 경우 자연환경에서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수거를 해줘야 하는데 미세 플라스틱의 경우 입자가 매우 작아 분리수거를 하기 어렵고 하수처리 시스템으로도 이런 미세한 플라스틱을 거를 수 없기에 이는 그대로 바다로 배출되게 된다고 한다. 배출된 미세 플라스틱은 플랑크톤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되고 이런 해양 먹이사슬로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에게도 돌아오고 있다. 나노 크기의 미세 플라스칙은 혈관을 막거나 인체 내 세균 번식을 할수 있다고 한다. 미세플라스틱이 아직 우리 신체에 정확하게 어떤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없지만 초미세 플라스틱이 물에 녹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우리 몸의 조직과 결합하여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다.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연구결과가 나왔다. 아직까지 정확한 연구결과는 없지만 분명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생수병, 젖병 등 각종 플라스틱 제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도 안심하고 먹을 수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 미세먼지만 조심하고 피해야 할 게 아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미생물 분해가 이뤄지지 않아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 동물실험에서는 100mm(나노미터) 이하의 플라스틱 입자는 간, 심장, 뇌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잇따르고 있다. 이혜은 경희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비스페놀 A는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체대에 유입되면 내분비계를 교란시켜 정자 감소, 무정자증, 불임, 유방암, 성조숙증,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ⅲ 결론미세 플라스틱은 해양뿐만 아니라 토지 등에 산재된 미세플라스틱의 검출과 수거뿐만 아니라 분해기술의 연구가 가장 필요하다. 플라스틱 대체재 기술이 보편, 상용화 되기 전까지는 결국 제대로 된 인식과 습관으로 잘 분리할 수 밖에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분해기술 개발로 플라스틱 분해기능을 가진 미생물, 곤충 등 신규생물을 찾아서 분류하는 것이다. 국외에서는 세륜, 방성균, 진균, 곤충까지 분해기능을 가진 다양한 생물존의 연구 및 분해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플라스틱 분해 효소인 PETase변이 효소 연구결과를 제외하면, 플라스틱 분해기술 연구가 미미하며, 개발된 분해기술의 실용화, 대량화 등을 위한 연구 인프라도 부족할 실정이라 한다. 미세플라스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점에 대해 일찍 인지한 다른 나라들의 예시를 들어보려 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경우에는 페트에 담긴 생수를 살 수 없고, 일본의 아사히맥주사는 그린피스의 저지로 인해서 패트로 된 제품의 출시 자체가 중단되었다. 앞으로 나아가 국내에서도 국가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을 기업에서 법으로 강하게 규제하면서 제품을 만들 수 없고, 그 결과 소비자가 살수 없는 장치를 만든다면 미세 플라스틱 줄이는 해결방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공통교양과목| 2021.05.25| 5페이지| 4,000원| 조회(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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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여행영어2 기말과제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2021학년도 1학기대상학과관광학과교과목명여행영어2대상학년3시험유형주관식이름: (학번: )1~15번. (각4점) 다음 표현은 교재의 Useful Expressions에 있는 표현들입니다. 다음 표현을 넣어 문장을 한 개 씩 만드세요. 단 교재, 워크북, 강의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학우 간 혹은 상용자료 표절, 번역기 사용 등은 엄격히 0점 처리합니다.1. If you would like to ____________ (만약 ~하고 싶다면)답안)2. It is easy to _________ (~하기에 쉽다)답안)3. __________ combination of ________________ (~의 조합이다)답안)4. It is likely that ________________ (~일 것 같다, ~할 가능성이 있다)답안)5. (be) as___________ as____________ (~만큼 ~하다)답안)6. One of the most important features of _________ is _________ (~의 가장 중요한 특성/특징/특색 중 하나는 ~입니다.)답안)7. I would recommend ___________ (~을 추천합니다)답안)8. _______ show (someone) how to __________ (~에게) ~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다 (알려주다, 가르쳐주다).답안)9. keep __(A)__ __(B)__ ( ~(A)를 ~(B)하게 유지하다)답안)10. _______ is home to __________ (~은 ~의 본산지/서식지/고향이다)답안)11. It is important to _________ (~하는 것은 중요하다)답안)12. As fo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에 대해서 말하자면....)답안)13. ______ act as a _______ (~는 ~의/~같은 역할을 한다)답안)14. According to ______________ (~에 따르면...)답안)15. be thinking about _______________ (~할까 생각중이다)답안)16.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영어로 네 문장 이상 쓰세요 (각 문장은 내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교재, 워크북, 강의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학우 간 혹은 상용자료 표절, 번역기 사용 등은 엄격히 0점 처리합니다. (10점)Q. I heard Korean food is really delicious. What do you recommend?A.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교과목명:여행영어 2?학번:?성명:?연락처:?평가유형:?주관식형:※ 주관식일 경우 문제번호 표기 후 답안 작성?과제물유형:공통형?과제명:1. If you want to see Namsan Tower, you can go to Myeongdong, Seoul.(남산타워를 보고 싶다면 서울 명동으로 가면 된다.)2. It's relatively easy to find sea in Busan.(부산에서 바다를 찾는것은 비교적 쉽다.)3. Sandwiches are foods with vegetables and ham sauce on top of bread.(샌드위치는 빵위에 야채와 햄 각종 소스류가 들어간 간편한 음식이다.)4. Perhaps she goes to the hospital.(아마도 그녀는 병원에 갔을것이다.)5. There are as many good restaurants as Seoul in Busan.(부산에는 서울만큼 맛집이 많다.)6. Haeundae is the most famous tourist attraction in Busan.(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명소는 해운대이다.)7. I recommend hiking Hallasan Mountain when you travel to Jeju Island.(제주도로 여행 갈 때 한라산 등산하는 것을 추천해요.)8. My older sister taught me how to cook.(내 언니는 나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었다.)9. I want to make my family happy.(나는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10. Bulguksa Temple is a famous place in Gyeongju.(불국사는 경주의 명소 입니다.)11. Stretching right before swimming is a must.(수영하기 직전에 스트레칭은 필수 입니다.)12. I prefer eating Western food to Korean food.(나는 한식보다 양식 먹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13. Enough exercise is essential to having a healthy body.(충분한 운동은 건강한 신체를 가지는데 필수요소입니다.)14. According to the news, Christmas is coming soon.(뉴스에 따르면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 오고 있다고해요.)15. Where I'm trying to decide taking a trip for a trip alone.(혼자 여행을 위해 어디로 여행갈지 생각 중이에요.)16. Q. I heard Korean food is really delicious. What do you recommend?A. There are many kinds of famous food in Korea. Among them, I will introduce Naengmyeon, which is famous for its summer food. Naengmyeon is a traditional Korean noodle that has been enjoyed since the Joseon Dynasty in the hot summer. It is a favorite food for both young and old people with spicy seasoning and garnish by pouring cold broth into boiled noodles. Even if foreigners can't eat spicy food, they can only eat broth without seasoning and enjoy more delicious cold noodles without spicy taste if eaten with bulgogi and dumplings.(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유명한 음식은 김치,불고기,비빔밥이 있다. 이 음식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유명한 음식들이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음식은 또다른 대표음식 순두부찌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순두부를 넣고 양념하여 끓인 한국의 찌개 요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운맛이 강한 편이라 외국인들이 처음 접하기엔 다소 호불호가 갈릴수 있지만 그 맛을 경험한다면 순두부찌개의 매력에 빠져나올 수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밥도둑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요리이며 개인취향이나 음식점에 따라 계란,버섯,후추 등을 더 넣기도 합니다. 순두부찌개는 흔히 빨간 국물을 연상하나 매운요리를 아예 못먹는 외국인들에게 매운 양념을 하지 않은 순두부찌개를 소개시켜줘도 좋을거 같다. 순두부찌개는 현재 미국의 코리아타운에서도 가장 많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인기있는 찌개 메뉴이다.)참고문헌장서연, 길 쿰브, 피터 싱글레어, “여행영어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도시콘텐츠∙관광학과| 2021.05.24| 5페이지| 4,000원| 조회(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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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글쓰기 기말과제/글쓰기/방통대/기말과제/글쓰기/글쓰기/글쓰기/글쓰기
    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교과목명:글쓰기?학번:?성명:?연락처:?평가유형:?주관식형:※ 주관식일 경우 문제번호 표기 후 답안 작성?과제물유형:공통형?과제명:1. 다음 중 올바른 표기 형태를 고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5점)(1) 뒷처리/뒤처리(2) 겉잡다/걷잡다(3) 귀뜸/귀띰/귀띔(4) 명난젓/명란젓, 창난젓/창란젓(5) 카페/까페(cafe)2. 다음 밑줄 친 부분에서 올바른 표기 형태를 고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5점)(1) 철수가 군대 간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제대했대/제대했데.(2) 종이를 갈갈이/갈가리 찢어버렸다.(3) 친구를 오랫만에/오랜만에 만났지만, 일이 생겨서 금새/금세 헤어졌다.(4) 돈 문제가 해결됨으로/해결되므로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다.(5) 서류뭉치를 가방에 우겨넣고/욱여넣고 급하게 사무실은 나갔다.3. 다음 문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올바른 문장으로 고쳐 쓰시오.(20점)(1) 김철수 박사와 박영진 박사는 우리 연구소가 자랑하는 재원이다.(2) 홀몸이 아닌 만삭의 임신부가 장시간 여행을 하는 것은 무리다.(3) 한 부모를 둔 형제자매도 성격이 다른 법이다.(4) 원시시대부터 인간은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다.(5) 행사장에서 친구가 먼저 아는 척했다.(6) 환자의 인간다운 권리나 의료 사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7) 서울메트로는 객실 내 온도를 정부권장온도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객실 혼잡도 및 개인성향별로 체감온도를 달리 느끼실 수 있습니다.(8) 미국은 지난 1967년에 ?연령에 의한 고용 차별 금지법?을 제정, 연령을 이유로 고용, 해고, 근로 조건 등에서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9) 풍토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물과 음식은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한다.(10)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등 풍부한 무대 경험과 경력이 화려하다.4. 다음 문장에는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예 등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나 중요한 것은 선언서마다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보다는 100년 전 그들이 자유를 외치며 꿈꿨던 미래가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6. 다음에 제시된 서지정보를 활용하여 참고문헌란을 일관성 있게, 그리고 바르게 완성하시오.(5점)(1) J. I. Saeed, Semantics, 1997, Cambridge University Press: London, pp. 1-423.(2) 임홍빈, 사이시옷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어학 10, 국어학회, p. 105-138, 1981년.(3) 임홍빈?장소원, 1995년, 국어문법론 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p, 1-323.(4) 河野六郞. “朝鮮方言學試攷: ?鋏?語考”. 1945년. 東都書籍. 1-165쪽.(5) 박진호, ‘한국어의 동사와 문법요소의 결합 양상’, 2003년 한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1-356쪽.(6) 梅田博之, 2000. ‘서울말 모음의 통시적 변화’, ‘서울말 연구’ 3, pp. 36-89.(7) ‘국어 활용어미의 형태와 의미’라는 논문은 필자가 ‘서태룡’인데, 이 논문은 2006년에 ‘태학사’라는 출판사에서 발간된 ‘국어학논총’이라는 책의 112-158쪽에 실려 있다. ‘국어학논총’은 총 450쪽에 달하는 책이다.(8) 임홍빈. 2000. 학교문법, 표준문법, 규범문법의 개념과 정의 . 국립국어연구원. ‘새국어생활’ 10-2. 53-75쪽.(9) 野間秀樹, “한국어 어휘와 문법의 상관구조”, 2002년, 태학사, p. 1-342쪽.(10) 이숭녕. ‘국어학연구’, 1972. 형설출판사. p. 1-215.(11) ‘중세국어의 음절말 자음체계’라는 제목의 논문은 필자가 ‘박창원’인데, 이 논문은 ‘국어학회’에서 발간하는 ‘국어학’이라는 학술지 13호에 실려 있다. ‘국어학 13호’는 1987년에 발간되었고, ‘국어학 13호’의 총 면 수는 257쪽인데, 논문이 게재된 면은 58쪽부터 93쪽까지이다.(12) J. Bybee.‘뜨이다’가 바른말이고, 준말은 ‘띄다’이다. “눈치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미리 말해 슬쩍 일깨워 주는 것”을 일컫는 ‘귀띔’이 바로 '띄다'에서 온 말이다. ‘귀’에 ‘띄다’의 명사형 ‘띔’이 더해진 것이다.(4) 명난젓/명란젓, 창난젓/창란젓‘젓’은 순우리말로, ‘새우·조기·멸치 따위의 생선이나, 조개·생선의 알 · 창자 따위를 소금에 짜게 절여 삭힌 음식’을 말한다. ‘창난’은 순우리말로 ‘명태의 창자’를뜻하며, ‘창난젓’은 ‘명태의 창자에 소금, 고춧가루 따위의 양념을 쳐서 담근 젓’을 뜻한다. ‘명란(明卵)’은 한자어로 ‘명태의 알’을 뜻하고, ‘명란젓’은 ‘명태의 알을 소금에 절여 담근 젓’을 뜻한다.(5) 카페/까페(cafe)‘외래어 표기법’ 제1장 ‘표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으로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cafe 제4항에 따라 ‘카페’로 써야 한다.2. 다음 밑줄 친 부분에서 올바른 표기 형태를 고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1) 철수가 군대 간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제대했대/제대했데.‘-대’는 어떤 사실을 주어진 것으로 치고 사실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이다. 또한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닌 타인이 말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할때도 ‘-대’를 사용하여 문장을 끝낸다. ‘-데’는 직접 경험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더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대’가 들어가야 할지‘-데’가 들어가야 할지 고민이 되는 문장이라면 ‘-더라’를 넣어 문장을 완성해보면 된다.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라면 그때 사용해야 하는 어미는 ‘-데’이다.(2) 종이를 갈갈이/갈가리 찢어버렸다.부사인 ‘가리가리(여러 가닥으로 갈라지시작했다.둘다 정답이다. 단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뜻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해결됨으로’는 앞에 단어가 붙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됨으로’라고 적는 것은 수단과 방법에 대한 의미를 나타낸다. 예시처럼‘돈’이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됨으로’라는 표현으 쓰는 것이 적절하다. ‘듸므로’는 이유나 의미를 나타낸다. ‘여러문제가 해결되므로 해외여행을 갈수 있었다.’ 위에 예문을 보면 해외 여행을 갈 수 없던 원인인 여권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해결되므로’라고 적는다. 이렇게 구별할 때 수단과 방법인지 혹은원인 인지를 구분하며 된다.(5) 서류뭉치를 가방에 우겨넣고/욱여넣고 급하게 사무실은 나갔다.‘우겨넣다’는 ‘우기다+넣다’, ‘욱여넣다’는 ‘욱이다+넣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따라서 ‘우기다’와 ‘욱이다’의 뜻을 살펴보면 ‘우겨넣다’와 ‘욱여넣다’ 의뜻을 구분할 수 있다. ‘우기다’는 억지를 부려 제 의견을 고집스럽게 내세우다의뜻을 지니고 있다. 그 외 다른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욱이다’는 찾아보면‘안쪽으로 조금 우그러져 있다’를 뜻하는 ‘욱다’의 사동사로 나온다. 즉 ‘욱이다’는 종이 등을 우그러지게 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서류뭉치를 가방에‘우겨넣고’가 아니라 ‘욱여넣고’ 라고 해야 바른 표현이다.3. 다음 문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올바른 문장으로 고쳐 쓰시오.(1) 김철수 박사와 박영진 박사는 우리 연구소가 자랑하는 재원이다.김철수 박사와 박영진 박사는 우리 연구소가 자랑하는 인재이다.재원 : 재주가 뛰어난 젊은 여자를 의미한다.인재 :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학식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김철수 박사’, ‘박영진 박사’가 이름으로 보았을 때 모두 이거나, 둘 중 한명정도는 남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원’을 ‘인재’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좋다.(2) 홀몸이 아닌 만삭의 임신부가 장시간 여행을 하는 것은 무리다.홑몸이 아닌 만삭의 임신부꾸민다.’라는 뜻이고,‘알은 척하다’는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라는 뜻이다.(6) 환자의 인간다운 권리나 의료 사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환자의 인간다운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 사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환자의 인간다운 권리' 다음에 접속 조사 '나'를 써서 대등한 관계에 있지 않은두 어구, '환자의 인간다운 권리'와 '의료 사고'를 연결하였기 때문에 문장이 부자연스럽다. 그러므로 '권리' 다음에 접속 조서 ‘나’ 대신 서술어 '보장하고'를 넣어주어야 한다.(7) 서울메트로는 객실 내 온도를 정부권장온도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객실 혼잡도 및 개인성향별로 체감온도를 달리 느끼실 수 있습니다.서울메트로는 객실 내 온도를 정부권장온도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객실 혼잡도 및 개인성향별로 체감온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체감온도’는 ‘인체가 느끼는 온도’라는 뜻이므로, ‘체감온도를 달리 느끼다’는 의미 상 중복이다. 목적어인 ‘체감온도’와 서술어인 ‘느끼다’ 사이의 호응에 문제가있으므로, ‘체감온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로 고쳐 주어야 한다.(8) 미국은 지난 1967년에 ?연령에 의한 고용 차별 금지법?을 제정, 연령을 이유로 고용, 해고, 근로 조건 등에서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미국은 지난 1967년에 ?연령에 의한 고용 차별 금지법?을 제정, 고용, 해고, 근로 조건 등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수식구성이 성립하지 않은 문장으로, ‘연령을 이류로 한 ~ 차별대우’의 구조가되어야 한다.(9) 풍토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물과 음식은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한다.풍토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물은 끓여 먹고 음식은 익혀 먹어야 한다.‘물’과 ‘음식’이 모두 서술어 ‘끓여 먹다’에 걸려 있다. ‘물은 끓여 먹고 음식은 익혀 먹어야 한다.’로 바뀌면 된다.(10)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등 풍부한 무대 경험과 경력이 화려하다.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등 무대.
    공통교양과목| 2021.05.24| 11페이지| 4,000원| 조회(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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