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셧다운제란 무엇인가?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의거하여,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12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것으로 2011년 11월 20일에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소년의 온라인 컴퓨터게임에 대한 지나친 몰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는 청소년인 이용자들의 게임플레이를 완전 차단하자는 것이다.2.셧다운제가 어떻게 변동되었는가?2011년 여성가족부의 대안은 만 19세미만 연령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에 규정하여 강제적 셧다운제를 택했고, 규제게임은 모바일 게임 등 게임전반이 포함됩니다.문화관광부는 게임사업진흥법에 규정하여 규제연령을 만 14세미만으로 정해두고, 선택적 셧다운제를 택하여 PC온라인게임을 규제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게임을 서비스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해 게임이용제한을 신청하면 그 시간대에 한해서 서비스되는 제도입니다.이에 합의점으로 만16세미만의 규제연령을 두고, 청소년보호법에 선언적 규정을 하고 세부사항은 게임산업 진흥법에 규정하여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현재 청소년보호법 제26조는 여가부는 문화관광부와 협의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평가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3.셧다운제도의 향후 개선방향은 무엇인가?현행 청소년보호법 상의 셧다운제도는 비록 관련 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제도 자체에 대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이 제도가 국내게임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해외 게임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측면으로 더 생각해봐야 한다.청소년보호법 제26조는 최근 개정안이 2011년입니다. 제26조에서 셧다운 대상 인터넷 게임물의 종류와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그 범위를 구체적인 정하도록 위임하도록 법체계를 정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를테면, 셧다운제 해당 게임에 대해서 게임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그 중독성을 판정하고, 적용대상을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게임을 가장 많이 하는 장르로는 흔히 온라인 롤플레잉 PC게임이라고 알려져있는데, 게임중독의 위험성 정도를 항목화해서 수치에 따라서 보다 정밀하게 규제대상을 선별하여 이런 개선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4.셧다운제에 대하여 본인은 찬성.반대 중 어느측인가?+근거셧다운제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공익을 위해 법률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라도, 국민의 기본권은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고, 본질적 부분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벗어납니다.셧다운제는 사실상 실효성 확보가 어렵습니다.셧다운제는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사실 청소년이 게임에 과도한 몰입을 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에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데, 게임 시간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행정편의성 규제입니다.그리고, 셧다운제에 대해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 자라는데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를 담는 법인데, 이미 게임물 등급을 받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심야시간대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이렇듯 청소년보호라는 명목하에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이나 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비롯해 표현의자유, 교육권, 게임사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셧다운제가 시행되더라도 청소년이 부모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게임하고, 청소년들이 자정이 되면 셧다운 규제가 없는 유튜브나 스팀 등 글로벌 게임 포털, 각종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측면에서 크게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