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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법학과 판례평석] 91다 9299
    [법학과 판례평석] 91다 9299
    91다 9299 판례평석Ⅰ. 사건의 개요대지소유자인 원고가 자신의 친딸로 하여금 그 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도록 승낙하였으나 위 건물이 친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경락되자 경락인에 대하여 그 철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명의임을 기회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Ⅱ. 사건의 쟁점1.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모든 법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추상적 규범이다. 민법(2조)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1항)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2항)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수많은 행위들 중에는 겉보기엔 합법적으로 보이나 알고 보면 타인에게 지나친 피해를 주는 부당한 것들이 있다. 허나, 법전 어디에도 이런 행위를 콕 집어 금지하는 조문은 없고, 또한 이런 수많은 개별적 사례들을 일일이 법전에 명시하여 금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여기서 이런 부당한 행위들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신의칙은 사인 간의 법률행위 등에 있어서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가진다는 원칙하에 근거를 가진다. 2조는 권리자의 권리행사의 한계를 설정하는 조문으로, 일반조항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본디 권리의 행사는 친권 같은 타인을 위한 권리(913조 같은)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헌법 23조2항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타인 및 사회에 이롭게 해야하는 전제조건이 따라붙는다. 이에, 2조를 두어 권리행사에 대한 제약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술하였듯이 해당 조문은 일반조항으로 모든 사안을 포옹할 수 있으나, 반대로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으로 그 적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때 보다 "더 권리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예외"들을 모아놓은 신의칙은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 법률이나 계약으로 분명하게 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동원되며, 이러한 경우에 신의칙을 통하여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도모하며, 만일 법률의 흠결이 있을 시에도 보충적으로 유추해석이 가능하게 해준다. 즉 신의칙을 적용할 시에 개별적 규정을 우선 적용한 뒤에 적용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칙은 원칙이기보단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때 보다 "더 권리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예외"들을 모아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2. 모순행위금지(금반언)의 원칙이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으로, 반언(反言), 즉 한번 했던 말에 모순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민법 452조 1항에서 '양도통지와 금반언'이라는 제목으로도 다시 강조되는 원칙으로 권리행사 이전에 한 어떠한 행동이 권리행사가 앞에 한 행동의 태도와 맞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양자 간에 생긴 믿음을 배신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존재한다. 이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객관적으로 이전의 행동과 권리의 행사가 모순되며, 귀책이 존재할 것. 둘째, 상대방의 신뢰의 존재가 모순행위와 서로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 셋째, 이전 행동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로 처리되지 않을 것. 이 원칙을 적용할 때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나 그 귀책과 그로 인해 발생한 상대방에게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의 존재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판례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 반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나와 있다. 모순행위금지 원칙을 인정한 판례도 많고 부정한 판례도 많지만, 강행법규의 위반과 관련해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해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3.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민법 622조에 따르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또한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방해배제로서 건물 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Ⅲ. 원심과의 차이점1, 집행이 적법하지 않은 이유위 사건의 원심은 대지소유자인 원고가 그의 친딸인 소외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단순히 허락하였음에 그쳤을 뿐 나아가 대지상에 건물소유자를 위한 지상권의 설정과 같은 부담을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들에 대하여서까지 자신의 대지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대지상에 건물의 존립을 용인하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그의 친딸인 소외인이 견고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데 이 사건 대지를 사용할 것을 승낙하여 적법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을 하게 하여 보존등기까지 마치게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 상당한 기간 그 존립을 용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 사건에서와 같은 경위로 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이를 철거하기로 예정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여기에다 건물은 견고한 벽돌조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이어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그 대지의 사용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사용승낙의 목적이 달성될 수도 없는 것이라는 사정과, 건물은 위와 같이 소외인이 적법하게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것이었는데 소외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신청이 있어 피고들이 이를 경락 취득한 것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원고가 그의 친딸을 위하여 위와 같이 견고한 건물을 신축하게 하였다가 이것이 소외인의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경락되자 그 뜻을 바꾸어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 차지권의 정당성 여부민법 제622조 제1항의 규정을 참작하여 본다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소외인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 토지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 것까지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9) 따라서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하였다.Ⅳ. 판례 평석신의성실의 원칙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할 때 상대방에게 기대되는 행위 방식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당사자 일방의 기대는 보호되어야 하고, 상대방은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이 원칙이 중시되는 것은 권리의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될 때부터로, 권리가 이러한 논리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판례의 결과를 통해 다른 사람과 법률관계를 맺을 때 거짓되게 행동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임하는 것이 주어진 권리 이행과 의무 이행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권리의무의 양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는 윤리규범과 같은 내용이 민법상의 대원칙으로 자리잡은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법학| 2022.09.29| 3페이지| 1,000원| 조회(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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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법학과 판례평석] 99도 4341
    [법학과 판례평석] 99도 4341
    대법원 99도4341 판례평석Ⅰ. 사건의 개요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 연락을 받은 순찰 중의 경찰관이 범퍼 및 펜더가 파손된 상태의 검정 색상의 그랜져에서 내리는 피고인을 자동차 사고를 낸 현행범으로 인식하여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알리지 않고 피고인을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하였다. 파출소로 강제로 끌고 가려는 공소외 1 등의 불법한 강제수사로 인해 피고인은 신체의 자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침해되는 긴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그들의 가슴 부분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손으로 밀어내어 폭력을 행사하였다.Ⅱ. 사건의 쟁점1. 긴급체포위 사건에서 경찰은 승용차의 범퍼 및 펜더 부분의 손상과 차량의 색과 종류가 신고 차량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영장 없이 긴급체포하였다. 해당 판례의 첫 번째 쟁점은 차량의 손상을 근거로 용의자를 준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이다. 긴급체포란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고,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에 먼저 체포를 한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제도이다. 원래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영장주의의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한 뒤 피의자를 특정하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하여야 한다. 이는 구속·압수·수사 등의 절차를 행하는 강제처분이 사람의 신체 및 의사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강제 처분권을 남용하여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긴급체포가 영장주의의 예외인 만큼 그 제한의 필요성에 따라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고 판단하고 있다.2. 적법절차의 원리와 공무집행방해적법절차의 원리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국회가 정한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 중 미란다 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위 사건에서 경찰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해당 판례의 두 번째 쟁점은, 현행범인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자신을 연행하려고 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의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이다.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때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진술 거부권 및 변호사 선임권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는 적법절차의 원리에 어긋난 불법한 체포에 해당한다.3. 정당방위 인정 여부해당 판례의 마지막 쟁점은 불법한 체포 과정 안에서 신체의 자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침해될 때, 이를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지 이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위법성 조각 사유 중 하나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강제로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경찰의 불법한 강제수사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그들의 가슴 부분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손으로 밀어내는 등의 폭력을 동반한 저항을 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이 반항하게 된 경위와 반항의 정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Ⅲ. 원심과의 차이점1. 집행이 적법하지 않은 이유위 사건의 원심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영장 없이 체포한 행위에 대해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해 차량 신고가 들어왔고, 신고 차량과 같은 기종 차량의 파손 상태 등을 감안하여 위 사건의 경우가 제211조 제2항 제2호의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준현행범으로서 영장 없이 긴급체포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다만, 대법원은 적법절차의 원리(미란다 원칙)를 고수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불법으로 긴급 체포한 것을 주안점으로 삼았다.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엔 반드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은 명백하다.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한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2. 피고인의 폭력범의원심은 피의자가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폭행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며, 피고인에게 폭력에 대한 범의조차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공소외 1 등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기는 하나 그들과 몸싸움을 벌인 것은 분명하고, 피고인이 팔꿈치 또는 손으로 경찰관들을 밀어 넘어뜨렸다면 적어도 폭행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볼 수 있기에 상해 범죄의 구성요건요소는 충족한다. 그러나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불법 체포로 인해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라는 차원에서 정당방위에 해당되기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Ⅳ. 판례 평석위의 판례에서 중점으로 다루어졌던 적법절차의 원리(미란다 원칙)는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피의자에게 많은 권리를 보장해주는 안전장치로 작용한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사선임권 등의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한 법적 처분을 받지 않았다. 또한 불법한 긴급체포를 면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에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정당방위로 귀결되는 경우를 보며 나는 우리나라가 필요 이상으로 범죄에 대해 관대하고 범인들을 과보호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정당방위가 현실 사회의 일반적인 상황에선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공권력이 투입된 해당 판례에선 쉽게 적용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웠다. 우리나라 형법이 정한 정당방위의 개념과 성립 요건이 지나는 모호성으로 인해 자신을 해하려는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면 과잉방어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빈번한 것을 생각하면, 오늘날의 공권력 집행은 상당히 위축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국민의 기본권이 무차별적으로 유린되었던 군사정권의 적폐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국가공권력은 엄격한 잣대를 토대로 개인의 권리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하지만, 흉기도 들지 않은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도 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현상은 부자연스럽다고 본다.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더불어 엄정한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공감대,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학| 2022.09.29| 4페이지| 1,000원| 조회(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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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법학과 판례평석] 2016다 35833
    [법학과 판례평석] 2016다 35833
    대법원 2016다 35833 판례평석Ⅰ. 사건의 개요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위의 판례에서 원고와 피고는 소송위임계약에서 약정한 변호사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점을 근거로 감액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이를 인정해 감액요청을 수용하였지만, 이 사건에서는 보수액을 제한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원심판결 중 변호사 보수를 감액한 부분을 파기 및 환송하였다.Ⅱ. 사건의 쟁점1.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모든 법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추상적 규범이다. 법적 당사자들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해서 상대방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신의를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즉, 계약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권리를 가진 사람은 이를 함부로 남용해선 안 되고 의무를 진 사람은 자신만의 이기적인 입장을 취하여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선 안 된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사법(私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아무런 제한 없이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단순한 급부의 교환에 그치는 매매와 같은 계약과 달리,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상대방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위임이나 신탁과 같은 계약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영리추구가 목적인 상인의 영업활동과 달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변호사 직무의 특성상 소송위임계약에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은 더욱 강하게 작용하기에 변호사 보수의 경우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해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의 타당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2. 성공보수약정의 유효성민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등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하는 민법 제398조 제2항과 같이 명시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법률 조항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들은 소송위임계약에서 약정한 변호사 보수(착수보수금과 부가가치세) 3,850만 원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변호사 보수를 2,000만원으로 감액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한다.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한 금액으로 보아왔다. 그렇기에 착수금을 결정할 때 성공보수액을 고려하게 된다. 만약 성공보수약정을 하지 않는다면 착수금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성공보수약정은 유효하다. 다만, 계약 자체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효력이 부정되거나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판례 역시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신의칙 또는 형평의 관념이라는 법의 일반 원칙으로 개별 약정의 효력을 제약하는 것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고, 수임약정을 할시 적용할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수임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104)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효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Ⅲ. 원심과의 차이점1, 집행이 적법하지 않은 이유위 사건의 1, 2심은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변호사 보수를 2,000만원으로 감액한 다음 변호사의 나머지 보수 청구도 기각하였다. 대법원 또한 해당 사건에서의 변호사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변호사보수액에 대한 기존 견해, 즉 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따라 당사자 간에 정한 변호사보수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견해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였다.그러나 신의칙과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2조 제1항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할 뿐 이를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재판부는 다만 "법원이 적정한 결론을 도모한다는 구실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대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함부로 수정·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경계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변호사 보수 청구 제한의 법리를 발전시켜 오면서 이러한 법리가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수정하는 예외적인 것이므로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보수 청구를 제한하는 경우 그에 관한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판단해 왔다"고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2조의 신의칙 또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형평의 관념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신의칙 또는 형평의 관념 등 일반 원칙에 의해 개별 약정의 효력을 제약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시장경제질서 등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2. 신의성실의 원칙 남용해당 사건의 경우 변호사보수액이 과다한 면은 있으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에 의해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약정한 보수액을 전부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다수의견은 단순히 보수액이 과다하므로 이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집착한 나머지 너무 쉽게 신의칙으로 도피하여 전체 법체계에 맞지 않는 무리한 법리를 구성하고 있다. 변호사는 추후에 약정보수액이 감액될 것을 각오하고 보수약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약속에 따라 약정된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일 뿐 새로운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약정보수액의 감액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주장은 약속이 지켜지리라 믿은 상대방의 신뢰보다 우선할 수 없고, 신의칙이 그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 자신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뢰인의 행태야말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법원은 계약에 른 정당한 권리행사를 신의칙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의칙을 내세워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태도를 계약 위반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여야 마땅하다.Ⅳ. 판례 평석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행위 등에 있어서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가진다는 원칙하에 근거를 가진다. 이 원칙은 계약법뿐 아니라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지배하는 법의 일반원칙으로, 수많은 개별적 사례들을 일일이 법전에 명시하여 금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기에 도입된 것이다. 또한 신의칙은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 법률이나 계약으로 분명하게 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동원되며,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되기도 한다. 이처럼 신의칙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쓰임새를 지니는 것은 법률관계를 맺을 때 당사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끔 보장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보조의 역할로써만 머물며, 신의칙을 적용할 시엔 개별적 규정을 우선 적용한 뒤에 적용해야 한다. 이는 위 판례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변호사 약정 보수액의 정도가 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들의 감액 요청이 원심에선 받아들여졌지만 신의칙과 형평의 관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잘못된 영향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주문에선 원심판결이 파기되었다. 이에 대해 나는 법적 당사자들 중 어느 누구에게 편중되는 일 없이 공정한 재판을 열기 위해 신의칙의 도입은 필수불가결한 것을 인정하지만, 오히려 법관의 주관적인 해석과 판단에 따른 판결이 과연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출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이번 판례의 주요 쟁점이 되었던 적절한 보수액의 설정, 신의칙의 예외적인 행사 시점, 신의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인 정의의 명료화 등의 문제를 모두 충족시켜줄 객관적인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법관도 결국은 인간이기에 자신의 사고방식과 가치관, 신념 등에 따라 동일한 판례일지라도 상이한 결론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모든 사람이 납득 가능한 이상적인 판결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에 관해 고찰하게 되었다.
    법학| 2022.09.29| 4페이지| 1,000원| 조회(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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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과기업가정신 레포트
    디지털 플랫폼의 시대인 오늘날은 과거와 달리 경제사회 전반에 문명사적 전환이라 일컬어질 정도의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첨단기술의 등장은 코로나19의 확산과 맞물려 소비자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고, 기업과 소비자간 관계에서 지위의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과거와 달리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산업간 융합이 활발해지면서 ‘긱 경제’라는 경제방식이 주목받는 중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산업이 발전하면서 기계와 인공지능이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여겨지는 등 사람에 의한 노동 가치가 점차 낮아지면서 등장하였다. 이러한 ‘긱 경제’는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을 지닌 인재를 필요할 때에 쓸 수 있기에 노동유연성의 확보 및 인건비 절감의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순기능이 있겠지만, 한편으론 임시직 양산이나 고용 및 소득불안정의 상시화, 사회안전망의 소외 등 갖은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할 우려도 존재한다.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교육의 패러다임에도 점진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대학교육의 정체성에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원격교육 상황에서는 대면교육보다 학생의 자기관리 능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가 중요한데, 이는 교수의 개입이 적어지고 학생이 스스로 학습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나를 비롯해서 주변의 적지 않은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한 이래 비대면 교육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과 학습 관리의 어려움을 느낀 적이 많은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교육방식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원격교육이 대학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되는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학습 목표를 세우고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노력은 주입식 교육에 길들여져 막연히 정해진 노선만을 추구하는 수동적 자세가 아닌,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삶을 영위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다.한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성공적인 기대와 관심을 끌고 있는 창업 사례가 주변 가까이에 존재한다. 오늘날 인테리어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지만 그 이면엔 불공정 경쟁 및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변화하지 않는 기존 관행에 따른 폐해를 변화시키기 위해 등장한 셀핀 IT기술은 세종대 출신의 박창영 대표님의 창업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소비자의 눈높이와 지식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비대면 인테리어 시공 플랫폼이다. 정보의 간극으로 인한 인테리어 업자와 소비자 간의 마찰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견적에서 시공까지 인테리어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원스톱 서비스는 코로나19의 확산과 맞물려 인테리어 시장에 성공적인 변혁을 일으켰다고 평할 수 있다.나는 소비자가 느끼는 고충과 불편함에서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사업 아이템으로 응용하여 타사와의 차별점으로 두는 창업가의 수완과 기질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디지털 플랫폼의 시대에 발빠르게 적응하여 경쟁력 있는 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데엔 확고한 목표의식과 행동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진지하게 임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취할 때, 실패의 두려움이나 악조건 속에서도 시행착오를 거듭함으로써 매사에 진취적인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삶의 분기점을 가르는 관건임을 느꼈다.물론 청년들이 마주하는 오늘날의 현실이 그리 녹록지 못하다는 것을 안다. 정부나 대학이 학생들의 취업을 장려하며 지원하고 있는 추세라곤 하나, 국내 창업 생태계에서 기반도 경험도 부족한 20대 청년이 비집고 들어설 공간은 아직 크지 않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더욱 좁아진 취업률도 창업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나 역시 구체적인 진로 설정을 하지 못한 현 시점에서 창업에 대해 막연히 고려만 했을 뿐 강의를 듣기 전까진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었다. 하지만 잠자는 열정을 깨우고, 숨어있는 창의성을 찾으며,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미래 잠재성은 누구보다 클 수 있는 것이 우리 20대들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개인이 취할 수 있는 노력의 영역에 속하는 탐구심, 꾸준함, 진실성을 갖출 때 비로소 성공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독후감/창작| 2022.09.28| 2페이지| 1,000원| 조회(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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