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문화 관련법Table of Contents. 제 1 절 다문화가족지원법 - 재정배경 - 발달과정 - 사례 제 2 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대한 법률 - 재정배경 - 발달과정 - 사례 제 3 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재정배경 - 발달과정 - 사례제 1 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제정배경 다문화 가족의 증가 의 긍정적 측면 -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을 확장 -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심 을 증진 -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소 에 도움 - 농촌지역에 활력적인 노동력 을 제공 - 농촌지역에 새로운 문화 전달 - 국가 간 교류의 가교 ( 架橋 ) 역할 - 이중언어 와 다문화적 감 수성 을 가진 인재제정 (2008 년 9 월 22 일 시행 , 법률 제 8937 호 , 2008 년 3 월 21 일 제정 ) ☞ 배경 -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부적응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한 불안정한 가족생활 ☞ 주요내용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 제 7 조 ) 가족상담 , 부부교육 , 부모교육 , 가족 생활교육 등을 추진 ,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 제 11 조 )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 지원 ( 제 8 조 )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에 있어서 언어통역 , 법률상담 , 행정지원 등과 같은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 제 12 조 )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가능 2. 발달과정1 차개정 (2011 년 10 월 5 일 시행 , 법률 제 10534 호 , 2011 년 4 월 4 일 일한 특례 ) ① 불법체류 외국인이 2003 년 3 월 31 일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3 년 미만 이면 총 체류기간이 5 년을 넘지않는 범위 내에서 최장 2 년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허용하며 법무부장관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 ② 불법체류 외국인이 2003 년 3 월 31 일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3 년 이상 4 년 미만 일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자진출국 을 하게되면 재입국시 출국전 체류기간과 합하여 5 년 을 넘지않는 범위 내에서 출국전 취업하고 있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취업활동을 허용한다 . 인력부족 확인을 받은 사용자 직업안정 기관장 사용자 기관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 외국인구직자 명부 등록자 중 적격자 추천 추천된 자 중에서 적겨자 선정 사용자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고용허가제1 차개정 (2005 년 5 월 31 일 시행 , 법률 제 7567 호 , 2005 년 5 월 31 일 일부개정 ) ☞ 배경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를 위함 ☞ 주요내용 2. 발달과정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법제명 변경 제 18 조의 2 신설 재취업제한 기간 단축 제 18 조제 2 항 중 ‘1 년 ’ →‘ 6 월 ’ ( 취업제한에 관한 특례 ) 이 법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한 후 3 년의 취업기간이 만료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출국 전에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8 조제 2 항 ( 취업제한 ) 에서 정한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재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 7 조제 2 항 ( 한국어능력시험 ) 및 제 11 조 ( 외국인 취업교육 )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차개정 (2005 년 7 월 1 일 시행 , 법률 제 7327 호 , 2004의사업 , 편의시설 설치 허가 , 위탁할 때 북한이탈주민 우선 고려 2. 발달과정4 차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방향 심화 : 보호→자립 · 자활중심 - 전문자격인정 ( 제 14 조 제 2 항 및 제 3 항 신설 ) 북한·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의 인정 - 취업보호기간 확대 ( 제 17 조 ) 취업보호기간을 2 년 후 1 년 범위 내로 연장 - 이혼특례 규정 ( 제 19 조의 2 신설 ) 북한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해소문제 → 본인의 의사로 남한에서 취적한 북한이탈주민 중 /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에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이혼특례 2. 발달과정- 직업능력과 자립능력 향상 지원 ➜ 정착지원시설 보호기간 에 관한 규정의 현실화 ( 제 5 조제 3 항 ) 현재 정착지원시설의 보호기간 3 개월인 점 감안하여 1 년→ 1 년 이내로 조정 , 법규정 현실화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의 위원 증원 ( 제 6 조제 2 항 ) ➜ 보호결정 기준 의 명확화 ( 제 9 조제 4 호 ) 보호결정의 제외기준이 체류국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10 년 이상’으로 구체화 ➜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물품의 지급 ( 제 21 조제 1 항 ) ➜ 정착금의 양도 · 담보제공 · 압류금지 ( 제 21 조 제 4 항 신설 ) ➜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 을‘ 60 일’→‘ 90 일 ’ 로 연장 ( 제 32 조 제 1 항 )8 차개정 (2009 년 7 월 31 일 시행 , 법률 제 9358 호 , 2009 년 1 월 30 일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우리사회에 보다 효과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함 -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 ( 제 19 조의 3 신설 ) 주민등록번호로 북한 이탈주민의 식별 가능 (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 ) 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없애도록 1 회에 한하여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현거주지로 정정 -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장학사업 실시 ( 제 30 조 제 12 조 , 제 3 조제 2 항 신설 )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를 명확히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가족 지원 담당 기구와 공무원 배치 2. 발달과정3 · 4 차개정 ☞ 배경 및 주요내용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 증진 → 모국어 교육 지원 사업 을 활성화 ( 제 10 조 ) 아동 보육교육 다문화 가족의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 다양한 문화적 잠재력 발현되도록 함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 제 5 조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국가와 지자체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 2. 발달과정 “ 한국어교육을 ” “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 “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11 차개정 (2018 년 6 월 13 일 시행 , 법률 제 15204 호 , 2017 년 12 월 12 일 일부개정 ) ☞ 개정이유 양국 간 언어 및 문화 차이를 극복 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 학교에서 학생 대상의 다문화 이해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 → 교원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 실시 의무화 결혼이민자 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 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잘 이해 하기 위함 →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을 지원 2. 발달과정 ( 제 5 조제 6 항 신설 ) “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유아교육법」 제 2 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 2 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이해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도록 함 ” ( 제 6 조제 2 항 신설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문화 홍보영상 3. 사례제 2 절 외국인 근로자8 호 , 2009 년 10 월 9 일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체계를 정비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 보완 -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강화 - 사용자의 인력수요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 ➜ 근로계약 / 제 9 조 제 3 항 및 제 4 항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기간을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하도록 함 ➜ 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 제 18 조의 2 취업활동기간 만료전에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2 년 미만의 범위에서 계속 고용 가능 ➜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가 / 제 25 조 제 1 항 , 제 3 항 및 제 4 항 사업장 변경제한 완화 / 사업장 변경 구직기간을 2 개월→ 3 개월로 연장 2. 발달과정9 차개정 (2012 년 7 월 2 일 시행 , 법률 제 11276 호 , 2012 년 2 월 1 일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 -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방지를 위한 단기순환원칙을 고수 - 기업의 숙련인력은 계속 사용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성실근로와 자진귀국을 유도 ➜ 성실 근로자 재취업 제도 2. 발달과정“ 평소 아파도 병원에 다니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큰 병원에서 가족들 건강검진까지 하게 돼 매우 다행이며 의료진에게 감사하다“ - 광주이주민건강센터에서 진행된 의료봉사 - 혈압 및 혈당검사와 진료 및 건강 상담을 진행 3. 사례 ( 출처 : 뉴스워커 / 조준성 기자 )제 3 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히 적응 · 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급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