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족정책론 레포트스웨덴의 가족 정책과 목 : 건강가정론학 과 : -학 번 : -성 명 : -담당교수 : -제출일 : -목차Ⅰ. 서론Ⅱ. 본론1. 스웨덴의 가족정책 형성 배경2. 가족정책 특징3. 가족 정책의 역사4. 가족정책의 주요 내용ⅰ. 소득지원정책ⅱ. 가족-취업 양립 지원정책ⅲ. 양육 및 돌봄 지원정책ⅳ. 기타 가족지원정책Ⅲ. 결론Ⅳ. 참고 문헌Ⅰ. 서론스웨덴은 19세기까지 극심히 가난했던 농업국가에서 20세기에 들면서 급격한 공업화에 힘입게 되어 세계유수의 산업국가로 발전하였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사회복지국가의 하나로 발전함과 동시에 가족의 복지기능 즉 기존에 여성이 담당해왔던 역할들을 사회화함으로써 남녀평등정책을 실현하는 데에 주력해 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이러한 스웨덴의 가족정책에 대해 작성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 스웨덴의 가족정책 형성 배경스웨덴의 가족정책에 대한 관심은 노동력 부족이 여성으로 충당되던 1960년대 이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증대와 맞물려 발전되기 시작되었고, 가족 구조의 변화와 함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 인력의 꾸준한 증가로 가족의 복지 기능은 각 가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어야 할 과제로 부각되었다. 산업화 이후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점점 커져 가족정책이 국가정책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국가는 가족의 기능적 변화,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여성 참여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구정책과 남녀평등정책이 통합될 수 있는 가족정책을 세워왔다.2. 가족정책 특징스웨덴의 가족정책 이념은 사회연대와 평등이며 태어나면서 사망 시까지 일정 수준의 사회적 보호가 보장되어 개인이 어떤 가족유형을 선택하는가에 상관없이 일정한 삶의 수준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향한다.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아동과 가족수당, 부모보험, 양질의 보육을 포함한다.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는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사이의 생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가족 수당의 수행·분배는 국가사회보장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또한 스웨덴 가족정책은 무엇보다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강조한다. 개별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줄 경제적 지원정책(조세정책, 아동수당, 주택수당, 생계보조수당 및 부모보험)이 있으며 그 밖에 공동탁아소, 가정탁아소, 유치원 등의 아동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어서 성 평등적 시각에 기초한 양성 평등한 역할 분담을 강조한다. 남성은 임금노동자, 여성은 가사노동자의 이분법적 도식을 깨뜨리고 여성과 남성이 함께 가사를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삶의 방식에로의 변화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조치를 강조한다.3. 가족 정책의 역사먼저 1930년대에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출산율 하락에 대처하는 인구정책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인구위기’ 치열한 정책논의 과정, 인구문제를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로 규정하였고 스웨덴식의 저출산 대응정책을 발전시켰다. 예방적 사회정책의 개념을 가지고 사회민주적인 인구 계획을 제시하였다. 여성을 모성과 노동 참여를 양립할 수 있도록 조치시키고 양질의 보육시설에서 전문가에 의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보육 정책 발전의 기반 제공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1931년에는 산전/후 휴가, 육아휴가, 유급휴가 등을 포함한 부모 보험을 부분적으로 시행하였다.이어서 1935년에는 인구문제를 다루는 인구위원회가 설치되어 인구문제를 대처하였고, 1930년대~1940년대 에는 복지국가가 발달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좋은 사회는 스웨덴식 집안에서 좋은 생활을 발달시키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에 스웨덴에서의 여성의역할은 집과 그 속에 있는 가족들을 만드는 것이었다.1960년에는 중반 출산장려정책을 본격화하고 시행하였고, 1969~1970년대는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핵가족복지정책을 세워 가족 내 개별 구성원들의 평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1971년에는 부부별산 세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72년에는 여성육아휴직 인정법을 제정하였고 1975년에 부모휴가법이 확대되었다. 이는 남성도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말한다. 1976년에는 정부 모든 부처에서 성 평등을 선언하였다. 가족중심 가치관이 바탕이 되었고 성평등과 일/가족 양립 지원을 기반으로 하였다.1970년대 후반은 유럽에서 여성운동이 활발히 전개하였고 평등 정책이 큰 정책 이슈로 대두되었다. 1980년대에는 양성평등정책이 활기를 띄었고 가족 친화적이고 남녀평등적인 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1988년대에는 ‘성 평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4. 가족정책의 주요 내용ⅰ. 소득지원정책(1) 사회보험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은 개인별 수급권에 의한 것이지만,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사회보험 체계를 통해 기초적 보장이 이루어진다. 사회보험에는 보장성 연금제도가 있는데 저소득 가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이며 저소득 또는 실업상태인 모든 거주자들을 위해 사회부조식 기초연금을 제공함으로써 기본적 안전망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가족연금이 있다.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 소득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며 미망인 연금과 자녀연금이 있다.(2) 공공부조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취약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빈자에 대한 공공부조, 가족상담, 진단치료 등 각종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한다.ⅱ. 가족-취업 양립 지원정책(1) 출산수당, 출산 휴가 및 급여임신급여는 여성이 신체적 여건상 일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지급되며 출산 60일 전부터 최대 50일간, 모의 소득 중 80%를 제공한다. 1991~2000년의 10여년 간 사용일수가 평균 37~38일로 나타났다.또한 출산 수당은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필요한 비용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여성의 취업유무에 상관없이 지급되고, 분만으로 인한 입원 진료시 입원비는 무료이고 입원기간은 제한이 없다.출산유가는 여성이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유급 산전 후 유가가 12주간 주어지며, 사산 등으로 인해 돌볼 유아가 없는 경우에도 산후 30일간의 휴가가 부여된다. 이 기간 동안 아버지에게 2주간의 휴가가 부여된다.(2) 부모휴가부모휴가는 1972년에 시행되었고 수차례 개정 후 세계적으로 관대한 휴가기간, 높은 급여 대체율을 보였고 부모휴가는 총 18개월으로 12개월 종전 임금의 80%, 3개월 정액급여, 3개월 무급이다. 동등한 부모 역할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부모휴가제도의 포괄성과 관대성, 제도의 유연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어서 부의 할당 제도는 1995년 사회민주당의 평등고용부, 양성의 사용 달을 따로 할당하는 ‘어머니의 달과 아버지의 달’ 쿼터제도를 도입하였다. 2개월을 어머니만, 2개월은 어버지만 사용가능하고 나머지 기간을 부모 중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 이 때 어버지가 할당된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머니 대신 사요하지 못하고 소멸되게 하여 적극적인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 강조 및 적극적인 유인이며, 동등한 부모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3) 부모보험 및 급여신생아를 가진 취업 부모에게 유급의 부모휴가를 제공하는 제도로 건강보험의 일부로서 자녀출산과 관련된 부모급여금과 부모가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취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불되는 부모급여금의 형태로 지급된다. 부모급여금은 자녀출산이나 입양과 관련해서 부모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말하며 자녀출산 다이 수입의 80%를 받고 총 250일간의 육아휴가의 혜택이 제공된다. 자녀가 8세가 되기 전에 사용해야하며 전체 휴가기간 중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에 대해 1개월의 휴가가 강제 할당된다. 일시적 부모현금 급여는 12세 이하의 자녀가 아프거나 규칙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아플 경우 1년에 최고 90일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병간호휴가급여가 있으며 임신출산급여와 아버지 휴가 급여도 있다.ⅲ. 양육 및 돌봄 지원정책(1) 아동수당제도이 제도는 1984년 처음으로 도입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으로써, 사회보험 체계를 통해 지불되고 있다. 16세 이하의 모든 아동이 있는 가족이 어머니에게 자동적으로 지급되고 둘째 자녀까지는 동일한 액수의 기본수당이 지급되는 기본수당과 자녀가 세 명 이상일 때 지급되며 순서에 따라 수당액이 증액이 되는 차등을 두다가 1988년부터 동일한 액수로 지급되는 추가 아동수당, 자녀가 16세 이상인데도 의무교육을 계속 받고 있을 경우 같은 액수의 학업 보조비가 제공되는 연장 안동수당이 있다.(2) 보육제도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며 아동을 돌보는 시설인 공공탁아소, 정부가 보육자를 직접 채용하며 4인 이하의 아동을 보육자 집에서 보육하는 시설인 가정 탁아소, 학업중인 부모의 4~6세 아동을 대상으로 오전, 오후만 보호하는 프로그램인 파트타임 그룹, 전업주부인 어머니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인 개방학교, 휴가 혹은 일로 인해 장기간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보호하는 시설인 계절 탁아소가 있다.보육비용은 공공탁아의 경우 국가와 정부가 44%, 부모가 12%씩 부담하며, 다른 경우도 부모의 부담이 15%를 넘지 않으며 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이루어진다.(3) 보육 서비스스웨덴은 공보육체제 확립을 통한 양육의 사회화를 이룬 대표적 국가이다. 아동발달과 교육을 지원 생애의 중요한 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며 부모들이 직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한다.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며 보육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사용하며 공공재원의 제공과 지방정부의 책임하에 운영된다. 보육 연령 기준은 1~12세 아동이며 학령기 이전은 유치원, 학령기 아동은 학교 정규 수업 외에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집단 보육시설 외의 가정보육시설, 유치원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으로 지원하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나에게 있어서 사회복지란 무엇인가?이 사회복지개론 강의를 듣기 전에는 사회복지라는 것이 나에겐 막연하게 어렵게만 느껴졌었고, 사회복지 정책이나 법 등의 공부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배울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조금은 지겹고, 어려울 것이라고 단정 지었었고 사회복지에 대해 알아보고는 싶었지만 흥미가 그리 크지 않았었다. 또한 사회복지에 대해 이렇게 여러 분야별로 생각보다 세세한 부분까지 복지가 되어있다는 것에 대해 몰랐었다. 하지만 강의를 들으며 사회복지의 개념, 역사, 대상 분야별로의 사회복지 등의 사회복지에 대해 깊이 알게 되면서 생각보다 재미있고 사회복지에 대한 흥미가 더욱 생겼다. 어렵게만 생각했던 사회복지지만 공부하면서 자세히 알게 되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다양하다고 생각 들었고 공부할수록 재미있는 학문인 것 같다는 생각 들었다. 다른 강의보다 더 애착이 갔고 교수님의 수업방식이 공부하기 쉽고 좋아서 그런지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보거나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많아서 그런지 다른 공부보다 더 이해가 잘되었고 더 공부하게 되었다. 즉 나에게 있어서의 사회복지는 단지 배우기 어렵고 지루한 학문이라는 생각에서 공부할수록 재미있고 흥미 생기는 학문으로 바뀌게 되었다.또한 사회복지에 대한 여러 다양한 복지를 알게 되면서 그 중에서도 조별 발표 과제를 하면서 자세히 알아보게 된 장애인 복지에 대해 특히 관심이 생겼다. 장애인 복지에 대해 조사하면서 생각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많은 정책이 있지만 부족한 점 또한 많이 알게 되었고 장애인의 대한 특성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면서 나 또한 느낀 점이 많기 때문이다. 나는 평소에 장애인에 대해 그리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었고 예전에 봉사활동을 하다가 어떤 장애인 분께 맞은 적이 있어서 그런지 주변에 장애인이 있으면 왠지 무섭다는 느낌이 들어서 한 발짝 피하게 되었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에 대해 조사하고 자세히 알게 된 후로는 장애인에 대한 시선이 조금은 개방적으로 바뀐 것 같고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애인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면서 사람들의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문제점을 보면서 ‘나 또한 그런 시선과 인식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반성이 되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에 대해 특히 관심이 생겼다.
인본주의 이론1950년경 행동주의와 정신분석이론은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이면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정신분석이론은 신경증적 행동을 병리적으로 강조한 결과 건강한 성격의 발달을 다루지 못하였다고 보았고 행동주의는 단순한 동물의 연구결과를 복잡한 인간에게 적용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또한 인간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았다.1950년 초 이러한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인본주의”라는 새로운 학파가 태동하기 시작했다. 인본주의적 견해는 로저스(Carl Rogers)와 메슬로우(Abraham H. Maslow)가 주도하였다. 인본주의자들의 인간본성에 대한 이해는 정신분석이론이나 행동주의이론과 판이하게 다르다. 또한 그들은 창조적이고 성공적인 심리치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고 성공적인 치료법도 발전시켰다.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주체성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사람이란 누구나 성장하려는 의지와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인본주의는 다른 입장에 비해 매우 긍정적이다.로저스의 인본주의이론은 무의식적 결정론에 근거한 정신분석이론과 환경결정론에 근거한 행동주의이론의 입장에 반개하는 “제3의 심리학”에 속한다. 이는 행동주의에 대해서 단지 관찰 가능한 인간의 행동 시스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가치관, 감정, 장래에 대한 희망, 행동의 자율적인 선택, 창조성 등의 인간적인 측면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게 된다. 즉 인간을 이해하는 관점이 각각의 목표와 이상을 추구하는 통일적 존재로서 이해하는 노력이 부족하고 단지 인간을 대상화시키고 수동적이며 기계적인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로저스는 사랑, 선택, 창조성, 의미, 가치, 자아실현과 같은 인간의 자아실현경향과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며 인간은 긍정적인 존재라고 본다. 모든 인간이 긍정적 방향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경향과 자기결정 및 자아실현 경향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운명을내담자의 긍정적 성장을고양하여야 할 사람이다. 내담자는 자아인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더욱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담자는 부적응적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옮겨 갈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치료자는 원조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재 행동에 초점을 두어야한다. 원조관계에서는 내담자가 자신의 세계를 다루는 방법을 강조하여야 한다. 원조관계의 목적은 진정한 자아에 대한 인식을 획득하고 내담자가 더욱 독립적이고 통합된 상태로 변화하게 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로저스의 성격이론은 “인간은 자신의 주관적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에 출발점을 두고 있다. 그 사람의 세계는 그 사람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세게이며, 다른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객관적이며 물리적인 세계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주관적 세계에 반응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들이 각자 지각한 대로의 주관적 세계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대개 상대방을 대상화시켜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해왔다. 그래서 심리학은 자연과학적 연구법을 참고로 하여 인간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래서 로저스는 감정 이입을 배제하고 가능한 제 3자적 입장에서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방식을 ‘외부적 조합 틀에 의한 접근’ 이라고 보았다. 즉 이것은 상대방의 내적 세계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외부적 잣대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로저스의 인간 이해는 상대방의 개성이나 주체성을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그 사람의 독자적인 세계 속으로 그의 안내를 받아 들어가야 한다고 보았다. 즉 그 사람의 개인적 독자적 세계 가운데 나타나는 움직임이나 변화에 주목하면서 독자적인 세계를 갖고 경험하고 있는 주체인 그 사람에게 다가가 함께 그 사람의 세계를 맛보는 것을 말한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의식 가능성이 있는 모든 영역의 경험을 정확히 지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의 내부적과거 그 자체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각 개인의 현재의 해석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현재의 현상학적 장을 중시했다. 현상학적 장이란 경험적 세계 또는 주관적 경험으로 불리는 개념으로 특정 순간에 개인이 지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개인은 객관적 현실이 아닌 자신의 현상학적 장에 입각하여 재구성된 현실에 반응하기 때문에 모든 개인은 서로 다른 독특한 특성을 보인다.또한 로저스는 자아 또는 자아개념을 개인의 현상학적 장이 분화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자아개념은 현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대한 개인의 개념으로 자시자신에 대한 자아상이다. 자아개념은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인식인 현실자아와 앞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하며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인 이상적 자아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자아는 각 개인이 의식할 수 있는 것이며 무의식적 정신작용까지도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자아가 사용하는 기본적 방어기제로서 지각의 왜곡과 부정을 제시했다. 지각의 왜곡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험을 자신의 현재 자아상과 일치하는 형태로 변형하여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정은 위험한 경험이 의식화되는 것을 회피함으로써 자아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다.인간은 성숙을 지향라고 상향이동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상향이동 경향 속에는 자아실현의 경향이 포함되는데 인간은 자아분화와 기능의 분화를 통하여 이런 경향을 실현하려고 한다. 인간은 외적인 힘에 의해 통제를 받고 의존하기보다는 독립성, 자기책임성, 자기규제, 자율성, 자아통제의 수준이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로저스는 퇴행적 동기보다는 성장 지향적 동기, 즉 자아실현욕구가 기본적인 행동동기라고 주장했다.인생의 초기단계에서는 자아가 존재하지 않으며 포괄적이고 분화되지 않은 현상학적 장만이 존재한다. 인간은 분화를 지향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는 점차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와 자신을 구분하기 시작한다. 로저스는 개인의 자아개념이 현상학적 장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출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고, 실존적 삶을 살아가며,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유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창조적인 삶을 사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로저스는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그 자체이며 내담자의 성장과정을 원조함으로써 그가 현재 대처하고 있는 그리고 미래에 대처하게 될 문제들에 대해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치료적 관계와 실무원칙을 살펴보면 먼저 일치성 또는 진실성의 원칙이다. 일치성은 내담자의 현실 자아와 이상적 자아 사이의 일치정도로 치료자에게 있어서의 일치성은 진실성과 관련되어 있다. 진실성은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개방적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치료자는 거짓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고 내적 경험과 외적 표현이 일치해야 하며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한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과 수용원칙 이다.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은 내담자에 대한 깊고 진정한 보호적 태도를 의미하고 수용은 온화함과 진실 된 보호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감정이입적 이해와 경청이다. 감정이입적 이해는 내담자의 감정과 경험을 민감하고 정확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경청은 내담자가 얘기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인간중심적 접근방법을 활용하는 치료자는 원조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재의 경험을 중시하며 초점은 현재 “여기 지금”에 두고 과거를 언급하지 않는다.이어서 메슬로우 또한 인본주의적 견해를 가졌다. 그는 욕구계층이론이라는 욕구5단계설을 말하였다. 메슬로우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존적 경향과 실현적 경향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생존적 경향은 기본적 욕구 또는 박탈동기라고 하며 인간이 생존을 위하여 추구하는 욕구이다. 욕구위계구조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는 대부분의 인간이 하위단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된 후에 상위단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고 보았다. 먼저 생리적 욕구는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욕구로서 물난다. 이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다음 욕구 단계인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고 본다. 타인과 친한 관계를 맺도록 동기화시키는 욕구이며 개인은 타인과의 애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인생의 동반자와 가족이나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갈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욕구는 사회적인 고독, 소외, 배타성을 경험할 때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 사랑을 받는 욕구뿐만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모든 개인은 사랑을 받는 것을 통하여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감정을 갖게 되며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공허감, 무가치감, 적대감 등을 갖게 된다. 지나치게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가 강하면 집단 외부의 사람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나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청소년 갱집단이다. 다음으로는 자존감의 욕구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으려는 개인의 기본욕구이며 자존감에대한 욕구는 자기존중과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존경을 모두 포함한다. 자존감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개인은 타인에 대하여 열등의식을 느끼고 자기비하를 하고 삶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며 자신이 무용지물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이가 충족 되면 자아실현의 욕구를 갖게 된다. 성장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려는 본질적 경향 또는 특성을 말하며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사람이 되고 자기가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려는 욕구이다. 자아실현은 자아증진을 위한 개인적 갈망이며 잠재적 능력을 실현하려는 욕망이다. 메슬로우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한 사람들도 약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이라고 할 수 없고 자아실현의 욕구를 성취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기실현을 인간의 완성된 특징으로 보았으며 이렇게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진 자의 특징을 말하였다. 현실에 대하여 효과적인 지각을 가지고 편안해 한다고 하였으며, 불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행동, 사고, 내적 생활, 충동에 꾸밈다.
존 스튜어트 밀?자유론?과 목 : 창의적 글쓰기학 과 : -학 번 : -성 명 : -담당교수 : -제출일 : -목차Ⅰ. 서론Ⅱ. 본론ⅰ. 밀의 교육론과 한국의 교육ⅱ. 음주와 흡연에 관련된 국가의 법적 제한ⅲ. 자유를 포기할 자유Ⅲ. 결론존 스튜어트 밀은 인간 자유의 근거와 한계를 밝히기 위해「자유론」을 집필하였다. 「자유론」의 핵심 주장은 의견과 사상의 차이에 대한 관용과 상호 존중, 그러한 차이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발견과 사회 발전에 대한 옹호이다.「자유론」이 여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인간의 자유가 침해 받는 사례가 현재에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들과 관련하여 밀의 주장과 나의 생각을 말하고자 한다.밀은 국가가 교육을 장악하는 것을 반대한다. 한국의 교육은 밀이 반대한 교육의 형태에 가까운데, 이에 대해 나 또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밀은 인간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다양성과 개별성을 억압받는 사회는 발전이 정체된다고 말한다. 한국의 교육은 국가가 정한 통합 된 교육과정과 형태이며 시험과 등수로 능력을 평가하는 형태가 되어왔다. 최근에 이루어지는 많은 시험들은 '어떤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수단이 아니라 '등수를 가려내 일정 등수 이하는 낙오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다. 경쟁력이 강조되면서 우리 한국의 교육에서 시험은 실력평가가 아니라 등수 가려내기가 되어버렸다. 시험은 실력을 평가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개성 있는 성격과 의견, 행동 양식의 다양성이 중요한 만큼 밀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다양성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별성과 다양성도 인정하지 않고, 철학도 없고, 과학도 없고, 창의적인 교육이 부족한 한국의 교육 미래는 낙관적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고교 평준화에 대하여 밀은 분명 반대의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철학에 따라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밀이 말한 바와 같이 다양성과 개별성이 존중 되는 교육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는 개별성의 확대를 위한 교육 제도로 자율형 사립고 신설, 고교평준화 해제, 입시제도의 변화 등 기존의 평준화 교육을 해체하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율적인 교육이 한국 교육 사회에 적용이 된다면 사회는 바람직하게 운영될 것이라 본다.음주로 인해 사회적 폐해가 크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다수 있다면 금주법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나는 금주법의 정당화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금주법은 술의 제조, 판매·운반·수출입을 금지하는 법이다. 사회적 폐해를 줄이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 중 하나이지만 구매자가 제품을 선의로 사용할지 악의로 사용할지 알 수 없는데도 일률적으로 구매를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 보고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는 각각의 문제 상황에 따른 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방적으로 모두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더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본다.1920년 미국에서 금주법이 제정 된 일이 있었다. 이러한 금주법이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술로 인한 범죄발생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기는커녕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었다. 술의 소비량은 금주법 시행 전보다 훨씬 늘어나 2배 이상 정도의 밀매가 이루어 졌고 심지어 술을 마시지 않던 사람도 호기심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하며 또한 밀매로 인한 범죄 조직들까지 발생 하게 되었다. 이런 예를 보아서 음주를 법적으로 제재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더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같은 맥락에서 흡연권은 개인의 취향으로서 존중될 수 있는가?에 대해 나는 존중될 수 있다고 본다. 개인의 자유는 자신과 관련된 행동과 타인과 관련된 행동을 구분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라 밀은 말한다. 그와 같이 나는 흡연을 자유로 선택한 사람들을 자신이 흡연에 대해 혐오한다는 이유로 존중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보고 그 사람들의 자유 또한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밀은 개인 혹은 소수의 의견을 다수의 힘으로 침묵시키는 것을 경계하였고 소수의 의견이 나중에 오류임이 판명되더라도 그것을 자유롭게 표출되도록 허용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 유익함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그와 같이 소수의 의견(흡연, 음주) 을 존중해야하며 만약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이어졌다면 그 개인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이어서 담뱃값이나 주류 세를 크게 올려, 흡연이나 음주와 같이 해악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 정당한 국가의 간섭인가에 대해 나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2014년에 담뱃값 인상에 대해 이슈가 된 바가 있었다. 담뱃값의 인상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담뱃값을 인상하여 나온 세금을 복지예산으로 쓰겠다는 이유에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담뱃값을 올려 흡연율이 떨어지면 담배가 덜 팔리게 되며 이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금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으며 복지 예산 또한 늘지 않는다는 모순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하락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흡연이나 음주를 스트레스를 풀 방안으로도 이용되고 있고 이를 국가가 금주법과 같이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아니지만 담뱃값이나 주류 세를 올리는 등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것 또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정당한 국가의 간섭이라 볼 수는 없는 것 같다.개인은 스스로의 주권자로서 자유가 보장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자유를 포기할 자유도 있는가에 대해 나는 자유를 포기할 자유도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는 계약(노예계약 같은)을 체결하는 것은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밀은 자유롭지 않을 자유는 허용될 수 없다며 노예계약과 같은 자신을 해치는 계약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비록 자신을 해치는 계약일지라도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자신의 자유로운 생각에 의해 선택된 계약은 이 또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