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한 삶을 위한 동물복지의 역할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57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0%가량에 이른다고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5월 10일 동물보호, 복지업무 전담조직인 동물복지정책팀을 신설하기도 하였다.하지만 현실 속 동물복지는 여전히 거북이걸음이다. 지난해 서울시 등록동물은 23만6285만 마리(누적기준)에 달했지만, 유기견 수도 급증하였다.신중하지 못한 반려견의 입양이 많아졌기때문이다. 한창 귀여운 2개월이나 3개월의 새끼 강아지를 사와서 키우다가, 커보니 기르는데 힘이 들어 다른 가정에 양도하거나 결국엔 유기하는 일이 허다한 것이 현실이다. 사람들은 애견 샵 이나 온라인 매장을 통하여 분양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강아지들은 흔히 ‘강아지 공장’ 이라 불리는 곳에서 태어나는데, 2년 전 동물농장 이라는 tv프로그램에서 논란이 된 바가 있는 곳이다.불법 강아지 공장은 상업적 목적으로 강아지를 사육하지만 위생 상태나 동물복지 기준을 상당히 위반한 생산시설을 의미한다. 불법 강아지 공장들은 먹이통에 파리 떼가 득실거리고 배설물이 그대로 있는 등 위생문제가 심각하며, 개는 병에 걸려도 치료받지 못한다. 최소비용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공장에서는 발정유도제를 투여하여 계속 새끼를 낳게 하며, 이로 인해 개의 온몸이 망가지면 폐기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낳다가 늙으면 건강원에 개소주용으로 보내기도 한다. 감금된 개들은 감금 스트레스로 미쳐서 사유장 안을 계속 뱅글뱅글 도는 상동증을 보인다. 수차례의 비정상적인 출산으로 성기가 짓무르는 등 훼손되기도 한다. 아래는 강아지 불법 강아지 공장의 사진들 이다.이렇게 강아지 공장의 상태는 충격적이지만 사실상 이 곳을 법으로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힘들다. 대한민국 민법상 동물의 지위는 물건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물보호법상 미신고 영업이 적발 되더라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된다. 2016년에 대한민국에 신고된 동물 생산업체는 188곳이다. 그 외 약 800에서 1000여 곳은 불법 운영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불법 운영 수는 3000여 곳이나 될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2016년 5월 15일 TV동물농장 765회에서 강아지 공장의 실체를 밝히는 내용이 방송되었다. 이 방송은 대한민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동물자유연대가 시작한 온라인 ‘강아지 공장 철폐 서명운동’에서는 5일 만에 30만 명이 참여하였고, 유명 연예인의 동참도 잇달았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 번식장의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인 한편, 걸려도 낮은 처벌 수위로 불법 번식 장을 퇴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 동물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8년인 지금까지도 명확한 동물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동물복지는커녕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동물학대는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 폭행을 하거나 방치를 하여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 단순히 동물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행동이 아닌 식용이나 영구용 등의 유익한 목적이 있는 경우라 해도 그 과정에서 지나친 학대와 폭력이 가해진다면 동물학대로 규정된다. 동물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도 벌금만 물면 그만인 것이다. 2011년까지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하여 학대 행위를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처벌이 비교적 가벼운 편이라 비판을 받았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은 벌금의 상한이 500만원이라는 것일 뿐,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은 수십만 원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2011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2012년부터 동물학대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게 되었다. 주인 있는 동물을 죽인 경우도 전과 마찬가지로 손괴 죄로 처벌된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예전보다 강화되었지만 강아지가 직접 신고를 할 수는 없으니 암암리에 방치나 가혹행위 등과 같은 학대가 일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강아지를 쉽게 사고 쉽게 버리거나 학대하는 상황은 계속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동물 법 개선이 필요하다.동물에게 화풀이나 오락, 과시용을 학대를 하는 것 이외에 실험이나 미용, 식용을 위한 학대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유제품을 먹기 위해 젖소는 인공수정을 평생 하게 된다. 그렇게 새로 태어난 송아지는 어미의 젖을 먹지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생이별을 해야 하기도 하다. 소, 돼지, 닭 등의 식용동물의 강제교배와 밀집 사육도 일반적이다. 심지어 전염병이 돌 때 산채로 매장당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