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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을 찾아서'를 보고
    가브리엘 무치노의 ‘행복을 찾아서’를 보고1. 행복이란 무엇인가사전상의 의미로는 1)복된 좋은 운수 2)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나는 정말 행복한 걸까? 위 의미처럼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일상에서 누리는가? 대답은 역시 소원하기만 하다.영화는 실존 인물인 크리스 가드너(윌스미스)의 인생을 스크린에 담아내어 행복의 의미를 다시금 곱씹어 보게 만들었다.2. 가난1980년대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의료기기 판매원으로 일하는 가장 크리스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내 린다와 아들 크리스토도 함께 살아가지만 가난은 가정의 불화를 만들었고 아내는 이별을 택한다. 1980년대 전후 미국의 경제 불황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노숙자들이 거리에 즐비하여 실업자가 만연한 시대적 상황을 잘 그려내었다. 특히 크리스는 학력과 경력으로 인해 취업문이 더욱 좁은 상황에서도 증권사에 취업문을 두드린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로 국내 기업들의 채용이 어려워 나날이 실업률이 증가하는 현실과 너무 닮아있다. 진정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인가? 하지만 크리스는 가난에서 희망을 찾아간다. 그 여정이 매우 고되더라도 꿈 꿀 수 있는 미래를 위해 고통을 감내한다.3. 그의 ‘말’크리스는 아들과 노숙자 시설을 전전하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자식을 품는 마음만큼은 애절하다. 아들과 농구로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말한다. ‘아들아, 누가 넌 할 수 없다고 하면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게 심지어 아빠라고 할지라도, 꿈을 갖고 그걸 지켜야 해.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면 못 할 거라고 말하는 거야.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끝까지 밀어붙여.’ 어쩌면 위 대화는 크리스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닐지 싶다.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구분지어 이성적으로 생활의 경계선을 만드는 것은 물론 현명하다. 하지만 진정 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주변 환경이나 그 벽이 너무 높아서 스스로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4. 자존감크리스는 운좋게 회사의 주식중개인 인턴자리 면접 기회를 얻지만, 바로 전날세금 체납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게 된다. 안좋은 일은 언제나 한꺼번에 온다는 말이 실감이 났다. 다음날 유치장에서 나와 면접시간에는 도착했지만 그를 추천했던 임원이 화가나서 크리스에게 물었다."자네가 면접관이라면 정장도 입지 않은 당신을 뽑은 이유가 무엇일까요?"크리스의 대답은,"저 녀석, 팬티는 멋진 팬티를 입었나보군"이 말로 면접 분위기는 이내 밝아졌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의 유모가, 아니 그의 자존감이 빛을 발하는 순간을 만들어 내었다. 유머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힘이며, 그 원천은 자존감에 있다고 생각한다.5. 노력과 성공낮에는 증권사에서 시간을 아껴가며 투자 유치를 위해 고객에게 전화를 돌리고, 밤에는 노숙 시설의 미광에 의지해가며 정규직 시험을 위한 공부를 이어간다. 환경적인 제약이 그를 힘들게 하지만 결국 그는 최종 합격을 이루어 낸다. 인간의 의지는 어찌보면 매우 나약하지만 간절함이 더하면 매우 큰 힘을 얻게 된다. 본인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해 학원에 다닐 여력이 안되었지만 누구의 도움없이 스스로 공부를 계획 하였고 정보를 찾아 집중한 끝에 원하는 직장을 얻은 경험이 있다. ‘간절함’이 ‘몰입’을 낳은 셈이다. 당시 공부할 시간 만큼은 충분히 확보되어 주어진 시간만큼은 진정 감사함으로 다가왔다.
    독후감/창작| 2021.05.15| 3페이지| 1,000원| 조회(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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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현장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Ⅰ. 추진 배경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들 간에 발생하고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행위로써 이로 인한 신체·정신상의 피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유형을 간략히 보면 신체적·물리적 폭력, 언어적·심리적 폭력, 성폭력,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폭력적 행동의 심리적 요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 폭력적 행동을 가진 학생은 권력과 지배에 대한 강한 욕구가 남을 지배하고 굴복시키는 것을 즐기는 형태이다. 둘째, 폭력학생이 성장해 온 가정환경을 보면 주위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적대 감정을 품게 되어 있고 또 감정과 충동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와 고통을 주는데서 만족과 희열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이런 폭력 행동에 대해 ‘이익요소’가 따른다. 폭력학생은 피해자를 억압해서 돈이나 담배, 술, 기타 귀중품을 바치게 할 뿐만 아니라 공격적 행동으로 권위의 보상을 받기도 한다. 또 반사회적이고 규범 파괴적 행동양식을 행하기도 하며 나중에는 범죄와 알코올 남용과 같은 문제행동을 저지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다.Ⅱ. 현황 및 문제점학교폭력 특별교사제 도입, 학교폭력 추방 대책 본부설치, 학교폭력 신고 전화 24시간 운영, 청소년 명예 경찰대 등 1990년 이후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해 수많은 정책이 도입 되었지만 학교폭력은 오히려 저연령화, 여성화, 흉폭화, 집단화, 다양화, 범죄화 되어가고 있으며, 교실 안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태이다. 최근 학교폭력 현황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50%이상이 초등학교 때 최초로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 58%는 초등학교 때 최초로 학교폭력 가해를 하는 등 학교폭력의 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제일 많은 연령대는 중학교이며 전체 비율의 심의건수는 69%에 달하며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학교폭력 관련 민원도 중학생의 증가율이 초등학교의 7배, 고등학교의 2배 수준에 달하고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에 학교폭력 확산에 대한 기존 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그 동안 학교폭력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으며 성장기 아이들이 범할 수 있는 행동 등으로 관대하게 이해해 온 측면이 있다. 둘째, 많은 대책들이 사전예방의 측면보다는 사후 조치에 더 노력해 왔다. 셋째, 학교 폭력에 대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계적, 지속적인 교육보다는 이벤트성의 형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넷째, 학교 폭력 등 생활지도에 대한 교사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이끌어 내지 못하여 업무 담당자가 아니면 방관하는 현상을 가져왔다. 다섯째, 가정과 지역사회 및 학교가 연계하는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아 체계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못했다. 여섯째, 학업 성취도 평가, 입시위주의 교육 등 학력 중심의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인성교육이 소홀한 면이 있었다. 일곱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새로운 대책들로 인한 교사의 업무 부담 증가로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 여덟째,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 조치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일관성 있는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아홉째,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부족했다.Ⅲ. 개선 방안학교폭력 대책에 관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첫째, 학교폭력피해의 예방대책은 가해자 중심의 가해자를 줄이려는 정책에서 피해자 중심의 피해자를 줄이려는 보호 ? 예방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단속과 처벌위주의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선도 ?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교정(치료?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고 이에 관련된 시설을 설립 ? 확충하여야 한다. 셋째, 학교폭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적 ? 사회학적 ? 교육적 ?행정적 ? 법률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즉 학교폭력에 대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학생, 가정, 교사, 학교, 유관기관,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 각각의 측면에서 다차원적이면서 동시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넷째, 학교 ? 가정 ? NGO ? 사회 ? 정부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심각한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경찰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일이며 설사 정부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 하여도 인력과 예산문제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기의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할 수는 없다. 아래에는 이를 전제로 여러 측면에서의 역할을 세분화하여 서술하고자 한다.(1) 환경적 측면에서 역할첫째, 학교 구성원 모두가 사소한 학교 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학교 풍토를 조성한다. 둘째, 경비실, cctv 설치, 안심알리미 시스템 등 학교 환경에 맞춘 학교시설 인프라 구축을 장기적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 셋째, 건전한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해서 또래활동 지원 등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넷째, 학교폭력 관련 사례를 재구성하여 안내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을 넓혀간다. 다섯째, 게임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등 유해 요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교육학| 2021.05.15| 3페이지| 1,500원| 조회(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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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학교 통폐합 개선 방안
    소규모 학교 통폐합 개선 방안Ⅰ. 들어가며소규모학교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통상 전체학생이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이러한 소규모학교 교육, 특히 도서?벽지 학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67년 1월 16일자로 제정?공포된「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서부터 비롯된다. 이 법은 도서?벽지교육에 대한 개념과 도서?벽지교육의 진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경제 논리에 의해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과감하게 시행하였다. 일부 시도의 경우 초등교사 수급 불균형의 일부문제를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함으로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가 부족할수록 소규모학교는 통폐합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교육공황의 상태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지리,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도 헌법상의 교육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단지 교육예산절감을 이유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 위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재정 지원 문제도 심각히 고민해야만 한다.Ⅱ. 현황 및 문제점교육 정책당국과 학부모를 포함하여 이해 당사자간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상호 다른 관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합의점을 도출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서두르는 교육부는 소규모학교에서는 학생수가 너무 적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진행 될 수 없기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재정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즉 복식수업으로 인한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의 곤란,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특히 협동성과 사회성의 신장 저해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고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규모학교는 폐지되거나 대규모 학교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교육부의 최소 적정규모 학급?학생수 기준을 준용하면「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1조 제1항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와는 배치된다. 또한 교육감의 사무를 과도하게 제한해 교육 자치를 훼손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상의 최소 기준으로 정할때는 과밀 학급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공동통학구역 설정은 도시화 주변 지역 학교의 학생 감소 및 소규모, 비선호 학교의 폐교 또는 분교장으로의 격하가 가속화되며 전학 희망학교의 과대?과밀화로 교실 증축 및 학교 신설의 재정 수요가 추가로 발생될 가능성도 있다.Ⅲ. 소규모학교 통폐합 개선 방안(1) 소규모학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교육관계자들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시 협의회나 설명회를 통하여 학생 및 학부모,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전에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경제적 이익보다 교육의 균형 발전과 재학?취학 예정 학생의 교육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함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추진중인‘작은학교 희망만들기’의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장점과 지역적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으로써 학생 유출을 방지하고 찾아오는 학교를 만드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두 사업간 충돌될 수 있는 모순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2) 지역의 특수성, 학교실정을 고려한 통폐합 추진교육부의 통폐합추진이 서울 또는 도심지 시각에서 지방교육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강하게 비치고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이 지역의 특수성, 지역의 학교실정과 학교규모를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책임권한을 위임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폐합추진 실적을 점수화하는 경쟁논리는 수정되어야 하며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이에 반한다면 교육행정의 혼란을 가중시켜 소규모학교에서 진정 창의적인 교육, 인성의 함양교육을 실천하겠다는 교육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 주민의 삶을 풍부하게 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큰 몫을 하는 교사와 학부모, 균등한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교육개혁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정책에 희생 되어서는 안된다.(3) 기숙형 공립학교 설립 추진통폐합의 과정속에서 농어촌 학교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게 된 기숙형 공립학교는 기숙사 시설을 지원하여 교육여건 개선, 학교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교육력을 제고하며 대도시가 아닌 농어촌 지역을 기반으로 하면서 적지 않은 학생 수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의 연고지와 멀지 않은 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될 뿐 아니라 학생과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교육학| 2021.05.15| 3페이지| 1,500원| 조회(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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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형 교육복지 실현 방안
    선진국형 교육복지 실현 방안Ⅰ. 추진 배경‘선진국형 교육복지’란 입시위주의 주입식·암기식 교육체제가 아닌 잠재력과 창의력의 계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소규모 토론식 교육을 의미한다. 여기에 기본적 공교육 과정에 대한 학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의무교육의 개념까지 포함한다. 이와 유사하게 핀란드의 교육 모델은 그룹 교육을 중심으로 협동심을 체화시키면서 동시에 학생 각각의 개성을 존중하는‘개별특수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소규모 토론식 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철학·목적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것이며 핀란드의 교육은 실질적으로 학생들간의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토론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핀란드는 초, 중등 교육은 물론 고등교육 역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형편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모든 과정을 동등하게 받게 하기 위함이다. 마찬가지로 도교육청에서는‘행복나눔 교육복지사업’, 즉 초중등교육법 제54조에 의거하여 모든 학생의 교육 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전체학생, 교육취약학생, 사례관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Ⅱ. 현황 및 문제점현 교육 현실은 천문학적인 사교육비와 주당 50시간이 넘는 학습시간,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의 학업성취도로 이어지지 못하는 연속성의 부재가 자리잡고 있다. 물론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희생을 투자하여 초·중등교육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얻었지만 이것이 고등교육의 학업성취도로 이어지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비효율적인 교육 구조가 파생되는 근본적 원인을 한국의 교육체제가 극단적 경쟁교육 모델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비효율적인 교육구조와 대비되는 교육 모델로‘핀란드의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협동형 모델’로 정의하고 있다. 핀란드의 협동형 교육모델은 학습효율화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인 동시에 공동체 시민교육과 창의적 인재양성이라는 교육의 근본적 목적을 실현한 교육 모델로 평가된다. 극단적 경쟁교육 모델이 한국 교육의 중요한 문제점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핀란드형 교육모델은 선진국형 교육체제와 교육철학과 이념, 교육의 목적, 정책 실현의 수단 등 많은 부분에서 유사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의무교육 연한으로 지정된 중학교까지만 무상교육의 범위에 속한다. 이와 반하여 핀란드를 포함한 북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교육 서비스를 무상으로 하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교육을 복지의 개념으로 간주하여 고등교육까지 국가가 학비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균등한 교육의 기회가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철학에 기초한 것이다. 특히, 핀란드는 민주주의와 평등을 기초로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을 설계했다.Ⅲ. 개선 방안(1) 소규모 토론식 교육, 충분한 교사 확보가 우선핀란드에서‘협동모델’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근저에는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교실 안에서 학생별 맞춤교육이 가능했기 때문이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교사’와‘소규모 학급’이라는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작용했다. 핀란드 이베스킬레 대학의 요우니 벨리예르비 교수는 핀란드의 교육 강국의 비결을‘교사’인프라임을 강조한 바 있다. 벨리예르비 교수의 지적은 실제로 핀란드식 소규모 협동 교육모델을 운용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교사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이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의 질적인 측면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다. 요컨대, 한국의 교육환경 인프라는 교사 1인이 과도하게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학급의 규모가 커서 핀란드형‘소규모 토론식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적당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현재의 교육 인프라를 가지고 핀란드식‘소규모 토론식 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현재시점에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2)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무상의무교육 도입한국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의 필요성은 1)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전국민의 보편적 교육과정으로 안착되었다는 점, 2) 국가의 공교육 서비스 강화를 위한 무상교육 연한의 확대라는 크게 두 가지 틀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한국의 보편적인 교육과정으로 자리잡았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중학교 진학률은 평균 99.2%로 나타나고,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8.3%에 이른다. 이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학생들이 최소 고등학교까지 진학함을 의미한다. 둘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의 도입은 국가의 공교육 서비스 강화를 위한 무상교육 연한의 확대 차원에서 필요하다. 북유럽을 비롯한 서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실제로 대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의 현실과 비교되는 부분이다.(3) 계층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교육의 결과적 평등을 확산하고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컨설팅지원단을 구성·운영해 보편적 복지 홍보나 단위학교 컨설팅 지원 및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할 수 있다. 특히 가정 배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회가 보상해 저소득층이나 벽지 등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곳에 교육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아울러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장애학생 등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줘 결과적 평등의 공정성 원리, 역차별 원리가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4) 문화· 예술교육 지원소외 지역 학생들의 공감지수와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한다. 즉 문화·예술 체험활동, 청소년 한마음 축제, 학생관악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교사문화·예술동아리, 학생뮤지컬, 예술중점학교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에서 소외된 학생들의 감성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학습동기를 고취하고 학습방법 및 전략을 개선하여 단 한 명이라도 교육적으로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교육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학| 2021.05.15| 3페이지| 1,500원| 조회(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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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학교(소규모학교) 희망만들기 활성화 방안
    작은학교(소규모학교) 희망만들기 활성화 방안Ⅰ. 추진배경‘작은학교(이하 소규모학교와 혼용) 희망만들기’사업은 강원도 교육청의 2013년부터의 역점사업으로 도내 농산어촌의 지역적 특성과 작은학교의 장점을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으로 살려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로 활성화하는 사업을 이른다. 또한 학교의 자율·책임 경영과 학력과 인성을 동시에 꾀하는 수업혁신,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학습 공동체 확립의 기본정신을 취지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 및 적정규모 학교 육성방안 등에 따라 소규모학교가 통폐합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으로 도교육청이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위 사업의 주요 내용인 사업추진단 구성, 사업기반 구축, 작은학교에 대한 행?재정 지원을 통해 작은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활성화하여 공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교육청의 대응은 정부 방침과의 충돌, 필요 예산 부족 등으로 순항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Ⅱ. 현황 및 문제점정부는 소규모학교를 적정 규모화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통폐합에 따른 학교 운영비 절감으로 농어촌 학교에 대한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토대로 통폐합의 근거가 되는 학생수의 적정 규모는 1982년 초기 180명에서 이후 100명, 그리고 현재는 60명 이하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정부의 추진대로라면 강원도 초?중등학교의 절반 가까이 통폐합 대상이 된다.(학생 수 60명이하 학교수가 208교로 전체 학교의 42.02%를 차지, 2014.2.1일자기준) 이는 비단 도내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며 전국 농어촌 환경에서 지역의 삶을 배우고 생활을 유지해야하는 학생들에게 고통을 수반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채 경제적 논리로만 통폐합을 추진한다면 지역사회의 황폐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하여 소규모학교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급당 학생수가 적어 복식수업이 불가피하고 적정규모의 또래집단 부재로 학습동기가 저하되어 교수-학습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으며 결과로 학업성취수준, 정의적 발달(사회성 및 인격형성) 측면에 부정적일 수 있다. 둘째, 교육재정 운영면에서도 비효율적이다. 소규모학교의 학생 1인당 총교육비는 중?대규모 학교의 2배 이상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셋째,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 급증은 지역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Ⅲ.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활성화 방안작은학교의 희망만들기의 중요한 과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학교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로잡는데 우선한다.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현실에 인식 전환)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소규모학교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한다.‘소규모라서 안된다’가 아닌‘소규모라서 할 수 있다’로 변할 때, 소규모학교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지역협의체 구성) 소규모학교 살리기는 학교장과 교직원의 노력만으로 이루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지자체, 지역유관기관, 학교 동문, 학부모, 교육청 등 학교를 살리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해야 한다.(지역 여건 분석) 모든 소규모학교를 다 살리기는 불가능하다. 학교가 살아나려면 지역 또한 살아나야 한다. 도시에서 전입 올만한 교육여건, 거주하여 살 수 있는 지역 여건, 문화적 여건, 환경적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및 교육청, 학교,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학교 살리기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학교의 특성화) 모든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기본 교육과정만으로는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 수 없다. 학교의 교육적 여건을 분석하고 그 학교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교육 수요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여 이를 강화시켜야 한다. 방과후 학교, 생태체험교육, 해양탐구교육, 아토피 치료 등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특성화가 필요하다.(각종 예산의 지속적 지원) 소규모학교 활성화는 예산이 수반된다. 교육청 및 지자체의 아낌없는 지원이 따라야 한다. 예산 없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농산촌의 경우 강사확보를 위해서는 도시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며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이 뒤따라야 도시학교와의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일회성 지원 보다는 꾸준한 지원을 해야 하며 우선 열심히 하는 학교를 지원해야 한다. 학교 특성과 관계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일은 오히려 활성화에 해(害)가 된다.(통학 환경의 개선) 소규모학교 활성화는 무엇보다는 통학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규정이나 전례에 치우치는 소극적인 통학버스 지원정책은 버려야 한다. 이에 인근학교와의 통학버스 공동 이용, 민간위탁 등 적극적인 통학 대책이 필요하다.(교육활동 홍보) 학교에서 우수한 교육활동을 하더라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학생 전입이 어렵다. 따라서 홍보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학교만의 노력이 아닌 교육청, 지자체, 언론단체 등과 협력하여 특성화된 교육활동을 홍보하여야 한다.(교육 공동체의 관심과 열정) 소규모학교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학교장, 교직원, 학부모, 동문회 등 교육 공동체의 학교 살리기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에 따라 학교 살리기의 성패가 달려 있다.(앞서가는 교육정책)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교 활성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앞서가는 교육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소규모학교’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 학교단위 활성화의 동력이 될 「교사팀 공모제」시행, 교육활동에 사용하는 교사들의 자가용에 대한 보험처리 및 유류비 제공 등의 정책 시행이 선행되어야 한다.Ⅴ. 기대효과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는‘작은학교 희망만들기’사업의 기대효과로, 첫째, 작은학교 선도 모델 육성 및 확산을 통하여 농산어촌 작은학교 학생의 잠재력과 바른 가치관 형성으로 찾아오는 농산어촌 학교를 실현 하며, 둘째, 학교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작은학교’의 내발적(內發的) 역량 강화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학교 운영 시스템 구축한다. 셋째, 학력과 인성의 동시 성장을 추구하는 수업혁신과 학습공동체를 지향할 수 있는 창의?인성교육 실현으로 새로운 학교 문화 조성에 기여하며, 넷째,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및 대응투자 확대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자율 운영함으로써‘행복한 교육공동체 실현’으로 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 다섯째,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 학교 운영 자율화 등의 학교교육 기능 보완 및 확대로 학생?학부모의 교육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교육학| 2021.05.15| 4페이지| 1,500원| 조회(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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