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고 서과 목 명:학 과:학 번:이 름:제 출 일:년 월 일담당교수:‘울산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2014년 10월 25일, 25개월인 입양 아동이 양부모의 상습적인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다.양부모 A씨는 2014년 10월 25일, 25개월 입양 아동이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자로 엉덩이와 다리 등을 수차례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다음날 10월 26일 오후 3시 26분, 아이는 의식을 잃고 호흡곤란이 왔다. 이를 본 양부모가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25개월 된 입양아가 숨을 거두었다.119 구조대와 병원 의료진이 확인한 결과, 아이 몸 곳곳에 멍자국이 발견되었고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은 40대 양부모를 긴급체포 하였다.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사망한 입양아를 부검한 결과,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하였고, 뇌출혈로 외부 충격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밝혔다. 다만 뇌출혈이 발생한 부분에서는 외부적인 충격이 가해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혼내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넘어지고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는 양부모 A씨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이 과정에서 뇌출혈이 왔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막하 출혈은 뇌 표면의 혈관이나 뇌와 경막 사이를 이어주는 혈관이 외상에 의해 파열돼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영유아의 경우 아동학대에 의한 폭행이나 직접적인 충격으로 머리가 심하게 흔들리는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아동학대를 의심한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양부모 A씨가 입양아의 머리를 때렸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지만 양부모 A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양부모 A씨가 플라스틱 자 등으로 25개월 입양아를 때리는 등 학대 행위가 명백하였기 때문에 경찰은 타살에 합당하다는 부검의 소견과 함께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40대 양부모에 대해 구속 신청을 하였다.그리고 10월 29일, 울산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폭력을 인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아 40대 양부모를 전격구속 하였다.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플라스틱 자로 구타했다고 진술하였지만, 조사 결과 철재 빨래걸이로 구타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또 중학생 무용회에서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상습적인 폭행을 저질렀으며, 집으로 귀가한 뒤에도 음식에 침을 흘리자 폭행하고 매운 고추를 잘라 물에 타서 마시게 하고, 샤워기로 찬물을 전신에 뿌려 고통을 주는 등의 폭행 흔적이 추가로 발견되었다.피해 아동은 2013년 12월, 대구의 한 입양기관을 통해 양부모 A씨에 입양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입양기관을 수사한 결과, 나이를 속이고 재산을 부풀려도 입양을 허가하는 등 입양 절차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위조 서류를 제출해도 아무 이상 없이 입양 절차를 마무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입양은 입양을 원하는 부모의 신청과 서류 제출 -> 입양부부 가정조사 ->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 입양아 인도와 사후관리 등 4단계로 진행되었다. 신청과 서류 제출 단계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서류와 함께 직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했다. 이어 예고 방문과 불시 방문 등 최소 2회 이상의 가정조사가 이뤄지고, 여기까지 문제가 없으면 법원의 허가가 떨어진다. 입양 이후에도 부모아 입양아의 상호 적응상태 관찰 등 사후관리를 받아야 했다.양부모 A씨는 입양을 신청하면서 부동산 임대 계약서와 재직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서류들은 모두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 A씨는 주택, 자영업을 하는 남편의 사무실, 한때 운영한 식당 등 3곳의 임대계약서를 냈는데 모두 계약금을 고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택은 실제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인 것을 서류상으로는 ‘전세 3천500만원’으로 고쳤다. 사무실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을 ‘전세 5천만원’으로, 식당은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150만원’을 ‘전세 6천만원’으로 바꿨다. 아내 A씨가 위조한 계약서만 보면 부동산 임대보증금만 총 1억4천500만원에 달해 마치 상당한 자산가처럼 보인다.그러나 진술에 따르면 남편 A씨가 자녀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 가량을 지급했고 관할 행정기관인 중구청이 입양수당 15만원과 양육수당 10만원 등 매달 25만원 상당을 아내에게 지급하였지만 아내 A씨가 약 10개월 동안 집세(한달 40만원, 약 400만원)를 내지 못했고, 전기료도 수개월 연체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또 아내 A씨는 울산의 한 무용협회에 소속돼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재출하였으나, 이 역시 수년 전 서류를 위조해 만든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행법은 입양 부모의 자격조건으로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 A씨는 명백히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입양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양부모 A씨가 별거 중이었다는 사실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양부모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약 2년 간 별거 중이었다. 아내 A씨가 피해 아동 등 3명의 자녀와 집에서 살고, 남편 A씨는 사무실에서 생활해 온 것이다. 그러나 양부모 A씨는 이런 사실을 숨겼고, 입양 심사에서도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입양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관련자의 과실이나 범죄 의도를 확인할 수 없어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 입양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는 ‘비공개 입양’의 경우 부모 자격에 대한 검증과 심사가 오히려 제한되는 한계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양 사실을 공개하는 ‘공개 입양’은 부모 자산이나 직업 등을 주위에 확인할 수 있어 입양 절차의 신뢰성이 확보되지만, 비공개 입양의 경우 비밀 유지가 최우선 조건이어서 검증과 심사가 비교적 허술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이번 사건 이후 양부모는 2014년 12월,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해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고, 2015년 2월 3일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양부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이번 사건으로 보건복지부는 2015년 1월 6일자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였다. 예비 양부모에 대한 조사가 부실할 경우 입양기관이 경고 없이 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입양 기관은 양부모에 대해서 불시 방문을 포함해 직접 만나서 접합 여부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 또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해야 하고 입양 후 1년간 사후 관리를 해야하며 원래 가정을 보호하려는 노력 등을 해야하며 개정 전에는 이런 의무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첫 위반일 경우에는 경고 처분만 내릴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