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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행정론] 영화 도가니 사태로 본 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 분석 Report
    1.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소설 도가니는 처음에는 그저 픽션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실제 사건의 판결문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에 의하면 청각장애 특수학교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들이 사실로 드러나 있다. 법인 이사장의 장남인 교장이, 차남인 행정실장이 장애아동에게 저지른 처참한 성적 유린, 복지시설의 생활재활교사가 자신의 방에서 여자아이를 추행했고 특수학교의 선생은 어린 남학생을 강간했으며, 강제노역과 암매장이 이루어졌다는 폭로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이는 영화화되어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문제에 있어 심각한 점은 시설 거주자들이 “입소하고 퇴소할 자유를 빼앗긴 채” 강제로 시설에 들어가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강제노역이나 임금착취로 이어지고, 성폭행 등 각종 폭력의 기초가 되었으며, 통신과 종교의 자유가 억압되는 시발점이 되어왔다. 무엇보다 이들은 불쌍한 사람으로서 보호의 대상일 뿐, 지역사회와 격리된 채 물건 같은 존재로 살아야 했다.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은 재판절차를 통해 자신을 변호할 수 있고, 판결에 따라 그곳에 수용된다. 적어도 이들은 언제 교도소를 나가 자유의 몸이 될지 알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은 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처벌받기 위해 구금되었다. 구금시설에서도 이들의 인권은 세심하게 보장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님에도 그들의 인권은 유린 되어왔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가족이 돌볼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었고, 언제 그곳을 나갈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기대 없이 일생을 보내야 했으며, 각종 인권침해를 감수해야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래 조사결과를 보면 시설 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2. 사회복지시설 문제점의 해결방안1) 관련 법규의 정비영화 “도가니” 이후 국민의 관심이 모인 가운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추친되어 2011년 12월 27일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외부이사 제도가 도입되었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임직원의 결격사유가 확대되었다. 또한 직무집행 정지사유를 신설하였고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임직원이 될 수 없게 하였다. 이사회 의사록 공개 등 여러 장치도 마련되었다.사회복지법인들은 내가 설립한 법인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느냐, 왜 외부인사를 이사로 임명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서비스라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데다, 대부분의 재정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다. 사립학교도 개방형 이사제도가 있고, 심지어 주식회사조차 사외이사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이사 임명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하겠다. 최근 유치원 비리문제 등도 같은 맥락이라 사료된다.2) 탈시설과 자립생활도가니 시건을 보면 인화원이라는 시설에 장애인들을 수용하고, 기숙 형태로 특수학교를 운영한 것이 문제의 출발이었다. 자기방어가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폐쇄적인 공간에 대규모로 수용하는 한, 인권침해와 비리 근절은 불가능하다.장애인, 노인, 버림받은 아동들 또한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함께 살면서 친구도 사귀고 재활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의 모습일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시설 중심의 복지정책을 폐기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 생활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시설 중심의 정책을 현실적으로 버리지 못하고 있다. 집단수용시설정책이 유지되는 한 유사한 사건이 또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3)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강화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합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신청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간 복지는 국가의 시혜적 조치의 대상이지 권리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어떠한 제도가 있으며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절차가 널리 홍보되어야 한다.
    사회과학| 2021.05.03| 3페이지| 2,000원| 조회(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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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사회복지론] 청소년문제 사례 - 청소년도박문제 사례분석 Report 평가D별로예요
    1. 호소하는 문제상황 ? 청소년도박문제1) 청소년 도박문제의 심화추이최근 3년간 10대 학생 도박범죄자는 총 227명, 최근 5년 전체 사이버 도박 피의자 중 10대 비율은 2.2%에 달하고 있으며 10대의 범행동기 중 도박비 충당을 위한 2차 범죄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차 범죄로는 강력범죄, 절도, 폭력, 지능범죄, 풍속범죄 및 기타 다양한 범죄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군은 2015년 5.1%에서 2018년 6.4%로 지속적인 상승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스마트폰 이용 확대는 청소년 도박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도박문제를 경험한 청소년 중 75%는 스마트폰으로 접속했다고 답했으며, 이는 2015년 56.8%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한 수치이다.2) 청소년도박문제의 위험성청소년들은 장래 희망사항이 일명 토사장, 불법 온라인도박사이트 운영자라고 답할 정도로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누구나 쉽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편의성, 익명성, 향상된 접근성 및 가용성을 들 수 있다. 둘째, 온라인으로 혼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해 도박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변에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개입시기를 놓치고 문제가 심화된다. 셋째, 미성년자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제한조치가 전무한 상황을 들 수 있다. 더 자주, 시간을 투자하고 베팅할 수 있는 특성으로 오프라인 도박보다 그 중독성은 훨씬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3) 합법게임의 사행성 요소비단 불법 스포츠토토, 온라인 도박 뿐만 아니라 이른바 합법적인 게임의 경우에도 그 문제는 심각하다. 사행성을 부추기는 현질유도 게임 경험을 통한 감각순응, 유튜브 및 인터넷 개인방송 등을 통한 무용담, 경험담의 무분별한 노출은 청소년의 잘못된 선망의 심리를 유발하고 있다. 랜덤박스 등을 통해 현금 100만원을 다 소비하는데 불과 3~5분이 소요되며 이러한 빠른 스피드의 전개와 터치는 돈을 쓴다는 생각을 망각하게 하는 마치 “카지노의 칩”을 연상하게 한다. 카지노의 슬롯머신처럼 매우 빠른 시간 안에 뽑기가 진행되며 이는 인지, 사고의 기회를 박탈하고 충동적 조건반응 행위를 통한 중독증상으로 연결된다.4)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한 미디어중독 심화와 유관기관의 대응학습자는 도박문제 상담기관(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에 종사하며 후술할 도박문제 예방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도박문제 양상 변화에 대응하고자 “불법 온라인도박과 자살문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20년 1차 포럼, 청소년 도박문제, 현장의 소리를 담다.” 등 두 차례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참여한 학술대회에서도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미디어 사용 빈도 변화추이에 대한 최신 조사결과를 파악할 수 있었다. 상세히 살펴보면 태블릿PC 사용 빈도는 1주일에 1.80일에서 3.15일로 증가하였으며, 스마트폰의 사용 빈도는 주 2.78일에서 3.75일로 증가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대두에 따른 최신 조사 결과이며 초등학생(2008년~2013년생) 아동 8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한계가 있으나 계속해서 코로나 시국의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소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증가 추이에 대한 트렌드 분석 결과도 곧 도출되리라 본다.2. 예방 및 조기개입 방안1) 각 시·도 지자체 및 교육청 : 학생도박문제 예방조례 제정, 개정포스트 코로나와 언택트, 온택트로의 일상 변화에 따라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청소년 도박 문제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선제적, 실제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전국 17개 시, 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현장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시행해 왔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시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2020년 현재 제주 외 16개 시도는 시·도교육청 조례(학생도박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 의무적 도박문제 예방교육 시행의 근거를 마련한 상태이다.이러한 조례에 따라 각 시·도는 상황에 맞는 도박예방교육 기본계획을 평균 3년~5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 예방교육은 매년 1회이상 의무시행 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도박문제 예방교육은 정보통신교육 및 윤리교육과 연계하여 시행되며, 조례 개정 및 시행 전까지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학교의 경우도 1회 이상 교육 실시를 권고하고 있다.교직원 교육의 측면을 살펴보면, 교육청은 도박예방교육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청에는 학생도박예방위원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 설치된 도박예방위원회와 전문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위원회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그 외 도박예방 선도학교 및 운영학교, 정보화역기능 선도학교 등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청소년도박문제 토론대회 개최, 치유형 대안학교 위탁교육 및 치료비 지원, 사법기관 공조 등의 정책을 계획 및 수립, 운영한다. 예산의 경우 3,000천원~26,000천원의 범위로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2)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산하의 도박문제 예방치유 전문기관으로써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해 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전방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 운영하고 있다. 이는 1차 예방전략(‘안전한 환경’ 변화 ? 예방교육, 정책개발, 홍보, 유관기관 커뮤니티 구축), 2차 예방전략(고위험군 선별 및 위험요인 탐색 및 단기개입), 3차 예방전략(치유 연계서비스 체계 구축 및 실행) 으로 체계화되어 있다.그 중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찾아가는 예방교육은 2016년 2,919회(247,073명)에서 2019년 10,361회(864,374명)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도박중독의 질병 특성상 치료보다는 예방이 훨씬 효과적인 대책이며, 청소년 도박은 고착화된 행동이 아니므로 교육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다. 학교는 연령별로 모여있고, 또한 청소년 도박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이 공존하고 있는 가장 좋은 예방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또한, 청소년, 교원 참여형 예방 컨텐츠 개발(영화컨텐츠, 영화컨텐츠 수업지도안, 학교로 찾아가는 연극, 지역사회 캠페인, 온라인 교원직무연수,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상담사 양성 등)에 힘쓰고 있다.
    사회과학| 2021.05.03| 3페이지| 2,000원| 조회(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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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개론] 노인인구의증가에 따른사회문제와 해결방안
    서론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수는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제도 정비에 힘써왔으나 아직 잘 정비되지는 못한 상태이며, 노인의 의식과 행동에 따른 적절한 노인문화도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빠르게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노인문제를 단순한 노인만의 문제 혹은 가족간의 문제로만이 아닌 전 국민적 과제로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노인문제를 정의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최근 중요한 노인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하고자 한다.본론1) 노인문제의 정의일반적으로 노인문제는 빈곤, 질병, 고독, 무위 등의 4고(苦)로 표현된다. 대체로 개발도상국에서의 노인문제는 빈곤과 질병이며, 선진국에서는 노인문제의 빈곤과 질병을 사회보장제도로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여가활동이나 사회참여, 그리고 소외감 등의 사회, 심리적 문제들을 노인복지의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다.2) 우리나라 노인인구 현황2017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4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급격한 고령자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7년 현재, 65세이상 1명을 생산가능인구 5.3명이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5세이상 고령자 가구는 2045년에 47.7%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고령인구 비율은 전남(21.5%)이 가장 높고 세종(9.2%)이 가장 낮다.2016년 암으로 인한 고령자 사망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정도 높고, 암 종류별로는 남녀 모두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다. 2015년 기준 65세 남자는 18.2년, 여자는 22.4년 더 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고령자 1인당 진료비는 381만 1천원으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3) 우리나라의 노인문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우리나라 노인문제의 심각성은 가장 대표적으로, 국제적 지표가 되는 노인자살률로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OECD, 2014). 자살은 노인이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측면의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오인근, 2009). 또한 고령자 통계에서 한국 노인이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외로움 및 소외감, 노인복지서비스 부족, 사회참여 기회 부족, 사회적 편견 등이 보고되고 있다(통계청, 2014).우리나라는 의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생활환경 개선으로 인해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된 반면,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인구는 감소하여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 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인의 지위가 급격하게 하락하였고, 사회적 지위 하락은 빈곤(수입 감소와 경제적 의존), 질병(건강약화와 보호부양의 어려움), 고독과 소외(심리사회적 소외와 고립), 그리고 무위(역할상실과 여가시간의 연장)라는 노인문제를 가져왔다(권중돈, 2012). 특히 노인 개인은 하나의 문제를 경험하기 보다는 복수의 문제를 갖고 있으며, 복수의 노인문제는 상호작용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향을 보인다(김순은, 이민홍, 2015).4) 우리나라 노인문제의 유형과 해결방안(1) 여가시간 및 활동문제55세에서 65세 사이가 정년인 우리나라의 사회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55세 이후부터 사회적인 의미에서 노인이 되어 노령기는 더욱 길어지게 된다. 노령기에 있어 여가에 대한 사회화의 부족, 여가시설의 부족, 여가프로그램의 미개발로 인해 많은 노인들은 여가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해결방안으로는 노인동호회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 노인체육시설 확충, 봉사활동과 취미활동 등 들 수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지자체 단위별 복지인프라 및 지원 확충이 필요하다 하겠다.(2) 역할상실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간 취업 및 직업역할 수행에 있어 생긴 경쟁에서,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이 약화되는 노인은 경쟁에서 뒤지게 되고, 연령 제한으로 노인들은 생산 현장에서 물러나게 되어 직업적 역할 상실뿐만 아니라, 생계유지자로서의 역할도 상실하게 된다. 선진산업사회라 할지라도 오늘날과 같이 많은 노령인구를 가져보지 못했고, 이에 대한 준비와 대책이 부족하여 퇴직 후 노령기에 있어 적절한 역할과 규범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정부차원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노인들의 재취업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2016년 7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률에서 고령자고용정보센터의 운영,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등 다양한 고령자 고용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에 대해서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표1) 고령자 기준고용률 기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제조업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2운수업, 부동산, 임대업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6그 밖의 사업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3(3) 경제적 문제노령연금을 오랫동안 실시해 온 영국의 경우 15세부터 61세까지의 모든 국민은 정부가 관리하는 국민보험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급받는다. 이에 의하여 퇴직연금 등이 지급되며, 또한 기업에서 별도로 기업연금 등이 지급되고 있는데 기업연금의 수혜자 1/4정도는 퇴직자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이 시작단계이고, 연금혜택의 사각지대가 많은 평편이라 혜택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경제적인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감소는 대부분의 노인들을 빈곤상태에 빠지게 하며, 또한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 양쪽에게 물질적 고통 뿐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을 겪게 한다.이에 대해서는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정년퇴임 시기를 사회보장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보장하는 장치 마련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하겠다.(4) 부양 및 보호문제경제적 여건 또는 가치관의 퇴락과 차이로 인해 자녀등의 부양 및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은 자녀의 집을 나와 무료, 유료요양시설 입소를 원하는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8년 현재 요양보호사 양성 및 재가요양서비스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들 인력에 대한 처우와 제도적 지원 장치는 미비한 실정으로 양질의 요양보호체계 작동은 요원하다. 시, 도가 주관하는 양질의 요양시설 및 실버타운 등의 확충, 노인부양가정에 대한 지원금 확대 등 맞춤 지원체계의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다.(5) 질병 및 건강보호 문제노인의 유병률은 젊은이의 그것에 비해 2-3배 이상이 되며, 만성적 질병과 합병증적 현상도 빈번하여 많은 의료비를 요구한다. 노인의 건강상태는 경제적 수준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연구가 많이 있는데, 이는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좋기 때문일 것이다(장인협, 최성재, 1987). 체계적인 장기요양 보호시설 확충(노인치매환자 및 전문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의료인력(ex.의대나 간호대생) 양성과정에서 이러한 노인건강보호 문제에 대한 인식과 사명감을 부여할 교육체계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6) 사회적, 심리적 고립과 소외문제자녀세대의 교육수준이 훨씬 높아진 것과 동시에 부모의 지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교육수준이 다른 세대 간 사회화의 차이로 인한 부모자녀간의 갈등은 가정과 사회에서 노인세대의 고립과 소외를 발생시키게 된다. 대다수의 노인들은 이러한 사회, 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소외문제를 겪고 있으며 노인유기 및 학대를 경험하기도 한다(이혜원, 1996).
    사회과학| 2021.04.30| 4페이지| 2,000원| 조회(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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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지표조사의 사례 - 부산광역시 3개 자치구의 사례 분석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정보제공 수단으로 사회지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역정책과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방정부에게 지역사회 조사결과는 중요한 의사결정의 준거가 된다(서재호 등, 2012).사회조사를 위한 사회지표 연구는 첫째, 지역사회의 객관적인 양적 지표(지역사회의 조건)에 대한 연구와 둘째, 질적 지표로서 주민들의 주관적 인식을 통해 삶의 질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중, 지역사회조사는 개인에 대한 조사가 아닌 지역사회의 집합적 수준에 대한 조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 인식만으로는 지역사회의 수준 또는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지역사회 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수준 향상이라는 점에서 비추어 보면 객관적 지표만으로 지역사회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도 없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중요한 객관적 지표와 그렇지 않은 객관적 지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조사에서 지역 환경의 객관적 조건과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주관적 인식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여기서는 부산광역시 관할의 3개 자치구(연제구, 수영구, 동래구)별 동주민센터(동사무소) 1개씩을 선정, 각 동주민센터 관할 지역사회의 객관적인 조건을 조사하고, 동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조사에서 활용되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조사간 관계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1-1. 연구를 통해 알고자 하는 것1) 지역사회의 객관적 조건과 이에 대한 주민의 주관적 인식을 조사하고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사회의 객관적 조건영역을 확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한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조건을 ‘보건의료, 자연환경, 주거, 교육, 재난안전, 지역 편의, 문화, 복지, 행정, 치안’의 10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자 한다.2) 이를 세분화하면 보건의료의 경우 지역내 병원 수, 자연환경은 도시자연공원의 수와 면적, 주거환경은 긍정적 요인인 도시공원과 부정적 요인인 유흥업소 수, 교육 환경은 학교의 수와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재난안전의 경우 가스 및 주유소 등 위험 물질 취급소 수와 화재발생 건수, 사회편의의 경우 대중교통노선, 문화환경의 경우 공연장, 영화관, 체육시설, 복지의 경우 경로당, 보육시설, 수급자 등의 수, 행정의 경우 공무원수 및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치안의 경우 치안센터의 유무를 지역사회의 객관적 조건 측정지표로 선정하였다.3) “객관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수준이 동일하게 좋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1-2. 위 1-1 를 왜 알아야 하는가객관적 조건과 주민 인식 간 비교를 통해 객관적 영역별로 상대적으로 좋은 객관적 조건에 대해 주관적 인식도 좋은 지역사회, 객관적 조건이 좋지 않음에도 주관적 인식이 좋은 지역사회, 객관적 조건이 좋은데도 주민의 주관적 인식이 좋지 않은 지역사회를 발견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된다.1-3. 알고자 하는 변수의 개념과 조작적 정의지역사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은 지역사회의 객관적 조건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만족도의 경우 ‘질적’ 요소가 강조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역사회의 객관적 조건의 ‘질(quality)’이 아닌 '양(quantity)'에 일차적인 초점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인식을 묻는 질문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서비스가 아닌 비교적 자연적으로 형성되면서 ‘질적’ 평가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인 ‘보건의료, 자연, 주거, 교육, 재난’의 경우 ‘우리 동의 자연환경은 좋다’는 질문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매우 그렇다’ 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사이에 5점 척도의 질문지에 응답을 하는 형태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반면 ‘양적’ 평가가 일차적으로 중요한 영역인 ‘지역기반, 문화, 복지, 행정, 치안 서비스’의 경우에는 ‘우리 동의 행정서비스는 만족스러운 수준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사이에 5점 척도의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사회과학| 2021.04.30| 3페이지| 2,000원| 조회(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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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조례 사례조사 - 부산광역시의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 분석
    1. 서론조례란, 헌법 제 117조 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지방자치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지방자치법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사회복지조례는 지역적 특성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리 복지를 실천할 수 있어 해당 지역의 지역사회문제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위험과 욕구를 구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실질적인 지역사회복지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따라서 사회복지조례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종합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법령을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통적이면서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지역적으로 구체적인 사회복지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다. 그러나 사회복지조례는 입법자와 수범자간의 거리를 좁혀 주민에 근접한 입법을 통해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를 제공하게 한다. 둘째, 사회복지조례는 사회복지법령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사회복지법령이 국민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욕구와 문제, 그리고 위험을 모두 해결할 수 없고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즉각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법령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사회복지조례는 순발력 있는 현실적합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국가의 입법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여기서는 부산광역시의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를 조사함으로써, 조례의 내용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 및 복지 향상에 얼마나 충실한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2. 본론1) 제정배경1989년 이전, 판자촌으로 대변되던 무허가주택 거주지역의 철거와 대규모 택지개발 및 아파트 건설, 전·월세의 폭등과 이로 인한 도시빈민의 자살과 저항 등을 배경으로 도입된 영구임대주택은 이제, 만 27년이 되었다. 노태우 정부에서 공급하기 시작하여 총 19만 1천여호가다 중요하다. 해당지역의 자치단체는 이들 단지 및 입주민들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에 용이하며, 이에 근거한 대책 마련에도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는 규모가 크고 상대적으로 재정이 여유 있어 관할지역 내 영구임대주택 거주 입주민의 지원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대책 마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지역 단위에서 자체적인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해당 대책을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 것이다. 즉,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문제해결 의지나 태도 및 정당별 세력관계, 재정여건, 지역주민의 태도 등 정책을 둘러싼 제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책이 유동적일 경우 안정적이며 일관된 정책수행이 어려워지며,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문제 해결이라는 영구임대주택 본연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차원의 조례의 역할이 중요하게 제기될 수 있다. 조례는 지역 차원에서 적용되는 법적 규범이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정책집행의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이러한 배경에서 학습자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에도 북구 화명동, 사하구 다대동, 영도구 동삼동 등 주로 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 등의 영구임대주택 아파트가 공급되었고, 그 입소자에 대한 파악 및 대책 마련과 지원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입소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2015.11.14)”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이하 부산시 조례).2) 목적지역복지권 보장과 관련하여 목적규정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다. 서울시, 부산시와 광주시, 세종시 및 제주도는 주거환경 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혹은 주거복지 지원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부산시 조례의 목적규정은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로 요약할 수 있다.3) 내용부산시 조례의 대상자 범위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종합적 서비스 지원유형의 급여에는 “임대보증금”이 규정되어 있고독사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커뮤니티 활성화” 규정은 의의가 있다 하겠다. 최근 마을 지역단위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곳에서 진행중인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관하여 사업을 진행하면 더욱 의미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다시 부산시 조례의 급여 및 서비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시설개선 지원, 난방비, 공동관리비·임대보증금 지원 및 임대료 일부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 경제역량 강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아동의 건전성장 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의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은 “일부 금액”에 한정되어 있다. 구속력 수준은 낮은 편으로 급여의 의무적 시행을 의미하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다.4) 문제점 및 개선 방안상기한 바와 같이 조례에서 규정한 급여의 구속력 수준이 낮은 것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입주자의 입장에서는 급여의 수급이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지 않아 해당 조례의 의미를 반감시킨다고 볼 수 있다. 즉, 행정기관의 자의적 재량에 따른 운용을 가능케 해 그 권리적 성격이 약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조례에서 발견된다. 부산시 외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구속력이 높은 강제수준을 나타내는 것도 존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광주시의 복지서비스 시설확충 및 시설개선 지원, 보건복지서비스 강화사업 등과 세종시의 복지시설 확충, 제주도의 주민편의시설 확충 사업 등은 구속력이 높게 나타나 입주자는 안정적으로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향후 부산시 조례의 개선방안에 참조점이 될 수 있다.3. 결론부산시 영구임대주택에 관한 지원조례는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시기에 비하면 뒤늦게 이루어졌다. 대상자의 권리성을 의미하는 “지역복지권 보장”과 관련,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책무를 강제규정으로 하고 있어 타 지역 대비 책임성을 높게 부과하고 있다. 또한 “대상자의 포괄성 및 적절성”과 관 관련 조례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60, 125-163.3) 자지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첨부(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제정) 2015-11-04 조례 제 5247호(일부개정) 2018-08-01 조례 제 579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 2019-01-09 조례 제 5848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구임대주택”이란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2.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3. “사업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국가, 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도시공사를 말한다.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생산활동시설 등을 말한다.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복지의 실현2. 입주자의 자활 촉진3.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제4조(시의 책무) 시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제5조(사업주체의 책무) 사업주체는 영구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이 입주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제2장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거주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7조(시설개선 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쾌적한 단지환경조성을 위한 사업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사업4.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 사업제8조(난방비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입주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구임대주택 세대당 난방에 소요되는 비용2. 공동사용 전기료·수도료·물이용부담금 등 공동관리비3.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일부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9조(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시장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정보의 제공, 취업상담 및 알선,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업2. 공동작업장 운영 등 일자리 개발 사업3. 채무 및 파산 등 경제회복에 대한 상담 사업4. 그 밖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제10조(보건복지서비스 강화) ① 시장은 입주자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서비스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입주자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을 활용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사업3.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 사업4. 독거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순회 전문상담원 배치 등 돌봄서비스 사업제11조(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시장은 영구임대주택 거주 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 돌봄서비스 사업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다.
    사회과학| 2021.04.30| 8페이지| 2,000원| 조회(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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