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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감사 모뉴엘 스터디 가이드
    회계감사 모뉴엘주식회사 모뉴엘은 HTPC(Home Theater Personal Computer: 홈시어터 PC)판매를 앞세워 가전업계에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외견상으로 고속성장을 보인 기업이었다. 2007년 매출액 240억, 영업이익 17억을 시작으로 단 6년만에 1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중소기업의 성공신화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2014년 10월 법정관리 신청을 시작으로 분식회계의 정황이 밝혀지며 수 천억원 대의 대출사기를 벌인 일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대표이사인 박홍석 씨는 제품 가격을 허위로 과대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액을 크게 부풀렸고 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들을 뇌물로 매수하여 무역보험한도를 올리고 은행대출을 받아 자금을 사용하였다. 결국, 모뉴엘의 파산으로 자금을 빌려주었던 은행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최대피해자는 로비를 받고 신용보증을 해준 무역보험공사, 수출우량기업으로 지정하고 천억원대의 신용대출을 해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믿고 수 천억원의 대출을 해준 제1금융권 및 저축은행이다.2007년 모뉴엘 재무제표(단위: 억 원)매출영업이익당기순이익자산총계현금성자산부채비율24017121375.871%유동비율영업현금흐름투자현금흐름재무현금흐름유상증자140%-94-1.6102252007년 박홍석씨는 유상증자를 통해 약25억의 주식 97%를 취득했다. 2008년부터 매출액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CES(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주목해야할 기업으로 모뉴엘을 언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주력상품인 홈시어터PC가 미국 시장에서 수십만대 판매되었다고 알려졌다. 이로서 모뉴엘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수출우량기업인 히든챔피언에 선정되고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사업 등에 참여하여 정부 보조금 41억도 수령할 수 있었다. 2011년에는 2억 불 수출 탑도 수상하며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회사의 신뢰도 강화에 큰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무역금융이기록 되어있으며 2010년에 매출은 2952억, 영업이익은 248억이나 기록하는데 반하여 영업현금흐름은 -32억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 기록되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매출의 증가는 영업현금이 유입되고 시설투자로 인한 투자현금이 유출되며 자금확보를 위한 재무현금이 양의 값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모뉴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냈다. 모뉴엘의 투자활동은 지분법적용 투자주식과 매도가능증권 취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은 2009년에 23억을 장기차입하고 9.9억의 유상증자를 실시 155억을 상환하여 재무현금흐름은 -122억을 나타냈다. 2013년에는 70억의 배당을 실시했고 당시 박홍석씨의 지분은 94.7%로 본인을 위한 배당이라고 할 수 있다. 감사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지나치기 어려운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관해 중요성 금액을 낮게 잡고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이 높다고 설정하며 적발위험의 수준이 낮다고 설정한다. 실증절차 시에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인 성격, 보다 많은 표본추출의 범위, 보고기간말 근접한 시점의 시기로 한다.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발생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작이 쉬운 편이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현금의 출납을 근거로 작성되기 때문에 조작이 어렵다고 통상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감사인은 단순한 당기순이익 보다는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이 조금 더 신뢰를 갖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당기순이익에서 영업현금흐름을 빼면 발생액이 남는데 이 괴리가 작을수록 이익의 질이 높다고 한다. 다음 표의 차트를 보면 영업현금흐름과 순이익의 괴리가 파산직전까지 커져 나가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모뉴엘과 동종산업의 주요 재무비율 비교㈜모뉴엘2**************************3매출액증가율207%121%80%56%79%38%영업이익증가율407%36%83%56%79%38%유형자산증가율228%2375%188%53%56%92%재고자산증가율508%115%141%92%65%72%영업이익율7%14%8%8%8%자부담율2%1%1%2%2%1%1%타인자본구성비율67%66%67%68%68%68%65%유동비율178%182%174%164%172%188%200%당좌비율146%147%145%132%139%155%170%현금비율12%14%13%12%13%14%16%단기차입금비율39%43%45%44%44%42%42%총자본회전율2%1%1%1%1%1%1%매출채권회전율13%12%12%12%13%13%11%매출채권회전일수59.8866.5566.2763.3764.2966.1666.30재고자산회전율45%37%38%37%37%43%48%재고자산회전일수42.934645.5042.7046.4948.3244.53(출처: TS-2000에서 추출)동종산업의 평균과 모뉴엘의 재무비율을 분석해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유형자산의 증가율이 동종산업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났다. 기업이 큰 성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지만 재고자산증가율이 매출액증가율 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여 재무상태표상 유동자산을 증가시키고 매출원가를 감소시켜 매출총이익이 증가되게 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할 위험이 있으므로 감사인은 더 철저히 재고자산을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단기차입금 비율이 산업평균보다 심각히 높은 것을 보았을 때 왜 100%의 높은 단기차입금 비율을 유지했어야 하는지 경영진과의 면담이 필요하다. 또한, 이자부담율이 동종 산업평균에 비해 3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자금의 출처가 차입금으로 충분한 현금이 있고 역마진에도 불구하고 왜 이자비용을 더 내면서 대규모의 차입금을 유지하는지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재고자산의 증가가 매출액 증가율 보다 높은 것을 보았을 때 재고자산계정 또한 왜곡할 수 있는 감사위험으로 조사를 실시한다.㈜모뉴엘 유형자산(단위: 백만원)2*************10토지9583390건물19025467시설장치1394차량운반구40107107132공구와 기구386비품68152293378또한, 감사인이 이상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재무제표상의보유한 회사가 금융기관에 매출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매출채권에 대한 대금을 미리 회수하고 외상매입처 채권추심은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팩토링을 하게 되면 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장점이 있지만 채권대금의 일부분을 할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잦은 팩토링은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 주석에 공시되는 모뉴엘의 2010년부터 2013년 까지의 매출채권 매각 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팩토링 자체가 매출채권 대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을 입는 것인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회사가 계속 반복하며 하는 것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감사인이 이를 자세히 분석했다면 매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도 팩토링이 동반 상승하는 것은 회사의 매출과 매출채권이 거짓임을 알 수 있는 큰 증거가 될 수 있었다.(출처: 감사보고서)모뉴엘의 허위매출채권(단위: 억 원)*************0122013연 매출*************25111410허위 매출채권매각액*************78210107비율(허위매출/연매출)83%82%82%82%89%매출채권 팩토링714*************0580(출처: 금융감독원, 2014)핵심적으로 모뉴엘은 수입대금을 부풀려서 박홍석 씨의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송금하고 다시 미국쇼핑몰에 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SI, NEWEGG는 이 과정에서 1.5%에서 10%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매출채권을 매입한 시중 은행에 수출매각자금을 2조 6751억 원을 상환하였고 국내 은행의 피해액은 5,249억 원이다. 동사의 허위 매출은 연매출의 80%를 넘는 수치로서 모두를 기만한 사기라고 할 수 있다. 박홍석 씨가 처음부터 모든 계획을 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거대한 사기가 시작된 계기는 그가 2007년 모뉴엘의 최대주주가 되고 주력상품인 HTPC의 대량반품이라고 생각이 된다. 본인이 새로운 대표로 이끌어 가려는 찰나에 자금 회신 시에는 대체적 절차를 수행하여 회신 된 차이내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채권 회수가능성 검토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상환능력 평가와 담보제공자산에 대한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 일상적 거래의 매출채권은 일반적으로 과거거래내역 및 채권회수내역을 바탕으로 한 연령분석표를 활용하여 회수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통제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다 많은 표본을 추출하여 보고기간말 근접한 시점에 실증을 거쳐야 한다. 동사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보면 단기차입금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보유한 것 또한 이상징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세부적 사유 파악을 했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실사, 금융기관조회서 발송을 하며 잔고증명서 또는 금융기관조회서와 재무제표금액과의 대사를 통해 면밀히 분석할 이유가 있다. 외화현금성자산 또한 재계산을 통해 외화환산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재고자산의 증가율이 매출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감사비용이 크더라도 실물조사를 통해 감사증거력을 높여야 했다.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실사입회의 신뢰성을 위해 실사기록에서 선정된 항목을 실제재고로 추적하거나 실제의 재고에서 선정된 항목을 경영진의 실사기록으로 추적하는 테스트 실사를 해야 한다. 그 액수가 현저히 높기 때문에 실사를 통해서 회사담당자 참관 아래 원본에 대한 실사를 실시해야 한다. 전산으로 출력되는 재고자산 합계만을 제출 받아 재무제표와의 일치여부만을 확인 할 것이 아니라 상품의 합계검증과 실질재고조사 절차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최소한의 샘플링 테스트만 수행했다면 분식사례는 감사인이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단위: 백만원)2013 수정 전2013 수정 후당기순이익257,65559,966자기자본606,192139,811(출처: 금융위원회, 2016)제2의 모뉴엘을 막기 위해서는 감사인이 현장검증 및 서류송달 등을 통한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의 실제 여부확인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1
    경영학과| 2022.01.03| 10페이지| 5,000원| 조회(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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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회계감사 스터디 가이드
    카카오 회계감사외부감사 계획 수립감사대상회사: 카카오 (종목코드 035720)회사에 대한 이해카카오의 주요 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이며, 201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주식회사 카카오와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합병에 따라 주요 사업의 목적이 '컴퓨터,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으로 변경되었으며, '카카오톡', '다음' 포털을 중심으로 한 광고, 커머스, 게임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공시대상기간 동안 주요 사업의 변동은 없다.카카오는 국내 1위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포함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광고, 게임, 뮤직, 커머스, IP 비즈니스 등의 다채로운 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카카오는 일상의 영역들을 모바일 중심으로 연결하는 생활 플랫폼으로 모빌리티, 결제, 쇼핑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의 사업들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가고 있다.플랫폼 산업의 특성인 온라인 광고는 모바일과 PC, 나아가 IoT를 비롯한 뉴미디어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마케팅에 활용되는 광고 상품과 해당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와 비즈니스, 비즈니스와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행위를 총칭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따르면 2021년 온라인 광고시장은 약8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PC 웹을 중심으로 성장을 시작한 온라인 광고의 태동기에는 사용자들의 검색어에 대응하는 연관 검색결과를 노출 상위에 배치하는 검색광고와 웹서비스 내의 주요 지면을 활용한 디스플레이광고가 주축을 이루었다. 이후 디지털 기술 및 인프라환경의 발전과 디바이스의 보편화에 따른 사용자들의 미디어 소비 행태 변화가 관찰되었고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다양한 플랫폼에 적합한 새로운 광고 형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광고는 전통적인 광고매체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정확한 마케팅 성과의 측정이 가능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정교한 마케팅 전략의 수립이 가능하고 또한 효율적인 예산 분배를 지원하는 차별점이 있어서 점하고 있으며, 2021년 PC게임 시장 규모는 약 4조 8,827억원으로 전년 대비 0.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카카오는 매출이 플랫폼 부문과 콘텐츠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20년 기준으로 당사의 매출은 플랫폼 부문 53.5%, 콘텐츠 부문 46.5%로 구성되어 있다.플랫폼 부문 사업은 크게 톡비즈, 포털비즈, 신사업으로 구분되며, 콘텐츠 부문 사업은 크게 뮤직, 게임, 유료콘텐츠, IP비즈니스 기타로 구분된다. 매출은 해가 거듭할 수 록 증가하고 있다. 제24기 2,416,992 백만원에서 제26기에는 4,156,816 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카카오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한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카카오가 투입한 연구개발비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부분 외에도 개발비 및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해당 개발 실패 시 감액 손실이 발생하여 당사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는 유의하여야 한다.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삼일회계법인은 당사의 제24기, 제25기 감사를 수행하였고, 감사의견은 모두 적정이다. 제26기는 삼정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이 변경되었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이다. 또한 당사의 감사대상 종속기업은 모두 적정의견을 받았다.사업연도감사인감사의견강조사항 등핵심감사사항제26기 (당기)삼정회계법인적정COVID-19 영향으로 인한 불확실성- 검색 및 모먼트광고 수익의 인식- 인터넷포털서비스 및 기타서비스 현금창출단위 및음악서비스 현금창출단위 영업권 손상제21조 제1항 및 제2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지정감사와 관련한 통지를 받아 2019년 11월 29일 양사간의 계약을 통해서 삼정회계법인이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되었다. 선임된 외부감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향후 3 회계년도에 걸쳐 감사를 수행할 예정이다.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카카오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운영 중에 있다. 제26기(2020.01.01 ~2020.12.31) 평가 결과 중요한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내부회계관리자는 이를 2021년 2월 25일 이사회에 보고 하였다. 회사는 2021년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보고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3개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사업연도감사인감사의견 및 검토의견지적사항제26기(당기)삼정회계법인[감사의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해당사항 없음제25기(전기)삼일회계법인[감사의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해당사항 없음제24기(전전기)삼일회계법인[검토의견]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해당사항 없음내부통제구조의 평가내부회계관리제도 이외에 내부통제구조를 별도로 평가받지 않았다.(단위: 천원)구분당기말전기말부채4,526,241,2112,997,138,004자본7,427,729,0285,740,117,751부채비율60.94%52.21%카카오의 2020년 부채비율은 카카오의 게임산업은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산업이다. 콘텐츠의 기획과 개발단계에서 소요되는연구개발비용의 지출 규모는 상당하지만, 완성된 게임에 대한 수요의 예측은 어렵다는 점에서 그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단위: 백만원)과목제26기제25기제24기무형자산1,4581592,089연구개발비(비용)533,968467,250364,720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12.9%15.2%15.2%매해 연구개발비의 사용은 늘어나지만 무형자산으로 인식되는 것은 확정성이 없다는 점에서 위험이 있다. 또한 매출액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연구개발비가 손실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은 고유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통제위험: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근거로 통제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카카오는 관련법령 및 정관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ㆍ책임 등을 감사위원회 규정에 정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원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한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전문가(윤석 위원장)를 선임하고 있다. 동 위원회 위원들은 당사, 당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 주주와 감사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을 저해할 어떠한 관계도 없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가 대표를 맡는 등 관련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2020년 2월25일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평가 활동에 따르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 관리규정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음을 감사위원회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적발위험: 카카오는 지배를 하고 있는 종속회사의 개수가 많고 합법적으로 재무제표가 작성되었을 경우에 왜곡됨을 찾지 못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 따른 결과를 보면 카카오의 지배하에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는 4억의 매출증가와는 다르게 영업비용으로 24억을 지출하여 영업손실을 내고 영업외수익인 배당금으로 41억을 수취함이 밝혀진 것이다. 따라서 2019년 케이큐브홀딩스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감사항목(이슈) 되는 확률을 추세분석을 통하여 예상 자산화 확률을 확인해본다.적발위험에서 서술했듯이 배당금지급이 주식을 보유한 연결회사들에게 의도성을 갖고 지급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 전문가적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카카오의 지분 11.2%, 주식수 9,929,467주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영업수익과 배당금수익 계정과목에 관하여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중요성 금액은 영업이익 1억으로 금융업의 계속기업인지 감사한다. 카카오의 최대주주인 김범수는 케이큐브홀딩스의 기타비상무이사도 겸하고 있다. 지주회사격인 케이큐브 홀딩스의 당기 영업수익은 164,750,000원이고 100% 지배하고 있는 회사는 케이큐브임팩트, 티포인베스트이다. 영업외수익인 배당금으로만 수익구조가 이루어져 있는 연결자회사의 영업이 실제 금융업을 하는지 실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감사계획 수립연구개발비가 실제로 비용처리 되는 만큼 종업원수, 임금률이 적용되었는지 실사를 통해 감사를 실행한다. 전반적인 종업원 수에 변동이 없고, 임금상승률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급격히 증가된 경우 인건비의 과대계상을 통한 탈세 및 비자금 조성에 대한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기 종업원 급여에 포함된 총 비용은 47,152,587천원으로 전기 37,500,267천원 보다 약 10,000,000,000원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는 상품이 실제로 특허청에 등록되었는지 제3자의 출처를 통하여 감사한다. 당기 무형자산의 3,351,553,299,735원에서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는지 주시해야 한다. 감사의 성격은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범위는 적은 표본추출을 한다. 시기는 보고기간말 근접한 시점이 아니어도 가능하다.특수관계자와의 석연치 않은 점에 있어서도 감사를 한다. 특수관계 및 그 거래의 존재 확인을 위해, 은행조회서나 법률문제에 관한 확인서 및 주주총회 회의록과 지배기구 회의록 조사를 한다. 연결자회사의 정상적 사업과정이 벗어난 유다.
    경영학과| 2022.01.03| 9페이지| 5,000원| 조회(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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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계세율과 유효세율의 차이점과 효율적 세무관리
    조세와 비즈니스 전략한계세율과 유효세율의 차이점과 한계세율이 효율적 세무관리에 있어 보다 중요한 지에 대해 정리하시오.1. 한계세율한계세율이란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 1원에 대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세액의 비율을 말한다. 또한, 한계세율은 추가적인 과세소득에 대해 현재 또는 미래 시점에 지급해야 할 세금의 현재가치로 정의된다(Scholes et al. 1992). 한계세율은 소득 증가분의 조세 증가분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율이다. 누진적 세율구조에서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한계세율은 유효세율보다 높게 된다. 한계세율이 너무 높아지면 근로의욕의 감소를 일으켜 납세자는 여가를 선호하게 된다. 한계세율에는 미래과세소득뿐만 아니라 이월결손금, 투자세액공제 등 조세감면, 최저한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세무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현재 우리나라 세법규정은 누진세율구조로 납세의 의무를 지닌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한계세율이다. 이는 기업의 투자 및 재무결정에 큰 영향을 주고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선호현상과 조세차익거래를 유인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특히, 경영자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상충관계를 고려 시 조세최소화를 위해 세무관리전략을 수립하는데 한계세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시장마찰과 세법규제 없이 조세차익거래가 무한히 가능하다면 납세의무자는 한계세율을 변경시켜 차익을 거둘 수 있다.2. 유효세율유효세율이란 세전이익에 대한 조세납부액(부담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는 조세정책의 수립과 세법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조세로 인한 기업의 영향 및 부담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기능을 한다. 유효세율은 조세납부액(부담액)을 세전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조세부담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부담하는 외형조세의 절대치만을 고려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내재조세부담을 포함한 총조세부담정도를 나타내는데 에는 부적합하다. 기업의 유효세율은 세전이익 대비 조세부담을 의미 하는 것으로 기업의 세전이익에 대한 평균적 조세비용에 해당되어 경영자가 의사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증분적 조세부담과는 큰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간 유효세율은 변동성이 커서 조세비용의 대용치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Dyreng et al. 2008)유효세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가. 불완전한 대용치유효세율의 분자인 조세부담액은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으로 측정하는데 이연법인세에 관한 회계처리방법의 기업 간 불일치 및 원칙의 변경과 결손금 및 투자세액공제의 인식이연 등으로 비교 가능한 조세부담을 나타내는 대용치 로서 역할이 미흡하다. 또한, 유효세율의 분모인 세전이익은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은 취득원가주의를 기초로 계산된 결과이므로 실질이익을 대표할 수 없다. 기업이 적용하는 회계처리방법이 다르거나 회계원칙이 변경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의 순이익은 비교 가능한 세전이익의 대용치로서 불완전하고 기업회계와 세법의 수익인식기준의 차이로 인해 재무제표상의 순이익은 법인세부담과 대비되는 세전이익의 비교 가능한 대용치로서 부적합하다. 따라서 유효세율은 경제적 이익을 나타내는 대용치로서 불충분하다.나. 결손발생시 무의미세전이익이 0 이하, 즉 결손일 경우 유효세율은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상 결손이 발생하지만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유효세율은 음(-)의 값을 갖지만 이것이 조세부담이 다른 기업에 비해 적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다. 이월결손금공제로 인한 왜곡세전이익과 세무상 이익(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이월된 세무상 결손금의 공제로 과세표준이 0인 경우 납부세액이 없어 유효세율은 0이 된다. 이는 당해의 조세혜택의 효과가 아닌 과거 연도의 결손으로 인한 것으로 당기의 조세부담 정도가 과소 계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 내재조세로 인한 왜곡유효세율은 기업이 과세당국에게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외형조세만을 측정 대상으로 한다. 조세혜택으로 인한 경쟁의 유발로 내재조세가 발생하는 경우 유효세율이 당해 기업의 조세부담을 적정히 나타낼 수 없다.3. 한계세율과 유효세율의 차이점현행 세법상 우리나라는 누진세 구조를 갖고 있다. 구간 별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세율 구조를 지닌 것이다.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소득공제 또는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 것으로 이 소득이 해당되는 구간의 세율을 곱하여 세금이 계산된다. 소득이 더 증가할수록 더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때 유효세율 또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나 유효세율이 증가하게 되면 한계세율은 누진세법제도 하에서 더 크게 높아진다.
    경영학과| 2022.01.03| 4페이지| 5,000원| 조회(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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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납세자 권리규정 이유
    국세기본법상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결정 절차와 과세전적부심이 납세자 권리로 규정되어 있는 이유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과세전적부심사란 세무관서가 세금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해당납세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있도록 법제화한 보편적인 납세자 사전권리구제절차이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시행령 제63조의8). 단순하게는 과세당국의 처분이 있기 전에 불법, 부당한 처분을 미리 방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납세자권리헌장상의 성실성을 추정을 받을 권리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을 권리의 보장을 뒷받침하는 장치이며, 조세행정절차에 있어서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 사전청문을 통해서 해결을 도모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청구대상은 세무조사결과의 서면통지 및 국세청, 지방국세청의 업구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이며, 이 심사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임의적 절차로서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 없이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조사 또는 자료 처리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그 감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청구하며, 법령해석사항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청구하는 것이다.과세전적부심 결정 및 청구절차1. 심사청구의 당사자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를 본다. 납세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대부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후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를 보면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없이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는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전에 납세자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 역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 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기존 과세처분 당시 일부 누락된 부분이나 계산착오 등이 있었던 이유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 예고 통지를 하므로(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 결과적으로 100만 원 미만의 소액 과세를 받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제한된다(100만 원 미만의 과세처분 이더라도 상급기관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나 파생자료를 근거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여부를 고를 수 있다.2. 심사청구의 상대방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한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예고 통지를 한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1항). 위 사항들은 하급기관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상급기관인 국세청장의 기존 견해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장을 청구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한 규정이다.3. 심사청구의 효력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 부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4.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과세전적부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5항, 제6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제13항).5.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또는 재조사 결정,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4항).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채택 경정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도 다시 할 수 있다.6. 심사청구의 제외 대상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 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14 제3항).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과세 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에 따르면 무납부경정 및 납부부족액경정의 경우, 감사원의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 역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경영/경제| 2022.01.03| 5페이지| 5,000원| 조회(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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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적 의사결정과 파생상품시장 독후감
    경제적 의사결정과 파생상품시장독후감이 책은 파생상품의 가치가 주식과 채권과 같은 전통적 금융자산과 이를 발행한 기업,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 실물시장에서의 실물자산 등의 가치와 어떠한 의존적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각 경제주체가 정보를 이용해 현금흐름의 시간과 위험속성을 판단하고,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속성이 상이한 현금흐름을 경제주체들 간에 어떻게 서로 교환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마치 책 한권에 경제와 재무의 흐름이 녹아있는 것 같이 방대한 내용이 잘 담겨있다. 이 책은 실물시장과 전통적 금융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원리와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여 파생상품의 개념과 가격결정원리, 미시적 활용방안과 실물시장과 전통적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연관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마지막 장에서는 완전하고 완성되지 못한 현실의 금융시장에서 파생상품시장은 의사결정자가 선택할 수 있는 현금흐름의 시간과 위험속성의 범위를 확장하고 의사결정에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크게 네 장으로 시장경제에서의 의사결정, 채권과 주식을 이용한 의사결정, 파생상품을 이용한 의사결정, 그리고 파생상품의 유용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인이 한번 읽고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기본적으로 경제학과 경영학 지식이 없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거운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업을 듣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참고서는 없을 것 같다. 개념과 내용이 충실히 기록되어 있고 현실의 예를 들어 어렵지 않게 이해 할 수 있었다.크게 의사결정을 본다면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경제시스템에서 시장의 본질적인 기능은 인간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선택의 범위와 질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효용과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의사결정의 기본요소는 시간, 위험, 정보이다. 이 셋이 본질적인 개념인 이유는 의사결정의 주체인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의사결정의 주요한 수 있다.의무적인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두 사전에 합의한 계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파생상품으로서, 선도와 선물, 스왑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권리적인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매수자는 자신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행사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매도자는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할 경우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대표적인 권리적 파생상품으로 옵션이 있다.수익구조를 기준으로 분류한 선형파생상품은 만기시점에 파생상품의 매수자와 매도자의 수익구조가 모두 대칭적인 선형의 형태를 가지는 파생상품으로서, 이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두 의무적으로 계약을 이행해야 할 경우 발생한다. 즉 의무적인 파생상품은 선형적인 파생상품이 된다. 비선형적인 파생상품은 수익구조가 비선형적인 형태를 가지는 파생상품으로, 매수자는 자신이 유리할 경우에만 권리를 행사하여 수익을 얻고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는 권리를 포기하여 손실을 실현시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권리적인 파생상품은 비선형적인 파생상품이 된다.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분류한 장내시장은 상품구조와 거래방법 등이 표준화된 거래소시장을 말하고, 장외시장은 거래소 시장 밖에서 사적인 계약에 의해 파생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의 가장 큰 차이는 신용위험에 대한 관리여부이다.● 선도계약선도계약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의무적이고 선형적인 파생상품이다. 현물거래는 계약시점과 거래를 이행하는 시점이 동일한데 반해, 선도거래는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이후에 미리 정한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를 이행하게 된다. 따라서 선도계약의 매수자와 매도자는 미리 정한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미리 정한 자산을 반드시 매수하고 매도해야 한다. 즉 선도계약은 미리 정한 미래 일정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미리 정한 자산을 사거나 팔아야하는 의무가 부여된 계약을 말한다.여기서 미리 정한 미래 일정시점을 선도계약의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청산기구는 선물 매수자에 대해서는 매도포지션을 가지며, 선물 매도자에 대해서는 매수포지션을 가지게 되는데, 가격이 변동할 때 반대 방향의 양쪽 포지션 중에서 반드시 한쪽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청산기구는 선물거래가 위탁·체결될 경우 명목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거금계정에 예치하도록 하는데, 이를 개시증거금이라 한다. 이후 매일의 선물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계산된 손익을 증거금계정에서 일일정산하게 된다. 일일정산을 통해 증거금계정의 금액이 변동하여 미리 정한 유지증거금 수준보다 작아지게 되면, 청산기구는 거래자에게 다시 개시증거금 수준으로 회복시키도록 하는 마진콜을 요청하게 된다. 마진콜에도 불구하고 거래자가 다시 개시증거금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인 추가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반대매매를 통해 해당 선물계약을 강제로 청산하게 된다.증거금 납부는 반드시 현금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단기국채나 때로는 주식도 가능하지만 시장위험을 반영하여 단기국채는 약95%, 주식은 약70% 정도만 가치가 인정된다.● 선도가격과 선물가격의 차이선도계약과 선물계약의 가장 큰 차이는 증거금과 일일정산의 적용여부이다. 일반적으로 선도계약의 미래 현금흐름은 만기시점에 한번 발생하지만, 선물계약은 일일정산으로 인해 현금흐름이 매일 발생한다. 또한 선물계약의 현금흐름은 선도계약과 달리 채무불이행 위험이 거의 없다. 따라서 두 계약의 현금흐름은 발생시점과 발생가능성에서 차이를 가진다. 두 계약의 현금흐름에 시간가치의 차이가 없다면 선물계약은 채무불이행 위험이 없으므로 선도계약보다 더 가치 있게 된다. 만일 선도계약에서 현금흐름을 보장하는 담보나 보증을 비용 없이 추가로 설정할 수 있어 선도계약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거의 사라진다면, 선도계약과 선물의 상대적인 가치는 현물가격과 이자율과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차입과 대출이자율이 동일하고 이자율이 일정하다면, 선도 때문에 기능적으로 현물거래와 같아진다. 일물이가의 법칙에 의해 기능적으로 동일한 두 상품은 가격도 동일해야 하므로, 만기시점의 선물가격은 현물가격과 같거나 거의 동일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대평가된 자산을 매도하고 과소평가된 자산을 매수하는 차익거래를 통해, 두 상품의 가격이 동일해지도록 시장의 힘이 작용하게 된다.● 선물가격과 기대현물가격과의 관계선물가격은 현물가격에 의존하여 변동하다가 만기시점에는 현물가격에 수렴한다. 따라서 만기 이전의 선물가격은 만기시점을 포함한 미래의 현물가격에 대한 시장의 예상치를 반영하여 결정된다.만일 선물가격이 기대 미래현물가격에 대한 시장의 예상과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투자자가 선물거래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다음과 같다.E(St)-F0 = 0선물거래의 기대이익이 0인 경우, 헤지를 목적으로 선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헤저와 달리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양의 기대이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는 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따라서 만일 시장에서 대부분 헤저들이 선물의 매도포지션을 통해 헤지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헤저는 미래 현물가격에 대한 시장의 예상치보다 선물가격을 낮춤으로써 투자자의 선물매수를 유인해야 한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이후의 실제 선물가격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현물가격보다 달라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a만큼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장상황을 정상 백워데이션이라고 한다.E(St)-F0 = a >0반대로 시장에서 대부분의 헤저가 선물의 매수포지션을 통해 헤지하는 경우라면, 미래 현물가격에 대한 시장의 예상치보다 선물가격을 높임으로써 투자자의 선물매도를 유인해야 한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이후의 실제 선물가격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현물가격보다 달라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a만큼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장상황을 정상 콘탱고라고 한다.F0-E(St) = a >0다음과 같이 미래시점의 불확실한 기대현물가격은 자산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하여 하며, 선물에 매수포지션을 취하는 경우를 매수헤지라 부른다. 매도헤지는 현재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미래 그 자산을 소유할 예정으로 향후 해당 자산의 매도 시에 가격하락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선물을 매도하는 경우이다. 반대로 매수헤지는 현재 자산에 대한 공매포지션을 취했거나 향후 자산을 구입할 예정으로, 향후 해당 자산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선물을 매수하는 경우이다.한편 헤지 대상자산과 헤지의 수단인 선물의 기초자산이 일치하는 경우를 직접헤지, 불일치하는 경우를 교차헤지라고 한다.헤지의 현실적인 고려: 선물계약과 수량의 선택현실에서 선물을 이용하여 헤지할 경우, 헤지의 대상과 헤지의 수단 간에 자산과 기간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헤지하고자 하는 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계약이나, 헤지하고자 하는 기간과 일치하는 만기를 가진 선물계약이 없을 수 있다. 또한 의사결정자는 헤지하고자 하는 기간을 미리 알기 힘든 경우도 있다. 만일 헤지의 대상자산과 선물의 기초자산이 불일치하거나 헤지의 기간과 선물의 만기가 불일치하면, 헤지 대상자산인 현물가격과 헤지 수단인 선물가격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헤지포트폴리오의 가격은 불확실하게 변동한다.헤지포지션의 가격불확실성은 베이시스 위험을 통해 측정될 수 있는데, 베이시스란 헤지 수단인 선물의 가격과 헤지 대상인 현물의 가격간의 차이를 말한다. 헤지포지션의 미래 베이시스를 확실히 알 수 없을 때 베이시스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베이시스 위험의 원천은 선물의 기초자산과 헤지의 대상자산이 불일치하거나 선물의 만기와 헤지의 기간이 불일치할 경우에 발생하므로, 의사결정자는 먼저 헤지 수단인 선물의 기초자산과 만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 그 후, 헤지 대상인 현물포지션과 상대적인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선택된 선물계약의 적정 수량을 계산해야 한다.적절한 선물계약의 선택헤지 수단의 기초자산이 헤지 대상자산과 상이할 경우 교차헤지가 되는데, 이 경우 헤지 기간과 만기가 일치하더라도 만기시점에 헤지 대상자산의 높다.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 2022.01.03| 11페이지| 5,000원| 조회(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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