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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 보건사업 보고서 ppt
    지역사회간호학 보고서CHAPTER 01. 영유아보건사업 법적근거 CHAPTER 02. 단원보건소 CHAPTER 03. 원주보건소 CHAPTER 04. 비교분석 CHAPTER 05. 문제점 해결방안 CHAPTER 07. 참고문헌1 Part 영유아 보건사업 법적근거4 제 11 조 (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 개정 2016. 2. 3., 2019. 1. 15., 2019. 12. 3.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라 .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마 .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아 . 난임의 예방 및 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 1 항제 5 호아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신설 2019. 12.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 2019. 12. 3. [ 시행일 : 2020. 6. 4.] 제 11 조 01. 지역사회 간호사정 ( 가 -② 인구학적 특성 ) 출처 : 2019 년 여주시 제 7 회 사회조사보고서5 제 5 조 ( 임산부 · 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① 「모자보건법 시행령」 ( 이하 영 이라 한다 ) 제 13 조 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산부ㆍ영유아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이하 미숙아등 이라 한다 ) 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개정 20 이루어질 경우 출생 후 1 년 이내의 수술비 지원 가능 신청방법 신생아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에 지급보증 요청 또는 퇴우 지원범위 · 출산 후 24 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한 기간만 지원 ( 일반 신생아실 입원시는 제외 ) - 재입원 , 외래 및 재활치료 , 이송비 , 상급병실료 ,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 접종비 ,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비는 지원범위 아님 . - 치료와 관련없는 진단서 등 제증명료 및 아기수첩비용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0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첨부서류 1. 퇴원전 : 진료비영수증 중간계산서 1 부 퇴원후 : 퇴원 영수증 + 진료비 상세내역서 + 통장사본 2. 출생보고서 ( 출생증명서 ) 사본 1 부 3.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 부 4. 주민등록등본 1 부 ( 부부가 주소지를 달리하거나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5. 건강보험증 사본 1 부 ( 단 ,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부 (☏1577-1000)- 팩스 (481-3485) ( 단 ,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출생시 체중 2.5kg 미만~ 2kg, 재태기간 37 주 미만 1.5kg 미만~ 2 kg 1kg~1.5kg 미만 1kg 미만 1 인당 최고지원액 3 백만원 4 백만원 7 백만원 10 백만원 지원금액 : 미숙아는 출생시 체중에 따라 차등 지급 , 선천성이상아는 500 만원한도02.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대상 - 2 차 정밀검사 결과 페닐케톤뇨증 , 갑상선저하기능증 , 유기산 뇨증등 기타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식품이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써 신청일 현재 만 19 세 미만의 환아 지원내용 - 갑상선기능저하증 : 연 250 천원 범위내에서 의료비 지급 - 페닐케톤뇨증 환아 등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 갑상선기능저하증 : 연 250 천원 범위내에서 의료비 지급 - 크론병 : 최초 8 주동안 월간 필요량의소에 방문하여 신청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인 5,559,000 191,093 200,980 194,212 3 인 7,171,000 246,992 271,376 252,295 4 인 8,777,000 308,297 341,915 321,769 5 인 10,363,000 380,152 420,252 414,255 6 인 11,931,000 414,255 456,308 449,388 7 인 13,495,000 486,115 531,814 540,144 8 인 15,058,000 540,144 583,151 634,30304.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지원대상 단원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가정의 생후 1 개월 이내 신생아 다자녀 (2 명 이상 )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 년 이내 (20.1.1. 출생한 경우 20.12.31. 까지 신청 ) 지원내용 1) 선별검사 ( 일부 )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 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 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검사방법 불문하고 1 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 (Refer) 판정에 따라 청각설별검사를 재실시 한 경우에는 1 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 ( 최대 2 회 ) 검사비 외 항목 ( 진찰료 등 ) 은 지원 제외 2)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Refer) 판정 후 ,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 일부 ) 본인부담금 70,000 원 이내 지원 지원방법 보호자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04.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ㅇ 구비서류 ( 서류 접수 전 관할보건소로 문의 요망 ) 영수증 , 검사 ( 진료 ) 내역서 ,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 통장사본 , 신분증 안산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정 의료 만 19 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첨부서류 선천성대사이상 및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환아 특수식이 신청 : 진단서 1 부(최초 신청시 ) , 소견서 등 1 부(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시) 크론병 환아 특수조제분유 신청 : 진단서 1 부(최초 신청 시 , 재발 시) , 진료확인서 1 부 진료확인서 서식 경로 : 인구보건복지협회( www.ppfk.or.kr ) 주요사업 건강증진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진단서에 분유명 , 필요량( 1 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 진단서 1 부(최초 신청시 ) , 의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 부 , 입금계좌 통장사본 1 부(최초 신청 시 및 변경사항 발생 시) 주민등록등본 1 부(단 , 『 전자정부법 』 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0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목적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 37 주 미만의 출생아 출생 시 체중이 2,500 그램 미만의 미숙아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 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재입원 , 외래및재활치료 , 이송비 , 제증명료 , 예방접종비 , 상급병실료 , 보호자식대 등 직접적인 치료비 외 지원제외 지원금액 1 인당 최고액 1,000 만원 초과할수 없음 ( 체중별 차등지원 ) 구비서류 의료비지원신청서 작성 ( 보건소 2 층 의료지원과 모자보건실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 부 , 진료비세부내역서 1 부 입금계좌통장 사본 1 부 출생보고서 ( 출생증명서 ) 사본 1 부 진단서 또는 질병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1 부 주민등록등본 1 부 , 건강보험증 사본 1 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납부 영수증 또는된 경우만 지원 방사선 치료 (Z51.0) 항암제 치료 (Z51.1)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 (E23)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 (F00~F99) 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산모의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 의식불명 ,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 상반신 마비 , 장기간 (1 개월 이상 ) 입원치료 , 희귀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04.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 월 64,000 원 지원 조제분유 ·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 월 86,000 원 지원 신청 및 지원기간 대상자 확정 다음날부터 서비스 종료일까지 사용가능 지원기간 종료되는 다음날부터 바우처가 소멸되어 사용 불가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4 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 출생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 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60 일 초과할 경우 만 24 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 신청일 기준 지원이며 , 소급지원 안됨 ) 신청방법 신청자 : 원칙적으로 영아의 부모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4 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 모 신청이 곤란한 경우 , 친족 , 또는 후견인 , 법정대리인 등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가능 신청기간 : 수시 신청장소 : 보건소 2 층 모자보건실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구비서류 ( 신청서 확인하기 )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신청서 ( 보건소 ) 및 설문조사서 ( 보건소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격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 보유자격 미확인시 ) 조제분유 지원신청자의 경우 :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 소견서 )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사망확인 서류 영아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시설이용증빙서류 , 후견인 how}
    의/약학| 2021.12.03| 31페이지| 2,000원| 조회(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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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흡기계환자간호 - 분무요법 문헌고찰
    호흡기계 환자 간호분무요법(aerosol therapy): 분무기를 이용하여 기체내에 수분함량을 증가시키는 방법분무기는 수증기를 연무의 형태로 만들어 습화시키는 기구로서,연무안개를 생산하기 위해 압축산소 또는 공기를 사용하는 수분여과 장치이다.또한 미세한 입자의 수분과 약물을 동시에 공급할 수도 있으며 산소전달체계(oxygen delivery system)와 함께 습화된 공기를 제공할 수 있다.①분무요법의 종류단순분무요법: 증류수나 생리식염수를 분무시키는 방법목적) ·수술시 건조 마취제를 사용하여 점막섬모의 청결작용이 약해진 대상자의 기관지 점막 의 습화와 섬모운동 증진·기관삽관으로 인한 후두 및 기관지 부종 치료약물분무요법: 약물을 분무상태로 만들어 기관지에 공급하는 방법→약물이 기도점막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소량의 약물로도 큰 효과가 나타남*분무용 약물β2작용제작용: 기관지 평활근을 이완시켜 기관지를 확장부작용: 진전, 메스꺼움, 구토, 빈맥, 저혈압, 저칼륨혈증, 저산소혈증, 부정 맥, 저혈당증사용: 천식치료에 우선적으로 사용부교감신경차단제작용: 기관지 경련을 예방하고, 점액생산을 감소부작용: 흐린시야, 안구통, 비염, 인후통, 기침, 천명음, 메스꺼움, 위장관 불 편감, 뇨량감소, 서맥사용: 안정된 천식치료에 우선적으로 사용Steroid제제작용: 항염증반응을 나타내고, 기도 부종을 감소부작용: 부신기능 억제, 음성변화, 인후통, 구강 칸디다증(아구창), 기침, 뼈의 무기질 감소, 백내장 혈당상승, 근육 및 관절의 통증사용: 안정된 천식치료에 사용비만세포 안정제작용: 이물질에 대한 면역체계의 반응을 감소시키는 비만세포막을 강화부작용: 기침, 기관지 경련사용: 알레르기와 천식치료항감염제작용: 폐 감염 치료부작용: 항감염제와 관련, 기침으로 인한 기도자극Ribavirin: 하부기도의 바이러스 감염 치료에 우선적으로 사용Pentamidine: 폐렴구균성 폐렴치료·기관지 확장제(Isoproterenol, metaproterenol sulfate)·부교감신경차단제(atrovent)·Steroid제제(Budesonide)·점액용해제(acetylcystein)②분무기의 종류(1)계량 흡입기(metered dose inhaler, MDI)약물이 함유된 불활탄화수소 가스를 분무로 방출하는 압축여과장치로서 흡입기를 엄지와 중 지사이에 쥐고 둘째손가락으로 눌러서 1회 분무용량을 방출장점) SVN보다 비용이 싸고, 시간절약과 편리함단점) 사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구사용법과 여과장치의 물통 안에 남아 있는 약물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을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받아야 함금기증) ·대상자가 스스로 호흡을 조절할 수 없을 때·치료지시를 따를 수 없을 때·SVN를 더 선호하는 대상자·심한 호흡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호흡 상태가 안정될때 까지 SVN으로 치료 후 사용간호) 치료하는 동안 기침하여 객담을 배출하도록 지지하고 도와주며 기침의 강도, 분비물량, 색깔을 기록*MDI 조작방법①흡입기를 조립한다.②약물과 추진기가 섞이도록 흔든다.③mouthpiece 뚜껑을 제거한다.④두부와 여과장치를 똑바로 잡고 시지를 위쪽에 엄지를 아래쪽에 댄다⑤입으로 부드럽게 숨을 내쉰다.⑥mouthpiece를 입에 물게 하거나 얼굴에서 1cm 정도 떨어진 곳에 mouthpiece를 고정시킨다. 흡입기 개구부 아래에 혀를 두고 입을 크게 벌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기 시작하면서 시지로 여과장치를 누른다.⑦입에서 흡입기를 제거한다.⑧1·····10 또는 그 이상의 숫자를 셀 때까지 숨을 참는다.⑨2회 호흡을 하는데 첫 번째 호흡을 한 후 3분 동안 기다린 후 두 번째 호흡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호흡이 기도를 확장시키고, 두 번째 호흡이 기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흡입제(MDI) 사용 방법①흔들기: 흡입구가 아래로 향하게 잡고 3~4회 흔든다.②숨 내쉬기: 숨을 끝까지 내쉰다.③누르면서 흡입: 흡입구를 입에 가까이 대고 흡입기를 누르는 동시에 천천히, 끝까지 약 제를 흡입한다.④숨 참기: 들이마신 상태에서 약 10초간 숨을 참는다. 한번 더 흡입해야 할때는 3~4분 후에 처음부터 반복한다.(2)분무기(nebulizer)·기체 분무기-작은 입자를 만들어 기체 속에 분사시키는 것-수분함량이 15~35mg/L이므로 분무장치를 가열시켜야만 충분한 수분공급 가능초음파 분무기(ultrasonic nebulizer, USN)-초음파를 물 표면에 집중시켜 분무를 만드는 것-진동 빈도에 따라 수분입자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음-55mg/L 수분함량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가열할 필요X
    의/약학| 2021.06.29| 3페이지| 1,000원| 조회(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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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에게 중요해요!·감염에 대한 면역:위장계 성숙 증진 및 설사, 장염, 크론병, 소아지방변증에 걸릴 가능성이 낮아져요·알레르기 예방알레르기 질환으로부터 보호해줘요질병예방:급성 영아돌연사, 임파종, 인슐린, 의존성 당뇨로부터 보호해줘요중이염이나 호흡기계 질환을 예방해줘요·성장발달:인지발달을 높이며, 하악 발달을 도와요·과체중과 비만예방:모유수유아는 분유수유아에 비해 과체중과 비만이 적다·모아애착:엄마와 아기를 더욱 가깝게 해주고, 사랑으로 결합해주어서 최적의 성장발달을 이뤄요산모에게 중요해요!·질병예방:난소, 자궁, 유방암에 걸릴 위험을 낮추고 중년기 이후 골다공증 발생률이 낮아져요 세균감염으로부터 안전해요
    의/약학| 2021.05.04| 2페이지| 1,000원| 조회(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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