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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나필락시스 문헌고찰(정의, 원인, 증상, 진단, 감별진단, 검사, 행동요령, 치료), CASE STUDY(김병만 사례로 간호진단3가지 간호과정1가지)
    1. 주제선정 이유아나필락시스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이다. 원인을 아는 경우 이를 대처할 수 있지만, 원인을 알지 못하는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난다면 아나필락시슬 진단하는 것도 증상에 대처하기도 어렵다. 교직 실습 중 보건교사 선생님께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사건 역시 아나필락시스라고 하셨다. 수학여행 중 갈대밭에서 사진을 찍다 한 학생이 두드러기와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고 하였다. 평소 아나필락시스를 흔하게 일으키는 원인이 아닌 갈대로 인한 아나필락시스였기에 보건선생님께서도 매우 당황하셨다고 한다. 미래 보건교사가 되었을 때 아나필락시스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신속한 대처가 없으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임으로 이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아나필락시스를 주제로 선정하였다.2. 문헌고찰1) 아나필락시스 정의아나필락시스는 원인 물질(자극)에 노출 후 즉시 또는 수십 분내의 심한 전신적 알레르기 반응을 말한다. 우리 몸에서 알레르겐을 인식하여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 몸은 해당 알레르겐을 기억하게 되고 특정 알레르겐에 대한 'IgE'라는 항체를 만든다. 최초에 면역 반응을 일으켰던 알레르겐이 다시 우리 몸 속에 들어오게 되면 염증 세포 표면에 붙어 있던 IgE와 결합하면서 수분 안에 다양한 염증매개 화학물질이 분비된다. 이러한 화학물질의 영향으로 급성 호흡곤란, 혈압 감소, 의식소실 등 쇼크 증세와 같은 심한 전신반응이 일어난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짧은 시간 에 일어날 수 있어 아주 소량의 알레르겐에 다시 노출되더라도 수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난다.
    의/약학| 2021.06.06| 16페이지| 2,000원| 조회(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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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정책 레포트 보건의료정책 조사 및 정리 (치매국가책임제)
    보건정책 역량성취도평가보건의료정책 조사 및 정리과목 이름보건정책담당 교수반/학번이름제출일1. 치매국가책임제란?: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고 책임지는 정책2. 추진배경? 인구고령화와 치매 인구 증가치매 인구 추이 및 전망 (2018년 기준, 보건복지부)구분2010년2015년2020년2024년2030년치매 인구(천명)4746488401,0081,272비율(%)8.79.810.410.210.0- 2018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38만 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 2030년에는 24.5%, 2050년 38.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 인구 고령화는 치매 환자 증가로 연결- 2030년에는 전체 어르신의 10%인 127만 명, 2050년에는 15%인 271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2018년 기준 추정치매환자수 75만 명)? 가족해체 등 치매 가족의 고통 심화-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무리하게 감당함에 따라 가족 갈등, 가족 해체 현상이 나타남- 치매 발병 후 평균 4년, 최대 10년 동안 가족이 돌봐야 하는 부담감, 1명의 가족구성원 하루 평균 5시간, 최대 10시간 돌봄 → 기한 없는 치료와 간병으로 인해 가족들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고통?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 돌봄 부담에 따른 실직, 정서적 고립, 경제적 부담 등은 존속살해, 자살로 연결될 수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 이전 치매 지원체계의 한계- 2008년 제1~3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 2012년에는 치매관리법 제정, 2014년 치매검사 제공 및 장기요양보험 5등급(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치매에 대한 기본 지원체계를 갖추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실질적인 부담을 덜기에는 불충분- 정보 부족, 전문시설 미흡, 높은 비용부담, 사회적 지원 체계 미비, 미흡한 정책 체계 이행체계 등 복합적인 문제 보유⇒ 치매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와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도움 없이는 부담을 완화하기 힘든 과제①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안심센터 설치-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 →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 등 통합적인 지원- 치매안심센터 내에 치매단기쉼터와 치매카페 설치,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을 이용,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 구축- 쉼터 이용시간 확대(3시간/일→7시간/일), 대상 확대(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자도 가능)-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유기적, 연속적 관리가능- 주소지 제한 완화(주소지와 상관없이 거주하는 곳 근처 치매안심센터 이용가능)② 장기요양 서비스 대폭 확대- 신체기능 기준 1등급~ 5등급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 → 인지지원등급 신설: 신체 기능에 관계 없이 치매환자라면 누구나 장기요양보험 등급 부여- 신체 기능 유지와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인지활동 프로그램 이용 가능- 간호사의 가정 방문 : 복약지도, 돌봄 관련 정보 제공- 치매 전담형 시설 확충 :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공동거실 등 설치- 경증 치매 환자는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현재 9개소) 이용- 중증 치매환자는 ‘치매안심형 입소시설’(현재 22개소) 이용(2022년까지 단계적 확충예정)③ 치매 환자 의료 지원 강화-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한 중증환자 : 치매안심병원에서 단기 집중 치료- 치매안심병원 :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설치, 지정, 운영, 단계적 확대④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 : 최대 60% → 10%로 인하- 종합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 상급종합병원 기준 40만원→15만원- 치매의심환자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 상급종합병원 기준 60만원→33만원- 장기 요양 본인 부담금 경감(중위소득 50%에서 대상 늘릴 예정)- 휠체어, 침대, 이동식 변기 등 복지용구 지원(2019년 기준 18개 품목, 573개 제품)⑤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전국 50개 노인복지관에서 인지지원 프로그램 제공 : 미술, 음악, 원예 등- 전문인력이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방문해 조기 검진 및 예방 등 서비스 접근성을 높임- 만66세 이상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 검사 정밀화, 무료, 검사주기 단축(4년→2년)- 치매 조기 검진 무료제공(345만 명 → 565만 명)- 치매가족 휴가제 : 1일 1인 7.5만원(본인부담 1만원), 1박2일 1인 15만원(본인부담 1.5만원)- 치매환자 실종 예방사업 : 지문 사전 등록, 치매체크 앱 위치추적, 치매인식표- 치매노인(특히 독거노인) 공공후견제도 : 치매환자 권익보호- 치매안심마을 조성(256개 → 400개), 치매파트너즈 양성 사업 확대⑥ 치매 연구개발(R&D)-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치매에 대한 체계적 연구 계획 수립-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 수립- 조기진단 및 원인규명, 예측, 예방, 치료 등 중·장기 연구 지원(2020~2028년 2,000억 원)⑦ 치매 정책 행정 체계 정비- 치매관리법 개정(2018.05) : 치매안심센터 등 설치 및 운영 법적 근거 강화- 보건복지부 내 치매정책 전담 부서인 치매정책과 운영- 지방자치단체에 국고 투입 : 치매관련 지역 특화사업 추진 여건 조성3.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내용4.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 ? 혜택↑ 부담↓① 빈틈없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치매 시설 확충되어 전국 치매안심센터 256곳 설치, 통합 치매관리서비스 제공- 이용자 수 1년 2개월만에 30배 증가(2018년 1월 6만8천명 → 2019년 5월 240만6천명 이용, 치매환자 40만명 등록 관리)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 (2018년 기준, 보건복지부)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 50 → 60% 경감건강보험료 순위 25~50% 0 → 40% 경감본인부담 최대19만 8000원15만 9000원본인부담 최대19만 8000원15만 9000원② 장기요양 확대를 통한 돌봄 강화- 치매환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 경증치매환자 장기요양서비스 적용,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③ 의료 지원을 통한 부담완화- 중증치매 어르신 의료비 본인부담율 20~60% → 10%로 대폭 감소(2018년 약 3만 2천 명 96억 원 지원)- 신경인지검사 30~40만원 → 15만원, MRI 검사 60만원 → 33만원(상급종합병원기준)- 2019년 내 공립요양병원 50곳 치매전문 병동 설치④ 환자·가족 친화적 사회 조성- 치매 어르신 대상 공공후견인 지원, 자가의사결정권 보호를 위한 치매파트너즈 양성- 치매안심센터 지문사전 등록 및 실종예방인식표 발급5. 나의 의견 (느낀 점)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나이가 들면 당연히 거쳐 가는 질병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 주변에만 봐도 치매 환자가 없는 가족이 없을 정도로 치매는 우리와 매우 가까이 존재한다. 나도 과거에 치매 환자의 가족이었다. 어린 시절 외증조할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셨는데 모든 가족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존재한다. 다른 가족들이 증조할머니를 모시기는 꺼리면서 요양원을 보내기는 싫다고 하셔서 가족 내에 다툼이 있었다. 결국 외할아버지 집에서 증조할머니를 몇 년간 모셨고 고된 병간호로 외할머니께서 위암에 걸리셔서 증조할머니는 요양병원에 가시게 되었고 거기서 돌아가셨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가족 간의 불화를 겪었고 주 돌봄자였던 외할머니의 위암투병생활을 옆에서 지켜본 나에게 치매는 자연스럽게 아주 무서운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때만 해도 치매는 가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였고 약 5년간 온 가족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 누군가 미래에 엄마가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모실 거냐고 질문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요양병원에 모시겠다고 이야기하였는데 많은 질타를 받았다. 치매 가족이 되어보지 않는 한 치매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엄마와 사이가 매우 좋은 편인데 치매로 인해 돈독한 사이가 나빠지거나 엄마를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다. 어머니께서도 본인이 치매가 걸린다면 좋은 요양병원에 보내줬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다. 본인의 치매로 인해서 자녀가 힘든 것을 원하지 않고 평생 좋았던 사이가 인생의 마지막에 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치매에 대해 고민하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던 경험을 통해 치매는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고민되는 걱정거리라 느꼈다. 그리고 그 생각 바탕에는 치매가 나의 그리고 가족의 온전한 몫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과거의 나는 어떻게 치매를 대처할지에 대한 고민은 하였지만, 치매를 잘 돌볼 수 있도록 기초가 되는 국가 정책과 시스템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었다.
    사회과학| 2021.06.12| 5페이지| 1,500원| 조회(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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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 의무 위반 사례(주의 의무, 확인 의무, 설명동의 의무 위반사례 포함) 평가B괜찮아요
    간호관리학간호사의 의무 위반 사례과목 이름간호관리학담당 교수반/학번이름제출일주의 의무 위반 사례 판결[치아가 없어 음식을 씹을 수 없는 전문요양원 환자에게 간식으로 백설기가 제공되도록 하고, 그 환자가 잘게 썰어지지 않은 상태의 떡을 먹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해 환자의 사망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고단911 판결)1) 사건 개요피고인 이○○는 2013. 11. 8.경부터 서울 은평구 ‘노○○○○ 전문요양원’에서 팀장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의사의 진료보조, 환자의 일상생활 보조 및 요양지도 등 간호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김○○은 2015. 2. 12.경부터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최○○(여, 80세)의 요양 및 간병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는 장기요양인정 2등급 판정을 받은 고령의 환자로 2013. 11. 16.경 위 요양원에 입소하여 피고인들의 보호를 받아왔으며, 치아가 없어 음식을 정상적으로 씹을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질식의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평소 죽이나 간 음식이 제공되었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피고인 이○○는 2015. 11. 15. 13:40경 위 요양원 지하 2층 프로그램 실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목사가 피해자 등의 요양환자에게 간식으로 ‘떡’(백설기)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이○○에게는 피해자와 같이 정상적으로 떡을 섭취할 수 없는 요양 환자들에게 ‘떡’이 제공되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떡’이 잘게 썬 상태로 제공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위 ‘떡’이 피해자 등에게 제공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김○○은 같은 날 14:40경 위 프로그램 실에서 2층 생활실로 휠체어를 타고 이동 중인 피해자가 목사로부터 받은 ‘떡’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피고인 김○○에게는 치아가 없는 피해은 직원이나 외부 반입 음식물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수립해 시행하는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자 등 다른 사람들의 과실도 경합해 발생한 것-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직후 이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응급처치를 시도하기도 한 점, 중한 결과의 발생에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건강상태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오랜 기간 피해자를 성의껏 돌본 점,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면 피고인들의 사용자인 이 사건 요양원의 보험자가 피해자의 상속인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조건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요양원에서 벌어진 환자 사망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유죄로인정, 간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요양보호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대안 제시- 외부음식 관리 지침 : 철저하게 관리하고 직원들과 환자 및 보호자에게 교육한다.- 안내문 팔찌 부착 : 음식 섭취와 관련하여 큰 주의가 필요한 환자를 분류하고 안내문과 팔찌 등에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직원 인식 교육 : 주의의 의무에 대해 교육하여 책임감을 느끼도록 한다. 간병인과 직원 모두 환자의 상태에 대해 숙지하도록 한다.- 프로그램 관리 시스템 : 프로그램 및 음식과 관련하여 관리자 명확하게 제시, 체크리스트 등 관리 시스템을 정립한다.- 중앙인수인계 병동 내 직원 모두 참여 : 간호사뿐만 아니라 환자를 케어하는 전 직원이 환자의 상태를 알고 환자 상태 미숙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예방한다.▶ 느낀 점대부분의 병원에서 외부 음식은 안된다는 설명은 들은 적이 있지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섭취가 가능한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는 간호사는 만나보지 못하였다. 비슷한 사례는 아니지만, 병원에서 당뇨환자 들이 “망고는 과일이라 괜찮잖아.”라고 말하며 드시는 것을 보고 간호사들이 환자 상태와 관련해서 음식 섭취와 관련된 설명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적이 있다. 모든 환자를 매 순간 관리하고 확간식이나 음식 관리에 궁금해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정신병원 실습 시 떡 종류는 무조건 잘게 잘라 드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배부하고 심지어 초코파이나 부드러운 음식 역시 조각을 내서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병원마다 특별식이나 간식 등의 제공에 대해 각기 다르겠지만 간호사가 이를 확인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간호사에게 음식은 꼭 잘라주시고 잘게 제공하세요라는 지침이나 규율이 없어도 내 환자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위 판례에서는 간호사와 간병인이 충분히 환자의 상태를 인지하고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시간과 상황이 있었으나 주의를 게을리하였고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다.판례를 찾아보는 것으로도 스스로 어떤 간호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어준다. 간호사는 알면 알수록 만능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간호학과에 왔을 때는 따뜻한 간호사를 꿈꾸며 입학했고 공부를 하면서 능력 있는 간호가 되고 싶었으며 지금은 책임감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 환자의 안전과 사고에 대해 항상 주의하고 확인하고 책임지고 지킬 수 있는 간호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계속해서 나는 어떤 간호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거치며 나의 간호관을 확립해나가다 보면 언젠가 좋은 의료인이 될 거라 믿는다.서울 서부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 2017.04.20., 정한교 기자, “요양원에서 80대 노인 떡 먹다 사망...간호사 '유죄'”,2017.04.24., 확인 의무 위반 사례 판결[투약할 약물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고단7560 판결)1) 사건 개요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소재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환자에게 주사제를 투여하기 전 주사할 약물이 환자에게 처방된 약물이 맞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명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큰 고통을 느껴 과실이 매우 중함- 피고인이 투약한 약물은 전 근무자 중 누군가에 의해 준비된 것으로 피고인 뿐 아니라 병동의 다른 간호사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재판 과정에서 길병원 측이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확인 (사고 발생 직후 병동 안에 있던 베카론을 없애고 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 숨진 병동에 설치된 비치약품함 안에서 베카론 3병을 빼내고 고위험 약물의 위치 바꿈, 병원 직원들은 이 약물을 병원 내 약국에 반환한 것처럼 약품비품 청구서와 수령증을 허위로 작성)- 사고 직후 병원 측의 조치로 볼 때 베카론 오투약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피고인과 병원이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판단, 피고인이 투약 후 5분가량 피해자와 정상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취지의 간호기록지가 의도적으로 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병동에서 보관하던 베카론 병을 두고 병원 관계자들이 한 일련의 조치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움, 결과적으로 사고 당시 병동에 해당 약물이 어느 정도 보관돼 있었는지 등 판단이 불분명해지는 상황 초래- 병동 베카론 비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베카론 약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을 비춰 전반적인 약품관리 상황이 체계적이지 못했고 그 과실도 무시할 수 없으며 언제든 환자에게 약물이 잘못 투약될 가능성이 있음⇒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종합병원 간호사(26·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3) 판결 요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투약 전후 상황 등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투약할 약물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 다만 양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병원의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약물관리의 과실도 피해 발생에 기여한 점을 고려한 사례▶ 느낀 점투약오류는 환자 안전사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대한 병원이라고 투약을 더 철저하게 한다고 생각되진 않았다. 아무래도 큰 병원들은 시스템적인 측면이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좋은 점이 있겠지만 여러 선생님을 관찰하며 간호사의 마음가짐과 수 선생님의 관리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였다. 어떤 수 선생님은 투약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간호 학생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바쁘니까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다. 반면에 다른 수 선생님께서는 투약업무를 잘 지켜보고 배우고 매뉴얼대로 하는지 잘 확인해보고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본인에게 말씀해달라고 말씀하셨던 적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서는 병동의 간호사들이 모두 매뉴얼대로 투약업무를 하였고 수 선생님께서도 수시로 체크하고 관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많은 사람이 간호의 업무를 투약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간호사에게 있어서 투약의 업무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간호사가 투약오류를 내고 환자들에게 위해를 입혀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도 시스템적인 개발도 필요하겠지만 간호사 스스로 주의하고 확인할 의무를 다하기 위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위 판례에서는 약물 관리 시스템도 체계적이지 않았고 간호사도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였으며 병원 전체가 이를 은폐하려는 정황까지 있었다. 올바른 병원 문화에 올바른 체계와 좋은 간호사가 생겨나는 것일까, 위 판례의 병원의 문화로 보아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병원이든 가서 내가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잘못된 생각인 것 같다. 병원의 문화, 병동의 문화, 관리자의 능력들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간호관을 형성시키는데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갈 병원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나와 잘 맞는 병원을 고심하여 선택하고 올바른 병원과 병동 문화 속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어야겠다.송병기 기자, “길병원 간호사 투약 실수로 20대 군인 사망, 실형”, 2016.06.20., 유지향 기자, “‘약물투여 실수로 환자 사망려짐
    법학| 2021.06.12| 7페이지| 1,500원| 조회(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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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I (Quality Improvement) 간호질관리 임상간호질사례, 질관리 사례조사 평가A좋아요
    간호관리학질 관리 사례조사과목 이름간호관리학담당 교수반/학번이름제출일낙상 예방활동을 통한 낙상 손상 발생률 감소 (2010년)1. 주제선정- 낙상은 입원 중 흔히 발생, 사망이나 영구적 손상 가져올 수 있음- 병원 적신호 사건의 5.8% 차지- 각 단계별 구체적인 예방활동 없이 전반적인 낙상 교육만 이루어지는 상황→ 고위험 환자군의 분리 및 각 단계에 적합한 구체적인 낙상 예방활동 필요목적- 낙상 예방활동을 통해 낙상 발생 시 환자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환자 안전을 향상목표- 낙상 발생 시 손상 감소- 낙상 발생 감소- 환자 안전 향상2. 목적과 목표3. 팀 구성 ? 팀장: 간호부 수석부장 / 팀원: 간호국 2명, 적정진료관리실 2명4. 원인 분석 ? Fishbone diagram5. 개선 활동① 직원 교육 및 교육자료 제작 - 낙상 예방 교육, 낙상 교육자료 제작② 시설 개선 ? 병동 침대 높이 낮춤, 병동 화장실 내 안전바 설치, 영상의학과 탈의실 의자 비치③ 주의 표시 부착 ? 낙상 주의/ 미끄럼 주의 스티커, 검사실 주의사항 안내문, 낙상 고위험 표지 부착④ 세분화된 낙상 관리 ? 간호기록 변경, 고고위험 약물 선정, 고고위험 환자용 리본 제작, 낙상 점검 리스트, 낙상 발생 보고서 변경6. 활동 결과낙상 발생률(건)중대한 손상과 심각한 손상 발생률(%)- 평균 0.30에서 0.39로 증가(보고의 활성화 결과로 생각)- 평균 10.8%에서 0%로 감소- Run chart (자료수집: 2009.03~2009.08 / 개선활동: 2009.08 시작)7. 결론 및 제언- 기존 일률적 낙상 교육제공에서 각 분류별(일반/고위험/고고위험군) 체계적인 활동을 시행하였고 낙상 보고율 향상으로 낙상 건수는 증가하였지만, 손상은 현저하게 감소- 낙상 예방 활동으로 직원의 인식개선 및 활동 정착이 중요, 지속적인 활동으로 발생율 감소 기대8. 느낀 점낙상은 병원 내 흔한 문제이며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 낙상예방 수칙을 설명하고 안내문 부착하는 것이 다였기에 낙상 예방법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였다. 세브란스에서는 고고위험자까지 세세하게 분류하여 나눈 것과 교육자료를 일반화하지 않고 성인과 소아를 구분한 점, 낙상 예방 리스트와 보고서에 보호자(간병인) 유무를 추가하여 세분화된 간호를 위해 노력한 점들이 참신하다고 느껴졌다. 또 낙상 방지를 위해 시설팀과 협력하며 낙상 위험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보며 질 관리는 한 부서의 노력이 아닌 병원 여러 부서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여러 병원의 사례를 조사하는 것으로 지식이 높아짐을 느꼈고, 지속해서 찾아보며 미래에 낙상 예방을 위해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는 간호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였다.적절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 척추수술부문 (2014년)1. 사업 배경- 예방적 항생제의 적절한 사용은 수술부위 감염을 줄이고 재원일 수 증가 등 이차적 손실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중요, 적절하지 않을 시 약물 부작용, 내성균주 발현 등으로 해로운 결과 초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항생제 과다사용 문제, 내성균 증가, 의료비용 증가 등 원인으로 2007년 적정성 평가를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 실시→확대 적용 예정인 척추수술 관련 예방적 항생제 적정성 향상을 위한 QI 활동 진행2. 문제 분석 ? Fishbone diagram- 척추질환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조사? 의료진들의 적절한 항생제 사용의 인식 부족? 감염에 대한 불안으로 총 투여일수 타병원 비해 긴 것(11.6일)? 병용투여율(80%), 퇴원 시 항생제 처방률(21%) 높음⇒ 개선 필요3. 팀 구성 - 팀장: 진료과/팀원: (개선활동) 진료과, 간호과 3명씩, (현황 파악 및 분석, 문제점 조사, 모니터링 시행) 적정관리실 3명4. 개선 활동① 평가지표에 대한 교육 시행②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가이드라인 제시③ 항생제 투여일수 단축④ 지표관리체계 제시 및 관련 부서 교육과 협조 요청⑤ 모니터링 결과 공유⑥ 시스템 변경 ? 병동 투여 체계 까지 평가)6. 결론 및 제언-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행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표 충족을 위한 개선활동 시행→ 모니터링 지속, 매월 지표로 관리, 결과 피드백,개선 노력 유도 및 공유, 질과 효율성을 향상을위해 노력7. 느낀 점예방적 항생제의 적절성에 대한 질 관리 사례들을 조사하며 병원 내 예방적 항생제에 대한 기준이 미흡한 점들이 많으며 의료인이지만 예방적 항생제의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을 알게 되었다. 항생제는 칼날의 양면처럼 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환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적절하지 않을 경우 아주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임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된 기준과 인식 없이 사용하고 있는 병원들이 있다는 것에 놀랐고 질 관리의 중요성을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어떤 간호사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병원에서 나오는 지침과 기준들을 단순히 잘 암기하고 잘 수행하는 간호사는 일을 잘하는 간호사일 수 있어도 발전을 위한 간호사는 아닌 것 같다. 사용하는 기준이 적절한 것인지 비판하고 왜 이런 기준을 사용하는지 공부하는 간호사야말로 좋은 간호사라 생각하며 더 나은 의료와 간호를 위해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순순히 따르는 것보다 조금은 예리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비판하는 점이 나에게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되었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여야겠다.중증 외상 환자의 응급실 체류 단축 활동 (2015년)1. 사업의 개요- (2014년 QI활동) 중증외상환자 3시간 이내 응급실 퇴실률이 2013년 37% → 2014년 42%(전년도 대비 5% 상승), 목표했던 50%에 미치지 못하여 2015년 중증외상환자 응급실 체류시간 단축을 QI 주제로 재선정하여 활동2. 활동 목표- 중증외상환자의 진료 실적 전년도 대비 20% 상승- 응급실로 내원한 중증외상환자 50%의 응급실 체류시간 3시간 이내3. 문제 분석 - Histogram과 Run chart- 2014년 1월~12월 응)⇒ 응급실 체류시간 단축을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타과 업무협조 요청 등을 통해 체류시간 관리 필요4. 활동 내용① 중증외상환자의 응급실 체류기간 조사, 지연원인 논의 및 신경외과, 외상외과, 응급의학과, 정형외과, 구강안면외과, 마취통증의학과 협조② 외상팀의 운영을 통한 Trauma Activation을 시행하여 빠른 진료, 응급실 내 지문인식기 설치와 전산구축을 통한 지문인식 데이터 관리③ 외상증례토의 및 Mortality & Morbidity Conference를 시행→중증외상 의심 환자 진료 진행 중 지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논의 및 업무 협조④ 병실 사정으로 인한 입원지연 줄이도록 협조(응급실 원무과장, 응급실 및 중환자실 수간호사)⑤ 검사, 수술시행 관련으로 응급실 재실시간 지연 줄이도록 협조(신경외과, 정형외과 진료과장)5. 활동 결과 - Histogram과 Run chart (개선활동 전: 2014년 1월 ~ 2014년 8월/개선활동 후: 2015년 1월 ~ 2015년 8월)6. 결론- 개선 활동 전후 중증외상환자 진료 실적의 상승과 응급실 체류시간 단축- 진료실적 14% 상승으로 20% 상승목표 달성 X, 응급실 체류시간 3시간 이내 42%로 50%에 도달 X (메르스 관련 응급의료중환자실 병상 축소 운영 관련)-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외상팀 적극적인 업무협조, 기타 외상과 관련된 협진과 긴밀한 협조 합의, 지속적인 '중증외상환자 응급실 체류 시간 단축' 활동이 요구7. 느낀 점Trauma Activation은 중증외상의심환자 내원 시 외상팀에게 문자 발송하고 응급실에 설치된 지문인식기에 전공의가 등록하면 데이터 관리 전산으로 외상팀 지문인식 데이터 관리를 하는 것이다. 시스템을 처음 알았을 땐 전공의가 응급실에 빨리 도착하는지 감시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 좋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지문등록 후 전문의의 응급실 도착 시간이 빨라진 결과를 보고 적절한 감시체계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조금은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이 달성하기 위해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수정하며 지속적인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질 관리 사례들을 보며 한 번 하고 나서 계속 활동을 유지해나가는가에 대한 의심이 있었는데 이 사례를 통해 질 관리는 지속적이다는 개념이 확립된 것 같다.수술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정보제공을 통한 외부고객 만족도 증진 (2016년)1. 사업 배경- 현재 본원에서는 수술진행상황에 대해 현황판으로만 제공, 직접적인 간호 정보제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수술 후 환자의 회복에 가족의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 대기하는 동안 심리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 필요2. 팀 구성 - 팀장, 간사, 팀원(마취통증의학과장 2인 외 7명), 협력부서(수술과 외래, 2?3?4?5병동, 응급실, 시설과)3. 문제 분석 ? Fishbone diagram4. 목표- 수술 환자와 보호자에게 예정된 수술시간, 마취종류안내 90% 이상- 수술 환자의 병실, 중환자실 이동시 방송 90% 이상- 수술진행현황판 정확도 관련 민원 0건- 수술환자, 보호자의 정보제공에 대한 만족도 8점 이상 (10점 척도)5. 개선 전략6. 개선 활동① 내부직원 경험담 공유 - “내가 수술환자, 보호자가 된다면”② 표준수술시간안내 지침 마련③ 수술실 고객응대매뉴얼 개선④ 수술실 내 부서원 고객응대매뉴얼, 수술예상시간안내문 관련 교육⑤ 수술 현황판 입력⑥ 마취 안내 리플렛⑦ 안내문 부착(자가 통증 장치, 마취 후 회복 주의 사항, 신경차단시술)⑧ 수술환자 보호자대기실 환경 개선⑨ 안내방송설치7. 활동의 효과8. 결론 및 제언- 수술환자, 보호자의 정보제공에 대한 만족도: 9.2점- 마취안내문 도움: 8.7점- 예정된 수술시간, 마취 종류 안내 → 97%- 수술환자의 병실, 중환자실 이동시 방송 → 96%- 수술 진행 정보에 관하여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한 건수 : 0건- 부서원 대상 2차 설문 조사 결과: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간호사 6명 → ‘잘 안내할 수 있다.’ 응답- 활동 전, 후의 대상자가 달라 신뢰도를 측정할 수 없는 아쉬움사료
    의/약학| 2021.06.12| 6페이지| 2,000원| 조회(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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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성신부전과 만성신부전 비교 평가A좋아요
    원인급성콩팥기능상실: 신기능이 수시간~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저하1) 신전성(prerenal): 신장으로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로 발생 (구토나 설사로 인한 심한 탈수, 심부전, 간경화, 패혈증 등으로 신장 혈류량이 감소 등)2) 신성(renal, inrarenal): 신장 자체에 사구체 질환, 세뇨관 질환, 간질 질환, 신혈관 질환 등이 생겨 발생3) 신후성(postrenal): 소변이 배출되는 길에 문제가 생겨 발생 (요로 결석이나 종양 등)만성콩팥기능상실: 신기능이 몇 개월 또는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저하※ 비가역적인 신장기능 상실※ 3개월 이상 사구체 여과율(<60L/min)(정상 GFR 120L/min), 콩팥기능의 15% 정도로 감소된 경우 말기신부전(End Stage Renal Disease, ESRD)- 가장 흔한 원인 DM→HTN→사구체신염
    의/약학| 2021.06.12| 3페이지| 1,000원| 조회(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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