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Ⅰ. 법치주의의 성립과 발전Ⅱ. 법치주의의 적용이 배제되었던 영역Ⅰ. 법치주의의 성립과 발전현대 행정법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법치주의는 ‘사람’이 아닌 ‘법’에 의한 통치가 행하여 져야 한다는 주의이다. 행정권의 발동을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써 규제하여 권력에 의한 지배를 배척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법치주의 안에서 행정과 법의 집행은 법이 정한 절차와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 경계가 모호한 규제를 제재하는 명확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률에 의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를 목적에 두고 최소한의 제한으로 두어 과잉하여서는 안 되기에 법치주의와 이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행정은 헌정질서의 수호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법치주의는 헌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기에 헌법상 우리 국가가 법치국가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법에 의거하여 통치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법에 지배 안에 있기에 법치주의 국가라는 원리가 성립한다.과거는 왕 즉 군주가 권력을 행사하여 공정성이 훼손되었으며 그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였다. 고대 그리스에서 법은 평등하고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치 사상이 싹트고 로마에서 법치 사상이 체계화된다. 19세기 이후부터는 국민사상이 성숙하며 각종 혁명에서 승리하게 되고 각 나라에 헌법과 법률에 의한 행정권이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대표적인 예로 기본권 보장을 이념으로 하여 법치주의 발전을 이념으로 하는 독일의 법률이 있다.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시작하여 실질적 법치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소극적인 의미의 법치주의로 법적 절차와 형식을 준수한다. 형식을 준수하고 법률에 내용과 의미만을 의한 지배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는 법치주의의 한계를 보여주게 되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실질적 법치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적극적인 의미의 법치주의로 인간의 존엄과 평등, 정의의 실현 등에 구속된다. 형식적 합법성을 요구하긴 하지만 실질적 정당성 확보에 집중하는 기본권을 근간으로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따르고 있다.Ⅱ. 법치주의의 적용이 배제되었던 영역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지만 행정이 전문화되며 명령에 대한 위임도 포괄적인 위임이 행하지는 경우들이 발행하게 된다. 행정부의 역할이 증대하며 행정의 전문성과 복잡성이 확대되었다. 행정에 재량권과 판단을 인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며 법치행정에 한계가 발생하게 되며 상대방인 특별한 신분에 있는 자에 복종하는 관계인 특별권력관계가 등장한다.전통적 특별권력관계는 포괄적 지배권을 근거로 한다. 이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적, 구체적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특별권력관계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도 기본권 침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권력관계에까지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법심사가 배제된다. 특별권력관계는 19세기 후반 독일의 입헌주의 국가에서 절대 군주정이 무너지고 입헌주의 발달함에 따라 의회와 군주의 타협에서 생성된 이론이다.특별권력관계에서는 법치주의 즉 법률유보의 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즉, 설정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의 구성원들의 기본권을 법률 없이 제한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전쟁 등의 상황에 군대가 있다. 특별권력관계에는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반자에게 가하는 징계권과, 목적 달성을 위한 명령, 강제의 명령권이 있다.특별권력관계를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제한 긍정설과 전면 긍정설, 부정설, 수정설이 대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