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학교폭력 접수- > 교사: 문건처리 -> 48시간 이내에 보고- > 즉시분리 긴급보호조치 -> 선조치 후 보고.사안조사: 사실확인- 확인서: 관련 학생 및 목격 학생 확인서(육하원칙에 따라 기술)- 설문조사: 피해 및 가해 학생과 관련된 학생과 학급 대상- 증거자료 수집: 이메일, 채팅, 게시판, SNS, 피해사실 화면, 문자메세지, 사진, 동영상, 음성자료 등- 진단서 및 소견서: 폭력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진단서.진행내용: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행동 -> 피해학생, 가해학생, 주변학생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면담: 피해, 가해학생 보호자, 관련 학생 대상 면담- 정보수집- 정황파악: 피해, 가해학생의 대처, 대응, 적응 노력 등 파악하고 관련 학생들 사이에 힘의 불균형 파악.- 요구사항 확인: 학생 및 보호자의 문제 해결 욕구 파악(처벌, 사과, 치료비, 합의, 재발방지 등)-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면담 일지 및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전담기구 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교장 자체해결 -> 동의 시 종결, 부동의시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전담기구 심의 시 미충독 시 조치처분 및 불만족 수단.학교장의 자체해결-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 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함.-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학교장의 긴급조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해학생 보호조치: 1호: 학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일시보호, 6호 그 밖의 보호조치- 가해학생 보호조치: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첩촉, 협박, 보복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 정지 긴급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