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ole of Politicians and Citizens – by Quoting WeberWhat is the role of a politician when things are at high stake? Perhaps Weber can give a glimpse of the solution needed in our society. After the Candle prote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citizens were in rough waters. With no charismatic figure to lead the society to a constructive direction, the government lost its authority than before.
Welfare and Socialism – Seen by a Comment from MarxWhen given the question to choose between Socialism and Capitalism I cannot help but reply, why not both? After the fall of Liberalism, Neo-liberalism became the next ‘big thing’. However the era of Neo-liberalism is coming to an end and we have to find a new solution to sustain countries. Does this mean that we have to go back to the welfare nation state? This seems to be an endless cycle. What would Marx suggest if he saw the current situation that we are in? What can we use from his works and his ideas?We are in a situation where the labor workers and the citizens are oppressed by the economy. If we go into a socialistic state, it would briefly seem like everyone is in a equal society. However, this utopia can only be made when there the ideology to sustain the system is contemplated enough, and when the people have the enough will power and the moral to make it happen. So in the real world where ‘good morals’ and ‘enough will power’ is not presupposed, I believe that the socialistic ideas should only be applied in some parts of the problem such as welfare or education. I do not define myself as neither a socialist nor a capitalist, but I struggle to find the good aspects of each system. However when it comes to issues such as welfare, I cannot help but agree with what Marx said: “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needs”. When humans first formed a country, they made a social contract in order to gain safety and protection. Some say that this social contract is the reason mankind fell into an unequal state, but I believe that mankind was able to step closer to equity due to the social contract. In the natural state, individual skill is what divided the weak and the powered. But after the social contract, innate deformity does not matter. This mode of thinking should be applied for welfare as well. Innate abilities should not be the obstacle for the less fortunate to gain their basic needs. We formed this society to live in a peaceful state, and the same should be applied to the less fortunate. This can raise a question of freedom. Why is the rest of the community obligated to help them?Think about the veil of ignorance. When we formed a social contract, we did not know who would be given the benefit due to the law. We agreed to form a society because we were not sure of the consequences and because we could not guarantee our own safety. So it would be natural for us to choose equality over competition. Also, the unequal wealth distribution state that we are in is a pile of dominos that will soon ruin the economy if not saved by the social welfare. After the unfortunate falls, the next target would be the middle class, and soon enough everyone except the 1% will be in a economical turmoil. In order to prevent this from happening, we should strengthen the welfare system and give incentives to the less fortunate.
사회 시스템은 자유의 침해 없이 형평을 이룰 수 있는가개인의 자유만을 강조하면 평등이 손상되고 무질서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평등만 강조하면 자유가 위축되어 통제와 감시의 사회가 될 수 있다. 자본주의와 같은 사회 시스템이 불평등을 양산하는 것을 보며 딜레마에 마주쳤다. 만약 소득 수준의 형평을 추구한다면 소득이 적은 자들은 이전에 비해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형평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에 제약이 걸릴 것이고 징벌적 과세와 같은 각종 규제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자유를 추구하자면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를 통해 질문 하나를 하고 싶다, 과연 평등과 자유는 양립가능한 개념인가?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사회 시스템을 통해 형평을 이룰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실질적인 평등을 사회 시스템으로 충분히 성취 가능하다.우선, 평등과 자유는 비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논쟁을 벌일 때, 사람들은 둘의 개념이 서로 충돌한다고 여긴다. 자유를 선택하면 평등을 포기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애초에 자유를 희생해서 평등을 얻는다는 명제는 틀렸다고 생각한다. 자유는 애초에 평등을 기반으로 해서 자라난 개념이다. 이 주장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우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도록 하자. 자유란 무엇인가? Rousseau가 주장하는 자유는 욕망의 자유와 혼동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물질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 권력을 얻고 싶은 욕구 등이 다 뒤섞여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부르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같은 출발선 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간이 자유하게 된 것은 만인의 평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만인이 평등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전제왕권에서는 오직 왕만이 자유했고, 점차 자유의 대상은 귀족, 즉 특정한 소수에게로 이어졌다. 모든 사람, 문자 그대로 모두가 평등한 상황이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Rousseau에 의하면 원시 상태(primitive stage)에 있는 사람은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가 형성되고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비극은 시작되었다. 비교은 허영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불평등의 시발점이 되었다. Rousseau의 입장에서는 사회화로 인해 모든 사람은 사슬에 묶이게 되었고 자유를 빼앗긴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Rousseau의 의견에 반박하고 싶다. 애초에 인간은 원시 상태에서부터 이기적이었으며 불평등은 그 당시부터 존재했다. 이 약육강식의 불평등한 사회가 평등한 사회로 바뀌도록 판도를 바꾼 것은 ‘사회계약’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계약은 강자가 약자를 억압할 수 없게끔 제약을 만들었고, 모두에게 공평한 상황을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선천적인 재능과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평등한 선상에서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선천적인 제약’에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떄문에 평등은 오히려 사회의 법규가 생김으로써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그렇다면 다시 이런 반론이 들어온다. 자유가 사회적 법규에 의해 생겼다면,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불평등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그리고 소득의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 소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일리 있게 들린다. 실제로 자유를 희생해야만 평등을 얻는 듯한 상황이 많다. 하지만 자유와 평등이 서로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인 것처럼 보였다고 해서,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출발점이 다른 상황에서 경쟁하는 것을 자유라고 부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싶다. 독일의 법철학자 아르투어 카우프만의 ‘관용의 정언명령’처럼 ‘당신의 행위의 결과가 인류의 고통을 가능한 한 회피하거나 축소시키기에 알맞도록 행위하라’가 이상적인 자유라고 생각하기 떄문이다. 본인의 이익을 챙기려는 자유는 자유가 아닌 욕심이다. 마찬가지로, 불평등한 선상에서 출발한 경쟁 또한 자유가 아닌 이기심이다. 타인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배려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자유를 위해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은 양립 가능하다.그렇다면 평등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단순히 배분을 균등하게 해서 평등을 이룰 수 있는가? 애초에 투자한 노동의 질과 가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결과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자본을 떼어주어야 한다면 오히려 불공평한 상황이 아닐까. 옳은 지적이다.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해 멀쩡히 놀고 있는 아이의 장난감을 뺏으면 뺏긴 아이도 울게 된다.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또 다른 박탈감을 형성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에 불신과 혐오를 낳을 수 있다. 사람들이 서로를 혐오하고 신뢰하지 못할수록 평등에서부터 멀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면서도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평등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형평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사회적으로 합의를 거쳐야 한다. 평등한 배분을 바탕으로 형평성 있는 배분을 이룰 수 있지만 둘의 개념이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상황에 대한 가치판단이 있어야 한다. 정의(正義)의 관점에서 공정한지를 판단해야 하며, 그 기준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가치가 된다. 이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사회 시스템이다.아탈리에 의하면, 불평등에 대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정해진 부를 재분배하는 일에 만족하거나, 각자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거나”다. 정해진 부를 재분배할 경우 인간이 자본을 얻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본을 빼앗아야 한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는 타인의 것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다. 국가가 법으로 억지로 강요하는 것은 표면적인 평등만 이룰 뿐, 그 속에선 여전히 불평등과 차별이 일어날 것이다. 취지는 좋지만 그저 드넓은 풀밭에 흰색 선 하나를 그어놓고 ‘선을 그었으니 지켜라’라고 말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경각심만을 주는 장치밖에 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형평을 위해 그어졌던 선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차별이다. 의 저자, 군나르 뮈르달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차별이 빈곤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이 현상을 ‘누적적 인과관계의 결과’라고 지칭하는데, 그 예시를 흑인들의 빈곤을 들어 설명한다. 흑인들은 소수이다, 때문에 소수하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다. 그 차별에는 단지 사회적인 혐오뿐만이 아닌 교육 차별, 임금 차별 등의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차별이 들어있었다. 차별로 인해 이들은 가난에 빠졌고 가난으로 인해 교육과 건강에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교육을 받지 못하니 일자리는 한정되었고 이는 더 가난해지는 지름길이 된다. 차별로 인해 빈곤이 시작되었지만 점차 서로가 원인이자 결과가 되어 뒤엉키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형평을 실천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로는 ‘자유’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며, 두 번째로는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형평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를 봐야한다. 평등은 천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는 평등이라는 사회적 조건이 구비되었을 때 실현가능하다.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공공성의 확대,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 주도적인 사회적 합의 형성이다. 공공성의 확대란 정부의 개입을 뜻한다. 평등이 자유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득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힘써야 한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회가 ‘경제적 발전’이라는 개념에 대한 사회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 풍요로운 사회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발전된 사회는 아니다. 오히려, 누구나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바로 경제적으로 발전된 사회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타인의 소유는 곧 장애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타인의 소유를 장애물이 아닌 오히려 평등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볼 때, 우리는 자본이 아닌 인간에 집중하게 되는 자유를 얻게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