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과 소득처분《목차》Ⅰ. 세무조정Ⅰ-1) 세무조정의 정의Ⅰ-2) 결산조정Ⅰ-3) 신고조정Ⅰ-3)-ⅰ] 단순신고조정Ⅰ-3)-ⅱ]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Ⅰ-4) 결산조정항목과 신고조정항목의 비교Ⅱ. 소득처분Ⅱ-1) 소득처분의 정의Ⅱ-2) 유보Ⅱ-2)-ⅰ]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항목에 대한 유보Ⅱ-2)-ⅱ]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항목에 대한 유보Ⅱ-3) 사외유출Ⅱ-3) -ⅰ] 배당Ⅱ-3) -ⅱ] 상여Ⅱ-3) -ⅲ] 기타사외유출Ⅱ-3) -ⅳ] 기타소득Ⅱ-4) 예외적인 소득처분 (기타)Ⅱ-5) 소득처분의 유형별 사후관리Ⅰ. 세무조정Ⅰ-1) 세무조정의 정의세무조정이란 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고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법인이 장부를 법인세법에 맞추어 익금과 손금을 기록하는 경우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회계장부와 세무장부를 별도로 유지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실무상 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법인세법과 차이가 발생하는 손익항목에 대하여만 가감조정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조정이란 익금산입 · 익금분산입사항 및 손금산입 · 손금불산입 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도 있다. 익금산입이란 결산서상 수익으로 계상되지 않았으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말하는데 자기주식처분이익, 간주익금, 의제배당이 이에 해당한다. 익금불산입이란 결산서상 수익으로 계상되었으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말하는데 금융자산평가이익, 국세환급금이자등이 해당된다. 또한 손금산입은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았으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뜻하며 인건비, 감가상각비, 차입금이자 등이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손금불산입은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되었으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말하며 자산평가손실,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이 해당한다.Ⅰ-2) 결산조정결산조정이란 법인세법상 익금항목과 손금항목을 결산재무제표, 즉 장부에 반영되어 있는 수익과 비용을 이용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는접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결산조정항목에 해당하는 특정손금항목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결산조정항목에 해당하는 손금항목은 결산재무제표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며 이러한 손금항목은 순이익의 감소를 통하여 같은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결산재무제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신고조정)을 통해서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요 결산조정항목은 유형 ·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법인세법상 준비금 등이 있다.Ⅰ-3) 신고조정신고조정이란 기업회계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의 차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직접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신고조정은 단순신고조정과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으로 구분된다. 법인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요 신고조정항목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자산수증이익(국고보조금 등 제외)과 채무면제이익, 퇴직연금부담금, 공사부담금 · 보험차익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 손금산입, 자산평가감의 손금불산입, 모든 충당금 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인한 익금산입과 손금산입,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전기오류수정손익 중 전기 이전에 확정된 것에 대한 손금불산입과 익금불산입,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손금불산입이 있다.Ⅰ-3)-ⅰ] 단순신고조정단순신고조정이란 기업회계상 수익 또는 비용과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의 차이를 세무조정계산서상에서 단순히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강제대손사유에 의한 대손금을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 손금(익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다.Ⅰ-3)-ⅱ]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기업회계상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및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하여는 법인이 주주총회에적립하고 이를 세무조정계산서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이라 한다.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은 조세특례의 적용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 등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사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재무구조의 개선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세특례의 취지 및 목적을 위해 규정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잉여금처분에 의하여사내에 적립한 준비금상당액은 성격상 임의적립금에 해당한다.Ⅰ-4) 결산조정항목과 신고조정항목의 비교결산조정항목은 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으로 법에서 정하는 일정항목을 대상으로 하지만 신고조정항목은 모든 익금항목 및 결산조정사항 이외의 손금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결산서상 누락한 경우에 결산조정항목은 세무조정(손금산입)을 할 수 없는데 반해, 신고조정사항은 세무조정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손금 귀속시기에도 차이를 보이는데 결산조정항목은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 사업연도(손금귀속시기의 선택 가능)이며 신고조정항목은 법에서 정하는 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손금귀속시기의 선택 불가)이다.Ⅱ. 소득처분Ⅱ-1) 소득처분의 정의소득처분이란 당기순이익과 각 사업연도소득의 차이에 대해 그 귀속을 확인하여 소득이 귀속되는자, 소득종류, 소득금액 및 귀속시기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처분이 이루어지면 소득의 귀속자 및 소득의 종류가 확정되고 동시에 소득의 귀속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소득처분의 당사자인 법인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소득처분의 목적은 첫 번째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의 적정화이다. 세무조정시 파악된 법인의 소득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상 자산 · 부채금액에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세무상 자산 · 부채금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의 적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소득처분의 두 번째 목적은 소득귀속에 따른 조세부담의 적정화이다. 세무조정시 파악된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에는 당해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과있게 된다. 소득처분은 유보와 사외유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구분에 따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차이가 발생되며, 또한 사외유출로 처분되어 그 귀속자의소득금액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 추가적인 세부담을 유발하게 된다. 납세의무의범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유보와 사외유출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할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외유출은 법인의 익금(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을 구성하는 소득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사외유출된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유보로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Ⅱ-2) 유보Ⅱ-2)-ⅰ]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항목에 대한 유보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기업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기업 내부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보로 처분한다. 이러한 금액은 차기 이후의 사업연도에 소멸되는 일시적 차이에 해당하므로 이연법인세회계의 원인이 된다. 또한 사내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기업회계상 잉여금과 법인세법상 잉여금간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다시 말해 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어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부채를 감소시킴으로써 법인세법상 자기자본을 증가시킨다. 내국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다.Ⅱ-2)-ⅱ]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항목에 대한 유보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한 금액이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어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자산을 감소시키거나 부채를 증가시킴으로써 법인세법상 자기자본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유보로 처분한다.Ⅱ-3) 사외유출사외유출이란 익금산입액 또는 손금불산입액이 회사 외부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이다. 사외때문에 그 상대방의 소득유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사외유출은 그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또는 기타소득 중의 하나로 처분한다.Ⅱ-3) -ⅰ] 배당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이 기업 외부로 유출되어 출자자(사용인과 임원 제외)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경우 제외) 그 출자자(주주)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에 있어서는 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이 수입시기로 하며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므로 해당 법인은 원천징수를 하여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조정시 처분된 배당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일이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이고, 결정 또는 경정시 처분된 배당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배당소득의 지급시기가 된다.Ⅱ-3) -ⅱ] 상여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한 소득금액의 귀속자가 임원(출자임원 포함)과 사용인인 경우에 상여로 처분한다. 출자임원에 귀속된 소득금액이 출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처분된 경우에도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또한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한 소득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대표자에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여기서 '대표자'란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 임원 중 해당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해당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대표자로 한다.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상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수에 따라 구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