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 사례분석목 차1. ‘하이라인 파크’3- 하이라인 파크의 배경2. 하이라인 파크의 특징13- 주변과의 관계- 녹지 네트워크의 형성- 건축물과의 공원의 관계3. 끝으로14그림 1 과거 화물철도로 사용하였던 하이라인의 모습이다.뉴욕 시에 있는 현재의 더 하이 라인은 길이1마일(약1.6km)의 선형 공원이다. 1993년 개장한 파리의 프롬나드 플랑테에서 영감을 얻어,웨스트 사이드 노선으로 맨해튼의 로어 웨스트 사이드에서 운행되었던 1.45마일(2.33km)의 고가 화물 노선을 꽃과 나무를 심고 벤치를 설치해서 공원으로 재이용한 장소이다. 뉴욕의 ‘더 하이 라인’은 불과 50여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뉴욕의 화물 열차가 다녔던 철로였다. 한 때는 ‘뉴욕의 생명줄’이라고도 불릴 만큼 화물열차가 쉴 새 없이 다녔던 길이었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자 주와 주 사이에 고속도로 망이 촘촘하게 연결되고 화물 트럭이 대중화되어 활성하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화물열차의 사용빈도수는 적어지게 되었고, 결국 철로는 영구운행 중단되었다. 그렇게 1991년 하이라인은 최남단 5개 블록을 철거하였고, 이후 ‘하이라인 친구들’이라는 단체가 2명의 시민을 시작으로 공동창립하게 되었다. 이후 2003년 하이라인 재창조 아이디어 공모전을 주최, 2004년 설계공모전을 주최하였다. 이후 2006년 착공을 시작하고 2009년 갠스부르트가에서 20번가까지의 1구간이 완성되었고 2011년 20번가에서 30번가까지의 2구간이 완성되어 현재의 ‘더 하이 라인’이 완성되었다.하이라인 파크는 기존 철도의 형태를 간직하며 그위로 ‘선형의 녹지’를 조성하였다는 것이 하이라인 파크만의 특징이다. 하이라인은 뺴곡히 올라가있는 뉴욕의 건축물들사이에 자연스로운 녹지공간을 제공하였고, 그 녹지공간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며, 하나의 아름다운 공간을 완성하였다.그림 2 하이라인 파크의 모습이다. 하이라인 파크가 다른 곳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하이라인 파크는 공원과 도시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빌딩사이로 공원이 존재한다.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공원이라고 한다면 따로 공간을 사용하여 그곳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주위 환경과 분리가되어있는 공간을 떠올리게 된다. 뉴욕을 대표하는 ‘센트럴 파크(Central Park)’ 나 ‘브라이언트 파크(Bryant Park)’만 보더라도 아무리 도심 속에 공원이 녹아 들어 있다고 해도 결국 녹지대의 공원을 빌딜들이 둘러싼 형태를 떠올리게된다. 하지만 하이라인 파크의 경우 빌딩 사이 사이에 공원이 파고든 형태를 지니게 된다. 물론 앞서말한 두 공원의 경우 또한 도심지에 있는 한 공간을 녹지공간으로 구성하게 됨으로써 빼곡이 올라가있는 건축물들 사이에 한줄기의 ‘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면서 도시환경과 관계성을 가지게 된다. 하이라인 파크와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앞서 말한 것 이외에도 결국 파크의 형태에 있어서도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사각면의 형태로 녹지공간을 배치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역사적인 공간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철도였다는 역사적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길’을 녹지화 하였기 때문에 ‘선형’형태를 띄고 있다. 하이라인 파크는 뉴욕의 높은 건축물 숲 사이로 약 30피트 높이(9m)의 산책로가 조성되었다. 고가 도로 위에 걸어다니다 보면 말 그대로 빌딩 숲 사이로 걸어 다니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 이러한 느낌은 뉴욕 최대의 공원인 센트럴 파크에서도 느낄 수 없는 기분이라고 하이라인파크를 간 방문자들이 말을 한다.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공원의 면적당 쉴수 있는 공간이 많이 조성되어있다. 하이라인 파크는 전체적으로 선형형태의 공원으로 구성되어있다보니 주 목적이 긴 휴식보다는 잠깐의 휴식의 성격이 강하다. 예를 들어 사각형태의 공원들은 그 공간자체에 찾아가서 그 공간에 휴식을 취하고 그 공원안에서는 별다른 이동 동선이 존재하지않는다. 하지만 하이라인 파크는 선형의 공원으로 조성되어있으며, 심지어 여러 건축물들이 하이라인파크를 보행자동선으로써 사용함으로써, 긴 휴식이 아닌 이동중의 잠깐의 휴식이라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하이라인 파크는 다른 여타 공원들 못지않게 많은 앉을수 있는그림 3 하이라인 파크의 휴식공간 공간을 보여준다.그림 4 하이라인 파크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 3의 모습처럼 하이라인 파크는 이용자에게 많은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여기서 하이라인만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하이라인 자체가 고가도로라는 이점을 살려서, 사용자가 위에서 도로와 건축물들을 볼 수 있도록 공간을 구획하였다. 그림 4의 모습을 보면 차도위에 파크가 조성되어있어, 앉아서 휴식을 하게되면 도로와 건축물의 하부, 걸어다니는 사람들 전부 한눈에 볼 수 있다. 하나의 영화관스크린의 프레임과 같은 구조물이 그 공간을 더욱 빛내주는 모습이다.이러한 모습을 보면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는 주변 도시환경과 관계성을 굉장히 잘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차도와의 분리를 통해 차도는 결국 조금더 편한 도로 환경을 가져갈 수 있고, 보행자 또한 차도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동선자체에 기다림이 있지 않아 원활한 보행동선을 가지고 갈 수 있다. 또한 첫 번째로 이야기한 건축물과의 관계성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하이라인 파크는 건축물들의 사이에 위치하여있기 때문에 하이라인과 연결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계획을 하였을 때 차량출입과 보행자의 출입을 최대한 분리 시켜 동선의 겹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하이라인이 있기 때문에 공중보행데크를 활용하여 보행자 동선은 하이라인 파크와 연결시키고 저층부(1층)의 부분에는 차량의 출입구를 두어서 확실하게 분리 시킬 수 있다. 또한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의 동선을 하이라인 파크가 서로 연결을 하고 있어, 건축물과 하이라인파크의 관계성이 우수하다. 그림 5 하이라인 파크와 건축물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미지이다. 건축물과 하이라인은 밀접하게 구성되어있어 하이라인을 통한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주제 : 우리문학사에서 특정 장르나 작가의 행적이 지닌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서적 : 사설시조의 세계 / 김홍규시조라는 것 자체가 옛 선조들의 노래에서 나왔다고 들었다. 평시조와 사설시조 등 이러한 시조들은 각각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중 사설시조에 대해서 다룬 문학책인 사설시조의 세계라는 책을 읽었다. 작가는 어린 시절 중등교육 과정을 통한 사설시조는 진정한 사설시조를 이해하는데에 있어서 별로 유용하지 못하다고 말하였다. 중등교육에서 배우는 사설시조는 문학교육에 관한 논란이 아니지만 사설시조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제약하는 요인 중에서 중등교육에 특유한, 그리고 얼마간 불가피하기도 한 것은 사설시조의 세계라는 책의 저자가 말하는 사설시조와는 다르다고 말한다. 이책에서 말하는 사설시조는 미성년자들에게 읽히고 설명하기 거북한 작품들을 다수 포함 하고 있다고 한다. 그예로 4장의 정념과 애욕의 희극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여기서 작가는 사설시조는 세상이 물리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모든 욕망을 수납할 수 없도록 할계 지어져 있으며, 인간은 욕망과 한계의 불가피한 긴장 속에 처한 존재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욕망은 중등교육에서는 분명히 중등교육의 취지와는 어긋난 내용이다. 작가는 욕망을 무조건 금지하기 보다는 더 상위 욕망으로 대체하거나 매개함으로써 위험한 압력을 분산시키라고 말한다.작가는 사설시조 연구와 그 교육적 응용에 모두 관여하여 작품 이해의 시야를 좁힌 이 담론 모형을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근대성 패러다임’이며, 다른 하나는 ‘희락적 유흥성 패러다임’이다. 여기서 근대성 패러다임이란 사설시조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남녀 간의 애욕과 성적 사태 및 세속적 욕망의 표현을 유교적 가치에 대한 도전이자 근대성의 발현으로 보려는 설명방식을 말한다. 또 하나인 희락적 유훙성 패러다임은 사설시조에 자주 출현하는 성적 노출과 파격성을 그 담당층의 희락적 유흥에 결부시켜 다분히 부정적으로 재해석하는 논법이다. 이렇게 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가는 분명 사설시조 자체가 귀족층이나 양반층이 아닌 평민층에서 대부분이 나왔기에 많은 성적이야기와 그것에 맞는 비판이 동시에 나올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과연 작가가 주로 처음에 말하던 작품이 왕족이나 고위양반층에서 만들어지고 퍼져나아 갔더라면 분명히 비판하는 사람이 분명 존재는 하였겠지만, 그것이 어찌 평민들만 하겠는가.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 준다. 결국 평민들이 부르는 노랫말과 이야기들에서 나온 것이 사설시조이다 보니까 인간의 욕구에 충실하고 본능이 앞선 이야기들이 더 자세하게 나왔을 듯 하다. 하지만 그 다음문구를 들어보면 나의 생각은 또 바뀌게 된다. 다음 문장에서 작가는 18세기 초 이래의 “청구영언”등 가집에 무기명으로 실린 다수의 사설시조 작품들도 종래의 추정과 달리 그 상당수가 양반층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보는 경우 사설시조의 주담당층은 평민일 수 없다고 말하였고,그 미의식 또한 ‘서민적’이라거나 ‘양반층의 주류문화에 대한 저항’으로 이해할 여지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사설시조가 서민의 세대를 즐겨 노래한다 해서 그 담당층이 서민층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피상적인 관찰에 의한 오류라고 말하였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래 내가 알고 있던, 그리고 문학수업을 통해 알게 되었던 기본적인 사설시조에 대해서 작가는 의문을 던진 듯 하다. 과연 그것이 정녕 서민층이라고 생각이 되는지, 양반과 부유층에서 시작되지는 않았는지 말이다. 물론 그것이 전혀 근거없는 소리가 아니라고 책을 읽고 보면 생각이 든다. 사설시조는 결코 한 계층에 대한 노랫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작가가 말하는 사설시조는 취흥이 도도하여 일상적 규범의 긴장이 이완된 놀이판에서 양반 등 사회적으로 우월한 계층에 의해 창작 향유되었고, 작품에 등장하는 비속, 용렬한 행태는 향유자들보다 낮은 계층 사람들의 모습이 희학적 놀이의 대상으로 포착된 것이다. 라고 작가는 말하였다. 사설시조의 세계의 책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의 다른 작가들 또한 성별에 초점을 두거나 성적노출 과잉 및 외설성 등을 앞세우며 사설시조를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 아마 사설시조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문뜩하게 된다. 사설시조는 노랫말을 가져온것이며, 그 노랫말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언행으로 일삼는 것이 아닌 하나의 유흥에 불과 하니 조금더 과격하고, 파격적인 이야기들을 담았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기에 사설시조의 세계라는 책은 진짜 사설시조라는 것은 결국 그 시대의 모든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매체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교육에 있어서는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결코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작가는 욕망의 희극적 전이를 두고 귀족과 하층민이 다르다고 말하였다. “청구영언 진본”,고시조대전등의 시조를 예시로 들었고 귀족은 귀족의 의무라는 말이 시사하듯 상층 신분에게는 더 높은 가치의 욕망의 위계를 받고 하층민은 이보다 단순화된 욕망의 위계를 할당받는다고 말한다. 여기서 기록해 둘 만한 하나의 의문은 하층민을 등장시킨 욕망의 희극이 액면 그대로 ‘낮은 신분의 용렬한 인간들이 벌이는 추태’에 그치는가, 아니면 ‘신분의 차이를 넘어 인간이 당면할 수 있는 난관’을 겨냥하는가의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작가는 후자의 시작이 사설시조의 진면목에 더 근접하리라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본다. 그 시대에는 신분제라는 것이 존재하였고, 하층민과 양반의 격의 차이가 어느 부분을 보아도 전혀 다르게 분류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누가 생각하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양반은 결고 하층민이 인간이 당면할 수 있는 난관이라고 보는 가 에 대해서 의문점이 든다. 결국 판단하는 것은 작가와 본인, 그리고 그 시대의 양반과 하층민의 생각에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것을 보고 생각하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해석을 달리하고 그 해석이 결코 어느 한쪽이 틀리다라고 단정 짓는 것을 섣불리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였다.끝으로 사설시조의 희극적 인간상들은 보통사람보다 못한 인물들이라고 작가는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추었다. 그들에 대한 수용자의 심리는 여타 장르의 긍정할 만한 인물형에 대한 동정적 일체와와 같은수 없다고 하며, 희극의 관중들은 어딘가 모자라거나 용렬한 자들의 실수, 우행, 추태를 보고 들과 자신사이의 거리를 확인하며 웃는데, 이때의 웃음 속에는 위의 거리에 대한 얼마간의 안도감이 들어있다고 본다. 사설시조가 제시하는 욕망의 희극은 지적,도덕적으로 비속한 인물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되, 그 누추함이 일부 용렬한 자들만의 것이기보다는 좀더 넓은 범위의 삶에 잠복한 난제임을 시사한다. 작가는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히 비판하여 사설시조의 범속한 자들을 경명스러운 조롱꺼리로 삼기 위해서가 아닌 사설시조는 인간을 세속의 공간에 처한 욕망의 주체로서 이해하며, 욕망과 윤리규범사이에 끼인 인물들의 곤경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여 다소 웃음을 자아내거나 장난스럽기 까지 하며 경쾌함을 나타낸다. 사설시조의 세계를 읽고 작가가 의도하고 하는 바가 무엇이고 관찰자에게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 사설시조의 많은 내용들이 다소 욕망과 본능에 충실하며, 자신들이 나아가고 싶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고 생각은 하지만, 거기에 있어 작은 비판이 비록 있을 순 있어도 그들의 욕망을 표출하는 하나의 방식이고, 이책에 있어서 그 시대상으로 돌아가 본다고 한다면 윤리 규범을 철저하게 생각하고 바라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결국 인간의 욕망과 윤리규범, 본능 등이 그대로 드러난 이야기야 말로 그 시대의 사설시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것이 옮고 그름을 따지려 하지말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그들의 문화와 특정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된다. 책을 읽으면서 작가는 그러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였다. 계속해서 강조한다는 것은 결코 이 책이 단순히 경박스럽고 성적인 내용을 많이 담아 미성년자들에게 교육을 못하는 이야기가 아닌 바라보는 시각자체를 미성년자들은 대부분이 시야가 좁아 해석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미성년자는 볼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 책은 무수히 다양한 해석이 오갈수도 있으며, 욕망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자격지심이나 성적인 욕망 등 무수히 많은 욕망들을 요약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을 과연 일부만 펼쳐놓은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생각이든다. 책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사설시조는 하나의 이야기이며, 그것이 처음에 가락으로 시작을 하여 평소의 언행에서 담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든다. 그리고 그것을 결코 하찮거나 경박하고 많은 비판을 하기보다는 그 자체로 본다면 많이 좋을 듯 하다.
건축사의 책임과 윤리목 차1. 건축공사 사고사례 분석3- 광주광역시 학동 학산빌딩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동소문 한신한전아파트 붕괴사고- 그 외 해외사례 (미국 미시간주 flat plate 사무실 건축물 붕괴사고 / 미국 magic mart상가 지붕 붕괴사고)2. 건축사의 법적책임(설계자, 감리자, 업무대행)13- 건축법에 규정된 건축사의 법적책임 내용 정리3. 건축사의 윤리14- 법에서 규정하는 건축사의 윤리조항 정리4.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건축사의 역할17건축공사 사고사례분석에 대한 자료이다.1. 광주광역시 학동 건축물붕괴사고사고개요 : 2021년 6월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 위치한 학산빌딩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학동은 4구역 재개발을 위한 학산빌딩을 철거중에 있었는데 학동 664-3번지 일대 정비구역 내 126,433㎡ 대부분의 주택과 상가 건물은 철거를 마친상태였으며, 학산빌딩의 경우 막바지 철거 대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전체 정비구역 철거 공정률은 90%를 넘긴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철거 업체에서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최상층부터 차례로 허물겠다는 해체 계획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중간층부터 허물어 버렸다. 해체공사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을 바로 허물어버렸다. 그로인해 학동에 위치한 학산빌딩은 그대로 붕괴하였다.인명피해는 사망자3명 중상자 8명으로 큰 사고 임을 알 수 있다. 건축물이 도로면에 접하여있어 해체작업의 신중함에 더욱 기여를 해야하지만 오히려 계획서를 지키지않은 것, 건축물과 차도간의 거리는 3~4m에 불과하였고 버스정류장 이 바로 앞에있어서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송창영 광주대학교 교수님은 ‘다층건물을 철거할 때 ’탑다운 방식‘으로 작업을 하면 수직 하중을 늘 고민해야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탑다운 방식이란 탑다운이란 가장 큰것부터 계획을 하고 뼈대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2 학상빌딩이 의 4층계획에서 설계에 1개층을 더 추가하여 총 5개층의 건축물로 시공하게 되었다.삼풍백화점은 무량판 구조로 보가 없는 슬래브가 직접 기둥으로 전달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그렇게 된다면 기둥에 들어가는 철근의 양이 충분히 많아져야하며, 지판의 두께도 그만큼 커져야한다. 하지만 설계상과는 다르게 시공되었다. 지판두께도 충분하지 않았으며, 일부 기둥은 지판자체가 없어서 바닥과 기둥의 철근 연결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또한 5층의 식당가는 좌식형태의 식당이 들어서면서 바닥에 온돌의 효과를 주기 위해 엄청난 양의 콘크리트가 추가되었으며, 바닥 아래에 깔린 호스로 뜨거운 물을 흘려보내 바닥을 덮는 무거운 난방장치도 추가가 되었다. 활화중이 기존에 계획되었던. 설계 구조상 버틸수 있는 무게를 이미 초과해버린 것이었다.그림 7 삼풍백화점의 옥상 냉각탑 이동방법삼풍백화점의 사고원인은 한가지만은 아니다. 전물가들은 5년 만에 삼풍백화점이 붕괴하게된 결정적인 원인을 백화점 옥사에 있었던 에어컨 냉각탑을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본래 옥상의 슬라브는 6cm 두께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방수 처리를 하면서 9cm를 더 두껍게 하였고 추가로 자하에 설치해야 하는 냉각탑을 지하공간 확보라는 이유로 옥상에 설치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이 냉각탑들의 무게가 36톤이고, 냉각수까지 채우면 무려 87톤이 넘어가는 무게엿기 때문이다. 이것은 옥상이 견뎌낼 수 있는 하중의 4배가 넘는 무게였다고 하는데 냉각탑의 소음 때문에 반대편으로 옮기면서부터 균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유는 바로 옮기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무거운 물건은 크레인으로 들어 옮기는게 당연했지만 이동 비용을 줄이겠다며 굴림판 위에 냉각탑을 올려 옥상 상판 위에서 끌어 반대쪽으로 이동해 버린 것이다. 널찍한 매장 공간 확보 이유로 기둥을 없애고, 무단 증축하는 등 잘못된 시공으로 약해진 건물은 결국 이 과정에서 바닥이 깨지고 구조물에 균열이 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인 붕괴는 이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어 구조물의 내력 감소를 유발하였다. 또한 보의 횡좌굴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중도리와 지붕패널이 관통스크루로 긴밀하게 접합되어 있어야함에도, 총 26개 중도리 중 12개만이 지붕패널과 결합되고 14개는 미결합된 상태로 시공되어 중도리와 주보가 적설하중으로 인한 횡비틀림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그 밖에 주기둥 및 보조기둥의 베이스플레이트 하부의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 미시공, 새그로드의 누락등의 시공 부실도 붕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도 사고 당시체육관은 수일간 폭설이 계속되어 기본지상적설하중(50kg/㎡)을 훨씬 초과하였고, 내린 눈으로 인한 붕괴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정도로 많은 눈(114kg/㎡)이 쌓여 있었음에도 제설작업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조사를 위한 전문감정단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주기둥과 주보에 상세 시공도면상 지정된SM490강재를 사용하고, 중도리와 지붕패널이 정상 결합되었을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적설하중에 붕괴되지 않았을 것으로 확인되었다.4.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광주광역시 화정동에 위치한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나기 이전에 몇 개월전 학동에서는 철거 붕괴사고가 일어나있는 상태였다.학동붕괴사고에서도 원칙적인 규율인 최상층부터 허물지않고 시간단축을위해 중간층부터 허물기 시작하여 붕괴사고 가 일어났다. 화정동 아이파크 또한 비슷한 상황이라고 본다. 시공과 해체의 주제만 다를뿐 화정동 또한 기존설계도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데크플레이크 시공 방식을 변경할 때 에 사전 구조 미검토, 지지대 미설치로 인해 콘크리트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지지력 약화, 콘크리트 품질 불량 등 품질관리의 미흡으로 하부층 콘크리트가 적정 강도에 도달하지 못한 것 등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사진을 보다시피 데크플레이트의 부분이 무단 구조변경으로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 그림이다. 또한 사고이후 건설 조합원 7573명의 설문조사 결과 가장큰 문제점이 콘크리트 타설 보양 부실로 인한 강도 저는 구조적으로 가장 불리하다고 판정된 D단면과 B단면 옹벽이 평소에 가까스로 평형을 유지하던 A단면 옹벽, 다소 여유가 있던 C 단면의 앵커구간 옹벽, 42호측 옹벽 등의 도움으로 버티고 있다가 우수로 인하여 A단면 옹벽이 평행을 잃으면서 연쇄적으로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로인해 당시의 피해정도는 사망자1명, 부상자 4명이 발생하게되었다. 원래 동소문한신한전아파트는 재개발 이전 달동네였던 지역이라 경사를 평탄화를 많이 시키지않아 경사가 상당히 가파랐다. 그렇기에 이 경사가 고스란히지하주차장입구로 보이게 되며, 일부 동은 아파트 전면 주차장 입구가 무려 지하7층이며, 당연지하 7층부터 지하 1층까지가 주차장이다. 그런데 아파트 후면의 도로는 바로 지상 1층이다. 한 동 크기에서의 경사가 그정도라는 의미. 지하층 수가 많아 당연 엘리베이터가 있으나 요즘의 아파트와는 달리 20세기 아파트라 주동과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즉 지하주차장만의 엘리베이터를 이용, 지상으로 나간 후 주동 입구로 들어가 또다시 주동의 엘리베이터를 타야 된다. 사고 원인으로는 동소문동 한진아파트 옹벽 붕괴 사고는 시공사가 공기를 앞당기려고 졸속으로 옹벽 공사를 진행한 데서 발생한 사고의 표본이다. 분양금을 빨리 받으려면 조합원들을 하루빨리 아파트에 입주시켜야 하므로 공사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한진건설측은 옹벽을 받치기 위해 조밀하게 박아야 할 앵커를 듬성듬성 박고, 옹벽 안에 설치하는 오수관도 규정품인 주철관 대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PVC관을 시공해 서둘러 공사를 끝냈다. 사고는 주철관 대용인 PVC관이 토압에 의해 어그러진 배수관 틈새로 흘러나온 물이 영향을 미쳐 옹벽을 무너뜨리면서 발생했다.미국 미시간주 flat plate 사무실 건축물 붕괴사고그 외 해외사례를 잠깐 찾아본다면 미국 미시간주 flat plate 사무실 건축물 붕괴사고가 있었다. 1956. 10. 3. 완공된지 얼마되지 않은 Cross-Shaped형의 4층 사무실 건물이 붕괴하였다.괴는 빔과 기둥의 접합부위에 빗물이 고여 발생했지만, 사실상 계약문서와 현장상황이 일치하지 않았고, 시공상세도면에서 구조부재들의 치수를 명확히 하지 않았으며, 구조계획에서 나타낸 오른쪽 앵글에서 구조체의 위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다. (설계오류, 시공오류)사실 국내외로 많은 건축관계자에 의한 사고들이 존재하게된다. 사실상 건축물이란 붕괴가 된다면 절대 그 건축물의 관계자들의 잘못이 존재한다고 많은 이들이 말해온다."건축사"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라고 한다. 건축사는 설계자와 감리자 그리고 업무대행 등의 역할을 맞고있는데 그들의법적책임은 다음과 같다.설계자 : 건축허가를 받아야하거나 건축시고를 하여야하는 건축물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이러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설계자는 반드시 건축가여야만하는데, 설계자는 법을 잘 준수하며, 관계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설계도서의 기준에 맞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해야한다. (여기서도 예외는 존재한다. 건축물 공법이 특수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면 그러하지 아니한다.)이렇게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반드시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해야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감리자 :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건축사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해야한다. 그렇게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있다.
도시설계 제도의 형성과 법적 근거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제 12 강목차 12.1 도시 관련 법 현황 12.2 도시설계 제도의 법적 위상과 역할 12.3 도시 설계의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12.1 도시 관련 법 현황헌법 헌법은 우리나라 최상위법 이고 ,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 으로서 ,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 바빌로니아의 법전 전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서화된 법 “ 건축가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무너져 주인이 죽음을 당하면 건축가는 사형에 처한다. 만약 집주인의 일가족이 죽었을 경우에는 목수의 가족중 해당되는 이가 죽어야 한다. ” 헌법에서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경우 1) 국가안전보장 2) 질서유지 3)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하며 , 이경우 반드시 “ 법률 ” 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고 하고 있다 .( 헌법 제 37 조 ) 법률이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의미한다 . 즉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 이것을 입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중 하나인 “ 법률유보의 원칙 ” 이다 . 그후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 행정의 수장인 대통령 이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게 되는데 이것을 시행령 이라고 한다 . 또 시행령에 따라 다시 각 관련 부의 장관 들이 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게 되는 시행 규칙 이있으며 , 그 하부에는 법의성격에 따라 훈령과 예규 등이 있고 ,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가 있다 . 건축법 - 국회가 제정한 법률 건축법시행령 - 대통령령 건축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조례 - 순천시 ⦁ 건축 법의 역사 건축법의 순서 중요한 부분은 법률 아래에 만들어지는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등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 하도록 한다. ②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를 두도록 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심의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③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도시재생사업시행의 지원, 전문가 육성 · 파견 등을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와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 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전략계획수립권자 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 하도록 한다. 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 등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도록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 · 검증 · 관리하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⑧ 도시재생사업의 촉진을 위해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및 높이 제한 등의 건축규제에 대한 예외 를 규정.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 건축법 ’ 도 도시관련 중요한 법이지만 ‘ 건축법 ’ 은 다른 도시 관련법들과 성격이 다르다 . 무엇보다 법의 주요 목적에 있어 ‘ 건축법 ’ 은 개별 건축물의 성능과 안전을 주요 목적 으로 한다 . 건축법의 목적 은 건축물의 대지 , 구조 ,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 기능 ,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것 이다 . ‘ 국계법 ’ 에서 가장 중요하게 규율하는 용도지역과 지구에 따라 ‘ 건축법 ’ 에서 이에 따른 건축 지정하고 각 토지의 법정 성격 ( 건폐율 , 용적률 , 용도 ) 을 정하고 도시계획시설 등을 정하며 각각의 건축단위별 건축허가 요건을 정하는 행정계획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제 1, 2 종 전용주거지역 / 제 1, 2, 3 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을 제외한 지역 농림지역 농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상수원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 이를 통해 국계법은 최대 용적률과 건폐율울 정하고 이 범위내에서 각 지자체 의 조례에서 세부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과 건폐율을 정한다 . 즉 , 모든 토지에는 도시계획에 의해 법정 성격 이 정해져 있고 , 이는 개별 건축행위를 통해 구체화 되는 것이다 .12.2 도시설계 제도의 법적 위상과 역할 도시설계 제도의 도입과 발전 도시설계 제도의 도입은 용도지역제의 본질적인 한계에서 출발 용도지역제란 도시계획에 의해 주거지역 , 상업지역 등으로 미리 정해 놓은 후 이를 건축허가 과정을 통해 도시를 관리하는 방법 문제점 필지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 등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고 , 같은 용도지역에서는 같은 내용의 건축관련 규정이 적용되게 된다 . 즉 , 결과적으로 각각의 맥락이 다른지역이라도 같은 용도지역이면 획일적인 도시경관이 만들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80 년 도시설계 제도가 건축법에 도입되었다 . 하지만 우리나라 도시계획체계 상 도시계획법 ( 국계법 ) 에 의해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등이 정해지기에 건축법에 도입된 도시설계 제도는 그 실지개발계획 주택재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사업 주택법 광역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시도 기본경관계획 경관설계지침 시군구 기본경관계획 용도 지구 경관 사업 경관 협정 경관 조례 12.2 도시설계 제도의 법적 위상과 역할12.3 도시 설계의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Part 3 12.3 도시설계의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 토지재산권과 공공복리의 법적 논의 도시 설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별 필지 , 개별 건축행위가 작성된 도시설계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 예를들어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 필지에서 공개공지등을 조성하도록 하거나 전면공지를 확보하기 위해 건축선 후퇴를 강제해야 하며 , 건축형태를 주변지역과 어울리도록 하기 위해 기본적 형태 뿐 아니라 재료나 색채 , 그리고 간판 등을 제어 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 또한 , 건축물의 용도를 규제하거나 유도 할 수 있으며 , 도로나 학교 ,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 . 전면공지 도로와 건축물 사이 확보된 대지 안 공지를 의미하며 , 전면공지 내에는 데크 , 테라스 , 테이블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일체 설치할 수 없어 단속과정에 많은 민원과 불만을 야기함 . 전면공지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빈 공간이었지만 , 한 두개의 카페에서 외부 테라스를 조성하였고 전 가로에까지 확장되어 카페거리가 조성된 것이다 . 이는 지구단위계획 지침 위반이며 더 나아가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국계법 제 54 조를 위반하고 있다 . 분당 제 1 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7 절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제 19 조 ( 전면공지 ) ①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보도부속형 전면공지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 1. 전면공지에는 주차장이나 담장 , 기타 보행 및 휴식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보상이 필요없음 보상이 필요 수인한도 ( 특별한 희생 ) • 개발제한구역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1998 년 이전까지 목적이 정당한 모든 도시계획 , 도시설계 관련 제한들은 그 정도가 아무리 지나치다 할 지라도 “ 공용제한 ” 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 개발제한구역은 다른 도시계획 제한에 비해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무척 강하다 . 일단 개발제한구역은 우리나라 헌법 제 23 조 제 3 항에 의해 정당한 보상이 요구되는 ‘ 공용제한 ' 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에 보상규정이 없으므로 위헌적인 제한이라는 것이다 . 즉 ,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한이 실제로 매우 과도하다고 할 지라도 해당 법에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헌법 제 23 조 제 3 항에서 명시 하고 있는 “ 보상은 법률 " 로써 해야 한다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1998 년 헌법재판소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판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무리 정당한 도시계획 , 도시설계 제한이라 할 지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다면 보상이 요구되는 “ 공용제한 ” 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 여기에서 헌법재판소는 “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 , 수익원이 폐지되는 경우에 아무런 보상 없이 이를 감수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 ” 한다고 하여 개발제한구역은 헌법 제 23 조 제 3 항을 위반한 제한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 1999 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에 대한 판결에서도 “ 장기간 해당 도시 계획시설의 미집행으로 인한 토지의 실제적 사용에 대한 배제 •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 ” 한다고 하여 10 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개인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 수용적 효과 " 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 두 판례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인 도시설계나 도시계획 제한이라 할 지라도 그 정도가 “ 어느 정도 ”, 법적 용어로 “ 수인한도 ” 또는 “ 특별한 희생 ” 을 넘어 선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