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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캡스톤디자인 공황장애 레포트
    캡스톤디자인- 공황장애- 틱장애- 다운증후군- 통풍2018공황장애목차▶ 공황장애란?▶ 공황의 종류▶ 공황장애의 역사▶ 공황장애 유병률▶ 공황장애의 원인- 생물학적 관점- 정신분석적 관점- 인지행동적 관점▶ 공황장애의 증상- 한의학적 변증 유형- 공황장애의 합병증- 우울장애가 동반된 공황장애 환자와 우울증을 동반하지 않는 군의 비교- 광장공황군과 비광장공황군에서의 증상 빈도- 강박장애와 공황장애 환자의 삶의 질 비교- 공황장애 환자에서의 성격 특성, 공황장애의 임상척도와 성격 특성 간의 상관관계- 비광장공포증군과 광장공포증을 동반한 공황장애 환자들의 공존병리와 증상의 심각도 조사결과▶ 공황장애의 사건사고▶ 공황장애의 진단- 공황장애의 자가진단- 공황장애와 뇌의 관계▶ 공황장애 검사방법▶ 공황장애의 치료-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 신체감각에 대한 민감성을 떨어뜨리는 훈련- 인지재구성 훈련- 행동치료- 공황장애 초기 및 유지치료 전략▶ 공황장애 관리방법- 생활습관개선- 복식호흡을 통한 이완훈련의 필요성: 호흡 이완훈련- 공황장애에 좋은 음식▶ 출처공황장애란?공황 장애는 심한 불안 발작과 이에 동반되는 다양한 신체 증상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불안 장애 중에서도 가장 격렬하고도 극심한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밀려드는 극심한 공포, 곧 죽지 않을까 하는 강렬한 불안인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경험됩니다. 공황발작이란 공황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급박하고도 강렬하게 엄습해 오는 공포를 말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나는 강력하고 급작스러운 발작을 말하는데 이는 교육 정도나 성격 특성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강렬한 불안과 생리적인 공포반응이 나타납니다. 종족이나 문화를 가리지 않는 보편적인 장애입니다. 이러한 공황 발작은 다른 불안 장애와 달리 공황 장애에서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현대인에게 공황 장애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 제대로 억압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심리적 갈등 상태로서, 불안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는 신경증을 일컬었습니다. 이후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I)에서 불안신경증을 불안 반응과 공포 반응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했습니다. 그 후, 1968년에 DSM-II에서는 정신병과 신경증을 따로 구분하고, 1980년에 나온 DSM-III는 불안을 주 증상으로 하는 모든 정신장애를 불안 장애에 포함시켰으며, 공황 발작과 공황 장애라는 진단명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1987년 DSM-III-R에서는 공황 발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불안 장애의 각 유형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부각되었고, 1994년 DSM-VI에서는 공황 장애와 공황 발작이 분명하게 구분되었습니다. 즉, 공황 장애는 신경쇠약에서 불안신경증을 거쳐 불안 반응으로 분류되었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 독자적인 명칭을 얻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현대 의학에서 공황장애가 심장이나 신경계 혹은 그 밖의 내과적 질병과 분리되기까지는 거의 150년이 걸렸습니다. 공황장애 환자에 대해 최초로 기록한 사람은 영국의 심장내과 의사인 J. A. Hope입니다. 그가 1832년에 저술한 심장학 교과서에는 신경성 심계항진을 보이는환자에 대한 묘사가 실려 있습니다.? 환자에게 이보다 더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은 없었다. 그는 자신이 기질적 심장병으로 죽고 말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상상을 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공포로 몸서리쳤다. 환자의 그러한 생각은 떨쳐버리기 몹시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환자의 증상을 불러일으킨 신경증적 상태로 인한 우울과 절망감이 그의 상상을 더욱 부채질했기 때문이다.1871년 미국의 군의관 Jacob Mendes DaCosta는 남북전쟁에 참전하던 병사들 중 갑자기 가슴이 뛰고 심장 부위의 통증, 호흡 곤란 등을 느끼는 환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DaCosta는 이 병사들이 실제 심장 질환이 없으나 전투 중의 부상이나 심한 신체적 질병 등이 증상의 원인일 것으로 보아 심한 활동이나 잦은 흥분에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안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공황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고 공황 장애에 걸리기 쉬운 인지적 취약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황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은 중추신경계의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GABA 수용체에 작용하는 신경화학적 물질과 과호흡, 생체 내의 산-염기 균형을 깨뜨리는 호흡 관련 물질로 나누어집니다. 사람은 불안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데 이 때에는 뇌의 편도핵이라는 기관이 불안을 느끼게 해 주는 여러 기관을 중개합니다. 불안하지 않을 상황을 잘못 인지해서 공포스럽게 받아들이는 데에는 대뇌 피질이, 공포에 대해 도망가거나 얼어버리게 하는 반응을 일으키는 데에는 뇌의 회색질이 이 기능을 담당합니다. 땀이 나거나 가슴이 뛰는 등의 교감신경계와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시키는 것은 시상하부가, 중추신경계에서의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를 자극시키는 것은 청반이 역할을 하며, 이들은 편도핵과 함께 중추신경기관에서 불안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황장애를 가진 환자의 경우 그 가까운 친척들이 공황장애를 앓게 되는 경우가 일반 인구에 비해 10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한쪽이 공황장애를 앓을 때 다른 쪽이 역시 공황장애에 걸릴 확률이 45% 정도나 됩니다. 최근 들어 유전적 원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공황장애와 관련이 있다는 특정한 유전자나 염색체 부위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정신분석적 관점 ->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공황 발작이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세 가지를 원인으로 제시합니다. 첫째, 공황 발작은 억압되어 있던 두려운 충동에 대한 방어기제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견해입니다. 둘째, 공황 발작 증상을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이별할 때 나타나는 분리불안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셋째, 공황 발작이 무의식적인 상실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견해입니다.- 인지행동적 관점 -> 클라크(Cl血虛): 늘 조마조마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꿈을 많이 꿉니다. 손톱이 잘 부러지거나 어지러움, 안구건조증이 함께 발생할수 있으며, 팔다리에 쥐가 잘 날 뿐만 아니라 건망증도 잘 생깁니다.- 간기울결(肝氣鬱結): 양 옆구리가 뻐근하고 그득합니다.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며, 입안이 텁텁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을 자꾸 쉽니다. 신물을 토하거나 구역질을 하고 묽은변을 보기도하며 식욕이 없습니다.사건사고 - 부산 구치소 공황장애 수감자 사망 사건2020년 부산 구치소에서 공황장애를 가진 수감자를 무려 14시간동안이나 묶어두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여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수감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이를 갚지 못해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왔었습니다. 피의자는 오전 5시 40분께 의식을 사실상 잃고 오전 7시께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현재 구치소 측에서는 규정대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공황장애의 합병증- 공황발작 증세로 걸리는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은 몇몇 신경 안정제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데, 술을 처음 먹을 시 나타나는 알딸딸함이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술을 마시다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황발작이 일어나는 것을 무서워하다 보니 공황장애가 더 심해져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으로 바뀌거나 공황발작이 일어나는 상황을 지나치게 회피하기도 합니다.- 강박증과 함께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황발작이 일어나지 않을지 자신을 끊임없이 감시하는 강박 증세입니다. 사람은 원래 자신에게 어떤 사고가 떠오르는지의 여부를 끊임없이 감시하면 자신이 그걸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감시의 대상이 되는 생각이 자기 머리를 꽉 메우는 경우가 많기에, 오히려 이로 인해 증상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광장공포증- 스트레스로 인한 섭식장애- 수면장애- 대인기피증가족 중 이 질환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 위험도가 증가하며 사회공포증, 우울증, 범불안장애, 인격장애 등이 동반됩니다. 공황장애는 저절로 회복이 어려운 만성적인 질환입니 적었으나, Lee CT와 Lee SP 등의 연구에서 보고한 6~8개의 증상 수와는 비교적 일치하였습니다. 광장공황군과 비광장공황군의 비교에서 본 연구에서는 광장공황군(8.3개)이 비광장공황군(7.2개)보다 유의하게 많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Cho 등의 연구에서는 광장공황군 8.6개, 비광장 공황군 7.4개로 본 연구와 유사하였으며, Lee CT와 Lee SP의 연구에서도 광장공황군이 6.1개, 비광장공황군이 5.3개로써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외국의 경우 Goisman 등은 광장공황군이 9.2개, 비광장공황군이 7.9개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Starcevic 등의 연구에서도 광 장공황군(36.14개)이 비광장공황군보다(29.31개) 유의하게 많은 증상 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두 군 사이에 공황발작 시 공황증상 수의 차이는 없다고 보고한 Vermilyea나 Telch 등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공황발작 증상의 표현 빈도를 볼 때, 우선 첫째로 전체 공황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본 연구에서 높은 빈도를 나 타낸 증상은 ‘흉통 또는 가슴 답답함’(78.0%), ‘숨가쁜 느낌 또는 숨막히는 느낌’(78.0%), ‘현기증, 불안정감, 머리 띵함, 또는 어지럼증’(72.2%), ‘심계항진, 심장의 두근거림, 또는 심장 박동수의 증가’(67.0%), ‘죽음에 대한 두려움’(60.8%) 등이고, 낮은 빈도를 나타낸 증상은‘감 각 이상’(51.2%), ‘오심 또는 복부 불편감(46.9%)’, ‘떨림 또는 전율’(46.9%), ‘비현실감 또는 이인증’(30.1%)였습니다. 이와 같은 증상 분포는 Starcevic 등이 명명한 이 급증상에 해당하는 ‘흉통’이 본 연구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공황장애 증상에 대한 국내, 국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입니다. 또한 광장공황군과 비광장공황군을 비교하면, 공황증상 중 ‘땀흘림’, ‘오심 또는 복부 불편감’, ‘자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또는다(p
    공학/기술| 2022.02.15| 118페이지| 3,300원| 조회(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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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와 형벌 에이쁠 레포트 사형제도
    범죄와 형벌학과2018목차1. 사형제도란2. 사형제도의 역사3. 사형제도의 의의4. 각 나라의 사형제 현황▶ 우리나라의 사형제도5. 사형제도 찬성▶ 근거1. 재범률▶ 근거2. 감옥의 실태▶ 근거3. 세금▶ 근거4. 정의의 실현▶ 근거5. 피해자가 도망치는 세상6. 사형제도 반대▶ 근거1. 사형제도는 범죄율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2. 오판의 가능성▶ 근거3. 인권7. 출처1. 사형제도란생명형·극형이라고도 하며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을 말합니다.2. 사형제도의 역사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형벌로서 그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 길고 오래되었으며, 고대일수록 사형 빈도가 높았고 사형집행 종류도 매우 다양했습니다.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의 형법영역에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한다는 ‘탈리오원칙’을 포함하여 위협 관념이 강해 사형규정이 많았습니다. 중세에는 절대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형의 전성기라 할 만큼 많은 사형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근대 이후 계몽사상가의 영향과 인도주의의 확대로 사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사형제를 폐지하려는 경향이 등장하였고 사형을 존치시키더라도 잔혹한 방법은 피하게 되었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의 팔조법금에서 같은 피해에는 같은 손해를 가한다는 동해보복사상에 의해 사형이 행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삼국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형집행이 있었고,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형벌의 종류로 사형을 규정하고 내란죄, 외환죄 등에 사형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형법전은 일제강점기인 1911년 조선총독부 제령 11호 조선형사령이 근간이 되었는데, 일제시대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형에 관한 조문이 16개조가 있었습니다. 조선형사령은 해방 이후 미군정령에 의해 계승되었고 그 결과 형법이 만들어져 사형에 관한 규정이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3. 사형제도의 의의복수설사형을 원시사회부터 있었던 범죄에 대한 당연한 응징으로 침해로 인한 손해보다도 더 많은 손해를 가하는 것이 인간본능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위협설사형이 흉악한 범죄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본다.영구말살설흉악범의 생명을 빼앗아 사회에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데 사형의 본질이 있다고 한다.4. 각 나라의 사형제 현황사형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형벌이었지만, 20세기부터 인권의식의 증가나 그 효과성에 대한 회의로 많은 국가에서 폐지하여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등 주로 선진국을 위주로 생명형을 헌법에서 금지하기도 합니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국제연합의 회원국이나 옵저버 자격국의 사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35개국사형 유지국, 법과 관행으로 사형제도를 유지 중47개국사실상 폐지국, 일상적인 범죄에도 사형제도의 집행을 허가하는 법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 10년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책이나 관습상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음7개국특수 및 전쟁범죄 제외 폐지국. 법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 있으나 전쟁범죄 등 특수 범죄에 한해 유지중106개국사형 폐지국,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 또는 금지함-> 즉, 195개국 중 35개국이 사형제도를 유지 및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형을 집행 중인 국가들은 대부분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나, OECD 가입국 중에서 예외적으로 미국의 일부 주와 일본은 사형을 집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형제도대한민국은 사형제도를 법률상 유지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집행일자는 1997년 12월 30일입니다. 그 이후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앰네스티에서 2007년 12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5. 사형제도에 대한 찬성입장▶ 근거1. 재범율출소 후 재범율(재복역육)을 보면 출소 후 3년 안에 범죄를 다시 저지르고 들어오는 비율은 24%입니다. 초범의 재복역율이 높지 않으나 누범, 3-4범이 될수록 재복역율의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4명이 출소했다면 1명이 다시 수감되는 비율입니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살인 재범률이 낮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복역 기간 의식주를 국가로부터 제공받으며 ‘수동성’이 강해진 수감자들의 이른바 ‘교도소화’ 경향은 살인범 같은 장기 복역수일수록 더 짙게 나타나며, 이들은 출소 후에도 재사회화를 위한 자구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른 강력범죄와 달리 살인은 한번 저지르고 나면 자신의 기존 사회관계가 대부분 단절되는 범죄이다 보니, 심리적 분노나 원망 등이 다른 범죄자들에 비해 극대화된 상태로 사회에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사형이 집행된다면 재발가능성은 0%입니다. 비록 그 범죄자에 한해서라고 하지만 같은 사람이 보복범죄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는 보복범죄로 인한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2. 감옥의 실태이것은 한 기사문입니다.중앙일보 특별취재팀은 법무부에 요청해 지난 한 달간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12곳을 방문해 과밀로 인한 혼거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과밀 수용(136.1%)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대전교도소는 정원 3명인 방(10.08㎡)에 6명이 혼거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문 앞에는 수용자가 늘면 8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고 적어 놨습니다. 과밀 수용이 두 번째(122.3%)로 심한 대구교도소에선 10명이 한 방(17.09㎡)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방에는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개월을 받고 수감된 초범 A씨, 강도죄 징역 4년의 초범 B씨, 강간죄 징역 8년의 전과 7범 C씨, 절도로 징역 2년을 받은 전과 6범 D씨 등이 뒤섞여 있었다. 이들이 한 데 묶인 이유는 사고 방지를 위한 경비 편의를 우선해서다. 이 방 철문 위에는 ‘운영 작업(사동 청소 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교도소의 한 보안과 직원은 “작업별로 묶어야 교도관이 한 번에 개방·폐방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교정·교화가 이루어져야 할 교도소가 도리어 새로운 범죄를 모의하고 결행하는 범죄 학교로 변질된 것입니다.▶ 근거3. 세금사형수 1명에 들어가는 예산은 60명을 유지하는데 1년에 무려 13억이라는 비용이 듭니다. 30세 남자의 경우 식비가 한 달에 135,000원 1년에 162만원입니다. 남자의 평균수명은 77세로 즉, 76,140,000입니다.▶ 근거4. 정의의 실현헌법 제 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형수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하지만 사형수는 이미 다른 사람의 생명권 또는 존엄과 가치를 깨뜨린 장본인이므로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한해 국가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은 정의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5. 피해자가 도망치는 세상조두순은 대한민국의 범죄자입니다. 미성년 시절 절도를 시작으로 마지막 범죄까지 징역형 7회 · 벌금형 8회 · 소년보호사건 2회 · 기소유예 1회를 받았습니다.조두순의 출소로 논란이 많았던 무렵,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가명) 가족이 조씨의 만기 출소 일을 한 달여 앞둔 12일 타 지역으로의 이사를 결정했습니다.인터뷰 내용에서는 '도저히 여기서 살 자신이 없다'고 했다"며 "같은 생활권에서 (조씨를)어디서 마주칠지 모른다는 상상을 하면 너무 두려워 매일 악몽에 시달린다는데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이사 결심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지원금을 받으며 살아가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살던 집에서 도망가야 하는 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6.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 근거1. 사형제도는 범죄율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미국에서 2006년에 사형제도를 실시하는 주와 그렇지 않은 주의 살인범죄율의 차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왼쪽사진의 위 그래프는 사형제도를 집행하는 주이며 아래쪽이 그렇지 않은 주입니다. 사형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주가 더 살인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오른쪽 사진은 우리나라의 사형 집행건수와 범죄율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사형제도의 존치는 극악범죄율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2. 오판의 가능성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조사에 의하면, 전체 법관 중 35%가 한 번 이상의 오판을 경함하였다고 합니다. 오판으로 무고한 시민이 억울하게 사형될 가능성이 있으며 오판 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건이 제1심에서는 사형을 받았다가 제2심 또는 제3심에서 번복되는 예가 많을 뿐만 아니라 사형집행 후 수년 또는 십년 만에 진범이 나타나는 등으로 오판이 밝혀진 예도 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는 오판의 경우 이미 사형당한 사람의 생명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학| 2022.02.15| 9페이지| 2,500원| 조회(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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