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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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지도사 시험문제 기출 요약자료
    1방과후 아카데미와 방과후 학교의 차이점1.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저소득층, 맞벌이, 한부모 등 취약계층 가정의 방과 후 홀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 대해 학습능력배양, 체험활동, 급식, 건강관리, 상담 등 종합 학습지원 및 복지·보호를 통해 건강한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가부와 지자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공공청소년공부방, 청소년단체시설 등을 활용하고 있다.2.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학교는 수요자(학생, 학부모)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정규수업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육 경험제공 활동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규수업외의 시간에 교과, 특기.적성, 보육 등으로 운영.2청소년기의 상상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에 대하여 설명1. 청중속의 우화(상상의 청중)- 자의식 과잉으로 자신이 타인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착각, 과장된 행동, 남이 의식하지 않는 실수에도 고민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청중아 아닌 가상 속에서 청중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모두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고 믿는 현상. 예를 들어 어느날 한 청소년이 자신의 머리모야이 이상하게 꾸며졌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길을 걷거나, 버스를 타거나, 학교에 있을 때 언제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모양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믿게 된다.2. 개인적 우화- 자신이 남과는 다른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불명의 존재로 착각-> 무모한 행동을 일삼는 것으로 자신과 관련지어 사실이 아닌 혹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ㄹ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가 고유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아무도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예를 들어 어떤 이성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 남학생은 자신과 상대가 느끼는 감정은 세상에 흔히 알려져 있는 사랑과는 절대로 동일할 수 없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나 주변사람들이 자신의 사랑을 흔하게 말한다면 그는 ·학업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위기학생 상담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단위 학생상담지원센터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과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치료, 청소년 유해약물 방지 및 학교주변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 협력17지역아동센터란 무엇이며 문제점은- 지역아동센터 : 전국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에 위치하여 아동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아동복지시설 이다. 학습지원, 생활지원, 놀이 및특별활동 지원 사례관리등. 복지와 보호의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로 사회소외계층의 자녀와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용.<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과 개선점>.첫째. 대다수의 지역아동센터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함께 생활하면서 아동의 연령대별, 심리적, 신체적인 발달상태의 차이가 나므로 각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지도가 어렵다.둘째. 규모별 인력배치 기준과 자격기준에 있어서 상당수 지역아동센터가 자격미달의 아동지도교사를 두고 있다.셋째. 재정지원의 열악하다.넷째.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들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개설-운영되었고, 양적인 팽창수준에 비견하면 질적으로 상당부분 저하된 느낌을 주고 있다.18CYS-NET (Community Youth Safety -Net) 이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로 지역사회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원스톱 맞춤형 시스템.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해 상담, 보호, 의료, 자립 등을 지원. 위기청소년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위기청소년의 사회안전망으로 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교육청, 경찰관서, 청소년쉼터, 의료기관등 여러 기관이 연계협력하여 운영되고 있다.19청소년유해환경,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YP)1.청소년유해환경 :유해매체, 유해물품, 유해약물, 유해업소, 유해구역이 있다.- 유해매체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프로그램 실행 -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 프로그램을 제대로 실행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사전준비와 점검, 그리고 실천과정에서의 적절한 동기화 및 효과적인 지도전략이 투입되어야 한다.청소년관리, 지도자관리, 활동자료관리, 자원관리(물적.시설지원)5) 프로그램 평가 - 평가는 가치를 부여하고, 비평을 가하는 것을 의미.프로그램평가(목적설정, 영역?준거확인, 지표?도구개발, 자료수집/분석, 평가보고)25블루존, 레드존, 스쿨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1. 블루존 : 서울시내 각 구청마다 1곳 이상씩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전지대인 블루 존을 설정하여 이곳에서 폭력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선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블루 존은 반경 200-500m 정도이며 이곳에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조성되고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또한 문구점이나 약국, 음식점 등 건전한 업소들이 ‘청소년 지킴이' 업소로 선정되며 통·반장이나 학교육성회원, 청소년선도위원, 학부모, 교사 등이 지킴이로 선정되어 청소년을 보호하거나 선도하는 일을 맡는다. 청소년 지킴이들은 주로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보호하거나 선도, 순찰, 상담 활동을 하는데 지킴이 업소로 선정된 곳은 구청에서 제공한 스티커가 부착된다.2. 레드존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으로 윤락가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지정, 청소년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일정한 시간 동안 제한하게 된다. 전국 16개 시.도에 통행금지구역38곳, 통행제한구역 20곳을 운영 중.3. 스쿨존(School Zone)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이라고 한다(운행속도 30km이내로 제한)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른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둔 때에는 그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청소년수련거리의 실시 없이 이용의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를 1인 이상 둔다.청소년특화시설-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인 이상 둔다.청소년단체- 청소년회원 수가 2,000인 이하인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을 두되, 청소년회원 수가 2,0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000인 마다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을 추가로 두며, 청소년회원 수가 10,0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 수의 5분의 1 이상은 1급 청소년지도사로 두어야 한다.7청소년의 나이(법에 따라)1) 청소년기본법 : 9-24세2) 청소년보호법 : 19세미만(19세가 되는 직전년도 까지)3) 아동복지법 : 18세미만4) 근로기준법 : 15세 미만 - 사용금지(취직인허증소지시 가능)15-18세미만 - 연소자 증명서 비치18세미만 - 유해. 위험사업사용금지5) 소 년 법 : 19세미만 (소년경찰 직무요강 : 10-19세 우범소년, 10-14세 촉법소년, 14-19세 범죄소년)6) 민 법 : 만20세미만7) 형 법 : 만14세미만8) 공 연 법 : 18세미만12청소년 활동 진흥원은 어떤 기관인가?1.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은 2010년 한국청소년수련원과 한국청소년 진흥센터를 통합하여 새롭게 설립된 정부산하기관, 청소년활동 현장과 정책을 총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에 관한 종합서비스안내,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등의 종합적 관리및 제공,(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국제교류, 청소년자원봉사,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지도사양성)- 진흥원 : 본부조직, 3개 소속기관(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2001,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1998,국립고흥 청소년 우되지 못하면 보다 높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 자아실현의 욕구는 인간욕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것으로 누구나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욕구를 실현시키지 못한다고 한다.5콜버그의 도덕설 발달단계와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단계에 관련하여 설명- 도덕성이란 성악을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며,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준수하는 능력으로, 도덕성에 관한 이론은 인지발달이론에서 파생된 것으로, 도덕성발달의 인지적 측면은 피아제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었으며, 콜버그는 피아제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도덕성발달이론을 정립하였다.1) 피아제이론 : 타율적 도덕성과 자율적 도덕성으로 구분하였다. 타율적 도덕성 단계는 4-7세 아동으로 규칙은 신이나 부모와 같은 권위적 존재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믿으며 그 규칙은 신성하고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7-10세까지는 과도기적인 단계이고 10세경에 대부분의 아동은 두 번째 단계인 자율적 도덕성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규칙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 규칙은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는 융통성을 보인다.(2번문제 표 참조)단계특 징전인습적수준도덕적 판단은 자기중심적인습적 수준도덕적 규범을 따르고 다른 사람의 견해와 입장을 이해후인습적 수준도덕적 추론, 형식적 조작적 사고2) 콜버그이론 : 콜버그이론의 핵심은 인지발달이다. 각기 상이한 도덕성발달 단계에서는 각기 다른 인지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크게 3 수준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6단계까지 순서대로 나누며, 순서대로 진행된다고 한다.6청소년 통제이론에 대하여- 통제이론에서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통제하는 요인이 무엇인가가 관심을 갖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규범을 어기려고 하는 충동이 있으나 사회적인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규범을 어기지 못한다. 그원인을 개인적차원, 사회적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사람들의 비행을 통제하는 사회적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1. 봉 쇄
    기타| 2021.11.17| 10페이지| 3,000원| 조회(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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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활동진흥법 요약-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대비
    청소년활동 진흥법1. 청소년활동시설(기본법 13번 배치기준 참고해서 볼 것):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수련시설수련관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수련원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유스호스텔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야영장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문화의집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특화시설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청소년이용시설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문화시설,과학관, 체육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등)2. 청소년 활동청소년수련활동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청소년교류활동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청소년문화활동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3. 청소년수련활동숙박형청소년수련활동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숙박ㆍ야영하거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ㆍ야영하는련활동을 말한다4. 청소년운영위원회(기본법 8번 참고)5.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설치한다.1)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2.)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 등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4)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6)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업무의 수탁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주요 청소년수련거리의 시범운영8) 청소년활동시설이 실시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9) 청소년지도자의 연수9의2)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10) 제18조의3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에 대한 지원11)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컨설팅 및 홍보11의2)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원12)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활동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6.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제(제9조의2)-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최소한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수리 전에는 모집활동을 할 수 없다.-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참가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또는 참가자가 의료조치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하며,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도 참가자의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신고 절차- 예외사항1) 다른 법률에서 지도ㆍ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2)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3)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4)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7. 숙박형등 청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위하여 온라인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ㆍ운영(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http://www.youth.go.kr/pgmNotify/index.do)- 고지내용1.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인지 여부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3. 제25조에 따른 보험 등 관련 보험의 가입 여부 및 보험의 종류와 약관8.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기본법 13번, 진흥법1번 참고)9. 수련시설의 설치국립청소년수련시설1)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2)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3)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4)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5)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청소년수련관시, 군, 구에 청소년 수련관을 1개소이상 설치청소년 문화의 집읍, 면, 동에 1개소 이상 설치, 운영10. 수련시설 등록수련시설허가등록수련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이를 운영하기 전에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복지시설신고등록11. 수련시설운영대표자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3)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4)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5)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6)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7)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12. 수련시설의 안전점검(제18조)1)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2)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13.1항에 따른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15. 삭제조항(제29조-주택단지의 수련시설 설치)16.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운영인증위원회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 활동진흥원에 설치ㆍ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적 활동으로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을 참가자 모집 혹은 활동개시 45일 이전에 기준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인증신청- 인증절차- 사후관리: 유효기간 설정: 4년 이내 이후 2년씩 연장인증이필요한 경우1)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150명)2)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수련활동(암벽등반, 래프팅 등)인증신청자1) 응급처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2) 청소년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수련시설 등록(허가제)수련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이를 운영하기 전에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수련활동 신고제(수련활동정보제공)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참가자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청소년수련활동 모집 14일 전까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위하여 온라인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ㆍ운영http://www.youth.go.kr/pgmNotify/index.do수련활동 인증제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국가인증제도17. 청소년수련지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청소년활동에 적합하림마당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한 공연, 경연, 전시, 놀이체험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이 펼쳐지는 장으로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한 지역 사회 자원이 결합된 일정한 공간을 의미참여대상청소년, 지역주민참여방법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또는 운영기관 사이트에서 확인운영기간3월~12월까지월 2회 이상(시군구 어울림마당은 월1회 이상) 운영-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공통의 목적과 관심사에 의해 형성·운영되는 작은 모둠(모임), 취미, 소질, 가치관, 문제의식 등을 공유하는 청소년들에 의해 자치적이며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청소년 활동20. 성취포상제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연령만14~25세 청소년(만9~13세)활동영역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탐험, 합숙(금장만 해당)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탐험포상단계동장(6개월)은장(6개월~12개월)금장(12개월~18개월)동장(16주)은장(16주~32주)금장(24주~48주)1956년 영국 에딘버러 공작에 의해 설립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영역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하여 스스로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삶의 기술을 갖도록 함.전 세계 140여개국에서 운영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기 성장 프로그램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해가며, 숨겨진 끼를 발견하고 꿈을 찾아가는 자기성장 프로그램21. 자유학기제자유학기제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중간ㆍ기말고사를 보지 않는 대신 토론ㆍ실습 수업이나 직장 체험활동과 같은 진로교육을 받는 제도목적학생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 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지속적인 자기성찰 및 전인교육의 기회 제공지식과 경쟁 중심 교육을 자기주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으로 전환공교육 변화 및 신뢰 회복을 통해 학생이 행복한 학교 생활 제공참여대상중학생운영방법오전에는 주로 국어,
    사회복지| 2021.11.17| 6페이지| 2,000원| 조회(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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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기본법 요약-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대비
    청소년 기본법1. 목적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기본이념1) 청소년의 참여 보장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3. 청소년 나이의 정의청소년 기본법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청소년 활동진흥법청소년 복지지원법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만 19세 미만인 사람.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18세 미만4. 청소년 육성(제3조의 2)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5. 청소년 관련 정의청소년활동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청소년보호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청소년시설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6. 청소년 지도자1) 청소년지도사2) 청소년상담사3)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7.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청소년 정책위원회를 둔다..1)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청소그 밖에 청소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장1명(여가부장관) 20명 이내 위원: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에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둔다.(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8. 청소년참여청소년특별회의(기본법12조)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ㆍ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청소년운영위원회(활동진흥법4조)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청소년운영위원회목적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 기본법제5조의 2)청소년들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9.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현재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년),비전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목표“역량함양 및 미래핵심인재 양성”“참여와 권리증진”“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정책과제① 청소년의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를 위해 역량개발 인프라와 다양한 체험활동을 확대하고, 글로벌·다문화 역량을 키우는 한편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한다②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환경 여건 등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③ 다문화가족, 이주배경청소년, 저소득·장애·농산어촌 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학업중단·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청소년 진로체험 및 자립지원을 적극 추진한다.④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보강을 통해 청소년정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17년도 면접시험의 경우 5차, 6차를 둘 다 외워야 할 가능성 높음5차 기본계획의 평가 혹은 6차기본계획으로의 변화과정 배경 등.10. 청소년의 달 (제16조):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11. 청소년 시설청소년활동시설수련시설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특화시설,야영장, 유스호스텔이용시설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 시설청소년보호시설12. 청소년지도사시행부처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위탁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필기시험, 응시자격 서류 심사, 면접시험 시행)2급청소년지도사1. 대학 졸업(예정)자로써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과목을 이수한 사람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6.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8.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필기면 청소년심리및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청소년문제와보호, 청소년복지(8과목)연수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3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 합숙연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자격증 교부, 자격연수, 자격D/B등)13. 배치기준1) 청소년수련시설수련관1급 청소년지도사 1명,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3급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을 두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수련원1)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두되, 수용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과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2)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 계절에만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유스호스텔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두되, 숙박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야영장1)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다만, 설치·운영자가 동일한 시·도 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둔 경우에는 그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청소년수련거리의 실시 없이 이용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문화의집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특화시설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둔다.2)청소년단체청소년단체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 이하인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두되,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천명마다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두며, 청소년회원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15. 청소년지도위원(제27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16.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제48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ㆍ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방과후 학교방과 후 아카데미교육부여가부와 지방자치단체초·중·고등학교 학생초등 4학년부터 중학 3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반영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지원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활동청소년들의 건강한 방과 후 생활과삶의 질 향상전문체험 및 학습 프로그램, 청소년 생활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17. 청소년육성기금목적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조성1. 정부의 출연금2.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4항제1호 및 「경륜ㆍ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3.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ㆍ물품이나 재산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사용1. 청소년활동의 지원2.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원3.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4. 청소년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위한 지원5.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6.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원7. 청소년정책의 수행 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8. 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지원9.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청소년육성에 관한 홍보, 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18. 다른 법과의 연계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사회복지| 2021.11.17| 5페이지| 2,000원| 조회(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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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보호법 요약-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대비
    청소년 보호법1.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제1조):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2. 청소년 나이의 정의(기본법 3번참고)3. 청소년유해매체물1)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2)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범위: 사무실, 가정 등 옥내에 배포되는 광고용의 전단 및 이와 유사한 광고 선전물을 말함.4. 청소년 유해약물등1)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2)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 2) 청소년에게 음란성ㆍ포악성ㆍ잔인성ㆍ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5. 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1) 청소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 장애 등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2) 청소년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신체발육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3) 습관성, 중독성, 내성(耐性) 또는 금단증상 등을 유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6. 청소년 유해물건의 결정기준1) 청소년이 사용할 경우 성 관련 신체부위의 훼손 등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2) 청소년에게 인격 비하, 수간(獸姦) 등 반인륜적 성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3) 청소년에게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4) 물건의 형상ㆍ구조ㆍ기능 등이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5) 물건의 형상ㆍ구조ㆍ기능 등이 청소년에게 포악성 또는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또는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7. 청소년유해업소1) 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2)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 청소년고용금지업소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사행행위영업식품접객업,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소장외발매소, 장외매장(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청소년고용금지업소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식품접객업, 비디오물소극장업유해화학물질 영업,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8. 청소년유해환경1) 청소년유해매체물2) 청소년유해약물등3) 청소년유해업소4) 청소년폭력ㆍ학대9. 등급구분: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매체물을 심의ㆍ결정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ㆍ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그 매체물의 특성, 청소년 유해의 정도,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 청소년의 나이에 따른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1) 9세 이상 가: 9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2) 12세 이상 가: 12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3) 15세 이상 가: 15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10.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것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11.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1)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2)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초, 중, 고):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3)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채널 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 경우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12.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제24조):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3.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1)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ㆍ등급ㆍ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2) 인터넷게임 이용시간3) 인터넷게임 이용 등에 따른 결제정보14. 셧다운제 (제26조: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15. 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무주)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상담, 대안활동 등 종합적·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유 및 건강한 성장 지원대상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위험군 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전수진단 결과 위험군 청소년 대상)이용방법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추천 청소년 대상으로 접수면접 및 심리검사를 통해 입소대상 청소년 결정주요내용「상담+치유+활동+보호」 의 종합적·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정서·행동 장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여성가족부 설립 국립청소년수련시설(위탁운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심리검사, 개인상담, 가족상담, 부모교육, 집단상담, 무주 및 인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활동, 대안활동16.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청소년 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한 3개년 계획: 현재 제2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2016-2018)비전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목표“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 피해 예방”정책과제① 모니터링 및 제도 정비로 유해환경 노출 차단②예방교육·캠페인 확대로 청소년의 대응능력 제고③. 피해청소년 체계적 발굴 및 구제 서비스 강화: 최근 스마트폰, SNS이 확산되며 신종 유해매체물의 유통이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17.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 결정기관소속여성가족부장관 소속하는 일1)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2)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3)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하도록 정한 사항위원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위원의 임기는 2년18.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제48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발급19. 학교에서 유해환경까지의 거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제도-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학교보건법)20. 레드존, 블루존- 레드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구역(윤락가나 유흥가, 숙박업소 밀집지역, 청소년보호법 제3장 제31조):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경찰서장은 청소년이 레드존을 통행하고자 할 때 이를 저지할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을 해당구역 밖으로 퇴거- 블루존: 폭력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선도하는 활동을 하는 것: 블루 존은 반경 200-500m 정도이며 이곳에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조성되고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도 강화
    사회복지| 2021.11.17| 4페이지| 2,000원| 조회(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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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복지지원법 요약-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대비
    청소년복지 지원법1. 위기청소년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2. 청소년증발급대상9~18세 이하의 청소년법률적 근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청소년증" 의거목적비학생 청소년들도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과 동등하게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발급주체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필요한 물품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 세로 4㎝의 사진 1매혜택시내버스·농어촌버스·시외직행버스 요금 할인,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증표 활용, 문화·예술 공연 관람료 할인,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할인, 체육·공원 시설 관람 및 이용료 할인, 기타 청소년이 이용하는 민간·단체 시설 할인 등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제9조)목적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대상청소년(9세~24세)과 그 가족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이용방법청소년전화 1388로 전화,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직접 전화 또는 방문지원내용위기 청소년에게는 ‘청소년동반자’가출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쉼터’인터넷중독인 경우 ‘인터넷중독 치유 프로그램’학교밖청소년에게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연계4. 청소년 동반자청소년동반자란?가출, 비행•폭력, 학업중단, 성매매 피해 등 보다 심화된 위기상황에 직면한 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대상청소년(9~24세) 중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받은 위기스크리닝 결과 중·고 위험군인 청소년을 우선 지원(가출, 비행·폭력, 학업중단, 성매매 피해 청소년 등)이용방법청소년전화 1388로 전화,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직접 전화 또는 방문지원내용청소년 동반자가 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서 실시한 상담을 기반으로 해당 청소년의 문제유형과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전문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생활·문화·체육활동 또는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기계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이용시간청소년 동반자와 조정하여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지원5. 청소년전화 1388(제12조)청소년 전화1388이란?청소년의 일상적인 고민상담부터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등 위기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상담제공문자, 카카오톡, 사이버상담(채팅)으로도 이용가능대상청소년, 그 부모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고민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누구나 이용 가능이용방법- 전화 상담 : 1388 또는 지역번호+1388로 전화- 문자 상담 : #1388번으로 문자로 상담 실시-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1388과 친구맺기 후, 상담 실시- 사이버(인터넷 채팅) 상담 : www.cyber1388.kr 에 접속해서 채팅방 참여지원내용- 교우관계, 학업성적, 진로 등 고민이 있을 때- 가정·학교 폭력, 성폭력·성매매 피해 등을 당했을 때- 가출해서 갈 곳이 없을 때- 학부모, 청소년기 자녀의 관계 고민 상담- 청소년 구조 등 기타 도움이 필요할 때이용시간365일 24시간 운영6.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 지원(제16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7. 청소년복지지원기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정책의 연구, 사업의 개발 및 운영 등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 긴급구조, 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0조8.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무지개청소년센터무지개청소년센터란?이주배경청소년(탈북청소년, 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등)을 지원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는 비영리 재단법인대상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이주배경청소년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 중도입국청소년, 탈북청소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9~25세 이주배경청소년이용방법초기맞춤상담전화 :02-722-2585주요기능1) 이주배경청소년복지에 관한 종합적 안내2)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3)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연수4)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위한 사업5)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6)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9.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청소년자립지원관일정 기간 청소년쉼터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청소년치료재활센터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청소년회복지원시설「소년법」제32조제1항 제1호 처분을 받아 위탁시설에서 감호를 받아야 하는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2016년 11월 30일 부터 시행됨10. 청소년쉼터구분일시쉼터단기쉼터중장기쉼터보호기간24시간 이내일시보호3개월 내외단기보호(2회연장가능)(최장9개월)2년 내외의중장기 보호(1회 1년에 한하여 연장가능)이용대상가출거리배회청소년가출청소년자립의지가 있는가출청소년핵심기능일시보호거리아웃리치-상담사례관리를 통한연계사회복귀를 위한자립지향점가출예방,조기발견초기개입, 보호보호가정 및 사회복귀자립지원11. 국립중앙청소년디딤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치료재활센터정서·행동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 보호· 자립· 교육” 등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설립한 거주형 치료·재활 시설대상인터넷게임 중독,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따돌림, 학교부적응 등으로 인해 정서·행동 장애를 겪는 9~18세 청소년이용방법의뢰 (1차 기관 스크리닝 )- 초기평가 - 입교결정주요기능심리· 정서적 안정화와 행동문제의 변화 유도로 정상적인 생활영위 및 건강한 성장 도모상담 및 치료: 상담 (개인, 집단, 부모), 치료 (음악, 미술, 동작, 정서, 명상, 원예, 승마, 통합예술, 놀이, 모래놀이등)대안교육: 학습권 보장을 위한 초· 중· 고 대안교육· 검정고시 준비공동체: 공동가정생활,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등자립: 개인 관심,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자립 생활보호 : 생활습관 및 사회적응 행동, 대인 관계 기술 습득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 학교 밖 청소년1)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3)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1) 상담지원2) 교육지원3)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4) 자립지원3. 실태조사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4. 꿈드림센터꿈드림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청소년지원센터대상학교 밖 청소년(9세-24세)1)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2)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3)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가능이용방법온라인신청, 방문신청주요기능1) 학업복귀지원 (해밀)- 학습동기강화, 학습능력향상, 검정고시대비반, 멘토링, 현장학습- 학업복귀: 복학, 검정고시합격, 상급학교진학, 대안학교 진학2) 사회진입지원, 자기계발지원 (두드림)- 지립동기강화, 자립기술습득, 사회진입도약- 사회진입: 취업성공, 자격증취득, 직업훈련, 인턴쉽참여3) 상담지원4) 건강증진
    사회복지| 2021.11.17| 5페이지| 2,000원| 조회(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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