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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이상심리학 요약
    이상심리학 요약
    [이상행동의 심리학]제 1절 이상행동의 정의1. 보편적이지 않은 행동-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과 다른 행동- 보통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거나, 보지 못하는 것을 보거나, 때때로 나타나는 태도나 말 또는 특이한 행동 = 일상적이지 않은 행동2. 사회적 일탈의 정도- 어떤 사람이 자신이 속한 사회규범을 어기고 생활 =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한 사회의 규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탈행동을 하는 경우 ⇒ 이상행동- 기준의 문제 ⇒ 한 문화에서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행동이 다른 문화에서는 이상이라고 간주되기도 함.입면시환각잠이 들려고 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환각각성시환각잠이 깨려고 할 때 일어나는 환각환청환각 중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단순하게 잘 구별되지 않는 소음부터 뚜렷한 내용이 있는 특정한 사람의 말소리가지 그 내용이 다양하다.환청의 내용은 망상이나 사고내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는 수가 많다.환시환청보다는 적지만 나머지 다른 환각보다는 많다.단순한 작은 물체나 이상한 빛이 보이는 수도 있고 영화화면 같이 복잡한 경우도 있다.진전 섬망, 열성 섬망 등에서 많이 나타난다.실제보다 아주 작은 모습의 사람이나 동물이 보이는 것을 특히 왜소환각이라고 한다.환후대개 기분 나쁜 냄새를 맡는 것으로 나타남.측두엽에 병변이 있을 때 흔하다.환미매우 드문 환각으로 매우 이상한 맛을 느낀다든지, 음식에 독약 맛이 난다든지 하는 경우환촉뜨거운 것, 찬 것이 몸에 닿는다든지, 몸에 전기가 통한다든지, 보이지 않는 물체가 피부에 접촉하고 있다는 등의 환각3. 현실에 대한 지각이나 해석이 잘못된 경우- 실재하지 않은 사물을 보거나 목소리를 듣는 경우(환각), 또는 근거 없는 생각이나 터무니없는 의심이나 공상을 현실처럼 굳게 믿는 경우(망상)를 심리장애의 징후로 봄.? 환각과 망상의 종류1) 환각기이한 망상망상의 내용이 매우 괴상하고 엉뚱할 때 일컫는 말체계적인 망상망상이 나름 논리를 가지고 연결되어 하나의 체계를 만들기 때문에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망상이 아- 관찰학습 원리에 따라 이상행동이 관찰을 통해 모방될 수 있다고 주장5. 인지적 접근 (아론 벡)- 이상행동이 인지적인 정보처리과정의 오류에 의해 발생한다고 봄.- 사건 자체보다는 개인이 사건을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6. 생물학적 접근- 정신장애가 신체가 기능하는 과정상의 이상에 기인한다는 견해를 기초로 함.- 의학적 모형 또는 질병모형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나, 그것들에 비해 보다 광범위하며, 주오 유전적이고 생화학적인 요인에 초점을 둔다.7. 소질-스트레스 모형 접근- 개인의 특성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입장- 특정한 유전적 소인이나 뇌신경계의 이상을 지닌 개인이 살아가면서 특정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특정한 정신장 애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 어떤 정신장애의 소질 요인이나 스트레스 요인에 각각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요인이 관여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제 3절 이상행동의 실제1. 정신병과 신경증1) 정신분열증 (조현병)- 진단기준 (DSM-5)A. 다음 중 2가지 이상의 증상(1,2,3 중 하나는 반드시 포함)이 1개월 동안(성공적으로 치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이하일 수도 있음) 상당 부분의 시간에 나타나야 한다.(1) 망상(2) 환각(3) 혼란스러운 언어(4) 심하게 혼란스러운 행동이나 긴장증적 행동(5) 음성 증상들B. 이러한 장해가 시작된 후 상당 부분의 시간 동안, 1가지 이상의 주요한 영역(직업, 대인 관계, 자기 돌봄)의 기능수준이 장해의 시작 전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야 한다.C. 장해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징후가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6개월 의 기간에는 기준 A를 충족시키는 증상들을 나타내는 1개월 이상의 기간과 더불어 전구기(발병 또는 재발의 조짐을 보이는 시기) 또는 회복기의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러한 전구기가 회복기 동안의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러한 전구기가 회복기 동안, 장해의 징후는 단지 음성 증상만으로 나타나거나 기준 A에 열거된건을 내적이고, 안정적이고, 총체적인 원인에 귀인함으로써 우울증이 지속되고 악화된다는 것- 생화학적 이론 : 호르몬이나 신경전달물질의 이상과 관련된다는 이론으로 약물치료를 뒷받침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은 인지치료로 우울증을 유발하는 인지적 요인을 찾아내 변화시킴으로써 우울증을 치료하 는 방법이다. 그밖에도 약물치료와 대인관계치료가 비교적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양극성 장애- 종류① 제1형 양극성장애- 양극성장애의 가장 심한 형태- DSM-5 조증삽화 기준에 의한 조증삽화기준을 충족② 제2형 양극성장애- 1형 양극성장애와 유사하나 조증삽화가 없으며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주요 우울증삽화가 발생되고, 최소한 한 번 이상의 경조증삽화 기준이 동반되는 임상적 경과③ 순환장애- 경한 형태의 양극성 장애- 재발하는 만성적인 경과를 가짐- 기분증상은 전형적으로 경조증과 우울한 상태가 최소 2년 이상 반복- 조증 삽화나 우울증삽화가 한 번이라도 발생했다면 기분순환장애로 진단할 수 없다.- 조증 삽화 진단기준A. 비정상적으로 고양되고, 과대하거나 과민한 기분을 나타내고, 목표 지향적 행동이나 에너지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상태가 거의 매일 대부분의 시간 동안 최소한 일주일(만약 입원이 필요하다면 기간과 상관없이) 이상 지속되는 분명한 시간이 있다.B. 기분장애와 에너지나 활동이 증가된 기간 동안 다음 증상 중 세 가지 이상(기분이 단지 과민한 상태라면 네 가지)이 심각할 정도로 지속되며 평상시와는 현저하게 다른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다.① 팽창된 자존심 또는 심하게 과장된 자신감② 수면욕구 감소③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거나 계속 말을 하게 됨④ 사고의 비약 혹은 생각이 연달아 일어나는 주관적인 경험⑤ 주의산만⑥ 목표 지향적 활동의 증가 또는 정신운동 초조⑦ 고통스러운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쾌락적인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C. 기분장애로 인한 직업적 기능이나 일상적인 사회활동, 또는 대인관계에서의 뚜렷한 손상을 막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한 상황을 회피하기 어렵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어야 한다.이러한 공포와 회피행동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심한 고통을 경험하거나 사회적 · 직업적 활동에 현저한 방해를 받을 경우- 정신분석적 접근 : 원초아의 충동에 의해 유발된 불안을 상징적인 대상에 치환함으로써 방어하는 것- 학습이론적 접근 : 중성자극과 우해자극의 연합에 의해 생긴다고 설명- 공황장애는 유전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고, 생물학적인 원인에 대한 연구가 많은 편이다.- 공황장애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 = 공포에 대한 공포가설이 있다. 이 가설은 광장공포증을 가진 공황장애 환자 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넓은 공공장소 자체가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공포를 느껴서 공황발작을 경험하는 것 그 자체이거나 자신의 신체반응에 대한 예기 불안 때문이라고 주장5) 강박장애- 진단기준A. 강박사고, 강박행동, 또는 둘 다를 포함한다.강박사고는 (1)과 (2)로 정의된다.(1) 침습적이고 부적절한 사고, 충동 또는 이미지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머리에 떠올라 현저한 고통이나 불안을 유발한다.(2) 개인은 이러한 사고, 충동, 심상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려고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시도한다.강박행동은 (1)과 (2)로 정의된다.(1) 반복적인 행동 또는 정신적 행동이 강박사고에 의해 수행되거나, 엄격하게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충동감을 느껴야 한다.(2) 행동이나 정신적 활동은 불안이나 고통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고, 두려운 사건이나 상황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행동이나 정신적 활동은 현실적인 해결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명백하게 지나친 것이다.*주의 : 어린 아동은 이런 행동이나 정신적 홛동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B. 하루에 1시간 이상을 소모하는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은 심한 고통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일, 직업, 학업, 사회적 활동이나 대인관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C. 강박증상은 약물남용과 같은 물질의 생리학적인 영향이나 다른 의학적 상태에 의한 며, 자신감이 결여되고 혼자 있게 되었을 때 심하게 괴로움을 느끼는 성격장애- 원인을 심리사회적 영향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2) 연기성 성격장애 (연극성 성격장애)- 진단기준8가지 특성 중 5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시켜야 한다.(1) 자신이 관심의 초점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불편감을 느낀다.(2)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흔히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성적으로 유혹적이거나 도발적인 행동을 특징적으로 나타낸다.(3) 감정의 빠른 변화와 피상적 감정 표현을 보인다.(4) 자신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육체적 외모를 활용한다.(5) 지나치게 인상적으로 말하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는 대화양식을 가지고 있다.(6) 자기연극화, 연극조, 과장된 감정표현을 나타낸다.(7) 타인이나 환경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 피암시성이 높다.(8) 대인관계를 실제보다 더 친밀한 것으로 생각한다.- 정신분석적 관점 : 연기성 성격장애가 심리성적 발달단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봄.- 인지적 관점 : 이들이 ‘내가 사람들을 사로잡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 내가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없다면, 그들은 나를 버릴 것이다.’와 같은 핵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봄.- 생물사회적 학습이론 관점 : 연기성 성격장애가 부모나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일관성 없는 형태의 대인관계적 강화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봄.3) 편집성 성격장애-진단기준아래의 진단기준 7가지 특성 중 4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시켜야 한다.(1) 충분한 근거 없이 타인이 자신을 착취하고 해를 주거나 속인다고 의심한다.(2) 친구나 동료의 성실성이나 신용에 대한 부당한 의심을 한다.(3) 정보가 자신에게 악의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부당한 공포 때문에 터놓고 얘기하기를 꺼린다.(4) 타인의 말이나 사건 속에서 자신을 비하하거나 위협하는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한다.(5) 원한을 오랫동안 풀지 않는다. 예컨대 자신에 대한 모욕, 손상, 경멸을 용서하지 않는다.(6) 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자신의 인격이나 명성이 공격당했는 경우
    사회과학| 2024.01.10| 17페이지| 2,500원| 조회(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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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안락사의 윤리적 쟁점
    안락사의 윤리적 쟁점 평가A+최고예요
    안락사의 윤리적 쟁점안락사의 문제는 현대사회의 대표적 문제이다.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말아야하는가? 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안락사가 가지고 있는 9가지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자.첫 번째 쟁점은 ‘고통은 제거되어야 하는 것인가?’ 먼저 찬성의 입장으로는 고통을 실제로 겪는 환자에게는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운 나날이며 회생될 수 없는 환자에게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생존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죽음을 연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극심한 고통 때문에 죽을 권리는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고 말한다. 반대로 반대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고통을 견뎌낼 방법을 더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캘리포니아주의 변호사로 국제 안락사 조력 자살 전담반의 컨설턴트인 웨슬리 J 스미스에 따르면, “사람들이 고통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말하며 “고통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경험이라는 새로운 관점이 생겨났다. 그래서 고통을 아예 없애는 것이 사회의 역할로 간주된다. 고통을 완화해준다는 것과 아주 다른 개념이다.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는 것이 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 한다.두 번째 쟁점은 ‘죽음은 나의 선택이다,’라는 것이다. 먼저 찬성의 입장에서는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극작가, 영화감독이었던 프랑수아즈 사강이 남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죽음은 자신의 선택이며,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입장에서는 죽을 권리를 허용할 경우 자발적이 아닌 사회적으로 강요된 죽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죽음에 대한 결정이 온전히 자율적일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며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은 죽을 권리가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아닌 ‘죽어야함 하는 의무’가 될 수 있다고 하며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닌 ‘귀찮고 쓸모없는 인간’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전략할 수 있다린 환자의 권리를 덜어주기 위해, 가족 역시 환자의 죽을 권리를 지지할 수 있다고 말하며 영국 형법의 ‘타인의 자살을 돕는 행위를 한 자는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는 구성원의 뜻을 존중하는 가족에게까지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본다. 반대의 입장에서는 윈스턴 로스 뉴스위크 기자의 어머니가 한 말인 “그건 아주 이기적인 행동이었어.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있어주고 돌봐줄 기회를 없애버렸어”라고 이야기한 것을 내세운다. 어머니는 자신의 아버지의 자살(치료거부로 인한 사망=안락사)이 가족이 돌봐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말한다.네 번째 쟁점은 ‘죽을 권리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게 한다.’이다. 찬성의 입장에서는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가족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병원, 나아가 사회 전체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고 보는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이 논쟁은 돈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회가 고령자나 가난한 자들을 더 빨리 죽음으로 조금씩 밀어내는 방법이라며 고령자들의 위험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다섯 번째 쟁점은 ‘의사는 환자의 뜻을 존중해줘야 하는가? 끝까지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가?’이다. 환자의 뜻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담긴 사상보다 ‘자율에 대한 존중’이 ‘환자 혁명’ 가운데에 있는 현재의 의학 윤리에서 더 중요한 원칙이라고 본다. 반대로 끝까지 의료행위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안락사의 의료의 윤리적 지침인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반하는 끔찍한 행위라고 본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자신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만을 할 것이고, 해가 되거나 상처를 주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여섯 번째 쟁점은 ‘어느 쪽이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일까?’이다. 찬성의 입장에서는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나 수술이 오히려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일 수 있으며, 생명은 그 자체로 유한한 것이기에 생명을 억지로 무한하게 지키려는 노 반대의 입장에서는 안락사는 생명의 보편적 존엄성이 훼손된다고 본다. 생존권에 따라 생명을 생명을 임으로 처분할 수 없으며 어떤 사람의 생명이 쉽게 없어질 수 있는 사회에서 인간의생명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없으며, 이는 곧 생명경시 풍조를 낳게 된다.일곱 번째 쟁점은 ‘안락의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을까?’이다. 밝힐 수 있다는 입장에서는 안락사의 허용기준을 명시하고 감시한다면, 부작용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실제 프랑스와 미국은 존엄사 의사를 평소 글이나 유서 등으로 표현한 경우 허용하고 있다. 반대의 입장에서 네덜란드도 심의가 이루어지지만 불법으로 간주한 안락사는 연간 약 5건이나 기소된 의사는 한 명도 없음을 이야기한다.여덟 번째 쟁점은 ‘죽음 허용 조건은 완화되어야 하는가?’이다. 찬성의 입장에서는 별 것 아닌 것 같은 이유도 누군가에게는 죽고 싶을 정도의 큰 상실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반대의 입장에서는 안락사의 대상을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그 만큼 쉽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마지막 아홉 번째 쟁점은 ‘죽을 권리 인정은 죽음을 조장하는가?’이다. 그렇지 않다는 입장에서는 누군가에게 자살과 관련해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주게 되면 그가 실제로 자살에 나설 확률이 오히려 크게 낮아진다는 원리를 주장하며 실제 의사들이 최종 승인을 결정한 이들 중 80%는 안락사를 포기한다고 한다. 반대의 입장에서는 안락사가 허용되고 나면 안락사를 하는 이들이 늘어난다고 주장한다.안락사에 대한 9가지 쟁점들을 토대로 내가 생각하는 안락사에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인 ‘고통은 제거 되어야 하는 것인가?’ 에 대해서는 물론 고통이 실제 겪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나날임은 인정한다. 그러나 고통은 단순히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도 많은 시간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만으로 23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오면서 적지 않은 고통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도 겪기 어려운 고통도 겪어왔다. 하지만 그런 고통이 그저 고다.)이 되었고 그로 인해 고통만 얻은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깨닫고, 얻은 것들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에 고통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통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제거하는 것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다. 두 번째 쟁점인 ‘죽음은 나의 선택이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의 죽음은 그 개인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의 가족, 지인들에게 크든 작든, 길든 짧든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말에는 반대한다. 권리는 그에 맞는 책임이 따른다. 자신 스스로를 파괴하는 권리를 하고 난 이후 나타나는 영향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책임 질 수 없는 권리는 권리라고 말할 수 없다. 죽음은 고인(故人)에게가 아닌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쟁점인 ‘가족은 안락사를 원하는 구성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구성원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은 필요하다. 그 마음 자체를 거부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미 고통스러운 상황에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는 구성원의 생각을 그대로 수용해주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죽을 권리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게 한다.’라는 쟁점은 일단 쟁점부터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 재정적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돈과 비교 될 수 있는가? ‘가난한 사람에게 회생 불가능한 생명을 연명시키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 아닌가?’라고 말한다면 물론 그렇다. 부담이 된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옳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못하는 국가(사회)는 가난한자, 고령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한다. 즉,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죽음을 ‘강요’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의사는 환자의 뜻을 존중해줘야 하는가? 끝까지 의료윤리 강령은 왜 있는가? 윤리적 갈등이 생겼을 때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틀이다. 의사 뿐 만 아니라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 외의 많은 직업군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생명 존중’이다. 사회복지 윤리강령 안에도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한다. 그러나 그것이 자·타인에게 해를 끼칠 경우에는 자기결정존중은 우선순위가 밀려난다. 개인의 욕구에 의해 그 직업군의 윤리강령이나 선서를 무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실제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하다 환자를 떠나보내는 경우보다 안락사를 원해 치료를 중단한 경우(소극적 안락사) 의사가 가지는 죄책감이나 트라우마는 더욱 크다고 한다. 그렇기에 최소한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해 끝까지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섯 번째 쟁점인 ‘어느 쪽이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일까?’에 대해서 찬성 측의 ‘존엄사도 하나의 권리이다.’라는 말은 맞지 않다. 앞서 말했듯이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미 죽은 자가 어떻게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이는 고인(故人)의 존엄성은 지켜졌을지 몰라도 남아있는 자들의 존엄성은 훼손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 쟁점인 ‘안락사의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련된 전문지식이 없어 정확하지는 않지만 만약 시행 된다면 관련법을 만들고,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책임소재에 대해 명확히 제시해둔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여덟 번째 쟁점인 ‘죽음 허용 조건은 완화되어야 하는가?’와 아홉 번째 쟁점인 ‘죽을 권리 인정은 죽음을 조장하는가?’를 묶어서 함께 말하자면 죽음 허용 조건이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그렇게 될 경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심리 중 하나가 유명인의 따라하는 것이다. 이는 죽음도 마찬가지이다. 유명인이 죽을 경우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 중에는 그를 따라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베르테르 효과라고 한다. 어떤 유명인이 불치병에 의해 안락사를 선택할 경우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 가운데 그각한다.
    사회과학| 2024.01.10| 3페이지| 2,500원| 조회(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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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성과 여성성에 관하여
    1.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이미지1) 남성성과 여성성이 가지는 의미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전에 흔히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1) 남성성이란?남성성(영어: masculinity, manhood, or manliness)이란 남성이나 소년에게 관련 있다고 여겨지는 태도, 행동, 역할들을 의미한다. 즉, 남성성은 사회적 성(gender)에 의한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이라는 생물학적 성(sex)과는 구별되는 의미이며, 남성성의 기준은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다르게 구성되어 왔다.서구에서는 남성성이란 용맹함, 독립적임, 단호한 태도 등으로 정의해왔다. 남성성은 남성을 민족국가의 주체로서 정립시키고 민족국가 정치에 남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자본주의적 재생산에 노동자 계급 남성들이 동원되도록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남성성은 현대사회의 지배구조를 유지시키는 필수적인 기제로 작동이 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산업사회 이후 가장 큰 변화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남성 이미지에 있어서 외모 강조와 대상화 현상이다. 전통적인 근육질의 남성 이미지, 공적 인물로서의 남성 이미지를 적절한 근육과 여성성이 가미된 외모 그리고 사적 영역에서의 성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남성 이미지가 대체하게 되었다.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남성성이라는 단어를 검색 했을 나오는 이미지는 근육질의 남성, 수염이 있는 남성, 회사원, 군인의 사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만큼 사람들이 생각하는 ‘남성성’의 이미지가 힘, 권위,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이 있으며, 누군가를 보호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렇다면 여성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2) 여성성이란?페미위키에 따르면 여성성(영어: femininity, girlishness, womanliness or womanhood)이란 여성의 고유한 특성으로 간주되어 온 소위 ‘여성다움’을 말한다. 시몬 드 보부아르는 ≪제2의 성≫에서 여성성이란 여성의 선천적 본성이 아니라 여자가 태어난 다음, 가부장제적 사회의 문화적 기제들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가부장제가 규정하는 여성성은 모든 여성에게 귀속되는 전형적인 속성으로서 단일한 범주를 구성한다. 즉 이런 여성도 있고 저런 여성도 있다는 개별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의 여성범주는 여성이라면 귀속 되어야 할 일련의 범주적 속성들이 있음을 가정한다. 또한 가부장제는 이원적 가치체계를 상정한 후 여성의 범주적 속성들을 상위질서의 남성성과 대립하는 타자의 속성으로 규정함으로써 가부장제 이원적 가치체계의 하위질서에 위치시킨다. 예를 들면 수동성, 연약함, 상냥함, 친절함, 내성적, 포용적, 모성적, 유혹적, 성적 따위가 그것이다.마찬가지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여성성이라는 단어를 검색 했을 나오는 이미지는 어머니의 모습을 한 여인, 웃는 표정의 여인,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남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여성성’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수동적이며, 모성적이며, 항상 친절해야 하며, 성적으로 유혹한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2) 남성에게 속한 여성?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 검색 했을 때 특이한 점을 한 가지 발견 했다. ‘남성성’을 검색 했을 때에는 ‘양성평등’이라는 주제의 결과물이나 여성과 비교한 자료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성’을 검색 했을 때에는 ‘양성평등’, ‘불평등’이라는 주제의 결과물 뿐 만 아니라 유난히 남성과 비교한 자료들이 많이 나왔다. 그 자료들을 보며 떠오른 한 가지 생각은 ‘남성은 여성이 없이도 설명이 가능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은 여성 자체로 설명되기보다 남성과 비교하는 설명이 많다. 그렇다면 남성은 그 자체로 존재 의미가 있고, 여성은 남성이 없으면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가?’였다.남성성과 여성성을 이야기 하다가 남성과 여성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하니 뜬금없다고 느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의미가 남성과 여성의 존재 의미에 대해 상당 부분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부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이미지로 인해 인간은 ‘학습’하고 그것이 세대를 거쳐 전해짐으로서 후세대는 그것이 하나의 이미지이며, 주장이 아니라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그런 이미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우리는 과거 남성의 삶의 일부에 불과 했던 여성의 삶이 지금까지도 그 모양을 어느 정도 유지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 같다. 그렇다면 왜 과거에는 여성이 남성의 삶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2. 생물학적 남성성과 여성성과거 여성성과 남성성의 의미가 정착되는 데에는 생물학적인 요소가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 중 가장 큰 것은 출산과 양육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출산은 여성의 몫이라고 하더라도 양육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몫이라는 인식이 많이 있다. 하지만 과거에는 어떠했을까? 왜 출산 뿐 만 아니라 양육까지도 여성의 몫이라고 했던 것일까? 많은 이들이 이것이 남녀 차별적인 생각이라고 말한다. 남성이기 때문에 힘이 세고, 힘이 센 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에 남은 여성이 양육을 맡는 것이 차별이 아닌 공평한 것이라고 말한다. 나도 이 말에 대해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남성이 물리적인 힘이 센 것은 남성의 생물학적 요인 때문이다.(간혹 남성보다 물리적인 힘이 센 여성도 있고, 여성보다 물리적인 힘이 약한 남성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배제하고 생각해보고자 한다.) 힘이 센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도 인정한다. 또한 나 역시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밖에서 일을 하면 다른 한 사람은 가정을 돌보는 것(양육 포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순히 이런 이유만으로 남성은 집 밖에서 일을 하고 여성은 집 안에서 양육을 하였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여성이 집 안에서 양육을 하는 것이 단순한 힘과 권위의 논리가 아닌 이 것 역시도 여성에 대한 배려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여성은 출산을 함과 동시에 면역력이 떨어진다. 체력이 바닥 난 상태에서 바로 일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과거 여성이 마냥 휴식만 취하고 양육은 남성이 맡게 된다면 가정의 경제는 누가 지킬 것인가? 그렇기에 과거 가정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여성이 양육을 함으로써 휴식을 취하고 (양육 역시 엄청난 체력이 소모된다.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산모가 밖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남성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함으로써 가정의 경제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을까?남성의 생물학적 특징과 여성의 생물학적 특징들에 영향을 받아 이러한 문화가 형성 되었고, 이런 문화가 학습되고 지속됨으로써 현대 사회에도 동일한 모습의 성에 대한 역할 · 의미가 부여되는 것 같다. 하지만 과거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던 이런 문화가 현대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 즉, 사회문화적 남성성과 여성성이 정말 정당한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3. 사회문화적 남성성과 여성성앞 서 이야기한 생물학적 남성성과 여성성은 사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그렇게 태어나도록 되어있었고, 각 성(性)에 따라 몸의 형태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하지만 사회문화적, 즉 과거부터 전해져 왔기 때문에 관습이 되어 문화가 된 남성성과 여성성의 정의는 과연 맞다고 할 수 있을까? 쉽게 말해서 과거에 정당화 되고, 가장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한 남성성과 여성성의 의미와 역할이 지금 현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긴 시간 동안 사회는 변화했다. 새로운 기술들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의 의미가 변화 ·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거와 현재의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가장 큰 변화는 ‘의료기술’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의료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우선 생명체(동식물 모두 포함)의 평균 수명을 연장 시켜주었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다는 것은 질병에 대한 대처 방식이 과거보다 확실하고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여성은 출산 후 마땅히 산후조리라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현대 여성들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일정 기간 집중 케어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양육과 휴식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던 입장이 아닌 온전히 휴식을 통한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해 여성은 과거보다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휴식을 취함으로써 몸의 회복(체력과 면역력 차원을 모두 포함)을 빠르고 확실하게 이룰 수 있다.두 번째 변화는 ‘일’의 범위이다. 과거 ‘일’이라는 것은 육체적 노동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현재에는 어떤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일’은 아주 다양하다. 과거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육체적 노동 뿐 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는 것, 집에서 운영하는 가게(인터넷 쇼핑몰), 공부(가르치기 위한 공부 포함) 등 다양한 분야의 일이 생겼고, 지금도 생겨나고 있다. 과거에는 집 밖에서 육체적 노동만이 ‘일’이며 가정 경제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남성의 역할이 중요시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적합한 일들도 존재하며, 남성이 아니라 여성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현대 사회 여성들은 자신만의 ‘강점’을 이용하여 충분히 사회에 도움을 주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과거에 사용된 ‘일’의 개념과 범위를 현재까지 적용시키면서 여성의 활동 범위와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 2024.01.10| 5페이지| 2,500원| 조회(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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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사례관리(아동청소년사례)
    사례관리(아동청소년사례)
    - 아동, 청소년 사례 -김oo군은 서울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19세의 정신장애 2급 청소년으로 oo복지관의 일반형 사례관리 대상자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2004년 6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클라이언트 가족의 상황변화에 의해 동생과 조부모에 관련된 욕구는 잠정 보류하였고, 이후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사례이다.1) 사례발견(1) 스크리닝 (의미 : 어떠한 사업에 참여하기에 적합한 대상자(클라이언트)를 발굴한다, 클라이언트를 찾아내거나 선별한다.)담당 사회복지사는 복지관의 스크리닝 기준의 적합을 확인하여 잠재적 사례관리 대상자로 분류하였으며, 클라이언트의 모와 연락하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고 가정방문을 통하여 인테이크를 실시하였다. 인테이크는 oo복음병원 의료사회사업가의 의뢰 내용을 중심으로 클라이언트 모와의 면담을 통해 가정과 주변환경에 대한 확인 등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2) 인테이크 ( 어떤 문제가 사례 담당자에게 제출되고, 그 담당자가 속하는 기관의 책임하에서 그 문제를 거론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다. )① 개인사정의 차원가) 가족 및 구성원나) 스크리닝 관점 및 사유다) 가계도/생태도라) 개인력/가족력마) 가족 및 사회적 관계클라이언트 모와 조부모님은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양육에 무관심과 섭섭함 등으로 한지붕 두가족의 형태로 생활하고 있고, 클라이언트와 동생의 학교중퇴 후 자녀양육의 어려움으로 심리적인 갈등관계에 있음.바) 사회적 상황* 경제상황수입 : 월 평균 50만원(클라이언트 모 ? 취로사업 30만원, 부업 20만원)지출 : 월 평균 50만원(생활비 41만원, 자녀용돈 5만원, 의료비 3만원)부채 : 없음법정기준 : 저소득 가정* 주거상황주택소유현황 : 24평 연립 1층(자가), 방3개, 화장실 1개, 주방 1개주거환경 : 낡고 노후된 24평 연립으로 집이 어둡고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으며, 오래되고 고장난 가구들이 많음.* 건강상황장애 : 정신장애 2급병력/치료여부 : 2001년 정신분열병이 발병하여 김포소재 병원에서 6개월, 2003년 병세의 악화로 남양주 소재 oo병원 6개월 입원한 경력이 있음.*사회 심리적 상황생활상태 : 퇴원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동생을 괴롭히는 행동을 반복하며 생활하고 있음사회적 관계망 : 공식지원체계로 병원과 모의 취로사업이 전부이며 비공식지원체계로 교회와 가족 및 가끔 만나는 친구 정도가 있음심리,정서적 상태 : 학교 자퇴이후 병원에 입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 자신의 신변처리에도 관심이 없고 의욕상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함.사) 일상생활수행능력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정신장애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인해 자발적인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아) 클라이언트와 가족의 욕구1) 경제적 욕구가족의 소득이 월 50만원 정도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인 상황에서 경제적 수입에 대한 욕구는 크지 않음.2) 의료, 건강 욕구클라이언트가 정신분열증 발병이후 의욕상실과 사회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갖고 있어, 클라이언트의 회복을 위한 의료욕구를 강하게 원하고 있음3) 심리, 사회적 욕구클라이언트 동생의 과도한 컴퓨터 중독과 도벽의 비행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며, 자녀들이 중단한 학업의 지속에 대한 욕구가 있음4) 기타 욕구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도움이 되지 못하며 모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조부모가 다른 친척집으로의 이주 욕구를 보임.자) 자원활용 상황공식적 지원비공식적 지원클라이언트 모의 취로사업 참여를 통해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의료보험으로 의료적 욕구를 해결하고 있음교회와 이웃으로부터 생활정보나 비정기적인 원조를 받고 있음차) 클라이언트 태도와 반응 및 사회복지사 의견1) 클라이언트 태도 및 반응 : 클라이언트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감정의 기복이 심했으며 상담에 소극적이었고 타인에 대해 기피하는 태도를 보였음2) 사회복지사의 의견 : 클라이언트가 감정조절을 위해서 진료를 통한 약물 투여가 필요한 상태이나 병원과의 거리상의 문제로 진찰없이 자원봉사자가 갔다 주는 약을 복용하고 있어 인근 지역의 병원과 연계가 필요하며, 자신의 신변처리와 사회적응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② 보호사정의 차원* 서비스 계획문제 및 욕구서비스 계획클라이언트의 무기력의료기관과의 연계동생의 컴퓨터 중독과 도벽일대일 상담과 복지관 컴퓨터 활동을 통한 개입클라이언트와 동생의 학업상담과 집단활동을 통해 학업의 동기부여 후 학교 연계조부모와의 갈등관계개선을 위한 상담과 가족프로그램 진행2) 사정(1) 사정도구에 의한 개입구분인테이크 자료를 바탕으로 사정도구들에 의해 사정을 위한 사례회의를 실시하였다.(2) 사례회의 결과복지관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례회의에는 관장, 부장, 과장 3명, 담당 사회복지사, 상담센터 사회복지사의 총 7명이 참여하였고, 다음과 같이 서비스 제공 및 개입수준을 결정하였다.3) 계획4) 개입(1) 서비스 동의사례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서비스 및 개입 내용을 클라이언트를 만나 설명하고,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우리 기관과 계약이 성립되어 서비스 계획에 의해 서비스 연결 및 개입을 실시하였다.(2) 서비스 연결 및 개입① 서비스 연결가)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서비스- 진료지원- 재활프로그램 연결- 무기력에 대한 개입- 사회적응 프로그램 진행- 학교 연결나) 클라이언트 동생과 관련된 서비스- 복지관 컴퓨터실 이용- 사회적응 프로그램 진행- 컴퓨터 지원- 상담 및 가정방문다) 조부모와 관련된 서비스-가정방문 상담②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는 처음에 병원에 가는 것을 싫어했지만, 2004년 10월부터는 클라이언트 혼자서(처음에는 사회복지사가 동행하였다.) 병원에 갔다가 올 정도로 좋아졌고, 약 조절이 잘되어 우울 증상과 무기력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다.
    사회과학| 2024.01.10| 11페이지| 2,500원| 조회(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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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n번방 사건에 대한 청소년 육성
    n번방 사건에 대한 청소년 육성
    청소년의 가출과 청소년 범죄(n번방 사건과 가출 청소년)청소년육성제도론현 사회에 이슈화 되는 것들 중 하나가 ‘청소년의 범죄’라고 생각된다. 뉴스만 보더라도 예전에 비해 청소년들 범죄의 종류와 심각도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보도 되는 것은 청소년의 성 범죄, 금품갈취 행위가 아닐까 싶다. 최근 이슈화된 ‘n번방 사건’도 그 피해자가 대부분 10대 청소년이었으며 그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출 청소년이나 빈곤, 방치 가정의 자녀들이 주된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가출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 보다 성 범죄나 금품갈취 행위에 더 많이 노출되는가?위 통계자료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들의 가출 원인은 부모님 등 가족과의 갈등 문제가 74.8%로 가장 높았다. 부모님 등 가족과의 갈등으로 가출했다는 말은 쉽게 집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이런 가출 청소년들은 주거와 경제적 문제가 가장 많이 그리고 빠르게 당면하게 된다. 실제 가출 청소년들이 가출 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친구나 선배의 도움, 그 동안 모아온 돈, 갈취, 성매매 등이 있다.친구나 선배의 도움, 모아둔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두 가지 방법으로는 생활비 마련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가출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갈취나 성매매에 노출되는 청소년이 많아진다.다음과 같은 자료를 보더라도 성매매의 계기는 주로 잘 곳이 없거나 배가고파서 등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하게 되는 경우가 74.4%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니 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출 청소년들의 성 범죄나 갈취와 같은 범죄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각 지역마다 쉼터가 있고, 가출 청소년 누구든 시설을 이용가능 하다.그러나 문제는 관련법이 청소년을 완전히 보호해주지 못 한다는 점이다. 쉼터는 단기는 3∼9개월, 중장기는 최대 3년 동안 머무를 수 있다. 단순한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가출을 한 경우에는 이 기간도 충분하다. 하지만 가정폭력이나 기타 중대한 이유로 가출을 하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쉼터 이용기한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더욱 불안하게 한다. 시설의 현황도 문제가 된다. 첨부한 자료처럼 쉼터는 수도권지역에는 그 수가 많지만 지방에는 수가 적다. 전쟁과 같은 곳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떠돌게 되고 그런 기간이 늘어날수록 앞서
    사회과학| 2024.01.10| 3페이지| 2,500원| 조회(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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