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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 디베이트 플로우 차트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 디베이트 플로우 차트
    ,디베이트 플로우 차트 (Debate Flow Chart)팀 이름:팀 구성원:날짜:디베이트 주제: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용어 정의존엄사: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생을 마감하도록 하는 행위호전: 병의 증세가 나아짐.임종: 죽음을 맞이함찬성 (존엄사 찬성)반대 (존엄사 반대)첫째,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환자의 결정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생명 연장치료는 건강을 호전 시킬 수 없으며 단순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무의미한 과정일 뿐입니다. 헌법 제 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에 따라 편안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과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싶다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환자의 고통 경감을 위해 존엄사는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느끼는 극심한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환자에게 계속 인내하고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의사와 병원, 가족의 이기심으로 인한 과도한 주장입니다. 2009년 6월 3일 대한민국 성인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존엄사 허용 관련 여론조사에서 존엄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자의 88.3% 중 43.8%가 환자의 고통 경감을 위해 존엄사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셋째, 존엄사는 환자나 가족에게 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명치료 사망자 7만 545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환자의 사망 일 년 전 월평균 의료비는 65만 원, 한 달 전 월평균 의료비는 209만 원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병원에서는 환자의 의사나 의학적 생존 가능성과 관계없이 의료비 부담을 가증 시키며 심적 부담감과 불어나는 치료비에 가족들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입안(각각3분)[김ㅁㅁ]첫째, 생명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므로 보호받아야 합국가는 이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존엄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둘째, 존엄사를 동의하는 환자의 결정은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존엄사를 택하는 환자들은 심각한 물리적 고통, 심적인 고통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존엄사를 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 압박을 받아 내리는 결정을 이성적이며 합리성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셋째, 존엄사를 허용할 시 여러 형태의 안락사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존엄사와 안락사는 서로 존엄하고 인간적인 죽음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엄사 허용의 결과로 안락사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존엄사를 실시하면 이와 같은 죽음이 도덕적인 문제가 없다는 초석이 마련되어 자의적 안락사, 더 나아가 비자발적 안락사도 허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1. 경제적이나 그 외 어떤 문제든 간에 생명을 방치, 침해한다고 하셨는데 그 어떤 문제가 무엇입니까?2. 존엄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죽음이 도덕적인 문제가 없다는 초석이 마련된다는 증거가 있습니까?교차질의(총3분)1. 환자의 고통 경감에 근거한 사례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인데 현재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Prep Time첫째,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가지므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의 연명치료 중단 판결에 의하면, 생명권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이라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둘째, ’존엄사를 동의하는 환자의 결정은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 10조에 의하면, 임종엄사를 허용할 시 여러 형태의 안락사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 고 하셨는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존엄사와 안락사는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한다는 면에서 유사성을 띠지만 환자의 가치관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엄연히 다릅니다. 안락사는 어떤 형태이든 환자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의도’ 하는 것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환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더라도 대한민국 형법 제 252조 1항,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함으로써 안락사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반박(각각3분)[이ㅁㅁ]첫째,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환자의 결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물론 헌법 제 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는 분명하게 옳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선택이 항상 옳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이러한 경우 환자는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시간을 보내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환자의 정신상태가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가능성을 배재하고 그저 환자의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둘째, ‘환자의 고통경감을 위해서 존엄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환자 개개인 마다 고통을 겪는 정도가 다르며 현재 고통 완화 치료제나 호스피스의 발전 등으로 존엄사를 택하지 않은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 ‘존엄사는 환자가 가족에게 경제적 비용을 줄여준다’고 하셨는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존엄사를 택하지 않고 연명치료를 시행할 시 병원비 등 환자 본인과 가족들이 부담해야할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환자는 원치 않은 죽음을 가족이나 그 주변인들에게 강요당하여 강제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됩니다. 소중한 한 사람의 생명을 돈 때문에 적극, 소극적으로 끊는 것은 비윤리적 행위입니다.1. 존엄안이 있습니까?Prep Time존엄사 허용에 대해 찬성하는 저희 찬성 측은 존엄사를 찬성해야 하는 근거 세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첫째,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환자의 결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둘째, 환자의 고통 경감을 위해 존엄사는 필요하다. 셋째, 존엄사는 환자나 가족에게 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존엄사 허용에 반대하는 반대 측의 입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가지므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되므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존엄사를 동의하는 환자의 결정은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현재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하면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인 결정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존엄사를 허용할 시 여러 형태의 안락사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안락사는 어떤 형태이든 환자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의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을 뿐 더러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함으로써 안락사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요약(3분)[김ㅁㅁ]존엄사 허용에 대해 찬성하는 저희 반대 측은 존엄사를 찬성해야 하는 근거 세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첫째, 생명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므로 보호받아야 한다. 둘째, 존엄사를 동의하는 환자의 결정은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셋째, 존엄사를 허용할 시 여러 형태의 안락사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존엄사 허용에 찬성하는 찬성 측의 입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환자의 결정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는 심각한 물리적 고통, 심적인 고통을 받는 환경에서 내리는 환자의 결정을 이성적이며 합리성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환자의 고통경감을 위해서 존엄사가 필요하다’는 고통의며 소중한 한 사람의 생명을 단지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침해하는 것은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행위입니다.1. 스위스 안락사에 대한 비용을 사례로 들으셨는데 현재 토론 논제인 존엄사와 맞지 않는 사례를 가져왔음을 인정하십니까?2. 물리적 고통만이 아닌 심리적 고통 치료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전체교차질의(3분)1. 환자가 경제적 부담으로 존엄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이는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선택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2. 현재 네덜란드를 비롯해 벨기에, 스위스 등 6개 국가에서 존엄사와 안락사 모두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Prep Time심판께서 저희 찬성 측의 손을 들어주셔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죽음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이가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싶다고 한다면, 만약 그게 나 자신이라면 어디에 손을 드시겠습니까? 저희는 ‘모든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강조하며, 환자의 마지막 결정을 존중하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에게 기계적인 삶을 연장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아닌, 존엄성을 훼손시키고 고통을 증가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저희 찬성 측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존중이기에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마지막초점(2분)[이ㅁㅁ]심판께서 저희 반대 측의 손을 들어주셔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 37조 1항 열거되지 않은 권리에 근거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은 어떤 이유로든 침해 받아서는 안됩니다. 사망에 이르는 것을 방치 또는 의도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과연 도덕적일까요? 환자들은 심각한 물리적, 심리적,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존엄사를 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 압박을 받아 내리는 결정을 이성적이며 합리성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생명은 그 자니다.
    인문/어학| 2022.05.16| 3페이지| 1,000원| 조회(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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