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평 -세 이 노 의 가 르 침김 경 자김경자의 서평1책을 읽게 된 계기현재 ‘푸글’이라는 독서모임을 하고 있는데, 모임 도서로 선정되어 읽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2회독 입니다. 이전에는 좋아하던 유튜버가 저서에서 여러 번 추천하여 읽었습니다. 그때는 2020년으로 2023년 판으로 개정되기 전이었고, 제본집에서 판매하는 출력본을 읽었으나 이번에는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으로 읽었습니다.2저자 소개저자는 ‘세이노’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세이노’라서 일본인이나 외국인이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 ‘세이노’는 저자의 필명입니다. 뜻은 기존에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NO라고 말하라(SAY “NO”)입니다. 1,000억 원대의 자산가(조선일보와 데이원 편집부가 합동으로 검증하여 확인한 사항이라고 합니다)입니다.원래부터 부자는 아니었고, 본래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여 전 재산을 날리고 사망하면서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고등학교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후, 보따리 장사, 영어 과외 등 돈을 벌기 위해 산전수전을 다 겪었으며, 결혼 후에는 의류업·정보처리업·무역업 등을 운영하여 성공하였습니다. 수출탑과 산업훈장을 받기도 하였으며, 매년 십억 원대의 세금을 납부 한다고 합니다.3간단한 책 소개이 책은 저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으며,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더불어 저자가 살면서 터득한 삶의 지혜(예시:좋은 변호사 만나는 법)를 알려줍니다. 분류는 자기계발서로 보면 되겠습니다. 포장하자면 이렇고,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가난했지만 부자가 된 아저씨가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면서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까지 모조리 쏟아내는 대나무 숲 같은 성격을 가진 책 입니다.출판사에서 출판의뢰를 하거나 저자가 원고를 투고해서 발간된 책이 아니라 저자가 2000년대부터 신문에 투고했던 글이나 저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만든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카페에 저자가 작성했던 글을 정리하여 전자책 형태로 엮은 것입니다. 정식으로 발간된 적이 없ㅇ?ㅆ고, 기존에는 파일의 형태로만 존재하여 제본집에서 제본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거나 파일 자체로 유통되었으나 2022년 저자가 기존의 글들을 편집하고 시대에 맞게 보완하여 2023년 개정판이 공개되었습니다.4저자의 핵심 메시지제자 생각하는 저자의 핵심 메시지는 ‘부자가 되려면 재테크가 아니라 일을 잘하려고 해야 한다.’입니다. 저자는 소위 ‘재테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것을 본 적이 없으며, 일반 직장인 수준의 부를 축적한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를 재테크 비법을 알지 못한 것으로 꼽는 것을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여 그 일의 최고 전문가가 된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여기까지만 보면 흔한 중소기업 사장이 직원들을 열심히 일하게 하려고 사용하는 가스라이팅 멘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말하는 일을 잘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식하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저 사람은 뭘 하든 성공할 사람’, ‘그 일을 뭘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느냐’는 말을 듣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능력을 살려서 독립하여 사업을 하든 부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저자는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여 자신의 회사에서 독립해 나가는 것을 누구보다 축하하며, 그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도록 직원들이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 예로 자신의 운전기사가 다른 운전기사와 다르게 운전하는 차량의 제원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경로변경 등 사소한 것에 있어서 저자의 허락을 받고 저자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운전기사를 떡잎으로 보고 계열사의 영업직원으로 보냈고, 그 운전기사로 인하여 해당 계열사의 성과는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후에 그 운전기사는 독립하여 번듯한 중소기업의 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뭘 하든 성공할 사람’이라는 말은 시대를 타지 않고 지금도 유효한 말 같습니다. 7년 전에 에 나왔던 ‘과자 청년’ 강성구씨가 최근 유튜브 ‘근황올림픽’에 등장했습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qUKWtoZ-V-k). 인간극장에서 강성구씨는 화려한 입담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 잡는 뛰어난 장사 수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입담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매일 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연습한 결과였습니다. 24평 월세에 살던 강성구씨는 지금 33평 자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과자공장만 7군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저자는 일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잘하기만 한다면 성공한다고 우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운전이나 단순 제조업 공정에서의 일은 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월급도 인상되지 않고, 그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잘 골라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합니다.자산가치가 급상승하고 노동의 가치는 반비례하고,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탄생한 이 시대에 재테크의 중요성을 폄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보이지는 않더라도 건너건너 일확천금의 주인공이 탄생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렇지만, 일에서의 성공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한 세상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만큼 부자가 되기 위한 길이 오직 재테크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저자의 메시지는 충분히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또한, 워라밸만을 중요시하며, 하루 8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의 삶을 필요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요즘의 세태도 수정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저자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의 저자 이동수씨는 의외로 야근을 꽤 자주한다고 합니다. 그를 인터뷰하던 사람이 의아해하며 묻자. 그는 일은 자신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여 완벽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내 삶의 8시간을 더 빛이 나게 해주지 않을까요. 물론 이 같은 태도는 상급자나 사장님들에게 악용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5인상깊었던 부분크게 두 가지가 인상깊었는데, 첫째는 헬라어에는 시간을 뜻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흐르게 둘 수 밖에 없는 시간 낭비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차가 막힐 때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하는 시간 같은 것입니다. ‘카이로스’는 의미있고, 보람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돈이 되는 시간’입니다. 돈이 되는 시간을 크로노스로 보낼지 카이로스로 보낼지는 그시간을 임하는 사람에게 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되는 시간 자체를 늘릴려면 닥치는 대로 배워야 하며, 최우선적으로는 자기 일과 관련된 부분을 배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잃고 시간의 소비자로서 내가 올바른 방식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가? 내가 너무 나태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는 위기의식이 생겨났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짤 때,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나의 시간이 카이로스인가 크로노스인가 계속 생각하게 해줄 계기가 되었습니다.다음으로는 는 부분에서 나오는 말인데, 너무 맘에 들어옮겨보겠습니다. ‘노력하는 자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정신 차리고 내 말을 새겨들어라. 보통 사람들은 학벌이나 배경이나 자본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즉, 학벌이나 배경, 자본 등이 없는 보통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그런 것이 없으므로 노력하여 보았자 무의미하다고 믿고 아예 노력을 포기하고 만다. 현재의 위치에서 미래를 미리 계산하여 보고 미리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신 주변 사람들이며 그들은 그저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연예인이나 정치인, 스포츠 선수들, 컴퓨터 게임, 채팅, 명품 브랜드, 경마 등에 무지 관심이 많다. 당신이 하는 게임은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하는 것이다. 기억하라. 이것 역시 당신에게는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기쁘고 다행한 사실이라는 것을.’ 이 부분은 최근 제가 최근에 느꼈던 부분이기도 하여 너무나 좋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속한 업계에서는 최근 버티는 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른 업계로 이직하거나 전문가가 되기 전에 빨리 사업을 시작하는 문화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계에서 노력의 가치가 높아지고 이와 같은 현실이 저에게는 기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유명 수능 강사인 현우진씨도 강의에서 저자와 비슷한 말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성공하기 쉬운 시대이다. 예전에는 모두 다 노력하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노력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시대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임금의 가치 하락, 자산가치의 급상승, 워라밸을 임금보다 우선시하는 직업관의 확산, 구직 포기자들의 양산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좋게 읽었던 부분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계약기간 자체가 형식이 불과하므로 갱신기대권에 대한 다툼없이 곧바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판례번호대법원 2007.09.07. 선고 2005두16901 판결요지기록상 인정되는 사항들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참가인 등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참가인 등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 회사에서 아웃소싱 방침에 따라 교열부 폐지가 불가피하기는 하였으나, 교열부 직원들 중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편집국으로 발령한 반면, 참가인 등 이른바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는 이들의 희망, 적성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른 부서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채 곧바로 참가인 등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한 사정에 터잡아 원고 회사가 참가인 등에 대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전문[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상고 이유를 판단한다.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처분 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이고,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의 근로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점,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이때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각 ?근로계약이 반복갱신하여 체결된 동기와 경위, ?각 근로계약의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기간의 길이와 발생이유, ?공백기간 동안 그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① 피고는 건축 공사업, 각종 건설공사의 시공감리 및 전면 책임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② 피고는 2004년경 ‘○강 ○곡지구 하천개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수주하였다. 피고는 2004.7.7.경부터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7.7., 2006.7.7., 2007.7.7., 2008.7.7., 2009.7.7., 2010.7.7., 2011.7.7. 7회에 걸쳐 매년 원고와 위 ‘○강 ○곡지구 용역현장’을 근무처로 하고, 원고의 직무를 ‘보조감리원 또는 감리원 등’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5.1.3.부터 2011.10.3.까지 ‘위 ○강 ○곡지구 용역현장’에서 보조감리원 또는 감리원 등으로 근무하였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가정적 판단으로 원고의 각 사직서 제출로 인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다. 그렇다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해고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 갱신기대권 관련판례번호대법원 2011.04.14. 선고 2007두1729판결요지【요 지】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2.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업무를 수행하던 운전자 갑 등에게 계콜택시 운영계획에는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하면서 그 취지가 부적격자의 교체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이 사전 장애인콜택시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이동수단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어 위 사업을 한시적.일시적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 역시 위 운영계획에서 사업의 확대운영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③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을 포함한 운전자들과의 위.수탁계약에서 계약기간 동안 운전자들의 운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상호 서면으로 이의가 없을 때에는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된다는 규정을 둔 점, ④ 참가인은 이에 따라 그 소속 운전자들에 대한 위탁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03년 11월경 심사항목 및 배점, 갱신 기준 점수 등 이 사건 심사기준표를 정하여 운전자들을 심사하여 갱신 기준 점수인 총점 70점 이상인 자들에 대해서 전원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는데, 참가인이 정한 심사기준은 1일 콜 회수, 교통법류 위반 등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참가인 소속 운전자들 사이에 위 심사기준에 따린 심사 결과 갱신 기준 점수 이상의 점수를 얻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과 그 소속 운전자들 사이에는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일정 기준 이상의 성적을 얻게 되면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원고들을 비롯한 참가인 소속 운전자들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한다.다음으로 이 사건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참가인의 원고들을 포함한 운전자들에 대하여 갱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한 ‘장애인콜택시 상황일지’는 운전자들의 운행실적 및 콜 중계 위반행위, 민원제기사항 등 운행현황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1. 사건의 경위가. 피고는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에 따라 ○○시립교향악단(이하 ‘이 사건 교향악단’이라고 한다) 등으로 구성된 ○○시립예술단(이하 ‘이 사건 예술단’이라고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나. 원고들은 이 사건 교향악단이 설립된 2004.12.1. 이후 피고 시장으로부터 단무장 또는 단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2년 단위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교향악단에 비상임 단원으로 근무하여 그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정기평정을 거쳐 단원으로 재위촉되어 왔고, 최종적으로는 위촉기간을 2009.2.1.부터 2011.1.31.까지로 정하여 재위촉되었으나, 피고 시장은 2011.1.31. 원고들의 위촉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들을 재위촉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재위촉 거부’라고 한다). 이 사건 재위촉 거부 이전까지 기존 단원에 대한 재위촉을 거부한 적은 없었다.다. (1) 피고는 2010.11.8. 이 사건 예술단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 단원 모집과 관련하여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단원들에 대해 재위촉전형을 하지 않고, 일제히 신규전형을 통해 단원을 선발하자”라는 취지로 의결하였고, 2010.11.23. 실기(또는 서류심사) 및 면접 전형을 통해 이 사건 예술단의 비상임 단원을 공개모집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2) 피고는 2010.12.30. ‘2011년 ○○시립예술단원(비상임)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를 하면서 2011.1.31.자로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이 사건 교향악단의 기존 비상임 단원 59명에게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실시될 2011년도 단원위촉을 위한 공개전형(이하 ‘이 사건 공개전형’이라고 한다)에 응시하도록 하였다.(3) 이 사건 공고는 공통응시자격으로 ‘공고일 현재 주소가 대구·경북으로 되어 있는 자’를 요구하였다. 피고는 재정상의 이유로 이 사건 교향악단의 튜바 파트를 폐지하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