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XX학년도 X학기정규 과제1.교 과 목 명:정보봉사론2.과 제 내 용:현재 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안내서비스의 사례 조사 및 이에 대한 의견 기술3.제 출 자:ㅇㅇㅇ4.제 출 일:2000. 00. 00.(0)목차1.도서관 선정2.정보안내서비스의 사례(일차적 서비스, 부차적 서비스)3.학습자 의견4.참고문헌1. 도서관 선정이번 과제에서는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이하 연세대 도서관)을 정보안내서비스 사례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저는 전문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이용자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공공도서관보다는 보다 학술정보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실제 업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대학도서관을 이번 과제의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국내 주요 대학들의 도서관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연세대 도서관은 국내 대학도서관 중에서도 정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세대 도서관은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등 다양한 학술정보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적인 대면 정보서비스뿐 아니라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기반의 정보서비스까지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특히 연세대 도서관은 전통적인 참고 서비스뿐 아니라, 최신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서비스는 물론 연구 동향 분석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이용자에 따라 별개의 서비스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세대 도서관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제가 근무하는 도서관에서도 적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전문도서관형 정보안내서비스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2. 정보안내서비스의 사례수업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정보안내서비스는 차일더스가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를 구분한 것으로서 그 성격과 제공 방식에 따라 일차적 서비스와 부차적 서비스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정보안내서비스 유형 구분이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도서관(예를 들면 대학도서관 혹은 전문도서관 등)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번 과제에서 대학도서관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해보았습니다.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대해 도서관이 어떤 형태로 정보에 대해 서비스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정보안내서비스 유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일차적 서비스는 이용자의 질문에 직접적 혹은 즉각적으로 서비스하는 유형입니다. 도서관 이용방법에서 자료 위치 안내는 물론 간단한 사실 확인 등의 사소한 정보 제공부터 주제 검색을 도와주는 참고 서비스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차적 서비스는 도서관이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제공 기능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부차적 서비스는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서 이용자 스스로가 정보 활용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 검색에 대한 조언 및 평가, 결과 확인과 변호, 환류 등이 모두 부차적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보문해력 교육, 저작권 및 정보 윤리 교육 등도 부차적 서비스의 일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의 정보안내서비스를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가. 일차적 서비스① 간단한 정보제공연세대 도서관은 도서 소장 여부, 자료 위치 안내, 이용시간 문의 등에 대해 서비스 데스크,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2층에서 9시부터 21시까지(학기 중) 운영 중인 서비스 데스크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안내서비스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홈페이지 내 FAQ를 통해 이용자들이 자주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총 253건에 달하며 항목별로 찾기 쉽도록 구분되어 있어 안정적인 정보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여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4년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국문리플렛을 제작하여 이용자가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들을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안내 방식은 단순한 질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도서관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② 복잡한 정보제공이용자가 특정 주제에 대해 좀 더 높은 차원의 정보 탐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연구동향분석서비스’ 혹은 ‘Research 911: Topic 서비스’를 통해 좀 더 상세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동향조사서비스는 이용자가 의뢰한 키워드와 관련된 Scopus 등재 논문을 조사하고 이를 연구분석플랫폼 Scival로 분석하여 최근 연구 현황과 주요 연구 토픽, 주요 연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연구분야에 대한 시장조사, 연구동향분석보고서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Research 911: Topic은 관심 분야의 연구토픽분석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Web of Science 등재저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③ 안내 서비스이용자가 요청하는 정보가 도서관 내부에 존재하지 않거나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경우, 사서는 해당 정보데이터를 보유한 외부 정보기관으로의 접근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연세대 도서관은 KERIS 협정기관, 협력대학교(서강대, 이화여대, 홍익대, 서울대 등),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등과 연계해 외부 자료를 탐색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여 기관 간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 신청 서비스를 통해 실제 자료 제공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나. 부차적 서비스① 자원에 대한 조언 및 평가연세대 도서관은 이용자가 검색 및 참고한 자료의 학술적인 가치나 신뢰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연구자의 성과 평가와 논문 투고에 도움이 되는 여러 지표와 저널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인 저널 정보 통합서비스(S2Journal)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SCIE, SSCI, Scopus, KCI 등재 리스트 및 Impact Factor, SJR, 주제 분야별 Ranking을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더 놀라운 점은 JCR, Scopus, KCI 사이트로 접속할 필요 없이 S2Journal에서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자료의 최신성, 출처의 신뢰도, 연구 동향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유의미한 학술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② 결과 확인연세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정보안내서비스 이후 ‘결과 확인’이 체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고려했을 때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사서가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자료 활용 여부 및 정보 활용도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을까 짐작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연구동향조사서비스의 경우, 사서가 최근 연구 현황과 주요 연구 토픽, 주요 연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지원하는 만큼, 이후에도 피드백이나 점검이 병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정보 활용도를 파악함으로써 정보안내서비스의 효과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③ 변호외부 기관 자료의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 이용자는 접근 권한의 제한, 언어 장벽 등 여러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연세대 도서관의 경우, 국내·외 기관들과의 협정을 통해 상호대차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자료를 확보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이며, 발생할 수 있는 도서 배송비의 일부를 도서관에서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연세대 도서관의 국내 상호대차 협력기관은 서강대, 이화여대, 홍익대, 서울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한양대, KERIS 협정기관,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원주의학도서관이 있습니다. 해외 상호대차 협력기관으로는 OCLC, NDL, STBITO가 있어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계망을 통해 연세대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④ 환류 및 상담환류의 경우 공공도서관에서 수요 파악하여 지역사회에 환원 방식으로 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담 또한 정보제공을 넘어 개인의 문제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세대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능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커리어개발센터 등 학내 다른 부처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⑤ 교통 제공 및 동반연세대 도서관은 직접적인 교통 제공이나 동반 서비스는 운영하지 않지만, 학내 장애학생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자료 접근에 제약이 있는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애학생들은 필요한 자료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도서관 내에는 장애학생 전용열람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 공간은 모든 장애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여 장애에 따른 정보 접근에서의 소외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XX학년도 X학기 정규 과제 1. 교 과 목 명 : 기록보존자료관리 2. 과 제 내 용 : 기록물을 선별하고 평가하고 장기보존하기 위한 각 기관의 노력에 대해 본인의 생각 서술 3. 제 출 자 : ㅇㅇㅇ 4. 제 출 일 : 2000. 00. 00.(0)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기록물 정리의 개념 나. 기록물 선별 및 평가 다. 기록물 장기보존 라. 기관별 노력과 사례 연구 3. 결론 및 제언 4. 참고문헌 1. 서론 기록물은 한 사회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근간임과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흔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물의 관리와 보존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기관 혹은 인력이 담당하는 것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정의를 살펴보면,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일컫습니다. 이 중에서도 기록물의 정리, 선별 및 평가, 그리고 장기보존은 우리의 기록 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하여 미래 세대에게 훼손 없이 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기록물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이와 동시에 기록물의 양도 방대해지면서 기존의 기록물 관리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전자기록물의 증가는 보존 포맷을 비롯한 기술적인 문제, 데이터의 진본성 및 무결성 등 다양한 문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각 기록관리 기관들은 기록물의 관리 및 장기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제에서는 기록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리, 선별 및 평가, 장기보존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각 기관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기록물이 안정적으로 보존되고 활용하기 위한 개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그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록물은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록물의 정리는 수시 또는 매년 2월 말까지 실시한다. · 기록물이 생산·접수되고, 편철·분류되면 모든 업무담당자는 수시로 정리작업이 가능하다. · 공공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에 대하여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 확정 등을 해야 한다. · 단, 학교에서는 겨울방학 시기를 고려하여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1차 정리를 끝내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2차 정리로 보완 및 마무리하는 것이 기록물 정리 추진에 효율적이다. 나. 기록물 선별 및 평가 앞서 기록물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록물이 영구보존을 해야하는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기록물을 선별하여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SA 용어사전에 따르면 선별이란 기록관에 이관된 자료 중 내재된 가치에 의하여 보존되어야 할 기록을 식별해내는 과정이자, 전시·출간·재포맷을 위하여 대상물을 선택해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평가란 기록관에 이관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기록을 식별해내는 과정이자 법적인 근거와 기록의 잠재적 유용성을 기반으로 하여 기록이 보유되어야 할 기간을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해보자면 선별은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보존 필요성이 낮은 기록물을 폐기 또는 이관 대상으로 분류하는 과정이며, 평가는 기록물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영구보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라고 이야기 할 수 습니다. 이 과정에는 기록관리 전문가뿐 아니라 해당 업무 담당자, 역사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객관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록물 선별 및 평가업무 수행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 업무활용을 위한 활용가치 · 기록 생산기관에서 각 업무상 필요한 기간만큼 그 보존기간을 정하는 것 · 업무상의 필요성, 조치가 필요합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이 및 물리적 기록물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보존환경(온도, 습도, 조도 조절) 유지, 산성화 방지 등 화학적 보존 처리, 물리적 손상에 대한 복원 및 보존 처리, 원본의 훼손에 대비한 대체 기록물 제작(마이크로필름, 디지털화) 등으로 장기보존을 위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은 물리적 기록물보다 복잡하며, 여러 기술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포맷이 변경되어 기존의 기록물을 읽어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위변조, 저장 매체의 수명, 메타데이터 손실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을 위해서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데이터 포맷의 변환이나 에뮬레이션과 같은 기술적 관리가 필요하며, 기록물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와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장기보존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아카이브, 블록체인 등의 기술 도입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록물의 장기보존은 단순히 기록물을 오래 모아두는 것이 아닌 기록물 생산 시부터 장기보존을 염두에 두고 체계를 갖추어 관리하여 보존기간 동안 기록물을 온전히 가치 있게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라. 기관별 노력과 사례 연구 기록물 정리, 선별 및 평가, 장기보존은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각급 공공기관의 기록관 및 특수 기록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한 업무들입니다. 이러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각 기관은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표적인 기관들의 사례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국가기록원은 국내 기록관리의 표준을 제시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국가 차원의 기록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록물의 선별, 평가, 장기보존에 있어 체계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기증자료, 주요 입법사건 관련 기록 등을 주제로 기획전시를 개최해 기록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려는 노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관리 및 보존하는 국가기관입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과 그 보좌·자문·경호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과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평가, 기술, 보존, 폐기하며, 관련 통계 작성과 관리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록물의 디지털화, 메타데이터 체계화, 시청각 기록물 관리 등 다양한 정보화 사업을 통해 기록물의 검색·활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록물의 물리적·화학적 손상 방지를 위해 보존·복원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첨단 설비를 활용해 정기적으로 상태를 점검·복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를 통해 주요 대통령기록물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기록의 사회적·역사적 가치를 알리며, 전직 대통령 열람권 보장, 국민 열람 서비스 확대 등 고객 중심의 정보서비스도 강화해나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기록관은 해당 지역 또는 기관의 고유한 업무와 특성을 반영하여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단순히 행정기록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기관의 역사·문화·정책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록을 선별·평가하여 장기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서울시기록원의 경우 88올림픽, 도시철도 건설, 세월호 참사 등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 및 사건 관련 기록을 선별·평가하여 보존하고, 시민이 직접 기록물을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전시, 교육, 시민기록 수집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X공사는 2020년 12월 충청남도 공주시에 공공기관 최초로 ‘기록관 중심의 라키비움’을 개관하여 효율적인 통합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대국민 기록정보서비스를 위하여 복합문화공간인 기록 체험ㆍ전시관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관 개관 평가, 장기 보존은 고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업무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록관리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록관리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민들의 기록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입니다. 기록관리는 단순히 행정적인 관리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투명한 행정 구현, 그리고 소중한 역사 및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미래 세대에 물려주는 중요한 활동임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기록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홍보, 기록 정보 서비스의 확대 등을 통해 국민들이 기록 관리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3. 결론 기록물의 보존은 단순한 기록물 관리라는 절차 중 하나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기억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귀중한 자산을 전달하는 중요한 활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기관들의 사례를 찾아보면서 각 기관들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기술 도입, 국민 참여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서 개선해야할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록관리는 디지털 기록의 급증과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디지털 장기보존 기술의 고도화와 정책 정비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참여 확대, 기록관리 전문 인력의 양성,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서 보다 나은 기록물 관리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기록물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자산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저도 사서로서 이러한 기록문화 확산과 전문적인 기록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4. 참고문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기록물관리 업무지침: 사립유치원(2025). 경상남도교육청. 경남교육 2025-/끝/
20XX학년도 X학기 정규 과제 1. 교 과 목 명 : 정보조직론(목록론) 2. 과 제 내 용 : 목록업무의 아웃소싱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제 출 자 : ㅇㅇㅇ 4. 제 출 일 : 2000. 00. 00.(0) 목차 1. 서론 2. 본론: 목록업무 아웃소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도서관뿐만 아니라 기록관이나 박물관 등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들은 지식 정보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직 및 관리함으로써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화 사회라는 새로운 세상은 도서관을 비롯한 여러기관들의 업무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많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고, 도서관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은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핵심 업무들을 외부의 위탁하는 아웃소싱의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목록 업무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목록 업무는 도서관 자료의 물리적, 내용적 특성을 파악하여 표준화된 규칙에 따라 기술하고 접근점을 부여하는 전문적인 과정으로,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록 업무 아웃소싱의 현황을 간략히 파악하고,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주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아웃소싱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도서관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목록 업무의 아웃소싱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성 증대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도서관 운영을 비롯한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측면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 것입니다. 외부 업체는 다수의 기관 목록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 기관의 자료 특성이나 정보 조직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목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주제를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복잡한 내용을 담은 자료, 다국어 자료, 비도서 자료, 특수 컬렉션 자료 등은 목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단순한 서지 사항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때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이고 꼼꼼하게 내용을 분석하여 정확한 분류 기호와 주제어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부 업체는 이러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충분한 시간을 들여 고민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목록 데이터의 오류를 유발함은 물론이고 검색 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찾기 어렵게 만듭니다. 장기적으로는 부정확하고 일관성 없는 목록 데이터가 누적되어 전체 목록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이를 수정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정확하거나 부실한 목록 정보로 인해 이용자의 자료 검색 실패율이 높아지고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2) 기관 내 목록업무 담당 인력의 전문성 약화 목록 업무를 외부 업체에 의존하게 되면 기관 내부 직원들이 실제 목록 작성 및 관리 실무를 경험할 기회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목록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것은 목록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론적 지식만큼이나 실무 경험을 통해 습득되는 기술과 노하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웃소싱에 의존하는 것이 장기화되면 내부의 직원들은 계약 관리와 같은 행정적인 역할만 수행하게 되어 목록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내부 목록 전문가의 부재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이로 인해 부가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킵니다. 첫째, 외부 업체의 목록 업무 결과물을 제대로 검수하고에서 수행해야 하지만 목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다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미루어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도서관이 단순한 정보 중개 기관으로 전락하고 정보 조직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기관 내 기존 목록 체계와의 불일치 및 표준화 저해 대부분의 도서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제작한 목록 정책, 운영지침 혹은 자료 조직 메뉴얼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전문도서관의 경우에도 별도로 세운 지침에 따라 자료를 조직하여 목록을 만들어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외부 아웃소싱 업체는 여러 기관들의 목록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운영체계를 모두 완벽하게 구현하여 목록을 제작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통해 생성된 목록 데이터가 개별 기관이 보유한 기존 목록 데이터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저자의 이름을 다르게 표기한다던가 혹은 동일 주제 자료에 다른 분류기호를 부여하거나 주제명을 다르게 부여하는 등의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데이터의 일관성을 저하함은 물론이고 이용자에게도 검색 시 많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오류는 기관 내 불일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타 기관과의 협력 목록을 작성하거나 국가 차원에서의 통합 서지 데이터 구축 시에도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표준화되지 않은 목록 정보는 단순히 일관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향후 데이터를 통합하거나 교환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비용과 노력을 들여 변환 및 정제 작업을 수행하게 만들어 국가 차원의 통합적 활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목록작업의 아웃소싱은 각 기관의 단기적인 차원에서의 효율성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정보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 이뿐만 아니라 목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체가 제출한 목록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정확성과 객관성을 평가하여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내부 검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수 과정은 단순한 오류를 파악하거나 데이터 누락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데이터와의 일치성, 내용 분석의 적합성, 분류 및 주제어 부여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정기적으로 랜덤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검수한 결과에 대해 업체와 소통하면서 목록 데이터의 품질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 내부 전문 인력 확보 및 역량 강화 지원 도서관을 비롯한 정보를 다루는 기관들은 목록 업무를 외부에 아웃소싱하여 손쉽게 처리하는 가벼운 업무로 인식하기보다는 기관의 역할과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업무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목록 담당 사서와 같은 전문인력을 별도로 두고, 동 인력들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합니다. 기관 자체의 교육을 하거나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운영하는 전문 직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목록 규칙, 분류 이론과 같은 교육 외에도 새로운 정보 기술 활용 능력 등 변화하는 정보 환경에 맞춰 목록 데이터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에 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인력에게도 목록 작성 및 아웃소싱 업체 관련 실무 경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신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노력도 함께 해나가야합니다. 내부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목록 데이터를 작성하는 외주 업체의 목록 납품물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검수하여 목록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협력 목록 체계 활용 및 관리의 전문성 강화 개별 도서관들 구축하여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면 목록 데이터의 일관성을 높임과 동시에 아웃소싱에 대한 의존도 또한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개선방안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으로 언급했지만, 아웃소싱 계약 체결 시에 해당 도서관의 자체적인 목록 규칙 및 가이드 라인을 포함시켜 이를 기반으로 목록 데이터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또한 기존 목록체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 이후 업체의 납품과정에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작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오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결론 목록 업무는 도서관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 관리 기관의 주요 과업이자 기능 중 하나로 정보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목록 업무의 아웃소싱은 단기적으로는 시간 절약 및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통해 효율성을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앞서 다루었던 것처럼 목록 품질 저하, 내부 전문성 약화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서관은 목록 업무에 대해 아웃소싱을 운영함에 있어 단순히 외주 위탁을 맡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전략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론에서 언급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 및 적용하여 아웃소싱이 갖는 장점들을 취하면서도 목록 업무의 전문성과 품질은 유지하여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보 관리 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4. 참고문헌 ? 노지현(2009). 도서관목록의 이상과 우리의 현실. 한울. 357p. ? 심경(2008). 우리나라 목록 외주의 현실과 문제점. 도서관문화. vol.49 no.2, 58-66. ? 정혜경(2005). 목록 아웃소싱의 타당성 분석에
20XX학년도 X학기정규 과제1.교 과 목 명:출판과저작권2.과 제 내 용: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결과물과 저작권의 문제3.제 출 자:ㅇㅇㅇ4.제 출 일:2000. 00. 00.(0)목차1.서언2.인공지능의 학습과정과 저작권3.인공지능의 결과물과 저작물성4.인공지능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5.결언6.참고문헌1. 서언지난 3월 오픈AI인 챗GPT-4o을 이용한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 생성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챗GPT와 같은 AI 이미지 생성 모델은 인터넷 상의 다양한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하여 이용자가 작성한 프롬프트에 맞게 결과물을 창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미지 데이터의 스타일이나 색감, 구도, 특징 등을 습득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챗GPT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다양한 작품들을 데이터로 학습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프롬프트를 통해서 손쉽게 유명한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이미지를 변환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들의 창작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지만, 이와 동시에 저작권을 비롯한 다양한 논쟁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등장은 일부 학술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예술, 산업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인간만이 지니고 있던 창작의 영역에까지 깊숙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기존 저작권법의 체계와는 부합하지 않는 다른 차원의 법적, 윤리적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권의 주체 또한 인간이며, 인공지능과 같이 감정과 의지가 없는 존재의 저작물은 배제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대한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과 저작물성 인정 여부 그리고 저작권의 귀속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과제를 통해서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저작권 문제에 대해 고민해봄으로써 AI시대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2. 인공지능의 학습과정과 저작권인공지능은 방대한 양의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패턴을 파악하여 결과물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학습과정에서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텍스트를 비롯하여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저작물들이 활용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의 대부분이 타인의 저작물이라는 점과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수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결과물을 생성하기 위해 동의받지 않은 데이터의 수집 및 복제, 변형하는 과정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여러 논문을 통해 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 국가별로 다른 기준에 따라 허용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저작권법은 AI 학습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공정이용(fair use)’ 여부를 판단하여 AI 학습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도 판단하게 됩니다. 공정이용이란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저작권 침해 면책 조항으로,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네 가지 요건 중 두 요소를 충족시킬 경우 공정이용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저작물에 새로운 표현방식을 더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면, AI가 생성한 창작물은 공정이용의 조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영국은 2014년 저작권법을 개정해 AI 학습과정인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일부를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영국 지식재산청은 컴퓨터 생성 저작물은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50년 동안 보호하고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관련 저작권법 조항을 개정(AI가 저작자의 허락 없이 기존 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개정안)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영국 상원의 통신 및 디지털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럽연합은 AI의 저작물 사용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생성 AI를 배포하는 기업은 AI 학습과정에서 사용된 저작권 현황 자료를 2026년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저작자들은 자신의 창작물이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사용될 경우 수익 분배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은 생성 AI 훈련과정에서의 저작물 사용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은 데이터 마이닝 과정에서의 저작권 면책규정 신설을 제안했지만, 2023년까지도 국회에 계류 상태로 AI 학습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렇듯 AI 학습과정에서의 저작권 면책과 관련된 주장은 양측 모두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그 접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AI 학습과정에서 빅데이터 형태로 수집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정보와 보호되지 않는 정보를 나눠 개별 데이터의 저작물성을 판단하여 저작권자의 사전허락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또 한 편으로는 빠른 속도로 정보를 습득하여 결과물을 생성해내는 AI는 인간을 쉽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 인간이 만들어온 저작물마저 무단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한다면 인간의 창작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마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과 저작권법 위배에 대해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 국가들의 법 개정 및 판례의 축적 등을 통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공지능의 기술 및 산업 발달과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3. 인공지능의 결과물과 저작물성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에 대해서도 학습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별로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법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작성과 인간의 개입이라는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한국의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AI가 독자적으로 만든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창작성'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 기존의 것에서 벗어나 저작자 자신의 개성이 드러나는 창작적 노력이나 정신적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이 이러한 창작성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은 좀 더 고민해볼 여지가 많습니다. 인공지능은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물을 만들며, 이 과정에서 '사상 또는 감정'의 개입도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결과물의 창작성 부합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인간의 개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인간인 저작자의 인격적,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결과물에는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결과물의 형태는 매우 다양한 만큼, 최근에는 이용자의 프롬프트를 통해 결과물이 생성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결과물을 수정 및 보완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결과물 생성과정에서 인간의 개입이 있는 경우에는 인간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저작물성의 인정할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부분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4. 인공지능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저작물성을 인정받거나, 혹은 인간의 개입을 인정받아 저작물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해당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행 저작권법상에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인간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지만,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의 경우에는 여러 주체가 존재하며 누가 저작권자로서 저작권을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크게 시스템 개발자, 이용자, AI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먼저,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한 개발자에게 저작권을 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개발자의 경우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지적인 능력과 노동, 시간 등을 투자했으며, 개발자 없이는 인공지능의 결과물은 물론 인공지능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저작권 귀속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발자는 인공지능 결과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한 주체는 아니며, 창작을 위한 도구를 만든 것이라는 관점에서는 저작권자로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에도 도구를 만든 사람이 도구를 이용해 만든 모든 결과물의 저작권을 갖지는 않기 때문입니다.다음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결과물을 만들어낸 이용자를 들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프롬프트를 통해 인공지능에게 지시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아이디어나 구체적인 지시(편집이나 수정 등)가 결과물 생성에 큰 창작적인 기여를 했다면 해당 이용자를 저작권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여의 수준이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여 시스템을 이용한 모든 이용자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목명 : 사회복지정책론과제주제 : 영유아보육정책에 관하여학습자명 : ㅇㅇㅇ아이디 : ㅇㅇㅇ목 차I. 서론 : 영유아보육정책의 배경II. 본론1. 영유아보육정책의 연혁2. 영유아보육정책의 주요 대상 및 급여, 전달체계, 재정III. 결론IV. 참고문헌I. 서론우리나라는 지금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인 영유아보육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영유아 보육에 대한 관심은 비단 저 뿐만이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라는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서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한국의 경우 1960년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주요한 정책으로 보육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러한 영유아보육정책이 만들어지게 된 대표적인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첫째, 가족 구조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가족구조를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서는 부모를 대신해 아동의 보호나 양육을 담당했던 대리 양육자(조부모 등)가 있었지만,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에서는 자녀양육을 전적으로 부모에게만 의존하게 되어 가족의 자녀양육 기능을 약화 시키게 되었습니다. 둘째, 여성의 취업 증가 및 가치관 변화입니다. 여성들의 교육 수준 향상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자아실현화 경제적인 자립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취업모의 증가는 보육의 필요성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셋째, 이혼의 증가입니다. 유교적인 전통사회에서는 이혼이 불가능했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보육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II. 본론1. 영유아보육정책의 연혁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시초는 1921년 태화기독교 여성관 내 빈민아동 구호 목적의 탁아프로그램입니다. 부분적으로 실행된 탁아프로그램이 소극적으로 이어져오다 1961년 아동복리법의 재정과 함께 비로소 국가차원의 보육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탁아시설의 설치기준, 보호내용, 탁아기간, 직원 등에 대한 규정이 형성되면서 보육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1991년 1월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을 제정 및 공포하였습니다. 그 해 12월에 교육법을 개정하여 유치원의 목적을 교육으로 명확히 하고, 유치원의 교육대상을 만4세부터 취학 전 유아에서, 만 3세부터 취학전 유아로 변경함에 따라 탁아복지법안과 영유아의 보호, 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하여 영유아교육법을 제정하였습니다.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보육의 양적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되자 보육의 질적 성장에 대한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004년 영유아보육법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의 대상을 요보호 아동 중심에서 모든 영유아로 확대하였고, 영유아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영유아보육법 제3조 보육이념에 추가하였습니다.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이후, 정부의 주요 보육정책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3개년계획 (1995~1997년)’, ‘제1차 육아지원정책(2004년)’, ‘제2차 육아지원정책(2005년)’, ‘새싹플랜(2006년)’, ‘새로마지플랜 발표(2006년)’,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아이사랑 플랜(2009~2012년)’, ‘제2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2013~2017년)’, ‘보육료·양육수당 全계층 지원 실시(2013년)’, ‘3~5세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도입(2013년)’, ‘입소대기시스템(전산화) 도입(2014년)’,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2015년)’, ‘임신·출산·육아 관련 웹사이트 통합, ‘아이사랑’ 포털(2015년)’, ‘맞춤형보육 도입·시행(2016년)’,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2018~2022년)’을 현재까지 실행하고 있습니다.2. 영유아보육정책의 주요 대상 및 급여, 전달체계, 재정보육과 관련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무상보육정책과 양육수당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보육과 관련된 각종 경제적 지원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출산율 감소를 억제하거나 출산율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상보육 정책은 저출산의 원인인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국가가 자녀양육을 위한 개인과 시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상교육은 자녀양육비 부담경감을 위한 정책으로 만 0-2세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보육료 전액 지원, 만 5세 아이에게도 무상으로 누리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반면에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경감과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ㅇ영유아보육정책의 주요 대상주요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번호가 있는 만 0~5세 장애 등록, 다문화, 난민 등 기준을 충족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보육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신청권자가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ㅇ 급여의 종류급여의 종류와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수당 (만0~5세) : 100~200천 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만0~5세) : 100~200천 원- 농어촌 양육수당 (만0~5세) : 100~200천 원- 영유아(만0~2세) 보육료 : 소득 무관 전(全농) 계층 정부 지원 단가 전액 지원- 영유아(만3~5세) 누리 공통과정 보육료 : 소득 무관 전(全농) 계층 월 220천 원ㅇ 전달체계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조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동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아동복지정책과입니다. 아동복지정치과에서는 아동복지에 관한 정책 총괄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아동복지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서비스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관련 업무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ㆍ조정, 빈곤아동종합대책의 수립 및 조정,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등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입양특례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국내외 입양 제도개선 및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국내외 입양 실태조사ㆍ연구ㆍ홍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관한 사항, 중앙입양원 및 입양 기관ㆍ단체에 관한 사항,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관한 사항, 아동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그룹홈협의회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ㅇ 재정보육재정은 보육정책을 위해 사용되는 재전을 말합니다. 재원조달방식으로는 첫째 기여금 및 요금부과 재정조달방식, 둘째 자발적 재정조달방식, 셋째 공적 재정조달방식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기초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가구와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 운영경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증진, 취약보육실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합니다.